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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불법이다. 정부는 불법을 조장하지 말고 공공기관 사용자들을 엄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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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불법이다. 정부는 불법을 조장하지 말고 공공기관 사용자들을 엄벌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1- 16:08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노총 법률원(총연맹, 공공운수, 금속)/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변 노동위원회, 노노모, 민주법연, 민주노총 법률원(총연맹, 공공운수, 금속) 철폐연대 법률위
제 목 : [성명][노동법률단체 공동]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불법이다. 정부는 불법을 조장하지 말고 공공기관 사용자들을 엄벌하라!
전송일자 : 2015. 11. 11.(수)

 

1. 현재 국립대학교 병원과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공공기관들이 임금피크제를 불법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게 현행법임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아예 집단적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이사회에서 통과시키는 법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동조건대등결정의 원칙이 붕괴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공공기관 사용자들의 불법행위를 시정하도록 감독하기는 커녕, 오히려 불법을 묵인하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 등 각종 정부부처는 일방적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서라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것을 압박하고 있으며, 심지어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완화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 중입니다. 이런 일련의 분위기 속에서 노동개악이 채 이루어지기도 전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불법행위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3.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노총 법률원(총연맹, 공공운수, 금속),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5개 노동법률단체는 아래와 같이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정부는 위법사항을 시정하고 감독해야할 주체로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법 위반사항을 엄벌하고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아 래 =================

 

[성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불법이다. 정부는 불법을 조장하지 말고 공공기관 사용자들을 엄벌하라!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자의 동의(판례에 따르면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일방개정은 무효이고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이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도록 노동조건의 노사 대등결정원칙을 입법화한 것이다. 또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도 조합원들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여야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을 두고 있다면, 반드시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여야한다.

 

2. 특히 임금은 고용, 노동시간과 더불어 기본적인 노동조건이다. 동일한 노동을 제공함에도 일정 연령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그 자체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과반수 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면 과반수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하는 대상이다. 판례에 따르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근로기준법의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므로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3. 그런데 현재 공공기관들이 법적 절차를 공공연하게 무시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임금피크제 도입시한에 맞춘다는 명분으로, 국립대병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집단적 동의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있다. 지난 10. 29. 서울대병원이 전체 직원 71.5%의 반대로 부결된 취업규칙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일방통과시킨 것을 필두로, 전북대병원과 경상대병원은 아예 취업규칙 변경 절차도 없이 이사회 서면결의만으로 취업규칙 개정을 강행하였다. 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부설기관인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동의가 아닌 개별 노동자들의 동의만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 과반을 넘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에도 기간을 연장하거나 2차 투표를 통해 과반 동의를 채우는가 하면(경북대병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노동조합과 사전합의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을 위반한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경북대병원, 한국화학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이는 누구도 노동자집단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불이익한 노동조건을 강요당할 수 없다는 노동법의 정신을 무너뜨리고,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행위이다.

 

4. 우리는 공공기관 사용자들이 앞장서서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나아가 이러한 공공기관 사용자들의 불법행위가 정부의 일련의 계획과 유도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각 공공기관에, 교육부는 각 국립대병원에, 미래창조과학부는 각 출연연구기관들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종용하면서 임금피크제를 10월 말까지 도입하지 않으면 내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을 단계별로 삭감하고, 동결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하였다.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행정지도에 불이익을 결부시키는 것이 위법한 행정임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현재 도입을 유도 중인 임금피크제나 저성과자 해고,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경우 노동자들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는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경시하는 풍조를 만들고,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법행위를 조장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행정지침으로 법과 판례를 뒤집겠다는 초법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5. 우리는 이번 사태를 정부의 불법적 노동개악의 신호탄으로 판단한다. 집단적 동의절차 없이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노동조합이 무력화되는 것은 물론 노동조합에 조직되지 않은 90%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후퇴할 수 밖에 없다. 노동조건에서 노사대등결정의 원칙은 완전히 무너지고 ‘사용자 독재’가 횡행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가이드라인 마련을 중단하고, 취업규칙의 불법적인 개정을 엄정하게 처벌하여야한다. 정부가 이를 회피하거나 방해한다면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개악’을 자행하고 있음을 실토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불법적 취업규칙 개정 중단, 책임자 처벌에 진력해 나갈 것임을 명백히 밝혀둔다.

 

 

2015년 11월 11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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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대한민국 국격 추락시켰다

-해산결정 1년에 부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한 지 1년이 되었다. 최근 우리모임은 인권보고대회를 통해 지난 1년 간의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헌재 2013헌다1)을 선정한 바 있다. 우리사회가 추구하고 보호해야 할 사상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특히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민주주의의 요체인 사상․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당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1년 전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목적과 활동에 내포된 위헌적 성격의 중대성과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 등에 비추어 위헌적 문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수단이 없다”, “정당해산결정으로 초래되는 불이익보다 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월등히 커서 해산결정이 불가피하다”는 명목으로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을 결정하였다.

 

헌재가 결정문에서 밝힌 대로라면 정당해산 결정 후 1년 동안 우리사회의 공론의 장은 더 활성화되었어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은 더욱 보장되었어야 한다.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시민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었어야 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는 한층 확립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헌재가 공언한 바와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해산결정 후 우리 사회의 공론장은 이른바 ‘종북’이라는 미명 하에 운동장의 반쪽이 강제적으로 폐쇄되어버렸다. 평화통일과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하는 평화적 통일운동에 대해 무차별적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정치세력들을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종북 좌파’ 낙인찍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로 인하여 민주사회의 필수적인 공론의 장은 이성적 토론이 없는 이념공세의 장이 되어 버렸다. 이념적 스펙트럼의 다양성은 실종되어 버렸다.

 

해산결정 후 정부는 국민의 핵심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현 정부, 검찰, 경찰, 보수언론은 시민과 노동자들의 세월호 진상규명, 노동법개악 저지, 역사 국정교과서 반대, 살인적 시위진압 규탄 등의 표현과 집회 및 시위를 ‘통합진보당 해산을 반대하는 세력의 주장’이라는 색깔공세로 불온시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는 그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테러리스트’에 비유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처럼 해산결정 후 우리사회의 소수자를 대변하고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정당이 없어짐에 따라 민주적 기본질서는 확립되기는커녕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검찰은 해산결정 후 통합진보당의 정치자금 사건을 수사한다는 핑계로 1년 동안 통합진보당 당원이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수십차례 소환하는 등 ‘괴롭히기 수사’를 하였고, 정치자금과는 무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남발해 왔다. 이는 단순히 정치자금 사건에 대한 적법한 수사라기 보다는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해산결정되기 전의 활동에 대한 수사자료확보를 위한 것이자 당원들의 향후 정치적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한 때 통합진보당 당원이었거나 통합진보당을 지지했던 시민들은 정당해산과는 무관하게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정당해산을 핑계로 이들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소송대리인단은 정당해산 재판과정에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면 국격이 추락될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해산결정 후 그 경고는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의 정당해산 결정에 대해 국제인권기구조차 정당해산 결정에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10. 22.~23.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던 UN인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대한민국에 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보고서 심의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당해산은 최대한 억제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고 비례의 원칙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산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일정 수준의 민주화를 달성하고 국제인권규범에 걸맞는 사회를 이룩해왔다고 자부해온 대한민국의 국격이 헌재의 잘못된 해산결정으로 ‘비판정당을 허용하지 않는’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해버린 것이다.

 

인류 역사상 민주주의의 파괴는 정권을 장악한 다수파의 전횡에 의한 것이지 소수 반대파에 의해 행해진 사례는 거의 없다. 오히려 소수 반대파에 대한 다수파의 태도 여하에 따라 그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정당해산 결정은 소수파를 전혀 용납할 수 없다는, 민주주의에 대한 역행이 분명하다.

 

돌이켜 보건데, 헌재는 대법원에서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의 선고가 내려지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서둘러 해산결정을 했다. 헌재의 해산결정의 핵심적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었다. 헌재는 대법원의 ‘내란음모는 없었고, RO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이 없었다’는 판단과는 정반대의 사실을 인정한 후 해산결정을 하였다. 헌재의 해산결정은 그 후에 이뤄진 대법원 판결에 의해 그 정당성의 근거를 상실했다. 헌재는 지금이라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헌재에 계속 중인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에 대해 조속히 심리하여 잘못된 해산결정을 바로 잡기를 바란다. 아울러 정부는 해산결정을 핑계로 비이성적이고 반헌법적인 종북몰이 이념공세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

 

2015. 12.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목, 2015/12/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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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2011년부터 5년 동안 무려 550만여건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지난 해에만 검찰과 경찰에 개인건강정보 110만 여건을 제공했다. 하루2600여건의 개인건강정보가 환자 본인도 모르게 넘겨지고 있었던 것이다. 건보공단이 제공한 자료 중에는 병원 이용 기록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직장·연락처·소득·재산 및 등 민감한 질병 정보도 담겨있다. 이런 개인건강정보에 담긴 다양한 정보들은 경찰 수사에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건보공단에 방대한 양의 개인건강정보가 집적되어 있다. 이 민감한 정보들이 유출되거나 정치적·상업적으로 악용될 경우 그 피해는 겉잡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다른 나라, 다른 공공기관들보다도 개인정보문제에 대해 더 민감해야하고 보안에 철저해야 한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수사영장이 없더라도 내부지침에 따라 이를 제공하고 있다. 오히려 개인정보제공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에 알려주고 있는 금융기관에 비해, 더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건보공단은 정보 제공사실에 대해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 대부분은 자신의 건강정보가 생성되어 어딘가에 쌓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 상 공공기관에는 수사목적으로 영장 없이도 개인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건보공단이 무조건 이에 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건보공단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의 요건에 대해,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엄격한 내규를 가져야 한다. 건보공단은 수사협조보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더 크다.

 

검찰, 경찰 또한 수사 과정의 편의를 위해 무분별한 개인정보 열람 협조 요청을 해서는 안된다.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특성을 이해하고 꼭 필요한 정보만 제한적으로 요청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반드시 의료기록이 필요한 수사에 수사영장이 있을때에만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수사기관의 개인정보활용을 명확하게 제한하는 규제법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번 일은 우리 사회에서 민감한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질병정보가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준다. 개인건강정보는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의료, IT, 보험 등 여러 분야의 자본이 탐내는 분야이다. 검찰, 경찰, 건보공단 등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이렇게 취급하는 것을 보면, 의료기관, 민간보험회사 등 민간기관은 이를 어떻게 취급할지는 자명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IMS헬스코리아, 약학정보원, 지누스의 대량 건강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에는 국내 유수의 법률사무소가 개입해 개인건강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사회적 틀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개인건강정보를 상품화하려는 산업의 확대와 요구에 비해, 이를 보호하고 건강정보의 주체(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와 사회적 논의는 너무 미흡하다. 산업과 기술의 발전에 앞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인권’에 대한 논의와 대안적 입법이 시급하다.

 

2016.3.1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화, 2016/03/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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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논평]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끝나지 않았다.

강제해산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가 오늘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종료를 선언했다. 업무에 필요한 행정망 접속이 내일부터 전면 차단될 예정이라 한다. 해양수산부는 공문을 보내 청산절차에 필요한 인원과 예산을 협의해 달라고 통보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달려가고 있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정부가 강제로 잡아 세웠다.

 

오는 10월 1일은 4.16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900일째 되는 날이다. 2년 6개월, 10번의 계절이 지나갔지만 참담하게도 모든 것이 참사 당일로 되돌아오고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고,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마음 놓고 슬퍼하지 못한 채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광화문 광장을 눈물로 지키고 있고, 9명의 미수습자가 남아 있는 배는 아직도 차가운 바다 속에서 인양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한 특검은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900일 전 그날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만들어졌다. 그런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아직 만들어 지지도 않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집요하게 공격했다. 조사 활동을 해야 할 특별조사위원회의 손과 발을 묶어두는 내용의 시행령을 만들고, 인력을 감축하고, 온갖 악의적인 루머와 생트집으로 법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깎아냈다. 결국, 특별법이 제정된 후 그 구성을 완료할 때까지 8개월이라는 시간을 걸렸다. 오로지 정부와 새누리당의 방해 때문이었다.

 

그런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제 와서 자신들이 방해했던 8개월이란 기간이 사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 기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참을 더 달려가야 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키기 위해서다. 특별법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6개월” 로 정하고 있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2015년 8월 4일에야 비로소 그 구성을 마치고 첫 예산 집행을 하였다. 따라서 아직도 6개월 이상의 활동 기간이 남아 있으며, 이는 법 해석이 아닌 산수(算數)의 문제다.

 

세월호 참사는 295명의 무고한 생명이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대로 수장된 최악의 참사다. 그 진상규명의 대상에는 감추는 성역이 있을 수 없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政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무엇을 그렇게 감추기 위해 아직 활동기간이 남아있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어둠은 빛을 이길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으며, 진실은 결코 감추어지지 않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결국 역사를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친일세력을 감추기 위해 강제 해산된 반민특위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한다. 무엇을 감추기 위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 시켰는지는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조사위원회는 강제로 해산되더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임은 앞으로도 세월호 참사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모든 활동에 언제나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며, 오늘(2016년 9월 30일)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종료일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킨 날임을 분명하게 기록하기 위해 이 논평을 발표한다. 끝.

 

2016. 9.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논평]세월호특조위는끝나지않았다

금, 2016/09/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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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백남기 농민 유족, ‘박근혜·최순실 특검에 백남기 농민의 의료정보등을 무단으로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장 서창석 의료법 위반 고소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은 오늘,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전후의 병세 등을 청와대에 알리고 대응책을 협의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창석(서울대학교병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검’)에 고소합니다.

 

  1.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 업무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19조, 제88조).

 

  1. 최근 언론에 의하여, 피고소인 서창석은 피고소인은 2016. 9. 25. 백남기 농민 사망 전후 청와대에 수시로 상황보고를 하였으며, 백남기 농민의 병세, 유족들의 반응 등을 청와대에 알리고 대응책을 협의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피고소인은 병원이 생명 연장을 제안했으나 백씨(백남기 농민을 지칭) 가족들이 원치 않았다는 점 등 유족들의 상세한 의견까지도 청와대에 보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위 의료법 규정 위반입니다

 

  1. 피고소인의 이러한 의혹은, 현재 진행중인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도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특검법’ 제2조 제8호 또는 제15호에 규정된 수사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유가족과 변호인단은 특검에 이 사건을 고소하여 특검으로 하여금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1. 앞으로도 유가족과 변호인단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자세로 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71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직인생략)

목, 2017/01/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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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통일위원회 논평]

국가정보원 인권보호관이 밝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과의 면담내용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변호사들의 접견 필요성을 더욱 확인시켜 주고 있을 뿐이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이하 ‘민변 변호사)들은 2016. 5. 13. 국가정보원에 ‘정부가 지난 4. 7. 단체입국 하였다고 밝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하여 2016. 5. 16. 14:0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변호사 접견을 하겠다’는 내용의 접견신청을 하였는 바, 국가정보원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가 구금시설이 아니고, 위 종업원들이 난민이나 형사피의자 등 변호인 접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접견신청을 거부하였다.

 

그런데 최근 국내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민변 변호사들의 위 접견 신청이 있은 바로 다음 날 국가정보원장이 임명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인권보호관(변호사 박영식, 이하 ‘인권보호관’)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을 면담하였는데, 인권보호관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남한에 입국하였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으며, 민변 변호사들과의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밝혔다고 한다.

 

2. 인권보호관이 언론에 밝힌 대로 이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진정 자유로운 의사로 대한민국에 들어와 이곳에 정착하기를 희망하였다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민변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은 여러 이유들로 인해 인권보호관이 이들의 진정한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지에 대하여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첫째, 인권보호관이 면담하였던 상황 자체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각자 자신의 진정한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인권보호관이 면담한 시점은 이들이 국내에 입국한 지 38일째 되는 날로서, 이들은 그동안 외부와 철저하게 격리·단절된 채 CCTV가 설치된 독방에서 지내며 오로지 국가정보원 직원들만 접촉해 왔다. 그리고 인권보호관이 지난 5. 14. 하루 동안 혼자서 13명 모두를 면담하였다고 하므로, 1인과 면담하였던 시간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30분을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인권보호관이 남·북한 각 변호사 제도와 역할 등의 차이, 인권보호관으로서 면담하는 자신의 역할 등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이들로부터 신뢰를 얻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시간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인권보호관을 또 다른 국가정보원의 요원으로 판단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북한보위부 직파 간첩으로 기소되었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홍강철씨도 민변 변호사들이 접견하였던 초기에 민변 변호사들을 또 다른 국가정보원 직원들로 알았고, 매일같이 계속된 접견 과정에서 신뢰를 갖게 됨으로써 비로소 사실을 말하게 되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둘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은 남한으로 단체입국한 이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밖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고, 인권보호관은 이들과 관련한 외부의 소식이나 정보는 전혀 제공하지 아니한 채 질문하였음이 분명하다.

 

인권보호관은 이들이 ‘북한의 가족과 자신의 신변 안전을 우려해 개인 신상 등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들이 국·내외에 자신들의 얼굴사진과 실명, 생년월일, 북한에 있는 각자의 부모가 누구인지 등도 이미 다 알려져 있다는 사실, 북한 당국이 이들의 납치를 주장하고 가족들이 국제기구 등에게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알고 있다면 나올 수가 없는 답변이다.

 

조선일보는 인권보호관이 ‘종업원들은 남한 뉴스도 보고, 바깥으로 견학도 나가면서 한국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는 수용되어 조사만 받을 뿐,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 들어가서야 뉴스를 보고 견학을 나가게 된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인권보호관이 한 것이거나 인권보호관이 하지도 않은 말을 조선일보가 보도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셋째, 인권보호관은 변호사가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비상근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일 뿐이다.

 

인권보호관은 2016. 4. 중순경 민변 변호사들 중 1인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게 남한의 변호사 제도에 대해 설명해 주고 변호사 접견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해 달라’고 요청하자 ‘행정조사 중인데 무슨 변호인 접견이냐’며 거절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40여일 가까이 수용되어 조사받는 동안 단 한번도 면담을 하지 않고 있다가 민변 변호사들의 접견 신청을 받은 국가정보원의 요청을 받고서야 비로소 이들을 면담하였다.

 

또한, 인권보호관은 이들이 민변 변호사들과의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밝히면서도 이들에게 민변을 어떻게 설명하였는지를 묻는 취재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유우성(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의 동생 유가려는 후일 민변 변호사들에게 “국정원 요원들이 ‘민변 변호사들은 믿을 수가 없고 많은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접견을 요구하면 거부하라’고 해서 초기에 접견을 거부하였던 것이다”라고 고백한 바 있다. ‘민변 변호사들과의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인권보호관의 말이 신뢰성을 갖기 위하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라는 단체의 이름을 처음 들어 보았을 이들에게, 당에서 임명하는 북한의 변호사와는 전혀 다른 남한의 변호사의 역할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민변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였는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3.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센터에 수용되어 조사받았던 수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을 면담하고 변호해 오면서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고통 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민변 변호사들이 이들을 자유롭게 접견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법상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으나 외부와 격리·수용되어 있는 상태라면 인권 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가 당연히 이들을 접견할 수 있어야 하고, 국제법적으로 보더라도 이들은 난민에 해당하고, 우리나라 난민법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제12조)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변호사의 접견은 제한되거나 거부될 이유 또는 근거가 전혀 없다. 어느 모로 보나 민변 변호사들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 간의 접견은 즉각 보장되어야 마땅한 것이고, 최근 인권보호관이 언론을 통해 밝힌 면담 내용은 위 접견의 필요성을 더욱 확인해 주고 있을 뿐이다.

 

민변 변호사들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진정 대한민국에 자발적으로 입국한 것이고 이곳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의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들의 정착 등에 조력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고, 이와 달리 타의에 의하여 입국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6. 5.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설창일[직인생략]

 

일, 2016/05/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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