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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유엔 인권위원회, 심각한 한국 자유권 실태에 강력한 권고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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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유엔 인권위원회, 심각한 한국 자유권 실태에 강력한 권고 내려

익명 (미확인) | 월, 2015/11/09- 10:35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문의 :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email protected], +82 10 9436 0316)

제 목 [보도자료] 유엔 인권위원회, 심각한 한국 자유권 실태에 강력한 권고 내려
날 짜 2015. 11. 7. (총 2 쪽)
 

보도자료

유엔 인권위원회, 심각한 한국 자유권 실태에 강력한 권고 내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평화로운 집회결사 자유 보장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집중 감시 예정임을 밝혀

진실 명예훼손 폐지, 국가보안법 7조 폐지 및 북한이탈주민센터 개선 등 권고

1. 지난 11월 5일(제네바 현지 시간)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을 발표했다. 자유권 위원회는 권고문에서 1)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2)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3)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꼽고 이에 대해서는 1년 후에 이행 여부를 집중 감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자유권 심의를 공동으로 준비한 83개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하며 한국 정부에게 해당 권고를 구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 이번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는 지난 2006년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에 비하여 양적, 질적으로 진일보한 권고이며 이렇게 구체적인 권고가 내려진 것은 한국 자유권 실태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한국 정부에게 현재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들을 전원 즉각 석방하라고 한 권고는 처음이다. 또한 성소수자 (LGBTI)에 대한 차별 철폐에 대해서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하는 등 유례없이 강한 권고를 내렸다.

3.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자유권 위원회가 선정한 위 세가지 집중 권고 이외에도 4) 진실 적시에 대한 형사 처벌 금지 (형법 307조 1항, 소위 “진실 명예훼손”) 5)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의 완전한 폐지 6) 북한이탈주민센터 (전 합동신문센터)에서의 구금시간, 변호인의 조력, 신문 방법 및 시간을 인권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 등과 같은 권고를 주요 이행과제로 꼽았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센터에 대한 권고가 국제사회에서 내려진 것은 처음이니만큼 한국 정부가 해당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4. 그 외에도 자유권 위원회가 구체적인 과제 이행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사안들은 아래와 같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독립적인 위원 추천 위원회를 세우는 등 전적으로 투명한 참여형의 위원 추천 과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을 제정할 것

- 한국기업의 해외 활동에서의 인권 존중 기준 설정 및 피해자의 구제책 접근 강화

- 인종,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구금시설 내 징벌위원 위원들은 독립적인 기관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며 독방 감금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최소한으로 할 것

- 혼인강간을 명시적으로 죄형화하고 강간의 요건을 협박 폭력이 아니라 동의의 부재로 전환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모든 이주 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함

- 구금상태의 신문중에 변호인의조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약되지 않도록 할 것

- 전기통신법 제83조제3항 상의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의 완전한 폐지

-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제22조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여 공무원, 해직자 등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

- 부모의 법적 체류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신생아에게 출생증명서를 발부할 것

5. 그 외에도 성차별 및 성편견, 미혼모 차별, 테러방지법 또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시도, 사형제, 자살, 고문, 강제구금, 군대 내 폭력, 구금 시설, 난민신청자 및 미성년자의 장기구금, 이주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역 및 인신매매, 정당해산제도 등에 대하여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개선을 요구하였다. 자유권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2019년 11월까지 다음 국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6.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여 제네바를 다녀온 NGO 대표단은 2015년 11월 25일 오후 7시 자유권 심의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개최(장소 미정),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서 발행 등의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또한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각 정부 부처들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묻는 공개 질의서 발송, 이행 여부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통해 한국 자유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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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장 ․ 차관 임명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입장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대통령의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안병옥 차관 임명’에 기대를 표명한다.

두 분에게도 축하의 인사를 보내며, 환경에 대한 경험과 의지를 바탕으로 산적한 환경현안 해결에 매진하길 바란다.

또한 환경연합은 이번 인사가 ‘지난 9년 동안 환경부 공무원이 장차관과 청와대 환경비서관을 독식했던 관행을 벗어난 것’에 대해 평가한다. 그 9년의 기간이 환경정책의 후퇴와 환경부의 일탈을 불러온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임하게 될 두 분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적극 인식하고, 환경 적폐의 척결을 위해 과감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지난 정부의 환경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두 분의 지식과 열정이 시민들과 단체들에게 이어지고 생명평화를 꽃피우는 성과로 이어지길 다시 한번 고대한다.

2017년 6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_환경부장관임명에 대해

일, 2017/06/1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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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Ⅰ
신생여성단체 지원 –

 

1. 사업명
– 신생여상단체 지원

 

2. 신청사업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 지원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신생여성단체 목적사업비 지원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자유주제 사업
: 여성주의에 기초한 창의적인 사업
: 단체 기반 조성을 위한 단체 고유목적 사업

□ 신생여성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인건비 지원

 

3. 지원대상

–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 신생여성단체란?
– 단체의 설립목적 및 정관상 주요사업에 성평등 사회 실현을 포함하고 있는 여성단체
– 설립한지 3년 이내, 1명 이상의 상근자를 둔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시설)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단체(시설)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지원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대 500만원 이하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기지원된 ‘신생단체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5.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2014~2016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3. (서식)2017_신생여성단체지원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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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포항-남구-오천읍-항사리-항사댐-조감도.-포항시-제공

국토부가 포항 활성단층대 위에 신규 댐 짓는다고?

-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 댐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열어

[caption id="attachment_185485" align="aligncenter" width="640"]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가 신규댐을 추진하는 댐사전검토협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환경운동연합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가 신규댐을 추진하는 댐사전검토협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환경운동연합 [/caption] 환경단체 모임인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이 발생한 포항을 비롯해 울산, 강진 등에서 추진되는 신규 댐 건설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국토교통부 댐 희망지 신청제를 통해 접수된 신규 댐 계획 중 세 곳에 대한 권고안을 22일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모두 위험하거나 불필요한 댐"이라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87" align="aligncenter" width="540"]포항 남구 오천읍 항사리 항사댐 조감도 ⓒ포항시 제공 포항 남구 오천읍 항사리 항사댐 조감도 ⓒ포항시 제공[/caption]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포항에서 신청한 항사댐은 계획대로라면 포항시 오천읍 오어지 상류에 위치하는데, 활성단층인 양산단층과 직각으로 놓이게 된다"면서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이런 근본적 문제점을 일찌감치 지적하고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가지만 보완해 서류를 내면 승인 가능성이 있다는 검토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김휘근 지리산생명연대 사무국장은 강진군이 신청한 홈골댐에 대해 “하멜 기념관 내에 있는 네덜란드식 수로에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 추진되는 전형적인 지역개발 댐”이라고 언급했으며, 울진군이 신청한 길곡댐에 대해서는 “울진군이 댐 건설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50가구가 극한 가뭄시 이용할 농업용수 때문이라면 335억 원을 들여 댐을 짓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댐 사업의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안을 제출하는 협의 기구로 수자원, 환경. 경제 등 여러 분야 전문가와 NGO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검토 대상이 된 댐들은 댐건설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댐건설을 신청하는 ‘댐희망지공모제’를 통해 모집됐으며, 이 세 개 댐에 소요되는 예산은 포항 항사댐 807억 원, 강진 홈골댐 675억 원, 울진 길곡댐 335억 원이다.
  < 기자회견문 >

댐 사전검토협의회, 더 이상은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전국의 강줄기를 토막내온 칼부림의 역사를 중단하라!

지난 2014년,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이미 ‘면죄부 발급 협의회’로 전락했다는 평을 받은 바 있었다. 당시 정권의 정치적 고향이었던 영주, 봉화, 대덕댐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단 4차례 회의를 치렀을 뿐이었으며, 그나마도 지역위원 24명 중 23명을 댐에 찬성하는 지자체장 추천인원으로 채웠던 것이다. 그 결과, 내성천은 낙동강의 어머니에서 낙동강 녹조 배양소로 전락해 버렸다. 당연히 수많은 질타가 이어졌고,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나름 이미지 개선을 꾀했던 모양이다. 지난 2016년 11월, 영양댐 건설 계획에 대해 백지화를 권고한 것이다. 이는 충분히 환영할만한 결론이었으나, 약간의 의구심을 남겼다. 영양댐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수천만원대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상황에서, 지역위원 선정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중앙위원들의 판단만으로 백지화 결론이 나왔던 것이다. 지나치게 이례적인 과정을 지켜보며, 결론을 환영하면서도 의심의 눈길은 거둘 수 없었다. 그리고 최근, ‘댐 희망지 신청제’를 통해 접수된 일련의 신규댐 건설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은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했다. 오는 11월 22일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세 곳의 신규댐 계획 모두, 과거 2014년 이전 댐 사전검토협의회가 저질렀던 만행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영양댐에 대한 이례적인 결정은, 이후 이어질 ‘댐 희망지 신청제’를 통한 신규댐 건설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했던 것이다. 포항시에서 신청한 항사댐 건설 계획은, 홍수대비, 용수공급, 하천유지수 확보라는 세가지 목적을 내세우고 있다. 홍수 조절을 이야기하지만, 이 댐의 하류에는 수량조절 능력이 없는 오어지가 위치하고 있어 홍수시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킬수 있으며, 용수공급을 이야기 하지만 포항시의 생활용수는 전혀 부족하지 않다. 게다가, 오어지가 생긴 이후 건천이 된 냉천이, 오어지 상류 댐으로 유지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근본적으로, 항사댐은 활성단층인 양산단층대에 직각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지만, 검토가 이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면 한숨이 나올 지경이다.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결국 몇가지 보완할 점을 지자체가 마련하도록 유도할 뿐, 근본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승인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바로 몇일 전 포항을 덮친 지진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점이지만, 이 협의회는 무사안일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울진군에서 신청한 길곡댐은,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전형적인 과거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지역위원 선정을 댐 건설 계획을 신청한 주체인 울진군에서 추천하도록 하여, 결국 지역위원 9명중 단 2명만이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22일 회의를 포함하더라도 고작 3차례 회의, 1차례 현장실사를 거쳤을 뿐이며, 그마저도 1시간을 채 넘기지 못했다. 댐 자체의 기술적인 부분 역시 문제 투성이다. 극한 가뭄시 100가구의 농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공급이 가능한 지역은 50가구가 채 못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수가 일어나지 않는 지역에 홍수조절이, 생활용수가 부족하지 않음에도 용수공급이, 건천이 아닌데도 유지수가 필요하다는, 그저 혈세를 쏟아붓기 위해 만들어낸 논리로 점철된 계획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맨 꼭대기에 앉아 서둘러 결론을 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강진 홈골 댐은 다른 의미에서 심각하게 여겨진다. 기존 농업용 저수지를 증고하겠다는 이 댐의 목적은 75%가 하천 유지용수이다. 그리고 해당 지역이 ‘하멜’이 체류했던 곳임에 착안하여 하멜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 하멜 기념관 내에 네덜란드식 수로를 건설하기에 기존 하천의 수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댐 건설 계획의 근거다. 다시 말해, 새 관광지의 경관을 위해 신규 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인데, 이 댐이 승인 될 경우 ‘댐 희망지 신청제’의 운영 매커니즘 상 전국의 온갖 소하천에 갖가지 목적으로 댐을 마구 지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단위면적당 댐 밀집도 1위인 국가다. 하지만 이 곳 역시 앞서 이야기 한 바 있는 포항, 울진의 사례와 같은 절차상의 문제를 고스란히 내포한 채 최종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물론, 단순히 이전 정부의 유산이라는 점만으로, 어떤 것을 ‘적폐’라고 칭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전 정부의 유산이, 이전 정부의 습관 및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권력의 칼을 쥐고 있다면, 그것은 명백히 ‘적폐’이며, 청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부터 권고안이 발표되는 내일, 11월 22일까지의 24시간은, 한국 수자원 정책에 있어서 댐 사전검토협의회가 적폐세력이 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새 정부의 수자원 정책에 대한 비전은, 양적인 관점에서 질적인 관점으로의 전환에 있었다. 비록 여러 정치적 현안과 상황에 의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으나,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은 어느 때보다 확고한 상황이다.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지켜본 국민들의 눈이 여전히 매섭게 강을 팔아먹으려는 이들을 감시하고 있다.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중앙위원들은, 바로 이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똑바로 직시한 채, 포항, 울진, 강진의 신규 댐 건설에 대한 신중한 권고안을 도출 할 것을 댐 사전검토협의회에 요구한다. 다시 한 번 ‘면죄부 발급 협의회’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그대들 또한 ‘적폐 청산’의 대상이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두길 바란다. 국민들은 더 이상 ‘수자원 농단’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11월 21일

전국 신규댐 백지화 대책위원회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화, 2017/11/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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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 노후핵발전소 폐쇄! 신규핵발전소 확대중단!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선언문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사상 유래 없는...
목, 2017/06/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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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논평]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끝나지 않았다.

강제해산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가 오늘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종료를 선언했다. 업무에 필요한 행정망 접속이 내일부터 전면 차단될 예정이라 한다. 해양수산부는 공문을 보내 청산절차에 필요한 인원과 예산을 협의해 달라고 통보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달려가고 있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정부가 강제로 잡아 세웠다.

 

오는 10월 1일은 4.16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900일째 되는 날이다. 2년 6개월, 10번의 계절이 지나갔지만 참담하게도 모든 것이 참사 당일로 되돌아오고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고,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마음 놓고 슬퍼하지 못한 채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광화문 광장을 눈물로 지키고 있고, 9명의 미수습자가 남아 있는 배는 아직도 차가운 바다 속에서 인양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한 특검은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900일 전 그날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만들어졌다. 그런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아직 만들어 지지도 않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집요하게 공격했다. 조사 활동을 해야 할 특별조사위원회의 손과 발을 묶어두는 내용의 시행령을 만들고, 인력을 감축하고, 온갖 악의적인 루머와 생트집으로 법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깎아냈다. 결국, 특별법이 제정된 후 그 구성을 완료할 때까지 8개월이라는 시간을 걸렸다. 오로지 정부와 새누리당의 방해 때문이었다.

 

그런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제 와서 자신들이 방해했던 8개월이란 기간이 사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 기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참을 더 달려가야 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키기 위해서다. 특별법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6개월” 로 정하고 있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2015년 8월 4일에야 비로소 그 구성을 마치고 첫 예산 집행을 하였다. 따라서 아직도 6개월 이상의 활동 기간이 남아 있으며, 이는 법 해석이 아닌 산수(算數)의 문제다.

 

세월호 참사는 295명의 무고한 생명이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대로 수장된 최악의 참사다. 그 진상규명의 대상에는 감추는 성역이 있을 수 없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政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무엇을 그렇게 감추기 위해 아직 활동기간이 남아있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어둠은 빛을 이길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으며, 진실은 결코 감추어지지 않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결국 역사를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친일세력을 감추기 위해 강제 해산된 반민특위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한다. 무엇을 감추기 위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 시켰는지는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조사위원회는 강제로 해산되더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임은 앞으로도 세월호 참사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모든 활동에 언제나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며, 오늘(2016년 9월 30일)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종료일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킨 날임을 분명하게 기록하기 위해 이 논평을 발표한다. 끝.

 

2016. 9.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논평]세월호특조위는끝나지않았다

금, 2016/09/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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