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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강제실종 ‘정책’으로 암시장 활성화, 반인도적 범죄로 이득 얻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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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강제실종 ‘정책’으로 암시장 활성화, 반인도적 범죄로 이득 얻는 정부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1- 11:16
페에크 알미르(Fa'eq al-Mir)는 시리아 여당을 이끌던 사람으로 1979년부터 수 차례 구금되었고, 2013년 10월 7일 집을 나서자 실종되었다. © Amnesty International (Photo: Mark Esplin)

페에크 알미르(Fa’eq al-Mir)는 시리아 여당을 이끌던 사람으로 1979년부터 수 차례 구금되었고, 2013년 10월 7일 집을 나서자 실종되었다. © Amnesty International (Photo: Mark Esplin)

시리아 정부가 지난 4년 간 대규모로 놀랍도록 치밀하게 수만 건에 이르는 강제실종을 자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국제앰네스티가 5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감옥과 무덤 사이: 시리아의 강제실종>은 시리아 정부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조직적이고 만연한 강제실종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고 폭로했다. 비밀 암시장을 이용해 실종된 가족의 생사를 어떻게는 알아내려는 사람들로부터 무자비하게 돈을 착취한 것이다.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국장은 “시리아 정부가 주도한 강제실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냉정하게 계산되어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공격이다. 이는 시리아 전역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부의 반대 의견조차도 묵살하기 위해 치밀하게 조직된 반인도적 범죄”라며 “이번 보고서는 시리아에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강제실종 피해자 수만 명의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충격과 트라우마, 그리고 금전적 이득을 위해 잔인하게 착취당한 가슴 아픈 사연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실종의 규모는 충격적인 수준이다. 시리아 인권네트워크가 기록한 바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금까지 최소 65,000명이 실종되었으며, 그 중 58,000명이 민간인이었다. 실종자들은 보통 좁고 열악한 환경의 감방에 구금되어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며, 질병과 고문, 즉결 처형으로 많은 수가 목숨을 잃는다.

2014년 2개월간 실종되었던 순수미술 전공 학생 라님 마투크(Raneem Ma’touq) © Private

2014년 2개월간 실종되었던 순수미술 전공 학생 라님 마투크(Raneem Ma’touq) © Private

시리아에서 지나치게 뿌리 깊게 자리잡은 강제실종으로 인해 “중간업자” 또는 “중개인”이 활동하는 암시장도 생겨났다. 이들은 실종자의 행방이나 생사만이라도 알고자 하는 절박한 가족들로부터 수백에서 수만 달러를 받아 챙긴다. 이렇게 받은 돈은 “국가 경제의 큰 부분”을 이바지하게 된다는 것이 한 시리아 인권활동가의 설명이다. 수도 다마스커스의 한 변호사 역시 이렇게 챙기는 현금이 “정부의 알짜 수입원으로, 국가재정을 여기에 의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하기도 했다.

강제실종의 피해자 중에는 시위대와 인권활동가, 기자, 의사, 인도주의적 활동가와 같이 정부의 뜻에 평화적으로 반대하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 국가에 충성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가족이 정부에 수배된 사람들 역시 강제실종의 대상이 됐다.

일부의 경우, 특히 지난 2년 동안 강제실종은 보복을 가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방법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실종의 악순환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실종된 가족의 생사를 알아내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평생 모은 저축을 중개인에게 지불하고도 거짓 정보를 얻는 경우도 있다. 2012년 형제 3명이 모두 실종된 한 남성은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세 형제의 행방을 알아내려고 미화 15만 달러 이상의 빚을 졌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했다. 이 남성은 현재 빚을 갚기 위해 터키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필립 루터 국장은 “강제실종은 소중한 생명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의 고통과 맞바꿔 지하경제를 이끌고 있다. 이들 가족에게 남은 것은 불어나는 빚더미와, 사랑하는 가족의 크나큰 빈자리 뿐”이라고 말했다.

2011년 6월, 시리아 다라야의 자택에서 모하메드 잇삼 자글롤(Mohammed Issam Zaghloul)과 그의 두 아들 사르야, 자이드의 모습 © Private

2011년 6월, 시리아 다라야의 자택에서 모하메드 잇삼 자글롤(Mohammed Issam Zaghloul)과 그의 두 아들 사르야, 자이드의 모습 © Private

실종된 가족에 대해 수소문하려 하면 체포되거나 그들조차 강제 실종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남은 방법은 결국 이러한 “중개인”에게 의존하는 것 외에는 거의 없다. 형제의 행방을 정부에 직접 물었던 한 남성은 3개월 동안 구금되었고, 독방에서 몇 주를 보내야 했다. 실종된 아들을 찾기 위해 다마스커스로 향했던 또 다른 남성은 도중에 군 검문소에서 체포되었으며, 이후로 지금까지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2년 전 강제실종된 시리아 인권변호사 칼릴 마투크(Khalil Ma’touq)의 친구는 강제실종이 “시리아 국민을 공포에 빠뜨리려는 정부의 거대한 전략”의 일부라고 밝혔다. 칼릴의 딸 라님 마투크 역시 2개월 전 실종되었으며, 구금된 채 끔찍한 경험을 해야 했다.

치과의사인 라니아 알라바시(Rania Alabbasi)의 경우는 특히 충격적인 사례다. 2013년 가택 수색으로 남편이 체포된 지 며칠 후, 라니아와 2세부터 14세 사이인 6명의 자녀 역시 모두 체포되었으며, 지금까지 가족 모두가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이들 부부가 지역사회에서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을 했기 때문에 표적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보고서는 강제실종 이후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들이 심리적 트라우마, 괴로움, 절망감과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여준다. 2012년 강제 실종된 유세프의 형제 사에드는 지금까지도 어머니가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며 “가끔 한밤중에 일어나 보면 어머니께서는 주무시지도 않고 형의 사진만 보며 울고 계신다”고 했다.

필립 루터 국장은 “강제 실종은 시리아 정부가 의도적으로 벌이는 잔혹한 활동이다. 정부는 수십만 명의 말 못할 고통을 간단히 끝낼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다. 그저 보안군에게 납치 활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실종된 가족의 행방이나 생사를 가족들에게 알리고, 자신의 권리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된 모든 사람들을 즉시 조건 없이 석방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과 일부 국가들이 이미 강제 실종에 대해 규탄한 바 있지만, 이제는 비난 이상의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때다. 1년 8개월 전인 2014년 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시리아에서의 강제 실종 중단을 촉구하는 2139번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이것이 시행되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필립 루터 국장은 “실질적인 행동 없는 비난만으로는 강제실종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시리아의 상황을 시급히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자산동결 등의 구체적인 제재를 통해 시리아 정부가 강제 실종 중단에 나서도록 압박해야 한다”며 “최근 시리아 내에서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란과 러시아 등 시리아 정부를 지지하는 국가들은 자국의 지원으로 자행된 대규모의 반인도적 전쟁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바사르 알 아사드 정권의 중요한 후원국인 러시아는 강제 실종이라는 잔혹하고 야비한 활동을 중단하도록 시리아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Syria: State profits from crimes against humanity as policy of enforced disappearances drives black market

The vast scale and chillingly orchestrated nature of tens of thousands of enforced disappearances by the Syrian government over the past four years is exposed in a new report by Amnesty International published today.

Between prison and the grave: Enforced disappearances in Syria reveals that the state is profiting from widespread and systematic enforced disappearances amounting to crimes against humanity, through an insidious black market in which family members desperate to find out the fates of their disappeared relatives are ruthlessly exploited for cash.

“This report describes in heart-breaking detail the devastation and trauma of the families of the tens of thousands of people who have vanished without trace in Syria, and their cruel exploitation for financial gain.”

The scale of the disappearances is harrowing. The Syrian Network for Human Rights has documented at least 65,000 disappearances since 2011 – 58,000 of them civilians. Those taken are usually held in overcrowded detention cells in appalling conditions and cut off from the outside world. Many die as a result of rampant disease, torture and extrajudicial execution.

Enforced disappearances have become so entrenched in Syria they have given rise to a black market in which “middlemen” or “brokers” are paid bribes ranging from hundreds to tens of thousands of dollars, by family members desperate to find out the whereabouts of their loved ones or whether they are even still alive. Such bribes have become “a big part of the economy” according to one Syrian human rights activist. A lawyer from Damascus also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e bribes are “a cash cow for the regime… a source of funding they have come to rely on”.

Those forcibly disappeared include peaceful opponents of the government such as demonstrators, human rights activists, journalists, doctors and humanitarian workers. Others have been targeted because they are believed to be disloyal to the government or because their relatives are wanted by the authorities.

In some cases, especially in the last two years, enforced disappearances have been used opportunistically as a means to settle scores or for financial gain, further fuelling the cycle of disappearances.

Some families have sold their property or given up their entire life savings to pay bribes to find out the fate of their relatives – sometimes in exchange for false information. One man whose three brothers were disappeared in 2012 told Amnesty International he had borrowed more than US$150,000 in failed attempts to find out where they are. He is now in Turkey working to pay back his debts.

“As well as shattering lives, disappearances are driving a black market economy of bribery which trades in the suffering of families who have lost a loved one. They are left with mounting debts and a gaping hole where a loved one used to be,” said Philip Luther.

Family members who try to inquire about disappeared relatives are often at risk of arrest or being forcibly disappeared themselves, which gives them little choice but to resort to using such “middlemen”. One man who asked the authorities about his brother’s whereabouts was detained for three months and spent several weeks in solitary confinement. Another man who went to Damascus to look for his disappeared son was arrested at a military checkpoint on the way and has not been heard from since.

A friend of Syrian human rights lawyer Khalil Ma’touq, who was forcibly disappeared two years ago, said enforced disappearances are part of “a grand strategy by the government to terrorize the people of Syria”. His daughter Raneem Ma’touq was also disappeared for two months and had a horrifying experience in detention.

In one particularly shocking case, Rania Alabbasi, a dentist, was arrested in 2013 along with her six children aged between two and 14 years old, days after her husband was seized during a raid on their home. The entire family has not been heard of since. It is believed they may have been targeted for providing humanitarian assistance to local families.

The report gives a tragic insight into the psychological trauma, anguish, despair and physical suffering experienced by family members and friends after an enforced disappearance. Saeed, whose brother Yusef was forcibly disappeared in 2012, said his mother never stops crying now. “Sometimes in the night I wake up and she is awake, looking at his picture and crying,” he said.

“Enforced disappearances are part of a deliberate, brutal campaign by the Syrian government. It is entirely within their power to put an end to the unspeakable suffering of scores of thousands simply by ordering security forces to stop enforced disappearances; informing families of the whereabouts or fate of their disappeared relatives; an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releasing all those imprisoned for peacefully exercising their rights,” said Philip Luther.

While some states and the UN have condemned enforced disappearances, much more is needed than words of censure. More than a year and a half ago, in February 2014, the UN Security Council adopted Resolution 2139, which calls for an end to enforced disappearances in Syria, but it has yet to take further steps to ensure it is implemented.

“Words which are not followed up by concrete action will not help the victims of enforced disappearances. The UN Security Council must urgently refer the situation in Syria to the Prosecuto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impose targeted sanctions, including asset freezes, to pressure the authorities to end enforced disappearances,” said Philip Luther.

“States supporting the government of Syria, including Iran and Russia, which has recently begun military operations in Syria, cannot wash their hands of the mass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being committed with their backing. Russia, whose patronage is essential for President Bashar al-Assad’s government, is in a unique position to convince the government to end this cruel and cowardly campaign of disappear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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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신분으로 사진을 찍은 마가이

사형수 신분으로 사진을 찍은 마가이

남수단 고등법원이 7월 14일 마가이 마티옵 은공Magai Matiop Ngong의 사형 선고를 파기했다. ‘사형이 선고될 당시 그의 나이가 15살이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적절한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 파기 이유였다. 이에 따라 7월 29일 그의 사형이 취소됐다. 이번 판결에 대하여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및 서아프리카 지역사무소장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마가이 마티옵 은공의 사형 선고를 파기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남수단법 및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아동에게는 사형이 선고될 수 없다. 마가이는 운이 좋은 편에 속했다. 2018년 5월 이후 남수단에서는 범죄 당시 아동이었던 사형수 2명이 처형당했다.”

“남수단 정부는 범죄 당시 18살 미만이었던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금지한다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온전히 준수하라. 또한 정부 당국은 잔인하고 반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인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

 

배경 정보
마가이 마티옵 은공은 15살 억울하게 사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9년 말, 국제앰네스티는 연례 캠페인인 Write for Rights에서 마가이의 사형 선고를 취소해달라는 탄원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국에서는 37,000여 명, 전 세계적으로는 765,000여 명의 사람들이 마가이의 사형 선고 취소 탄원에 참여하며 그와 연대했다. Write for Rights은 억울하게 인권을 침해당한 인권 옹호자 및 인권 침해 당사자를 위해 편지를 쓰는 국제앰네스티의 연례 캠페인이다.
화, 2020/08/04-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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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로 인해 생긴 무덤들

코로나19 사망자로 인해 생긴 무덤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이 브라질을 강타했다. 6월 1일KST 기준으로 확진자는 50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역시 2만 9천여 명에 이른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확진자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상승폭도 가파른 상황이다. 이 가운데, 브라질 내에서 소외되어온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상파울루 시당국 자료에 따르면 흑인은 백인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위험이 62% 높다. 보건부 자료에서도 이미 유색인종의 치사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 3명 중 1명은 유색인이었다. 또한, 빈민가에서의 사망자도 늘고 있다. 교도소 내 감염 증가의 위험도 존재하고, 선주민 사이의 감염이나 아프리카계의 감염 및 사망 역시 증가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집단들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만한 정부 정책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노숙자를 위한 포괄적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긴급 지원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섰다. 이런 현실 때문에 감염 위험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주레마 워넥Jurema Werneck 국제앰네스티 브라질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가 취한 조치로는 부족하다. 소외된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정해야 한다. 이들 중 많은 수가 코로나19, 그에 대한 현재의 대처로 부정적인 상황에 놓일 위험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치, 모든 사람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빈민가 거주민, 여성과 소녀, 선주민, LGBTI, 아프리카계 사람들, 노숙자, 부적절한 주거지에 사는 사람,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 쉼터와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 비공식 부문 노동자 및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다.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과 부통령, 각 부처 장관과 주 정부, 시장에게 촉구한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급히 조치를 취하라. 브라질은 현재 팬데믹의 가장 중요한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온라인액션
브라질 정부는 모두를 위한 코로나19 대책을 수립하라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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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자신의 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브라질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1. 모든 사람들의 건강권, 생명권을 보장할 것
  2. 선주민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동일한 의료 서비스,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할 것
  3. 여성, 아동, 노인 등 가정 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잘 전달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및 복지 서비스를 시급히 제공할 것
  4. 격리 등의 상황에서 수도, 위생, 전기, 식량, 의료 서비스 등 모든 필수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것
  5. 노인, 빈민가 주민, 노숙자 또는 부적절한 거주지에 사는 사람 등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경우 스스로를 격리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6.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교도소의 인구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히 노력할 것
  7. 당국은 투명성을 유지하며 의료 서비스 및 치료와 관련된 정보, 그 외 모든 과학적 정보에 어떠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8.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소외된 사람들이 코로나19 해결책을 구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의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것
  9. 취약 계층이 보건 의료 서비스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고 사회적 복지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주레마 워넥 이사장은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집단도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도 이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고, 코로나19 위기 기간 동안 자신들의 권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 요구를 이해하고, 역사적으로 계속된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모든 사람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 2020/06/0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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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얀 웨첼(Jan Wetzel)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수석 법률고문이 HKFP에 게시한 기고글입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번 제정 소식은 홍콩의 인권에 대한 중국의 가장 위협적이고 냉혹한 공격이 될 것이다.

이 글은 얀 웨첼Jan Wetzel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수석 법률고문이 HKFP에 게시한 기고글입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번 제정 소식은 홍콩의 인권에 대한 중국의 가장 위협적이고 냉혹한 공격이 될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홍콩의 인권이 서서히 잠식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국가보안법 제정 계획이 마련되면서 잠식의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중국은 1997년 홍콩 양도 당시 약속했던 내용을 준수하려는 시늉조차 포기했다.

 

홍콩 경찰과 불타고 있는 시위 잔해들, 잔해 한 가운데에 ‘저항하라’는 마크가 그려져 있다.

홍콩 경찰과 불타고 있는 시위 잔해들, 잔해 한 가운데에 ‘저항하라’는 마크가 그려져 있다.

 

중국은 본토의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법률을 보면, “국가 보안“의 정의는 사실상 무한정으로 확대될 수 있다. 정치, 문화, 금융, 인터넷, “그 외의 국가적 중대 관심사” 등 광범위한 영역을 모두 포함한다.

베이징 정부가 원하는 것은 “분리주의“, “전복“, “테러” 행위 및 영내에서 “간섭하는 외국 및 해외 세력의 활동“을 직접 금지하고 그 과정에서 홍콩 입법부를 근본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이다.

이 법이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 엿보고 싶다면, (위에 나열했던) 용어들이 중국 본토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보면 된다. 무서운 광경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타시 왕축이 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

타시 왕축이 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

 

분리주의

중국 정부의 “반 분리주의” 활동은 신장 및 티베트계 지역에서 특히 심각했다. 타시 왕축Tashi Wangchuk의 사례가 단적인 예다. 그는 학교에서 티베트어 교육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다. 뉴욕 타임즈에서 그의 활동이 등장하는 영상이 제작되자 중국은 그가 영상에 등장했다는 이유로 “분리주의 선동” 혐의를 내리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왕 쿠안장이 가족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일러스트

왕 쿠안장이 가족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일러스트

 

전복, 선동

“체제 전복 선동”은 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한 반정부 인사들과 활동가들에게 자주 사용되는 포괄적인 혐의다. 변호사인 왕 쿠안장Wang Quanzhang은 인권을 옹호하고 부정부패를 폭로했다가 “전복”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가족들은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약 3년 동안 그의 생사조차 알 수 없었다.

중국에서는 2015년 새로 도입된 대테러법으로 종교와 표현의 자유는 물론 소수민족의 인권까지도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소위 “테러리즘”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100만명에 이르는 위구르인과 이슬람계 사람들을 신장의 정치 “재교육” 캠프에 구금했다.

 

외국 개입

“외국 개입”은 중국과 홍콩 정부가 익숙하게 사용해 온 혐의다. 이 용어를 근간으로 두 정부는 2014년 우산 혁명과 2019년 시위 등의 지역 운동을 “적대적인 외국 세력”이 선동한 “색깔 혁명”의 시작이라고 규정하려 했다.

중국 본토에서는 2016년 “외국 비정부단체 관리법”으로 정부가 비 정부 단체에 대한 무제한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단체의 활동을 제한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사회를 억압하고 있다.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있는 홍콩 시위대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있는 홍콩 시위대

 

홍콩 국가보안법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법이 홍콩 정부를 통해 적용될 것이며 시민들은 홍콩 법원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 공안이 홍콩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하게 된다면 이러한 주장이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홍콩법의 “해석”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이번 국가보안법을 마련한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국 본토에서는 반정부 활동으로 간주되는 모든 사안에 국가 안보 논리를 적용한다. 그를 통해 일반적인 형사사법절차에서 제공해야 할 안전 조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접근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정된 장소에서의 거주지 감시”이다. 이 조치는 수사관이 공식 구금 제도 밖에서 개인을 6개월까지 억류할 수 있는 권한으로, 비밀 독방 구금에 해당할 수도 있는 조치다. 피고는 원하는 법률 자문인을 접견하거나 가족을 면회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은 채 구금되며, 고문과 부당대우를 당할 위험이 매우 높다.

이것이 중국 인권의 암울한 현실이다. 중국이 이처럼 인권침해적인 국가 안보 청사진을 홍콩에도 강제로 적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왜 하필 지금일까?

 

거리 행진 시위를 하고 있는 홍콩 시민들

거리 행진 시위를 하고 있는 홍콩 시민들

 

지난 한 해 동안 평화적인 집회 도중 일부 시위대가 폭력을 사용한 것이 중앙 정부에서 행동에 나설 필요성을 느끼게 된 주요 원인이 되기는 했다. 그러나 시위대의 어떤 행위가 홍콩 현행법으로 기소할 수 없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반면에 시위 주최자와 민주화운동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작은 구실만 있어도 “선동을 선동”했다는 혐의, 심지어는 “내란” 혐의까지 적용하여 주저 없이 처벌했다.

물론 현실은 녹록치 않다. 세계적인 관심이 코로나19 대유행에 집중되면서 무역 관계가 더욱 중요한 협상 카드로 떠올랐고, 다른 국가들이 인구 800만 도시인 홍콩을 위해 의미 있는 옹호에 나서기 어렵게 되었다. 중국이 이러한 상황을 계산했다는 점도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은 국제사회가 코로나19 격리로 한 발 물러서거나 조용한 외교에만 의존할 때가 아니다. 그간의 사례를 보면 중국 정부도 강력한 정치적 역풍에 부딪히거나 지속적인 여론의 압박이 있다면 얼마든지 입장을 바꿀 수 있다.

홍콩 시민들은 이미 다시 거리로 나섰다. 시민들은 앞으로도 계속 자유를 요구할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

 

홍콩 국가 보안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탄원에 서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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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홍콩의 자유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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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6/0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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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부가 코로나19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분투하는 가운데, 전 세계 난민, 이주민, 비호신청자들이 코로나19 대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들 앞에 놓인 위험은 바이러스 만이 아니다. 물과 식량이 끊긴 지역부터, 의료진의 접근 제한, 어느 국가에도 정박하지 못한 채 바다를 표류하는 상황까지.

배를 타고 떠나는 로힝야 난민들

배를 타고 떠나는 로힝야 난민들

각국 정부가 코로나19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분투하는 가운데, 전 세계 난민, 이주민, 비호신청자들이 코로나19 대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들 앞에 놓인 위험은 바이러스 만이 아니다. 물과 식량이 끊긴 지역부터, 의료진의 접근 제한, 어느 국가에도 정박하지 못한 채 바다를 표류하는 상황까지. 코로나19를 명분으로 이들을 배제하는 국가들 때문에 난민들과 비호신청자, 이주민들은 더욱 더 위험한 환경에 놓이게 됐다.
1코로나19/난민표류하는 로힝야 난민들

1로힝야인은 누구인가?

로힝야인은 미얀마의 이슬람계 소수민족이다. 하지만 이들은 미얀마의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민족이다. 미얀마 정부는 국내에 그런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들이 방글라데시에서 온 “불법 이민자”라고 주장했고, 그로 인해 로힝야인 대부분은 무국적 상태다.

정부는 로힝야인을 사실상 사회에서 분리시키며 이들의 이동의 자유를 극심히 제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로힝야인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학교를 다니고 일자리를 얻기 매우 어려워졌다. 이러한 제도적 차별은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종 격리 정책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1이들은 왜 난민이 됐나?

2017년 8월 25일 무장단체 아라칸 로힝야 구세군ARSA이 보안 검문소 여러 곳을 조직적으로 공격했다. 이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정부군은 로힝야인을 대상으로 한 잔인한 폭력 작전을 개시했다. 그 결과 74만명 이상의 로힝야인이 피난길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로힝야인 수천 명이 살해당했고, 여성과 소녀들은 강간당했다. 남성들은 구금시설에 끌려 가 고문당하고, 수백 채의 집과 마을이 불탔다. 이는 유엔 진상조사단이 대략 학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명백한 반인도적 범죄였다.

1로힝야인들은 왜 보트를 타고 피난을 떠나는가?

로힝야 난민들을 많이 수용하는 국가 중 하나는 방글라데시다. 현재 방글라데시가 수용하는 난민들은 약 100만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대다수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로힝야 난민들은 양국 모두에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방글라데시는 난민 지위에 관한 1951년 유엔 협약이나 1967년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로힝야인들은 얇은 방수천과 대나무로 만든 허름한 피난처에서 생활하고 있다. 6월부터 우기가 시작되면 대부분의 임시 주택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심하게 손상될 수 있다. 이 기간에 사이클론이 발생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난민 캠프의 인구 밀도가 1평방킬로미터당 4만명 꼴로 극심하게 혼잡한 것도 큰 문제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방글라데시 정부가 난민 캠프의 인터넷을 차단하면서, 난민들은 더욱 고립되고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얼마 전 이곳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그 위험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아파르트헤이드 수준의 인종차별 정책에 몰리고, 방글라데시의 난민 캠프에서는 생계 수단을 얻을 기회가 없어지게 되자 로힝야인들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다른 나라로 가려고 시도했다. 비자와 여행 관련 서류가 없고 엄격한 이동 제한으로 육로를 이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트를 이용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배들이 표류하거나 입국을 거절당해 바다 위에서 고립된 상황이다. 각국 정부는 코로나19유행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이들의 상륙을 불허하고 있다.

피난길에 오른 로힝야 난민들

피난길에 오른 로힝야 난민들

1로힝야인들의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정부들은 바다에 표류 중인 로힝야인을 위해 즉시 수색 구조 작전에 나서고, 이들에게 음식과 약을 전달하고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들은 보트를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한편 유엔난민기구UNHCR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전면적으로 보트 난민들과 접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로힝야인은 누구도 고향에서 이미 겪었던 역경을 다시 겪어서는 안 된다. 인도주의 단체가 인정할 만큼의 충분한 격리와 치료 기간을 거쳐야 한다.

양국 정부는 방글라데시에 있는 난민들이 라킨 주의 환경에 대해 공정하고 전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바탕으로 미얀마로 돌아갈 것인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방글라데시에 남기를 선택한 경우에도 머물기 위한 지원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

국제사회 역시 방글라데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인 침체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100만명에 이르는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와 책임을 나누고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각국 정부는 찾아오는 난민들에게 국경 개방을 유지해야 한다.

 

 

2코로나19/난민그리스 접경 지역의 난민들

1그리스 지역의 난민들은 누구인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리아 이들리브 지역에서는 정부군의 민간인 공습이 계속되어 왔다. 수십만 명의 난민들이 위험을 피해 인근에 있는 터키의 국경으로 몸을 피했고 종국에는 터키와 맞닿은 그리스 국경에까지 다다르게 됐다. 이들과 더불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에서 온 난민, 비호신청자들이 그리스 국경 인근의 캠프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다.

1그리스 정부는 이들에게 우호적인가?

그렇지 않다. 그리스 정부는 오래 전부터 난민과 비호 신청자들의 유입을 막고자 했다. 터키로부터 유입되는 난민과 비호신청자들은 주로 레스보스 섬을 거친다. 그리스 정부는 난민 구조대를 체포하거나 섬 해안 주변에 수상 장벽 설치를 제안하는 등 유입되는 난민과 비호신청자들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취해왔다.
그리스 접경 지역에서 위협당하고 있는 그리스 난민들

그리스 접경 지역에서 위협당하고 있는 그리스 난민들

2이들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현재 그리스 내 난민들의 생활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캠프는 수용인원을 한참이나 초과했고, 식수나 음식 등도 부족한 상태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음식과 식수가 끊긴 지역들도 있다. 전문 의료 인력도 부족해 난민들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리스 이주민과 망명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비호신청자와 송환 대상자의 자동 구금을 허용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강제로 수용될 수 있게 되고 난민 캠프가 폐쇄된 통제 센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시도는 이주민의 구금은 최후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되는 조항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주민들을 단체로 구금하는 것은 이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될 것이다.

마스크를 쓰고 캠프를 움직이고 있는 그리스 난민들

마스크를 쓰고 캠프를 움직이고 있는 그리스 난민들

1그리스 난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가?

그리스 정부는 난민, 비호신청자, 이주자들에게 적절한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들을 본토로 안전하게 이송해야 한다. 캠프에 충분한 의료 인력과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고 위생기구, 식수, 지역 방역 등을 제공해야 한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유럽 국가들이 국제법을 존중하고, 비호 신청자가 공정하고 효과적인 망명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푸시백, 집단 추방, 불법 송환 등의 부당한 국경 통제 관행 또한 중단해야 한다. 유럽 국가들은 그리스 섬에 있는 비호 신청자들이 가족 및 인도주의 비자 등을 통해 즉시 이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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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부터 그리스 내 난민들을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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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6/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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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벨라루스 시민들

경찰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벨라루스 시민들

 
벨라루스 내무부 최고위 관계자가 평화적 시위대를 상대로 불법 무력을 사용하고 국제법을 위반하라고 경찰에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의 음성 녹음본이 공개되었다.

벨라루스에서는 2020년 8월부터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어 왔다. 대부분의 시위는 평화적이었지만 벨라루스 경찰은 과도한 폭력으로 시위대를 진압했고, 이로 인해 다수의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벨라루스의 퇴직 경찰관들이 집회 탄압에 대응해 결성한 단체 BYPOL은 최근 벨라루스의 현 내무부 차관 미칼라이 카르펜카우 Mikalai Karpenkau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녹음본을 공개했다. 이 녹음본은 2020년 10월 무렵 그가 부하 직원들에게 한 발언을 녹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그는 내무부의 조직범죄 및 부패 대응 부서의 책임자였다.

이 녹음본에는 경찰의 인권 침해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발언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중에는 2020년 8월 10일 벨라루스 진압 경찰이 발사한 고무탄으로 사망한 알약산드르 타라이코스키 Alyaksandr Taraykouski 사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녹음본에 등장한 발화자는 부하 직원들에게 시위대의 고환과 배, 얼굴을 향해 고무탄을 발사하라고 지시하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위대를 대상으로 전용 수용소 마련을 제안했다고 한다. 또한 발화자는 이들이 사망하면 불필요한 국민이 제거되는 것일 뿐이라고 암시하기도 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히 국제법상 범죄 행위를 지시한 것이다. 또한 녹음본에서는 ‘국가 수장’의 직접적인 지시를 언급하고 있다고도 알려져 있다.

데니스 크리보셰프 Denis Krivosheev 국제앰네스티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부국장은 “이 녹음본이 사실이라면, 벨라루스 정부가 계획적인 인권침해를 통해 평화적 시위대를 진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출 증거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이다. 이에 대해 (벨라루스 정부는) 즉시, 공정하게 효과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는 인권법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용의자를 공정 재판 절차에 따라 기소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이를 분명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이는 벨라루스 시민들

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이는 벨라루스 시민들

 

배경 정보
 

2020년 8월 9일, 26년간 장기 집권 중이던 대통령 알렉산더 루카센코 Alexander Lukashenko가 자신이 선거에서 압승했다고 주장하자, 선거가 조작되었다고 판단한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평화적이었지만 벨라루스 정부는 광범위한 체포, 폭력으로 대응했다. 경찰들은 시위대를 향해 고무탄, 섬광 수류탄, 최루가스, 물대포 등을 사용했다.

2020년 11월 기준, 최소 25,000명 이상이 시위 과정에서 구금되었고 이 중 347명은 학생이었다. 320명 이상의 언론인도 구금되었다. 750명 이상의 사람들이 고문 및 기타 부당 대우를 당했고 4명의 평화적 시위자가 사망했다. 1,000명 이상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이유로 비사법적으로 기소됐다.

국제앰네스티는 벨라루스 정부에 경찰의 과도한 불법 무력을 중단하고 그간 벌어진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즉각 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화, 2021/01/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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