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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 규약위의 국보법 제7조 폐지권고에 따른 민변 논평] 국가보안법, 국제사회의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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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 규약위의 국보법 제7조 폐지권고에 따른 민변 논평] 국가보안법, 국제사회의 수치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11/06- 14:28

[유엔 자유권 규약위의 국보법 제7조 폐지권고에 따른 민변 논평]

“국가보안법, 국제사회의 수치다.”

현지시간 11. 6.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보고서를 심의하였다. 동 위원회는 한국의 보안당국이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사례를 지속적으로 감시ㆍ적발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북한 등 반국가체제를 찬양ㆍ고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사실 국제사회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러한 우려 표명과 폐지 권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유엔의 경우 지난 2011년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 전체의 폐지 내지 개정을 권고한 바 있고, 북한과 적대하고 있는 미국조차 지난 2008. 5. 7. 마이클 S. 클러셰스키 주제네바 미국대표부 참사관을 통하여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한국 정부는 국보법이 한국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보법을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면서 “우리는 한국이 국보법의 남용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한 바도 있다. 국가보안법 문제에 관하여 미국 정부는 개정을 기본방침으로 정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 국무부 또한 매년 발표하는 국무부 인권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국가보안법은 지난 독재정권 시절 분단을 빌미로 압제와 인권유린에 항의하는 일체의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기능을 톡톡히 수행해 왔다. 독재체제 몰락과 함께 역사의 박물관으로 사라졌어야 할 국가보안법은 분단기득권 세력의 이해를 관철하는 도구로 살아남아 지금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을 해산하게 하는 첨병 역할을 하고 종북프레임을 규범적으로 떠받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우리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의 여정에 제일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그 중에서도 제7조는 국가보안법 전체의 문제를 압축하고 있는 대표적인 악법이자 독소조항이다. 1991년 개정 이후 국가보안법 전체 발생 건수의 약 85% 가량이 제7조 사안이라는 점에서도 제7조가 국가보안법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그간 끊임없이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려와 함께 폐지 내지 개정의 권고를 해 온 것은 이 법이 민주주의와 평화라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자연법 질서에 위반하고 역행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보안법의 생사여탈권을 지닌 우리 정부와 집권 여당, 그리고 헌법재판소, 대법원은 한목소리로 분단 상황을 운운하면서 국가보안법은 한 자도 고칠 수 없다는 완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지킨다는 것은 허울일 뿐,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인권과 자유민주주의를 희생시켜 분단기득권 세력의 이해를 지키는 법으로 전락해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우리 모임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우려는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환영의 마음을 표명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외부인의 입을 통해 듣고 있자니 심히 민망하고 부끄럽다. 틈만 나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민주주의를 성취한 선진국이라 자부하고 국격 운운하는 집권세력이 왜 유독 국가보안법에 관한 권고는 애써 무시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국가보안법, 문제의 본질은 수치이다. 우리 내부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대하여도 이제 더는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전체를 조속히 폐지할 것을 절절한 목소리로 촉구하는 바이다.

2015. 11.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유엔 자유권 규약위의 국보법 제7조 폐지권고에 따른 논평] (2015110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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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통과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의 통과를 환영한다. 이번 법안통과로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미세먼지 종합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미세먼지 고농도시 시·도지사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수립 ▲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이 가능해진다.

 

○ 하지만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의 통과까지는 1년여의 시간이 걸렸으며, 아직도 국회에는 어린이 통학차량 부터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장치의 유지관리, 저공해차량 보급 등 미세먼지와 관련된 법안들이 길게는 2년 넘게 계류 중이다. 이처럼 현재의 국회는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겪는 위험과 이에 따른 사회적인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었다.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선 국회가 석탄화력발전소, 자동차 등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에 대한 근본적인 저감정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평가 및 보완 등 제 역할을 해야 했지만 지금까지는 소모적인 논쟁과 정쟁으로 인해 정작 중요한 미세먼지 해결에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

 

○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의 통과를 시작으로 여야가 미세먼지 문제는 정쟁의 거리가 아님을 인식하고, 국민의 생명과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국회가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201872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문의/ 이민호 서울환경연합 대기·교통 부문 활동가 010-9420-8504

 

첨부# 논평_미세먼지 특별법 통과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금, 2018/07/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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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현직 언론인에 자리 제안한 청와대, 도대체 무슨 짓인가

: MBC 윤도한 전 논설위원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임명에 대하여

 

MBC 윤도한 전 논설위원이 국민소통수석으로 임명됐다. 청와대는 현직 언론인에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 자리를 제안했고, 현직 언론인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직 언론인들이 청와대로 직행하던 과거 정권의 삐뚤어진 언론관과 얼마나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청와대는 8(어제) 2기 청와대 참모진을 발표했다.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은 MBC 윤도한 전 논설위원이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20181231일자로 MBC에서 명예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언론 현직에서 청와대로 직행한 것이다. 이는 곧 청와대가 현직 언론인에게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자리를 제안했다는 말이 된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김의겸 현 청와대 대변인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 대변인 역시 현직 기자시절 대변인 직을 요청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최강욱 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공영방송 이사를 마치자마자 청와대로 직행한 사례다. 최 비서관은 당시 공영방송인 KBS의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를 진행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인 <저널리즘J>의 고정출연자였다. MBC 대주주이자 경영관리감독 책무를 맡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기를 마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청와대는 도대체 무슨 짓인가. 과거 정부와 얼마나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박근혜 정부는 앞서 이남기 전 SBS미디어홀딩스 사장, 윤두현 전 YTN 보도국장, 민경욱 전 KBS <뉴스9> 앵커, 김성우 전 SBS 기획본부장, 김진각 전 한국일보 부국장, MBC 정연국 전 시사제작국장 등 현직 언론인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정권이 얼마나 언론윤리를 하찮게 여긴다면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방송법>에서 공영방송 이사의 결격사유로 정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두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언론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그 반대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일까. ‘폴리널리스트(politics+journalist)’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로 직행한 윤도한 신임 국민소통수석에도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윤 수석은 첫 인사말에서 국민과 같이 소통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만 밝혔다. ‘폴리널리스트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청와대로 가기 위해서라면 방송독립의 원칙과 언론인으로서의 직업윤리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 가벼운 것이었을까? 그 피해는 본인이 평생을 몸담았던 방송사와 현역 언론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데 말이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못된 악습이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윤도한 신임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정부와 어떠한 끈도 없었다고 눙칠 일이 아니다. 과거 KBS 민경욱-MBC 정연국 앵커가 청와대로 갔을 때 쏟아냈던 논평들을 읽어보길 권한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공영방송에 소속된 언론인을 청와대 직원쯤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청와대로 직행한 언론인들에 대해서도 자신이 몸담았던 방송사(KBS)는 물론 다른 언론사 편집 보도방향에까지 간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쓴 소리를 던졌다. “언론의 앞날이 캄캄하다던 더불어민주당의 논평, 이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하고 있다.

 

201919

언론개혁시민연대

수, 2019/01/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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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논평]고영주물러나라.hwp

 

 

 

 

[논평]

고영주는 물러나고, 최성준은 책임져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고영주씨가 방문진 이사장으로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자신과 정치관이나 사상이 다른 사람들을 아무 근거도 없이 모두 이적(利敵)행위자로 매도하는 고 이사장의 언행은 시대착오적인 매카시즘에 다름 아니다. ‘국사학자 90% 좌편향’, ‘사법부 좌경화’, ‘김일성 장학생운운하는 발언들은 이 사람이 과연 민주적인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조차 의심케 한다. 이런 반민주적인 사고를 가진 인사가 공영방송의 이사장 자리에 더는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고 이사장은 즉각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고영주 파문은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다. 언론시민단체들은 이미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고씨의 자질부족을 밝히고 선임을 강력히 반대한 바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를 무릅쓰고 선임을 강행했다. 특히, 최성준 위원장은 방통위원 2인의 반대의견을 묵살한 채 합의제 원칙을 깨고 선임을 밀어붙였다. 고영주 사태에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사람은 바로 최성준 위원장이다.

 

문제는 이런 부적격자가 고영주 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에 KBS 이사로 선임된 조우석씨는 고영주 파문이 일자 문재인이 한미연합사 해체, 연방제 통일 적극 지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건 세상이 아는 것 아닌가?”라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고 이사장의 발언에 사실상 동조하는 주장을 펼쳤다. 나아가 그는 전교조가 내세우는 참교육이 이적(利敵)의 이념이고, 통진당이 이적 단체라는 것, 민중민주주의가 이적 이념이라는 것도 고영주만의 논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상식이다. 국감장에서 돋보인 것은 고 이사장의 소신발언이라며 고 이사장을 대한민국 체제수호의 영웅으로 치켜세웠다. 고 이사장의 막말을 문제 삼은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두고는 “‘의로운 자고영주를 악마로 만들려는 국감장에서의 행패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 쯤 되면 고영주나 조우석이나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런 함량미달의 인물들을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한 것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이런 사태를 보고도 책임을 방기한다면 그것은 또 한 번 국민을 기만하고 모욕하는 일이 될 것이다. 최성준 위원장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2015107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5/10/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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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논평] 부패척결의 초석을 놓을 김영란법 합헌선고를 환영한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제2조 제1호 마목 등에 대한 헌법소원청구를 재판관 5명의 합헌 의견으로 기각(일부 각하)했다. 2015년 3월 4일,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여러 직역단체에서 김영란법의 일부 조항이 언론 및 양심의 자유·포괄위임금지원칙·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총 4건의 헌법소원을 청구한지 1년 4개월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번 선고의 의의는 특히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김영란법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명쾌하게 정리했다는 점에 있다. 사립학교 관계자·언론인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사학의 자유·언론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헌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취재 관행과 접대 문화의 개선, 그리고 의식 개혁이 뒤따라가지 못함에 따른 과도기적인 사실상의 우려에 불과하며 심판대상조항들이 위와 같은 법적 권리에 어떠한 제한도 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백히 확인했다. 헌재는 부정청탁금지조항과 금품수수금지조항 또한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바, 이로 인해 김영란법의 핵심 조항들이 온전히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김영란법은 온정주의․연고주의 문화와 결합된 생활형 부패가 사회 전반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는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없다는 인식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수많은 청탁과 은밀한 거래를 ‘관행’과 ‘사교’란 이름 아래 방치해 왔고, 이로 인하여 증가된 거래비용은 결국 우리 모두의 경제적·정신적 손해로 다시 돌아왔다. 모두가 부정부패의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구조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비상(非常)의 대책이 바로 김영란법인 것이다. 그동안 일부 언론을 비롯한 사회 일부 세력은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김영란법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시비를 걸어 왔으나, 이번 선고를 통해 단견에 의한 부적절한 대응임이 밝혀졌다.

 

우리 모임은 헌재의 이번 선고를 환영하며, 김영란법의 적극적인 시행을 촉구한다. 다만, 우리 모임이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당시 지적했던 바와 같이 공권력의 남용 가능성을 방지하고 구체적인 집행과정에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령의 보완이나 후속 입법 작업 등의 과제가 충실하게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모임은 온갖 산고 끝에 도입된 김영란법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이를 관찰하고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는 소임에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

   

20167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6/07/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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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논평]이정현징역형판결환영.hwp

 

[논평]

 

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유죄, 공영방송 독립성 세우는 계기돼야

 

법원이 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했던 이정현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치권력의 보도개입에 철퇴를 내린 역사적 판결이다.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씨는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세월호 보도의 편성과 편집을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청와대의 무능을 덮으려는 끔직한 범죄행위였다. 그러나 이씨는 이처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일말의 반성을 보인 적이 없다. 세월호 여론조작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씨의 변호인은 방송편성 개입 처벌조항이 만들어진 지 31년이 됐지만 처벌받거나 입건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번 판결의 언론사적 의미를 새삼 일깨워주는 말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행이란 이름으로 경각심 없이 행사돼왔던 언론에 대한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이 더는 허용돼선 안 된다는 것이라 선언했다. 재판부의 결정을 지지한다. 사법부는 징역형 확정판결로 일벌백계하여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에 간섭하는 나쁜 관행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KBS 보도통제를 홍보수석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던 것이라 감쌌던 당시 청와대와 현 자유한국당 세력들은 국민에게 석고 대죄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모리배들은 최근까지도 정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방통위원들이 정당과의 협의를 통해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방송법의 정신에 따른 정당한 관행이라는 궤변을 그치지 않고 있다. 이런 정치세력에게는 사법적 심판을 넘어 시민의 정치적 심판이 계속돼야 한다.

 

현 정부여당도 이번 판결의 의미를 깊게 되새겨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돌리겠다는 약속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공영방송에서 정치권은 손 떼고, 시민참여를 확대하자는 시대적 요청을 방송법으로 완성해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 이를 외면하고 언론장악세력과 야합하려 한다면 그 누구라도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20181214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금, 2018/12/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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