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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도시재생을 이해하는 세 가지 키워드

지역

영국 도시재생을 이해하는 세 가지 키워드

익명 (미확인) | 금, 2015/11/06- 20:26

도시재생, 사람은 없고 사업만 있다?

저성장시대의 도래와 함께 도시 발전 패러다임이 개발에서 재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7월 이후 도시재생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여러 지자체에서는 도시재생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전략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국내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진행 중인 도시재생에 사업은 있지만 사람은 없는 것 같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행정, 전문가, 개발업자는 있지만 주체인 주민은 빠져있다면, 정부 예산이 투여된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도 과연 지역 재생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영국의 도시재생 사례들을 통해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지난 24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된 ‘2015 목민관클럽 영국·스페인 정책연수’의 내용을 바탕으로 영국의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 더불어 국내 주민참여 도시재생 정책에 주는 시사점도 짚어봅니다.

영국의 주민참여 도시재생 사례

가장 먼저 소개할 영국의 주민참여 재생 사례는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빌더스(CSCB, Coin Street Community Builders)입니다. 코인스트리트는 런던 템스 강변 남쪽 사우스 뱅크 지역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1974~1984년까지 10년간의 개발 반대 운동으로 민간 개발업자의 개발 계획을 포기시키고, 1985년 비영리 마을만들기 사업체인 CSCB를 설립하여 스스로 재생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빌더스(CSCB)에서 운영하는 주거단지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빌더스(CSCB)에서 운영하는 주거단지

CSCB의 특징은 ‘커뮤니티 중심 도시재생’이라는 점인데요.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 주체들은 개발 초기 런던 시로부터 부지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임대주택·공원·산책로 등 공공시설을 개발하고, 공장·재래시장 등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수익시설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코인스트리트에서는 지역 내외의 다양한 전문가를 확보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주민대표 그룹·사회적경제 주체·개발회사·전문가·지역의회 의원·행정을 포괄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임 또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토지 이용을 비영리로 제한함으로써 부동산업자의 무분별한 개발을 예방하고 토지 매입과 개발을 위한 자금을 융자하는 등의 지역 커뮤니티의 토지 매입 및 개발을 지원하는 런던 시의 정책적 지원입니다.

자산 관리(Asset Management)를 통한 공동체 이익 창출 사례로는 해크니 개발 협동조합(HCD, Hackney Co-operative Developments)과 패딩턴 개발 트러스트(PDT, Paddington Development Trust) 사례입니다. 먼저 해크니개발협동조합(이하 HCD)은 1982년에 설립하여 런던 해크니 달스턴(Dalston)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개발회사이자 공동체이익회사(CIC, Community Interest Company)입니다. HCD의 주요 사업은 지역 내 자산을 활용한 공간 임대 사업으로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소기업, 봉사단체, 협동조합 등으로부터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토지 및 사무실을 제공해왔습니다. 임대비용은 대여 건물의 관리 및 유지 보수에 사용하고, 세입자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훈련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데 쓰입니다. 이와 더불어 HCD에서는 지역 내 주요 광장인 질레트 광장의 오픈 스페이스 관리와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도 맡아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해크니개발 협동조합 건물 입구

▲해크니개발 협동조합 건물 입구

▲질레트 광장 내 리테일 숍

▲질레트 광장 내 리테일 숍

다음으로 패딩턴 개발트러스트(이하 PDT)는 1997년 설립하여 패딩턴과 북부 웨스트민스터 지역에서 시민과 지역단체 기업을 위해 일하는 자선단체이자 사회적기업입니다. PDT 역시 HCD와 유사한 방식을 통해 스토센터(Stowe Center) 등 몇 개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교회 재건 프로젝트, 공원관리소 에너지센터 전환프로젝트 등 자산기반 프로젝트들을 통해 공동체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PDT는 지역 사회 자원봉사 중간지원조직이자 앵커조직으로서 지역 주민들을 자원봉사원으로 조직하고 공간·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자원봉사 허브(Community Volunteer Hubs)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PDT 대표인 닐 존스톤씨는 “주민들을 교육하여 그들이 직접 이웃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지역 사회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역사회 변화에 있어서 무척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패딩턴 개발트러스트 대표 닐 존스톤씨(왼쪽)

▲패딩턴 개발트러스트 대표 닐 존스톤씨(왼쪽)

마지막으로 소셜라이프(Social Life)는 커뮤니티 참여 재생 사례로서 주민참여 재생에 있어서 전문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12년 설립한 소셜라이프는 영 파운데이션(Young Foundation)으로부터 독립하여 만들어진 사회적기업으로 커뮤니티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심 지역 재생을 위해 연구 컨설팅과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소셜라이프에서는 지역 재생에 주민들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합의형성 워크숍, 딜리버리티드 워크숍 딜리버리티드 워크숍(deliberated workshop, 소셜라이프에서 하는 워크숍 방법 중 하나)을 엽니다. 논의할 논제가 있으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보와 해야 할 목표(target)를 다 알려주지 않고 부분만 알려준 다음 지난 번 나온 결론과 다른 관점을 줌으로써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개발된 테크닉입니다. 또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설문 등을 하며, 필요한 경우 주민들로 하여금 다른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커뮤니티 오거나이저(Community Organizer)로 교육하여 의견을 청취하기도 합니다. 소셜라이프에서는 지역 재생에 있어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소셜라이프 니콜라 베이컨 공동대표(오른쪽)

▲소셜라이프 니콜라 베이컨 공동대표(오른쪽)

영국 주민참여 도시재생의 특징 – 사람·지역사회·공동체

영국 도시재생 사례들로부터 지속가능한 주민참여 재생을 위한 공통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재생 사업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입니다. 코인스트리트, HCD, PDT 등의 사례에서와 같이 지역 커뮤니티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자산을 취득 및 운영하고, 자산을 활용한 커뮤니티 개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장기적인 지역사회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등 재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예방하려고 합니다.
둘째, 재생 사업에 있어서 인적 지속가능성입니다. 코인스트리트에서는 지역 내외의 전문적인 혁신가들을 모아 이사회를 구성하는 등 조직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고, PDT의 경우 자원봉사자 교육 및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로컬리티의 커뮤니티 오거나이저 사례와 같이 주민역량강화 교육과 인력을 양성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재생 사업의 인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셋째, 재생 사업의 제도적 지속가능성입니다. 앞서 살펴본 지역주권법(Localism Act)과 같은 제도를 통해 비영리단체 또는 공동체에만 토지이용을 허가하거나 건물과 토지 매입시 공동체에 우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마을계획, 커뮤니티 부동산개발 등의 지역사회 공동체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지요.
넷째, 재생 사업의 방법적 지속가능성입니다. 소셜라이프 사례에서 본 다양한 워크숍 기법들, 사회적지속가능성 프레임 워크 등 주민참여재생을 실현하는 기법들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재생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으며, 재생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문제를 합리적인 논의과정을 통해 해결해간다는 점입니다.

영국의 도시재생 정책과 사례들은 주민참여와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국내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에서 무엇을 중시해야 하고, 어떤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말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영국 도시재생 정책과 사례들은 무엇보다 사람과 지역사회·공동체를 중시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재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시민참여’, ‘커뮤니티 중심 개발’, ‘자산 관리와 활용’, ‘다양한 사업 모델 활용’, ‘공동체 수익 창출’,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의 융합’ 등의 특징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의 재정적·인적·제도적·방법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보여줍니다. 비록 제도적·문화적 차이로 인해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수십 년 동안의 도시재생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와 시사점은 걸음마를 하며 첫걸음을 내딛는 국내 도시재생 현실에서 훌륭한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글_장우연(전주시 정책연구소 연구원, 희망제작소 전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참고문헌
• 양도식, 영국도시재생 정책의 실체, 2013
• 오마이뉴스, 마을의 귀환, 2013
• 이은애, 도시재생-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강의자료,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5
• 전영우, ‘서울시 파견 공무원의 2년간의 영국 시민사회 견문록’, 영국 스페인 연수 결과보고서
• 전은호, “Locality: 마을 자산 관리의 모델을 찾아”,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4
• CSCB, Coin Street Community Builders 발표자료, 영국 스페인 연수 결과보고서
• HCD, Hackney Co-operative Development 발표자료, 영국 스페인 연수 결과보고서
• Social Life, 소셜 라이프 발표자료, 영국 스페인 연수 결과보고서
• Social Life, Design for Social Sustainablity, 201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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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글] 2016년 7월_213호

장지연 l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획주제 :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방향, 무엇이 문제인가?

 

[기획1] 정부의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의 논리와 문제점

남찬섭 ㅣ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기획2] 건강보험의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방안 포함은 불법적 시도

정형준 l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기획3] 재정건전화, 불안정한 미래의 소환

이은주 ㅣ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기획4]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재정운용의 실태 

최명선 ㅣ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동향1] 영국 복지 체험기: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국민기초선

김형용 ㅣ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동향2] 복지국가를 위한 20대국회 입법과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사무처

 


[복지톡] 좋은 돌봄으로 가기위한 한걸음

인터뷰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패널 : 이경민(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윤지영(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배연희(전국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
정리 : 이경민(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생생복지] 서울복지시민연대ㅣ경기복지시민연대ㅣ인천평화복지연대ㅣ전북희망나눔재단


[기명칼럼] 퇴행의 시대, 국가권력에 뒷걸음치지 말아야하는 이유

주은선ㅣ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금, 2016/07/0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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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공동체, 시민토론회 등 여러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면서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주민자치로 나아가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참여하는 시민들이 중복되거나 정보 제한 및 실제적 권한 부재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주민주도적으로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일본 사례를 통해 주민참여의 확대를 위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주민참여란 주민들이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실질적 참여, 형식적 참여, 비참여 등 다양한 층위가 존재한다. 교토시는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만들기의 의제를 정하고 실행까지 참여하는 ‘교토 미래마을만들기 100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도쿄도 세타가야구는 주민밀착형 행정을 위해 행정체계를 3단계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구청의 권한을 하부행정체계로 이양하는 동시에 구청 공직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마을만들기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하였다.

○ 실질적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주민들의 지속적인 유입을 위한 무작위 추첨, 주민친화적인 홍보수단과 문구 등의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정책단계별, 주제별 참여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주민들이 원하는 주제에서 원하는 만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예산과 권한도 주민들에게 점차 이양함으로써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와 함께 참여를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적 구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저소득층은 참여할 시간을 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굳이 참여할 이유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주민참여가 민주주의 사회에 중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면 이를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제적 불평등과 긴 노동시간 등의 문제도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주민참여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찾을 때 얻어질 수 있다. 무관심과 냉소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실천할 때, 이에 공감하는 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때 지역을 넘어 더 큰 참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월, 2016/12/0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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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의 어원은 ‘돈 내이소’?

모금은 기부라는 행위가 선행돼야 이뤄지는 것이라 먼저 기부(Donation)의 어원을 알아보았다. 다음과 같은 말이 회자하고 있었다.

구한말 한국에 외국의 많은 선교사가 들어왔다. 그들은 전국을 다니며 기독교를 전파하였는데, 선교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전국 각지에 예배당을 만들려는 곳이 늘어났다. 예배당을 지으려면 건축비가 필요했다. 하지만 그 시절 가난한 우리나라 신도들이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그러던 중 대구지역 신도들이 의논 끝에 선교사들을 찾아가 건축헌금을 도와달라며 “돈 내이소! 돈 내이소!”하였다. 선교사들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다가 조금 지나서야 알아듣고 본국에 건축비를 요청하여 돈을 마련했다. 덕분에 예배당을 다 지을 수 있었는데, 이때 태평양을 건너간 돈 내이소가 도네이션의 어원이 되었다는 것이 미국을 비롯한 영국 등지에서 상식처럼 알려져 있다고 한다. (믿거나 말거나)

chadoyeon

2016년 7월 무렵,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모금전문가학교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되었다. 나는 그전에는 직업적으로든 사적으로든 모금이라는 것을 해 본 일이 없다. 모금은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면서 손을 벌려야 하는 일로 생각했었다. 그런데 여기저기 살펴보니 모금은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데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었다. 기부금은 복지사업을 하는 데에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었다.

지금은 현직에서 물러났지만,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또 복지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당시 느낀 것이 있다면, 복지에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만 국가의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었다. 모금전문가학교를 알게 된 김에 모금 공부를 해 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복지기관이 복지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모금을 해주는 일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다.

모금은 착한 일을 하기 위해 착한 돈을 모으는 일

개강 첫날부터 요즘 시쳇말로 ‘빡센’ 수업이 진행됐다. 마치 고교시절 대학입시 대비 수업이 연상될 정도였다. 모금사례 강의를 듣고 모금기획과 요청기술에 관해 공부하며 현장학습을 거쳐 실제 모금실습에 이르자 ‘모금이란 이런 것이구나’하고 조금이나마 모금에 대해 눈이 떠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모금은 착한 일을 하기 위해 착한 돈을 모으는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모금을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이 펀드레이저(fundraiser, 모금가)에게 긍정적 반응을 보이거나 기꺼이 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모금실습을 하며 깨달았다. 실습 당시 나는 현직 시절 함께 지내던 동료 혹은 지역의 아는 사람을 만나서 기부를 권유했는데, 마치 보험에 가입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같아 민망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모금요청 상대와 주로 식사를 했는데, 어떤 때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고 예상했던 것만큼 모금이 잘 안 되곤 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식대를 기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내가 만났던 대다수의 사람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적게는 한 두 군데 많게는 대여섯 군데씩 이미 기부를 하고 있었다. 나는 처음 말을 꺼낸 거지만, 그들은 벌써 여러 차례 기부 권유를 받아왔던 것이다. 더군다나 TV, 인터넷 등 온갖 미디어에서 기부를 끌어내기 위한 홍보(광고)를 쏟아내고 있어, 기부 제약요인 중 하나인 기부 피로감에 젖어있는 사람이 많았다.

chadoyeon_

모금은 세상을 ‘바람직하게’ 바꾼다

요즈음 복지의 흐름이 상당 부분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현장 구석구석까지 복지의 손길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비영리민간단체와 기부금의 중요성은 점점 더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모금에 관한 인식전환, 모금활동의 체계화, 기부자 개발, 기부자 관리, 모금·기부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모금종사자를 비롯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언론, 기업 등 각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모금활동에 임하는 펀드레이저의 의식과 사명감, 적극적이고 끈기 있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모금은 세상을 바꾼다고 한다. 그것도 무척 바람직하게…

나 역시 좋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라 그런지 ‘기부의 명분을 구체화하라,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라, 기부가 이루어질 때까지 요청하라’는 등의 모금계 격언을 가슴 깊이 새기는 중이다. 모금 관련 분야에서 또 한 번 일을 해보고 싶어졌는데, 수료 후 해가 바뀌어서 그런지 배운 것들이 벌써 가물가물하다. 챙겨둔 교재를 보면서 복습이라도 해야겠다.

글 : 차도연 | 모금전문가학교 15기 수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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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3/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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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국 ‘탈석탄동맹’ 출범, “한국 정부도 동참해야”

◇ “파리협정 목표 달성하려면 OECD에서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퇴출해야”

◇ 환경운동연합 “탈석탄동맹 출범 환영”, 한국도 탈석탄 로드맵 마련 촉구

16일 COP23 회의장에서 탈석탄연맹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왼쪽부터 캐서린 맥키나(Catherine Mckenna) 캐나다 환경부 장관, 마이클 리브라이크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loomberg New Energy Finance) 창립자, 클레어 페리(Clair Perry) 영국 기후변화산업부 장관 (사진: BEIS)

지난 16일 영국과 캐나다 주도로 20개 정부가 참여한 국제 ‘탈석탄동맹’이 2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공식 출범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멕시코 등 국가는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소를 완전 퇴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이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도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쇄 로드맵을 마련해 ‘탈석탄동맹’에 동참해야 한다.

‘탈석탄동맹’ 선언문에서는 지구온도 상승을 1.5~2도 이내로 억제하자는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석탄발전소를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들에서 2050년 이전까지 모두 폐쇄해야 한다는 분석과 석탄 연소에 의한 대기오염으로 세계에서 해마다 80만 명이 조기사망한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분야의 신규 투자 금액은 석탄화력 분야를 크게 추월했으며, 여기에 수조 달러의 경제적 가치가 생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1]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탈석탄연맹’의 출범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도 조속히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조기 폐쇄하고 향후 석탄발전의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쇄 로드맵은 마련되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심각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오염 위기에 대한 엄중한 인식 아래 정부는 중장기 석탄발전소 퇴출 시한을 마련하고 석탄발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기후 과학계는 OECD 국가의 석탄발전의 폐지 시점을 2030년경으로 제시한 만큼, 국내에서 2022년까지 건설 추진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해 ‘탈석탄’ 에너지전환의 신호탄을 마련해야 한다.

[1] ‘탈석탄동맹’ 선언문(Powering Past Coal Alliance: DECLARATION)

금, 2017/11/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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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주민참여형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만들기’에서는 희망제작소와 함께, ‘일상생활기술나눔’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소소한 기술을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비슷한 필요를 가진 입주민들 간의 연결망 형성을 지원하는 ‘혼자서는 못하겠고, 같이 할 사람 있나요?’, 평소 밥 한 끼 먹고 싶은 입주민에게 직접 찾아가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밥상을 차려드립니다’ 등의 사업도 준비중이다.

* 기사 저작권 문제로 전문 게재가 불가합니다. 기사를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  기사보러가기

목, 2017/09/2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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