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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 대특종 가로막은 공영방송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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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 대특종 가로막은 공영방송 KBS

익명 (미확인) | 목, 2015/11/12- 21:03

“대민민국의 훈장을 누가 받았는지 분석하면 그 정부가 지향했던 성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훈장 수여 관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성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2013년 6월 KBS 탐사보도팀 제작진이 떠올린 아이디어였다. 역대 정부가 어떤 이에게 어떤 공적으로 무슨 훈장을 줬는지 분석해봄으로써 대한민국의 역사를 성찰해 보자는 기획이었다. 훈장은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거나 공을 세운 국민들에게 나라가 주는 최고의 영예다. 그러나 그때까지 서훈자 전체 명부와 상세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

KBS 제작진은 행자부에 전체 서훈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제작진은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서훈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년의 소송 끝에 전체 서훈 70만 건 자료 확보, 언론사로서는 처음

2년이 흐른 2015년 1월 대법원은 KBS 취재진의 손을 들어줬다. 서훈 명단은 공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1948년 이후 지금까지 비공개했던 전체 서훈자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 KBS탐사보도팀은 2년의 소송을 통해 행정자치부로터 전체 서훈 70만 건의 받아냈다. 언론사가 1948년 이후 서훈 내역을 전수 확보한 것은 KBS가 처음이었다.

▲ KBS탐사보도팀은 2년의 소송을 통해 행정자치부로터 전체 서훈 70만 건의 받아냈다. 언론사가 1948년 이후 서훈 내역을 전수 확보한 것은 KBS가 처음이었다.

KBS 제작진이 확보한 서훈 분량은 70만 건 남짓.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70만 건의 훈장 내역을 확보해 처음으로 전수 조사를 시도한 것이다. 제작진은 이 방대한 데이터로 의미 있는 분석을 했다.

“서훈자 가운데 3.15 부정선거를 주도한 이들이 있는가?”
“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했던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했던 대공수사관들은?”
“국가 최고 훈장인 건국훈장을 받은 사람 중에 친일 인사들이 있다면 어떻게 봐야 하는가?”

▲ 이런 분석을 통해 KBS 탐사보도팀은 훈장을 통해 해방70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성찰하고자 했다.

▲ 이런 분석을 통해 KBS 탐사보도팀은 훈장을 통해 해방70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성찰하고자 했다.

몇 달 동안의 끈질긴 취재와 분석을 통해, <간첩조작과 훈장>, <친일과 훈장> 등 2편의 프로그램을 방송하기로 했다. KBS 제작진이 먼저 주목한 것은 과거 정권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터져 나온 간첩 사건이었다. KBS를 비롯해 주요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나중에 상당수는 조작으로 밝혀져 무죄가 확정됐다. 그 대표적인 고문 피해자 가운데는 박동운 씨도 포함돼 있다. 그는 1981년 진도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뒤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18년을 복역해야만 했다. 박 씨는 2009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간첩조작 사건 대대적 보도했던 과거 KBS에 대한 반성의 의미도 담아

KBS 취재진은 고문을 자행하며 간첩을 조작했던 대공수사관 가운데 일부가 간첩 검거 공로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는 공안기관이 발표한 간첩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정권 안보의 선전 도구 역할을 해왔던 과거 KBS에 대한 반성의 의미도 담겨 있었다. 이병도 KBS 기자협회장은 “과거 KBS가 중앙정보부, 보안사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쓰기 식으로 보도 하고, 간첩이라며 얼굴까지 공개한 방송을 했는데, 이후 재심 통해서 무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정보도나 KBS 차원의 사과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취재 과정에서 고문 피해자분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고 프로그램 안에 이 분들에 대한 사과의 의미도 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병도 기자는 ‘훈장’ 프로그램 취재 기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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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바람은 물거품이 됐다. KBS 간부들은 데스킹 명목으로 두 달 가까이 원고의 수정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고문피해자의 인권보다는 대공수사관의 명예를 더 신경쓰는 듯 한 발언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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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활동 전체에 대한 폄훼가 없어야 한다”, “국방부 반론을 더 넣어라”, “무죄사건은 전체 간첩사건 중 극소수라는 것을 적시하라”는 등의 요구와 함께 “원래 간첩인데 고문 등 수사 절차상 하자가 발생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도 있다며 조작이라는 말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KBS 탐사보도팀, 친일인사 160여명 건국훈장 수여 사실 확인

‘친일과 훈장’ 편도 마찬가지였다. KBS 탐사보도팀은 민족문제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친일 인사 160여 명이 건국훈장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국가보훈처가 제대로 검증을 했는지 확인했다. 또 일본인들이 대거 훈장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집중 취재했다. 그러나 KBS 간부들은 박정희 정권 시절 무더기로 친일 인사들에게 훈장을 준 내용이 방송되는 것을 꺼려했다.

지난 9월 KBS 양대 노조가 방송되지 않는 ‘훈장’ 2부작에 대한 공정방송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거부했다. 뉴스타파는 KBS 해당 간부들에게 수차례 전화해 방송을 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지만 모두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KBS 홍보팀은 불방이 아니라 방송이 ‘순연’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8년 이후, KBS 권력감시 기능 크게 약화돼

지난 2008년 이후 KBS의 권력감시 기능은 크게 약화되고 민감한 기사가 가로막히는 일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KBS 안에선 살아있는 권력은 물론 박정희와 이승만에 대한 역사적 비판마저 금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올들어서도 지난 1월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세금 탈루 의혹 보도가 인터넷 기사에서 삭제됐다. 4월에는 ‘성완종 리스트’로 이완구 총리에 대한 사퇴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이 총리에게 결단을 촉구한 뉴스 해설이 녹화까지 되고도 불방됐다. 6월에는 이승만의 일본 망명 요청 관련 보도로 간부급 책임 기자들이 모두 평기자로 좌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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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기자협회보는 “KBS, 훈장 방영, 그렇게 두려운가?” 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기자들의 냉소와 불신을 방치하는 한 KBS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박근혜 정부 아래 공영방송의 현주소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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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수 없는 나라로’ – 순례단 선포식 기자회견  – 청와대 앞 100미터 경찰측의 일방적 제지로 지연 – 양심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 달라 요구  – ‘양심수 전원 석방’이 더 용기있는 개혁 편집부 7월 8일 토요일 광화문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양심수 석방’을 위한 문화제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는 ‘양심수 없는 나라로 – 동행’이란 명칭으로 7월 13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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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7/15-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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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즉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 등에서 유출된 문서들에서는 한국 관련 이름도 많이 발견됐다. 특히 개인들의 이름 못지 않게 한국 기업들과 관련된 문서가 많았다. 한국 기업들이 조세도피처에서 벌이는 수상한 해외 사업의 이면이 드러난 것.

뉴스타파는 그 가운데 우선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와 현대상사가 조세도피처 케이먼 아일랜드에서 벌인 수상한 거래를 보도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 예멘 LNG

예멘 마리브 지역은 유전과 천연가스전이 있는 곳이다. 이 지역의 천연가스를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가 바로 예멘 LNG다. 예멘 LNG는 하루 670만 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를 생산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곳곳에 수출했는데 예멘 전체 GDP의 25%를 차지할 정도였다. 이 예멘 LNG에는 여러 외국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지분참여를 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주주로서 생산과 수송, 저장 시설 등의 건설자금을 대고 건설 이후 발생하는 LNG 판매 수익에서 지분만큼의 배당을 받아가는 구조다. 예멘 LNG는 2009년 생산을 시작했으나 지난 2015년 예멘 내전이 발생하면서 현재는 가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 예멘 LNG 프로젝트에는 초기부터 한국 기업들이 참여했다. SK 이노베이션과 현대상사, 가스공사가 대표적이다. 현대상사는 사업 초기인 1997년 지분 5%를 매입했고 몇년 뒤 다시 0.88%의 지분을 추가로 획득해 총 5.8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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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사의 위기.. 그리고 가스공사의 지원

그런데 지난 2006년 현대상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 예멘 LNG의 주주로서 계속해서 내야할 건설비를 더 이상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그러나 가스공사가 구원투수로 나섰다. 현대상사가 보유중인 예멘 LNG 지분의 49%, 절반 가량을 가스공사가 사들이고 현대가 부담해야 할 예멘 LNG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완공보증도 대신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두 기업 사이의 거래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그 구체적인 내막은 알려지지 않았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가 드러낸 내막

뉴스타파와 ICIJ, 즉 국제 탐사보도 언론인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파라다이스 프로젝트’를 통해 이 거래의 구체적인 내막이 드러났다. 현대상사는 2006년 조세도피처인 버뮤다에 “현대 예멘 LNG”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고 이 페이퍼 컴퍼니에 자사가 갖고 있던 예멘 LNG 지분 5.88%를 모두 넘겼다. 그리고 난 뒤 이 페이퍼 컴퍼니의 지분 48%를 가스공사에 넘겼다. 이러한 거래를 통해 가스공사는 현대상사가 갖고 있던 예멘 LNG 지분 5.88%의 49%인 2.88%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가스공사와 현대상사,국내의 두 회사가 지분을 사고파는데 왜 굳이 조세도피처인 버뮤다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간접적으로 거래를 한 것일까? 특히 공기업인 가스공사가 왜 이런 수상쩍은 거래에 응한 것일까?

가스공사는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 “이중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했다. 즉, 새로운 회사를 국내에 설립해 지분을 거래할 경우 이 회사도 LNG 판매 수입에 따른 법인세를 내야 하고 이 회사의 주주인 가스공사도 배당에 따른 법인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같은 수입에 대해 이중 과세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세법에는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라는 게 있다. 이렇게 다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배당을 받을 경우 이중 과세가 되는 점을 감안해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을 일정부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가스공사의 경우 지분이 50% 미만이므로 30%의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해, 국내 법에서 이중 과세를 감안해 일정한 세금을 감면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세금 전액을 면제받기 위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것이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인터뷰에서 이런 점을 지적하자 가스공사측은 1)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자는 것은 현대상사측의 제안이었고 2) 세금을 모두 납부할 경우 이는 자동적으로 요금에 반영돼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국내 법인 설립은) 적절하지 않았다며 말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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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가 82억 vs 470억.. 제값보다 더 줬나?

현대상사 보유지분을 사들일 때 어떤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했냐는 뉴스타파 질의에 가스공사는 현대상사가 애초에 예멘 LNG의 지분을 취득할 당시 들었던 돈, 즉 취득 원가 외엔 추가로 지불한 비용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애플비 유출 문서에 나온 진실은 그와는 달랐다.

애플비 유출 문서에 포함된 버뮤다 페이퍼 컴퍼니, 즉 현대 예멘 LNG의 2011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현대상사가 애초 예멘 LNG의 지분을 사들일 때의 가격이 적시돼 있다. 그 가격은 약 1,670만 달러, 2006년 환율로 167억 원이다. 이 취득원가의 49%라면 82억 원 정도다. 그러나 감사보고서를 보면 가스공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현대 예멘 LNG에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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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현대상사가 처음 지분을 사들일 때의 취득 원가에 더해 추가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현대상사가 지분을 사들인 1997년부터 가스공사에 지분을 넘긴 2007년까지 10년 동안 현대상사가 주주로서 지출한 비용을 모두 ‘취득원가’로 인정해 그것의 49%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가스공사가 현대상사에 지불한 비용은 470억 원에 이른다. 특히 470억 원이라는 가격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것은 가스공사가 예멘 LNG의 지분을 훨씬 싼 값에 취득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현대상사의 지분을 사들이기 10개월 전인 2015년 9월, 가스공사는 예멘 LNG 지분 6%를 불과 193억 원에 취득했다. 현대상사에서 사들인 지분은 이것에 비해 절반도 되지않지만 오히려 2.5배의 값을 치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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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는 이에 대해 “더 적게 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당시 이 사업에서 많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비싸게 주고 산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예멘 LNG는 2009년부터 LNG 판매를 시작하면서 가스공사는 많은 배당금 수입을 올렸다. 그러나 지난 2015년 발발한 예멘 내전으로 예멘 LNG의 가동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배당금 수입은 중단됐으며 현재 현대 예맨 LNG에 대여한 돈 가운데 223억 원은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취재 : 심인보
촬영 : 김남범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월, 2017/11/06-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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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을부터 인터넷을 통해 촛불시민과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과 비방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해온 이른바 ‘김춘택’이란 사람은 가공 인물이 아니라 실존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시민의 팩트체크 요청에 따라 ‘김춘택 교수’란 사람이 실재하는 지 여부를 취재했다(관련기사 : 실체없는 선동글 ‘김춘택 교수’ 가 실재하나요?). 그 결과 국내 대학교수 가운데에는 유일하게 안동대에 동명이인의 외래교수가 있으나 안동대의 김춘택 교수는 허위 비방글을 쓰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그런데 추가 취재를 통해 ‘김춘택 교수’는 군 장교 출신의 80대 남성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박정모(박정희와 육영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카페에 지난해 11월 6일 올라온 ‘국방장관은 민간인 문재인에게 군 부대를 정치선전장으로 제공한 1사단장을 군법회의에 넘겨야!’ 제목의 글을 보면 ‘김춘택 교수’라는 사람이 11월 1일 보낸 이메일 내용이 원문 그대로 올라와 있다. 글 내용에는 ‘우리 예비역 장교단’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마지막에 작성자는 김춘택 교수 대령(예)라고 표시돼 있다.

박정모 카페에 올라와 있는 김춘택 교수의 글

▲ 박정모 카페에 올라와 있는 김춘택 교수의 글

‘김춘택 교수’가 보낸 다수의 글이 올라와 있는 A씨의 블로그를 보면 김춘택씨가 육군에서 대령으로 예편했으며 ‘국가관이 투철한 친구’라는 평가도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김춘택씨와 고등학교 동창이다.

또 김 씨가 2015년 중국 대련에서 보낸 이메일 내용으로 미뤄 현재 한국이 아닌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블로그에 공개된 김춘택 씨의 사적인 이메일 주소와 박정모 카페에 공개된 ‘김춘택 교수’라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는 서로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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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블로그에 공개된 김춘택 씨의 이메일은 주로 오랜 친구들의 근황을 전하고 학창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A씨의 나이가 83세인 것을 감안하면 김춘택 씨도 동년배로 추정된다.

A씨는 그러나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직접 만난 적은 없다”면서 “중국에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도 있고 해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김춘택 교수’의 인터넷 글에 대해 묻자 “김 씨가 요즘 시국에 대해 좀 비판적”이라면서도 자신은 김 씨가 어느 대학에서 교수를 했는지 개인적으로 잘 모른다며 말을 아꼈다.

김 씨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B씨 역시 “김 씨를 이메일로 알게 됐으며 어느 대학 교수인지 등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김춘택 교수가 작성한 글들은 처음에 동년배들의 지인들에게 보내진 뒤에 노인층 대상으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씨의 이메일 원문이 다수의 이메일 계정으로 반복해 전달됨을 보여주는 포워딩 흔적이 목격되기 때문이다.

뉴스타파는 인터넷에 공개돼 있는 김춘택 씨의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취해 “다른 동명이인의 교수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어느 학교 교수인지 알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으나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메일을 쓰지 않으며 적절치 않은 주제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는다”는 짤막한 영문 답변만 돌아왔다. 답변의 끝에는 작성자를 Prof Kim으로 표시했다.

이로써 ‘김춘택 교수’라는 인물이 적어도 제3자가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는 점은 확인됐다. 그러나 김춘택 씨가 어떻게 교수직함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개인이 사회적 현안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자유다. 하지만 누구도 글쓴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정확하지 않은 글이 단지 ‘교수’라는 직위가 가지는 권위에 근거해 확산된다면 글쓴이가 누구인지에 대해 궁금해지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김춘택 교수’의 글을 접한 한 시민이 뉴스타파에 팩트체크를 요청한 것도 같은 이유다.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각종 SNS와 블로그 등에는 ‘김춘택 교수’ 명의로 작성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촛불집회 일당 5만원’ 등의 글 십여건이 노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김춘택 교수’ 관련 글에 대해 경찰성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취재:최기훈 조현미

월, 2017/03/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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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철(55) 씨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09년 유죄 선고를 받은 지 8년 만이다.

청주지방법원 정선오 판사(형사 22부)는 28일 오전 6시 50분 “배심원 평결 결과를 존중해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배심원 7명은 만장 일치로 박 씨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형사 재심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고, 무죄까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재판은 이튿날 오전 7시 가까이 돼서야 마무리됐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해 법관으로부터 독립해 유무죄 판단에 해당하는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그 평결에 따르는 제도다.

국민참여재판 21시간 동안 열려…배심원 전원 무죄 판단

이날 재판에는 검찰측 증인으로 사건 당일 박철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경찰 박 모 씨와 오 모 씨, 영상 감정인 윤용인 씨, 피고측 증인으로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 소장, 안병근 용인대 교수 등이 출석했다.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던 박철 씨 아들도 법정에서 처음으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재판 시간이 지연돼 심문이 철회됐다.

▲ 2009년 6월 27일 사건 당일 모습.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질을 개선한 영상이다.

▲ 2009년 6월 27일 사건 당일 모습.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질을 개선한 영상이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역시 박철 씨가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 박 모 씨의 팔을 꺾었느냐 여부였다. 경찰관 박 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왼손에는 수첩, 오른손에는 볼펜을 들고 있었고 필기를 하려는 차에 (팔이) 꺾였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들에게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8년 동안 10번의 재판…세 번의 무죄 판결

박철 씨는 2009년 6월 27일 밤 11시경 고3 아들을 데릴러 가다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들과 실랑이를 벌이게 됐다. 박 씨는 경찰의 기습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벌금 200만 원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검찰이 박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부인 최옥자 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고, 최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교육공무원직에서 자동면직됐다.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아내 최 씨의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한 박철 씨에 대해 검찰이 또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박 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2015년 8월 2심에서 극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박철 씨 위증 혐의 사건의 2심 재판부(청주지방법원 형사1부 구창모 부장판사)는 사건 당일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의 화질을 개선해 살펴본 결과 등을 종합해 “박 씨가 경찰의 팔을 잡아 비틀거나 한 일이 없음에도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인가 (경찰이) 폭행을 당한 것인 양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판결했다.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경찰이 ‘헐리우드 액션’을 했다는 쪽으로 무게를 실은 것이다.

▲ 2015년 11월 26일 박철 씨가 위증 사건에서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당일 부인 최옥자 씨와 남편 박철 씨.

▲ 2015년 11월 26일 박철 씨가 위증 사건에서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당일 부인 최옥자 씨와 남편 박철 씨.

이날 박철 씨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재심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부인 최옥자 씨가 신청한 재심 사건도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측에서 박동주, 함재민 검사가 증인들을 심문했고 피고측에서는 박훈, 박준영, 양승철 변호사가 피고를 변호했다. 이날 재판에는 두 부부의 가족과 친척, 다른 재심 사건 당사자, 일반 시민들이 참석해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취재 : 조현미

화, 2017/11/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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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가 지난 2011년 김경준 씨로부터 140억 원을 받아간 경위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뉴스타파는 ‘140억 송금’이 결정된 스위스 검찰 결정문을 입수했다. 또 다스와 김경준 측이 맺은 비밀합의의 과정과 내용이 적힌 김 씨의 누나이자 옵셔널 횡령사건 관련자인 에리카 김의 진술서도 확보했다. 다스 140억 원 송금과 관련된 미국과 스위스의 공식 문서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스위스 제네바 주검찰이 작성한 결정문에는 김경준 씨 소유 계좌가 있는 크레딧 스위스은행에 “한화 140억 원을 이체하라”는 명령이 들어있다. 다스와 김경준 측 변호인의 서명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스위스 검찰이 집행한 문서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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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가 김경준 측으로부터 140억 원을 받아간 건 2011년 2월 1일. 김경준 씨 소유기업인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의 크레딧 스위스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갔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스위스 제네바 주검찰의 결정문에는 “이 계좌에 대한 대한 동결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동시에 계좌에 있는 돈 가운데 140억 원을 다스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법원 비용 10만 프랑은 합의 당사자인 다스와 김경준 측이 나눠서 내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제네바 주검찰의 결정문 말미에는 관련자들의 서명이 들어 있다. 검찰 관계자 2명과 함께 다스와 김경준 씨측 변호사의 이름도 확인된다. 다스와 김경준 씨측이 소송이나 재판 결과가 아닌, 당사자 합의를 거쳐 돈을 주고 받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다.

그러나 2004년부터 옵셔널벤처스 횡령사건의 변호를 맡아 미국에서 김경준 남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온 메리 리 변호사는 “이 합의와 송금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 당사자인 옵셔널측은 이 합의가 이뤄진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스위스 제네바 주검찰이 김경준 측 계좌에 대한 동결을 해제하라는 명령을 할 수는 있어요. 양측이 합의하면서 형사사건의 성립요건이 사라졌으니까요. 그런데 합의 당사자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스위스 검찰이 은행에 이체까지 명령했다는 건 좀 이상하죠. 직권을 남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스가 140억원을 가져간 사실을 저희는 알지도 못했어요. 140억 송금이 있은 직후인 2011년 2월 25일 옵셔널 횡령사건 관련자인 에리카 김씨가 한국에 들어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뉴스를 보면서 직감은 했어요. ‘다스가 결국은 김경준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갔구나.’ 그냥 알겠더라고요.

메리리 옵셔널벤처스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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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다스 140억 원 송금과 관련된 입장을 듣기 위해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김경준 씨를 만나 인터뷰했다. 지난 1월 3일, 김 씨는 5시간이 넘는 인터뷰 중 상당 시간을 다스 140억 원 송금과 관련된 설명에 할애했다. 그는 “다스와 합의를 거쳐 140억 원을 준 것은 맞지만, 사실상 다스의 계속된 협박에 못 이겨 돈을 빼앗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엄밀하게 따지면, 다스에 보낸 140억원은 안 줘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같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기 때문에 그 돈은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다스 측은 자신들의 투자금을 받아내겠다며 온갖 소송을 다하고 나와 우리 가족을 협박했습니다. 가족의 취업을 방해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저희 가족은 다스의 소송과 협박때문에 도저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가족을 협박한 사람은 다스와 이명박 측 변호사들입니다.

김경준 / 전 BBK 대표

뉴스타파는 스위스 제네바 주검찰의 결정문 외에도 다스 140억 원 송금과 관련해 김경준 씨측이 미국 연방법원에 낸 문서도 확인했다. 2012년 5월 15일 김경준 씨의 누나이자 옵셔널벤처스 횡령사건의 핵심관계자인 에리카 김이 미국 연방법원에 낸 진술서다. 에리카 김은 다스와 옵셔널이 미국과 스위스에서 제기한 소송의 피의자였다. 다음은 에리카 김의 진술서 내용 중 일부다.

다스 측과 2011년 1~2월 사이 합의해 140억원을 보냈다. 송금과 동시에 다스는 김경준 측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를 취하했다.

에리카 김의 미국 연방법원 진술서 중 일부

이 진술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다스와 김경준 씨측이 합의를 맺은 시점이다. 이 시기 전후에 미국과 스위스에서 벌어진 일을 살펴보면, 합의의 배경과 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다스와 김경준 씨측이 합의를 이루기 직전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중요한 판결 두 개가 나왔다. 김경준 남매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스와 옵셔널벤처스, 그리고 김경준 측이 서로 소송을 통해 가리라는 판결(2010년 12월 15일)과 옵셔널벤처스가 2001년 한국에서 벌어진 횡령사건의 유일한 피해자로 김경준 씨측으로부터 371억 원의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미국 연방법원 판결(2011년 1월 4일)이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판결이 김경준 씨측은 물론 다스에게도 치명적인 사건이었다는 점이다. 두 판결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김경준 씨측이 미국과 스위스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모두 옵셔널벤처스로 넘어갈 상황이었던 것이다. 다스와 김경준 씨측의 ‘140억 원 협상’은 양측의 이런 절박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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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2개의 수사팀을 꾸리고 다스와 관련된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그 중 다스 140억 원 송금과 관련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가 맡고 있다. 수사의 핵심은 140억 원 송금 과정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 측이 관여했는지 여부다. 이미 다스 측 변호사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LA총영사로 임명됐던 미국변호사 김재수씨가 총영사 재직 당시 140억 원 송금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상태다.


취재 : 최문호 한상진 송원근 강민수 임보영 김지윤
촬영 : 최형석 김기철 김남범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화, 2018/01/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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