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제통상위]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역 현지조사 소송 보고 기자회견
[보도자료]
일본 해양 심층수와 해저토 시료 채취를 진행할 것과
방사능 오염수 지속 방출 실태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역 현지 조사 소송을 통하여 한국 정부가 일본의 요청에 따라 일본 해양 심층수와 해저토 시료 채취를 포기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방사능 오염수 지속 방출 문제에 대한 검토 중단 및 한국의 국제법상 의무인 재검토 위원회 활동마저 중단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민변은 한국의 일본산 6개현 수산물 금지 조치가 폐지될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의 한국 정부의 무책임한 중단 행위는 한국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일본에 이로운 것입니다.
이에 민변은 한국 정부가 즉각 검역 주권을 행사하여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에 대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검토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1. 정보공개 소송 진행 경위
○한국 정부, 2013. 9. 6.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특별 조치(‘일본산 수산물 임시특별조치’, 단 별도의 고시를 공포하지 않음)
○정부, 2013. 12. 일본에 7개 분야 33개 항목에 대하여 일본 정부에 방사능 검역 관련 자료 요청
○정부, 2014. 9.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위원장 이재기 교수)구성
○위원회, 2014. 12.부터 2015. 2.까지 3회에 걸쳐 후쿠시마 등에서 일본 방사능 검역 실태 현지 조사 진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015. 6. 18. 일본 현지 조사 보고서 공개 소송 제기
2. 해양 심층수와 해저토 시료 채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일본의 요청에 의해 포기
2015. 1. 7.에 열린 제 5차 위원회 회의록: “해수 및 해저 퇴적물 시료 채취에 대해서는 현지조사와 별도로 계속 추진이 필요함”
그러나 이재기 위원장 증인진술서는 “현지 조사 계획에서 위원회가 시료 채취 계획에 포함했던 심층수와 해저토 시료에 대해서는 현지 협상에서 조사의 목적이 수산물 방사능 실태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누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직접 지표가 되는 수산물 및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 표층 해수 시료가 제공되므로 그 밖의 시료(심층수와 해저토)를 요구하는 것은 과다하다는 일본측의 이의를 받아 들여 심층수와 해저토 시료 제공 요구는 철회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송에서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심층수와 해저토 시료 분석 자료가 없다고 정보 공개를 거부함
3. 일본 방사능 오염수 지속 방출 문제에 대한 위원회 재검토 중단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방출되고 있는 것이 핵심 쟁점이므로 2015. 1. 7.에 열린 제 5차 위원회 회의와 같은 달 28. 제 6차 회의, 같은 해 2. 12. 제 7차 회의, 같은 달 25. 제 8차 회의에서 ‘방사능 오염수 지속 방출 문제’가 중간 재검토 사항 논의에 포함되었음
그러나 같은 해 3. 18.의 9차 회의부터 6. 5.의 마지막 13차 회의에 이르도록 ‘방사능 오염수 지속 방출 문제’는 중간 재검토 사항 논의에서 제외됨
정부는 이 핵심 문제를 방치하고 있음(해양수산부의 2015. 11. 4.의 정보공개 답변에서도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함)
4. 국제법상 의무인 재검토 위원회 활동 중단
2015. 5. 13. 12차 회의에서만도 위원회 재검토 보고서 서술 방향을 논의하다가 갑자기 같은 해 6. 5. 위원회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결정하였음
한국의 재재검토는 국제법적 의무로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문 5.7조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검역 조치를 재재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함(별첨 협정문)
특히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TPP)는 긴급 잠정 조치를 취할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과학적 근거를 재검토해서 재검토 결과를 상대국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고 못 박음(별첨 협정문)
5. 민변의 요구 사항
가. 일본 해양 심층수와 해저토 시료를 채취하고, 방사능 오염수 지속 방출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
나. 국제법에 따라 재검토위원회 활동을 재개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재검토 절차를 진행하여 일본 방사능 위험에 대한 검역 조치를 마련할 것
<참고> 현재 진행 중인 일본의 세계 무역 기구 제소 진행 상황
1. 현재 진행 상황
일본이 2015. 5. 21. 세계 무역기구 분쟁 처리 협정에 따른 협의 절차를 요구하였고, 같은 해 8. 20. 패널 재판부의 설치를 요구함에 따라 9. 28. 패널 재판부가 설치되었음 (사건번호 DS 495, 아직 패널 구성원은 임명이 되지 않음)
현재 이 사건은 한국과 일본 외에도 대만, 중국, 유럽연합, 러시아, 미국, 인도, 뉴질랜드, 노르웨이, 과테말라의 9개 국가가 참가를 신청한 국제적 분쟁으로 진행 중임
2. 일본의 제소 사유(2015. 6.1.자 WTO 제출문서)
○ 한국은 임시 긴급조치를 취하면서 일본이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포하지 않았다.(SPS 협정 7조 위반이라고 일본은 주장)
○ 한국은 임시 긴급조치의 근거와 이유에 대한 해명을 한국에 제공하지 않았다. (5.8조 및 부속서 B 위반 주장)
○ 한국은 임시 긴급조치를 취하면서 그 조치로 대응하려는 위험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임시 긴급조치의 위험 분석에 대한 사본을 일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았다. (4조 위반 주장)
○ 한국이 겉으로 보여주는 것과는 달리 임시 긴급조치를 취할 상황이 아니었으니,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도 아니었고, 임시 조치도 아니었으며, 합리적 기간 안에 재검토도 하지 않았다. (5.7조 위반)
○ 한국의 임시 긴급조치는 필요 이상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이며 위장된 수입 금지이다. (5.5조, 5.6조 위반)
첨부 자료
일본방사능안전관리 민간 전문가 위원회 회의록 일부
이재기 위원장 증인 진술서 일부
해양수산부의 2015. 11. 4.의 정보공개 답변서
세계무역기구 SPS 협정문/TPP SPS 협정문.끝
2015년 11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 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직인생략)




©환경운동연합[/caption]
9월 2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전국 대의원 100여명은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소재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쇄 촉구행동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전날 안동에서 열린 전국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현장강연에 나선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국장은 “무려 48년간을 낙동강 최상류를 점령한 채 카드뮴, 비소, 납, 아연 등의 무시무시한 중금속과 아황산가스 등을 방출하는 21세기 한반도 최악의 공해공장 영풍제련소의 만행을 똑똑히 봐야 한다”면서 관련 자료들을 공개했다.
강연을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공유한 100여명의 대의원들은 영풍석포제련소 즉각적인 폐쇄운동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고, 다음날인 2일 오전 11시 영풍석포제련소 현장으로 이동하여 ‘죽음의 영풍제련소 낙동강을 떠나라’라는 대형 현수막을 펼치면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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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장설명에 나선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신기선 회장은 “영풍이 48년 동안 얼마나 심각한 수질오염을 자행했는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도 2013년부터 46건이나 되고 최근에도 매년 평균 8건의 오염사고를 일으켜왔다”고 밝히고 제련소 뒷산을 가리키면서 “영풍제련소 저 뒷산은 매시간 뿜어내는 아황산가스로 인해 나무가 다 죽고 숲이 사라지면서 산이 무너져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48년간 끊임없이 환경오염문제를 일으켜온 영풍석포제련소의 수질오염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사업장의 위치가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다는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산악지형에 둘러싸인 계곡형 지대에 공장이 입지하다보니, 비산된 대기오염물질이 인근 산이나 토양에 흡착된 후 수목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이 공장 바로 앞으로 흐르는 낙동강으로 유입된다.
또한 원료나 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낙동강으로 유해중금속이 바로 유입되거나 제3공장을 불법(벌금 부과후 양성화)으로 신축하고도 1,2공장의 폐수처리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는가 하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공장내 토양에 배출하는 등의 문제가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퍼포먼스에 참여한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오늘 우리는 오염덩이공장 하나로 인해 우리 산하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과 1300만 영남인의 안전한 식수원 보호를 위해서도 영풍제련소는 이제 낙동강을 떠날 때가 되었다”면서 “지구의벗 환경연합 50개 조직은 오늘부터 영풍제련소가 낙동강에서 물러나는 그날까지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전국에서 집결한 100여명의 참가자들은 현장을 둘러보며 “국민들이 마시는 식수원 최상류에 어떻게 아직까지 이처럼 심각한 공해공장이 48년간이나 가동되고 있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라면서 “죽음의 독극물을 배출하는 낙동강 최악의 공해공장 영풍제련소는 조업정지가 아니라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마무리했다.





도요새의 위대한 비행 그리고 화성갯벌 ⓒ환경운동연합[/caption]
화성갯벌이 가진 생태·환경에 대한 잠재력과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화성시와 화성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여 <도요새의 위대한 비행 그리고 화성갯벌>이라는 주제로 9월 6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주민, 정부 그리고 국제 네트워크가 참여하는 국제심포지엄은 화성갯벌을 보전하고 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과 람사르습지에 단계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김충기 박사는 “갯벌 1㎢의 연간 가치가 63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하며 마르지 않는 통장”으로 표현했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의 정한철 사무국장은 “화성갯벌의 면적을 약 35㎢이며, 지금 할머니가 갯벌에서 두 시간 열심히 어패류를 캐시면 약 2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 경제적 가치와 면적을 계산하면 화성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2,20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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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화성갯벌은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등 천연기념물의 대규모 서식지로 호주, 대만, 중국, 북한, 러시아를 이동하는 철새들이 영양분을 섭취하는 장소이다. 네덜란드왕립해양연구소의 허보 펑 연구원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모든 국가를 위해 화성갯벌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중국임업대학교 정칭 박사 역시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의 참여가 합쳐져야 습지 보호가 효과적일 수 있으며 1970년대 100명이었던 탐조 참여 인원이 현재는 수만 명이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새와생명의터의 나일 무어스 박사는 “화성갯벌은 세계 붉은어깨도요의 10%가 찾는 소중한 지역으로 우리가 이곳을 보존할 것인지,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이미 알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사무국의 루영 박사는 “지난 30년간 황해의 28%가 경제개발로 파괴됐다며, 중국은 습지를 지키기 위해 간척을 중단했고 한국 역시 습지보존을 위해 더 이상의 간척이 진행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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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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