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유엔 자유권 규약위의 국보법 제7조 폐지권고에 따른 민변 논평] 국가보안법, 국제사회의 수치다.

지역

[유엔 자유권 규약위의 국보법 제7조 폐지권고에 따른 민변 논평] 국가보안법, 국제사회의 수치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11/06- 14:28

[유엔 자유권 규약위의 국보법 제7조 폐지권고에 따른 민변 논평]

“국가보안법, 국제사회의 수치다.”

현지시간 11. 6.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보고서를 심의하였다. 동 위원회는 한국의 보안당국이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사례를 지속적으로 감시ㆍ적발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북한 등 반국가체제를 찬양ㆍ고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사실 국제사회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러한 우려 표명과 폐지 권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유엔의 경우 지난 2011년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 전체의 폐지 내지 개정을 권고한 바 있고, 북한과 적대하고 있는 미국조차 지난 2008. 5. 7. 마이클 S. 클러셰스키 주제네바 미국대표부 참사관을 통하여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한국 정부는 국보법이 한국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보법을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면서 “우리는 한국이 국보법의 남용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한 바도 있다. 국가보안법 문제에 관하여 미국 정부는 개정을 기본방침으로 정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 국무부 또한 매년 발표하는 국무부 인권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국가보안법은 지난 독재정권 시절 분단을 빌미로 압제와 인권유린에 항의하는 일체의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기능을 톡톡히 수행해 왔다. 독재체제 몰락과 함께 역사의 박물관으로 사라졌어야 할 국가보안법은 분단기득권 세력의 이해를 관철하는 도구로 살아남아 지금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을 해산하게 하는 첨병 역할을 하고 종북프레임을 규범적으로 떠받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우리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의 여정에 제일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그 중에서도 제7조는 국가보안법 전체의 문제를 압축하고 있는 대표적인 악법이자 독소조항이다. 1991년 개정 이후 국가보안법 전체 발생 건수의 약 85% 가량이 제7조 사안이라는 점에서도 제7조가 국가보안법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그간 끊임없이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려와 함께 폐지 내지 개정의 권고를 해 온 것은 이 법이 민주주의와 평화라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자연법 질서에 위반하고 역행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보안법의 생사여탈권을 지닌 우리 정부와 집권 여당, 그리고 헌법재판소, 대법원은 한목소리로 분단 상황을 운운하면서 국가보안법은 한 자도 고칠 수 없다는 완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지킨다는 것은 허울일 뿐,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인권과 자유민주주의를 희생시켜 분단기득권 세력의 이해를 지키는 법으로 전락해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우리 모임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우려는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환영의 마음을 표명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외부인의 입을 통해 듣고 있자니 심히 민망하고 부끄럽다. 틈만 나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민주주의를 성취한 선진국이라 자부하고 국격 운운하는 집권세력이 왜 유독 국가보안법에 관한 권고는 애써 무시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국가보안법, 문제의 본질은 수치이다. 우리 내부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대하여도 이제 더는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전체를 조속히 폐지할 것을 절절한 목소리로 촉구하는 바이다.

2015. 11.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유엔 자유권 규약위의 국보법 제7조 폐지권고에 따른 논평] (20151106)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논평]

정부는 tvN <화유기> 추락사고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서라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책임이 방송제작 환경을 바꿀 수 있다 -

 

tvN <화유기>CG 등 방송사고에 이어 한 스태프가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되는 큰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tvN 측은 그와 관련해 공동연출자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대응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될 수밖에 없다.

 

tvN <화유기> 제작사인 JS픽쳐스 측은 MBC아트 소속 스태프의 추락한 것에 대해 사건 축소-은폐, 책임 회피부터 시작했다. 추락사고 경위부터 논란이다. JS픽쳐스 소속 미술감독이 제작비 절감을 위해 부실목재가 사용된 천장 위로 조명을 달라고 지시한 것이 화근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JS픽쳐스 측은 “A씨가 알아서 천장에 올라갔다고 주장했다. 또한 JS픽쳐스는 추락사고가 논란이 일자 “<화유기> 제작진은 사고 발생 당시부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당 스태프 분의 가족 측과 꾸준히 치료 경과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사고 직후부터 제작 책임자가 스태프 분의 응급실 이동과 초기 진료 과정까지 함께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상호 연락을 취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의 형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죄를 했다 기사가 났더라. 전혀 그게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고 경위의 경우, JS픽쳐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A씨는 MBC아트 소속으로 <화유기>에서 소도구제작을 맡고 있었다. 그런 A씨가 조명을 달기 위해 천장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것 또한 설명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장시간노동의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A씨는 2달 가까이 하루 17시간가량 일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황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산업안전보건법> 26(작업중지 등)에 따라 정부 측에 드라마 제작 중지를 명령을 요구한 까닭이기도 하다.

 

한 가지 짚지 않을 수 없는 게 있다. 또 다시 tvN-CJ라는 점이다. tvN <혼술남녀> 조연출을 맡았던 고 이한빛 PD의 사망으로 인해 재발장지를 약속했던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당시 CJ 측은 제작 스태프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고 그 중에는 적절한 근로시간 확립도 포함돼 있었다. 결국, 당시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CJ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렇듯 문제는 사망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제작 환경은 제자리라는 점이다. tvN <슬기로운 감빵생활>27일과 28(오늘) 결방하고 비하인드로 편성됐다. KBS <황금빛 내 인생>도 이번 주 결방된다고 알려졌다. 이번에 논란이 된 tvN <화유기> 역시 이번 주 3회만 방영될 예정이다. 드라마 제작이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사고가 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의 노동환경인 셈이다.

 

CJ 측에 요구한다. CJ는 이한빛 PD 사망 이후 방송 제작환경 개선 약속에 따라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당시의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면, tvN <화유기> 사태에 사건축소가 아니라 제작중단을 포함한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라. 정부에도 요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종합대책’, 그대로 적용하라. 그 시작은 JS픽쳐스에 대한 즉각적인 근로감독일 것이다. 사건 현장 및 관계자 조사를 통해 그에 따른 분명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에 안전노동’, ‘공정노동에 대한 인식을 갖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20171228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7/12/28- 14:07
78
0


[
논평]

양상우 사장에 면죄부 준 엉터리 감사’,

한겨레 구성원들은 수용할텐가

: 자문 언론전문가 3, 감사결과에 동의하는지 답해야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돼버렸다. 한겨레 양상우 사장이 한겨레21 ‘어떤 영수증의 고백표지교체 강압에 대한 감사결과가 그렇다. “편집권침해가 아니다라고 한다. 양상우 사장과 대학 선후배인 인물이 감사를 맡고 있었다는 점에서 일견 예견됐던 부분이다.

 

한겨레 감사(감사 이상근)는 한겨레21 1186호 표지이야기 어떤 영수증의 고백기사 관련 양상우 사장의 편집권 침해 논란에 따른 감사요청이 제기되자 다음과 같은 설계를 그렸다. 양상우 사장이 편집인·출판국장과 회의를 통해 표지이야기 교체결론을 내리고 편집장한테 전달한 행위, 편집장에게 표지이야기 초고에 밑줄을 치면서 의견을 제시한 행위, 편집장에게 표지이야기에 대한 의견제시 사항을 카카오톡 문자로 발송한 행위가 편집권 침해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도록 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대표이사로서 부적절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거다.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결론이다.

 

한겨레 <감사보고서(요약본)>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담고 있다. 첫째, 사건의 시작을 외면했다. ‘어떤 영수증의 고백표지 교체 강압의 시작은 LG임원이 한겨레 경영진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진행 경과에 언급만 됐다. 양상우 사장의 표지교체 강압의 원인이었으나 편집권 침해 판단 과정에 어떻게 해석이 됐는지는 찾아볼 수 없다. 보고서 자체가 양상우 사장의 몇몇 행위에 대한 판단에 국한돼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양상우 사장의 행위를 분절된 형태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겨레21 전체기자들과 한겨레 구성원 80여명이 양상우 사장의 행위를 편집권 침해라고 본 까닭은 표지교체”, “기사수정등의 요청이 연속적이고 집요하게 벌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편집권 침여 여부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결국, 양상우 사장의 편집권 침해 판단하기 위한 감사의 틀 자체가 편집권 침해를 눈감아 주기 위한 구성이 아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실제 한겨레지부(지부장 지정구)는 감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3차례나 반복적으로 개별기사의 교체, 데스킹 등 편집에 개입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감사청구에도 맞지 않는 감사가 진행된 셈이다.

 

셋째, 양상우 사장의 지위와 영향력에 대한 평가도 빠져 있다. 한겨레 사장이 지니는 위치에서 표지교체를 요구했다는 것만으로도 담당 기자로서는 큰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그 같은 구조적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감사보고서(요약본)>은 곳곳 양상우 사장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위해 노력한 흔적들이 역력하다. 양상우 사장이 한겨레21 편집장이 배석한 가운데 기사 초고에 밑줄을 그으며 의견을 제시한 행위에 대해 사전에 계획되었거나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우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일고 판단했다. 당시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목이다. LG임원이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양상우 사장이 표지이야기 기사에 그 정도의 열의를 가지고 지켜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우발적으로 벌어진 행위라고 해서 편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감사보고서(요약본)>는 양상우 사장이 의견제시가 반영될 경우의 이익 등이 전혀 언급된 바 없다는 적었다. ‘언급만 없었을 뿐, 누구라도 충분히 사고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감사보고서(요약본)> 중 무엇보다 편집장의 편집권을 존중했다는 점이라는 부분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양상우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한겨레21의 편집권을 존중했는가. 존중한 결과가 한겨레21 편집장의 보직 사퇴 의사 표명으로 이어졌다는 말인가. 장난하지 마시라.

 

한겨레 <감사보고서(요약본)>는 한 마디로 엉터리다. 우리는 이 같은 양상우 사장에 면죄부를 주는 감사보고서에 외부 언론전문가 3인이 자문을 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언론전문가 3인은 진정 해당 감사 보고서와 입장을 같이 하는가. 아쉽게도 한겨레가 구성원들에게 공개한 요약본에는 언론전문가 3인의 자문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부분은 언론전문가와 한겨레가 같이 답해야할 부분이다.

 

이 같은 함량미달 <감사보고서(요약본)>가 그대로 수용된다면 한겨레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 향후, 한겨레에서는 편집권 침해가 일상다반사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이사가 광고주의 이야기를 듣고 한 기사에 대해 집요하게 교체 및 수정지시를 하더라도 그것은 편집권 침해가 아니게 된다. 이것은 한겨레 기자들의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다. 또한, 한겨레 매체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양상우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감사보고서는 그것이 편집권 침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독자들의 판단을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진정 한겨레가 바라는 것인가. 이제 한겨레 구성원들이 이 질문에 답을 내려달라.

 

2018322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8/03/22- 11:40
78
0

 

 

[논평]

3당의 방송법 조속처리 합의는

방송적폐 연장을 위한 야합이다

 

지난 1일 자유한국당이 방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 데 이어 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가세해 방송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은 () 법 개정-() 인사로 요약된다.

 

예상했던 적폐연장 시나리오그대로다. 언론계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막아 왔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연말이 되면 태도를 돌변하여 법안처리를 주장하고 나설 거란 예측이 무성했다. 평소 이들이 보여 온 정치행태를 보면 불을 보듯 빤한 일이었다. 방송법 처리와 고대영·김장겸 사장의 해임문제를 연계하여 적폐사장 퇴출을 저지하고, KBS·MBC노조의 공영방송 정상화 파업을 무력화하며, 사실상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고대영·김장겸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계산이다. 겉으로는 제도개선을 내세우고 있지만 철저히 당리당략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마치 이 법안을 찬성했던 사람들이 정권이 교체되자 말을 바꾼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이 법안의 본래 목적을 구현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진작 법안을 처리했어야 한다. 법안을 통과시킬 적기에는 딴청을 피우다가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빤한 시기에 법안처리를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말 바꾸기, ‘돌변이다. ‘언론장악 방지법언론적폐 연장법으로 악용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하는 것은 언론개혁세력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문제는 이 법안을 함께 발의한 국민의당이 보수야당과 야합하고 나선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대선 전에 야3당이 합의했던 현행 방송법 개정에 대해 여당이 지금 보이는 태도는 누릴 만큼 누리고, 자기들 힘이 빠질 때 바꾸자는 것이라며 이 같은 민주당의 자세야말로 적폐라고 말했다. 김경진 의원 역시 공영방송 정상화가 선 법 개정, 후 인사라는 원칙하에 진행되어야한다며 보수야당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는 방송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정치적 셈법에만 몰두하는 전형적인 구시대적 정치행태다. 국민의당에 되묻고 싶다. 국민의당은 국민에게 약속한 공영방송 정상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공영방송 노동자들이 60일이 넘게 일손을 놓고 파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고대영, 김장겸 체제를 더 연장하자는 이야기인가? 이들을 심판하지 않고 KBSMBC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반언론행위와 부당노동행위는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보수야당의 음모를 뻔히 알면서도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 방송장악세력과 야합하는 국민의당의 자세야말로 낡은 적폐다.

 

공영방송 정상화는 순리대로 하면 된다. KBSMBC 두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고대영, 김장겸 사장은 방송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 처벌을 받아야 한다. 고영주, 이인호, 차기환, 김광동 등 공영방송 파괴의 주역들도 함께 물러나야 한다. 방송노동자의 투쟁으로, 시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쟁취해내고 있다.

 

방통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후임 이사를 선임하고, 새로 구성된 이사회는 방송법 개정 방향에 따라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 후임 사장을 임명하면 된다.

 

방송법 개정안은 그간 합의하지 못한 쟁점이 많았던 만큼 숙의의 과정을 거치되 원점 재논의가 되어서는 안 되며, 지나치게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마침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제작·편성 자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에 착수한 만큼 그 결과를 수렴하여 법안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합리적인 절차를 내팽개치고 방송법 개정안부터 처리하자는 () 법 개정-() 인사주장은 탄핵정국 당시 박근혜를 탄핵하지 말고, 개헌부터 하자던 친박세력의 꼼수와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일이다. 3당의 방송법 조속 처리 합의는 방송 적폐 연장을 위한 야합일 뿐이다.

 

2017113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금, 2017/11/03- 10:35
77
0

 

20151026[논평]고대영선임규탄.hwp

 

 

 

 

[논평]

고대영 사장후보 선출은 KBS ‘국정화선언이다.

 

박근혜 정권이 끝내 공영방송 KBS에 사형선고를 내렸다. KBS이사회는 오늘(26) 후임 사장 후보로 고대영 씨를 선출했다. 고씨는 KBS 내부 구성원은 물론 시민사회가 최악의 부적격자로 지목했던 인물이다. 박근혜 정권은 정치독립적 사장 선임을 통해 KBS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요구를 무참히 짓밟고, KBS장악을 선택했다. 언론연대는 청와대의 KBS 장악 부역자로 낙점된 고씨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고대영 선출은 충분히 예상했던 바다. KBS이사회는 사장 선임의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뿌리치고 밀실에서 작당모의를 거듭했다. KBS의 독립성, 사장 선임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안도 전혀 거들떠보지 않았다. 공모절차는 요식행위였을 뿐, 누가 봐도 이미 낙점자를 정해놓고 사장 선임 쇼를 벌이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렇지 않다면 사장 선임의 절차적 민주성과 정당성을 깡그리 내팽개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인호 이사장을 비롯한 정부여당추천 이사 7인은 애시 당초 청와대의 거수기에 불과했던 것이다.

 

고대영 선출이 청와대의 작품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고대영은 근혜맨이다. 그가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을 받은 이유는 그의 이력에 잘 나와 있다. 그는 2007년 대선 당시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미 대사관에 MB측에 우호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대사관은 고씨를 빈번한 연락책이라 기록했다. MB정권 들어서는 KBS보도국의 주요 자리를 꿰차고 불공정 방송을 주도했다. ‘용산참사 축소보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 스폰서 특종 불방등 정권편파보도를 주도하여 90%가 넘는 불신임을 받기도 했다. 후배 기자를 폭행하고, 대기업으로부터 술·골프 접대를 받는 등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한 인물이다. 한 마디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가 바로 고대영이다. 패악질을 마다하지 않고 주인이 부여한 미션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는 충성도 높은 마름을 구하는 것이 이번 KBS 사장 선임의 최우선 기준이었던 것이다.

 

고대영에게 주어진 임무는 분명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보기에 올바른방송으로 KBS를 뜯어고치는 것이다. KBS를 집권세력에 봉사하는 도구로 변질시키는 것이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듯이, 공영방송을 국가기구화하는 것일 테다. 고로 고대영 선임은 KBS ‘국정화선언이다. 더 이상 민주적 공영방송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선포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교과서에 목을 매는 이유를 알 만 하다. 역사를 국정화하지 않는 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방송을 빼앗은 독재자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은 민주주의의 길을 벗어나고 있다.

 

20151026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5/10/26- 20:50
75
0

[논평]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부쳐 
출생신고의 한계를 넘어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촉구한다.

 

2016년 5월 19일, 19대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증명서와 일부증명서로 구분 발급하던 기존 체계를 일반증명서(현재의 신분관계만 공시), 상세증명서, 특별증명서로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기존의 인우보증제 대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도록 출생신고절차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하여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검사 또는 지자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체계를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모두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존 방식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및 인격권 침해의 우려가 있음은 2013년 국가인권위 권고를 통해서도 이미 지적된 사항이다.
그러나 출생신고자 범위 확대, 출생신고절차의 강화 등 출생신고의 누락과 부정출생신고 방지를 위한 대책은 여전히 아동 권리의 적절한 보호에는 미흡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국가가 출생등록제도를 통해 모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출생신고제 하에서는 출생신고의 누락이나 허위 출생신고 등의 문제 발생시 벌칙을 통한 사후대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신고되지 않은 1세 미만 영아의 사망률이 전체 아동학대 사망 사건 대비 67%로 추정된다는 점(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2014), <이서현 보고서>)에서도 현행 출생신고제의 한계를 알 수 있다.
2014년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출생 장소 중 병원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전국적으로 약 99%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등 의료기관 등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관계기관에 통지하도록 하여 아동이 출생과 동시에 공부에 등록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민변 아동권리위원회는 국가가 현행 출생신고제의 한계를 넘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을 통해 아동의 권리 보장을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

 

2016. 5. 19.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수정

[논평] 출생신고의 한계를 넘어선 보편적 출생동록제 도입을 촉구한다

목, 2016/05/19- 18:14
7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