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영덕’하면 생각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덕을 검색하면 ‘블루로드’, ‘대게’등의 검색어가 나온다. 영덕을 가 본 사람은 알 것이다. 영덕의 바다가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로운지. 영덕의 바다색은 에메랄드 빛을 품고 있다. 확실히 영덕의 바다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 10년 뒤에도 영덕의 바다는 그대로일까. 영덕에 핵발전소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볼 수 있을 것 같다.
“핵발전소가 왜 영덕에 지어져야 하는지 어느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고, 주민들 또한 동의하지 않았다. 주민들이 직접 핵발전소 건설에 대해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게 정부는 주민투표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2015년 7월 7일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 선언]에서 영덕군민 김종혁 씨는 답답한 마음을 담아 이야기했다.
현재 영덕은 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 준비로 뜨거워지고 있다. 2010년 김병목 전(前)영덕군수가 한수원에 ‘신규원자력발전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고 5년이 지난 지금 영덕군민들은 정부와 한수원으로부터 어떤 정보제공도 숙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군민이 동의하지 않은 핵발전소 건설 추진에 대해 주민 자체적으로 찬반의견을 묻고자 주민투표를 준비하고 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전진흥계획이다.”
7월 7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 선언]이 있었다. 이 날 기자회견은 영덕 신규핵발전소 문제에 대해 각계의 목소리를 모으는 자리로 준비되었다.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국민의 전력 소비추세는 점차 낮아지고 있고, 산업구조도 전기를 적게 쓰는 패턴으로 변하고 있지만, 정부는 수요를 과다하게 전망하며 신규원전 건설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정부가 6월에 발표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 명분을 충족시키기 위한 ‘원전 진흥계획’”이라 발언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녹색당 이유진위원장은 지자체들은 점점 탈핵과 에너지자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은 각계대표들의 선언문 낭독으로 마무리 되었다. 선언문 중반에 다음가 같은 문구가 보인다.
“…주민들에게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영덕군민들은 영덕의 신규핵발전소 입지/선정 과정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어떤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고, 어떤 숙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정당한 의사표현조차 거부당하거나 감시받아야했다. 영덕군민들의 자기결정권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
“영덕군민의 주민투표 요구를 적극 수용하라”
같은 날(7월 7일) 영덕군청 앞에서도 [‘영덕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교부신청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영덕 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받기 위해 교부신청서를 영덕군에 제출했으며, 교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제 7일에서 14일 이내에 이희진 영덕군수는 교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신규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에 대해 중앙정부가 허락한다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윤상직 산업자원부 장관은 7월 2일 국회에서 주민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원전 건설은 국가사무이고, 삼척과 영덕 지역 모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원전부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와서 다시 주민투표를 통해 정책 결정을 번복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달했다. 뭔가 싶긴 한데…정부에서 반대하는 주민투표에 대해 이희진 영덕군수는 어떤 답변을 내놓을까?
<주민투표를 준비하는 영덕은 지금>
영덕은 신규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를 준비하며 엄청나게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현재 영덕에서 진행되는 활동을 정리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멀리서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영덕에 찾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영덕을 지키는 촛불문화제에 함께 해 주세요”
매 주 수요일 저녁 8시 영덕군에서는 영덕 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촛불문화제가 진행된다. 이 문화제는 핵발전소 문제에 공감하는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이다. 영덕군의 사찰로 목소리 내기를 두려워했던 주민들이 조금씩 문화제에 모이고 있다.
“참여해요 주민투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수요 촛불문화제와 더불어 영덕에서는 매일 주민투표 진행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서명을 하는 주민들도 있고, 반대를 하며 싫은 소리하고 가는 주민들도 있다고 한다. 주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서명은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다.
“함께 해요”
아직 다른 지역에서 영덕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그리고 영덕은 서울에서 꼬박 5시간이 걸리는 곳이다. 그만큼 찾아가기 쉽지는 않은 곳이다. 영덕에 찾아가서도 혹은 멀리서도 영덕 신규핵발전소 건설 반대를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1.“영덕 핵발전소 건설 반대!” 페이스북 페이지
영덕의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다. 이 페이지에 가입하면 영덕에서 현재 진행 중인 활동을 볼 수 있으며,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게시되어 있다.
– 페이스북 페이지 주소 : https://www.facebook.com/groups/nonukesyd/
2.영덕을 위한 행동
지난 달 만들어진 영덕을 위한 행동 4가지이다. 이 4가지 행동은 영덕에서 꼭 필요한 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현재 현수막연대 기간은 마무리되었지만 다른 3가지 활동(서명전 참여, 활동가, 후원금)은 여전이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일본의 반핵운동가 고이데 히로아키의 책 [원자력의 거짓말]에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자탄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한수원과 정부는 새겨들어야 한다.
“여러분께, 특히 젊은 사람들과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 정말로 미안하고, 힘없는 내가 한심하기도 합니다.”

11월 11일 영덕핵발전소 주민투표를 지지하는 광고 캠페인을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기간: 10월 31일까지
참여방법: ARS 060-701-0011(1통 3,000원)
계좌이체: 우리은행 1005-502-479104 환경운동연합
참여신청: http://me2.do/GfjyaTXC
*참여자와 단체 이름으로 광고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참여신청에 정보를 입력해주셔야 광고에 이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영덕주민투표 지원 3차 서명버스>
10월 17~18일(1박 2일)
서울출발: 10월 17일(토) 오전 8시 30분 대한문 앞
영덕출발: 10월 18일(일) 오후 1시
참가비: 3만원(숙식제공)
준비물: 개인침낭
<영덕주민투표 지지 전국집중행동>
11월 11일 주민투표성사 4만 군민궐기대회
일시: 10월 24일(토) 오후 2시
장소: 영덕 신라약국 앞
*주최: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주민투표추진위원회(054-733-5898)
서울출발: 10월 24일(토) 오전 8시 30분 대한문 앞
영덕출발: 저녁 6시(예정)
참가비: 3만원
참가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010-3210-0988)
참가신청: 구글양식 주소
참가비 입금 및 후원: 우리은행 1005 502 479104 환경운동연합
참가신청: http://me2.do/I5PfLreG

| 보 도 자 료 |
| 일 자 | 2015. 10. 13. | 공동 위원장 | 노진철 010-9505-5226 | 사무원 | 김세영 010-5151-6391 |
| 제 목 | [보도자료]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출범 | ||||
| 직책 | 이름 | 직위 |
| 공동위원장 | 이민석 | 영덕군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
| 노진철 |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 |
| 관리위원 | 김서규 | 전 군의원 |
| 장영락 | 병곡면 체육회장 | |
| 류학래 | 회장(전 농협장) | |
| 남진호 | 전 영덕군 이장협의회 회장 | |
| 이상원 | 전 조합장 | |
| 박용일 | 변호사 | |
| 이영기 | 변호사 | |
| 이선경 | 포항아이쿱생협 이사장 | |
| 윤정숙 | 포항 여성회 회장 | |
| 문창식 | 간디문화센터 대표 | |
| 이상은 | 푸른마을교회 담임목사 | |
| 사무처장 | 이원용 | 전 군의장 |
| 읍면 관리위원장 | 김무한 | 영덕읍 |
| 김인수 | 강구면 | |
| 이병걸 | 영해면 | |
| 최규한 | 남정면 | |
| 신왕기 | 지품면 | |
| 김병형 | 달산면 | |
| 이재철 | 창수면 | |
| 김태우 | 병곡면 | |
| 배영일 | 축산면 | |
| 자문위원 | 고태수 | 전 군의원 |
| 박정일 | 전 군의원 | |
| 이병환 | 전 군의원 | |
| 최종열 | 전 군의원 | |
| 송종인 | 전 군의장 | |
| 최영식 | 전 군의장 | |
| 이원용 | 전 군의장 | |
| 이안국 | 고향신문 대표 | |
| 권인기 | 전 도의회 의원 | |
| 김기홍 | 전 도의회 의원 | |
| 김진기 | 전 도의회 의원 | |
| 박진현 | 전 도의회 의원 | |
| 최영욱 | 전 도의회 의원 | |
| 김수광 | 전 도의회 의장 | |
| 조주홍 | 현직 도의회 의원 | |
| 황재철 | 현직 도의회 의원 | |
| 신학수 | 변호사 | |
| 김경일 | 수산경영인회장 | |
| 이민석 | 위원장 | |
| 김일규 | 회장 | |
| 남효기 | 회장 | |
| 박춘택 | 회장 | |
| 이태근 | 회장 | |
| 최영주 | 회장 | |
| 함승규 | 회장 | |
| 김규동 | 오보평강교회 목사 | |
| 김성호 | 현직 군의원 | |
| 김은희 | 현직 군의원 | |
| 박기조 | 현직 군의원 | |
| 손달희 | 현직 군의원 | |
| 이강석 | 현직 군의원 | |
| 최재열 | 현직 군의원 | |
| 하병두 | 현직 군의원 | |
| 장한수 | 포항향우회 | |
| 김천수 | 영덕군농촌지도자 회장 |

11월 11일 영덕핵발전소 주민투표를 지지하는 광고 캠페인을 합니다.
참여기간: ~ 10월 31일까지
참여방법: ARS 060-701-0011(1통 3,000원)
계좌이체: 우리은행 1005-502-479104 환경운동연합
참여신청: http://me2.do/GfjyaTXC
*참여자와 단체 이름으로 광고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참여신청에 정보를 입력해주셔야 광고에 이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취재요청서>
11월 11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지지 기자회견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응원합니다
오는 11월 11~12일 영덕 주민들의 핵발전소 유치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진행됩니다. 그동안많은 영덕의 주민들은 정부와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신규핵발전소 건설에 반대해 왔습니다. 핵발전소처럼 한 번 들어서면 장기간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진행해 온 것에 대해 이제라도 주민들의 의사를 스스로 묻기 위함입니다.
영덕 주민들은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영덕군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핵발전소의 위험과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 핵발전소 건설에 있어서 주민들의 제대로 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핵발전소 유치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민투표가 진행되는 것은 너무나 다행이며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지지 기자회견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응원합니다”
일시: 2015년 10월 21일 (수) 오전 11시 장소: 원자력안전위원회(광화문 KT) 앞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프로그램> 여는말씀 영덕주민투표 호소 | 차천영(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주민투표추진위원회 사무처장) 각계 지지발언 | 종교/노동/환경/여성 등 기자회견문 낭독
* 대형낱글자 피켓 퍼포먼스 진행 |
2015년 10월 20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 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안재훈 사무국장 ([email protected] 010-3210-0988)
<기자회견문>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응원합니다
오는 11월 11~12일 영덕에서 주민들의 핵발전소 유치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진행된다. 핵발전소 유치와 관련한 주민투표로는 삼척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7월 정부는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영덕에 기 건설계획 예정인 신고리7,8호기를 옮겨 건설하고, 2기의 신규핵발전소를 삼척 또는 영덕에 짓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영덕 주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신규핵발전소 건설 추진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단 한번도 주민들에게 핵발전소 유치와 관련해 제대로 된 의견수렴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2010년 말 유치신청 때도 영덕군은 4만 영덕군민 중 399명의 동의서만 제출했을 뿐이다. 4년 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핵발전소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 생활, 재산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중대한 문제다. 그럼에도 주민의 동의도 없이 핵발전소를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영덕군 발전을 위한 10대 사업 제안’ 기자회견을 주민들의 반대 속에 자리를 옮겨가며 밀실에서 진행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농수산물 친환경인증시스템’, ‘온배수열복합단지’ 등 핵발전소의 피해를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지원책들 뿐이었다. 더구나 주민투표를 20여일 남긴 지금 이러한 정부와 한수원의 지원책 발표는 주민들을 우롱하고, 주민투표를 흔들기 위한 정치적 행태라고 보여진다.
영덕 주민들은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영덕군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핵발전소의 위험과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 핵발전소 건설에 있어서 주민들의 제대로 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우리는 핵발전소 유치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민투표가 진행되는 것을 환영한다. 또한 정부는 이번 주민투표가 공정하게 치러져, 영덕군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영덕군 역시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주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길 요청한다.
영덕군민들이 꼭 11월 11~12일 실시되는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에 참여해서 주민승리의 결과를 내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2015년 10월 2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이연희[/caption] 21일 오전 11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는 광화문 KT 빌딩 앞에서 영덕
21일 오전 11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는 광화문 KT 빌딩 앞에서 영덕 신규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7월 정부는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영덕에 기 건설계획 예정인 신고리7,8호기를 옮겨 건설하고, 2기의 신규핵발전소를 삼척 또는 영덕에 짓는 계획을 수립했다. 핵발전소 건설은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지만, 계획수립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영덕 주민들은 내달 11~12일 주민투표를 시행하여 영덕군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모인 환경운동연합 등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소속단체들은 발언을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주민투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영덕군민들이 꼭 11월 11~12일 실시되는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에 참여해서 주민승리의 결과를 내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주민투표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영덕에서 차천영 주민투표추진위원회 사무처장이 상경하여 참석했다. 그는 제일 먼저 “서울에서 영덕 주민투표를 지지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입을 열며 한수원과 산자부는 해외관광, 쌀 배포 등을 통해 주민들을 회유하며 의견수렴 절차 마련에 훼방을 놓고 지역 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덕 4만 군민 중 절반인 2만에 가까운 군민들이 주민투표에 찬성의사를 밝혔다“며, 영덕은 송이, 게, 포도 등 자원이 풍부하며 높은 수익을 얻는 만큼 원전유치를 통한 경제적 효과는 기대치 않으며 방사능, 원전사고 등 안전 문제와 관련한 우려 때문에 핵 없는 영덕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청정지역 영덕을 핵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주시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 했다.
참석한 이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뿐만 아니라 인접국인 한국까지 피해를 받고 있는 마당에 지역에 건설되는 핵발전소는 비단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으며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4일 영덕에서 열리는 ‘주민투표 성사 4만 영덕군민 총 궐기대회’에 시민들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8시 30분 대한문 앞에서 출발하여 당일 저녁 올라오며, 참가비는 3만원이다. 참가신청은 http://me2.do/I5PfLreG 에서 하면 되며, 자세한 문의는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안재훈 사무국장에게로. (010-3210-0988)

홍보차량을 타고 군민들에게 소책자를 나눠주었다.
“11월 11일 투표하는 날입니다. 꼭 참여해주세요.”
선거유세 차량 뒤에 올라서서 영덕군 읍면을 돌았다. 시장에 가서 상인과 행인에게 홍보하는 게 주요 일이었고 부수적으로 아파트, 빌라, 주택을 찾았다. 또 차량 이동 중 가까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 뻗어 소책자를 주고 차창 넘어 운전자에게 던져주기도 했다. 오로지 철봉손잡이에 의지해서 할 일이었다. 차량이 급정거하거나 속도를 높일 때 간담이 서늘하지만, 불장난의 희열을 느끼듯이 재미있기도 했다.
미간을 찌푸리며 어깃장을 놓는 사람들이 있었다.
“어디서 왔어, 주민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나서!”
한 노점상이 소책자를 찢으며 말했다. 불쾌했지만, 내가 영덕에 왜 왔는지 상기했다. 부안, 삼척에 이어 반핵문화를 영덕군민의 힘으로 실현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설명해주고 싶을 따름이었다. 한 사람이라도 원전 건설에 반대해준다면 얼마나 좋으랴. 내게 화내는 사람을 떠나 다른 사람에게 입꼬리를 올리며 할 일을 이어나갔다.
응원해주는 사람도 여럿 있었다. 멀리서 손을 흔들며 수고한다고 말하는 할머니, 머리 위로 팔을 굽혀 하트 모양을 보이는 할아버지 등등. 해녀들이 정성스레 깎은 감을 손에 쥐여주고 세탁소 아줌마가 귤 바구니를 내밀었을 때 일에 보람을 느꼈다.
사회 운동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기에 한순간 일의 경중을 파악할 수 없음을 알았다. 눈에 안 보이는 싸움이고 외로운 투쟁이기에 심신이 지친다. 개인의 일이 아니라서 과정도 단순치 않고 상대의 의도나 행동에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다. 결국, 각 꾀한 일의 결과로 판가름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승부 관계없이 하나만이라도 바꾸자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의지하며 굴곡을 걷는 것에 가치 있다고 느꼈다. 공동체 생활은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내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 나는데 도움을 주었다. 난 성악설을 믿는다. 음의 존재가 탈핵이란 대의를 위해, 양을 향해 행동하는 것이 음양의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한다. 세인이 왜 태어났고, 왜 존재하는지 답이 되어준다.
영덕 탈핵 운동이 주민들의 힘을 얻어 잘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만나본 군민들을 보더라도 찬성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핵발전소의 경제신화를 곧이곧대로 믿고 있었지만, 후쿠시마 사고로 핵발전이 옳지 않은 것은 자각하고 있었다.
거대한 구름이 달빛을 감추더라도 결국 바람에 흘러간다. 옅어진 구름 사이로 달빛이 보일 때까지 가만히 있지 말자.
-자원봉사자 김정환-
| 보도자료(총 5쪽) |
| 발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수신: 각 언론사 날짜: 2015. 11. 4. 제목:[“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합법이다”법률가선언 기자회견] |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합법이다” 법률가선언
영덕주민들이 오는 11월 11일, 12일 양일에 걸쳐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이하 ‘영덕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불법으로 몰아가면서 참여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흑색 선전하는 이들과 이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일부 언론에 더하여, 최근에는 이희진 영덕군수까지 가세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 군수는 불법 주민투표에 전원 찬성하는 영덕군 의회의 의도가 무엇이냐면서 주민투표를 지지하는 영덕군의원들을 싸잡아 비난하기까지 했다.최소한의 법률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함부로 ‘불법’ 운운하는 이희진 영덕군수의 무능과 무책임을 개탄하면서,우리는 다음과 같이 영덕 주민투표가 불법도 탈법도 아님을 확인하고 위 투표가 공정하게 실시될 것을 촉구한다.
영덕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주민투표 대상인데도, 정부 또는 지자체가 주민들과 지방의회의 정당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부득이 민간 주도로 실시되는 것이다.정부는 헌법과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지방자치’ 정신에 따라, 또한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핵발전소 건설이라는, 주민의 생존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영덕 주민들의 주민투표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정부가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되는 사안을 주민투표에 부의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라도 나서서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영덕군은 이러한 의무를 방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법 주민투표’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주민투표법에 따라 선관위가 관리하는 주민투표가 아니라도 하더라도, 민간 주도 주민투표 또는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자문형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기타 그 어떤 법령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불법이니 탈법이니 하는 공격이나 비판은 참으로 무책임한 것이다.
1. 핵발전소 유치신청은 지자체의 고유사무이다.
핵발전소 건설 자체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나, 핵발전소 유치신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자체의 고유사무이지 국가사무가 아니다.
① 지역에서 핵발전소 유치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유치신청의 주체는 지자체이다.
② 한수원은 핵발전소 건설 대상지역을 물색하여 해당 지자체에 유치신청의사를 표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이 때 해당 지자체는 지방의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유치신청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해 왔다.
③ 유치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는 해당 지자체는 유치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④ 핵발전소가 건설, 운영되면 가동 중에도 방사능이 유출된다(한수원도 방사능 유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다만 기준치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유출되는 방사능의 양이나 종류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다). 나아가 만에 하나라도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다면 지역 주민의 생명, 건강, 안전, 재산, 환경 등 모든 방면에 걸쳐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핵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이다.
또한 유치신청과 동일한 차원에서 유치신청을 철회할 권한도 지자체에게 있으며, 이러한 유치신청의 철회는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되는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가능한 것이다.
2.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되는 시점
핵발전소 부지로 사실상 확정되는 시점은 전원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산업부가 한수원에 대해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때이다. 그런데 현재 영덕의 상황은 전임 영덕군수의 유치신청에 의거하여 산업부가 2012. 9. 14자로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핵발전소 부지 예정구역 지정고시만 해놓은 상태이다.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예정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인 한수원이 승인권자인 산업부에 대해 추후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하기 위한 조사와 준비를 진행할 수 있을 뿐 위 지정고시만으로 예정구역을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하는 효력은 없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삼척지역을 핵발전소 부지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이를 철회한 사례도 있다.
3. 영덕의 핵발전소 유치신청은 극히 일부 주민의 동의에 의한 것으로 진정한 주민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영덕은 아직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예정구역 지정고시만 된 상태여서 지자체에 의한 유치신청의 철회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전임 영덕군수에 의한 핵발전소 유치신청은 4만명의 영덕군민들 중에서 399명의 동의서만 가지고 행해진 부적절하고 하자 있는 것이었다.
지역에 핵발전소를 유치할지 여부에 관하여 지역 주민 전체의 의사를 묻는 방식이 아닌 극히 인근 주민만의 형식적 동의만을 가지고 유치신청을 한 것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더군다나 핵발전소 가동에 관하여 지역과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를 끼치는 것인지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고 공개적인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4. 민간주도의 자율적 주민투표의 합법성
이와 같이 핵발전소 유치업무는 지자체의 사무이므로 주민투표법상의 주민투표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삼척 핵발전소 유치철회 여부가 현안이 되었을 때 당시 행자부는 이 사안을 주민투표법상의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렸고 이에 따라 선관위가 주민투표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이러한 행자부의 해석과 선관위의 행태는 지역주민의 희생을 토대로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부당한 정책을 뒷받침한 위법한 권한행사라는 나쁜 선례가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의 부당한 선례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역주민 주도로 자율적으로 행해지는 이번 영덕 주민투표는 1) 국가사무가 아닌 핵발전소 유치업무라는 지자체 사무를 대상으로, 2) 전임 영덕군수에 의한 독단적인 유치신청의 하자를 치유하고 지역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주민 다수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3)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지는 자율적인 투표로서 아무런 불법이나 탈법의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5. 정부가 영덕 주민투표가 불법이라고 일관되게 밝혔다는 영덕군수 주장의 부당성
삼척의 경우 2014년 10월 핵발전소 유치 찬반을 놓고 민간주도로 자율적인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삼척의 민간 주민투표가 불법이었다면 삼척시가 신청한 주민투표사무의 위탁을 선관위가 거부하도록 종용했던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저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삼척의 민간 주민투표 당시 해당 주민투표가 불법이라는 정부의 입장은 표명된 바 없었으며 정부가 이를 저지하지도 아니하였다.
최근 영덕군수가 언론에 “정부도 주민투표는 불법이라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가 주민투표가 불법이라고 확인한 것처럼 주장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언론과 영덕군민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어 영덕군민들이 주민투표에 참여하는데 결정적인 방해가 되고 있다. 그러나 영덕군수가 근거로 든 7월 2일 국회상임위 회의록과 10월 15일 국회대정부질문 회의록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7월 2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은 영덕 주민투표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국가사무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10월 15일 국무총리 역시 영덕 주민투표에 대한 질의에 대해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사무이고 주민투표는 지역에서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유효한 주민투표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답변하였을 뿐이다.
또한 행자부가 영덕군에 보낸 공문에서도 “민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주민의견수렴 행위는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가 아니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만 했을 뿐 불법이라고 확인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영덕군수는 정부가 주민투표가 불법이라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고 하여 영덕군민들로 하여금 지금 실시되는 주민투표가 불법이어서 참여하면 안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적절하지 못하다거나 유효한 투표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와 불법이라는 표현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존재한다. 정부의 입장을 제멋대로 해석한 영덕 군수의 허위 발언은 그 동기를 고려할 때 영덕 핵발전소 주민투표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행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의할 때 영덕군수의 발언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또한 영덕군수의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덕 군수가 지금이라도 불법 운운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영덕주민과 주민투표관리위원회에 공개사과를 할 것을 촉구한다.
6. 정부와 영덕군은 주민투표 방해행위를 중단하고, 공정한 주민투표 실시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법률가들은,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난다면 영덕은 물론 대한민국의현재와 미래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파멸적 결과를 낳게 될 핵발전소의 건설에 대한 법률상의 찬반투표실시를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의 부당한 해석을 통해 저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민간 자율 주민투표마저 온갖 비방과 유언비어로 사실상 무산시키려고 하는 정부와 영덕군수, 언론,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세력의 언동이야말로 영덕주민의 자치권은 물론 국민의 주권과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위헌적인 행위임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영덕주민투표를 방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주민투표 실시에 협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5년 11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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