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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주드 페르난도 교수 초청 간담회' <실론에서 강정까지 : 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아시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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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주드 페르난도 교수 초청 간담회' <실론에서 강정까지 : 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아시아 평화>

익명 (미확인) | 목, 2015/11/05- 10:23

주드 페르난도 교수 간담회

 

[주드 페르난도 교수 초청 간담회]

실론에서 강정까지

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아시아 평화

From Ceylon to Gangjeong : U.S. rebalance strategy and Peace in Asia

 

2015년 11월 13일(금) 오후 7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프로그램

영상상영 : 스리랑카 전쟁관련 영상 (한국어자막)

 

발표

   - 주드 페르난도 아일랜드 Trinity College 평화학 교수

 

이야기 손님

   - 김동진 아일랜드 Trinity College 평화학 교수

   - 강은주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 이남주 성공회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참가자 질의 및 응답

 

사회 및 통역

   -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 백가윤 참여연대 활동가

 

 

주드 페르난도(Jude Fernando) 교수, 신부

 

스리랑카(싱할라) 출신으로 현재 트리니티 컬리지(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비교문화 신학과 비교종교 연구 중. 스리랑카에서 활동 당시 타밀과의 화해 운동 및 반전 평화활동에 참여, 정부에 반체제 인사로 낙인이 찍혀 귀국이 사실상 금지된 상황임. 유럽에서는 독일과 아일랜드에서 스리랑카에 대한 국제 민중법정을 개최하는 등 타밀대학살에 대한 스리랑카 정부의 책임, 미국 등 관련국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지속하고 있음.
주요 연구 분야는 종교, 평화, 갈등이며 특히 평화구축에 있어 종교 간 대화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남아시아, 그중에서도 스리랑카의 종족 민족주의와 지정학을 연구함. 저서로는 <A paradigm for a peace movement: Thich Nhat Hanh and Martin Luther King Jr>, <Religion, conflict and peace in Sri Lanka: The Politics of Interpretations of Nationhood> 등이 있음.

* 스리랑카 민중법정 자료(한국어본) 다운로드 클릭! >>>>   SriLanka People's Court_report_web_ko.pdf

 

 

 

주최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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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럼비를 되찾을 때 까지 우리는 간다!

 

2007년 기습적으로 유치신청 된 강정 해군기지에 맞서 마을주민들이 모여 해군기지 반대대책위를 세운 날이 2007년 5월 18일입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오늘, 해군기지는 완공되었지만 강정은 생명평화마을을 선포했고 여전히 해군기지 결사반대 노란깃발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맨몸으로 눈물로 호소했던 지난 날, 강정이 1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제주도내는 물론 전국각지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보내준 연대의 힘 덕분이었습니다. 

비행기를 버스처럼 타고 다니며 강정으로 향했던 발걸음들, SNS로 퍼나르며 강정의 소식을 알리던 사람들, 언론도 정치권도 눈감고 귀막을때에도 강정을 잊지 않고 다녀간 사람들, 이름 없이 함께 했던 바로 당신의 연대를 기억합니다. 강정 해군기지 반대투쟁 10년을 기억하며 다가올 삶의 시간도 함께 기약하고 싶습니다. 


함께 해요!! 구럼비 기억행동

1. 3650명의 구럼비 친구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SNS에 해시태그 #강정3650, #gangjeong3650을 달아 인증샷을 찍어 올리고 
강정의 10년이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친구 두명을 테그해 가능한 멀리 강정소식을 알려 주세요. 

 

2. 새 정부에 바라는 강정의 목소리

촛불 대선으로 새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새 정부에게 10년간 꾸준히 외쳐온 평화를 향한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 전달합니다. 
5월 15일까지 1인 1만원의 후원금과 이름을 보내주세요. 
구글폼으로 신청하기 -> http://bit.ly/2q7MsoW
후원금: 농협 352-0294-8494-13 문정현 
문의: [email protected]
* 전면광고는 강정 해군기지 반대대책위 출범 10년이 되는 5월 18일(목) 한겨레 신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 모금된 금액은 전액 광고비와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에 사용됩니다

 

3. 구럼비 기억문화제 

구럼비를 기억하며 인간띠잇기 함께 해요. 마을에서 준비한 점심 식사도 맛있게 나눠 먹고 춤추고 노래하는 문화제도 함께 즐겨요~ 
일시 : 5월 17일(목) 낮 12시~오후 3시, 
장소 : 해군기지 정문 앞  

 

문의 : 제주해군기지건설 전국대책회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금, 2017/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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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문에서 ‘한국의 안보는 사드 또는 한미FTA를 통해 풀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싱크탱크 연구자의 글을 볼 때마다, 나는 그들이 다른 별나라에서 사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곤 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 새정부의 동아시아정책방향과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의 사회자로 참석했을 때, 나는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이 방향을 틀어 새로운 물길을 내는 것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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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필자(왼쪽)와 코스텔로(가운데, 오른쪽은 통역).

이 세미나는 문재인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회에서 가진 대북관계에 관한 첫 세미나로서, 새로운 변화를 감지하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세미나는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 김근태재단, 그리고 코리아컨센서스 연구원, 그리고 인재근, 강창일, 홍익표, 이인영 의원들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

대북정책의 새로운 물결

발제와 토론의 내용은 흔히 한국의 세미나에서 보는 의례적이고 상투적인 내용을 넘어서서 매우 솔직하고 대범했다. 세미나 내용은 전문적 수준의 깊이를 담아내면서 한국의 근현대사의 맥락 속에서 얽혀진 사회문화적 관점을 담아 서울과 워싱턴의 새로운 정치적 전개를 암시했다.  

이 자리를 빛내준 사람은 스테판 코스텔로였다. 그는 코리아타임즈에 고정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한국문제 전문가이자 ProGlobal Consulting 대표이다. 그는 지난 15년 간 한국문제를 다루는 한미 간의 주요 자리에 초대조차 받지 못했고, 워싱턴의 싱크탱크들도 외면해왔던 인물이다.

그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재야시절 워싱턴에 머물 때 인연을 맺어, 그를 위한 재단에서 일하면서 김 전대통령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노력을 전세계의 지도자들과 연대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또 김 전 대통령의 국제적인 비젼을 견지하면서 함께하는 진보적인 인사들과 더불어 이를 세계의 지성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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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포린어페어에서 벌어진 김대중과 이광요의 논쟁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그리고 이른바 아시아적 가치를 둘러싼 논쟁으로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논쟁에서 김대중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양립 가능성을 주장했다. 사진은 포린어페어에 실린 김대중의 논문.

코스텔로 씨는 1994년 싱카포르 이광요 수상이 ‘민주주의는 아시아의 가치가 아니다’ 라고 주장했을 때, 김 전대통령의 이를 반박하는 성명을 영어권에 알리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 정치권에는 세계적 수준의 논쟁과 주목을 받을만한 인물이 없다는 것이 아쉽기도 하다.

그는 워싱턴이 한반도에 대해 매우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포용정책을 주장해 왔으며, 사드배치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국의 진보인사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다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비로소 자신의 견해를 밝힐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그가 무시당했다는 사실보다는 긴 세월 동안 미국의 북한에 대한 대립적 구도에서 비롯된 결과이기도 한다.

이번 세미나는 중국 전문가인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와 러시아 전문가인 백준기 교수의 진보적인 견해를 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두 분은 그동안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추구한 군사대결전략이 매우 위험한 것이었음을 솔직하게 밝혔다.

이 교수는 중국이 그간 한반도에 취했던 조정자의 역할에서 앞으로는 개입정책을 취할 것으로 전망했다.  

백 교수는 한미일을 함께 묶어 군사전략을 취하는 것은 지역의 개별국가마다 지정학적 역사와 지향점이 다르다는 점을 무시한 사려없는, 매우 위험한 게임임을 지적했다. 16세기이후 일본은 군사적 팽창을 추구해 온 반면에 한국은 항상 균형적 입장을 취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들은 미국이 평양에 취하는 비합법적인 위협이 마치 정상적 과정이라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함에서 벗어나, 서울의 핵심 인사들이 독자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인상을 줬다. 

북한에 대한 4가지 거짓말

코스텔로는 한국의 새정부는 그간의 ‘고래 사이에 낀 새우’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외교와 안보의 새로운 아젠다를 주도할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러시아의 푸틴, 미국의 트럼프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등이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도덕적 권위와 민주적 명성을 부러워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나가서 미국인들은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된 탄핵과정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세미나에서 가장 돋보인 그의 주장은 수 십년간 북핵 문제 해법의 주류로 대접받으며, 공론을 호도했던 4가지 거짓말(myths)을 폭로하고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첫 번째 거짓말은 북한의 비이성적 지도자는 지역의 집단적 안보와 경제적 협력 가능성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핵무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은 합의를 만들고자 노력해왔고, 합의 내용을 이행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언론들은 매번 실패를 되풀이 한 제재와 봉쇄정책만이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두 번째 거짓말은 북한은 합의내용을 존중하지 않았고, 따라서 미국이 북한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1994년 제네바 합의는 매우 신중한 협상을 통해 쌍방의 협정이 이루어졌지만, 부시 행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북한 정권의 전복을 추구했다는 것이 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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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거짓말은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는 방법은 ‘최대한의 협박과 봉쇄’ 외는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과거 한미 양국(클린턴과 김대중 시절)이 취한 포용정책은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북한은 협박을 당했을 때만 위협적 방식으로 대응했을 뿐이다. 북한에 압력을 가했을 때만 지역의 안보가 실제적으로 위험해졌다

네 번째 거짓말은 1990년대의 포용정책은 한국과 미국은 전혀 얻은 것이 없는 일방적 북한 퍼주기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당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했다는 점은 한미 양국의 대단한 성과였다.  평양은 2000년,  고위급 인사를 워싱턴에 파견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을 떨쳐내고, 신뢰를 얻으려고 했다.

이 모든 사태를 거꾸로 돌린 것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적대정책이었다.  공들여 협정한 제네바 합의를 저버리는 것은 부당한 처사인데도, 당시 체니 부통령은 “악마와의 협상은 필요없어. 그냥 굴복시켜”라고 말했다. 

한국이 주도하는 대북정책

또 다른 토론자였던 임마뉴엘 페스트라이쉬 Asia Insitute 소장은 한국에서 오래 산 지한파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 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구 정권에서 지내오면서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고 군사적 증강과 감성적 대립만이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잘못된 보도에 익숙해져 있다. 

또한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무기 확산을 제한하겠다는 기본 약속을 어기고, 국제 법규를  위반해 가면서 오로지 군사적 방식으로만 지역 안전과 발전을 추구했는데, 그로부터도 16년이 지났다.

더 멀리 돌아보면, 러시아와 중국 등과 함께 만들었던 유엔의 원칙을 파기하고, 유엔헌장의 이행약속을 어긴 1951년으로부터 66년이 지났다”

사회자로서 감회를 말하자면, 미국 내에도 평화를 추구하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며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했다. 따라서 당사자인 한국은 이제부터라도 강력한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상황을 주도해가야 한다.  

앞으로 이와 같은 대담한 세미나를 더욱 자주 열면서 대북 포용정책에 기반한 실천가능한 기획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화, 2017/05/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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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ba

국제앰네스티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쿠바 방문과 뒤이은 아르헨티나 방문을 앞두고 3국 정상이 가장 먼저 논의하길 희망하는 주요 인권사안에 대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미국

관타나모 수용소

미국 해군기지 내 테러범 수용소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위한 현 정부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약속했던 수용소 폐쇄 기한으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수십여 명이 석방되지 못한 채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은 국제적으로 상당히 우려되는 점입니다. 미국 정부가 국제적인 공정한 재판절차에 따라 수감자들을 기소할 의도가 없다면 모두 즉시 석방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2016년 2월 23일 미국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폐쇄 계획에서 관타나모 수용소 문제를 인권 사안으로 다루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이 폐쇄안은 관타나모 수용소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고문과 강제실종 등의 국제법상 범죄 및 인권침해행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할 미국의 의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일부 수감자들을 기소나 재판 없이 미국 본토로 이송해 무기한 구금한다는 내용에 그쳤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관타나모 수용소의 폐쇄가 단순히 인권침해행위를 타지로 옮기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폐쇄 계획을 비롯해 관타나모 특별 군사위원회를 존치하는 것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일반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적인 공정한 재판 기준을 따르지 않는 군사위원회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대 쿠바 경제제재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쿠바의 인권은 특히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중심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침해됐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쿠바의 일반 시민들이 의약품 및 기초 생필품을 얻지 못하는 실태를 기록했고, 제재를 해제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했습니다. 쿠바와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합니다. 또한, 미국 의회에 2015 쿠바 여행자유법, 쿠바 무역법, 쿠바 전자통신진흥법 등 양당 합의 법안의 처리를 촉구합니다.

이주민과 난민

2016년 첫 라틴아메리카 국가 방문을 기해,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와 아르헨티나의 인권 현황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 미국 내 이민자와 망명신청자 수천여 명이 처한 상황을 타개하고, 미국에 입국하려는 이민자 문제에 대해 국제기준에 맞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보호자 없는 어린이 약 4만 명뿐만 아니라 4만 가구가 남부 국경지대에서 체포되었고, 많은 수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멕시코 등지에서 폭력과 불안을 피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미국에 체류하기를 고집하며 의료적 지원과 식량, 식수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변호사 접견도 할 수 없는 시설에서 수개월 동안 수감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출신 이주민을 대상으로 현행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는 분명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난민 재정착을 위해 국제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미주 지역의 인권 상황을 논의한다면 이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합니다.

쿠바

국제적 조사

유엔 특별조사관, 미주인권위원회 등 독립적인 인권단체와 인권기구는 수십 년 동안 쿠바에 입국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쿠바는 국제앰네스티가 정부로부터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한 유일한 미주 지역 국가입니다.

쿠바 내 다양한 인권 사안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고 독립적, 객관적인 감시와 기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인권단체의 입국을 허용해야 합니다. 쿠바와 국제사회 간 새롭게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쿠바 국민의 인권을 더욱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화에 국제적 인권 단체 역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권제도와의 협력을 통해 쿠바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환영하고, 다른 미주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철저한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세계에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의적 체포와 표현, 결사, 집회의 자유 탄압

최근 수년간 쿠바에서는 평화적인 시위대와 정치적 반대세력, 인권옹호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탄압과 단기 자의적 체포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세계 인권의 날인 2015년 12월 10일에는 정부 요원들이 평화적 활동 참여를 막기 위해 반대세력과 기자들을 가택 연금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쿠바 형법에서 공무원 모욕, 공무집행 방해, 공공장소 난동 등을 명시한 조항이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탄압하는 데 이용되고 있음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쿠바는 정부와 사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이용하는 형법 조항들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합니다.

아르헨티나

정의회복과 불처벌 종식

1976년 아르헨티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지 40년이 지나는 동안 당시 벌어졌던 심각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재판에 부치는 등 상당한 진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 대해 증인들의 법무를 대리할 효율적인 단체가 필요한 것 등 아직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있습니다. 독재정권의 민간인 참여 문제, 성범죄 재판 회부 문제 등 새로운 과제도 등장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군사독재 당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불필요한 지연 없이 재판에 회부하고, 증인의 안전과 신체적 완전성(physical integrity)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선주민 권리

아르헨티나 헌법과 국제인권법에서는 이미 선주민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만, 수십 년 동안 아르헨티나의 선주민들은 2등 시민 대우를 받으며 인권을 무시당한 채 폭력과 박해,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선주민들의 주장과 요구가 아르헨티나에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와 사기업, 특히 농업, 채굴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아르헨티나 선주민들이 대대로 살아온 거주지에 대한 토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거대한 장벽을 세웠습니다. 유엔 선주민 특별조사관을 비롯한 국제기구는 개발계획과 천연자원 착취로 영향을 받을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선주민과 함께 공동재산의 법적 인정에 관한 특별법 마련을 논의, 협의하고, 국제기준을 적용, 이행함으로써 선주민의 권리를 증진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

최근 수년간 아르헨티나 정부와 보안군이 사회적 저항에 대처하는 방법은 진보와 역행을 거듭했습니다. 2016년 2월 아르헨티나 안보부는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대를 징계할 것을 보안군에 지시하는 “대중 시위 시 보안군 행동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행동지침이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한편, 시위를 범죄화하는 데 사법제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점이 드러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쿠바, 아르헨티나 3국 회담에서 생산적이고 인권중심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국제앰네스티는 3국이 당면한 주요 인권과제에 대해 언제든지 더 많은 정보와 특별 권고사항을 제공할 것입니다.

영어전문 보기

OPEN LETTER FROM AMNESTY INTERNATIONAL TO USA PRESIDENT BARACK OBAMA, CUBAN PRESIDENT RAUL CASTRO, AND ARGENTINE PRESIDENT MAURICIO MACRI.

On the occasion of President Barack Obama´s upcoming historic visit to Cuba, followed by a two-day visit to Argentina,
Amnesty International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highlight to the three Presidents a number of major human
rights concerns which we hope will be prioritized as part of your discussions.

UNITED STATES OF AMERICA

Detentions at Guantánamo Bay

While we recognize the current administration’s commitment to end the detentions in the US naval base at Guantánamo
Bay, the fact that dozens of detainees remain there more than six years after President Obama’s original deadline for
closure of the detention facility is a cause for huge international concern. We reiterate that any Guantánamo detainee
the USA does not intend to charge for prosecution in proceedings that fully comply with international fair trial standards
should be immediately released.

We regret that the government’s plan for closure submitted to the US Congress on 23 February 2016 fails to address
resolution of the detentions as a human rights issue. The plan for closure makes no reference to the USA´s obligation
to ensure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of torture and enforced
disappearance that have occurred at the base and elsewhere. The result is a proposal to relocate some individuals for
indefinite detention without charge or trial to the US mainland. We have consistently argued that closure of the
Guantánamo detention facility must not result in the transfer of human rights violations elsewhere. This proposal would
fail this test, as would the retention of military commissions for selected prosecutions. The commissions do not meet
international fair trials standards and should be abandoned in favour of trials in the ordinary criminal justice system.

The US economic embargo on Cuba

For too long, the US economic embargo has undermined human rights in Cuba, particularly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has consistently called for lifting of the embargo and documented how it denies ordinary
Cubans access to medication and other basic commodities. We welcome the government’s efforts to re-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with Cuba. We call on the US Congress to pass the following bipartisan bills: The Freedom to Travel
to Cuba Act of 2015, The Cuba Trade Act of 2015, and The Cuba Digital and Telecommunications Advancement Act.

Migrants and refugees

On this first visit to Latin America in 2016, we urge President Obama to not only consider the human rights situations
in Cuba and Argentina but also to address the situation faced by thousands of migrants and asylum seekers in the USA
and ensure his government fully complies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regarding those seeking to enter the country.

Nearly 40,000 unaccompanied children and an additional 40,000 families were apprehended crossing the southern
border in 2015, many fleeing violence and insecurity in El Salvador, Honduras, Guatemala, and Mexico. Families and
unaccompanied children were detained for months while pursuing claims to remain in the country, many held in
facilities that did not provide proper access to medical care, food and water, and access to legal counsel. The US
government announced expansion of the current refugee resettlement program for migrants fleeing from El Salvador,
Guatemala, and Honduras, and this i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but it still is a far cry from the measures that need
to be taken internationally towards resettling those displaced. This is an issue that cannot be left aside in any discussion
pertain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the Americas.

CUBA

International scrutiny

Independent human rights organizations and mechanisms, including Special Rapporteurs of the UN and the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have not had access to Cuba for decades. Cuba is the only country in the
Americas which Amnesty International does not have permission from authorities to access.

In the interest of transparency and to facilitate independent and objective monitoring and reporting on a range of human
rights issues in Cuba, independent human rights organizations should be able to enter the country. While we welcome
the new dialogue between Cub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urge that this dialogue includ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actors, as a way to advance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human rights of the Cuban people.

Working with human rights systems, Cuba could also send a message to the world that it welcomes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nd that it is willing to be held to the same degree of scrutiny as its peers across the Americas.

Arbitrary arrests and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ssociation and assembly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constant reports of harassment and short-term arbitrary arrests of peaceful protestors,
political dissidents, and human rights defenders in Cuba. On 10 December 2015, International Human Rights Day,
Amnesty International received reports of dissidents and journalists placed under house arrest by state agents in order
to prevent their participation in peaceful activities. Amnesty International is seriously concerned that provisions of the
Cuban Criminal Code, such as contempt of a public official (“desacato”), resistance to public officials carrying out their
duties (“resistencia”) and public disorder (“desórdenes públicos”) are used to stifle free speech, assembly and
association.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Cuba must amend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that lend
themselves to abuse by state officials and the judiciary to restrict freedom of expression.

ARGENTINA

Access to Justice and the end to Impunity

Forty years have passed since the 1976 coup in Argentina and substantial progress has been made in investigating and
bringing th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took place during that period to trial.

Challenges still remain, however, such as the need for efficient organization of all cases, including the legal and
paralegal work with witnesses. New challenges have also emerged such as the civilian participation in the dictatorship
and bringing sexual crimes to justice. Argentina must continue its efforts to bring those responsible for the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during the military dictatorship to trial without unnecessary delay, and to protect the
security and physical integrity of the witnesses in these cases.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Argentina’s Constitution and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lready recognize the right of Indigenous peoples.
However, for decades, Indigenous peoples in Argentina have been treated like second class citizens, subjected to
violence, intimidation and discrimination with their human rights ignored. In recent years, their claims and demands
have started to gain traction on the political and social agenda in Argentina.

Over the last decade state and private interests, especially those of the agribusiness and extractive industries, have
built up enormous barriers between Argentina’s Indigenous people and their rights to their traditional lands.

International bodies, including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Indigenous Peoples, have criticised the lack of consultation
with the communities that may be affected by development projects and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Argentina must make progress with regard to the legal recognition of communal property by discussing and consulting
a special law with the Indigenous Peoples, and must advance their rights through the practice and implementation of
standards.

Freedom of expression and right to peaceful assembly

The way in which the political authorities and security forces tackle social protest in Argentina has experienced both
progress and setbacks in recent years. In February 2016, the Ministry of Security published its “Protocol for Action of
the State’s Security Forces in Public Demonstrations” instructing the security forces to put a stop to social protests and
take criminal action against those participating. In our opinion, this places serious limita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of all people to demonstrate peacefully, whilst also representing an improper use of the justice system to
criminalize protestors.

In closing, we wish you productive and human rights-focused discussions as part of your upcoming meetings. Amnesty
International stands ready to furnish the three governments with further information about some of the most pressing
human rights challenges facing the countries and our specific recommendations for addressing these.

월, 2016/03/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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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싸움이 시작된 지 벌써 9년입니다. 제주의 생명과 평화를 기원하는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됩니다. 강정해군기지 반대 싸움 3000일을 맞아 8월 1일에는 강정마을에서 문화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군기지는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행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와 <오마이뉴스>는 대행진을 앞두고 제주해군기지의 안보적·환경적 문제점, 입지타당성 문제 등 제주해군기지의 끝나지 않은 문제점들을 짚어보는 칼럼을 연속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① "우리 아빠가 왜 빨갱이인가요?" 3000일을 견뎠습니다 (고권일 강정마을 부회장)
② 강정바당 연산호,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③ "박 대통령 보고 육지 가야겠다는 생각 없어졌다" (문정현 신부)
④ 평화를 향한 기도에 끝은 없습니다 (김선우 시인, 소설가)
⑤ 오키나와를 '악마의 섬'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토미야마 마사히로 오키나와-한국 민중연대 공동대표)

⑥ '평화의 섬'을 화약고로 만들겠다는 이상한 정부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평화의 섬'을 화약고로 만들겠다는 이상한 정부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⑥] 제주를 전쟁이 아닌 평화의 섬으로 만들자

 

이태호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사무처장

 

 

▲  해군이 구럼비 바위 지역의 발파를 시작한 2012년 3월 7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포구에서 한 시민이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깃발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 유성호

 

올해는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선포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선포된 직후부터 해군기지 건설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와 해군은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 건설이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동아시아의 바다에서는 9년 전 해군이 기지 건설을 시작하면서 도민과 강정주민들에게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무수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는 평화의 섬이 아니라 전쟁과 분쟁을 불러오는 화약고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그 시작부터 솔직하지 않았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해군은 이어도 분쟁이 벌어질 경우, 중국보다 먼저 현장에 도달하기 위해 중국과 인접한 제주도에 해군의 전초기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또한 일본과의 해상갈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제주해군기지가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정부 스스로가 한사코 이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23일 중국이 이어도 포함, 제주도 남방해역까지 포함하는 동중국해 일대에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을 선포한 이후 정부 관계자는 "이어도 문제는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무관하며 한중 간 '영토 분쟁'이 있는 것도 아닌 것(관련기사 : "정부, 중국 방공식별구역 일방 선포에 항의")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 13일 제주도의회에 '이어도의 날 조례안'이 상정되었지만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제주도의회 원내대표인 구성지 의원의 요구에 의해 보류되었습니다. 구성지 제주도의원은 "이어도의 날 조례는 동북아지역에 새로운 긴장국면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정부가 미일중과 긴밀하게 협의해 추진한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 조정 결과와 외교성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정주민과 국민들에 솔직하지 않았던 정부와 해군

 

정부여당이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기 40여 년 전인 1969년, 일본은 이미 우리 영공인 마라도 상공, 홍도 인근 상공,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속하는 이어도 수역 상공까지를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국내법에 명시하기까지 했지만 한국정부는 항의는커녕 40년간 존중해왔던 것입니다.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대해 항의하지 않다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만 반발하는 것이 군색해지자, 정부는 중국에게 무언가 해명을 해야 했고, 이어도는 영토가 아니라고 구두로 확인해주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제주해군기지가 이어도를 지키기 위한 기지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정부와 해군이 강정주민들과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제주도가 장차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의 복합군사기지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해군기지 공사가 착공되고 구럼비 발파가 일어난 2011~2012년은 강정마을 해군기지의 군사적 성격이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2011년부터 미국은 이른바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Asia)' 정책을 천명하고, 2012년 초에 발표된 미국의 신전략지침2020은 중국의 부상에 대해 견제력을 형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 직후인 2012년 6월 14일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서는 한미일 3자 협력의 범위를 재난구호에서 해양안보, 항행의 자유,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2012년 6월 21일 제주 남방 해역에서 '탐색구조훈련'이라는 명목으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한 이래 매년 해군훈련을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핵항공모함과 3개국의 이지스함이 모두 참여합니다. 하지만 정작 구조훈련은 하지 않고 해상검문검색, 통신훈련, 함대전술 훈련 등을 실시합니다. 2012년 미국 국방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은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상호운용성과 소통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해 6월 28일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실에서 추진하려다 국민들의 반대여론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일군사지원협정과 함께 미국이 한국에게 요구해온 한일군사동맹 장치입니다.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통상적인 정보교류와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미국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장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민여론의 반대로 중단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라는 양해각서의 형태로 다시 체결하고 말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전후 중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THAAD의 한국과 일본 배치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때는 일본의 아베 행정부가 평화헌법을 '재해석'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부활하겠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고 있던 때여서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도화 되고 있는 한미일의 삼각동맹

▲  지난 2012년 생명평화대행진 당시의 모습. 용산참사 유가족들, 쌍용자동차 노조, 강정마을 주민 등이 주최가 되어 지난 2012년 10월 5일 제주도 제주도청에서 시작한 평화 행진인 '2012 생명평화대행진'이 11월 3일 오후 최종목적지인 서울광장에 도착하였다. ⓒ 조재현

 

미국은 일본 아베 정권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중국 견제를 비롯한 세계 패권유지에 함께할 전략적 동맹으로 키우려는 것입니다. 대신 일본은 미군에게 부족한 군비와 전초기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미국은 2015년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를 지지하고 나아가 독려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본아베 정권은 이에 힘입어 지난 7월 16일 중의원에서 집단적 자위권 추구를 뒷받침하는 안보법제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이들 법률안이 최종 통과되면, 일본은 미국과 함께 일본 주변지역은 물론 세계 모든 지역에서 미군의 전략적 동맹으로서 군사작전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영유권 갈등 같이 '일본에 영향을 주는 위기 시' 미국과 함께 센카쿠 등지에서 대중국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나아가 자국국민 보호 등을 핑계로 한반도 유사시 미군과 함께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정부와 군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대신 스스로 미일 세계동맹의 하위파트너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하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해외파병법안은 우방국인 미국이 요청하면 유엔평화유지군이 아닌 다국적군에도 한국군대를 파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미군, 일본 자위대와 함께 한국군이 전 세계로 진출할 제도적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추세로 볼 때 한미일 삼각동맹은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는 형식상 한국해군기지임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 괌과 더불어 핵 미사일 군비경쟁과 해양군사동맹을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가 미 해군이 요구한 규격대로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2012년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미 해군이 요구한 규격이란 미 핵 항공모함 두 척, 그리고 핵 잠수함이 정박할 수 있는 선회장과 수심을 갖춘 정박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해군은 미군은 단지 제주해군기지를 기항지로 이용할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은 듯이 얘기합니다. 미 해군이 동맹국에게 요구해온 것, 특히 중국 주변의 동맹국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항지입니다. 

괌과 오키나와, 제주도와 다른 많은 아시아태평양의 섬들이 군비경쟁에 희생당해왔고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바다의 민감한 지역에 건설되는 전초기지들, 그리고 이 기지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자극적인 핵·미사일 군비경쟁과 군사훈련은 도리어 외교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을 도리어 소모적인 군비경쟁과 더 심각한 갈등으로 악화시킬 뿐입니다.

 

해군과 정부는 해군기지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유비무환(有備無患-미리 준비해 두면 근심될 것이 없다)"이라는 고사를 자주 들먹입니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유비무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도리어 공연한 일을 하여 없던 우환을 불러오는 대표적 사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비무환'의 논리들이 모여 도리어 더 큰 환란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를 전쟁이 아닌 평화의 섬으로 만들기 위해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은 3000일간 평화롭게 싸워왔습니다. 강정해군기지 반대투쟁 3000일을 기념하는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함께 해 주십시오. 평화를 위한 3000일간의 간절한 기도에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태평양을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전쟁기지와 군사훈련에 반대해온 괌과 오키나와와 필리핀과 대만의 평화활동가들도 강정에 모입니다. 분쟁이 아닌 공존을 향한, 죽음이 아닌 생명을 향한, 폭력과 전쟁이 아닌 존엄과 안전과 인간성을 향한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함께 해 주십시오.  

 

 

 

토, 2015/07/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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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정부는 강정마을 두 번 죽이는 구상권 청구 즉각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 국회의 목소리에 즉각 화답해야 
국방부는 “공개 돼선 안 될 협조 내용” 공개하라


어제(10/25) 국회의원 165명이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청구한 35억여원 구상권이 부당함을 국회가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에게 제기한 구상권 소송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청구한 구상권의 부당함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혀졌다.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며 강정마을 연산호, 구럼비 바위, 마을 공동체 등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것들을 파괴하고 짓밟았다. 그것도 부족해 국책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을 탄압하고 있다. 국가가 국책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강정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삼성과 해군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해군기지 반대세력이라 단정하고 긴밀한 공조를 통해 공사 진척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통상적이고 공개적인 소송을 통하는 방식이 아닌 비공개 방식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은 구상권 청구과정에서 어떠한 내부적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을 자아냈다. 실제 최근 공개된 해군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장이 제주지방검찰청에게 보낸 문서에서 해군-삼성 간의 “적극적”이고 “공개돼선 안 될 협조”가 있어서 소송 대신 중재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러한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국방부는 시공사인 삼성과 공사 과정에서 어떤 협조가 있었는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원희룡 제주도정 역시 강정마을의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최근까지도 해군 제7기동전단 전단장을 명예도민으로 추진하려고 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했다. 강정주민들이 동의하지도 않는 백서발간까지 해군이 참여한 가운데 추진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구상권 청구가 철회되지 않는 한 강정마을의 갈등은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라도 박근혜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원희룡 도정 역시 부당한 구상권 청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수, 2016/10/2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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