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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 남영전구 대표를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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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 남영전구 대표를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 접수

익명 (미확인) | 수, 2015/11/04- 14:29

남영전구 고발장-홈페이지

 

<보도자료>

광주환경운동연합, 남영전구 대표를

 

11월 5일, 2시 영산강유역관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남영전구의 수은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요구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1월 4일, 남영전구 김철주 대표를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남영전구는 지난 3월과 4월, 광주공장의 일부를 물류창고로 개조하기 위한 철거작업과정에서 수은이 있다는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여 노동자들이 수은에 중독되는 화학사고를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철거작업 후 공장내 잔류 수은과 폐기물을 지하 1층에 묻은 뒤 콘크리트로 덮어 매립하였다.

수은은 고화될 경우 사람에게 즉각적인 사상을 입힐 뿐 아니라 토양에 침투될 경우 매칠 수은으로 변화되어 제2, 제3의 수은중독을 일으키는 유독물질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남영전구가 유독물질인 수은에 대한 관리(피고발인들은 수은의 용기나 포장, 취급시설, 보관장소 등에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화된 수은과 액체수은의 매립으로 인해 화학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있는 등 화학물질 관리법을 위반하였으며 폐기물 불법 매립과 수은이 뭍은 설비들을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지 않는 등 폐기물 관리법 위반한 협의로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취급자는 즉시 위해관리계획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현재 노동청, 환경청의 대기 중 수은 포집 조사결과 공장 내부에 수은농도가 높은 상태이고 철거작업 시 설치한 배기시설이 인근의 식품공장 방향으로 설치되어 용접과정에서 기화된 수은이 대기중으로 방출, 주변 식품공장과 인근 노동자, 지역 주민에게 퍼져 화학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큼에도 피고발인들은 위해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

화학물질관리법에는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화학사고가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남영전구는 잔류 수은과 폐유, 파이프 등의 설비를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공장 지하에 불법매립하였는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10여년동안 공장을 가동해오면서 한 차례도 지정폐기물 처리를 한바가 없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수은은 치명적인 유독물질로 인체에 신경계통의 질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하며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을 야기하므로 결국 제2, 제3의 수은중독사고를 불러올 위험이 있는 물질로 엄격하게 취급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물질이다.

따라서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불법의 현장인 남영전구 부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동안 형광등 생산라인 운영과정에서의 수은의 사용량, 관리실태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적 행위를 숨기는 증거인멸 등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제기하였다.

또한 생명을 위협하고 토양오염 등을 일으키는 유독물질 수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은중독이라는 화학사고를 일으켰으며, 불법매립 등 지정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한 피고발인들에게 그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주장하였다.

더불어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내일 11월 5일, 오후 2시 영산강유역관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영전구의 수은중독 사고와 관련한 불법적 화학물질관리, 폐기물 불법매립 등의 의혹들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요구할 예정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수은중독사고가 명백한 화학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사중’으로 일관하고 있는 환경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남영전구의 화학물질 관리실태, 제 2차, 3차 수은 오염에 대한 철저한 조사, 그리고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처리 등에 대해 투명하게 처리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혹여나 남영전구의 수은사고가 축소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사실을 분명히 밝혀 위법한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하며, 광주지역 내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실태와 작업 환경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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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 세방산업 성명  ◀성명서 파일

 

http://gj.ekfem.or.kr

(500-05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정책실장(010-2609-2471).             2016.7.12.(화)

“참여해요 환경운동, 함께해요 환경사랑”
<보도자료>

하남산단 세방산업, 6년 연속 1급 발암물질 배출 1위, 엘지화학여수공장의 5배에 이르는 발암물질 배출
-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기업, 행정의 무사안일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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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하남산단 세방산업, 6년 연속 1급 발암물질 배출 1위,
-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기업 이익위해 발암물질 매일 1톤 가까이 쏟아내-

〇 환경부가 2016년 7월 7일 발표한 “2014년 화학물질배출량 조사”결과, 2014년 세방산업이 1급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이하 TCE) 294톤을 대기 중으로 배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발암물질 배출기업으로 꼽혔다. .

〇 하남산단의 자리한 세방산업의 TCE 배출량을 보면 2009년 74톤, 2010년 201톤, 2011년 310톤, 2012년 439톤, 2013년 250톤을 배출해, 매년 전국 1위를 차지해왔다. 2008년에 7톤에서 2009년 74톤으로 10배이상 증가한 이후, 다량의 TCE를 배출하고 있다. 세방산업은 밧데리 분리막의 세척에 TCE를 사용하고 있다.

〇 2014년 세방산업의 1급 발암물질 배출량은 2위를 차지한 (주)트리스의 배출량 130톤의 2배 이상이며, (주)엘지화학여수공장이 배출한 50톤의 5배이다. 특히 전국 1급 발암물질 배출량 1,064톤의 30%에 달하며, 전국 TCE 대기 배출량 720톤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〇 TCE(트리클로로에틸렌)은 금속기계부품 등의 세정, 살충제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간암과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성물질이다. 또한 두통, 허약, 흥분, 중추신경계 이상증상과 간과 신장에 심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흡입했을 때는 간이나 신장질환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신경 독성과 호흡독성, 피부독성을 갖는 유독물질이다.

〇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부터 남영전구 수은누출사고 이후, 화학물질 관리에 구멍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세방산업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동안 TCE를 1,570톤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동안, 아무런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아왔다. 기업은 이윤을 위해 생산량 증대에 열을 올리며, 매일 1톤 가까이 발암물질을 굴뚝으로 뿜어냈다. 그 결과 대기환경은 악화되었고, 결국 인근 노동자와 주민뿐 아니라 광주시민 전체가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〇 겨우 지난 3월, 광주시는 하남산단 인근 대기오염측정소에서 TCE의 수치가 높다는 것을 환경부로부터 통보받고 세방산업에 저감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단순한 저감노력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〇 정부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통해 사업장의 자발적 화학물질 배출의 저감을 유도한다고 하지만 매년 증가되어온 TCE배출량을 보면 사업자인 세방산업의 노력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정부 또한, 조사는 진행했지만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〇 이번 세방산업 사건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사건이다. 기업과 광주시, 정부는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기하였다.

〇 우리는 어마어마한 양의 발암물질이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사이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화학산단이 아닌 일반산단에 입주한 기업이라는 점, 특히 대규모 택지지구인 수완지구의 코앞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 등 납득할 수 없는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〇 우리는 세방산업과 광주시, 정부에 TCE 배출로 인한 주변 피해 조사와 TCE 배출의 근본적 대책을 수립을 요구한다. 더불어 세방산업과 광주시, 정부는 지금까지의 무사안일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현재의 상황과 대책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2016. 7. 12.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담당 : 이경희 정책실장 / 010-2609-2471)

 

화, 2016/07/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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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온실가스 목표 포기, ‘후퇴금지’ 위반
해외 감축분이 총 감축분의 30% 꼼수
산업계 책임을 국민에 전가해 ‘오염자 부담원칙’ 실종

◯ 오늘(3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신기후 체제에 대한 한국의 온실가스 국가기여(INDC)를 2030년 BAU 대비 -37% 즉, 5억 3천 6백만톤으로 정하고 이를 UN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안은 기존 4가지안과 달라 보이지만 11.3% 해외감축분을 제외하면 결국 기존의 3안으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25.7% 에 불과하다. 해외 감축분을 총 감축분의 30%나 잡아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량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는 2020년 목표배출량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 확답을 피했으나 이 감축안은 2020년 목표를 포기한 것이다. 역시나‘후퇴금지 방지’ 합의를 위반했다. 게다가 간접배출까지 포함하면 온실가스 배출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계의 감축률을 BAU 대비 -12%로 정한 것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전부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계획으로 ‘오염자 부담원칙’을 어겼다. 온실가스 배출 책임자들이 국민에게 떠넘기고 해외에 떠넘기는 감축안이 되어 버렸다.

◯ 정부는 마치 오늘 새로운 안을 발표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기존 3안에 해외 감축분을 넣는 꼼수를 부렸다. 이마저도 정부가 스스로 제출했다기 보다 앞서 4가지안이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것 같으니 슬며시 다시 꺼내들고 온 그 과정이 개탄스럽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 부문은 12%의 낮은 감축률로 부담을 완화하면서 국제 탄소시장을 주요 감축수단으로 삼은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자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일차적인 감축대상임에도 이를 게을리 하면서 탄소 상쇄와 같이 잘못된 해법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원전과 석탄 탄소포집저장과 같은 위험하고 비싼 온실가스 감축 수단도 역시 기후변화 대책에서 당장 제외돼야 한다.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예상하고 산업계를 비롯한 전사회적인 변화를 끌어내야한다. 감축이 시작되면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가 붙게 되어 2020년 목표량을 달성할 때보다 2030년 목표량을 달성할 때의 감축 증가율은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2020년 목표량과 거의 비슷한 2030년 목표량을 제시하여 근근히 체면치례나 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안을 들고 국제사회에 나가 ‘자발적인 국가기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구적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책임을 가진다고 인정하면서도(2012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 7위(연료 연소),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6위, 1인당 배출량 OECD 6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선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이 감축안은 세계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안이다.

◯ 잘못된 감축안의 시작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부터다. 배출 전망치는 현실에는 없는 허상인데 산업계와 정부는 이를 부여잡고 있다. GDP가 성장해도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도 다시 올해를 기점으로 온실가스가 대폭 늘어나 2030년에 8억 5100만톤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허상이다. 오히려 200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후 감축 로드맵까지 마련해서 각종 정책을 시행했으면 배출전망치는 그에 맞게 수정 제시되어야 했다. 그런데 2009년 당시 배출 전망치보다 지금이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은 정부가 지난 6년 동안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거나 정책 시행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평가가 먼저이지 허상에 지나지 않은 배출전망치만 높게 잡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배출전망치 기준부터 절대기준으로 바꿔야 정부가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에 끌려다니는 현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온실가스 감축은 전지구적인 사안이다.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처럼 숫자로 장난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에 대한 국제적인 검증작업이 진행되면 정부의 전망치 부풀리기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현실적인 감축 수단은 ‘자연감축량’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온실가스 증가율은 정체되고 있다.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의 말만 믿고 그대로 반영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세계가 믿지 못하는 이유다.

◯ 에너지다소비 산업이 앞으로 우리경제의 먹거리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부가가치생산율도 고용창출률도 바닥이다. 지금처럼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유럽 등지에서 새로운 온실가스 무역장벽이라고 만들게 되는 날이면 우리 경제는 공멸에 이르고 말 것이다. 에너지다소비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국민의 녹을 먹는 정부 관료들의 과제이다.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한국사회 경제를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기본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꼼수나 부리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아니라 미래한국의 청사진을 그리고 국제사회에 떳떳한 진정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2015년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5/06/3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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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저해하고 지역경제 왜곡하는 지역경제단체는 각성하라!
대전시는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의
모든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라!

대전지역 경제 관련 단체들(대전상공회의소, 대전개발위원회, 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 대전충남경영자총영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은 오늘 14일 오전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메르스 사태로 인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들은 지역 현안사업을 촉구하며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에 대해 “최근 이해 관계자들과의 갈등으로 사업 차질 우려를 빚고 있다. 공익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지역민의 협조를 토대로 조속한 착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지역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에 지역 업체의 참여 비율을 높여 달라”고 대전시를 압박하고 나섰다.

실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이들 단체들은 대부분 건설 관련 단체들로 정작 이해관계자들이다. 특히 일부 대형건설사들은 갑천지구 공동주택용지 4블럭 중 2블럭의 개발참여를 요구하고 있어 특혜 시비를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공적자금 수천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공공주택용지가 일부 대형 건설사들의 수익사업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사회 전체의 저성장과 세종시 조성으로 인한 인구 유출과 감소 등 지역사회 새로운 환경변화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갑천지구에 주택 5,500세대를 공급하여 인구 15,000이상을 수용하게 되면 대덕구, 동구, 중구 지역의 주거정비사업과 재생사업 등 원도심 지역 활성화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대전지역 최고의 현안인 균형발전과 동서 격차 해소는 더 후퇴할 수밖에 없다.

시민대책위는 지역 대형건설회사과 관련 기관들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런 요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대전지역 경제 단체들은 지역 기업으로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되찾아야 한다. 지역이 살고 지역기업이 있는 것이지, 기업이 우선이 될 수 없다.
이 단체들은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 관련 “공감대 형성과 지역민의 협조를 토대로 착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말인즉슨 옳다. 대전시는 조속히 관련 내용들을 전부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혹과 문제가 되는 모든 내용을 철저하게 따지고 검증해야 한다.
대전시는 시민을 위한 판단을 해야 한다. 시민의 혈세와 공적자금을 갖고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하게 대전시민과 대전시의 미래를 위한 판단이 기준이어야 한다. 대전시가 시민들의 시인지, 일부 기업들의 시인지, 대전시장과 대전시는 답해야 한다.

2015년 7월 14일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 시민대책위> 총 17개 단체
도안신도시2단계공영개발추진위원회, 대전도시개발재생연대,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민생대전행동(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정의당대전시당, 노동당대전시당,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YMCA,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문화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18아름다운월평공원

noname01

수, 2015/07/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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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겨울방학동안 전국 1,209개 학교에서 석면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전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6개고 총 15개교가 석면철거공사를 진행한다. 현재 대전의 401개교중 243개교가 석면이 사용된 학교이며, 이중 15개교가 겨울방학 공사를 하는 것이다.

 

○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백석면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석면이 인체노출시 폐암, 악성중피종암, 후두암, 난소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발암물질(Group1)이라고 밝히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어온 백석면은 WHO, ILO, EPA 등에서 1980 년대부터 사용을 금지하도록 권고해온 1 급 발암물질로 한국에서는 2007 년부터 석면시멘트 제품의 사용을 금지했다.

 

○ 석면철거는 공사과정 중에 석면오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석면철거과정에서 숱한 석면문제가 발생했고 지적되어왔지만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 특히 학교건축물의 석면철거는 잘못되면 교실과 복도 등을 오염시켜 다수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석면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석면철거는 공사과정 중에 석면오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한다.

 

○ 석면의 경우 특수폐기물로 허가를 받은 전문업체가 철거한다. 철거과정에서 경 우 보양작업(공사 전 외부유출을 막는 사전공사)을 통해 외부유출과 잔재물 존재를 예방하고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매뉴얼대로 철거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증언이다. 석면철거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석면이 노출되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 학교의 경우 석면철거가 엉터리로 진행되면 학교내부는 물론이고 인근 지역사회를 석면에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철저한 현장감시와 오염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 대전지역에서도 지난해 여름방학기간 동안 석면철거 후 잔재물이 남아 있어 지역사회에 문제가 대두 되었다.

 

○ 때문에 교육부, 환경부, 노동부 등 중앙정부의 관계부처와 교육청과 해당 학교는 물론이고 전교조 및 학부모모임에서도 관심을 갖고 안전하게 석면철거가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감시해야 한다.

 

○ 교육청 차원의 기획단계에서부터 학교석면철거의 경험이 많고 숙련된 철거노동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업체를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 짧은 방학동안 학교에서 일제히 석면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제대로된 석면철거업체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 감리제도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 학교석면을 전문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업체를 평소에 지원하고 육성하는 기획이 필요하다. 지역의 환경단체와 학부모 및 교사단체가 참여하는 명예감리제도를 도입하고 이들에게 현장감시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하지만, 이번 겨울방학에도 이런 보완책이나 개선대책 없이 또 다시 석면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 석면철거공사에 대해 교육청은 학부모와 교사 및 시민단체와 더불어 명예감리제를 도입하여 현장 감시와 모니터링을 하도록 시행해야 요구한다. 더불어 대전에는 여전히 230여개 넘는 학교(공립유치원포함)가 석면을 안고 생활해야하는 만큼, 개학 이후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석면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참고자료

 

 

수, 2018/01/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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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당진시민의 투쟁이 석탄발전소 증설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계획 철회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당진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며 20일부터 김홍장 당진시장과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김현기 위원장과 황성렬 집행위원장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투쟁을 7일째 이어왔다. 폭염 속 단식농성으로 건강이 악화된 김홍장 시장이 오늘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대책위는 농성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무더위 속에도 온몸을 던져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부당한 석탄발전소 증설 계획의 폐지를 요구한 당진시민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경의를 보낸다. 이번 단식투쟁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면서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계획의 철회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

우선 시민들과 각계각층의 뜨거운 호응과 지지가 이어졌다. 앞서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부당한 국가 에너지 정책에 의해 당진시민들의 희생이 더 이상 강요돼선 안 된다며 대책위의 농성에 지지를 보낸 바 있다. 많은 시민들은 지지방문과 온라인을 통해 당진 석탄발전소 증설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당진시민들의 행동에 동참했다. 당진시와 시의회 그리고 대다수의 시민이 당진에코파워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승인을 강행할 수 있는 어떤 명분도 사라졌다. 당진시민들은 석탄발전소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결집도 이끌어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농성장을 직접 방문해 당진에코파워 계획 철회를 위해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약속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이 석탄발전소 증설 계획에 주목하면서 20대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방문해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대목도 고무적이다.

시민과 정치권의 노력은 당진에코파워 계획을 우선 승인 보류시킨 결과로 이어졌다. 대책위에 따르면,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당초 이번 달 28일 이전으로 예정했던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무기한 보류했다고 확인했다. 계획 철회까지는 아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번 달 초 내놓은 석탄화력발전소 대책에서 기존 반영된 9기의 석탄발전소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을 고려하면 진전을 보인 것이다.

대책위는 단식농성을 잠정 중단하기로 밝혔지만, 이는 당진에코파워 계획 철회를 위한 더 큰 투쟁을 알리는 시작이다. 당진지역에서 석탄발전소 증설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더 높아졌고 앞으로 자발적인 참여는 확대될 것이다. 당진시민들의 행동은 석탄발전소 계획이 추진 중인 강릉 등 다른 지역의 시민들의 행동을 고무시키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민심을 외면한 채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철회를 유보할수록 더 광범위한 사회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에 석탄발전소 증설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이후 전국의 더 많은 시민사회와 연대해 석탄발전소의 폐지와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해 공동 대응해나갈 것이다.

2016년 7월 26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그린피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에너지나눔과평화,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시민환경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목, 2016/08/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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