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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헬조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위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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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헬조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위험한가?

익명 (미확인) | 토, 2015/10/10- 20:57

헬조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위험한가?

 

남기철 l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0월~12월까지 남기철 교수의 칼럼이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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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우리나라를,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를 이야기할 때, 어떤 단어들이 연관검색어로 떠오르게 될까? 여러 가지 표현들이나 수사가 있겠지만 ‘헬조선’이라는 수사가 떠오르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주변의 누군가는 ‘헬조선’이 어느 종편언론에서 나온 말인줄 알았다고 했다. 하루 종일 ‘북조선’의 지옥과 같은 이야기를 내보내는 해당언론과 관계되는 내용인 줄 알았다는 것이다.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시간동안에 갑자기 헬조선 표현이 부각되었다. 국감에서 어느 의원이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고, 언론마다 ‘헬조선 증후군’으로 표현해가며 그 적절성(?)을 놓고 언론마다 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 말은 몇 년 전 역사드라마와 관련해서 처음 사용되다가 세월호, 메르스 등 굵직한 사건을 거치면서 이제는 입시지옥, 취업난, 차별과 부조리, 그리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의지마저도 신뢰할 수 없는 우리사회의 현실을 자조적으로 비꼬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조선불반도, 지옥불반도... 얼핏 무섭고 불경스러워 보이는 말들도 같이 회자되고 있다. 당연히 좌절이 기본적 정서이리라.

 

대책이 없는 것처럼 후진을 거듭하는 최근 우리나라의 복지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어쩌면 헬조선이라는 말을 유행어로 만들어버린 우리 사회의 많은 젊은이들이 느끼는 좌절과 닮아 있으리라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한다. 얼마 전 한 일간지에서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유럽연합의 ‘세계 속 EU’ 보고서를 분석하여 주요국 가구들이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지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통계를 소개하였다. 상대적으로 한국은 교육비, 미국은 의료비를 많이 쓴다고 소개되어 있다. 얼핏 보니 그 중 교육비라는 것이 꼭 우리나라를 뭔가 교육의 나라, 선비의 나라, 학문을 숭상하는 나라인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는 자조 섞인 생각도 든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두 배 이상 쓰이는 교육비가 사교육 파동에 따른 것임은 이제 세계가 다 아는 일이라 한다. 호주는 여가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쓴다는 부분에서는 살짝 부러움도 든다. 의료의 시장화가 심한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의료비 지출을 나타내지만 우리나라가 바로 그 뒤를 잇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띤다. 건강보험 재정이 엄청난 흑자인데도 보장성 강화는 안중에 없이 시장화에 혈안인 정책방향을 생각하면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이 기사에서도 결과의 해석에서 ‘헬조선’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였다.

 

어떤 우파 언론(?)에서는 “아이들이 아침부터 사교육에 휘둘리며 무한 경쟁에서 허덕이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와 학생 개인의 선택이다. 정부나 사회가 강제로 그들을 사교육으로 몰아넣은 일은 절대 없다”며 헬조선론을 부추기는 것은 자학언론이고 자학사관이라며 이는 식민사관보다 나쁜 것이라 하고 있다. 왜 우리나라의 어두운 면을 부각시키느냐는 냉엄한 질타를 퍼붓고 있다. 다른 논자는 헬조선, 조선불반도를 떠드는 사람의 ‘마음’이 바로 헬조선이지 지금의 우리 사회가 헬조선이 아니라 하고 있다. 예전의 조선왕조 시절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노비이거나 먹을 것도 없었다며, 또 바로 근처에는 독재 속에서 기아에 허덕이며 전쟁준비나 일삼는 진짜 지옥인 ‘북조선’이 있다며 지금 우리사회에 헬조선이라는 표현이 가당치도 않다고 외친다. 너나 할 것 없이 스마트폰으로 SNS나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또 지금의 물적 풍요와 신분적 자유, 그리고 기회(?)를 누리면서 우리사회를 비하하는 것은 부당한 짓이라고 나무란다.

 

참으로 무한긍정의 힘이다. 절대 여건을 탓하기보다 노력하는 것이 청춘의 미덕이라 보는 것이리라. 아마도 언론은 조금은 어렵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100:1의 경쟁에서 다른 99명을 누르고 일어선 야심찬 이야기, 가난한 날의 행복과 같은 따듯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사람들의 착한 감수성을 자극하는 이야기로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본질적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헬조선, 조선불반도와 같은 용어가 너무 유행하는 것은 좋지 않다. 지나치게 자조적인 수사로 인해 진지한 문제해결의 힘을 오히려 상실케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좋지 않은 것은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떠도는 좌절, 이에 대한 표현을 틀린 것으로 심지어는 불온한 것으로 치부하는 일부 언론과 기득권층의 태도이다. 어떤 사회든 성공과 실패가 있고, 실패자들이 좌절을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를 체제에 대한 불만과 선동적인 태도로 쏟아내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태도이다. 모두가 성공하고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사회란 꿈이고 지나친 이상이니 그런 허망한 꿈은 버리라는 태도이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더 위험하다. 헬조선을 들먹이는 젊은이들에게 불만과 선동에 빠지느니 각자도생을 위해 더 뛰어야 한다고 꾸짖는 기성과, 기득권과, 이를 대변하는 언론이 우리나라에 훨씬 더 위험하다. 물론 ‘우리나라’를 지금의 양극화를 심화시켜가며 온당치 않은 이득을 더 극대화하는 구조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변화의 시도나 헬조선 같은 어두운 측면을 강조하는 언동은 다 위험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적어도 국민의례에 나오는 맹세문의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헬조선이 담고 있는 좌절과 문제의식을 깊게 짚어보아야 한다. 이를 불온하다고 억누르는 구조가 분열을 심화시키고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켜 대한민국에 진정 위험한 것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은, 사회 다수가 공유하는 이상은 물적 토대가 있다. 대다수의 사람이 먹을 것이 없고 신분적 제약과 기본교육도 받을 수 없었던 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시대에는 그에 맞고 어울리는 문제의식이 힘을 얻는다. 21세기에는 사회연대를 통해 구성원 모두의 고통을 줄이고 공정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구현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잘못된 것들을 고쳐갈 수 있다. 그런데 거꾸로 가고 있기에 불만과 좌절이 터져 나온다.  헬조선은 어느 사회에나 있기 마련인 ‘온당한 정도의 문제 수준’을 벗어났기에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서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 인간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을 제시한다고 했다. 각자도생이 답이 아님을 몸으로 체험한 젊은이들이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노오력’이라는 표현이 헬조선과 같이 자조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슬프지 않은가? 대통령이 어린이날 ‘우주의 기운’을 이야기하고 나서는 이제 노력이라는 말조차 최근의 우리 정서를 생각하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아파서도 안되고, 100대 1일 정도의 경쟁은 능력으로 돌파해야 하고, 부모도 잘 만나야 하고, 비정규직의 어려움을 견뎌 완생해야 하고... 이런 대한민국의 모습들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보고 싶다. 세대의 연대로, 기득권에 부당함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무엇이 공정한지 공론화하고, 정보를 공개하고, 필요한 부담과 방법을 나누고,... 복지는 중복을 염려하며 신고센터를 홍보하기보다는 헬조선을 벗어나보기 위한 이 고민 속에서 만들어져야 진짜일 것이다.

 

감히 “헬조선에서 태어났으니 노오력을 한 번 더 해보자”고 하고 싶다. 대신 우리나라를 바꾸기 위해 함께 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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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2차 이슈리포트는 부과방식비용율이 무엇이며, 어떻게 봐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023년 연금행동 이슈리포트②_부과방식비용률,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봐야 하는가?

부과방식비용률이란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되었다고 했을 때, 연금급여지급을 위해 우리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율을 말함. 부과방식보험료율이라고도 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지출 총액
부과방식비용률 = ————————————————– X 100
국민연금보험료 부과대상소득 총액

위의 식은 국민연금기금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할 경우이며, 그래서 제4차 재정계산에서 2080년이 되면 우리가 걷어야 하는 보험료가 30%(실제는 29.5%)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다시말해 GDP의 30% 정도 밖에 안되는 소득에 연금급여지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시키니 당연히 보험료율이 30%씩이나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동안 GDP의 30% 정도밖에 안되는 소득에만 국민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부과방식비용률이라는 걸 계산해 온 것은 국민연금제도가 70년 동안 변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국민연금 재정 계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연금보험료 부과대상소득이 GDP의 30% 밖에 안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국민연금보험료 부과소득에 상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퇴직연령을 늦춰 노동기간을 늘려 노후기간을 줄여야 하는 한편, 늘어나는 퇴직세대의 GDP 30% 밖에 안되는 소득이 아닌 그보다 더 넓은 범위의 소득에 비용을 부과해야 합니다. 넓은 범위의 소득에 골고루 분담시켜 재정을 마련하는 것이 공적연금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GDP 전체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GDP 대비 비용률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지출 총액
GDP 대비 비용률 =—————————————- X 100
GDP

부과방식비용률 수치를 보고 놀라기보다 그것이 어떤 가정 하에 나온 수치인지를 잘 알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지 보험료가 많아지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가운데 퇴직제도는 유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가 생애주기를 어떻게 재편할 것이며 그것을 위해 노동시장과 기업경영방식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등과 같은 우리 사회 전체의 전반적인 작동방식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상상과 구상을 해야 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②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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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1/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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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의 미확정 논의가 결과인 듯 보도돼 우려
연금개혁의 목표는 기금 안정 아닌 적정노후소득 보장되어야

확정되지 않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 논의가 확정된 것인 양 흘러나오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9%→15% 합의’, ‘가입상한·수급개시 65세 일치’ 등의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의 전제는 소득대체율 향상이며, 의무가입연령 상향 조정은 노동시장의 현황과 연동해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다. 다양한 쟁점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결정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확정되어 여론을 떠보듯 보도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적정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공적연금제도의 ‘목적’이 아니라 재정이라는 ‘수단’의 확보 방안에 초점이 맞춰진 것도 매우 우려스럽다. 연금개혁 논의의 초점은 주민 모두의 존엄한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에 있어야 함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현재 논의의 초점을 기금고갈과 기금 존속을 위한 부담으로 끌고가는 것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의혹만을 키울 공산이 크며, 결국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 상향, 그리고 그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공적노후소득 보장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등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국회 연금특위 논의와 보도의 방향과 내용이 중요한 이유다. 모든 시민의 노후와 부양 부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쥔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이 잘못 알려지고 확산된다면, 불필요한 혼선과 갈등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가뜩이나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가입 당사자인 시민과 노동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제기되고 있는 지금,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의혹만을 부풀려서는 안될 것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주요한 과제인 연금개혁 논의와 이에 대한 보도가 도리어 연금제도의 불신을 키우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적정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와 여론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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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1/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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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해 위임받지 않은 지자체의 일방적 조정은 위법

일방적인 정책 연령 상향은 사회보장정책 목적에 역행

사회정책 사각지대 초래할 차별과 배제 행정 부적절

최근(2/2) 대구시는 현재 65세로 되어있는 도시철도 무상 이용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시내버스 무상 이용제도 도입 계획과 함께 발표된 도시철도 무상이용 연령 상향 조정은 현행 노인복지법 제 26조에서 경로우대 대상을 ‘65세 이상의 자’로 하여 일반적인 연령기준을 두고 있을 뿐, 이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경로우대 대상을 축소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한 바 없는 상황에서 내린, 차별적이고 위법한 조치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를 ’70세 이상’으로 규정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이 구 노인복지법 제13조의 위임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95누7727, 1996. 4. 12.]. 법률에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70세 이상으로 정책 대상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대구시의 노인정책 연령 70세 상향 조정은 지방자치시대에 복지 확대는커녕 자의적으로 65세 ~ 69세 노인을 배제하는 위법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정책의 사각지대를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의 전면 수정을 촉구한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노인복지법이나 기초연금법 등은 지급대상자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의 노인 정책이 지급대상자 범위를 법령의 규정보다 축소·조정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 대구시장에게 부여된 근거 규정은 확인하기 어렵다. 즉, 법률이 노인 기준을 65세라고 명시한 상황에서 대구시의 정책은 그 자체로 위법할 뿐더러, 불합리한 차별이며 일방적인 배제일 뿐이다. 또한 시내버스 무상 이용제도와 같이 고령자의 이동권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사회적 지원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사회보장 정책의 방향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 인구와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함에도 노동시장 개선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대구시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노인 정책 대상 연령만을 상향한다면, 안정적 수입이 중단되는 시점과 고령자가 사회적 지원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 간 공백 기간은 더욱 길어질 것이다. 이는 사회정책의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시민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사회는 OECD 기준 노인빈곤율 압도적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노인 연령은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 노년의 사회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수혜 대상의 연령 기준마저 늦추는 것은 그저 재정부담 책임을 모면하려는 부당한 차별과 배제의 정책일 뿐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00세 시대 운운하며 에둘러 위법하게 정책 대상을 축소하기 이전에 지역사회에서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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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2/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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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 부쳐

지난 2월 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주최한 토론회가 열렸다. 최근 선고된 CJ대한통운 판결의 의미를 짚어보고 노동조합법 개정의 방향을 정리하는 자리였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 토론회를 주최한 만큼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이 개정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자는 이번 판결이 2010년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0년 대법원은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재계는 이 대법원 판결이 부당노동행위 중 지배·개입 행위에 국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헌법적인 논거를 제시하며 지배·개입금지의무뿐만 아니라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 역시 위 대법원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분명히 한 것이다. 더 나아가 노동3권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 개념을 분리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토론자들 역시 이번 판결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맞게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에 입을 모았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법원 판결에 역행하여 노조법 개정이 되면 안 된다. 이번 판결의 당사자인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은 CJ대한통운과 위수탁계약을 맺고 있는 집배점(대리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은 특수고용이면서 간접고용인 것이다. 택배기사는 물론 학습지교사, 플랫폼 노동자 등 무수히 많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을 요구해왔으며, 현재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있다. 이번 법원 판결은 이처럼 고용형태에 제한되지 않고 ‘노동조건 등에 대해 지배력과 영향력을 가진 자’에게 교섭의무가 있고, 이를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노조법 2조의 사용자 정의 개정은 ‘사내하청’ 등 제한된 노동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둘째, 장소를 기준으로 사용자를 정의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장소적 개념으로 사용자를 정의하지 않았다. 법원은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았으며, 구체적으로는 원청과 하청의 관계, 노동자의 업무가 상시적·필수적인 업무인지, 원청의 사업체계의 일부로 편입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원청의 사업체계로의 편입은 장소와 무관한 개념이며, 사업장보다 훨씬 광범위한 개념이다. 법원이 이와 같은 기준을 제시한 이유는 생산설비·사업장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물류·유통업, 서비스업 등에서도 원청이 노동조건 등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하청’으로 특정하는 등 장소를 기준으로 노조법상 사용자 정의를 협소하게 개정해서는 안되며, ‘노동조건 등에 대하여 지배력과 영향력을 가진 자’를 사용자로 규정해야 한다.

셋째, 법원 판결은 최저 수준임을 인식해야 한다. 법원은 현존하는 법률을 해석하는 소극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법원마저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형해화되고 있음을 인식하며 헌법과 변화하는 현실에 부합하게 법률을 해석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으로는 한계가 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문구가 동일한 이상, 재계는 계속해서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라고 주장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당장 CJ대한통운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단체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회가 법원 판결만 바라보며 가만히 있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국회는 헌법과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법률을 바꿀 책임이 있다. 법률을 해석하는 사법부와는 그 권한이나 책임의 크기가 다르다. 법원 판결만 쫓을 것이라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법원 판결은 최저한의 기준임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

CJ대한통운 판결,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에서 확인되는 것은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은 형해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온전히 실현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국회가 제대로 된 내용으로, 신속히 노동조합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3년 2월 6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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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2/0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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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 배제된 전문가 중심의 논의 한계 드러나

수급자 참여 보장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논의 틀 다시 짜야

어제 국회 연금개혁특별의원회(이하 “연금특위”) 여야 간사가 국민연금 구조개혁이 먼저라고 발표하며 소득대체율이나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의 공이 정부로 넘어간 형국이 되었다. 이는 최근까지 모수개혁 중심의 논의를 이어오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결과다. 구조개혁의 흐름 속에서 모수개혁도 논의해야 하는데 앞선 모수개혁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국회가 부담을 느끼고 뒤로 물러선 모양새다. 하지만 연금개혁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풀자고 국회가 있는 게 아닌가. 표심의 눈치를 살피고, 이해 당사자보다 전문가에 의존하는 지금의 논의 구조로 연금개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연금특위 논의 과정에서 불안과 갈등만 부추기다 ‘지금은 모수개혁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며 논의를 원점으로 돌린 국회의 무책임함을 규탄하며, 조속히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연금개혁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당초 국회 연금특위는 구성부터 운영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특위 구성에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 등 가입자와 제도 수혜자를 대표하는 시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렇게 구성된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어떠한 합의도 이뤄내지 못했다. 또한 세대갈등을 부추기고 기금소진 불안감을 과장한 일부 전문가들과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합의된 것처럼 편향적인 보도를 쏟아낸 언론의 행태로 인해 국민연금의 목표인 ‘적정 노후 소득보장’은 뒷전으로 밀리고 연금재정문제만 부각되어 본말이 전도되고 말았다. 본말전도된 상황을 바로잡지 못한 채 연금개혁의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연금개혁의 당사자인 시민들은 대체 무엇이 중요한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회 연금특위의 문제는 예견된 결과다. 가입자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논의로 흐를 우려가 컸던 데다 위상이 모호한 민간자문위원회의 한계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또한 모수개혁을 내세웠다 갑자기 구조개혁으로 선회한 점에서 국회가 애초에 선거를 앞두고 소득대체율이나 보험료율 인상을 반영한 연금개혁 논의를 추동할 의지와 용기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연금특위가 당장 해야할 논의를 뒤로하면서 연금개혁의 시계마저도 불투명해졌다. 올해가 법정 재정계산 연도여서 연금제도를 논의할 정부기구가 가동되고는 있지만 이 역시 전문가중심기구이다. 전문가중심기구인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의 실패와 언론의 편향적인 보도는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인 연금개혁 논의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결국,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사회는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심각한 노인빈곤율 문제를 안고 있다. 모든 시민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고 부양 부담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연금개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연금개혁 논의를 원점으로 돌린다면, 논의의 틀부터 다시 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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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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