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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 남영전구 대표를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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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 남영전구 대표를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 접수

익명 (미확인) | 수, 2015/11/04- 14:29

남영전구 고발장-홈페이지

 

<보도자료>

광주환경운동연합, 남영전구 대표를

 

11월 5일, 2시 영산강유역관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남영전구의 수은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요구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1월 4일, 남영전구 김철주 대표를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남영전구는 지난 3월과 4월, 광주공장의 일부를 물류창고로 개조하기 위한 철거작업과정에서 수은이 있다는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여 노동자들이 수은에 중독되는 화학사고를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철거작업 후 공장내 잔류 수은과 폐기물을 지하 1층에 묻은 뒤 콘크리트로 덮어 매립하였다.

수은은 고화될 경우 사람에게 즉각적인 사상을 입힐 뿐 아니라 토양에 침투될 경우 매칠 수은으로 변화되어 제2, 제3의 수은중독을 일으키는 유독물질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남영전구가 유독물질인 수은에 대한 관리(피고발인들은 수은의 용기나 포장, 취급시설, 보관장소 등에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화된 수은과 액체수은의 매립으로 인해 화학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있는 등 화학물질 관리법을 위반하였으며 폐기물 불법 매립과 수은이 뭍은 설비들을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지 않는 등 폐기물 관리법 위반한 협의로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취급자는 즉시 위해관리계획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현재 노동청, 환경청의 대기 중 수은 포집 조사결과 공장 내부에 수은농도가 높은 상태이고 철거작업 시 설치한 배기시설이 인근의 식품공장 방향으로 설치되어 용접과정에서 기화된 수은이 대기중으로 방출, 주변 식품공장과 인근 노동자, 지역 주민에게 퍼져 화학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큼에도 피고발인들은 위해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

화학물질관리법에는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화학사고가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남영전구는 잔류 수은과 폐유, 파이프 등의 설비를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공장 지하에 불법매립하였는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10여년동안 공장을 가동해오면서 한 차례도 지정폐기물 처리를 한바가 없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수은은 치명적인 유독물질로 인체에 신경계통의 질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하며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을 야기하므로 결국 제2, 제3의 수은중독사고를 불러올 위험이 있는 물질로 엄격하게 취급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물질이다.

따라서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불법의 현장인 남영전구 부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동안 형광등 생산라인 운영과정에서의 수은의 사용량, 관리실태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적 행위를 숨기는 증거인멸 등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제기하였다.

또한 생명을 위협하고 토양오염 등을 일으키는 유독물질 수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은중독이라는 화학사고를 일으켰으며, 불법매립 등 지정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한 피고발인들에게 그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주장하였다.

더불어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내일 11월 5일, 오후 2시 영산강유역관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영전구의 수은중독 사고와 관련한 불법적 화학물질관리, 폐기물 불법매립 등의 의혹들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요구할 예정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수은중독사고가 명백한 화학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사중’으로 일관하고 있는 환경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남영전구의 화학물질 관리실태, 제 2차, 3차 수은 오염에 대한 철저한 조사, 그리고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처리 등에 대해 투명하게 처리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혹여나 남영전구의 수은사고가 축소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사실을 분명히 밝혀 위법한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하며, 광주지역 내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실태와 작업 환경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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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안일한 기후위기 대응을 드러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지난 12월 28일 확정‧공고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에서 2030(10년 후석탄 발전량 비중(연간)이 2019년 대비 6.2% 줄어든 34.2% 차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기본계획 서두에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을 기본방향이라고 밝혔는데 영국과 비교하면 얼마나 보잘것없는 수치인지 알 수 있다영국은 2012년 40%였던 석탄발전 비중을 8년 만에 2% 이하로 축소하면서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31.7%를 감축했다. (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 온실가스는 26.8% 증가했다.)

우리나라에서 석탄발전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배출원이다. 2017년 기준 석탄발전은 총 배출량의 27%를 차지했다인천의 상황은 더 심하다인천은 온실가스 배출이 2005년 대비 62.8% 증가했는데 이유는 옹진군 영흥면에 위치한 국내 3세계 7위 규모의 석탄발전소 때문이다. 2004년 1, 2호기를 시작으로 2008년 3, 4호기, 2014년 5, 6호기를 준공하여 총 설비용량이 5,080MW가 된 영흥 석탄발전소는 인천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45% 이상 차지한다.

지구온난화 1.5℃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 이상 줄어야 하는 상황에서 석탄발전 조기 퇴출 없이 기후위기 대응은 요원하다국제 기후변화 싱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는 UN IPCC의 [1.5℃ 특별보고서]를 분석하여 한국의 석탄발전 전면 퇴출 시기가 적어도 2029년은 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신규 석탄발전 7기와 석탄발전 수명 30년을 그대로 고수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025년까지 약 73조 원이 투자되는 한국판 그린뉴딜이 회색뉴딜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온실가스 감축 목표 없는 그린뉴딜은 결국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발전을 대체하기에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도 기존 회색 성장 정책을 그린으로 포장하고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했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요구인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총 6조기 폐쇄의 절반도 안 되는 1, 2호기 조기 폐쇄를 산업부에 건의했으나 산업부는 이마저도 외면했다.

인천시는 수도권에서 가장 큰 기후위기 피해가 우려된다그린피스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및 이상 기후 현상으로 2030년 인천시민 40만 명이 침수 직접 피해를 입고 인천공항을 비롯한 항만화력 발전소제철소 등 여러 산업 시설이 침수되어 기능이 마비되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인천시 총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이다.

먼저 인천시민이 선출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11김교흥맹성규박찬대송영길신동근유동수윤관석이성만정일영홍영표허종식국민의힘(1배준영정의당(1배진교무소속(1윤상현 이상 14명은 인천의 2030년 탈석탄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국회에 발의된 에너지전환지원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통과에 열을 올려야 한다또한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산업부가 발표한(2019년 3미세먼지 환경비용(84.8/kg) 만큼 인상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50% 이상 높이고 연료별로 나눠 각각 정한 벤치마크의 기준을 단일화해 LNG와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2030년 탈석탄 선언과 함께 환경정책기본법 제12(환경기준의 설정3항과 대기환경보전법 제16(배출허용기준3항에 따라 석탄발전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를 통해 강화하고 기준에 온실가스(CO2) 배출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CO2 배출허용기준 1kWh 당 450g 이하)

또한 탈석탄동맹(PPCA)에 먼저 가입한 서울시와 경기도와 협력하여 탈석탄을 위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전력 자립률 상향대정부 건의 및 압박 등 함께 힘써야 한다.

2021. 01. 05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화, 2021/01/0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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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1 기후위기 특강 – 제3탄 코로나, 기후위기 그리고 인권

◯ 인천환경운동연합은 <탄소 사회의 종말 The End of Carbon Society> 저자 성공회대 조효제 교수를 모시고 3월 16일 화요일 늦은 3시 2021 기후위기 특강 세번째 ‘코로나, 기후위기 그리고 인권’ 강의를 시민들과 함께 듣기 위해 마련했다. 

◯ 특강은 줌(Zoom)과 인천환경운동연합 유튜브 채널로 동시에 진행된다. 줌으로 강사와 소통하며 참여 원하는 시민들은 다음 링크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https://forms.gle/JYUHfX4hrcRUNipQ7

◯ 조효제 교수는 책을 통해 ‘탄소 사회’를 두 가지 차원에서 규정한다. “우선 탄소 사회란 탄소 자본주의의 논리와 작동방식을 깊이 내면화한 고탄소 사회체제를 뜻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탄소 사회는 생산, 소비, 그리고 인간의 내밀한 의식까지 지배하는 달콤한 중독의 체제다. 다른 한편으로, 탄소 사회란 탄소 자본주의에서 파생된 불평등이 전 지구적으로 그리고 한 나라 내에서 깊이 뿌리내린 사회 현실을 뜻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탄소 사회는 팍팍한 고통의 체제다. 달콤한 중독과 팍팍한 고통, 이러한 이중적 탄소 사회와 단절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기후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인권은 그런 길을 찾을 수 있는 렌즈를 제공한다.”

◯ 또한 조효제 교수는 기후위기가 인간화 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사회학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위기로 정의한다. “온실가스를 배출해야만 돌아가는 시스템 내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게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선택권 자체가 처음부터 주어져 있지 않다. 그런데도 기후변화에 관한 주류 담론에서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처방을 따르기만 하면 기후를 안정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와 같은 담론은 문제해결과 경영관리적인 시각이 두드러져 보이는 단선적 접근이며, 일종의 ‘탈정치적’ 기술관료적 해법이다. 개인이 저탄소 생활양식을 실천할 수 있으려면 현재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전체 사회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사회시스템으로 부터 가장 큰 혜택을 보면서 부와 영향력을 누리는 기업, 산업계, 기득권 세력, 이해집단이 그러한 변화를 쉽게 용인할 리 없다. 그러므로 기후문제의 본질이 온실가스의 농도라기보다, 자연환경을 불평등하게 이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사회적, 정치적 갈등인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렇지만 현재의 과학적 프레임에서는 그러한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는 사회변혁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고, 온실가스를 물리적으로 줄이는 것만 강조한다.”

◯ 한편 조효제 교수는 책을 읽었으면 하는 독자를 나열했다. 해당되는 독자는 이번 특강이 크게 도움 될 것이다. “이 책을 읽어주시면 좋겠다고 희망하는 독자층이 있다. 환경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환경의식과 실천이 철저하지 못한 사람, 기후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지만 과학 정보나 수치를 접해도 현실감이 들지 않는 사람, 기후위기를 어떤 과점에서 봐야 할지 혼란스러운 사람, 팬더믹과 기후변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한 사람, 대책 없는 불안과 막연한 낙관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는 사람, 기후위기를 사회와 정치이 문제로 바라보고 싶은데 적절한 안내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 단선적인 종말론이나 파멸의 경고를 넘어 위기의 본질을 지성적으로 파악하고 싶은 사람, 단선적인 종말론이나 파멸의 경고를 넘어 위기의 본질을 지성적으로 파악하고 싶은 사람, 주변 사람들과 기후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어도 분위기 깬다는 말을 들을까 봐 조심스러운 사람, 어떤 행동이라도 해야겠는데 작은 개인으로서 무력감이 드는 사람…”

2021년 3월 14일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 · 탈석탄 광고 후원해주세요

일, 2021/03/1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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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4일 오전11시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종로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인천 송도 국제도시 아파트에 석면 조경석 사용 확인’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공동대표는

“국제도시이자 스마트시티라고 자랑하는 곳에서 발생한 일이라 더 충격적입니다. 국제적이라고 하고 스마트하다는 것은 기계와 기술의 발전보다는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면서 지구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도시일 때 비로소 그 첫걸음을 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 결여되어서는 아무리 화려하고 첨단 기술을 갖췄다고 해도 모래 위의 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시는 전수 조사를 통해 더 이상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 받지 않는 도시를 만드는데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일차적으로 송도국제도시의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인천 전지역의 아파트 그리고 인천 전역의 공원 및 조경석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금지와 이에 대한 준공검사 강화도 필요합니다“라고 발언했다.

[보도자료]불법현장 방치해 주민들 석면위험에 노출시키는

환경부와 지자체의 먹통 석면행정 개선하라!

-인천 송도 국제도시 아파트에 석면 조경석 사용

-10개 현장시료 모두에서 트레모라이트석면 검출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보건센터, 석면추방운동본부는 시민의 제보를 받아 2012년 분양된 인천 송도 P아파트에 조경석으로 석면재가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다.

트레모라이트 석면이 조경석에서 나온 것이다. 수 천 세대 주민들이 매일 오고가며 곳곳에 아이들 놀이터가 있는 P아파트와 정원에 141개의 석면이 의심되는 조경석이 발견된 것이다. 조경석이 풍화 되면서 석면부위가 부서져 주변이 석면으로 오염 되었을 것이다.

2010년 전국 210곳에 석면석재가 공급돼 큰 사회문제가 되었던 충북 제천의 석면폐광 인근 채석장의 석면조경석이 2013년 10월 준공된 인천 송도 P아파트에 불법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부터 지금까지 인천 전 지역에서 석면을 조경석으로 사용한 조경회사와 연결된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고 있다. 또한, 이 조경회사가 이 브랜드의 아파트만 조경을 시공했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2012년 4월 29일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조경석 표면에서 석면이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석면은 악성 암인 중피종암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건축재 등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이는 단지 한 아파트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 시급한 일은 당시 조경을 시공한 회사를 찾아내고 이들이 시공한 아파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석면재를 공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가 지금도 여전히 석면 암석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조경석이나 공원 조경석으로 계속 공급될 것이다.

따라서 인천 전 지역의 아파트 및 공원의 조경석에 대해 전수 조사를 통해 석면석 사용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인천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조금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 제도는 갖췄지만, 불법현장 방치해 주민들 석면위험에 노출시키는 환경부와 인천시, 그리고 각 지자체는 하루속히 석면 조경재 실태파악 및 처리를 위한 대책팀을 구성하고 활동을 개시하라.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송도국제도시의 아파트 조경석을 전수 조사하라
  2. 인천의 모든 아파트 조경석을 전수 조사하라
  3. 인천 공원 및 도로에 사용된 조경석을 전수 조사하라
  4. 석면 조경석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이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세워라

 

2021년 4월 14일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이성진 환경보건시민센터 정책실장 (010-4719-7181)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옥희 (010-5271-0631)

  • 첨부1 : 인천 송도 국제도시 내 P 아파트의 석면조경석 현장사진(사진출처–환경보건시민센터), 기자회견 사진

(사진출처 – 환경보건시민센터)

첨부 2 : 4월 14일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석면_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석면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목, 2021/04/1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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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대응 환경운동연합 2차 전국 행동

인천시는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에 적극적으로 입장 밝히고 대응해야 한다

□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발표한 이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각계 각층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23년부터 약 3~40년 동안 방사성 오염수가 그대로 바다에 버려집니다. 그러나 이 오염수의 72%에는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으며, 삼중수소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해양 생태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한 번 방류된 오염수는 회수될 수 없으며, 방사성 물질이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오염수 해양 방류는 바다를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는 어민들과 상인 등 수산업계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것입니다. 특히, 태평양의 어획량은 전 세계 수산업의 58.2%에 달할 정도로 크고 넓은 바다입니다. 생명의 보고이자 삶의 터전인 태평양에 방사성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그 피해는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전가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환경운동연합 2차 전국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28일 1차 전국 행동에 이어 5월 12일 오전 11시 전국 12곳에서 공동행동을 진행했으며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에 쓰러진 인천시 깃대종, 저어새’를 주제로 한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 인천환경운동연합 박병상 공동대표는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인천 앞바다는 방사성 오염수가 들어올 경우, 빠져나가지 못하고 갯벌에 누적될 우려가 있다”며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021년 5월 12일

인천환경운동연합


발언하는 인천환경운동연합 박병상 공동대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에 휘청이는 인천시 깃대종, 저어새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에 쓰러진 인천시 깃대종, 저어새

수, 2021/05/1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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