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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 규약위의 국보법 제7조 폐지권고에 따른 민변 논평] 국가보안법, 국제사회의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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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 규약위의 국보법 제7조 폐지권고에 따른 민변 논평] 국가보안법, 국제사회의 수치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11/06- 14:28

[유엔 자유권 규약위의 국보법 제7조 폐지권고에 따른 민변 논평]

“국가보안법, 국제사회의 수치다.”

현지시간 11. 6.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보고서를 심의하였다. 동 위원회는 한국의 보안당국이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사례를 지속적으로 감시ㆍ적발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북한 등 반국가체제를 찬양ㆍ고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사실 국제사회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러한 우려 표명과 폐지 권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유엔의 경우 지난 2011년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 전체의 폐지 내지 개정을 권고한 바 있고, 북한과 적대하고 있는 미국조차 지난 2008. 5. 7. 마이클 S. 클러셰스키 주제네바 미국대표부 참사관을 통하여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한국 정부는 국보법이 한국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보법을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면서 “우리는 한국이 국보법의 남용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한 바도 있다. 국가보안법 문제에 관하여 미국 정부는 개정을 기본방침으로 정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 국무부 또한 매년 발표하는 국무부 인권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국가보안법은 지난 독재정권 시절 분단을 빌미로 압제와 인권유린에 항의하는 일체의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기능을 톡톡히 수행해 왔다. 독재체제 몰락과 함께 역사의 박물관으로 사라졌어야 할 국가보안법은 분단기득권 세력의 이해를 관철하는 도구로 살아남아 지금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을 해산하게 하는 첨병 역할을 하고 종북프레임을 규범적으로 떠받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우리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의 여정에 제일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그 중에서도 제7조는 국가보안법 전체의 문제를 압축하고 있는 대표적인 악법이자 독소조항이다. 1991년 개정 이후 국가보안법 전체 발생 건수의 약 85% 가량이 제7조 사안이라는 점에서도 제7조가 국가보안법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그간 끊임없이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려와 함께 폐지 내지 개정의 권고를 해 온 것은 이 법이 민주주의와 평화라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자연법 질서에 위반하고 역행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보안법의 생사여탈권을 지닌 우리 정부와 집권 여당, 그리고 헌법재판소, 대법원은 한목소리로 분단 상황을 운운하면서 국가보안법은 한 자도 고칠 수 없다는 완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지킨다는 것은 허울일 뿐,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인권과 자유민주주의를 희생시켜 분단기득권 세력의 이해를 지키는 법으로 전락해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우리 모임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우려는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환영의 마음을 표명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외부인의 입을 통해 듣고 있자니 심히 민망하고 부끄럽다. 틈만 나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민주주의를 성취한 선진국이라 자부하고 국격 운운하는 집권세력이 왜 유독 국가보안법에 관한 권고는 애써 무시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국가보안법, 문제의 본질은 수치이다. 우리 내부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대하여도 이제 더는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전체를 조속히 폐지할 것을 절절한 목소리로 촉구하는 바이다.

2015. 11.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유엔 자유권 규약위의 국보법 제7조 폐지권고에 따른 논평] (2015110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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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드배치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관심을 외면한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17. 11. 10. ‘사드배치 관련 검토보고서 등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사건’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의 청구를 기각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9267). 주된 이유는 관련 보고서 등을 공개하는 것이 한미 군사 당국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고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이에 관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 판시는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관심을 완전히 외면한 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6. 2. 7. 사드 배치 관련 협의 개시를 공동으로 발표한 이후 2016. 3. 4. 사드 배치 관련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을 체결하고, 2016. 7. 8.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사드배치 부지로 지정했다. 그러나 성주군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방부는 2016. 9. 30.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이 위치한 달마산을 제3의 부지로서 최종적인 사드배치부지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구성된 공동실무단에서 검토된 내용 및 제3부지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검토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부지가용성 평가내용’, ‘공동실무단 평가 결과 보고서’, ‘제3부지 평가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회의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해당 정보들에 대하여 ‘한미2급비밀’에 해당하여 공개가 불가하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정보공개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위 정보들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국방부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우리 모임의 청구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지난 달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조기대선으로 이어지는 권력공백기에 서둘러 사드를 배치한 정황이 드러났다. 2016년 11월 경 작성한 1차 합의안에서 2017년 9월 임시배치 후 2018년 이후 완전운용능력구비(본배치)가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이후 본 계획보다 4개월이나 시점을 당긴 2017년 5월에 사드를 배치하도록 국방부 고위관계자 및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에게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3월 10일)의 직전인 3월 6일 밤 주한미군은 사드 장비 일부를 오산공군기지로 반입했고, 4월 26일 새벽 경북 성주에 사드 발사대 2기가 기습배치됐다. 이 과정에서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1월 8일, 3월 15일 미국을 방문해 사드의 차질없는 배치를 요구하며 사드배치를 앞당길 것을 미국에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만약 사정이 이렇다면 사드가 국가안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한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정보가 공개되어 국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이 충분히 알려져야 한다.

 

특히 이 판결은 그동안 법원이 미군기지 내의 환경오염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과 전혀 배치되는 것으로서 더욱 납득하기 힘들다. 법원은 미군기지 내의 오염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하면서 꾸준히 ‘주한미군 측이 정보공개를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양국간 신뢰관계가 훼손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비공개결정이 오히려 국민의 주한미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객관적 지표들은 공개되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는 과정 자체가 실질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도 객관적인 검증 보고서 등을 이미 미군이 공개하고 있는 수준에서 공개한다고 하여 안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며, 이미 주민들에게 공개하기로 약속한 건강과 안전에 관한 검토 자료가 공개된다고 해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것도 없다.

 

국민의 기본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드 배치 결정에 관해 법원은 정의의 보루로서 그에 걸 맞는 판결을 내릴 사명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행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거나 행정부의 판단을 맹목적으로 추종한 이번 판결에 대해 다시한번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안보문제에 대한 공론장의 의미를 강조했던 전례를 따라 민주사회를 위한 사법부의 위상을 다시 세워주기 바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월, 2017/11/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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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합헌 결정에 대하여

 

기형적인 성매매 수요와 팽창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산업착취구조의 규모를 반영한 듯,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 위헌여부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지대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취약한 지위에 놓인 성매매여성을 앞세워 공창제·성매매합법화를 요구해 온 성매매알선조직에 대해 엄중한 경고인 한편, 국가에 대해서는 성매매 수요차단정책을 통해 성매매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성매매 여성의 탈성매매를 위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결정이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성매매는 그 자체로 폭력적, 착취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경제적 약자인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띠므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성매매가 성착취적인 성격과 성매매여성에 대한 신체와 인격에 대한 법익침해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나아가 성매매에 대한 수요가 성매매시장을 유지ㆍ확대하는 주요한 원인이므로, 성구매자의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재확인함으로써, 이후 국가의 성매매방지정책이 성매매수요 억제에 좀 더 집중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성매매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성구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함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구매자뿐만 아니라 성판매자도 함께 형사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운 것은 성매매의 여성에 대한 폭력적, 착취적 성격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기본 입장과 모순된 것일 뿐만 아니라 성매매근절의 목적달성이나 성착취 피해자인 성매매여성에 대한 보호입장과 이율배반적인 것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 정부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권고받은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것은 국제적인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가 현행 성매매처벌법을 통해 구제되고 있다고 보았으나, 현실적으로는 성매매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여성에게 돌려짐으로써 성매매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했고, 여성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으로 인해 성매매수요차단을 위한 성매매알선행위조직과 성구매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자발과 비자발을 구분하기 어려운 성산업 유입경로와 성매매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 성매매여성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는 성착취 폭력의 피해자인 성매매여성에 대한 형사처벌이 부당함을 잘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성착취 피해자인 여성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형벌권 행사가 아닐 수 없다. 일부 위헌 의견은, 바로 이러한 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남성의 성적 지배와 여성의 성적 종속을 정당화하는 수단이자 성매매 여성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여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성매매 여성에게는 성착취 피해자로서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로 인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는 제3자에 대한 제재와 몰수, 추징 등의 방법으로 성산업 자체를 억제하는 정책이 피해자인 성매매여성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고도 성매매 근절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적합한 정책이 될 것이다.

 

2016년 4월 1일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조 숙 현

 

[최종][논평] 성매매 헌재 결정 160401

금, 2016/04/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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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특검으로 수사하라.

 

지난 6월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홍만표 변호사를 변호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지방세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홍 변호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검찰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행위, 그리고 수임료를 축소하여 신고한 것을 근거로 기소한 것이다. 검찰의 이러한 수사 결과는 홍 변호사의 로비가 실패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며, 검찰은 홍 변호사의 청탁에도 불구하고 현관은 원칙대로 수사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발표와는 달리 홍 변호사의 검찰에 대한 로비는 성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00억 원대의 해외원정도박을 한 피의자를 상습도박죄로 기소할 경우 구속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정운호 사건에 있어서 홍 변호사의 로비목적은 형량을 낮추는 것, 그리고 정운호가 도박빚을 회사 돈으로 갚은 것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로 의율되어 기소되는 것을 막는 데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정운호에 대한 보석청구에 대하여 유례없이 적의처리 의견을 내는 등 양형의 조절에 협조하였고, 횡령죄에 대하여는 수사 개시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홍 변호사의 로비에 따라 검찰이 정운호에게 위와 같은 처분과 수사범위의 조절을 한 정황이 충분한 것이다. 담당 검사 및 관련자가 홍 변호사의 로비에 따라 위와 같은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내부적인 징계책임은 물론, 수사를 개시하지 않은 데 대한 직무유기, 담당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 등에 대한 직권남용의 형사책임도 부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검찰은 당연히 구속되어야할 피의자를 로비에 넘어가지 않고 구속시켰다는 이유로 홍 변호사의 로비를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고 홍 변호사와 검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검찰의 수사방식만 보더라도 검찰은 그 결과를 예정하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홍 변호사가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수 십 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만나기도 하였다는데, 이에 대하여는 단 2차례의 서면조사만으로 마무리하였다. 홍 변호사와 고시 동기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였다는 흔적도 없다. 현관의 협조 없이 수 백 억 원의 돈을 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 상식임에도 검찰은 전관예우의 실체를 밝히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고, 현관의 비리는 감추기에만 급급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이제 특검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비롯한 형사 사법 전반에 관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조직보호를 위하여 자기식구 감싸기만을 하고 있는 이상 검찰에 더 이상은 기대할 것이 없다. 사법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골든타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는 하루 빨리 특검을 구성하여 무너져가는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사안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검찰 내부의 자정 작용이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하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2016. 6.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목, 2016/06/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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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와대 KBS 보도개입 헌법소원 각하 유감

권력의 언론통제 저지 노력 계속 다짐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세월호 참사 관련 KBS 보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전 수석의 보도개입 행위는 보도의 자유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였으므로, KBS 성재호 기자와 일반 시청자들이 청구인이 되어 위 권력적 사실행위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6. 10. 18.자로 ‘청구인들은 이 전 수석의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에 대한 보도 관련 요구행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수석비서관의 행위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이 전 수석이 직접 전화를 걸어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 상대방인 김 전 국장 등 해당 보도 관련 업무 종사자들 및 방송사업자로서 KBS(한국방송공사)만이 해당 행위의 상대방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전 수석의 보도개입 행위로 법적 지위 등에 직접 영향을 받은 자는 김 전 국장 등과 KBS 공사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 이 전 수석의 개입으로 인하여, 성 기자를 포함하여 KBS 보도국 전체 구성원이 참여한 세월호 참사에 관한 KBS의 취재 및 보도의 방향과 내용이 전반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은 누구나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일이다. 또 그로 인하여 시청료를 납부하고 공영방송 KBS를 시청하는 일반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영방송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한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KBS 공사의 사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따른 수직적 상·하 관계 아래 놓여 있어, KBS 공사에 의한 심판 청구를 기대할 수 없다는 현실도 고려되었어야 마땅하다.

 

헌법재판소가 형식적 법리에 구애받지 않고, 이러한 점을 전향적으로 살펴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권력이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에 개입하는 행동을 막는 데에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임무이기도 하다. 국가권력에 의한 언론자유 침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비록 헌법재판소는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했지만, 이 전 수석의 권력적 보도개입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평가는 조금도 달라질 수 없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 및 법적 조력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권력이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면 결국 온 국민이 불행해 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다시 한 번 절감하고 있다. 민주 시민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시 힘을 내어 권력에 대한 감시와 문제제기의 길에 계속 함께 할 것임을 다짐한다.

 

 

2016년 11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위원장 이강혁

화, 2016/11/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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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적폐언론으로 남을 것인가, 시민의 언론으로 변화할 것인가?

YTN의 정상화를 고대한다

 

YTN 최남수 사장 중간평가 투표가 시작됐다. 첫 날부터 투표일이 80%에 육박했다는 소식이다. 오랜 갈등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구성원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커트라인은 50%. 찬성표가 절반을 넘지 못하면 최남수 사장은 즉시 물러나야 한다.

 

최남수 씨의 부적격성은 이미 결론이 난 상황이다. 누구도 그가 YTN을 정상화하고 미래로 이끌 수 있는 인물이라 평가하지 않는다. 언론관, 역사관, 성의식, 도덕성까지 모두 낙제점이지만 무엇보다 문제는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구성원의 불신을 받는 자가 신뢰받는 언론을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번 투표는 단지 최남수라는 개인의 자격을 묻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YTN의 존재가치를 확인하는 엄중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시청자들은 이번 투표결과를 통해 YTN을 정상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았는지 최후의 판단을 할 것이다. 만에 하나 YTN의 선택이 최남수라면 시청자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최남수 신임은 곧 공영언론 사망선고가 될 것이다.

 

최남수 불신임은 YTN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다. 적폐언론으로 남을 것인가, 시민의 언론으로 변화할 것인가?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정상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고대한다. 돌아오라 윤택남!

 

 

201853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목, 2018/05/0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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