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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사장에 이명희 내정? 교육방송마저 ‘국정화’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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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사장에 이명희 내정? 교육방송마저 ‘국정화’하겠다는 것인가!

익명 (미확인) | 금, 2015/11/06- 18:52

 

20151106[논평]이명희내정.hwp

 

[논평]

EBS 사장에 이명희 내정? 교육방송마저 국정화하겠다는 것인가!

 

박근혜 정권이 교육방송 사장에 이명희 교수를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교수는 역사왜곡으로 파문을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의 집필자이다. 역사교과서에 이어 교육방송마저 국정화하려는 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명희 교수는 역사 교과서 파동을 주도해온 대표적 뉴라이트 인사이다. 그가 집필한 <교학사 교과서>는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그는 2013년 김무성 대표가 주도한 강연회에서 현재 좌파진영이 교육계와 언론계의 70%, 예술계의 80%, 출판계의 90%, 학계의 60%, 연예계의 70%를 장악하고 있다며 이념공세를 펼쳤고, 그의 주장은 역사학자의 90%가 좌파이고, 역사교과서의 99.9%가 좌편향이라는 정부여당의 거짓선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는 역사 문제는 21세기 한민족의 미래를 건 한판 싸움이며 그 싸움의 본질은 이념전 혹은 사상전이라며 역사전쟁을 선동해왔다. 최근에도 국정교과서 반대위기의식을 느낀 좌파들의 총력전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좌익과 북한의 권력집단은 기본적으로 뿌리가 같은 동일 이념집단이라며 매카시적 색깔론을 펼치고 있다. 한 마디로 그는 역사학계는 물론 온 나라를 이념전쟁으로 몰고 간 역사파동의 주범이다. 박근혜 정권이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것도 모자라 이런 자를, 다른 곳도 아닌 교육방송의 수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나선 것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을 철저히 짓밟고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교육방송 이사진의 면면을 보면 뉴라이트 낙점설은 괜한 얘기가 아니다. 서남수 EBS 이사장은 교육부장관 시절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승인을 밀어붙였던 인사이다. 그 외에도 국정화 찬성을 선언한 교총의 안양옥 회장, <지식채널e>를 좌편향 방송으로 매도했던 조형곤 미디어펜 논설위원 등 극우인사들이 EBS이사회에 포진해있다. EBS 뿐만 인가. 박근혜 정권은 이미 KBS이사회와 MBC방문진에도 고영주, 이인호, 차기환, 김광동, 조우석 등 역사왜곡을 주도해온 인사들을 대거 임명한 바 있다. 공영방송을 국정화하겠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미 민주주의의 길을 벗어나 되돌아 올 수 있는 길로 치닫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방송장악은 가능하지도 않고 할 생각도 없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채 지금 국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하루 빨리 착각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거짓과 왜곡으로 절대 국민을 이길 수 없다. ‘역사전쟁은 결국 실패할 것이며, 역사는 박근혜를 국민의 방송을 강탈한 독재자로 기록할 것이다. 교육방송 국정화시도는 방송장악의 마침표가 아니라 정권 몰락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역사를 제대로 살펴보기 바란다. 독재자의 말로는 비극으로 끝나기 마련이다.

 

2015116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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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YTN, 더 이상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

- 대주주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


새 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YTN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YTN 구성원들은 14일 사내집회를 열고 최남수 내정자에 대한 반대의사를 거듭 밝혔다. “모든 투쟁 방법을 열어놓고, 반드시 막아 내겠다는 입장이다. 출근저지와 파업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YTN사태가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YTN이 다시 위기에 휩싸인 데는 이사회의 책임이 크다. YTN2008년 낙하산 사장 저지 투쟁을 기점으로 장기간 노사분쟁을 겪었다. 해직된 기자들이 복직하는 데까지 무려 9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새 사장 선임은 지난 9년간 노사갈등을 불러온 낡은 체제와 결별하는 출발점이 돼야 했다. 구성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세워야 했다. 그러나 이사회의 선택은 또 다시 구성원과의 힘겨루기였다.


언론연대는 YTN 사장 선임이 정당성을 갖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해왔다. 첫째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둘째 선임결과에 대해 시청자에게 설명하며, 셋째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YTN 이사회는 이 최소한의 조건들을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YTN 이사회는 사추위를 통해 민주적 절차를 밟았다고 항변할지도 모르겠지만, 밀실에서 운영하는 사추위는 허울 좋은 껍데기일 뿐이다.


이제라도 정상화의 길로 되돌아 와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기회와 시간이 남아 있다. YTN 대주주들은 내달로 예정된 주주총회에 앞서 구성원과 시청자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최근 SBS는 사장을 임명할 때 재적 인원의 60% 이상이 반대하면 임명을 철회하는 제도에 합의했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은 사장 후보자들의 정책설명회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최종후보자의 경영계획에 대해 국민의견을 접수하는 방식의 사장 선임 절차를 발표했다. YTN도 할 수 있다. 아니, 이렇게 해야 한다. 그게 YTN을 살리는 길이고, 방송사 대주주의 사회적 책무이다. 더 이상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


20171117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금, 2017/11/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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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역사적 임명동의제 실시,

뜨거운 투표참여로 SBS 혁신에 나서야 한다!

 

SBS가 오늘부터 임명동의제 투표를 시행한다. 노사 합의에 따라 SBS 사장은 재적 인원 60%이상이 반대하면 임명을 철회한다. 편성, 보도, 시사교양 부문 최고 책임자도 대상이 되며, 특히 보도부문은 과반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내 방송사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SBS 임명동의제는 도입만으로 언론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파업투쟁 중인 KBS, MBC의 노동자뿐 아니라 신문을 포함해 언론독립을 열망하는 모든 언론인들에게 희망을 심었다. 임명동의제의 성공적 시행은 SBS를 넘어 언론계 전체의 관심사가 되었다.

 

임명동의제의 성공여부는 투표율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참여율이 저조하면 제도의 취지를 구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간 여러 언론사에서 직선제, 임명동의제, 중간평가제 등 유사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사라지거나 퇴보하는 사례가 반복돼왔다.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SBS구성원들은 제도 도입의 정신에 맞게 투표에 임해야 한다. 임명동의제는 단지 SBS의 수익구조 나 경영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게 아니다. SBS 노사가 전례 없는 합의에 이른 것은 대주주의 방송 사유화와 독립성 훼손이 SBS의 생존을 뒤흔들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투표의 첫 번째 기준은 대주주와 정치권력의 간섭으로부터 방송 자율성과 경영 독립을 지켜낼 수 있느냐가 되어야 한다. SBS를 지배하던 낡은 조직질서를 청산하고, 근본적인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리더십을 선택해야 한다. ‘예전 사장보다는 괜찮다거나 이 정도면 능력 있지 않냐는 정도의 안일한 자세로는 임명동의제의 의미를 살릴 수 없다. 몰락의 위기에 빠진 SBS를 구할 수 없다.

 

구성원들은 SBS가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시청자에게 SBS는 정치권력에 의해 망가진 KBS, MBC와 차이가 없다. 한 마디로 신뢰할 수 없는 언론사다. 임명동의제는 시민들의 관심을 되돌리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극약처방이다. 이 처방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이제 SBS구성원들에게 달려있다. 뜨거운 투표참여로 SBS의 혁신을 선언해야 한다. 방송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어 올려야 한다. 그것만이 SBSRESET하는 길이며, 방송의 미래를 여는 길이다.

 

 

20171128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7/11/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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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6[논평]KBS이사회공개하라.hwp

 

[논평]

시작부터 감추고 보는 KBS 사장 공모

- KBS 사장 선임 절차 논의가 왜 비공개인가? -

 

내일(7)부터 KBS 사장 공모가 시작된다. 시청자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의 책임자를 뽑는 중대한 결정의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이번 사장 선임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KBS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이다. KBS 이사회는 새 사장 선임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임 결과에 대한 신뢰는 절차적 정당성에 의해 확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KBS 이사회는 첫 걸음부터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KBS 이사회는 지난 923일 새 사장 선임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방송법에 따라 KBS 이사회는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안건은 비공개됐다. 내일 예정된 이사회도 마찬가지다. 이번에도 역시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됐다.

 

방송법은 KBS 이사회의 비공개 사유를 정하고 있다. 1)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4)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장 선임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논의가 위 비공개 사유 중 과연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사장 후보자 결정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3)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절차와 방식에 관한 논의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방통위만 보더라도 K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계획을 공개하여 처리하고 있다.

 

또한 KBS 이사회의 비공개 결정은 절차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KBS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해 모두 비상임이다. 회의의 공개 여부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해야 하는데, 비상임 이사 9인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비공개 결정을 했는지 의문이다. 만약, 이사회의 정식 의결 과정 없이 이사장이나 사무처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공지하여 회의공개 및 방청을 제한하였다면 그 결정은 법에 어긋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동안 KBS 사장 선임 관련하여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 왔고, 많은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그 중에는 KBS 사장 인사청문회와 같이 법률로 정해진 것도 있지만 KBS 이사회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진 것들도 있다. 특별다수제, 사장추천위원회 등과 같은 제도 대안들이 바로 그것이다. 꼭 이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KBS 이사회는 사장 선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책무가 있다. 따라서 사장 선임의 절차와 방법을 논의하고 정하는 과정은 KBS의 주인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정 선임 과정의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개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사안이다.

 

KBS 사장 선임을 앞두고 기대보다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KBS 사장 선임의 가늠자가 되는 이사회 구성이 최악의 인사들로 짜여 졌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시작부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KBS 이사회는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내일 이사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시작부터 이래서는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없을 수 없다. KBS 이사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15106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5/10/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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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논평]미래부면담약속이행(최종).hwp

 

 

 

[논평]

방송통신실천행동,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 관련 미래부 면담

미래부는 시민사회 의견수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7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 실천행동)SKT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심사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들을 면담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면담에서 미래부가 인수합병 심사의 계획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심사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참여보장 요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인수합병 심사는 미래부 뿐 아니라 방통위와 공정위까지 3개 부처가 각자 떠안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복잡한 심사를 앞두었으니 미래부가 아직 구체적인 심사 일정과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답한 것은 일면 이해할 만한 일이다. 더군다나 세 부처가 별도의 공식 협의도 없이 따로 진행한다고 하니 대략의 일정과 절차조차 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어려운 과제에 직면한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와 고뇌를 십분 이해한다.

 

그러나 최장 90일의 심사기한 중 한 달이 지나도록 심사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한 작금의 상황은 부실심사를 우려하기에 충분하다. 이번 인수합병의 중요함을 생각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현재 미래부의 고뇌보다 과거 방통위의 노고가 그리워질 지경이다.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 만들겠다는 종편도입을 위해 당시 방통위는 심사 일정과 계획을 미리 공개하고, 심사 항목에 대한 공청회까지 여는 성의를 보였다. 이번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그렇게 만든 종편을 좌지우지 할 수도 있는 더 큰 지각변동이다. 그런 방통위의 노고에도 공정성 논란이 이어진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심사 계획 미확정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관계부처와의 1회성 면담만으로 의견수렴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밀실 행정에 반대하고 투명한 심사를 요구한다. 따라서 우리의 요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적법한 심사 절차의 하나로 포함되길 원한다. 무리한 요구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 개 부처가 서로 다른 심사를 진행하면서 고민과 걱정을 나눌 수 없는 지금, 우리는 기꺼이 세 개 부처를 왕래하며 우리의 삶과 직결된 노동자와 이용자의 권리가 심사에 누락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아울러 이렇게 어려운 심사 절차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SKT를 위로하지 않을 수 없다. 험난한 심사 일정에 막대한 인원과 비용을 쏟아 붓느니 이제라도 인수합병을 포기하고 창조경제에 걸맞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매진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다. 통신재벌 SKT가 생계에 바쁜 시민과 노동자들이 모인 방송통신실천연대의 노고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자동차 등록 한 번 하려고 몇 곳의 공공기관을 숱하게 왕래해 본 우리에게 이 정도 불편함은 익숙하다. 다행히 미래부는 이번 면담 자리에서 방송통신 실천행동 각 단위의 다양한 요구들을 언제라도 경청하겠다는 답을 주었다. 우리는 어려운 심사를 도와달라는 미래부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며, 계속해서 협의해나가겠다는 미래부의 약속을 굳게 믿는다.

 

201518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전국언론노동조합 KT새노조 노동자연대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서대문 민주광장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통신노동조합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희망연대노동조합 (13개단체)

금, 2016/01/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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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총장의 과거사 사건에 대한 사과에 덧붙여

 

문무일 검찰총장이 ‘인혁당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등을 직접 언급하며 과거 시국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문 검찰총장은 2017.8.8.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문 총장은 “재심 청구 이후 1,2심에서 일관되게 (무죄가)인정된 결과가 나오면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고 밝히며, ‘인혁당’, ‘약촌오거리 사건’ 등을 언급 “관계인, 유족, 가족, 당사자 등에게 기회가 되는대로 위로를 전달할 시간을 만들거나 찾아서 사과와 유감을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2008년 임채진 검찰총장이 과거사에 대해 유감을 표한 적은 있지만 지금껏 사과한 적은 없었다. 오랜 기간, 가해자인 국가는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그 가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활동은 국가폭력 행위를 주도하였음에도 이후 아무런 반성 없이 사실상 방조, 유가족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겼다.

검찰의 과거사 관련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총장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록 만시지탄이나 환영할 만하다. 이 역시 정권교체가 이뤄낸 결과이리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과가 검찰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는 계기가 됨에 아울러 검찰 개혁의 시발점 또한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모임은 긴급조치 위헌 판결 이후, 지난 2013.5.6. 긴급조치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일괄구제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에게 이들의 유죄판결에 대해 비상상고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한바 있다. 그런데 검찰은 2013.8.2. 회신을 통해 ‘피고인의 권리구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비상상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사례와 ‘형평성’ 문제 등 비상상고의 합목적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주장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당시 우리모임이 제창하였던 ‘법령이 위헌인 경우의 불법성’은 단순히 판결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보다 불법성의 정도가 훨씬 크고,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일괄구제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검찰의 과거사에 대한 자기반성의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공권력의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비상상고는 여전히 필요하고 유효한 주장이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위헌무효로 선언된 긴급조치에 의한 피해자들 구제를 위한 절차에 나아가야 한다.

 

현재도 다수의 과거사 사건에 대한 형사재심이 청구되고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그동안 검찰이 스스로 권력기관화 되면서 사람들을 함부로 다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더구나 그동안 검찰은 법원에서 재심결정이 나게 되더라도, 검찰은 기계적으로 항고하고, 재항고 하면서 그 진행을 저지하였다. 또 과거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도 기계적으로 항소하고 상고하여 고령의 피해자들을 분노케 하였다.

이번에 문 총장이 스스로 밝힌 것과 같이 검찰은 “재심 청구 이후 1,2심에서 일관되게 (무죄가)인정된 결과가 나오면 더 이상 다투지 않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과거사 사건에서의 그 진실이 명백히 밝혀 질 수 있도록 관련 증거자료의 제출책임을 피해자에게 미루지 말고 검찰 스스로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것이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수사의 주재자’로의 검찰이 할 자기반성의 표현이자 국가 공권력의 원상회복의 길일 것이다.

 

과거사 청산의 관점에서 보면, 유독 검찰만은 과거사 청산에 침묵함으로써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해왔다. 이번 사과를 통하여 검찰은 과거에 대한 치열한 자기반성과 성찰 그리고 이를 통해서 피해자들의 구제와 명예회복, 신원회복 등 과거사 사건의 ‘진정’한 해결을 기대한다.

 

 

20178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서 중 희 (직인생략)

금, 2017/08/1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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