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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 규약위의 국보법 제7조 폐지권고에 따른 민변 논평] 국가보안법, 국제사회의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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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 규약위의 국보법 제7조 폐지권고에 따른 민변 논평] 국가보안법, 국제사회의 수치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11/06- 14:28

[유엔 자유권 규약위의 국보법 제7조 폐지권고에 따른 민변 논평]

“국가보안법, 국제사회의 수치다.”

현지시간 11. 6.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보고서를 심의하였다. 동 위원회는 한국의 보안당국이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사례를 지속적으로 감시ㆍ적발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북한 등 반국가체제를 찬양ㆍ고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사실 국제사회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러한 우려 표명과 폐지 권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유엔의 경우 지난 2011년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 전체의 폐지 내지 개정을 권고한 바 있고, 북한과 적대하고 있는 미국조차 지난 2008. 5. 7. 마이클 S. 클러셰스키 주제네바 미국대표부 참사관을 통하여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한국 정부는 국보법이 한국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보법을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면서 “우리는 한국이 국보법의 남용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한 바도 있다. 국가보안법 문제에 관하여 미국 정부는 개정을 기본방침으로 정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 국무부 또한 매년 발표하는 국무부 인권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국가보안법은 지난 독재정권 시절 분단을 빌미로 압제와 인권유린에 항의하는 일체의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기능을 톡톡히 수행해 왔다. 독재체제 몰락과 함께 역사의 박물관으로 사라졌어야 할 국가보안법은 분단기득권 세력의 이해를 관철하는 도구로 살아남아 지금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을 해산하게 하는 첨병 역할을 하고 종북프레임을 규범적으로 떠받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우리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의 여정에 제일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그 중에서도 제7조는 국가보안법 전체의 문제를 압축하고 있는 대표적인 악법이자 독소조항이다. 1991년 개정 이후 국가보안법 전체 발생 건수의 약 85% 가량이 제7조 사안이라는 점에서도 제7조가 국가보안법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그간 끊임없이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려와 함께 폐지 내지 개정의 권고를 해 온 것은 이 법이 민주주의와 평화라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자연법 질서에 위반하고 역행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보안법의 생사여탈권을 지닌 우리 정부와 집권 여당, 그리고 헌법재판소, 대법원은 한목소리로 분단 상황을 운운하면서 국가보안법은 한 자도 고칠 수 없다는 완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지킨다는 것은 허울일 뿐,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인권과 자유민주주의를 희생시켜 분단기득권 세력의 이해를 지키는 법으로 전락해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우리 모임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우려는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환영의 마음을 표명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외부인의 입을 통해 듣고 있자니 심히 민망하고 부끄럽다. 틈만 나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민주주의를 성취한 선진국이라 자부하고 국격 운운하는 집권세력이 왜 유독 국가보안법에 관한 권고는 애써 무시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국가보안법, 문제의 본질은 수치이다. 우리 내부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대하여도 이제 더는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전체를 조속히 폐지할 것을 절절한 목소리로 촉구하는 바이다.

2015. 11.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유엔 자유권 규약위의 국보법 제7조 폐지권고에 따른 논평] (2015110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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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디스패치 메이킹 영상 단독 보도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가해자 중심 프레임성적 자기결정권 보도는 어디에-

 

조덕제 사건 메이킹 영상 단독 입수라는 디스패치 기사는 한국 언론의 저열한 인권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가해자 중심 프레임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2차 가해행위이기 때문이다.

 

디스패치 해당 기사는 철저히 가해자 중심으로 작성됐다. 해당 기사는 조덕제 씨와 관련해 겁탈 장면을 연기하다 실제 추행을 저지른 배우로 낙인 찍혔다라면서 조연배우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감독의 지시를 받는 위치다. 게다가 13씬은 첫 촬영. 감독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대변하듯 썼다. 조덕제 씨와 여배우 A씨의 주장이 엇갈리는 과정임을 언급하며 디렉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디렉션 영상캡처를 통해 감독의 주문’(“그 다음부턴 맘대로 하시라니까”, “미친놈처럼)과 함께 감독의 디렉션 대로 연기했을 뿐이라는 조덕제 씨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여배우 A씨가 놓인 참담한 상황 등은 한 마디 언급도 없었다. 그러나 상대배우가 합의 없는 신체접촉을 당했다는 사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해당 기사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줄 수 있는 영상을 캡처한 그대로 노출했다는 점이다. 2심 재판부는 조덕제 씨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디스패치가 공개한 해당 영상 캡처는 성폭력 피해의 실제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2차 가해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문제는 또 다른 곳에도 있다. 디스패치는 객관성을 담보하는 듯 해당 기사에 영상분석 전문가들을 등장시켰다. 해당 기사에서 한 영상공학박사는 “(조덕제 씨가)여자의 음모를 만지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법영상분석연구소 소장 또한 남자의 손이 가슴이나 음부로 들어오면 놀람 반응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 B씨의 표정은 거의 변화가 없다해당 장면을 저항의 의미로 해석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디스패치는 성폭력사건에서 피해자의 반응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성폭력 사건 전문가들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 상황에서 더 격렬한 저항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영상분석이라는 이유로 성폭력이 가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디스패치 보도는 여배우 A씨와 조덕제 씨 간 진실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큰 파장을 낳았다. 그 후, 여배우 A씨에 대한 도 넘은 공격들이 이어지고 있다. 몇몇 언론 매체들은 여론반전이라며 2의 이태임-예원 사건에 비유했다. 그렇지만 사전의 본질은 달라진 게 없다. 여배우 A씨는 자신이 합의한 바 없는 노출장면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무시된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다만, 가해자(감독)가 더 늘었다는 사실이 달라졌을 뿐이다.

 

한국기자협회는 <성폭력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언론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라는 성폭력 범죄의 보호법익에 충실한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보도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 “언론은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묘사함에 있어,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더 구체적으로 기사 작성 및 보도시 주의사항에서는 기사를 접하는 피해자에게 사건을 다시 상기하게 하고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재경험하게 하는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디스패치는 법영상분석연구소 소장의 말을 빌려 “(여배우A씨가 추행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많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한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에는 피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담긴 기사들로 독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초래한 피해자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잘못된 통념을 심어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과연, 디스패치의 보도는 언론의 본연의 역할이라 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물론, 디스패치의 문제만은 아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조덕제 씨가 해명하면서 보도가 쏟아졌다. 그러다보니 피해를 호소하는 여배우A 씨를 고려하지 못한 채 뉴스들이 이어졌다. 그 속에서 필요이상으로 성추행 상황을 자극적으로 묘사돼 논란을 낳았다. 언론으로부터 보호받아야할 여배우A 씨 또한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어뷰징 기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 시점에서 여배우 A씨가 벌이는 법적다툼의 의미를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에 연기라는 이름으로 합의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을 용인해도 되는지 질문하고 있는 사건이다. 연기자로서 자신의 일터에서 인권을 침해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매체들은 단독’, ‘특종이라는 이름으로 자극·선정적 보도에 앞장서며 장사를 하고 있다. 디스패치는 해당 기사를 당장 삭제해야 한다. 타 언론매체들 또한 해당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성범죄 관련 보도에 입각해 보도해야 한다.

 

20171026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7/10/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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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재사용을 위한 물꼬를 터야

○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 작년 9월 제364회 환경노동소위에서 이상돈 국회의원은 “종이컵을 제재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1회용 컵의 환경 부하가 적고 소비자에게 부담이 된다.” 설훈 국회의원은 “순환이 어렵기에 1회용품 사용은 불가피하며 법적 장치는 효과가 적기에 캠페인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주요한 의견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 1회용 종이컵의 사용은 230억개에 육박하지만 내부에 음식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고자 폴리에틸렌으로 코팅을 하여 재활용률이 낮고 대부분 폐기되어 소각된다. 1회용컵의 사용량을 줄이고 테이크아웃된 컵의 회수를 통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이 시급한 상황이다.

○ 1회용컵 보증금제는 플라스틱컵과 종이컵을 막론하고 테이크아웃 컵에 대해서 보증금을 부과하여 환급할 때 보증금을 반납하는 제도이다. 과거 1회용컵 보증금제는 2002년 실시돼 5년간 컵 회수율이 37%까지 늘어난 효과를 보기도 하였다.

○ 1회용컵 보증금제로 모아진 기금은 테이크아웃용기를 재사용하는 R&D 시스템 개발과 적용 등 자원의 선순환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미 국외의 독일 프라이부르크컵, 영국 컵클럽, 미국 베셀웍스의 사례로 증명되고 있다.

○ 도입된 제도를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사용되는 1회용품을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테이크아웃되는 1회용컵들은 판매점을 통해 회수하는 판매자책임수거재활용 시스템도 고려해볼만 하다.

○ 국회는 더 이상 자원순환사회로의 책무를 방기하지 말고 올 상반기 중 조속히 논의하여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법안을 통과시키길 바란다. 국회의 법안 통과를 예의주시하며 이에 반대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항의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201922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10-9034-4665 / [email protected]

수, 2019/02/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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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꼬여버린 정상화의 실타래,

YTN 이사회가 풀어야 한다

 

 

YTN 파업 40일째. 다시 일어날 거라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해 여름 3249일의 기다림 끝에 마지막 해직기자들이 YTN사옥으로 출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많은 시민들은 이제 YTN이 정상화되는 길만 남았다고 여겼습니다. 불과 200일이 지난 지금, YTN 노동자들은 다시 길바닥 위에 있습니다. 믿기 힘들고, 믿고 싶지 않은 현실입니다.

 

합의문을 다시 꺼내 읽어봅니다. 최남수 사장이 갈기갈기 찢고, 팽개쳐 너덜너덜해진 그 합의문이 아니라 삼천일의 싸움 끝에 도출한 해직자 복직에 관한 합의서를 말입니다. 노사가 함께 서명한 그 합의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008YTN 사장 선임과 이후 과정에서 공정방송 가치를 지켜내지 못하고 대량 해직과 징계, 내부 분열에 이르게 된 데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공정방송 투쟁과정에서 빚어진 분열과 갈등 사태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일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이날 YTN 노사는 해직자 복직을 계기로 향후 구성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통합을 이뤄내 희망의 YTN으로 재도약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시민과 시청자에게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언론·시민단체들은 YTN 이사회에 가장 큰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YTN이 다시 혼란에 빠진 이유는 촛불혁명의 시대정신과 시민의 요구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권력에 부역하며 쌓아온 오랜 폐단을 청산하는 대신 불공정 방송의 구체제를 연장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의 한 가운데에 이사회의 인사 실패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YTN을 극심한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 최남수 사장은 자신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이 되었다고 거듭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낡은 가치관을 가진 인사인지 보여줄 따름입니다. 시민들은 그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적법/불법은 기본요건일 뿐 국민주권시대의 평가 잣대가 아닙니다. 최남수씨는 촛불혁명 이후 새로 임명된 공영언론의 사장 중에서 유일하게 시청자·시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밀실에서 뽑힌 사장입니다. 만약 그가 MBC, KBS, 연합뉴스와 같이 시민자문단이 참여하는 정책설명회, SNS로 생중계되는 공개 면접, 인터넷을 통한 시민질의 등의 투명한 검증절차를 거쳤다면 사장 선임 후 드러난 그의 편향된 언론관과 범죄 수준의 왜곡된 성()의식은 검증의 그물망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0점 담합 의혹을 받았던 엉터리 사추위는 들먹이지 말아주십시오. 그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선출된 사장이 아니라 구시대의 관행에 편승하여 임명된 사장으로 규정해야 타당합니다. 그리고 그 절차의 비민주성과 그로 인해 초래된 참담한 결과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곳은 바로 YTN 이사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YTN 이사회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태해결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우선 YTN 이사회는 부실하고 불투명한 인사 검증과 사장 선임 절차로 인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파업 사태가 재발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여야 합니다.

둘째, YTN 이사회는 내일(13) 개최하는 회의에서 YTN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들을 내놓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장 선임 후 드러난 심각한 결격사유와 리더십의 하자를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논의하여 해결할지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핵심 문제인 사장 인사 실패에 관하여 이사회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YTN 파업 사태 해결과 그에 따른 사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YTN시청자와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YTN 이사회가 앗아간 시민 참여의 기회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며, YTN의 정상화 과정은 시민과의 동행(同行)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여러 공영언론에서 다양한 방식이 실험된 바 있습니다. 이사회가 손을 내민다면 시민들은 기꺼이 YTN 사태 해결에 동참할 것입니다.

 

해법은 단 하나입니다. YTN 정상화의 경로는 오로지 공정방송의 가치를 되살리는 길뿐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둘러야 합니다. 하루빨리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 정상화의 출발선에 다시 서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YTN 이사회의 선택을 지켜보겠습니다.

 

 

2018312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생명미디어센터,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인권센터, 자유언론실천재단,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NCCK언론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16개 단체)

월, 2018/03/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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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YTN 후임 사장 선임, 구성원·시청자 참여가 필수다

: YTN정상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YTN 최남수 사장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끝으로 정상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됐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단결된 모습을 보여준 구성원들의 승리에 따른 결과다.

 

YTN은 노사합의에 따라 최남수 사장에 대한 신임투표를 실시했다. 재적 인원 50% 이상이 최남수 사장에 대해 불신임한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물어난다는 조건이었다. 그 결과, 재적 인원 653명 중 65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363명이 불신임(55.6%)에 표를 던졌다. 최남수 사장은 투표로 나타난 뜻을 존중한다, YTN을 응원하는 시청자의 위치로 돌아간다며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26일 업무에 복귀했다. YTN정상화이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은 있다. YTN사태를 만든 장본인 이사회 때문이다.

 

YTN이사회는 지난해 11YTN구성원들이 부적합 후보로 꼽았던 최남수 씨를 사장으로 내정했다. 애초 부실 인사검증으로 YTN사태를 만든 게 이사회라는 얘기다. 문제는 또 있다. YTN구성원들이 최남수 사장에 대한 12월 노사 합의 파기(보도국장 지명 등), 이명박·박근혜 칭송·두둔 논란 성희롱 트위터 논란 등을 이유로 파업을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YTN이사회는 방관한 채 무책임한 모습만 보였다. YTN사태 해결에 어떠한 기여도 한 바 없다. 그렇게 이사회는 YTN이 공영언론으로서 1순위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지점은 여기에 있다. 과연, YTN이사회를 다시 한 번 믿을 수 있는가.

 

지금 YTN이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장 선임에 대한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다. YTN이사회는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YTN구성원들과 시청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그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미 KBS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가 시민참여를 보장한 방안을 통해 사장을 선출한 바 있다. ‘0점 담합의혹을 받았던 사장추천위원회로 면피할 생각은 말아야 한다.

 

YTN 후임 사장 선출은 정상화의 시작일 뿐이다. YTN 노사는 기 합의에 따라 공정방송 훼손 및 권력유착 행위 등에 대한 청산이 YTN정상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데에 의견을 함께한 바 있다. 사장이 바뀌는 것으로 YTN정상화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언론연대도 YTN이 보도전문채널로서 시청자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그 날을 위해 함께 걸어갈 것이다.

 

201858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8/05/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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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3[성명]공영방송지배구조논의.hwp

[논평]

 

시민주권을 실현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논의 돼야

 

국회가 오늘(3)부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논의를 시작한다. 언론연대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책무성이 강화되길 바라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시한다.

 

첫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 현행 방송법은 방통위에 이사 추천과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내정당이 배후에서 압력을 행사해 이사를 임명하는 관행이 지속돼왔다. 이로 인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크게 훼손됐다. 이번 방송법 개정은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오랜 병폐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에 위반하여 정당이 공영방송 이사를 직접 선임하는 방안은 철회해야 한다.

 

둘째, 정당 간 자리 나눠먹기를 위한 이사 증원에 반대한다. 모든 원내정당이 한 자리라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 정원을 늘리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반대한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이 정당의 잇속 차리기로 변질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만약 이런 방안을 제안하거나, 이에 타협하는 정당이 있다면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정치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셋째,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것을 대신하여 그간 공영방송에서 과소대표 되었던 사회분야의 대표성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성별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법제화돼야 한다. 이를 위하여 특성 성()이 이사회의 10분의 6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법 준용) 아울러 수신료를 함께 납부하면서도 공영방송서비스에서 소외돼온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확대할 수 있는 조치가 포함돼야 할 것이다.

 

넷째, 공영방송의 책무성(accountability)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시민이다. 하지만 말로만 주인이지 주인다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공영방송을 시민의 품으로돌려주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시민의 참여는 이사나 사장 선임 절차에 선별적으로 참가하는 일회성 방식에 그쳐서는 안 되며 공영방송의 운영과 프로그램 평가에 상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장돼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시청자위원회 제도를 논의대상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박홍근 의원안은 방송사업자와 종사자 대표가 동수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가 시청자위원을 추천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한 국회 언론공정성 실현모임은 통합방송법 초안에서 방송사업자에 시청자불만처리의무를 부여하고, 시청자위원회가 이를 감독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제안을 포함하여 공영방송에 대한 시민주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간 공영방송 관련 법 개정 논의는 정치 갈등으로 방치되거나 원칙 없는 야합으로 개악을 시도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더 이상 구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시민과 현업, 학계 등 공영방송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실질적인 공청의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

 

2018123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월, 2018/12/0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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