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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재벌 대기업 하청 산재 사망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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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재벌 대기업 하청 산재 사망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1- 11:23

 

재벌 대기업 하청 산재 사망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어제 (11월10일) 재벌 대기업 현장에서 3명의 하청 노동자가 죽고 9명의 노동자가 다쳤다. 인천공항 2청사 한진중공업 컨소시엄 현장에서는 100미터 대형 크레인이 덮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으며, 거제 대우조선 현장에서는 130명이 일하던 LPG 운반선 건조현장에서 화재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으며, 전남 영암 현대 삼호중공업 현장에서는 지게차에 치여 1명이 사망했다. 하루 사이에 발생한 이 안타까운 죽음은 재벌 대기업 현장의 하청 노동자라는 점, 동일 사업장의 반복적인 산재사망이라는 점,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똑 같은 모습이다. 

 

우리는 이 처참한 죽음의 행진에 더 할 수 없는 분노와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도대체 언제까지 재벌 대기업 현장의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을 방치할 것인가? 한진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은 그야말로 국내 굴지의 재벌 대기업들이다. 그러나 사고의 원인은 너무나 단순하다. 언론보도나 노조의 현황파악에 따르면, 인천공항 한진중공업 현장 사고는 중량을 초과한 운반 작업을 진행하다 발생했고, 대우조선 현장 사고는 용접 작업주변에 인화성 물질 방치와 화기 담당자 배치 등 역할관리가 안 되서 발생했으며, 현대 삼호중공업 사고는 지체차 운전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도자나 작업지휘자 없이 작업을 하다가 발생했다. 오로지 공사 진행과 생산을 앞세우며 안전관리를 방치한 상태에서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다 발생한 사고인 것이다. 

    

더욱이 분노가 치미는 것은 이러한 사고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은 제1청사 공사 중에 24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2014년까지 10년간 한진중공업은 23명, 대우조선해양은 27명, 현대삼호중공업은 17명의 산재사망이 있었다. 대우조선해양은 두달 반 전에도 LPG 운반선 화재로 하청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고, 현대삼호중공업은 연이은 추락사고로 지난 9월에는 1명이 사망하고, 7월에는 41명이 다쳤다.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4년에는 중대재해 사망자중 4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를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재벌 대기업이다.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르면, 하청 노동자의 92%가 1,000인 이상 기업에 분포하고 있다. 30대 재벌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710조가 넘지만, 1,000인 이상 기업의 매출액 대비 안전보건 지출 비용은 0.06%로 전체 기업의 평균보다 낮다. 위험을 끊임없이 외주화하고, 연속적인 사고 발생에도 안전시설과 인력에 대한 투자는 외면하는 재벌 대기업은 산재은폐를 일상화 하고, 대행기관이 작성해준 서류로 각종 안전인증을 받고 있다. 정부는 실패한 자율안전 정책을 고수하며, 형식적인 안전인증을 근거로 관리 감독도 제외되고, 산재은폐와 외주화로 만들어진 재해율로 산재보험료를 수백억씩 감면해주고 있다.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해 원청은 무혐의나 하급 담당자의 수 백만원 벌금에 그치고 있고, 수천~수만 명이 일하는 현장에도 안전 관리자 선임은 2명 이상이면 되고, 선임을 하지 않아도 300~400만원의 벌금이면 끝난다. 더욱이 경총, 전경련은 하청의 안전관리를 포함한 화학사고 발생 관련 처벌 (화학물질 관리법) 을 솜방망이로 둔갑시키는 등 안전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관철 시키고 있다. 이것이 710조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고 있는 재벌 대기업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의 묻지마 죽음이 수 십년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이자 처참한 현실이다.  

    

연속적인 중대재해와 세월호 참사로 매년 2,400여명의 산재사망이 노동자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전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산재사망 처벌강화 등 참사를 전후로 제출된 수 많은 생명안전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또한, 원 하청 합산재해, 안전보건 공시제, 원청 책임강화 등을 발표한 노동부 대책은 실종되고 있다. 

    

우리는 11월 10일 각기 지역과 업종은 달랐지만 비통하고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한 하청 노동자의 죽음에 엄숙한 조의를 표하며,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요구한다. 아울러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을 근절을 포함하여, 더 이상 노동자, 시민의 무참한 죽음이 지속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밝히는 바이다.  

 

1. 정부와 국회는 10일 발생한 사고를 엄정 조사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원청을 엄중 처벌하라
1.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등 생명안전관련 법안을 즉각 국회 통과하라 
1. 산재사망, 재난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1. 도급금지, 원청 책임강화, 원 하청 합산재해, 안전보건 공시제등 재벌 대기업의 하청 산재사망 근절방안을 즉각 이행하라 


2015년 11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거제고성통영노동건강권문화공간새터, 건강한노동세상, 광주노동보건연대, 대구산업보건연구회, 마창거제산추련,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 첨부자료

- 대우조선,현대삼호중공업, 한진중공업 건설 사망사고 현황

- 인천공항 1청사 사망사고 현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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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산재 인정" (머니투데이)

과중한 업무와 실적에 관한 중압감으로 인해 자살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12년 처남에게 '우리 아이들과 처를 잘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한 회사에 근무하면서 실적에 관한 과도한 중압감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90417452719812&outlink=1

월, 2015/09/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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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권 건설사 산업재해 사망·부상자 2700명 육박 '적신호' (충청투데이)

도급순위 상위 10위권 내 건설사의 산업재해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전북 남원·순창)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국내 도급순위 30위권 내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희생자는 총 2691명(사망 213명·부상 2478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52.2%)이 도급순위 1~10위권 건설업체에서 발생해 사망 101명, 부상 1332명에 달한다.도급순위 10위권 건설업체 중 산업재해율이 가장 높은 곳은 삼성물산으로 총 410건(28.8%)이 발생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31117

목, 2015/10/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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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 힐스보로 참사 희생자의 엄마: 항상 상실감을 안고 살아갈 것 – 27년 걸린 진실규명, 아이에 대한 사랑이 싸우는 힘이었다. – 힐스보로 희생자 엄마에게서 세월호 엄마를 보다. 영국에서 1989년 4월 15일에 일어난 힐스보로 사건은 FA컵 준결승전에서 96명의 리버풀 팬이 압사하고 766명이 다치는 영국 역사상 최악의 참사 중 하나이다. 단순 사고사가 아니라 사건 후 경찰의 태만으로 과실치사가 ...
금, 2016/04/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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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된 블랙박스 영상들 속에는 세월호가 급격하게 기울어진 이유뿐만 아니라 표류하던 선체가 어째서 그토록 급격하게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도 등장한다. 한쪽으로 급격히 쏠린 화물들에 의해 C데크 화물칸의 유리창들이 다수 깨졌고, 파손된 창문을 통해 물이 급격히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단서들이다. 그뿐만 아니라 C데크 벽면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균열이 존재했다는 사실도 취재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됐다.

급격한 횡경사 직후 C데크 좌측 벽면에서 분출된 물은 어디서 왔나

세월호 C데크 좌현 벽 쪽에 주차됐던 1톤 트럭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선체가 급격히 기울어진 직후 앞쪽 벽 틈새로 물이 새 들어오고 운전석 옆쪽 벽면에서도 많은 양의 물이 퍼붓듯 쏟아지는 장면이 포착된다. 이 물은 어디서 어떻게 들어온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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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마리는 뉴스타파가 확보하고 있던 기존 자료들 속에서 나왔다. 그건 지난 2012년 9월,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인수하기 직전 임직원들이 일본에 직접 가서 배의 안팎 곳곳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자료들이다.

당시 C데크를 촬영한 동영상 속에 이 1톤 트럭이 주차됐던 위치가 확인된다. 이 위치에 트럭 모습을 포개 봤더니 운전석 바로 옆 벽면에는 유리창이, 좌측 앞으로는 에어벤트, 즉 환기구 설비가 위치하는 것으로 나온다. 또 환기구 설비 윗부분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이 분명하게 보인다. 이 지점에 밖으로 뚫린 구멍이 있었던 것이다. 참사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서 차량이 벽면에 부딪힌 직후 앞쪽에서 솟구친 물줄기는 바로 이 균열을 통해 들어온 바닷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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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운전석 옆 방향에서 쏟아지듯 분출된 물은 어디서 온 걸까. 트럭의 위치와 물이 쏟아진 방향을 볼 때 C데크 벽면의 유리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C데크 화물칸의 유리창은 배가 정상 운항할 때는 수면보다 9미터 이상 높기 때문에 바닷물이 닿지 않는다. 그러나 이 당시엔 이미 선체가 47도나 기울어져 옆면이 수면을 훑으며 오른쪽으로 방향이 꺾이고 있었다. 결국 선체가 급격히 기울어 트럭이 벽에 부딪히면서 유리창을 깨뜨렸고, 이곳을 통해 바닷물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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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 중 깨진 유리창과 환기구 통해 해수 대량 유입 가능성

그런데 C데크 화물칸 좌측면에는 모두 13개의 유리창이 있다. 만약 이 트럭의 블랙박스 속 상황처럼 왼쪽으로 쏟아진 화물들로 인해 다른 유리창들도 다수 파손됐다면, 이곳을 통해 표류하던 세월호의 C데크 내부로 많은 양의 바닷물이 계속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오전 9시 15분쯤 둘라에이스호에서 촬영된 세월호 모습을 보면 이 유리창들과 높이가 같은 선수갑판의 불워크가 이미 수면에 잠겨 있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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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상태에서는 C데크 유리창은 물론 그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환기구를 통해서도 바닷물이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세월호 선조위가 선체 내부를 직접 확인한 결과 이 환기구는 흘수선보다 낮은 위치인 데크스토어로 연결돼 있었다. 환기구를 통해 이곳으로도 물이 계속 유입됐다면 선체가 가라앉는 속도를 크게 가중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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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세월호 침수 과정을 분석한 보고서들은 표류 중인 세월호 내부로 바닷물이 유입된 경로를 D데크의 도선사 출입문, 그리고 좌현 램프의 틈새 정도로 추정해 왔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C데크 좌측 벽면에 존재한 균열, 파손된 유리창, 그리고 환기구를 통한 해수 유입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세월호 내부로 빠른 침수가 진행된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도 재조사할 필요가 생겼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김기철
영상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금, 2017/09/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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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사태 1년…감염의사 '산재혜택 제로' 왜일까? (노컷뉴스)

1년 전 발생한 메르스 사태 당시 환자들을 치료하다 감염된 의료진 가운데 산업재해 혜택을 받은 사람은 고작 7건으로, 그나마 의사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의료진이 감염된 병원들이 갑자기 늘어난 메르스 산업재해 신고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껏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고도 '개별실적요율제'로 인해 산업재해 급여 지급액이 늘어날수록 사업장이 납부할 보험료도 오른다는 게 병원들의 볼멘 불만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595273

목, 2016/05/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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