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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청년참여연대 토론회 <지속가능한 청년운동, 무엇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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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청년참여연대 토론회 <지속가능한 청년운동, 무엇이 필요한가>

익명 (미확인) | 금, 2015/11/06- 11:55

20151104_청년참여연대토론회_지속가능한청년운동무엇이필요한가_(1)

 

* 일시: 2015년 11월 4일(수) 오후 7~9시 
* 장소: 서울NPO지원센터 1층 대강당 '품다'(서울 중구 부림빌딩)
*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조강연: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 발제: 강준원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지속가능한 청년주체형성. 참여 가능한 구조로부터 나온다"
* 토론: 송효원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사무국장, 정남진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 주최: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청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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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의원 심상정·추혜선, 정의당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경실련 공동주최

국회의원 심상정·추혜선, 정의당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동으로 2018년 8월 22일 국회(본청 223호)에서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동 토론회에는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좌장을 맡아주었고,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발제자로,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변호사),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두원공과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김용신 의장(정의당 정책위원회)은 발제를 통해 문재인정부·더불어민주당이 입법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5개 법안은 신기술·서비스라는 이유로 현행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허가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정부에게 주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고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문제점이 있고 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남희 복지조세팀장(참여연대)은 규제 정비 전이라도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법치주의나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고, 금융혁신지원법안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배제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에서 금융회사 이외에 상법상의 회사이기만 하면 ‘혁신금융사업자(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은산분리 완화’이고,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에서 과연 ‘사후적 규제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방효창 정보통신위원장(경실련)은 규제 특례를 통해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은 삼권분리 원칙에 위배되며,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행위이고, 규제완화가 필요한 분야나 산업 기술, 서비스를 적시하여 입법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며, 개인정보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어떤 형태라도 정보 주체의 동의는 필수 사항이라고 했다.

* <붙임1>
발제문 및 토론문 요약

< 발제: 김용신 의장(정의당 정책위원회) >

○ 문재인정부가 입법 추진하는 규제혁신 5개 법안인 「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법」, 「지역특구법」이 「규제프리존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은 신기술·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근거법령이 없거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또한 사전에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선 허용하고 사후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견되면 규제하자는 것으로서, 이는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고 지정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으면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재식별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 비식별화 기술이 정보통신기술이 보다 발달한 미래에는 이미 공개된 혹은 앞으로 공개될 데이터와 결합하여 재식별화가 가능해질 수 있다.

○ 신기술·서비스에 대하여 허가 등의 근거법령이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되는 조건 하에 ‘임시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신기술·서비스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맞지 않는’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또한 안전성 측면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안전성을 의미하는지 조문에 명기하고,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 법령의 미비를 보완할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안전성 검증을 허가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고 심의 시 고려사항과 허가 후 관리조항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을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방식이라고 지적하였음. 특히 관계 법령에서 해당 신기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안전성과 관련된 것일 경우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 또한 영국의 핀테크분야 규제 샌드박스가 금융감독원이 자신의 권한 내에서 행하는 것이고 금융서비스시장법(FSMA)과 EU법에서 제한하는 사항은 적용할 수 없는 것과 달리, 규제혁신 5개 법안에서는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업을 규제특례를 통해 허가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행정 당국에 부여하는데, 이는 법치주의에 맞지 않고, 국회가 입법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다.

○ 신기술·서비스가 과실유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한 것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안전·환경과 관련된 손해는 배상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기술·서비스라는 이유로 현행 법령을 위반되는데다 사전에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허용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지양되어야 한다.

< 토론1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행정규제기본법)

○ 규제를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규제 정비 전이라도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법치주의 위반이 아닌가?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관계법률이 필요하다고는 하나, 이러한 내용(법을 바꾸기 전에 일부 완화, 면제하겠다는 내용)의 법을 제정하는 것이 과연 법치주의나 법률의 명확성 원칙 등에 부합하는가?

(정보통신융합법)

○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익명 조치인지 가명 조치인지 모호한데, 어느 정도의 조치인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매우 중요. 지정 검증기관의 검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의문. 검증기관이 해당 조치가 적정하다고 결정하면 해당 업체는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사실상 폐기처분 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데이터 결합까지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법제화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

(지역특구법)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라고 규정되어,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

지역혁신성장 특구 지정 신청을 민간기업 등과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법 제73조) 기업에 의한 규제완화 민원을 법에 근거하여 처리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혁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의 범위를 법에 제한하고 있지 않아 오히려 규제완화가 무분별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다.

(금융혁신지원법)

○ 개별 규제에 대한 특례 인정 또는 불인정을 금융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에 의해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치주의 관점 및 정책의 일관성, 예측가능성에 기초한 금융제도 운영의 법적 안정성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부의 재량권을 무분별하게 확대할 우려가 있다.

○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하는 내용 포함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자체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 이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특례를 인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금융관련법령에 개인정보보호법도 포함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심사할 때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를 언급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를 위한 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점에서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산업융합촉진법)

○ 기존 사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협조요청 할 수 있던 사항을 개선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옴부즈만이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관계기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옴부즈만의 권한을 강화하였는데, 자칫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무분별하게 대변하는 민원창구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토론2 :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은산분리 완화’이며, 이는 동법 제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 이외에 상법상의 회사이기만 하면 ‘혁신금융사업자(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현재까지 인터넷전문은행과 은산분리완화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이를 반박할만한 정부의 논리도 없다.

○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에서 과연 ‘사후적 규제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음. 이미 해당 산업에 상당한 규모로 투자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에 위험하다’는 이유로 해당 산업을 그만두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외국(미국)자본이 결합되어 있다면 한미FTA나 각종 BIT에 근거한 ISDS의 문제가 발생한다.

○ 또한 기존 지역특구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 김경수 의원안은 “규제특례가 법에 열거된 규제특례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등 유연성이 부족하고 지역특화사업에 신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조차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진단하고 있다.

○ 그런데, 지역특구법은 2004년 제정된 이후 2015년 5월까지 39회 개정되었고, 그 중 3회 개정에서는 규제특례를 확대하였으며, 지역특구법 제3장에서는 58개 법률, 129개의 규제특례가 열거되어 있음. 이미 충분히 규제완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김경수 의원안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유연성이 부족한 예가 무엇인지, 신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가 허용되지 않은 예가 무엇인지 제시되어야 한다.

< 토론3 :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

○ 경실련의 기본 입장은 시대 변화에 따라 산업의 발전 속도에 맞춘 관계 법령 정비의 시급성 인정되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해당 분야의 입법 활동에 대한 적극 노력 및 보완책 마련이 우선 되어야 한다. 관련 산업에 대한 국회의 입법 활동이 우선되어야 한다.(네거티브 규제가 아닌 포지티브 규제)

○ 규제 특례를 통해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은 삼권분리 원칙에 위배되며,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행위이다.

○ 법률에 없거나 모호한 신기술·서비스의 경우 우선 허용하는 것은 찬성하나, 생명·안전·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요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의료기기, 원격진료, 유전자, GMO 농산물, 은산분리 등은 제외되어야 한다. 오히려 필요한 분야나 산업 기술, 서비스를 적시하여 입법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 개인정보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어떤 형태라도 정보 주체의 동의는 필수 사항임. 개인정보 보호법이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다수 부처에서 다르게 적용되고 있고, 개인정보 감독 기능이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분산되어 있어서 일원화하여 독립된 중앙행정기구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 온라인 입법 청원을 접수하여 일정 조건 충족 시 자동 심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목, 2018/08/2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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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 준비위원 12명이 주축이 되어, '불온대장정 2기'라는 이름으로 지난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내일로' 열차를 타고 전국을 순회했습니다. 사회적 아픔이나 연대를 필요로 하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 함께 행동한다는 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후기는 김동혁 참가자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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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한 날은 8.15 광복절. 농성장 앞에 태극기가 나부낀다.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다. 하지만 삼평리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사랑하는 나라와 정부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평화롭다. 청도역을 가는 동안도 그랬고 역에 내려서도 생각했다. 내가 본 청도는 서울처럼 북적이지 않고 공장이 보이지도 않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골 같았다. 이런 청도보다 더 안으로 들어가야 나오는 삼평리에는 도시에선 보기 힘든 거대한 송전탑이 있다. 

 

흉물스러운 송전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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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압적인 345kv 송전탑모습. 송전탑이 지나가는 자리에 있는 집은 매일 웅웅거리는 소리에 밤잠을 설친다.


우리 불온대장정 청년들은 대장정 시작 이튿날 서울 용산과 평택을 거쳐 청도에 도착했다. 청도역에서 급히 점심 식사를 하고 삼평리로 가는 버스를 탔다. 차장 밖, 햇볕을 한껏 머금은 여름 논밭 풍경은 '푸르름'. '평화'라는 말이 아니고선 설명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삼평리에 도착하는 순간 더 이상 그 단어를 머금기 힘들었다. 마을 상공을 반으로 가로지르는 거대한 345kV 송전탑.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는 여러 현수막과 농성장. 그리고 공허함. 이것이 내가 느낀 삼평리의 모습이었다. 평화로운 마을을 지키기 위해 한전과 싸웠던 마을을 '공허함'이라고 표현한다면 실례일까.

도시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 지은 삼평리의 송전탑, 그것은 총체적 국가 폭력의 상징이다. 송전탑을 반대하는 할머니들을 용역과 경찰을 동원해 끌어내고, 마을 주민을 분열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토론과 협상이란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는 마을 분들과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고 빈기수 대책위원장님의 안내를 받아 송전탑으로 이동했다. 멀리서 봤을 때 '흉물스러움'밖에 느낄 수 없었던 송전탑. 하지만 점차 송전탑이 가까워질수록 위압감이 느껴졌다. 평균 70~80m 높이의 고압 송전탑 앞에 섰을 때 느낀 위압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서서히 잊히는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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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산하다. 매일 매일이 전쟁같았던 작년 모습과 비교할 때, 한산함은 평화로움으로 다가온다.


송전탑 싸움이 일단락 됐음에도 할머니들은 여전히 밖으로 싸우기 위해 나가신다. 이젠 농성장이 아닌 마을 냉동 창고 앞 공터로 가신다. 현재 삼평리에는 송전탑 건설의 보상으로 청도군 차원에서 마을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투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마을 사람들이 슬슬 앞으로 나와 할머니들이 한전과 싸우지 않았으면 보상을 더 받을 수 있었을 거라며 할머니들을 고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할머니들은 크게 반발하며 공사 현장 앞 냉동 창고로 나가고 있다. 외부인은 떠났지만 남겨진 송전탑의 전압만큼 마을의 갈등도 완고하고 강력하다. 하지만 이제 그 어떤 언론에서도 이와 관련한 기사를 찾아보기 힘들다. 한전과 싸울 땐 연대해 많은 분이 찾아왔지만, 지금은 2~3주에 한 번씩 정도로 그 발길이 끊긴 상태다. 그럴수록 할머니들은 고립된다.

 

우리 불온대장정 친구들은 할머니들의 일손을 돕기 위한 농활팀과 말벗팀으로 나뉘었다. 나는 할머니들과 대화를 하는 팀에 있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죽을 때까지 싸울 것 이라고. 도대체 왜 할머니들은 '죽을 때까지' 싸워야하는 것일까. 하염 없이 눈물이 났다. 

태어난 곳은 다르지만 젊은 나이에 삼평리로 시집와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조상을 모시며, 아이를 낳으며 기뻐했고 이 땅에서 나는 것들로 아이들을 키웠던, 이 땅의 모든 것에  감사하며 평생을 살아오신 할머니들. 할머니들에는 이 땅이, 이 삼평리가 곧 자기 자신이셨다. 그렇기에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국민을 힘들게 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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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을 떠나기 전 마지막 모습. 출발전에 참가자들과 만든 현수막. 그리고 24명의 청소년분들이 작성한 편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힘들어요." 

할머니가 내뱉은 말이다. 상처를 치료받지 못한 채 계속 싸우기만 하신다. 죽을 때까지, 이길 때까지 할머니들은 그 자리를 지킨다고 하셨다. 공사 차량이 들어오면 달려가 몸으로 막으신다. 그런 말을 들으며 든 생각은 '이게 나라인가'뿐이다. 영화 <변호인> 대사 중 그런 대사가 나온다. 

 

국가가 뭔지 모르냐는 질문에 송우석 변호사(송강호 분)는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국가란 국민이다. 하지만 국민이 죽을 때까지 정부 권력에 맞서 싸우겠다는 나라, 그러다 지쳐 힘들다고 말하는 나라에 '도대체 국민이란 무엇인지, 국가란 무엇인지'하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 순간이었다.

수, 2015/09/0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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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의 숨겨진 진실, 국민이 마루타인가?

 

SW20151109_웹자보_임상시험의숨겨진진실.jpg

 

취업, 등록금, 학자금 등으로

고달픈 청년들에게

꿀알바로 통하는 임상시험

진정 임상시험은

꿀알바일까?

 

❙ 일시 : 2015년 11월 16일(월), 오후7시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 토크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임상시험 경험자

❙ 참가비 : 5,000원

❙ 참가신청 : http://goo.gl/forms/xNLcmqKoTn

❙ 주관 :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 주최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임상시험 경험이 있으신 분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로 연락주세요.

 

20151116_토크쇼_임상시험의숨겨진진실 (2)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는 오늘(11/16) 오후7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에서 우리나라 임상시험 현황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토크쇼를 개최하였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행사를 시작하여, 전문가로 참석한 정형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의사) 국장은  임상시험의 위험성 및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 선진국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해마다 500-600여 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나 최근 3년간 임상시험 피험자들의 ‘중대 이상약물 반응보고’가 47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중 부작용으로 376명이 입원을 하고, 7명은 생명위협, 49명은 사망까지 하였으며, 나머지 45명은 의학적으로 중요한 반응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최근 정부는 최근 임상시험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임상시험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임상시험 건강보험 확대, 임상시험 통합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제약회사 등에게 피험자의 개인적 질병정보를 제외한 임상정보의 공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정부가 임상시험 대상자를 저소득층 또는 난치성 질환자들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궁핍한 환경을 이용한 반인륜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무분별한 임상시험 확대는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행위임으로 철저한 보상체계 마련, 위험성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토크쇼에는 임상시험 경험자가 참가하여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었다. 경험자 2명 모두 생활비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임상시험에 참여했고 1번에 30-40만 원정도의 많은 비용을 받았다고 밝혔다. 임상시험 참가 시, 병원 측에서 위험성에 대해 알려주긴 했으나 충분한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위험성에 대한 두려움이 없느냐에 대한 질문에 이미 시판을 허가 받은 약품과 비슷한 약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이라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시험 중에 피를 많이 뽑아서 쓰러진 사람을 본 경험, 피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뽑은 경험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많은 청년들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임상시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임상시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토크쇼에 참석한 청중들의 질의응답을 받고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토크쇼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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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29060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FYkEvA

 

월, 2015/11/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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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매년 3월이면 항상 먼발치에서 응원해주시는 지역에 계신 회원님들을 뵙고 한 해의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기 위해 광주, 대구, 대전, 부산에서 ‘지역회원 만남의 날’ 행사를 갖습니다. 3월 19일(토)에는 광주와 대구를, 3월 26일(토)에는 대전과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 [지역회원만남의날] 3/19 대구광주 3/26 대전부산 >> http://goo.gl/jzt2R3

 

오랜 겨울추위를 끝나고 슬며시 봄기운이 올라오는 지난 3월 26일, 하태훈 공동대표, 박근용 공동사무처장, 이선미 시민감시1팀 팀장, 이조은 시민참여팀 간사가 대전/충청에 계신 회원님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20160326_지역회원만남의날(대전/충청)

<대전/충청 지역회원 만남의 날 ⓒ참여연대>

 

이번 행사에는 총 12명의 회원님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법감시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신 강현석 회원님, 가입한지 한 달 정도 된 새내기 회원 최한솔 회원님,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활동하고 연대의 힘을 느끼고 싶었다는 최치숙 회원님. 참여연대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는 유인혁 회원님, 매년 대전/충청 지역회원 만남의 날에 함께 해주시는 정동수 회원님 등이 함께 해주셨고, 윤광열 회원님의 소개로 오신 택시정책연구소를 운영하시는 노동활동가 김기학님과 우는 아이 달래는 걸 아주 잘하신다는 변봉화님은 행사 당일에 참여연대 회원으로 가입해주시기도 했습니다.

 

 20160326_지역회원만남의날(대전/충청) 20160326_지역회원만남의날(대전/충청)

<대전/충청 지역회원 만남의 날 ⓒ참여연대>

 

행사 1부에서 하태훈 공동대표의 감사 인사와 참가자 소개에 이어 '2015년 참여연대 활동보고 영상'을 나누고, 박근용 공동사무처장이 '2016년 사업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2부에서는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과 함께 참여연대 활동 전반에 대해 회원님들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원님들께서 사법개혁을 위해 검찰권력을 감시하자는 의견,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국회에 대한 비판, 참여연대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원을 배가하는 캠페인을 하자는 의견 등 많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20160326_지역회원만남의날(대전/충청) 20160326_지역회원만남의날(대전/충청) 

<대전/충청 지역회원 만남의 날 ⓒ참여연대>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열띤 의견으로 예정된 행사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고, 뒤풀이 자리에서 맛난 식사와 함께 못다 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컸지만, 많은 격려와 조언을 주시는 회원님들에게서 따스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전/충청 지역에 계신 회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20160326_지역회원만남의날(대전/충청)

<대전/충청 지역회원 만남의 날 ⓒ참여연대>

 

지난 후기 보기

* 2015년 대전지역회원만남의 날 후기 >> http://goo.gl/MFD8xz
* 2014년 대전지역회원만남의 날 후기 >> http://bit.ly/1CNyqsK
* 2013년 대전지역회원만남의 날 후기 >> http://bit.ly/1lA6ouA

화, 2016/03/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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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이노베이션을 위한 도전과 만남, 2017 #스파크포럼 #더나은미래 우리 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도전과 만남의 자리! 함께 하실거죠? http://onoffmix.com/event/98002


◇온라인으로 시민 의견 모으는 디지털 직접 민주주의 플랫폼…소셜벤처 ‘빠띠(Parti)’ 권오현 대표 지난 겨울, 광장은 뜨거웠다. 곳곳에서 시국선언이 터져 나왔다. 그 중, 이름부터 독특한 한 시국선언문이 있었으니, 일명 ‘사회선언가 N명의 크라우드소싱 시국선언문’. 182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 중 자발적으로 6명이 초안을 작성해, 17명의 수정 사항을 담아 완성한 ‘N명의’ 크라우드소싱 시국선언문이다. 여기서 특별한 점 하나 더. ‘시국선언’ 제안부터 참여, 작성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온라인’을 통해 이뤄졌다는 것. 온라...
화, 2017/05/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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