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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지지와 후원이 환경정의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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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지지와 후원이 환경정의를 만듭니다

익명 (미확인) | 일, 2015/11/08- 02:01

매년 치러지는 환경정의 창립기념 후원의 밤이지만 올해는 특별히 좋은 공연으로 즐거운 시간과 순간들로 채워졌습니다.

11월 4일(수) 그리 쌀쌀하지 않은 저녁, 어느 한 카페에는 환경정의 23주년 창립기념 후원의 밤에 속속 찾아드는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시작 시각이 6시 반부터였지만 그 전부터 찾아오시는 손님들로 우리의 손길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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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여러 운동주제로 활동해 온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대표들, 이윤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사회에 어떤 이로운 일을 할지를 고민하고 그런 일을 하는 시민사회단체에 협력하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셨고 특별하게도 환경정의의 운동을 항상 든든하게 지지해 주시는 회원들께서 아이들과 함께 이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이번 JUMP은 어른들도 즐길 수 있는 공연이었지만 아이들에게도 잊지 못할 공연이었을 거라 생각하니 더욱 뿌듯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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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의 밤은 단순히 조직의 재정을 튼튼히 하는 목표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일 년 동안 환경정의가 열심히 달려온 운동내용을 공유하고 그것을 지지해 주신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카페 특성상 많은 것을 보여드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라도 더 정의로운 환경운동을 나타내기 위해 몇 가지를 준비하자는 기획의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음식은 먹거리 운동 차원에서 국내산 쌀, 밀, 호두를 사용한 떡, 샌드위치, 쿠키와 유기농 빵을 준비하였고 채식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준비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열네 번째 ‘환경책큰잔치’의 강력한 후보에 오른 책들을 선보이기도 했고 PVC Free를 전국을 돌면서 알리고 돌아온 베티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성황리(?)에 끝난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 사진전을 이 곳으로 옮겨와 미세먼지가 얼마나 우리 몸에 해로운지, 사무직에 비해서 거리나 지하철 등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분들을 위한 정책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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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한 시간 가량이 흐르고 이제 드디어 환경정의의 활동과 인사말, 그리고 점프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점프전용극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300석이 넘는 그 좌석에 정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셨고 상기된 모습을 보니 활동가들도 덩달아 기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점프 공연에 앞서 환경정의 후원의 밤 본식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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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 이사장의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와 지구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사를 해 주셨고, 정현백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와 박경선 회원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정현백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의 시민사회단체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강조하였고 2001년부터 환경정의 회원이자 지금은 먹거리 강사로 활약하는 박경선 회원은 환경정의를 만나 힘든 공부를 열심히 했고 서서히 자신이 변화했고 혹독한(?) 과정을 겪었기에 이 자리에 서서 자신의 경험과 마음을 전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모두 공연 시작의 지연을 막기 위해 짧게 말을 마쳤지만 모두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 초록사회본부의 김포의 환경피해 상황과 활동, 먹거리팀의 꿈나무카드 관련 실태조사와 ‘당신의냉장고’를 통해서 본 먹거리정의 이야기, 유해물질대기팀의 생활 속 유해물질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을 위한 여러 캠페인과 토론회, 사진전, 환경정의연구소의 우리마을 위험지도 매핑 등을 보여주는 활동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번 해의 환경정의 활동은 대체적으로 환경부정의와 환경불평등으로 야기된 환경약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재밌었던 것은 환경정의의 이름처럼 이런 부정의한 상황과 대상에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문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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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강철규 이사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현백 공동대표

환경정의 박경선 회원/먹거리 강사

환경정의 박경선 회원/먹거리 강사

이제 공연이 시작하겠지…라는 생각이 든 것도 잠시 다른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생각지도 못한 시간이었을 텐데요, 활동가들이 특별히 준비한 공연 예절 영상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후원의 밤 때에는 활동가들이 짧은 공연을 준비하여 어설픈 공연을 통해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마련했는데 이번엔 점프공연이 있는지라, 따로 공연을 준비하진 않았지만 활동가들이 출연한 공연예절 영상은 참으로 신선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단순히 공연예절만을 보여드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 환경정의의 활동이나 환경 관련 내용을 연결 시켰습니다. 나름 쉽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드디어 점프 공연이 시작되었어요. 약 80분간 이어진 공연에서는 아이들의 끊이지 않는 사랑스러운 웃음으로 이 자리가 더 풍성해지는 느낌이었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관객참여 시간 덕분에 더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때때로 상황에 맞게 터져 나오는 환호 소리, 박수갈채, 동작 하나 하나에 반응하는 소리가 연기자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모든 공연이 끝나고 객석을 향한 연기자들의 인사에 참여자들은 휘파람과 환호성, 그리고 뜨거운 박수로 화답하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싶었을 즈음 사회자인 황숙영 활동가가 다시 나와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이런 힘과 에너지를 받아 앞으로도 환경정의다운 운동을 계속 해 나가겠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나의 영상이 또 나왔는데요, 그 곳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이름을 일일이 적은 엔딩크레딧이었습니다. 공연과 모든 순서가 끝났지만 참여자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자신의 이름이 언제 나오는지 매의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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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3주년 창립기념 후원의 밤이 끝났지만 후끈했던 열기와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 때문인지 쉽사리 그 자리를 떠나기가 싫었습니다.

끝나는 시각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해 주시고 바쁘시지만 잠시라도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고 못 오시더라도 후원을 아끼지 않은 후원인 분들이 아직도 눈앞에 아른 거립니다. 기획에서부터 연락과 준비, 그리고 행사 당일까지 쉽지 않은 준비였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기에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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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시기이지만 언제나 든든하게 함께 해 주시는 회원님들, 시민사회단체 분들, 그리고 정관계 분들, 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환경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활동하고 또 공유하겠습니다. 언제나 처럼 ‘함께’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좋은 곳에서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또 만나요^0^

우리 또 만나요^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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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인사-1

새해를 맞이하면서 환경정의만이 할 수 있는 일, 환경정의가 잘 하는 환경운동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그 고민의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언제나 환경정의의 활동을 기대하시고 지지해 주시는 회원님, 시민사회 단체, 시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금, 2016/02/0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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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환경정의포럼 <실천으로서의 환경정의 – 환경정보제공과 주민 알권리를 중심으로>

주민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문제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와 계획수립 단계에서의 정보제공 이루어져야

지난 6월 24일 서울NPO지원센터(교육장 받다)에서 4차 환경정의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4차 포럼은 환경정의 실천과제로서 환경정보제공과 주민 알권리에 대해 알아보고, 지역의 조례제정 사례를 통해 바람직한 환경정보제공의 방향과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4차 포럼3

< 주요 발표 내용 >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화학사고에 관한 알권리의 출발은 노출 위험에 대한 건강피해 우려로부터 시작되어, 지역 내 화학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정보로 확장되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화학물질 사용 전반으로 발전된다. 미국에서는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알권리법이 제정을 위한 노력이 1980년대부터 진행되었다. 화학물질 알권리는 기업과 정부의 의무를 이행하게 이끄는 동력이며, 정보의 제공과 수령에 그치지 않고 권력의 분배를 지향한다. 또한 연대와 함께 하지 않으면 차별과 부정의를 유발하게 되며 실현 방법은 사회의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화학사고 및 생활용품 속 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 실현을 위해 알권리 실현 방향에 대한 체계적 토론이 필요하며, 화학물질 정보의 가공과 전파를 위한 정보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사회의 화학물질 관련 영업비밀에 대한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

< 주요 토론 내용 >

윤은상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잘 만들어진 지역의 조례를 의무조항으로 만들어두고도 여러 가지 조건과 제약에 의해 적용에 한계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수원시에서는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물고기 집단 폐사사건을 계기로 대기업의 오류관리체계가 허술한 점, 시의 직무유기 등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재발방지를 위한 요구를 수용한 강력한 조례가 만들어 질 수 있었다.  지역 환경운동단체들이 환경문제 관련 조례제정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져 시가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민간합동위원회가 법적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거버넌스 조직이 실제 가동되었다. 협의체 구성에 시와 기업,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였고, 수원시 조례는 공정상 위험을 관리하는 조례이지만 수원시 지역사회 안전관리에 큰 영향 끼쳤다. 수원시와 같이 국가산단은 없으나 개별 사업장이 밀집된 사각지대가 있다. 고농도 위험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에 산재된 사각지대를 관리하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수원시 조례의 알권리는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상시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의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여기에 시장의 책무도 구체적 의무조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화학물질 사용량이 소량사용 사업자인 경우 등 사각지대를 관리하는 것과 거버넌스와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은 수원시 조례 제정의 중요한 의미로 볼 수 있다. 관련 제도가 한 지역에 생기면 지역사회 전체가 반응하게 된다. 조례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실질적 위험관리와 중소사업장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지역 대기업이 지역사회에 역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 져야한다. 수원관내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시민이 생활용품이 어떤 생산공정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지를 인식하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알권리 측면에서 보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부분도 있지만 정책결정과정, 지역사회 위험시설의 인허가 과정도 알권리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알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알권리의 보장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수원시 조례의 경우 화관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졌는데, 김포시의 경우는 주민피해 대응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포시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과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문제를 살펴보면, 주민이 모르는 사이 위해시설이 들어오고 피해를 받게 된 사례, 위해시설이 입지하기 전에 주민에게 알려줄 것과 피해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고민했다. 정보공개측면에서는 정보가 생산되고 축적되고 공개되는 시스템이 발전하기는 하였으나 국민들이 원하는 기대감을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업 환경정보관련 내용은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 알권리의 내용이 인정되어 대상 집단이 알게 하는 방법이나 전달방식은 다른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이 이러한 정보를 알 수가 없다. 지역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환경부에서 관리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정부에서 공개하는 범위와 지자체에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정보공개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 보다 지방정부가 알권리에 더 보수적인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상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보는 활용되어야 한다. 공개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는 중요한 의미다. 미국의 경우 TRI 정보 제공이나 미시간 주의 사례를 보면서, 실제 지역에서 관련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고민이 많았다. 지역의 학교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해서 커뮤니티 리더들에게 알려주고 교육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으로 본다.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정보를 가공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참여와 전달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공개할 정보를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청사진을 미리 그리면서 정보를 어떻게 가공하고 공개할 것인가를 논의해야한다. 환경부가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 정보를 쉽게 풀어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화학물질 배출정보 외에 개발과정에 대한 알권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책의 의사결정과정을 알고 핵심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에게 제공해야하는 내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각 과정에서 알권리증진을 위한 정보공개가 필요한지에 대한 디자인이 시작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면에서는 환경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위한 정보제공을 위해 장기적 관점의 계획 필요하다.

유정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정보공개나 청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환경보전과 환경정의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학교와 커뮤니티 리더의 협력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위해시설의 경우는 정보공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규모 국책사업 시행 과정,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보공개 절차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는 환경정의 시각으로 볼 때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환경정보에 대한 제도는 주민의 입장에서 쉽게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필요하다. 행정법 차원의 정보공개가 아니라 환경정보 청구권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정보공개방식도 중요하다. 주민들에게 알기 쉬운 정보를 센터를 통해 제공한다는 점도 수원조례의 중요한 면이라고 본다. 그리고 시민참여와 정보공개는 함께 고민해야 한다.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측면에서 정보공개는 협업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본다. 정보접근권으로 확장된 개념으로 정보공개와 알권리의 문제를 고민해야한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지역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을 위하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풀뿌리 단체들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하고, 이러한 노력은 지역개발계획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지역사회가 이에 대처하면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 다양한 시도가 성과를 가지면서 노력이 지속될 때 지역의 의미 있는 변화가 가능하다.

<2016 환경정의연구소>

 

월, 2016/07/11-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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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먹거리팀에서

<당신의 냉장고: 냉장고에서 나를 발견하기>

전시회에 참여하지 못해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

온라인 전시회를 준비했습니다.

더 큰 사진으로 다시 한 번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전까지

온라인 전시회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전시문의 및 각종문의 070-8260-8917 임아혁
화, 2015/11/1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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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한목소리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주민들의 환경피해구제측면에서 운영되어야

김포 주민에게 전달된 거부통지서는 ‘주민들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토론회

 

  • ()환경정의는 이정미 국회의원과 함께 2월 27일(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포 신청 사례를 통해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적용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16일 김포 주민들의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신청에 대해 환경산업기술원이 구제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통지한 사례를 통해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신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주민 건강 피해” 주제 발표에서 주민들의 요중 니켈 값이 거주기간에 비례하여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주민들의 폐암 발생 증가 협심증· 심근경색증· 골다공증 유병율이 증가했고, 특히 초원지리의 경우 폐암 발생율이 전국 대비 2.0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노출과 이로 인한 피해가 분명함이 드러난 역학조사 결과를 들어 구제 급여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박창신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는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구제급여 신청과정의 문제와 쟁점주제 발표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민들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 내용과 심사 과정에 대해 왜 지급대상이 아닌지 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원인자 지정 기준 역시 불분명함에 따라 피해자의 이의제기가 부정될 우려가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 대상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일반적인 행정처분 측면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특히 구제급여는 국가가 환경오염 피해자를 위해 시간과 비용이 오래 걸리는 민사소송보다는 우선 보호를 위해 실시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피해구제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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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상용 환경산업기술원 팀장은 이번 결정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간단하게 결과만 통지되었는데, 통지 내용에 대한 지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제급여 신청 부지급 결정에 대해 신청주민들과의 개별 면담을 실시한 결과 주민들이 약 4개 기업을 지칭하였으며, 이들 모두 주물공장으로 해당 지역의 주물공장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도 시행 과정의 절차와 운영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보에 있어서는 단순 결과의 통지가 아니라 예비조사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구제급여 신청 주민들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지급 결정 사유에 대한 통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원인자를 특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해석 관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건강피해는 누적된 노출로 인해 나타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폐암의 경우 10년 정도의 원인 노출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질환인데, 현재 운영 중인 주물공장만의 책임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수많은 기업이 운영되고, 이주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 중인 업체에게만 특정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김포 피해지역의 경우처럼 질병의 진단은 받지 못했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에 대한 대책과 집단적 보상을 위한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김포 역학조사를 통해 지역의 집단적인 피해가 확인되기는 했지만 주민피해와 지역내 입지한 특정 공장과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조사과정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원인 업체를 지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근거로 구제급여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제기 하였습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피해구제 측면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날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가 주민들의 환경피해 구제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되어햐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조명래 환경정의 공동대표는 환경문제를 환경정의와 권리 문제로 접근하는 시대 흐름을 강조하며,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이날 논의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날 토론의 내용을 반영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가 국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 법안의 개정을 위해 환경부와 국회, 시민단체가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라는 당부로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문의: 환경정의연구소 심수은 팀장 [email protected])

수, 2017/03/01-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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