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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 권고 짚어보기 ①] "민주주의 억압 하지마", 유엔에 혼난 한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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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 권고 짚어보기 ①] "민주주의 억압 하지마", 유엔에 혼난 한국정부

익명 (미확인) | 목, 2015/11/12- 20:03

지난 10월 22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지난 9년간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내리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아래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자유권 위원들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자유권 규약 이행에 대해 심의하고 지난 11월 5일 최종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유엔에서 내린 권고는 국내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자유권 실태는 어떠할까요?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은 6회에 걸쳐 유엔 자유권 권고를 짚어보는 기사를 게재합니다. - 기자 말

 

"민주주의 억압 하지마", 유엔에 혼난 한국정부

집회시위 및 성소수자 권리 등 유례없이 강한 권고 내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백가윤 간사

 

유엔에서의 호소, "저희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국정교과서

▲ '진실 된 역사, 사망하셨습니다' 31일 오전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4차 청소년행동' 회원들과 자발적으로 참석한 중-고등학생들이 손피켓과 국사교과서등을 들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촉구 하고 있다. ⓒ 이희훈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해가 갈수록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때 극복했다고 믿었던, 어두운 권위주의 정권의 시대로 돌아갈까 두렵습니다. 한국에서 인권옹호자들은 길 위에서, 굴뚝 위에서, 법원 안이 아닌 법원 밖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45일이 넘게 단식 투쟁을 지속하며, 주민들은 9년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명의 고등학생들이 지난 군사 독재 정권을 미화시킬 것으로 보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거리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시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고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략) 저희는 어떤 말도 자유로이 할 수 없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거리에 나와 있는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지적한 문제들이 자유권 위원회의 최종 권고에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 유엔 제네바 위원들 앞에서 발표한 NGO 구두 발표문 (전문보기)

 

시민적, 정치적 권리란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정치적 기본권,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포함하는 권리로 유엔은 지난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채택했다. 이에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상황을 검토하고 권고를 내리는 유엔 자유권 위원회 심의가 지난 10월 22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지난 심의가 2006년이었으니 거의 10년 만이다. 이번에는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2014년 세월호 참사, 그리고 최근 국정교과서 반대 집회에 이르기까지 그 동안 자유권과 관련돼 주목할 만한 사건들이 모두 심의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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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권 구두 발언 준비 중인 한국 NGO 참가단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2014년 말부터 자유권 대응 활동을 함께 해 온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11명의 대표단을 자유권 심의 즈음에 제네바 현지로 파견해 로비 활동을 펼쳤다. 자유권 심의는 다양한 국가 출신의 전문가들로 이뤄진 자유권 위원회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들에게 한국의 인권 실태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원들이 구체적인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더 예리하고 좋은 질문을 바탕으로 권고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자유권 심의 기간 동안 위원들의 일정이 매우 빡빡하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시민단체 대표단은 유엔 빌딩 카페테리아에서 죽치고 앉아 있다가 위원들이 커피를 마시러 나올 때나 식사를 하러 나올 때,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까지 쫓아가 로비 문서를 전달했다. 한국의 인권상황을 절박한 심정으로 알린 것이다. 어렵게 잡힌 약속 시간에는 로비 문서를 앞에 두고 족집게 과외 선생님처럼 형광펜을 들고 중요한 부분에 밑줄쳐가며 위원들을 설득했다. 

 

사실 제네바 현지까지 가서 로비 활동을 하는 것은 비용이 많은 비용이 드는 일이다. 평화로운 레만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유엔 건물 안은 전쟁 같은 로비의 현장이었다. 그 안에서 외국 전문가들에게 우리나라 인권 상황이 이렇게나 안 좋다고, 좋은 권고를 꼭 내려달라고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마음은 뭐라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비통하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제주 강정 기지 반대 주민들, 밀양 송전탑 반대 할매 할배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 등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고 한국의 인권 상황을 알려나갔다.

 

"박래군 구속 정당한가?" 유엔의 날카로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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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승줄 묶인 인권운동가 박래군 지난 4, 5월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포승줄에 묶인 채 22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남소연  

 
자유권 심의 당일, 각 정부 부처에서 온 40여 명의 한국 정부 대표단들이 심의가 열리는 방으로 들어왔다. 그 동안 한국 정부가 자유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다각도로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는 법무부 차관의 기조 발언이 끝난 후 위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질문을 통역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군대 내 동성 간 '교제' (same sex relationship in the military)와 관련된 질문을 '교재'(textbook)로 잘못 알아들어 군대 내 인권 교육에 대해 답변을 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첫 날 오후 심의가 끝나고 시민단체 대표단은 당일 심의에서 위원들이 내린 권고에 대한 NGO의 답변을 준비해 위원들이 정부 답변과 비교해볼 수 있도록 제출했다. 또한 둘째 날 심의를 위한 추가 자료를 밤새 준비해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이 자료를 받은 위원들은 둘째 날 더욱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심지어 한국 정부가 준비해 온 답변만 반복하고 추가 답변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기존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반복할 필요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나이젤 로들리(Nigel Rodley) 위원은 유엔이 지속적으로 권고한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언급하며 "인권은 여론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여론 때문에 위 권고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변명을 일축한 것이다.

 

유발 샤니(Yuval Shany)위원은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와 관련해 "이 조항은 민주적인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 알고 있지만 실제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정부가 각종 법안들을 매우 모호하게 해석하여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베일에 쌓여있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전 합동신문센터)에 대해서는 해당 센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요청했다.

자유권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한국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변론권이 침해된 장경욱·김인숙 변호사 사건, 세월호 추모 집회 때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 북한 트위터를 리트윗 했다는 이유로 기소당한 박정근 사건, 그리고 7월 중순에 구속된 박래군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상임운영위원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하며 정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정부가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을 세월호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한 걸 두고는 "집회의 주최자가 집회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폭력적인 행위에 책임을 지어야 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계속되는 날카로운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한국이 자유권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는 기조 발언이 무색한 반응이었다. 결국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듣지 못한 채 추가 서면 답변 제출을 하기로 하고 자유권 심의는 막을 내렸다. 

 

유례없이 강한 권고 받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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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권 심의가 열리는 Palais Wilson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폭풍 같았던 제네바에서의 1주일. 노력의 결실인 최종 권고는 지난 11월 5일 발표됐다. 거기엔 9년 전에 비해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강한 권고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에게 현재 수감 중인 병역 거부자 전원을 즉각 석방하라고 권고했다. 이런 권고는 처음이다. 또한 성소수자(LGBTI)를 차별하는 문제에 대해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포함해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 또한 유례없이 강한 권고다. 

 

자유권 위원회는 최종 권고문에서 1)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2) 양심적 병역 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3)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꼽고, 이에 대해서는 1년 후에 이행 여부를 집중 감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유권 심의 때 이름이 언급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심의가 끝난 지 며칠 안 된 지난 11월 2일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유엔에게 좋은 권고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부가 권고를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일이다. 이후 이어지는 기고문에서는 이번에 받은 권고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권고 이행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인지 주제별로 나눠 살펴보려 한다. 또한 자유권 심의에 참가한 시민사회 대표단은 오는 25일(수) 오후 7시, 서울 NPO 센터에서 활동 보고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보고대회 참가신청 바로가기 >> http://bit.ly/1Sliww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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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자유권 심의에 참가한 한국 NGO 대표단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오마이뉴스 기사 링크 >> http://bit.ly/1SlfRC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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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2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지난 9년간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내리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아래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자유권 위원들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자유권 규약 이행에 대해 심의하고 지난 11월 5일 최종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유엔에서 내린 권고는 국내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자유권 실태는 어떠할까요?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은 6회에 걸쳐 유엔 자유권 권고를 짚어보는 기사를 게재합니다. - 기자 말

 

① "민주주의 억압 하지마", 유엔에 혼난 한국정부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② 참을 만큼 참은 유엔 "국가보안법 7조 폐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기남 변호사)

 

 

참을 만큼 참은 유엔, "국가보안법 7조 폐지해"

국가보안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합동신문센터)

김기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박정근 사건, 민주주의 억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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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4일 CNN 누리집. 북한관련 게시물을 올린 이유로 구속된 박정근씨를 보도한 CNN 누리집 기사.ⓒ CNN 갈무리

 

우선,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에 따른, 특히 제7조(찬양·고무 등)에 근거한 기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다. 자유권 위원회는 제7조가 "모호하고, 공적인 대화에 대한 냉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불필요하고 균형에 맞지 않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국가보안법이 검열의 목적으로 점차 사용되고 있음을 우려했다. 실제 자유권 위원회 유발 샤니(Yuval Shany) 위원은 박정근과 미네르바 사건의 예를 들며, "국가보안법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실제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지적했다.

 

자유권 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 34번과 1999년에 내린 권고(CCPR/C/79/Add.114,para.9(1999))를 인용하며, "사상이 적국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단지 일치한다거나 적국에 대한 공감을 초래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 사상의 표현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실, 자유권 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국가보안법 관련하여 권고를 내린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 단락에 기술된 것과 같이 자유권 위원회는 1999년에도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제7조에 대한 조속한 개정을 권고했었다. 뿐만 아니라 9년 전의 자유권규약 3차 국가심의(2006)에서도 자유권위원회는 같은 우려와 권고를 채택했다. 당시 자유권 위원회는 이를 매우 긴급한 사안으로 보고, 절차규칙 제71조 5항에 따라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권고 이행 보고서를 1년 이내에 제공하라고 하였다. 

 

1999년과 2006년 두 차례의 국가심의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고 자유권 규약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라고 권고하다가 2015년 권고에서는 드디어 이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한국 정부가 실질적 권고 이행의 노력을 보이지 않자 결국 폐지하라는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권 위원회의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권고는 한국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그간 한국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거나 해석한 적이 없다'고 초지일관 부인해 왔다. 이번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도 한국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해석기준 제시에 따라 엄격히 적용하고 있고, 2004. 8. 26.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하며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추가하여 확대해석의 위험은 거의 제거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 2015년 10월 유엔 자유권 위원회 국가심의 본심의에서도 한국 정부 대표단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한국전쟁 이후 60여 년 동안 남북이 휴전상태로 대치하고 있고 여전히 안보위협이 있는 상황이며, 국가보안법은 국가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남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심지어, 2015년 11월 최종견해가 채택된 후 한국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같은 입장을 재표명했다. 최종견해가 채택된 날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자유권위원회의 북한이탈주민 인권 권고, 이행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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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권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 인권 상황'에 대해 권고조치를 내렸다.ⓒ 참여사회

 

한편, 자유권위원회는 이번 심의를 통해 유엔인권기구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일정 기간 구금되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상황에 대해 권고를 내렸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에서의 인권상황은 2013년 탈북 화교의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계기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북한이탈주민의 신원을 확인하는 행정절차에 불과한 것을 국정원은 간첩혐의를 수사하는 형사절차로 남용했다. 피의자 신분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변호사의 접견권 등을 침해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후 그 밖에도 심각한 인권침해의 정황들이 드러나 많은 우려를 낳았다.

 

이와 관련하여 자유권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최대 6개월까지 수용될 수 있고, 인권보호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점과 심사 이후 보호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독립적인 심의 없이 제3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자유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이 최단기간만 구금되고, 구금기간 전반에 걸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여받으며, 수사 중에는 변호인이 허락될 뿐만 아니라 수사의 기간 및 방법 역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엄격한 제한을 받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또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개인이 제3국으로 추방되기 전에 충분히 독립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집행 정지 효과를 가지는 심의를 허용하는 명백하고 투명한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정부는 자유권위원회 본심의에서 자유권위원회 유발 샤니(Yuval Shany)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 전 해당 조사의 근거, 기간, 인권침해 시 구제절차를 고지하고 있고, 변호사인 인권보호관의 일대일 면담을 보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몇몇 간첩조작사건에서 미란다원칙이 고지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진 사례가 있으며, 또 한국정부가 밝힌 인권보호관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수사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 피의자의 변호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인권보호관의 독립성이 보장되는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와 정보에 대한 접근에 제약은 없는지에 대해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혹자는 "비상근 명예직일 뿐이다"라는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한편 이와 같은 권고가 채택된 이후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자유권규약은 인간의 가장 보편적 권리에 대한 인류의 약속이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높은 인권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받고 있다. 인권은 전 인류에게 중요하며 보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가치이다. (...) 앞으로도 인권이라는 가치에 역점을 두고 역할과 책무를 이행하겠다." 

 

자유권위원회 4차 국가심의 본심의에서 한국 정부의 대표단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한 발언이다. 맞는 말이다. 한국정부는 자유권규약에 가입하면서 자유권규약의 정신과 원칙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따라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와 관련한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도 한국 정부가 이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 이번 자유권 심의에 참가한 한국 NGO 대표단은 오는 11월 25일(수) 오후 7시, 서울시 시민청 워크숍룸에서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로

 

오마이뉴스 기사 링크 >> http://bit.ly/1T0uPPf

목, 2015/11/1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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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회 서울LGBT영화제 13th SEOUL LGBT FILM FESTIVAL 해외순방으로 바쁜 백.지.남이 오랜만에 한국 관객여러분을 만나러 갑니다! 오는 6월 6일 개막하는 제 13회 서울LGBT영화제 'Again Queer Movie' 섹션에서 <백야> <지난여름, 갑자기> <남쪽으로 간다>가 상영된다는 굿뉴스:D 미처 극장에서 보지 못했던 분들도, 다시 또 극장에서 보고싶은 분들도 모두모두 함께해요~ 제 13회 서울LGBT영화제 13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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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3/06/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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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416연대의 긴급 기자회견문입니다.

    2015.7.15.(오전10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http://416act.net/notice/4349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김혜진 운영위원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4.16연대 입장

 

우리는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

구속탄압 시도하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두 위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실현의 열망을 꺾으려는 명백한 탄압이다.

 

황교안 총리 취임 직후 벌어진 4.16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필두로국회법 개정을 뒤엎으며 특조위 예산지급을 가로막고 오늘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흐름은 일관돼 있다갖가지 이유를 만들어 가져다 댈 뿐 박근혜 정부는 매우 집요하고 노골적으로 오직 하나세월호를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경찰당국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혐의 입증을 매일같이 얘기했지만 4.16세월호참사 1주기로부터 벌써 3개월여가 다됐다정부는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는 현장 채증 과잉증거 수집으로 혐의 입증을 즉시 했으면 되었을 것을 왜 지금에서야 마치 수순처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뿐이다수개월이 지나도록 대체 무엇을 노리면서 괴롭혀 왔는지 그 이유는 이제 너무나 자명해 졌다바로 박근혜 정부는 4.16연대도 특별조사위원회도4.16가족협의회도 다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서 무엇이겠는가!

 

 

경찰의 과잉대응부터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살상에 이를 수도 있는 엄청난 양의 최루액대포를 퍼부은 집단이 바로 경찰이었다이미 경찰은 시민의 추모행렬을 6중 불법차벽으로 가로 막았다골목길조차 막았다통행권 자체를 차단당한 시민들이 자극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귀가를 하려고 해도 건널목을 건너려고 해도 도심 자체를 차벽 감옥처럼 만든 경찰에 항의하는 것은 당연하다무엇보다 유가족이 피눈물을 흘리며 경찰에 의해 진압당하는 것을 보고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려 하고 위로하려 하고 또 희생자들을 추모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과잉진압과잉충성으로 점철 된 경찰당국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더군다나 경찰당국은 이미 불법이라고 단정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운운하며 4.16연대의 두 위원을 죄인처럼 몰아세우고 있다이는 공권력을 앞세워 여론을 호도하는 횡포가 아닐 수 없다누가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지 우리는 사법부에 당당히 응하여 따져 나갈 것이다.

 

 

영장실질심사 재판에 우리는 당당히 응할 것이다.

 

4.16세월호참사 1주기를 기해 추모하고 진실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을 지키려고 한 우리의 행동은 모두가 본 그대로다경찰은 과잉진압을 했고 시민들의 자발적 저항은 정당했다경찰은 마구잡이 채증으로 이미 현장 증거라고 하는 것은 다 확보했고 심지어 피해자가 함께하는 단체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했으니 증거인멸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우리는 도망친 적 자체가 없다회피하고 모면하려 들고 심지어 감추려고 하는 존재는 오히려 박근혜 정부였다우리는 광화문 광장에서안산 합동분향소와 팽목항그리고 청와대 앞에서 모든 것을 남김없이 이야기했다도주우려는 무고한 304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아직도 최종책임을 지지 않으려 발버둥치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있음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탄압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구속탄압 중단하고 진상규명에 응답하라!

박근혜 정부는 부당한 탄압 중단하고 선체인양 공개하라!

 

 

 

2015년 715

 

416일의약속국민연대

수, 2015/07/1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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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 노동/인권 영상 제작 및 배포'사업으로 <알면 문제없어요>라는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서울시 후원으로 저희 '이주노동희망센터'와 'AMC Factory'가 공동 기획하고 제작한 프로젝트입니다,K-001.jpg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노동과 관련해서 겪는 어려움과 궁금점을 보다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개의 에피소드로 된 시트콤 형식의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K-016.jpg

근로계약서부터 산업재해, 사업장 이동, 퇴직금 정산까지의 이주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법률 정보 등을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K-007.jpg

한국어로 된 영상물이지만 한국어 포함 8개의 다국어 자막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DVD로 제작되어 자막을 선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벵골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네팔어)

 

유튜브에도 무료로 배포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자막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PC에서 보는 것이 더 원활하게 자막 선택이 가능합니다.)

 

에피소드 1- 근로계약서 작성 https://youtu.be/uRgmLerDbZ8
에피소드 2-임금(월급) 계산 https://youtu.be/NerzgTH-Ixs
에피소드 3-산재처리 https://youtu.be/7W8gz1Qsy-Q
에피소드 4-체류 연장신고, 휴가 https://youtu.be/asrvDmuAaWk
에피소드 5-퇴직금 정산 https://youtu.be/jXTYbFl_-lQ

 

영상 자료 활용을 위해서 DVD가 필요하신 후원회원님들은 요청하시면 우편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email protected] 로 성함과 연락처 주소를 알려주세요.

화, 2016/01/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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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민선
 
 
 

[편집인 주]

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진짜 인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누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 매주 논의하고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인권감수성을 건드리는 소박한 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때로는 촉촉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을 법제도화하는 노동관련 5개 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긴급경제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국회에 직권상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어떻게든 이번 임시국회에서 연내 처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법안 처리가 안돼 걱정으로 잠을 못 잔다는 대통령의 이야기도 들려왔다. 신문, 방송 등에 각종 시리즈로 노동정책 광고를 쏟아내면서 노동‘개혁’이 안 되면 경제위기에서 탈출할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라고 한다.

노동자를 ‘위한’ 거라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5법이 노사정 합의 정신 이행이고, 벼랑에 서있는 노동자와 청년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한다. 지금 도마 위에 오른 노동5법은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그간 이어져 온 문제제기와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인해 노동자의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을 반영한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저들이 그토록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 안에 정작 노동자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사진:출처: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http://blog.daum.net/goover_20000)
각 법안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근로기준법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퉁치고 근로시간 규정을 바꿔서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 올해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장시간 노동 2위를 달성했다. 근로기준법 개악은 지금도 심각한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악순환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기간제법의 경우, 현행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기업들은 쪼개기 계약 등의 꼼수를 쓰며 대놓고 무시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법 위반을 관리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이기권)이 하는 말이라는 게 “기업들에 2년이 지나면 모두가 정규직이 돼야 한다고 강제할 순 없다”는 거다. 그러면서 4년 동안 눈치보지 말고 자유롭게 비정규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이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란다. 파견법의 경우, 55세 이상 고령자, 전문직, 뿌리산업(*) 종사자를 파견으로 쓸 수 있게 하여 지금의 파견 허용 범위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뿌리산업의 인력난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한다. 어떤 일자리이고, 어떠한 인력난 해소인가? 파견 확대는 곧 불안정 노동의 확산이다. 그리고 이미 만연한 불법파견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열악하고 질낮은 일자리를 감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고용보험법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구직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는 시각에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강화해 지금도 낮은 보장성을 더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부족한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는커녕 실업급여 수급자들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며 그나마 있는 것들을 어떻게 더 축소할지에만 안달이 난듯하다. 

차디찬 노동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위 사진:출처: 참세상
한해의 끝자락에 놓여있는 지금도 노동조합 인정, 불법파견 철폐와 정규직 전환, 부당해고 인정과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며 차디찬 노동의 현실로 인해 거리에서 고공에서 싸우는 노동자들이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요구하며 대화하자는 노동자들에 그간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올해 초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이 ‘개혁’이라는 외피를 썼을 뿐,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불안정한 일자리, 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밀어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흔드는 사실상 노동‘재앙’이라고 지속적으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에 대한 정부의 응답은 무엇이었나. 

정부는 노동개악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기업들이 요구했던 것에 맞닿아있는 것임에도 이것이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 정리해고제와 파견제가 도입되고 십여 년 한국사회 노동의 현실은 빠르게 바뀌었다. 비정규직 ‘보호’를 명분으로 한 법들은 사실상 비정규직 확대로서 작용했다. 하루아침에 문자로 해고되고, 통근버스를 타고 식사를 할 때조차 차별받고, 10년을 일해도 저임금에, 원청과 하청 간 책임 떠밀기로 부당한 노동조건을 견뎌야 하는 불안정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참담한 노동의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금 밀어붙이는 노동법 개악은 노동자들의 권리없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저들에게 우리의 내일을 맡길 수 없다.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세상, 얼마 전 송년모임에서 사람들과 2016년 어떤 세상이길 바라는지 이야기하던 중 듣게 된 어떤 이의 소망이었다. 요즘 반복해서 듣는 노래에서 꽂혔던 가사말이라며, 그 누구라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세상, 또 함께 사는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세상 둘 다를 함께 그린다고 했다. 이미 차디찬 노동의 현실을 더욱더 얼어 붙이려는 지금의 노동개악 시도에 맞서 스스로를 그리고 서로를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모여 우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 그렇게 다른 내일, 다른 세상을 우리가 그려나가자. 

(*)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을 말한다.
 
금, 2015/12/25-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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