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EBS 사장에 이명희 내정? 교육방송마저 ‘국정화’하겠다는 것인가!

지역

EBS 사장에 이명희 내정? 교육방송마저 ‘국정화’하겠다는 것인가!

익명 (미확인) | 금, 2015/11/06- 18:52

 

20151106[논평]이명희내정.hwp

 

[논평]

EBS 사장에 이명희 내정? 교육방송마저 국정화하겠다는 것인가!

 

박근혜 정권이 교육방송 사장에 이명희 교수를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교수는 역사왜곡으로 파문을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의 집필자이다. 역사교과서에 이어 교육방송마저 국정화하려는 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명희 교수는 역사 교과서 파동을 주도해온 대표적 뉴라이트 인사이다. 그가 집필한 <교학사 교과서>는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그는 2013년 김무성 대표가 주도한 강연회에서 현재 좌파진영이 교육계와 언론계의 70%, 예술계의 80%, 출판계의 90%, 학계의 60%, 연예계의 70%를 장악하고 있다며 이념공세를 펼쳤고, 그의 주장은 역사학자의 90%가 좌파이고, 역사교과서의 99.9%가 좌편향이라는 정부여당의 거짓선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는 역사 문제는 21세기 한민족의 미래를 건 한판 싸움이며 그 싸움의 본질은 이념전 혹은 사상전이라며 역사전쟁을 선동해왔다. 최근에도 국정교과서 반대위기의식을 느낀 좌파들의 총력전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좌익과 북한의 권력집단은 기본적으로 뿌리가 같은 동일 이념집단이라며 매카시적 색깔론을 펼치고 있다. 한 마디로 그는 역사학계는 물론 온 나라를 이념전쟁으로 몰고 간 역사파동의 주범이다. 박근혜 정권이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것도 모자라 이런 자를, 다른 곳도 아닌 교육방송의 수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나선 것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을 철저히 짓밟고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교육방송 이사진의 면면을 보면 뉴라이트 낙점설은 괜한 얘기가 아니다. 서남수 EBS 이사장은 교육부장관 시절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승인을 밀어붙였던 인사이다. 그 외에도 국정화 찬성을 선언한 교총의 안양옥 회장, <지식채널e>를 좌편향 방송으로 매도했던 조형곤 미디어펜 논설위원 등 극우인사들이 EBS이사회에 포진해있다. EBS 뿐만 인가. 박근혜 정권은 이미 KBS이사회와 MBC방문진에도 고영주, 이인호, 차기환, 김광동, 조우석 등 역사왜곡을 주도해온 인사들을 대거 임명한 바 있다. 공영방송을 국정화하겠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미 민주주의의 길을 벗어나 되돌아 올 수 있는 길로 치닫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방송장악은 가능하지도 않고 할 생각도 없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채 지금 국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하루 빨리 착각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거짓과 왜곡으로 절대 국민을 이길 수 없다. ‘역사전쟁은 결국 실패할 것이며, 역사는 박근혜를 국민의 방송을 강탈한 독재자로 기록할 것이다. 교육방송 국정화시도는 방송장악의 마침표가 아니라 정권 몰락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역사를 제대로 살펴보기 바란다. 독재자의 말로는 비극으로 끝나기 마련이다.

 

2015116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요약문: 
2016년 1월 11일, 진보네트워크센터를 포함한 세계 171개 시민사회 단체, 기업, 개인들이 세계 각 국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암호화를 지지할 것과 디지털 보안을 약화시킬 수 있는 법, 정책, 명령 등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이 서신은 더 많은 단체 및 개인들이 지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39개국, 171개 시민사회 단체, 기업 등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암호화를 지지할 것 요구

발표일자: 
2016/01/12

나머지 보기

화, 2016/01/12- 09:48
144
0

[논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제1심 판결을 우려한다
– 조윤선에 대한 무죄판결에 부쳐 –

현대판 살생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 배제를 위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및 전 문체부장관을 비롯한 7명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반정부 성향의 문화계 인사들에 대하여 광범위한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관리·이용한 것으로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함은 물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있어서 검열 기제로 작용한 악질적인 행위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황병헌)는 2017년 7월 27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하여는 강요 부분에 대해 모두 무죄, 일부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조윤선 전 정무수석 및 문체부장관에 대해서는 문예기금·영화·도서 지원 배제 관련 직권남용, 강요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는 면죄부를 주었다.

법원은 위 판결에 관하여 ‘재판부 설명자료’까지 배포하면서 조윤선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정무수석으로 부임한 이후 신동철 정무비서관이 정무수석실에서 좌파 또는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단체들의 명단을 검토하여 지원을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보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정관주 소통비서관이 조윤선 수석에게 명단 검토 업무에 대하여 지시․보고․승인받은 바 없다는 진술 등에 비추어 문예기금 등 지원 배제에 기능적 행위 지배를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설명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우선, 조윤선은 블랙리스트가 기획된 이후 실제 집행과정 중 2014년 6월경에는 그 정무적 판단자인 정무수석이었고, 2016년 9월 경 부터는 문체부 장관으로서 그 집행의 한 가운데 있었다. 조윤선은 정무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전임 박○○수석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을 것이고, 여기에는 당연히 블랙리스트에 관한 사항도 있었을 것이다. 나아가 정무수석과 문체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방치하는 것 자체로도 공동정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조윤선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어느 한 단계, 한 시점에서 종결되는 사건이 아니라 한 번 기획된 이후 지속적으로 지원 배제 등이 일어났던 ‘연속적 사건’이다. 그러므로 조윤선이 이렇듯 시간적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건의 중간 단계에 임명되었다고 할지라도, 조직의 특성상 그 보고와 결재 등을 통하여 블랙리스트 사건의 집행에 대하여 알았을 뿐만 아니라 적극 또는 소극적으로라도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음은 누구나 예상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것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나아간 교문수석, 문체비서관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그 가운데에서 정무수석과 문체부장관을 역임한 조윤선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하였다. 이러한 판단이 과연 일반의 건강한 상식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지, 증거의 취사선택은 제대로 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모임은 이 판결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더욱 치밀하게 다투어 하급심의 명백한 오류를 상급심이 바로잡기를 바란다.

2017. 7.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금, 2017/07/28- 17:01
144
0

 

[논평]

EBS 장해랑 사장, ‘까칠남녀사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공영방송 사장으로서의 자격을 묻는다

 

은하선 작가의 <까칠남녀> 하차 반대 촉구 민원에 대한 답변 기일이 끝났다. 하지만 고작 EBS가 내놓은 말은 더 기다려달라였다. EBS가 과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게 한다.

 

지난 22EBS 앞에는 <까칠남녀> 은하선 작가 하차를 반대하는 성소수자-여성-언론계-교육-학부모단체들이 모였다. 그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은하선 작가의 하차가 성소수자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은하선 작가의 하차가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많은 성소수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그것이 불러올 악영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공영방송이자 교육방송 EBS야 말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성 가치치향적인 콘텐츠를 선보여야할 책무가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BS는 아직 그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단지,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뿐이다. 혐오세력들의 민원에는 그렇게 빠르게 응답했던 EBS가 아니었던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은하선 작가 하차 철회와 관련해 조만간 결정될 모양인가보다. 하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은하선 작가가 올린 십자가 딜도 사진이 음란물이 아니냐는 식이 한심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는 얘기다. 해당 사진은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보수 기독교를 향한 비판에서 나온 것임이 틀림없다. 무엇보다 성적 흥미나 욕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정에서 음란물이라고 규정될 리도 만무하다. EBS는 은하선 작가가 해당 게시물을 올리게 된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기나 했단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유는 하나다. EBS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또 다시 개인 은하선 씨의 문제라고 규정하며 위기를 돌파해보겠다는 속셈이라는 점이다.

 

EBS는 여전히 <까칠남녀> 은하선 작가 하차를 둘러싼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사태야 말로 EBS 정상화의 한 축이라고 규정한다. 방송의 제작자율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방송사 기자-PD들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이다. , 혐오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가 아니듯 차별과 배제를 제작 자율성의 이름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우리는 또한 은하선 작가의 하차 시점에 주목한다. <까칠남녀> 사태는 전임 사장 시절이 벌어진 일 아니다. 장해랑 사장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유다. 그에 대한 결과가 장해랑 사장의 공영방송 사장으로서의 자격을 보여주는 잣대가 될 것이다. EBS <까칠남녀>에 대해 혐오와 차별의 공격이 들어왔다. EBS는 처음 굴복을 선택했다. 그리고 다시 기회가 왔다. 장해랑 사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두 번은 실력이다. 끝내 혐오에 동참할 텐가.

 

2018126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8/01/26- 16:41
143
0

[논 평]
삼성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라

지난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의 권고안 발표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9일 조정위 구성 이후 8개월 만의 일이다.

조정위는 위 권고안에서 사회적 기구로서의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통하여 그동안 논의되어 온 “보상”, “대책”, “사과”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삼성전자에게 1,000억 원을 기부하도록 하였다.

권고안은 “보상”에 대해서 그 원칙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대상 질환은 업무 관련성과 개연성 따라 1·2·3군으로 구별하였고, 각각 최소 근무기간과 최대 잠복기간을 설정하였다. 보상액은 1·2·3군에 따라 차등을 두었지만, 최소한 병을 치료하기 위한 요양비만큼은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서 “대책”에 관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하여 삼성전자 내부의 재해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공익법인의 옴부즈만 시스템, 기타 예방대책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사과”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노동건강인권 선언,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문을 낭독할 것과 개별적 보상 대상자에 대한 사과문 전달을 주문하였다.

위와 같은 권고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정위가 제안한 공익법인 설립은 적절한 방식으로 보인다. 그 방식이 당사자들 간 합의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을 부여할 수 있고, “보상”에 관하여 체계적・계속적 문제해결이 가능하며, 객관성도 담보할 수 있고, 재해예방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에도 적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건을 개인의 문제, 개인과 기업의 문제로 보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는 방식에 동의하며, 삼성의 입장에서도 보상이니 지원이니 하는 문제를 떠나 사회 전체의 공익에 일조한다는 차원에서 무리 없이 수용 가능한 방안이라고 판단한다.

둘째,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간의 사정과 양측의 입장차를 고려할 때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권고안의 대상 질환들은 반도체산업 종사자들의 업무관련 질병으로서 국내외에서 진행된 각종 역학조사 등을 통해 일반적 인과성이 인정되는 것들이다. 그 중 1, 2군에 속한 대상 질환의 경우, 역학조사 등을 통해 그 일반적 인과성이 확실하게 제시되거나(1군) 충분히 제시되고 있는(2군) 사례들이다. 따라서 이 질환들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을 통해 이미 인정을 받은 적이 있는 질환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여 보상액의 차등을 두고 있는데,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질병에 대해 선행 사건의 유무에 따라서 보상액을 조정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다소 의심스럽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3군에 속한 대상 질환(희귀질환 등)은 반도체 사업장의 유해물질로 인한 발병 가능성은 인정되나 질병의 성격상 충분한 자료 확보가 어려운 질환 등인데, 질환으로 인한 장애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엄격한 인과성을 따지지 않고 보상을 하되 다만 보상액을 요양비와 사망 시 위로 보상금으로 한정하였다. 권고안은 “보상의 문제를 ‘사회적 부조’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3군 질환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최소한의 생계비도 포함하지 않고 요양비로만 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도 재고가 필요하다.

현행 산재보험 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그 입증책임을 노동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과 같은 첨단산업의 경우 사업장내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여부 및 그 정도를 노동자에게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거나 소송 과정에서조차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법원에서는 입증책임을 꾸준히 완화하고 있으며 현재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법률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번 조정위의 권고안은 구체적인 쟁송이 아니므로 이미 드러난 일반적 인과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국내외 역학조사 결과들을 반영하여 대상 질환별로 최소 근무기간과 퇴직 후 최대 잠복기의 제한을 두었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은 근무 당시의 유해물질 노출 여부 및 노출 정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일부 피해자들이 보상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보상을 받게 되는 한계는 있으나, 그동안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놓고 벌어진 사회적 논란을 고려할 때 이번 권고안이 큰 틀에서의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한다.

셋째, “대책”과 관련하여 권고안은 구체적인 재해예방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들을 여럿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사업장에서 사용·반입되는 모든 화학제품에 대한 무작위 샘플링 조사, 서류보존기간 연장,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사회와 소통 강화 등의 내용은 삼성전자 스스로 제안한 내용들을 그대로 담은 것이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들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들이다. 공익법인이 옴부즈만 제도를 통하여 이러한 삼성전자의 자발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살펴보고 조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한 점은 환영할 만 하다. 또 공익법인이 수행할 예방대책사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업들을 명시적으로 열거하였는바, 삼성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라 나아가 화학물질 관련 산업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활동 등이 포함됨으로써 그 공익적인 성격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고 평가한다.

넷째, “사과”에 관하여 권고안의 내용이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권고안은 삼성전자의 사과에 앞서 모든 당사자들이 함께 노동자 건강인권 선언을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것은 피해 노동자들의 문제가 비단 신체적인 건강과 생명을 잃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인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문제임을 다 함께 공감한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 사과의 내용 및 방식을 제시하고 또 사과문의 개별적 전달까지 제안함으로써 일방적인 사과를 넘어서 진정한 위로와 화해를 지향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는 조정위의 이번 권고안이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한다. 삼성전자의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 유가족들, 그리고 반올림을 비롯한 산재 단체들은 8년 넘게 삼성전자의 책임 인정을 요구하면서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이 문제는 스스로 세계 초일류기업임을 내세우는 삼성전자에게는 그 찬란한 빛 이면의 어두운 그림자와 같은 부분이며,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결코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될 수 없다. 각 당사자들의 권고안 수용을 기대한다.

2015. 7.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월, 2015/07/27- 16:28
142
0

군사법제도 개선, 계속되어야한다.

 

 

국회는 2015. 12. 9. 열린 본회의에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의원 235명중 218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2006년 참여정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군사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지 9년 만에 일부 방안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졌다.

현행 군사법제도에서 부대지휘관은 소추기관인 검찰의 최종결정권자이고, 재판기관인법원의 재판관에 대한 인사 관여권자이다. 또한 부대지휘관은 재판결과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확인조치권까지 가지고 있다. 수사단계부터 기소 및 재판부 구성, 판결확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부대지휘관이 관장한다. 이는 기소와 심판의 분리라는 사법제도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 및 사법권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제도이다.

일부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위와 같은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첫째, 사단급 보통군사법원의 경우 군지휘관에 의해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되고 양형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 현재 사단급에 설치되어 있는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여 군단급 이상의 상급부대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하고 둘째, 일반장교를 재판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심판관제도의 대상 범죄 범위를 축소하며, 심판관 재판 운영시참모총장이나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셋째, 군지휘관이 재량에 따라 자의적으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확인조치권(감경권)의 대상 범죄를 한정하는 동시에 감경비율을 선고형량의 3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하며 넷째, 지휘관이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군 수사에 영향을 미쳐 불공정한 수사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상급부대 검찰부로 관할을 이전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 개정 군사법원법은 현행 군사법제도에 대해 일부 개선된 내용이 반영되어 종전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근본원인인 관할관의 권한남용과 심판관제도가 사실상 유지되고 있고, 관할관이 감경할 수 있는 형의 범위를 줄였더라도 여전히 형평성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지휘관으로부터의 독립을 실현하고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향후 관할관 및 심판관제도를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하다. 향후 지속적인 개혁 논의와 후속 입법 작업 등을 통해 보다 충실한 보완을 기대한다.

 

 

 2015. 12.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재화

화, 2015/12/15- 10:49
14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