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EBS 사장에 이명희 내정? 교육방송마저 ‘국정화’하겠다는 것인가!

지역

EBS 사장에 이명희 내정? 교육방송마저 ‘국정화’하겠다는 것인가!

익명 (미확인) | 금, 2015/11/06- 18:52

 

20151106[논평]이명희내정.hwp

 

[논평]

EBS 사장에 이명희 내정? 교육방송마저 국정화하겠다는 것인가!

 

박근혜 정권이 교육방송 사장에 이명희 교수를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교수는 역사왜곡으로 파문을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의 집필자이다. 역사교과서에 이어 교육방송마저 국정화하려는 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명희 교수는 역사 교과서 파동을 주도해온 대표적 뉴라이트 인사이다. 그가 집필한 <교학사 교과서>는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그는 2013년 김무성 대표가 주도한 강연회에서 현재 좌파진영이 교육계와 언론계의 70%, 예술계의 80%, 출판계의 90%, 학계의 60%, 연예계의 70%를 장악하고 있다며 이념공세를 펼쳤고, 그의 주장은 역사학자의 90%가 좌파이고, 역사교과서의 99.9%가 좌편향이라는 정부여당의 거짓선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는 역사 문제는 21세기 한민족의 미래를 건 한판 싸움이며 그 싸움의 본질은 이념전 혹은 사상전이라며 역사전쟁을 선동해왔다. 최근에도 국정교과서 반대위기의식을 느낀 좌파들의 총력전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좌익과 북한의 권력집단은 기본적으로 뿌리가 같은 동일 이념집단이라며 매카시적 색깔론을 펼치고 있다. 한 마디로 그는 역사학계는 물론 온 나라를 이념전쟁으로 몰고 간 역사파동의 주범이다. 박근혜 정권이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것도 모자라 이런 자를, 다른 곳도 아닌 교육방송의 수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나선 것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을 철저히 짓밟고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교육방송 이사진의 면면을 보면 뉴라이트 낙점설은 괜한 얘기가 아니다. 서남수 EBS 이사장은 교육부장관 시절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승인을 밀어붙였던 인사이다. 그 외에도 국정화 찬성을 선언한 교총의 안양옥 회장, <지식채널e>를 좌편향 방송으로 매도했던 조형곤 미디어펜 논설위원 등 극우인사들이 EBS이사회에 포진해있다. EBS 뿐만 인가. 박근혜 정권은 이미 KBS이사회와 MBC방문진에도 고영주, 이인호, 차기환, 김광동, 조우석 등 역사왜곡을 주도해온 인사들을 대거 임명한 바 있다. 공영방송을 국정화하겠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미 민주주의의 길을 벗어나 되돌아 올 수 있는 길로 치닫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방송장악은 가능하지도 않고 할 생각도 없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채 지금 국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하루 빨리 착각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거짓과 왜곡으로 절대 국민을 이길 수 없다. ‘역사전쟁은 결국 실패할 것이며, 역사는 박근혜를 국민의 방송을 강탈한 독재자로 기록할 것이다. 교육방송 국정화시도는 방송장악의 마침표가 아니라 정권 몰락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역사를 제대로 살펴보기 바란다. 독재자의 말로는 비극으로 끝나기 마련이다.

 

2015116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논평]

미국 눈치보는 법원,

민주주의․법치주의 발전을 방해하는 내맘대로 판결

 

- 한미 SOFA에 따라 재판권 포기한 미군 범죄 정보 비공개가 적법하다는 판결(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15. 8. 27.선고 2015누30465 판결)에 대하여-

 

우리 모임은 지난 2014. 7. 7.경 “2001년~현재까지 대한민국 측이 1차적 재판권을 갖고 있는 사건 중 미측의 재판권 행사 포기요청 현황 및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비율”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처분을 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제12부, 부장 이승한)은 위 정보는 “SOFA 규정상 마련되어 있는 제도의 운영현황에 관한 것”으로 외교관계 관한 것이 아니고, 가사 외교관계에 관한 것이라도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위 비공개결정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2015. 8. 27.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부장 황병하)는 위 정보는 한미양국간 교섭과 구체적 협의에 따른 것으로 외교관계 관한 것이고, 공개될 경우 위 정보가 북한 또는 이에 동조하는 세력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미군 측이 비공개를 요청했으므로 위 정보의 비공개결정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였다.

위 판결은 그 동안 확립된 정보공개 법리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며, 재판과정에서 피고조차도 주장한 적 없는 북한의 정보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적이다.

지금까지 행정부처는 미군관련 자료를 외교 관계에 관한 문서라는 이유로 번번이 비공개해 왔지만, 법원은 미군 관련 정보라고 해서 특별히 달리 볼 이유가 없다며 ‘일관되게’ 공개를 명해왔다. 미선․효순 사건에서 문제가 된 ‘미군 장갑차 훈련 등에 관한 정보’, ‘미군기지 오염조사 결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등도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고 판시해 온 것이다. 즉, 그동안 법원은 미군범죄나 사건사고,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로 국민의 알권리를 확장시켜 왔으며 의혹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토론을 펼치는 데 기여했다. 법원의 이런 판결이 한미 외교관계를 저해시켰다는 평가가 없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입각한 법원의 진지한 고민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경우처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미군범죄 통계를 비공개해도 된다고 하는 법원의 판결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한미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이 사건 정보는 한미 SOFA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의 재판권 포기 행사 비율에 대한 것으로, 위 정보의 공개를 통해 한미 SOFA 규정의 제도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보다 평등한 한미양국의 관계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항소심 판결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 모임은 그동안 한미 SOFA의 불평등한 규정이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어렵게 한다는 점을 규범적 차원에서 꾸준히 문제제기 해왔고, SOFA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우리 모임은 위 판결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자 상고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기존 선례와 전혀 다른 위 판결을 시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호혜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한 SOFA 개정방향에 대해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5. 9.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수, 2015/09/16- 09:27
82
0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황교안 대행과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폐기를 포함한 현황을 점검, 수사하라

 

지난 3. 10.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결정에 따라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들을 핍박하던 박근혜 씨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마침내 3. 12. 청와대를 떠났다. 박근혜 씨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벌인 온갖 위헌, 위법적인 행태와 적폐들은 이제부터 법적 절차에 따라 사실을 조사하고 수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일이다. 그 작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만 이와 별개로 우리 모임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대통령 기록물의 현황을 점검하고, 기록물의 폐기 및 이관의 문제를 지금부터 점검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지난해 12. 3. 국회에 의하여 탄핵된 이래 청와대에 칩거한 박근혜 씨가 과연 대통령으로서 자신 및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대통령 기록물의 생산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감독했을지 심히 의문이며, 나아가 그나마 생산된 기록물을 폐기하지는 않았는지 하는 점에 관하여 현저한 의문이 있다. 박근혜 씨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 청와대를 떠난 이상,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는 서둘러 청와대의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나아가 그 이관의 절차 및 시기를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확인하여 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난 2. 3. 박근혜 씨의 청와대는 박영수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바 있고, 헌재의 파면결정 이후에도 박근혜 씨는 약 32시간을 초과하여 청와대에 불법 정주하였다. 박근혜 씨의 청와대 정주의 불법성은 별론으로 하고, 검찰은 이 시간 동안 박근혜 씨가 청와대 내의 국정농단 관련 자료를 불법적으로 폐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하여 단 한 점의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여야 할 것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법률이다. 최순실 등 비선의 활개를 조장, 방조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가장 극적으로 내팽개친 대통령이 바로 박근혜 씨다. 이런 박근혜 씨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하여 사법적 책임은 책임대로 묻되, 그 개개의 사실을 면밀히 파악, 기록하여 둠으로써 후세에 반면교사의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서라도 황교안 대행, 검찰 등 관계기관은 지금 청와대의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현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위법사실을 낱낱이 점검하고 나아가 그 이관작업을 지금부터 정립해 두어야 할 것이다. 끝.

 

 

2017. 3.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이 광 철(직인생략)

월, 2017/03/13- 12:57
82
0

검찰과 카카오의 위법한 통신제한조치 재개를 규탄한다.
 

지난 10월 6일 검찰과 카카오는 통신제한조치(이하 ‘감청’) 재개에 대해 실무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이다.

첫째, 카카오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감청에 응한다. 둘째, 단체대화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제3자는 익명처리하여 자료를 제공한다. 셋째, 수사기관은 익명처리 되어있는 제3자 중 범죄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공문으로 카카오에 추가로 신상정보를 요청한다.

그러나 검찰과 카카오의 이러한 합의에 카카오톡 감청의 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핵심은 감청 그 자체의 적법 여부이다. 카카오가 검찰의 감청에 응하기 위해서는 카카오에 대한 통신제한조치가 적법해야만 한다.

카카오톡 감청은 명백히 위법하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4644 판결).

작년 10월 카카오톡 감청이 논란되었을 때, 카카오는 실시간으로 감청할 수 있는 설비가 없다고 밝힌바 있다. 지금도 그러한 설비는 없다. 즉, 카카오는 이미 송수신이 완료되어 서버에 보관된 자료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통신비밀보호법과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자료는 감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년 전 카카오 역시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감청 불응 방침을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카카오는 카카오톡 감청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아무런 설명 없이 일방적인 감청 재개를 선언하였다. 이는 검찰과 카카오가 현행법을 위반하겠다고 나선 것과 다를 바 없다.

카카오톡 감청 그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제3자 익명처리 등 감청허가장 집행 방식의 합의는 현 단계에서 큰 의미가 없다. 그나마 이러한 집행 방식의 실효성조차 의문이다. 제3자 익명처리를 하더라도, 대화내용 중에 포함된 이름, 전화번호 등의 신원정보는 익명처리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은 대화내용에 포함된 이름, 전화번호 등을 통해서 익명처리 되어있는 제3자를 식별할 수 있다. 신원정보가 직접적으로 노출되느냐 여부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제3자 익명처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수사기관은 수사기관장의 승인이 있으면, 즉 수사기관의 자체 판단에 따라 익명처리된 제3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수사기관에 제3자 식별에 대한 전권을 부여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아무런 통제장치가 될 수 없다.

카카오톡 감청의 위법성은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3800만 국민의 정보인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고작 검찰과 카카오의 합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미 1년 전에 제기되었던 감청의 위법성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 없이 이토록 갑작스럽게 감청 재개를 선언한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과 카카오가 위법한 카카오톡 감청을 재개한다면 우리 모임은 향후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5. 10.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월, 2015/10/12- 15:51
80
0

[논평] 6.13지방선거 결과는 선거제도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유권자 말할 자유·청소년 참정권 보장 등 
국회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치관계법 논의 서둘러야

1. 6.13. 지방선거 이후 지금까지도 압승한 여당에서나 참패한 야당에서나 선거결과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하다. 민심을 거슬러 선거제도 개혁에 저항하는 정당은 결국 부메랑을 맞는다는 것이다.

2. 지방선거 이전에 선거제도 개혁에 저항하던 자유한국당은 ‘나쁜 선거제도’의 직격탄을 맞았다. 자유한국당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 때문에 광역의회에서 전국 평균 득표율 27.8%에 비해 훨씬 적은 16.6%의 의석(824석 중 137석)을 차지했다. 대표적으로 부산광역시의 경우에 자유한국당은 36.73%의 정당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의 48.81%에 비해 12% 정도 뒤진 득표율을 보였지만, 의석 비율은 12.77%(47석 중 6석)에 불과했다. 거대 정당에 유리한 기존 선거제도에 안주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한 결과다. 만약 <정치개혁공동행동> 등 시민사회가 요구한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면, 자유한국당은 정당 득표율만큼의 의석을 확보했을 것이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자당에 불리할 수 있다는 당리당략적 계산으로 18세 선거권에도 반대했지만 결국 선거에서 참패했다.

3.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한다는 점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노동당, 우리미래 등 제 정당의 득표와 의석 간 차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소수정당들이 얻은 정당득표율을 합치면 20%에 달하지만, 광역지방의회에서 2.3%의 의석(824석 중 19석), 기초지방의회에서 3.66%의 의석(2,926석 중 107석)을 얻는데 그쳤다. 풀뿌리 지방의회인 기초의회조차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90.46%의 의석(2,926석 중 2,647석)을 차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두 거대정당이 기초의회 선거구획정과정에서 야합하여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쪼갠 결과이기도 하다. 선거결과를 보면 성별 대표성도 깨졌다. 광역단체장 당선자 중 여성이 한 명도 없었고 기초단체장 당선자 중에서도 여성 비율은 3.54%(226명 중 8명)에 불과했다. 지방의회의 경우, 단체장과 비교하여 여성 비율이 다소 높지만, 광역의회 여성 비율 19.42%, 기초의회 여성 비율은 30.76%에 머물렀다. 이마저도 비례대표 의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있긴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만큼, 국회는 관련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4.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가로막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도 여실히 드러났다. 선관위는 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충남도의회 의원들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하여 이를 단속하였고, 청소년단체에서 활동해 온 활동가의 SNS까지 삭제를 요구하는 등 유권자의 말할 자유를 옥죄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근본적으로 국회가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에 손 놓고 있었던 결과이다. 또한 장애인들의 사전투표소 접근권 보장이 미흡하고,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보장 대책이 미흡한 점도 여전했다.

5. 이처럼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현행 선거제도가 가진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이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18세 선거권과 청소년 참정권 보장,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여성할당제 강화,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등 미뤄져왔던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는 것이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여ㆍ야 각 정당들에 촉구한다. 특히 그동안 개혁의 걸림돌이 되어 왔던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기득권 정치에서 벗어나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당 이름을 바꿀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부터 바꿔야 한다.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당론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심의 칼날이 언제 여당으로 향할지 모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6.13 지방선거 결과를 받아들여 올해 정기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 하고, 2020년 총선부터는 새로운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국회와 제 정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바다.

2018.06.21 정치개혁공동행동


목, 2018/06/21- 16:49
80
0

[민생경제위원회][논평]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킬 것을 촉구한다.

  1. 문재인 정부는, 2017. 8. 2.자로 발표한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 함)을 통해, 과열지역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 차단(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다주택자 및 과열지역 금융규제 강화,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유도),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자금조달계획 등 신고의무화,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불법 전매 처벌규정 강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정비 등의 대책들을 발표하였다.
  1. 2017년 2분기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가계신용 잔액 기준)는 1,400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내수 경기는 어려운데, 주택가격만 오를 수는 없는 형편이다. 특히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감안하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의 연착륙을 위해 비상한 노력을 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한국의 가계부채는 세계경제포럼(WEF)이 가계부문의 과대 부채를 판정하는 지표의 임계치를 상당히 초과하는 수준이다. 반면에 세계적인 저금리와 자산가들의 투자할 곳 없는 풍부한 현금 유동성은 여전히 주택 투기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7년 한국은 “가계부채 망국론”과 “부동산 불패론”이 여전히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1. 현재 수도권 인구 및 도시 개발 집중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상황은 더욱 불안정한 상황이다. 물론 주택, 특히 아파트에 대한 투기 수요가 발생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박근혜 정부에서 지나친 주택 시장 규제 완화로 인한 투기 심리 작동으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한편 일자리 창출과 도시재생 뉴딜 공약을 이유로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 및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규제 시스템 재도입에 머뭇거리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를 보고, 주택 시장 참가자들이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을 하고, 이에 따라 투기적 수요가 발생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2. 한편 2017년 8월 2일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에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6월 19일자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과 수도권, 광역 일부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 조정대상 지역에서의 LTV·DTI 규제비율 및 집단대출 규제 강화,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공급수 제한 등 투기 억제를 위한 조치들을 취한 바 있다. 위와 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특히 수도권의 주택 실수요자들은 정부의 위와 같은 대책을 믿지 못하고, 투기 세력을 따라 높은 주택 가격에 추격 매수를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6월 19일자 대책은 본래 의도한 특정지역에서도 투기적 수요를 제압하지 못하는 부족한 대책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정부 대책의 시행 착오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는 강력한 주택가격 안정 정책 등을 통해 실수요자들이 시간을 충분히 두고 자신의 가정 형편에 맞추어 주택 매매 시장에 진입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신뢰를 지속적으로 주어야 한다.
  1.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볼 때, 2017년 8월 2일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여전히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특정 지역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수도권 지역의 투기 수요를 억제할 강력하고 충분한 종합대책이라고 보기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전면적 재도입,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인 확충, 주택 보유세제 강화 등을 추가적으로 발표하여 좀더 강력하게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한 주택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7년 8월 2일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만으로는 계속 두더지 잡기 게임(또는 풍선효과)과 같은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민간택지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의 부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유세 강화 및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배제한 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만으로 주거 안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종합적 논의를 곧바로 시작해야 한다.

20178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 주 선

[민생경제위원회][논평]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목, 2017/08/03- 14:22
8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