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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완성차 4사 총파업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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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완성차 4사 총파업 선언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1- 14:31

“96~7년 노동법 개악저지 총파업 버금갈 제2전면 총파업” 경고

 

금속노조 지도부와 현대,기아,한국GM,쌍용 4개 완성차 지부장들이 노동개악법 국회 환노위 자동상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완성차 총파업을 조직하겠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금속노조의 경고를 무시하고 노동개악안을 강행한다면 제조업 전체가 마비되는 상황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가 11월 10일 오전 11시 노조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완성차 등 총파업을 선언하고 노동개악법안 자동상정을 규탄했다.

 

이날 회견에는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경훈 현대자동차지부장, 김성락 기아자동차지부장, 고남권 한국지엠지부장,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이 참석해 금속노조 전 사업장의 전면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금속노조는 이미 정부와 새누리당이 환노위에 노동개악 법안을 일방 상정하거나 노동부가 행정지침을 만들어 현장에 내리면 즉각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결정했다. 노조는 “이 결정은 변함이 없다”고 전하고 “이 결정 수행에 현대자동차지부, 기아자동차지부, 한국지엠지부, 쌍용자동차지부 등 주요 완성차 노동자들이 전면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시간 단위 파업은 지금 당장도 가능하지만 지양하고, 96~97년 같은 전면파업을 조직하겠다는 것이 금속노조의 입장이다.

 

금속노동자들은 “이번 파업이 무기한 총파업도 불사하는 사생결단 투쟁이 될 것”이라고 못박고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등 임단협 미타결 사업장들은 어떤 양보와 굴복 없이 합법 쟁의권을 확보한 채 흔들림 없는 싸움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완성차 총파업 추진 본격화를 선언한다”고 전하고 “정부 여당은 결국 노동개혁 법안을 철회하지 않았고, 새누리당 노동개악 5대 법안은 법정 기한을 지나 사실상 국회 환노위에 자동 상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속노조는 새누리당 개악 법안 환노위 상정을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강행처리 수순 공식화로 규정한다”면서 “금속노조는 지난 1996~7년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에 버금가는 제2의 전면 총파업 본격화를 공식 천명한다”고 전했다.


정부와 새누리당 개악법안 중 제조업 노동자에게 가장 큰 위협은 제조업 파견 허용, 확대다.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 공정에 노동자 파견을 허용하겠다며 개악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개악안에 따르면 자동차, 조선, 기계금속 등 주요 업종 대부분 공정에 파견노동을 사용할 수 있다.

 

현대차·기아차·한국지엠·쌍용차지부 등 지부장단 4인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제조산업 전반에 비정규직 사용을 무한 허용하는 파견노동 확대는 자본의 소원이었다”면서 “박근혜정권은 자본의 해결사인가”라고 반문했다.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시키는 독소조항 역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안에 포함됐다. 개악안은 통상임금 제외 금품을 대통령 시행령에 위임해 자본의 요청에 따른 통상임금 축소를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김상구 위원장을 비롯한 금속노조 신임 지도부는 최근 현장순회를 통해 총파업을 호소하고 돌아왔다. 위원장은 “일주일 간 일정으로 전국 금속현장을 순회했고, 오늘은 완성차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지만, 중소영세사업장들이 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고 이미 수많은 사업장들에서 11월14일 민중총궐기 투쟁에 대한 결의도 높다”고 전했다.

 

[출처]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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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악안 환노위 통과, 민주노총 28일 총파업 돌입

 

 

|| 5월 25일 새벽, 산입범위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환노위 통과

|| 공공운수노조도 긴급 중집위 열어 총회 소집 및 28일 총력투쟁 결의

 


 

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월별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상당수 저임금 노동자가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임금인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사용자가 노동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상여금을 월 단위로 쪼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을 수 있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가능케 하는 특례조항도 삽입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노동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2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의 근본 취지와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훼손했다”라며 28일 국회 본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 결정은 같은 날 오전에 열린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내려졌다.

 

 

 

 

이에 따라 공공운수노조도 25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민주노총 중집 결정사항에 따라 5월 28일 15시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에 ‘공공운수노조 총회’로 결합할 것을 결정하고 각 조직에 지침을 전달했다.

 

또한 노조는 긴급 중집위를 통해 이번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을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1) 최저임금법 개악은 문재인 정부가 반노동정책으로 전환하는 신호탄으로 규정한다.

 

2) 이번 국회 개악 강행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넘어 자본의 공세적 임금정책 변화 시도의 출발이며, 결국 모든 노동자의 임금체계와 결정구조 개악으로 연결될 것이다.

 

3) 특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무시하는 특례조항을 넣은 것은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시도이며, 향후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할 것으로 판단한다.

 

4) 이명박근혜 노동적폐를 청산하면서 후퇴된 노조할 권리과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자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짓밟는 처사로 규정한다.

 

 

 

 

 


금, 2018/05/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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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적폐 청산은 해고노동자 복직부터

 

|| 공공부문 해고노동자 복직 촉구 기자회견 가져


 

 

 

공공운수노조는 5월 10일 공공부문 해고노동자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청와대 분수앞에서 열었다. 노조는 정부의 잘못된 민영화,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해고된 노동자들, 무조건적인 노동조합 적대와 혐오로 탄압받고 부당하게 해고된 공공부문의 해고노동자들은 ‘적폐청산’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은 공공부문의 해고자들은 자신의 책무를 다했다는 이유로 해고됐고 우리 노동의 가치를 뺐으려 했던 것들에 맞서 투쟁해오다 해고가 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 노동존중의 사회를 만들겠다는 선언을 해고자의 복직으로 진정성을 보이라고 강조했다.

 

 

 

▲ 10년 가까이 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국립오페라합창단지부 문대균 지부장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12개월 지나서야 실무자 겨우 한번 만났다고 전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고자를 국립합창단으로 수용 하는 것도 일방적으로 정하더니 이제는 그마저 눈치가 보인다고 얘기한다”며 울분을 토했다.

 

 

 

▲ 민주노총 봉혜영 부위원장은 촛불 정권임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권 들어선지 1년이 지났지만 공공부문의 해고된 300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며 그나마 철도 건보 동지 복직소식 들려왔지만 아직 많은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 본인 스스로도 해고자인 석병수 부산지역본부장은 2009년도 해고 될 때 해고사유조차 몰랐고 2013년에 조사를 받으며 창조컨설팅을 통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과정에서 해고된 사실을 알았다고 동아대의 해고 사례를 전했다.

 

 

이 외에도 공공연구노조, 발전노조 등 공공부문의 굵직한 투쟁속에서 해고된 노동자를 위해 싸우고 있는 산하 단위들에서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노조할 권리와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은 선언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평가와 구체적인 조치로 시작되며, 그래야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철도공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사는 해고된 모든 노동자들의 복직을 합의해 일터이자 삶터인 현장으로 돌아갔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시 ‘90년 이후 노사분규 과정에서 해고된 노동자 5천 2백여명에 대한 복직 및 취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노동부의 행정적인 복직조치로 사회적 원상회복이 추진된 역사가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해고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노동탄압 피해 노동자의 회복조치’를 위해 노정교섭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했다.

 

 


목, 2018/05/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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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칼럼] 자회사 괴담, 썩 물렀거라!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


 

 

파견‧용역 노동자에 대한 전환 논의가 한창이다. 어느 사업장이나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는 직접고용이냐 자회사로 전환할 것이냐의 문제다. 공공운수노조는 직접고용으로의 전환을 원칙으로 정한 바 있다. 현장에서도 직접고용이 더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와 전문가들은 자회사 전환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심지어 공공서비스 차원에서도 더 좋다며 자회사 전환의 좋은 점들을 줄줄이 늘어놓고 있다. 절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은 공공기관을 떠돌고 있는 ‘자회사 괴담’의 실체를 파헤처 보자.

 

 

팩트체크 직접고용되면 기존 직원의 임금, 복지 양보 불가피하다?

 

아니다. 직접고용되어도 기존 직원의 총인건비는 그대로 보존된다. 정규직(일반직)으로 전환되면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인건비도 늘어난다. 신규 정원이 늘어나는 것과 똑같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별도로 관리하게 된다. 인건비는 인건비지만 주머니가 다르다.(예산편성지침 7p.)

직접고용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괴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쌓아 둔 돈(기금)의 수익금과 새로 출연하는 돈(출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공공기관은 기금을 직원 1인당 최대2,500만원까지만 쌓을 수 있다. 그런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직원의 수가 늘어나 전체 기금 규모가 인원에 비례해서 커지게 된다. 출연금도 많아 질 수 있다. 기재부는 1인당 기금누적액에 따라 순이익 대비 출연 비율을 제한하고 있다. 전환에 따라 1인당 기금누적액이 단기적으로는 하락하고 이에 따라 출연 비율이 상향 조정될 수 있다. 더구나 기획재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여 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도 한 바 있다.(2017년 노정협의 결과 참고)

 

 

팩트체크 직접고용되면 정년은 무조건 60세고 임금피크제도 해야 한다?

 

아니다. 정부는 청소, 경비 직종 등 고령자가 다수인 직종의 경우 전환 이후 정년을 65세로 권고하고 그 이상의 경우에도 일정한 나이까지는 고용을 보장하라고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자회사냐 직접고용이냐는 관계가 없다. 한 기업에서 직종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법이나 정부 지침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

직접고용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1.5배를 넘는 경우에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 기준 월 236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공약대로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오르게 되면, 월 314만원 이상으로 도입선이 올라간다.

 

 

팩트체크 직접고용시 경쟁채용해야 한다?

 

아니다. 똑 같은 업무가 직접고용이냐 자회사냐에 따라 청년선호 일자리가 되었다 안 되었다하는 것도 웃기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스스로 직접고용이 훨씬 좋은 일자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기도 하다. 정부 지침은 직접고용과 자회사와 무관하게 전문직 등 청년선호 일자리에 경쟁채용을 하라는 것이다. 곧 발표될 2단계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청소 등 단순노무직종을 공공부문이라는 이유로 청년선호 일자리로 보지 말라는 내용도 담겼다.

 

 

팩트체크 자회사 전환시 임금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다?

 

자회사로 전환 할 경우 회사 설립, 사무실 등 기본 운영, 관리자 인건비 등 추가적으로 지출되어야 할 비용이 크다. 이 비용을 기존 용역사업비에서 우선 충당해야 하므로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게 된다.

이후 임금이 얼마나 오를 것인가는 모회사 마음에 달려 있다. 자회사로 전환되면 총인건비 규제가 없어 임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현실과 거리가 멀다. 자회사에 대한 용역사업비는 모회사의 사업비 예산에 포함되어 사업비 예산의 통제를 받는다. 무턱대고 올려 줄 수 없다. 자회사 가 총인건비 규제를 받지 않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직접고용 될 경우도 정규직보다 높게 임금을 인상해도 문제가 없다. 경영평가는 정규직 인건비만 보기 때문이다.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10% 임금 인상을 하는 기관들도 있었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결국 직접고용이든 자회사든 모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임금을 올려 줄 수 있다.

자회사 전환시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을 적용받아 시중노임단가 기준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자회사는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적용 대상이 아니다. 덧붙여 이미 자회사로 운영되어 온 코레일네트웍스나 우체국시설관리단을 보라. 최저임금 수준이다.

 

 

팩트체크 자회사가 더 합리적이고 공공서비스에 도움이 된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이야기다. 자회사가 만들어지면 자회사는 기관의 퇴직 관리자들의 놀이터가 될 것이다. 수서발 KTX를 운영하는 SR을 보라. 관리자와 노조위원장까지 짜고 임직원 자녀, 단골식당 주인 딸까지 부정 채용했다가 13명이 구속되었다. 자회사는 상층 관리자들의 놀이터, 비리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나눌 수 없는 업무를 나누면 탈이 난다. 전환되는 업무의 상당수는 정규직과의 일상적인 업무 협조, 관리가 불가피한 업무(청소, 경비, 시설 등), 정규직 업무와 혼재되어 수행하는 업무(전산, 고유 업무 등) 등이다. 이를 별도의 회사로 나눌 경우 업무의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불법파견의 가능성도 재발할 수밖에 없다. 대민서비스 질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위험의 외주화 해결이 시대적 과제

 

이번 정규직 전환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다시 떠올려 보자. 메르스 사태, 구의역 사고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공공부문의 외주화가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돼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정부도 강조하고 있듯이 이번 전환 정책은 과거와 달리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가장 핵심적 부분이다. 그런데 외주화를 해결하겠다며 또다시 자회사를 만들어 외주화를 유지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번 기회에 간접고용의 문제,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여 해당 노동자의 처우도 개선하고 기관의 공공성도 강화할 지, 아니면 또다시 제2의 메르스 사태, 구의역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의 외주화를 지속할 지. 공공노동자의 선택지는 정해져 있다. 자회사 괴담 썩 물렀거라!


목, 2018/05/3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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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본부, 시한부 해고 고용불안 조장 시도교육청 규탄

 

 

|| 고령친화직종 현실 외면한 일방적인 정년 제한 NO

|| 16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열어 시한부 해고, 고용불안 조장 시도교육청 규탄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16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령친화직종의 현실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정년 제한으로 사실상의 시한부 해고를 통보한 시도교육청 노사전문가 협의를 규탄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회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심지어 비밀서약까지 강요하는 등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도록 한 정부지침조차 어기며 밀실 논의를 하고 있다. 이에 교육공무직본부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고용 전환 과정 상에서 정부 정책의 당초 취지를 완전히 벗어난 협의 과정상의 문제점을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했다.

 

 

 

 

 

 

노사전문가협의체로 논의되는 간접고용 직종의 대부분은 청소, 야간당직(경비) 등 문재인대통령이 고령친화직종으로 직접 언급한 직종이다. 그럼에도 시도교육청들은 65세의 정년 설정을 전국 공통안이라며 제시하고 있다. 본부의 자체조사에 따르면 현 재직자들의 평균연령은 약 73세로, 교육청들의 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사실상 대부분이 해고되는 상황. 2015년 기준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수명이 82세가 넘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고령친화직종의 정년을 65세로 설정하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 오히려 기존 노동자들이 생계를 의존해왔던 열악한 처우마저 박탈당할 상황이라, ‘차라리 5-60만원 받고 용역계약 했던 때가 낫다’는 아우성까지 나오고 있다.

 

 

그에 더해 시도교육청은 정년 초과자를 직고용 전환이 아닌 신규채용하려는 꼼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악명 높은 민간기업들이 주로 행하는 방식으로, 고용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새롭게 고용계약을 맺음으로써 기존 경력을 완전히 무시하려는 것이다. 또한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고, 식대와 연 140만원 가량의 복지수당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교통비와 가족수당 등 기본적인 복지수당 조차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부는 기관별로 진행되는 노사전문가협의체가 노동조합을 노골적으로 배제하고, 고령인력을 해고하기 위한 핑계만 만들어내고 있다고 문제제기하며, 정책 취지를 잊은 노사전문가협의체는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사전문가협의체는 원칙적으로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전환을 협의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전환과정이나 처우개선 등의 문제는 기존과 같이 노사 직접 교섭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 2018/05/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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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시작하여 지난 25일까지 10년에 걸친 제주지부 여미지식물원분회 투쟁이 노사합의서 조인식으로 마무리됐다.

 

노사합의서 조인식은 25일 오후 130분경 여미지식물원에서 민주노총 제주본부 김덕종 본부장, 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 박태환 본부장, 여미지식물원분회 김연자 분회장, 민주노총 제주본부 김동도 전 본부장, 민주노총 제주본부 법률원 신영훈 변호사 등이 노측 대표로 참여해 진행했다. 합의 내용은 400시간 근로시간면제 한도 부여 조합원 전원 1급 승급(월 임금 5만 원 인상) 김동도 조합원 퇴직 위로금 지급 조합원에 대한 일시위로금 지급 등이다.

 

김연자 여미지식물원분회장은 “10년 투쟁이 오늘 합의로 일단락된다.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 투쟁으로 지킨 민주노조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이다” “이번을 기회로 여미지식물원에 노동존중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여미지식물원 분회 투쟁에 관심과 연대 그리고 지지를 아끼지 않은 모든 조합원과 동지들께 고마운 맘을 어떻게 다 표현할지 모르겠다" "모든 이의 연대와 관심을 잊지 않고 민주노조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투쟁하는 노동자와 함께 하겠다"고 고마움도 남겼다. 조인식 후 진행된 전체 조합원 간담회는 눈물바다가 됐다.

    

 

 

 

여미지식물원분회는 2007년 정리해고 반대 투쟁이 10년간의 민주노조 사수 투쟁으로 전개됐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016년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해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 여미지식물원분회가 여미지 대책회의를 구성, 지난해부터 집중적인 투쟁을 진행했다.

 

여미지식물원분회 조합원이며 민주노총 제주본부 전 본부장이었던 김동도 동지는 지난 10년간 투쟁에서 암 진단받았다. 현재까지 암투중이다. 최근 투병상황이 악화되어 병원치료를 중단하고 요양 중이다.


금, 2017/05/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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