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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왜곡, 언론통제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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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왜곡, 언론통제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1- 15:54

역사왜곡, 언론통제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

역사의 진실과 국민 여론은 국정화 할 수 없습니다 !

 

 

-47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언론시민단체들이 11월 10일(화) ‘역사왜곡, 언론통제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국민 반대 여론과 역사학계의 대대적인 집필 거부 선언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11월 3일 ‘고시 확정 발표’를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한 논의를 주도해야 할 공영방송사들은 정부여당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고, 심지어 정부는 비밀TF까지 구성해 여론통제에 나섰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와 같은 공영방송의 불공정 편파보도를 더욱 강화할 인사들이 공영방송 사장에 임명될 예정입니다. KBS는 보도의 공정성을 망가뜨린 주범이라 평가받는 고대영 사장 후보자가 11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사장에 임명될 예정이고, 교육방송 EBS에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와 친일독재미화 등 역사 왜곡에 앞장섰던 공주대 이명희, 연세대 이승만연구소 류석춘 교수 등이 공모 절차와 상관없이 사장 내정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교육방송까지 장악해 역사왜곡교육을 완성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에 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언론시민단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역사의 진실과 국민 여론은 결코 국정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부여당의 ‘역사왜곡, 언론통제 중단’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공동 기자회견에 이어 11월 11일(수) 저녁 7시에는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빌딩 앞에서 국정화저지네트워크 주최, 언론시민단체 주관으로 <방송도, 교과서도 국정화는 절대 안돼! 촛불문화제>도 개최합니다.

 

<역사왜곡 언론통제 중단촉구 공동기자회견>

 

일시 : 20151110() 오후 2

장소 : 광화문 광장(세월호농성장 앞)

참가단체 :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자유언론실천재단, 새언론포럼,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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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양양군 행정심판 청구 인용을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을 최고 국정과제로 삼아야 하는 문재인정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하는 대표적 환경 적폐사업”
  [caption id="attachment_17970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1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한국환경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등 환경시민단체는 광화문 광장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양양군 행정심판 청구인용에 대한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부당한 인용결정을 규탄하며 문재인정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적폐를 청산하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0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이 제기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케이블카 건설은 불가하다는 문화재청의 불허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화재청이 현상변경허가 거부 처분을 하면서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해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잘못 행사했다고 인용결정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는 보호지역 설악산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정이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등 5개 이상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본 취지에 입각해 설악산 보존을 최우선에 둔 문화재위원회의 불허처분을 뒤집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야말로 비상식적 처사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말로 재량권을 잘못 활용해 국가문화재 설악산의 가치를 실추시키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1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에 있어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사안이며,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하는 사안이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부터 관련없는 정부인사들의 밀어붙이기식 의결참여로 통과된 사업이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되었다는 정황도 드러났었던 대표적인 박근혜 정부의 적폐사안인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모든 적폐를 청산해야 할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용인하겠다는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뒤흔들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1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주녹색연합 박성율 대표는 “야만의 세월이 다시 오고 있다.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와 문재인대통령이 만났다는 사실이 악몽처럼 옛날 일을 떠올리게 했다.”고 운을 떼며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박근혜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부를 환경부의 고유한 역할로 남겨두지 않고,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재위원회의 고유영역으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간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6월 14일 문재인대통령과 최문순 도지사가 만났습니다. 정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문재인정부가 오판하지 않기를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도지사를 만나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 또다시 그런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원도민들과 설악산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설악권주민대책위는 분명하게 양양군에 경고하는 바입니다. 잘못된 행정, 잘못된 절차를 밟고 권력과 힘을 의지해서 무리한 절차를 진행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이걸 막아낼 것이고, 이것이 문재인정부가 됐든 강원도가 됐든 양양군이 됐든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그때까지 끝까지 함께 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어떤 압력도 어떤 개입도 허용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0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 김안나 국장은 “1년 반 동안 폭염 속에서, 장대비 속에서 함께 했던 많은 지역주민들은 이제 일자리로, 일상으로 돌아갔다”면서 “다시 농사를 짓고 바다에 나가서 작업을 하고 이런 일상적인 일들을 하던 주민들이 어젯밤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참 많이 갑갑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우리 다시 뭉치죠. 우리 다시한번 해 봅시다’라는 의견들을 주셨고, 우린 다시 뭉칠 것이다. 설악산케이블카 오색에 절대 안된다는 지역주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케이블카 꼭 막아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1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학산악연맹 전국산악인들의모임의 대표는 “산악인의 한사람으로서 이 뜨거운 광장에 다시 나올 줄은 감히 상상을 못했다.”면서 “산지개발은 생물다양성이라는 자연을 갉아먹는 파괴행위임에 틀림없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박근혜와 그의 폐족들이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황금알을 품고 있는 자연의 보고인 설악산의 배를 가르려고 했던 사업이었고 이번 중앙조정심판위원회 인용결정은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청의 결정에 대한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규탄했다. 또한 “케이블카 사업은 산으로 향한 4대강사업을 시민환경단체와 종교단체 산악연맹을 비롯한 설악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1800만 산악인들이 막아낸 환경적폐사업”으로 “이를 거부하고 설악산에 다시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일은 무덤에서 유령을 끄집어내는 일임에 분명하다.본 대학산악연맹과 전국산악인들의 모임에서는 이를 두고만 볼 수 없으며 전국적인 저항을 시작할 것임을 다짐한다.”고 외쳤다. [caption id="attachment_17971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끝으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면서 이후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양양군 행정심판 청구 인용을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 용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한다.
문재인정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적폐를 청산하라!
지난 2016년 12월 28일은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불허한 날이다. 문화재보호법과 천연보호구역의 지정 취지에 비춰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또한 6개월에 걸친 설악산 현장조사와 사업계획 검토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였다. 35년 전인 지난 1982년에도 문화재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2차례 부결시킨 바 있다. 작년 12월에도 불허결정을 내리며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을 다시 지켜낸 명예로운 역사는 계속 되었다. 그러나 그 외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경과들은 대한민국 국토난개발의 슬픈 전형을 여실히 보여주어 왔다. 그 시작과도 같았던 2015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조건부 허가는 환경부 스스로도 치욕스러운 결정이었다. 환경부 스스로 2차례나 부결시킨 사업을 7가지 부대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 심지어 의결인원의 대부분이 이 사안과 상관없는 정부 측 인사들이었다. 명백한 거수인사들이었고, 날치기였다. 그 이후로도 환경부는 양양군의 부실하고 위법한 환경영향평가를 비호하기에 급급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문투성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실체가 드러났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배후에는 박근혜-최순실 사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최순실 주도, 박근혜 지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계획,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실행에 앞장선 환경적폐 사업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바로 잡은 것이 바로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였다. 불허결정을 하며 문화재위원들은 단지 전문가의 소신을 지켰을 뿐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하나의 개발사업을 불허했다는 것을 넘어 이 사회의 법과 원칙, 나아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바로 세웠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등의 보호구역에서 케이블카 사업과 같은 난개발이 불가하다’ 라는 원칙이 지켜진 민간전문위원들의 단호한 결정이었다. 이로 인해 국내보호구역의 올바른 보전과 관리, 그리고 시민인식이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려는 찰나였다. 그러나 2017년 6월 15일, 시계는 다시 거꾸로 되돌려진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이 제기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케이블카 건설은 불가하다는 문화재청의 불허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화재청이 현상변경허가 거부 처분을 하면서 보존과 관리 측면에 편향되어, 문화향유권 등 활용적인 측면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잘못했다”고 인용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나올만 한 사유인가 귀를 의심케 한다. 문화재청이 문화재보존에 치우친 결정을 했다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충실했다는 걸 말해준다. 문화재보호법 제3조는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이 바로 ‘원형유지’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유관법률을 준수한 행정청의 결정에 대해 “잘못이다."  라고 규정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야 말로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러한 행보는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한 달 동안 보여준 국정운영 능력에는 합격점을 줄만하다는 평이 대부분이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을 최고 국정과제로 삼아야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하는 대표적 환경적폐사업이다. 아직 남아있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전면 백지화하고,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고시철회에 적극적으로 나서 사업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한일은 중앙행정정심판위원회로 하여금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를 용인하게 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971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는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을 지켜낸 명예로운 역사가 계속 되기를 희망한다.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재심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설치를 허가할 그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이미 35년 전의 문화재위원들이 선택했던 길이고, 작년 12월 문화재위원들의 선택했던 길이기도 하다. 그것이 바로 국가문화재 설악산에 대한 역사이고 가치이다. 이를 훼손하려는 불순한 시도와 정략에 맞서 이 시간을 기점으로 집중적인 대응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그 첫 번째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규탄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적폐를 청산하고 상식적인 국정운영에만 전념하기를 촉구한다.
2017년 06월 15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한국환경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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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1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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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보도자료 (총 5쪽)

 

환경연합, 2015년 10대 환경뉴스 선정

박근혜정부가 부른 환경위기 속에

고리 1호기 폐쇄, 영덕주민투표 승리의 역사를 쓰다.

 

○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201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10대 환경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10대 환경뉴스 선정기준은 언론보도 비중과 환경문제의 상징성,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향후 사회적 과제 등을 고려했다. 사안별로 환경이슈를 정리하고 이 가운데 일반 시민과 환경운동가의 설문조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선정했다.

 

 

<환경연합 선정 201510대 환경뉴스>

△ 고리1호기 폐쇄 결정, 영덕주민투표 실시, 월성1호기 수명연장

△ 전국 케이블카 개발 열풍

△ 파리 신기후체제 출범-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안 후퇴

△ 박근혜 정부의 환경규제완화 정책

△ 가뭄,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 그리고 지류지천 정비사업

△ 미군, 한국서 16차례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

△ 가습기 살균제 피해규모 530명, 사망 143명

△ 한반도 덮은 초미세먼지

△ 폭스바겐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조작

△ 프란치스코 교황, 생태회칙 ‘찬미를받으소서’ 발표

 

○ 올해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환경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됐다. 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우리 사회가 합의했던 환경적 성과였던 법과 제도를 대폭 완화해 산악관광진흥법 제정,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국립공원/자연공원 케이블카 설치,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전국을 난개발 소용돌이로 밀어 넣고 있다.

 

○ 반면 시민들의 염원과 역량으로 고리 1호기 폐쇄 결정을 이끌어냈고, 삼척과 영덕의 주민투표를 성공시켰다. 영덕군민의 높은 투표율과 압도적 유치반대는 전례를 찾기 힘든 민주주의와 시민운동의 승리였다. 정부는 국민의 탈핵 염원인 핵발전소 유치반대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신규핵발전소 예정 고시를 백지화하고 핵 위주의 전력 정책에서 벗어나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정책으로 개편해야 한다.

 

○ 국민혈세 22조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조차 없었다. 매년 4대강 전역에 나타나는 녹조, 물고기 폐사, 큰빗이끼벌레 출연에도 정부는 아무런 해결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의 4대강 사업 적법 판결과 4대강 추진세력 형사 고발 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4대강 사업을 ‘성공적인 사업’으로 칭하고, 4대강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잘못을 감추려 한다. 4대강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역사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과 4대강에 대한 복원방향의 제시가 필요하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한반도를 연일 강타하고 있는 초미세먼지, 폭스바겐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통해 환경문제가 생활 속에서 얼마나 방치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할 때이다. 생활 환경문제는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특성 때문에 가장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할 사안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부재하며 그러한 대처를 국민 개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

 

○ 환경이슈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한 해였다. 지난 6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태회칙을 통해 기후변화 위기를 국제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인류가 새로운 삶으로 변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12월 파리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지구평균온도를 1.5℃이하로 억제한다는 합의문이 채택하면서 화답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이견차와 법적 구속력 없이 각국의 자발성에 의존하고 있어 이번 합의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 미친다는 평이다.

 

○ 이외에도 2015년 환경 뉴스로 △일본산 수산물 금지 조치, 일본의 수산물수입 WTO 제소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 채택 △WHO, 소시지·햄 등 가공육 1급 발암물질 분류 등을 선정했다.

 

※ 첨부 : 2015년 10대 환경뉴스 선정 자료 첨부  [보도자료] 환경연합, 2015년 10대 환경뉴스 선정_20151229

 

2015년 12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환경운동연합 정책팀 정미란 팀장(010-9808-5654 / [email protected])

화, 2015/12/2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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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원전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

원전은 인구중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정관신도시, 기장읍, 해운대구, 부산시청, 울산시청 모두 포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9일)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안건에 대한 두 번째 심의회의를 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6일 첫 회의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환경운동연합은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로 준용하고 있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원자로 위치제한에 대한 기준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는 한 기당 인구중심지로부터 32~34킬로미터 가량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 원전 입지에서 인구중심지와의 거리가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원전 사고로 인해 방출되는 방사성물질 피폭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인 원전 안전성 확보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때 인구중심지는 미국 핵규제위원회 규정에 의해 25,000명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고리 5, 6호기 부지로부터 인구 7만명이 훌쩍 넘어선 기장군 정관읍은 11킬로미터, 5만 5천명 가량의 기장읍은 12킬로미터 지점에 있다. 인구 19만명의 양산시는 24킬로미터, 42만명의 인구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도심지가 신고리 5, 6호기 예정지로부터 21킬로미터 가량 떨어져있다. 110만명이 넘는 울산광역시의 중심지인 울산시청과는 23킬로미터, 340만명이 넘는 부산광역시의 중심지인 부산시청까지는 27킬로미터이다. 모든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는 원자로 위치제한에 따른 거리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 규정에는 다수호기 동시사고를 고려하면 인구중심지로부터 거리는 더 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우리 법이 준용하고 있는 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서 한 부지에 10기의 원전을 위치시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지 국민들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련 규칙’이다. 제 5조(위치제한) 1항은 ‘원자로시설은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져서 위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2항은 ‘원자로시설은 방사성물질의 누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총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0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는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지침을 별표로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순번 고 시 내 용 관련조항 준용할 외국 규정
2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지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1) 10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10CFR 100.11은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규정이다. 원전이 위치할 부지는 인구밀집지역에서 떨어져있어야 하는데 미국의 규정을 준용해서 피폭선량 총량이 특정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 규정에는 사람의 접근이 제한되는 ‘제한구역(Exclusion Area)’, ‘저인구지대(Low Population Zone)', '인구중심지(Population Center Distance)'에서 원전이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서 위치되어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다. 이때 인구는 행정구역별 인구가 아닌 실제인구분포를 말한다.
구분 기준
제한구역 (Exclusion Area) 가상사고시 경계지점의 피폭선량이 핵분열생성물 방출 이후 2시간 동안 전신 25렘(rem, 0.25시버트), 갑상선 300렘(3시버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저인구지대 (Low Population Zone) 가상사고시 경계지점의 피폭선량이 핵분열생성물 방출 전 사고 기간 동안 전신 25렘(rem, 0.25시버트), 갑상선 300렘(3시버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인구중심지 (Population Center Distance) 가장 가까운 인구중심지의 외곽경계까지 거리는 원자로로부터 저인구지대까지 거리의 1.3배 이상인 곳에 위치. 대도시의 경우 총 집단선량에 대한 고려로 더욱 먼 거리 위치 필요.
  이를 위해서는 각 원전의 원자로에 있는 방사성물질총량을 알아야 하고(소스텀 또는 재고량 확인), 원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상사고의 시나리오를 정해야 하고, 이 때 외부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양이 얼마나 되는 지를 분석하고(방출률 평가), 어떤 기상조건에서 얼마나 주변으로 확산되는지 확인(대기확산인자 결정)해야 한다. 동일한 노형의 원자로가 설치된 곳이라면 원자로의 규모에 따라 거리가 달라질 것이며, 여러 기의 원전이 위치하게 되어 여러 기의 원전에서 동시사고가 발생(다수호기 동시사고)한다면 방출되는 방사성물질 총량이 많아지므로 거리는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 규정에는 한 부지에 다수호기가 위치할 경우에는 한 기의 원전 사고가 다른 원전 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정도로 독립적일 경우에는 여러 기의 원전이 있더라도 원전의 한 기의 경계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다고 정했다. 여러 기의 원전이 동시에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가장 규모가 큰 원전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량으로 인구중심지와의 거리가 정해질 것이라는 의미다. 이 규정에는 ‘한 원자로에서의 사고가 다른 원자로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연계되어 있다면, 제한구역,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거리는 상호 연계된 원자로 가상사고의 동시발생을 가정하여 핵분열생성물 방출을 기반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 부지에 다수호기 사고가 예상된다면 방출되는 방사성물질량이 그만큼 더 늘어날 것이니까 이를 고려해서 위치가 정해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 규정의 ‘Note’에는 제한구역과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 거리를 정하는 방법과 예시를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에 보여주고 있으니 참고하라고 되어 있다. 인구중심지의 인구분포에 대해서는 ‘Policy Issue(SECY-16-0012)' 문서로 25,000명을 최소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원자로 열출력 1200메가와트와 1500메가와트의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는 각각 24.6킬로미터와 28.5킬로미터이다. 신고리 5호기와 6호기는 신고리 3, 4호기와 동일하게 각각 3,983메가와트의 설비용량으로 설계되었다.  
원자로 열출력 (Mwt) 제한구역 거리 저인구지대 거리 인구중심지 거리
(miles) (km) (miles) (km) (miles) (km)
1500 0.88 1.416 13.3 21.4 17.7 28.5
1200 0.77 1.239 11.5 18.5 15.3 24.6
1000 0.67 1.078 10.3 16.6 13.7 22
900 0.63 1.014 9.4 15.1 12.5 20.1
800 0.58 0.933 8.6 13.8 11.5 18.5
700 0.53 0.853 8.2 13.2 10.9 17.5
위 표의 데이터를 표준분포로 가정하여 계산한 결과 열출력3,983메가와트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에 해당하는 인구중심지와의 거리는 32~34킬로미터 정도로 추정된다. 계산근거는 면적에 반경 50km 를 기준으로 해당 출력에 대응하는 총량이 표준 분포로 분산된다는 가정을 적용했다. TID 14844는 1962년 3월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 사이에 바뀐 상황에 의해서 거리 계산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안전장치 추가로 인해 사고 시나리오가 바뀌었을 수가 있고 그에 따라 예상되는 방사성물질 방출량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며 기상조건에 대한 분석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2014년 6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주요 국가의 제한구역에 관한 기술규정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사고(Maximum Credible Accident, MCA)를 선정함에 있어 ‘수명 기간 동안 예상되는 어떤 사고도 그 이상 초과할 수 없는 위험도를 가진 사고 선정 및 이의 사고 하에서 10CFR100을 만족하는 지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MCA를 무엇으로 선정했는 지 확인이 필요하다. 원전 설계에 반영하는 설계기준 사고는 발전소 내의 영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말하는 건데 실제 발생한 방사성물질이 다량으로 방출되는 중대사고는 인적요소(체르노빌 원전사고) 자연재해(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의 영향으로 설계기준 사고 시나리오보다 방사성 방출량이 더 큰 사고가 발생해 왔다. 한 부지에 동시에 여러 개의 원전에서 방사성물질이 다량으로 방출되는 중대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경험을 가졌다. 우리가 준용하고 있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관련 규정의 취지는 1962년에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서 인구중심지로부터 거리를 계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고 시나리오가 바뀌면 그에 따라 방사성물질 방출량도 바뀔 것이고 이에 따라 원전의 안전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 다수호기 사고, 복합재난으로 인한 사고 등 이미 인류가 경험했으므로 앞으로 발생 가능한 사고 시나리오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제한구역과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로부터 거리를 계산할 때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처음부터 잘못된 평가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위치에 관한 기준에 맞게 평가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원자로의 방사성물질량(소스텀, 재고량), 사고 시나리오, 방사성물질 방출률, 대기확산인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을 방사능 피폭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원전 안전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철저히 심의해야 한다. *참고자료: 10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html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htmlPolicy Issue(SECY-16-0012) http://www.nrc.gov/docs/ML1530/ML15309A319.pdf  

2016년 6월 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보도자료첨부201609[보도자료]신고리5,6호기건설허가문제점2-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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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9/2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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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군 조종장학생 출신 일반장교에게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공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공군 조종장학생 중 조종장교로 선발되지 못한 일반장교는 임관 후 7년 동안 전역을 할 수 없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1. 많은 대학생들이 조종장교가 되기를 희망하며 공군 조종장학생 제도에 지원합니다. 하지만 공군조종장학생 제도를 통해 조종석에 앉게 되는 사람은 한정적입니다. 사관학교 출신, 학군 출신 등에서 먼저 조종장교를 선발하고 남는 인원에 한해 조종장학생 출신에게 조종장교로서의 자리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군 조종장학생 중 상당수는 비행교육과정에서 탈락하여 조종과는 관련 없는 일반장교로 복무하게 됩니다.

 

  1. 일반장교는 단기 복무장교로 3년의 의무복무기간에 공군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기간(일반적으로 4년)을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공군 관계 법령은 일반장교는 위 기간(7년) 동안 전역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관학교 출신 장기복무 장교들은 국비로 교육받고 수당까지 지급받지만 장교로 임관한 후에는 5년차에 전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장교에게 임관 후 7년 동안 전역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 봉쇄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1. 더군다나 조종장교로 선발된 사람도 장기복무 장교로 전환되기 때문에 5년차에 전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종장교로 선발된 사람은 장기복무 장교가 되어 직업이 보장되고, 본인이 지급받은 장학금과는 관계없이 5년차에 전역할 수 있습니다. 일반장교에게는 위와 같은 혜택이 부여되지 않고 남은 복무기간 동안 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에 종사해야만 공군을 떠날 수 있습니다. 조종장교가 된 사람에게는 혜택만을, 조종장교가 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불이익만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1. 일반장교는 대안적인 진로선택을 위해 전역의 필요성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간의 복무기간 중 전역을 일체 지원할 수 없고, 30~33세가 되어서야 열악한 취업시장에 내몰리는 것입니다. 조종장교가 되기를 희망하였으나 조종장교로 진로가 좌절된 일반장교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전역하여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공군이, 젊은 청년들의 발목을 7년 동안 잡고 있는 것입니다.

 

  1. 위와 같은 일반장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는 일반장교의 직업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7. 10. 19. 국가인권위에 진정하여 일반장교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을 확인하고, 공군 조종장학생제도와 관련한 법령을 개선하라는 제도개선권고를 요청하였습니다.

 

  1. 인권으로서 자유로운 직업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된 근본적 권리입니다. 또한 공군 내 특정집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번 진정을 통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공군조종장학생 출신 일반장교들의 인권이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2017년 10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금, 2017/10/2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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