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성명] 서울대병원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은 불법이다. 고용노동부는 서울대병원장을 엄중 처벌하라!
익명 (미확인) 님|수, 2015/11/04- 15:42
[성 명] 서울대병원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은 불법이다. 고용노동부는 서울대병원장을 엄중 처벌하라!
서울대병원은 2015. 10. 20.부터 10. 27.까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취업규칙 개정을 위해 소속 노동자들의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찬성률이 28.59%에 그쳤고 취업규칙 개정은 부결되었다. 그런데도 서울대병원은 10.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부결된 취업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르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판례에 따르면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정 취업규칙은 무효가 되고 사용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조항은 노동조건의 노사대등결정의 원칙을 입법화한 것으로서 규범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지극히 정당한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은 이러한 법상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였다. 이미 법으로 60세 정년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년 연장을 이유로 한 임금피크제의 실시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서울대병원도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이익변경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이다. 그래 놓고서는 그 결과가 부결로 나오자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정을 강행한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도 과반수 동의 없이도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세운다. 그러나 이 판례는 우리 근로기준법 상의 위와 같은 규정이 없는 일본의 판례를 무분별하게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 즉, 이 판례 자체가 올바르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수의 노동법 학자들이 그런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도 위 판례가 근로기준법의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므로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이번 서울대병원의 임금피크제가 임금을 상당 수준 삭감하는 내용이어서 불이익 정도가 매우 크다는 점,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인 임금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 정년연장 대상자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까지도 제한하는 방식이라는 점, 임금삭감에 대한 대상조치가 미미하다는 점, 노동조합은 물론 소속 노동자들의 반대의견이 70% 이상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서울대병원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
우리는 서울대병원의 위와 같은 행태가 정부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교육부는 각 국립대병원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요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이익변경이 아닐 수도 있다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일반적인 법리라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식의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위법한 것임이 명백하다.
서울대병원을 필두로 다수의 국립대병원과 공공기관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는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강행하고 있다. 그로 인해 노동자들의 고용상황과 근로조건이 악화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을 불법적으로 개정한 서울대병원장 등 책임자들이 처벌되어야 한다. 정부가 이를 회피하거나 방해한다면 이는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 개악’을 자행하고 있음을 실토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장 등 책임자 처벌에 진력해 나갈 것임을 명백히 밝혀둔다.
며칠 지났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행하도록 한 지자체들의 행정명령을 비판하는 인권, 이주 단체들의 성명을 공유합니다. 시민사회의 비판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는 행정명령을 철회했지만 이번 사건이 남긴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곱씹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미 3월 초에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그리고 대구(3월 19일) 등에서도 동일한 행정명령이 있었음에도 그 때는 화제가 되지 못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철회되기는 했지만 이러한 행정명령이 몇몇 지자체에서 버젓이 시행되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문제가 무엇인지 지자체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전가다.
-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라 -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연달아 발표했다. 처분 기간과 구체적 내용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언정 모든 지자체 행정명령에는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미등록된 노동자와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일정 기간 안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만약 감염이 발생할 시 방역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최근, 경기도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채용 전 진단검사 시행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에 자진 철회했다.
각 지자체는 많은 이주 노동자가 열악한 노동 환경과 거주 시설을 강요받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확산에 취약하고, 또한 미등록 상태에 놓인 이주 노동자들이 진단검사를 기피하는 문제가 있어 사업장 전수점검과 전수검사는 차별적 정책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 대상의 전수검사 방침은 ‘방역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아니라 ‘이주 노동자에 대한 혐오와 인종차별에서 기인한 정책이자 책임전가’일 뿐이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 강제전수검사의 효과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주거환경, 공동체 중심의 확산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자발적 검사 참여와 강제출국의 위협 제거, 나아가 주거와 노동의 권리 보장과 같은 노력은 당장의 감염 확산 예방은 물론, 근본적인 감염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다.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대안적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검진만이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정말 이주 노동자 집단 감염을 방지하고 싶다면 이주 노동자가 강요받는 열악한 노동 환경과 거주 시설을 즉시 개선하고, 무엇보다 이주 노동자로 하여금 진단검사를 기피하거나 열악한 환경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해 ‘미등록=불법’이라는 공식을 깨뜨려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오히려 행정명령들은 '불법체류 외국인'도 안심하고 검사받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바이러스가 피부색이나 출신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른 위험성을 가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일정한 시기에 일괄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행정명령은 바이러스의 확산과 확진자 증가세의 원인을 이주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겠다는 의지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현재 각 지자체의 자의적 행정명령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다. 감염병예방법 제 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 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 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이나 지자체장은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라는 포괄적인 대상에 대해 건강진단을 포함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이라는 단서는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그러나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이에 대해 명확한 범주나 한계를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각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기고, 이주노동자 모두가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과학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행정명령이 남용되는 지금의 상황을 조장했다.
뿐만 아니라, 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 - 감염병 의심자 - 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부족하다. 감염병은 바이러스 노출(혹은 접촉), 전파가능시기, 증상발현 등 연속적 경과를 거친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 이루어진 전수검사만으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할 수 없다. 또한, 확진환자의 직접접촉과 같은 감염가능성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무작위 검사는 검사방법의 한계로 인하여 거짓양성과 거짓음성을 양산하며 그 검사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전수 검사가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은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같은 방식의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며, 무책임하고 비과학적인 처사다.
형식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행정명령이라 하더라도 국제인권규범 및 헌법에 따른 비례성의 원칙과 비차별의 원칙은 반드시 준수되어야한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 긴급성 및 필요성에 대한 엄밀한 입증 없이 우리 사회의 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차별행위로 비차별의 원칙에 명백히 어긋난다. 또한, 감염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기본권 제한 행위이자 혐오와 낙인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조장하는 조치로서 비례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처럼 국제인권규범 및 헌법의 관점에서도 이번 행정 명령은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로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한국의 방역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로서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중대본은 이주 노동자 전수검사 행정명령에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는커녕, “외국인 노동자의 환경을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며 “차별적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만을 발표하고 있다. 이는 중대본이 안전을 핑계로 혐오와 차별을 확산시키는 정책에 대해 묵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크다.
이에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을 핑계로 차별과 혐오를 확산하는 각 지자체 행정명령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라!
- 각 지자체는 이주노동자 혐오와 인종차별에서 기인한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즉각 철회하라!
- 국회는 현행 감염병예방법 상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 지자체 등의 권한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라!
대선 전초전이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선거인 4월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 침체로 노동자·서민의 삶은 고통으로 점철돼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지자들을 배신해 왔다. 최저임금 인상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도, 노동시간 단축도 모두 말만 번지르르했지, 실상은 별볼일없거나 줬다 뺏기 식으로 끝났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노동계급의 삶은 크게 어려워졌고, 이에 더해 LH 부패는 원망과 배신감을 더 키웠다.
그러나 유력 후보들의 면면은 변화를 염원하는 대중의 기대와는 동떨어져 있다. 오세훈·박형준 같은 우파 정당 국민의힘 후보들이 당선 유력한 상황인 것은 불쾌감을 배가시킨다. 그러나 박영선·김영춘 민주당 후보들의 그간 행보나 정책은 본질적으로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기껏해야 차악이지만, 차악도 악은 악인 것이다.
한편, 진보정당들은 존재감이 너무 적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대한 변화 염원 대중의 기대감은 크게 떨어져 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미워도 다시 한 번”의 심정으로 민주당에게 다시 표를 던져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왼쪽에 있는 진보·좌파의 목소리가 표현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가 심각해질 때마다 그럴수록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그들의 위선과 부패, 배신에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정권 심판을 위해 (우파인) 야당에 표를 던지도록 방관·방치하는 셈이다. 그러면 우파는 여권을 두들겨서 그 왼쪽까지 때리는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가령 오세훈이 박영선을 박원순과 동일시(“시즌2”)하는 것을 보라.
그러나 이번 선거에는 노동계급 정당인 진보당의 후보들이 출마했다. 송명숙(서울시장), 노정현(부산시장), 김진석(울산 남구청장) 등이 그 후보들이다. 진보당 후보들은 부동산 투기 등 문재인 정부와 주류 양당 정치인들의 부패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노동자연대는 이들을 지지하는 것이 진보·좌파의 존재를 보여 주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진보당은 공공부문과 플랫폼 기업 등에서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민주노총 노동조합으로 조직하는 데 앞장서 온 정당이기도 하다. 그래서 진보당 후보들은 모두 민주노총의 공식 후보이기도 하다.
송명숙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는 진보당의 공동대표다. 그는 “수많은 공직자, 정치인, 권력가와 재력가들이 땅투기에 앞장”서 왔다고 비판한다. 단지 오세훈뿐 아니라 민주당 정치인들과 민주당 정부 내부에서도 부동산 투기가 횡행하고, 문재인 정부가 LH 부패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완전한 국민 배신”이라고 규탄한다.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장 후보는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이다. 그는 부산 연제구에서 재선 구의원을 지냈다. 그는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추진위’ 공동대표를 맡아 주한미군 세균 실험실 폐쇄 운동을 벌여 왔다.(부산 시민 20만 명 가까이가 서명했다.) 선거에서도 그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반면, 박형준뿐 아니라 김영춘 후보도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즉각 실시’를 공약으로 채택하기를 거부했다.
송명숙·노정현 후보는 모두 특수고용 노동자 소득 감소 보전, 공공부문 정규직화, 유해위험작업 외주화 금지 등도 주장한다. 탄소제로 교통시스템 도입 등 기후 위기 공약도 내놨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퀴어퍼레이드)의 서울광장 사용 문제가 쟁점이 된 가운데, 송명숙 후보는 성소수자 권리를 옹호하고 성소수자 행사를 지원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엉뚱한 주장도 있기는 하다. 송명숙 후보의 ‘강남 해체’라는 슬로건은 모호할 뿐 아니라 강남에서 거주하거나 일하는 노동계급 사람들에게는 언짢은 말로 들릴 수 있다. 이런 부적당한 구호보다는 기성 여야 정당 모두에 대한 좌파적 비판을 더 잘 표현해 주길 바란다.
그럼에도 변화와 진정한 개혁을 염원하는 사람들은 오십보백보인 지배계급 정치인들 사이에서 선택을 고민하는 것보다, 변화와 좌파적 대안을 위해 긴 눈으로 진보당 후보들에게 한 표를 던지는 것이 진정으로 성숙하고 지혜로운 선택일 것이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은 언제 죽음이 덮쳐 올지 몰라 밤을 지새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 당국은 어린이 18명을 포함한 87명이 사망하고 530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하마스 사령관이 사망했고, 민간인 사상자도 속출하고 있다.
공습으로 대형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저항 세력 하마스와 연관된 시설이라는 이유로 주거 시설, 상업 시설 할 것 없이 모두 공습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지상군 투입은 더 큰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이 하마스의 로켓 공격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무력 행사는 팔레스타인인들을 대상으로 이스라엘이 자행해 온 오랜 인종 청소 역사의 일부다.
최근 이스라엘은 무장 경찰을 동원해 알아크사 모스크를 습격해 라마단 기간에 예루살렘 구시가지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내쫓으려 했다. 그뿐 아니라 동예루살렘 셰이크 자라 지구에서 강제 퇴거에 맞서 몇 주 동안 저항해 온 팔레스타인인들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 이스라엘의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에 맞서 싸우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짓밟고 공포를 심어주려는 것이다.
이런 시도에 맞서 팔레스타인인들은 대규모 행동으로 저항에 나섰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인종차별적 공격에 저항해 왔고, 하마스도 그런 저항의 일부다.
폭력의 책임은 이스라엘에게 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양측”의 진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이는 진정한 책임을 흐리는 것이다.
바이든은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두둔했다.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체계적인 차별과 탄압을 두둔하는 이런 행태는 바이든의 ‘민주주의 중시’가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 자국 패권을 지키려고 이스라엘과의 추악한 동맹을 유지하고 이스라엘에 막대한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해 왔다. 이런 지원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은 미국의 경비견 노릇을 하며 중동의 대중을 짓밟고 역내 불안정을 부추겨 왔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와중에 5월 12일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서명식을 유튜브에서 생중계 하다가 이스라엘과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글들이 댓글창에 올라오자 댓글창을 닫아 버렸다. 문재인 정부의 ‘인권’, ‘평화’ 운운이 얼마나 위선인지를 다시금 보여 주는 일이다.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 또, 인종차별적 테러 국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문재인 정부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제국주의와 전쟁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에 연대해야 한다. 이미 뉴욕과 런던 등 세계 곳곳에서 연대 행동이 시작되고 있다.
국제 연대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이 승리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한국에서도 이런 연대가 필요하다.
또 이주노동자의 부고 소식이 전해졌다. 26일 새벽, 화성시 팔탄면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에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망한 노동자는 입사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해 장시간 노동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먼 타국에서 삶을 마감한 고인에게 애도를,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보낸다.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 중 이주노동자의 비율은 10.7%이다. 국내 노동자 중 이주노동자의 비율이 약 3%라는 점에서 볼 때 이주노동자의 산재 비율은 높은 수치라는 것이 확인된다. 고강도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주거·의료 환경, 부족한 교육·훈련, 안전설비·장비 미흡 등 이주노동자가 처해있는 조건은 산업재해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이주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를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하는 이유이다. 이번 사고 역시도 마찬가지다. 일터의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노동조건은 어떠했는지, 안전설비와 장비는 제대로 작동했는지, 이를 다루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진행되었는지,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노동은 아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죽음의 이주화’라는 말에 걸맞게 갈수록 높아지는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률은, 이주노동자의 생존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관심을 기울일 뿐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 마련은 부재한 상황이다. 응급조치식 대책, 미약한 사업주 처벌은 또 다른 산재사고를 불러올 뿐이다. 언제까지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을 이대로 방치할 셈인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경기지역의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안전 및 노동환경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26일 사망 사건 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스리랑카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 역시 필요하다. 현장에는 고인 외에 2명의 스리랑카 노동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현재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동료의 죽음을 곁에서 겪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심리적인 안정과 위로이다. 두 노동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파악 및 안정과 치유를 위한 대책이 즉각 마련되어야 한다.
매번 산재 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처방만 하고 형식적인 조치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월주스님 입적 후 나눔의 집에 대한 정치인들의 발언이 심각한 수준이다. 사실관계도 제대로 알지 못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인격학살적인 공격을 많이 했다고 들었다’고 하고 ‘공익단체를 만들어 거기 참여해서 기부도 하고 열과 성을 다해 온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인격을 말살하고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건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 문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발언이다.
2020년 경기도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했고, 심각한 법령 위반 사실을 밝혀냈다. 나눔의 집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과 활동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집했는데, 기부금품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모집한 기부금품 88억원 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실제 생활하고 계신 나눔의 집으로 보낸 시설 전출금은 고작 2억원뿐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할머니들은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거주인이 되어 정부 지원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이 시설에 거주한 할머니들은 기부금의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고 모금을 위해 동원된 것에 불과했다. 법인 이사들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 호텔식 요양원을 지을 계획까지 세웠다. 할머니들을 내세워 모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과 무관한 일을 위해 돈을 적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눔의 집이 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사기라고 할 수 있다.
범법 사실은 이외에도 적지 않다.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다. 민관합동조사 결과 이사들의 일부가 해임되고, 임시이사들이 파견되어 현재 법인은 임시이사회가 운영하는 상황이다. 즉 나눔의 집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며, 과거 법인에 의해 벌어진 심각한 불법, 비리,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책임진 사람도 단 하나 없으며 과거 법인이 잘못을 제대로 인정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씨는 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결과이다. 조금의 관심이라도 있으면 나눔의 집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어떤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를 수 없다. 김두관 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경기도의 잘못을 추궁하고 있다. 나눔의 집 법인 이사 해임은 법인과 시설 운영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이사들에 한정한 최소한의 처분이었다.
사회복지법인의 문제를 파악하고도 방치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진 경기도의 책임 있는 조치가 아니다. 경기도는 나눔의 집 정상화를 위해 이사 해임명령을 한 것이다. 여야 정치인들은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할머니들을 바라본다면 차마 할 수 없는 말들로 나눔의 집을 이용하는 짓을 중단하라.
아울러 대한불교조계종 원행 총무원장은 이재명 지사가 조문하는 자리에서 ‘나눔의 집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였는데 일이 좀 꼬였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매듭을 지어서 큰 스님의 유지를 잘 받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면서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밝혔다고 한다. 이지사의 발언 내용을 확실히 알기는 어렵지만, 조문 자리에서의 발언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경기도의 처분이 잘못되었고 이지사가 사과를 한 것으로까지 과장해서는 안 된다. 고인의 죽음에 대해 죄송하다, 송구하다, 잘 처리하겠다는 말이 처분이 잘못되었으니 사과한다는 말이 되는가? 게다가 원행 총무원장도 나눔의 집 이사를 오랫동안 했으며 나눔의 집 문제의 장본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월주 스님의 입적과 관계없이 나눔의 집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정치인들도 나눔의 집을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 나눔의 집 문제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들은 아직도 힘들어 하고 있다.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고 억울하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치다. 지금 경기도와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게 하고, 할머니들의 남은 생이 최대한 존중받는 조치를 마련하는 길이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을 중단하고 법적 책임을 각오하라.
국정농단과 뇌물·횡령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복역 중인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ㆍ가석방이 가시화 되고 있다. 최근 법조계에선 광복절을 앞두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삼성전자 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원론적으로 특혜시비 없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재계와 정치권 등 기득권을 중심으로 구속 중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이에 화답하듯 문재인 대통령은 4대 재벌 총수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재용 사면 요청에 대해 “고충을 이해한다” 면서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답한바 있다. 사실상 이재용을 석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왜 유독 재벌총수의 죗값은 그리도 가벼운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러고도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할 수 있는가?
삼성그룹이 자신의 소유물이 아님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여 정치권력에게 뇌물로 건넸다는 점에서 매우 악질적인 중대범죄를 저질렀다. 더구나 이 전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여러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또 다른 사법적 심판이 끝나지 않은 자이다. 이런 자가 사면이나 가석방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시도를 중단하라!
이재용 석방은 신분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범죄를 행한 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 땅의 상식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당혹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많은 국민들이 이 말을 기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자신이 한 약속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국민들의 믿음을 받을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만약,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한다면 공정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기대하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뜻을 져버리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거나 혹은 석방하는 것은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처사이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재용 사면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만일 그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남용일 뿐이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 아울러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과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공정한 문제라는 점에서, 이를 개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처벌하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고자 한다. 청와대는 임기 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나 가석방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1988년 8월 8일 미얀마에서 백만 명의 민중이 군부 독재 종식을 요구하는 8888 민주항쟁이 일어났다. 이 항쟁은 오늘까지 지속되는 미얀마 민주화 투쟁의 뿌리가 되고 있다. 2021년 8월 8일 오늘 우리는 미얀마 군부쿠데타 세력이 민중에 대한 학살과 탄압을 멈추라고, 한국기업이 군부와의 검은 유착을 끊어내라고, 한국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책임을 다하라고, 모든 것을 내걸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미얀마 민중과 함께하고자 한국의 전국 곳곳에서 세 손가락 펼치고 거리에 섰다.
2021년 2월 1일 자행된 군부 쿠데타 이후 군․경의 총칼에 목숨을 잃은 시민은 1천 명에 육박한다.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바란다는 이유로는 참으로 가혹하다. 잔혹한 시위진압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항쟁의 파고는 잦아든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도심에서 산발적인 집회가 이어지고 있고 깊은 산 마을에서, 일터에서, 교도소 안에서도 함성이 울린다. 미얀마 민중의 목숨 건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미얀마 군부독재와 폭력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저항하는 미얀마 민중과 연대해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결의를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 민중에 대한 학살과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구금, 기소, 체포된 사람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하라.
2. 한국정부는 미얀마 민주진영이 쿠데타 군사정권에 맞서기 위해 조직한 국민통합정부 (National Unity Government)를 유일한 미얀마 공식 정부로 인정하고, 현재의 미얀마 군사정부와 국교를 단절하라. 말로만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거나 우려를 표명하지 말고, 약속을 실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라.
3.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이노그룹, 국민연금공단은 자신들의 사업이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를 단절하라.
4. 미얀마 군부와 협력을 약속한 러시아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중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미얀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라. 같은 아세안 국가로서 유엔 결의안에 기권한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 4개국은 각성하라. 미얀마 군부 폭력 규탄 유엔결의안에 반대한 벨라루스를 규탄한다.
5. 국제사회는 미얀마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라. 유엔은 반인도 생존의 위기에 놓인 미얀마 민중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하라. WHO는 즉각 미얀마에 조사단을 파견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미얀마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라.
지난 7월 26일 새벽 3시 30분 화성시 팔탄면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에서 33살의 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해 일하던 중 압축기에 협착되어 죽음을 맞았다.
입사한지 채 3개월, 관리자도 퇴근한 상황에서, 2명의 동료 이주노동자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분주하게 설비 트러블조치를 하던 중 발생한 비참한 산재사망 소식은 이 땅의 살아있는 모두를 분노하게 한다. 휴일 새벽시간에 정해진 물량을 맞추기 위해 분주히 일하던 그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경찰조사의 결과, 그와 함께 설비를 정비했던 이주노동자인 동료가 설비가동에 대한 책임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로 사업주와 함께 기소된 것이다. 일상을 나누고, 노동을 함께 하던 동료의 희생을 고스란히 지켜보아야 했던 산재사고의 피해자가 현행법에 의해 가해자가 되어버린 형국인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 먹고 살기 위해 일하러 간 일터에서 하루 7명이 퇴근하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산재사망의 현실에 경종을 울리고자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로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3년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희생된 이주노동자의 죽음이기에 아픔은 더 크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이주노동자의 죽음이 경기도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화성시에서 사고가 발생한지 3일이 흐른, 7월 29일에는 포천시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홀로 작업에 투입됐던 24살의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어 희생됐다. 최소한의 안전조치, 안전수칙이 마련되어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죽음이 또 다시 재현된 것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근절대책을 마련하라!
반복되는 이주노동자의 산재사망은 불운의 결과가 아니다. 노동자의 실수나 부주의에 의한 결과 또한 아니다. ‘모든 산업재해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기초적인 상식은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이주노동자에게는 무용지물일 뿐이다. 보호와 예방이 무너진 일터에서, 반복되는 희생을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하는가.
이에 우리는 철저한 예방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더 이상 이주노동자가 죽음에 내몰리지 않기를 바란다. 일하는 사람, 그 어떤 누구도 예외없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최소한의 권리를 누리며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반복되는 이주노동자의 산재사망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피해자이며, 생존자인 이주노동자에게 산재사망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중단하라!- 경기도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노동환경 및 노동조건 실태를 전수 조사하라!
- 고용노동부는 경기도와 화성시 등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노동조건 개선 및 대책을 마련하라!
작년 공익제보자들에 알려진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이하 나눔의집) 사태를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작년 7월 나눔의집 관련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경기도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조사 활동 직후 민관합동조사단은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해 이사진 해임 등의 내용을 경기도에 권고하였습니다. 권고 사항을 전달한 지 1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해결된 것은 없이 사태는 오히려 악화되고 공익제보자들의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기만 합니다.
현재 생존해 계신 피해자 할머니 14분 중 나눔의집에 거주하는 분들은 4분입니다. 지금껏 일본 정부의 제대로 된 사과 없이 할머니들이 돌아가셨고, 여생을 보내고 계신 할머니들의 남은 시간도 길지 않습니다. 할머니들이 여생을 조금이나마 만족스럽고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경기도, 광주시, 여가부, 정부가 나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도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관심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명서]
피해자들을 위한 나라는 아직 없다. 나눔의 집 사태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 경기도, 광주시, 여가부, 정부는 함께 나서라.
오는 14일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다. 기림의 날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현재 피해자 할머니들은 14명이 생존해 계시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나눔의집)에 거주하는 분들은 4명이다. 일본정부의 제대로 된 사과 없이 할머니들이 돌아가셨고, 여생을 보내고 계신 할머니들의 남은 시간도 길지 않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피해 할머니들의 삶이 이 곳에서는 행복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작년 3월 나눔의집 공익제보자들이 피해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 피해사실을 세상에 알린지 1년 6개월이 지났다. 경기도에 의해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되었고 조사단은 조사행위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노인복지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를 들어 시설폐쇄, 이사 해임, 운영진 교체 등의 권고를 내렸다. 이후 나눔의집에는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정상화를 위해 활동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오늘, 무엇이 바뀌었는지 제대로 보여 지는 모습은 없다. 윤석렬 대선후보를 필두로 한 정치인들은 명백한 나눔의 집 ‘후원금 운용 논란’등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말을 떠들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경기도와 광주시 모두 사태 해결에 적극적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임시이사에 새롭게 파견된 상임이사 역시 조계종 승려라고 하니, 이 사태에 대한 경기도와 광주시가 해결 의지가 있는지 알 수 없다.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악의적인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고, 나눔의집은 그들을 대상으로 하나에서 열까지 고소고발로 탄압하고 있다 한다. 후원금 불법 운영,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 역사기록물 방치 등 심각한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책임진 이가 단 한명도 없는 상태로 일 년이 흘렀다는 것이다. 오히려 당국의 이사 해임명령 등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청구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
나눔의 집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겪는 피해할머니들의 마음과 몸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나눔의 집 사태와 선긋기에 바쁘던 조계종은 교구본사주지협의회, 7대종교지도자협의회 등을 통해 경기도에 책임을 떠넘기더니 월주스님의 입적을 틈타,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사태에 대해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 이르렀다. 우리는 일본제국주의 만행과 역사적 뉘우침 없는 행위에 분노하는 동시에 그렇다면, 지금 나눔의집 일각에서 벌어지는 이 땅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어떤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여전히 없다.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지 못했던 식민의 시절은 끝났지만 피해자들은 안전한가? 2021년 피해자들을 위해 책임있는 단 한명이라도 사죄하고 양심있는 태도를 보여야 마땅하다. 경기도, 광주시, 여성가족부, 정부가 나서서 이 사태의 책임을 지라. 피해자들을 위한 기림의 날은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의 피해자를 지키는 날이다. 당장 움직이라.
1회 이상 백신접종률이 42.8%가 넘어가지만, 여전히 백신 접근성은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에서는 평등한 백신 접종과 접근성을 위한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백신, 더 이상 생명을 줄세우는 불공평한 접종을 용납해선 안된다!
집단면역 70% 라는 과학적 목표가 30%를 배제해도 좋다는 불평등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2021년 8월 13일, 1회 이상 백신접종률은 42.8%에 이르렀다.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돌파감염이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위중증 환자의 96.7%가 백신미접종자라고 발표하였다. 이 높은 숫자는 한편으론 백신의 위중증 예방효과를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 “왜 누군가는 백신을 접종하지 못했는가?”라는질문을 던진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발표에서부터 모두에게 공평한 접종을 할 것이라 강조했다. 정부의 계획에 대해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권리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당부했다. 부분적이지만 방역당국은 시민사회를 만나고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는 방역인권보호팀도 신설했다.
뒤늦은 조치이지만, 의미있는 변화였다. 시민사회는 방역인권보호팀과의 일상적 소통을 이어갔지만, '공평한 접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현실이 되지 못했다.
홈리스에 대한 서울시 1차 접종에서 매우 제한적 기간, 일부 보건소만 접종의 권리를 보장했고, 그 결과 절반 이상의 홈리스가 접종받지 못했다. 지자체 자율접종, 사업장 접종 등 다양한 맥락을 고려한 접종계획의 다원화를 시도했지만 접종불평등은 더 강화되었다. 재난시 사회유지필수노동을 수행하는 발전소 사업장은 우선접종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 명단에서 비정규직은 제외되었다.
49세 이하 누구나 접종가능하다고 홍보했지만, 이주민들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접종 예약에 접근하지 못한다. 접종 예약 시스템의 한글을 마주한 순간, 인증을 해야할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음을 탓하는 순간 이주민들의 접종예약은 그저 포기해야할 것이 되어버린다. 심지어 어느 보건소 앞에 등장한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의 행태는 우연한 사건으로 치부하기 힘들다.
누구보다 어려운 위험에 처해있는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접종도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시작하고 있다.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성을 보장해야한다는 당연 원칙이 우리 사회에서 지워지고 배제된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인권의 보장이 가장 좋은 방역대책이다. 감염인들의 삶과 투쟁으로 증명한 이 오래된 명제가 아직도 한국의 방역정책에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 접종이 가능한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이 감염과 위중증의 위험을 다 떠안고 있다. 많은 이들이 접종예약 조차 하지 못하는 등 백신에 접근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데, 정부는 효과도 불확실한 부스터 샷(기존의 접종계획을 다 마친 이들에게 추가 접종)을 논의하고 있다.
달성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집단면역은 모든 인구집단이 '골고루' 일정 수준 이상의 면역력을 확보해야 가능한 개념이다. 200만명의 체류 이주민과 미등록 이주민 40만명을 제외하고, 천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접종 가능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수용자, 장애인, 독거노인, 홈리스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접종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채 정부는 '공평한 접종'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중수본 사무실에 책상 하나 넣지 못한 실무팀 하나 신설한 것으로 정부는 마치 책임을 다한 것처럼 한다.
우리는 지난 1월25일 발표했던 우리의 성명서를 다시 옮기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집단면역 70% 라는 과학적 목표는 30%를 배제해도 좋다는 불평등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첫째, 정부는 즉각 백신접근의 불평등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초래한 주체 - 중앙정부, 각 부처, 지자체, 기업, 기관 등- 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둘째, 취약집단에 대한 접종과정 전체를 방역당국이 직접 책임지고, 접종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거대 제약사들의 백신 독점으로 인한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9일 미국 시민단체 ‘퍼블릭시티즌’은 화이자 CEO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화이자(Pfizer)가 모더나(Moderna)에게 당한 백신 특허침해 소송 비용을 개발도상국들에 전가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해 11월 한국화이자제약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약사의 특허독점과 탐욕을 규탄한 바 있다. 지난 해 말 퍼블릭시티즌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화이자가 각국에 백신을 공급하는 것을 대가로 공급 지연에 대한 책임 면제, 허락없는 백신 기부 봉쇄, 백신 대금 체불 시 정부 소유 항공사, 정유사 등 자산 추징 등 온갖 방식의 갑질을 해온 것이 드러나 엄청난 비판을 받았었다.
그리고 당시 이 ‘갑질 계약서’에는 백신 지적재산권 관련 발생할 수 있는 소송, 클레임, 손실 등에 대하여 화이자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었다. 그리고 지난 8월 모더나가 화이자‧바이오앤테크를 상대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이 손배액이 갑질 계약을 당한 국가들에 전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제적 우려가 생기고 있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공공연구로 개발된 감염병 관련 기술의 제약사 특허독점은 철폐되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개발된 백신 등 의료기술은 공공기관들의 지난 십수년간의 지원으로 연구‧개발된 것이다. 임상시험을 포함한 개발단계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인력 및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했다. 그럼에도 특정 기업이 모든 이윤을 차지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를 두고 이전투구의 소송전이 시작된 것이다.
모더나와 화이자 간의 소송뿐만 아니라 지난 2월 미국 바이오 회사인 ‘Arbutus Biopharma’와 스위스의 ‘Roivant’는 모더나가 6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3월에는 미국 바이오 회사인 ‘Alnylam’은 화이자와 모더나 두 회사에게 mRNA 지질 나노입자 기술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7월에는 독일 바이오 회사인 ‘CureVac’이 화이자와 바이오앤테크가 3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특정 회사가 모든 이윤을 차지하는 승자독식 구조에서 당연히 벌어지는 소송들이다. 하지만, 결국 니꺼 내꺼를 따지는 과도한 소송들은 앞으로 새로운 기술 개발에 또 다른 장벽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기술독점 때문에 인류가 함께 대응해야 할 감염병 위기는 제대로 해결되지 못해왔음이 지난 2년의 경험으로 드러났다.
둘째, 한국 정부는 화이자 백신 구매 계약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였다. 유럽, 미국 등 많은 국가들이 백신 구매 계약 내용 일부가 공개되었음에도 한국만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다. 국민의 세금을 통해 구매된 계약임에도 얼마에 구매했고, 어떤 조건을 약속했는지 국민들은 알 수가 없다. 또한 지금 화이자가 당한 소송이 문제가 되고 있는 바, 계약 내용에 따라 한국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돌아갈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계약조건이 있는지 정부는 반드시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셋째, 한국 정부는 국제적 협력과 기술 공유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한국은 대량의 백신을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가로, 이러한 능력을 활용한다면 국제적으로 부족한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었다. 한국 정부는 이를 근거로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스스로 백신허브 국가를 자처했다.
하지만 정작 기술의 공공성을 논의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재권 조항 유예 논의에서는 침묵하였고, 국제적으로 지재권 유예논의는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한국이 적극적으로 특정회사들의 기술 독점을 비판하고 지재권 조항 유예에 찬성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다.
지금 세계보건기구는 새로운 감염병에 대비하여 감염병 위기에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을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해 팬데믹 조약을 협의하고 있다. 한국은 지금이라도 세계보건기구의 논의에서 참여하여 국제적 협력과 기술 공유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모더나와 화이자는 2021년 한해 백신 판매로만 각각 177억 달러, 368억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올 한해도 각각 210억 달러, 340억 달러를 추가로 벌어들 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년간 이들이 백신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약 143조 원에 달한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한 해 생산하는 반도체 매출보다 많은 금액이다. 경이적인 매출을 기록한 화이자 및 모더나는 백신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백신을 구매한 국가들에게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
또한, 세계보건기구를 통해 팬데믹 조약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가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정부는 팬데믹 시기에 의료기술을 공유하고 전 세계가 기술을 공평하게 사용하라고 주장해야 한다.
정부가 오늘(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제목이 나타내는 포장과 달리 내용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해 환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며, 공공의료 확대강화가 해답인 필수의료 문제를 민간병원 재정지원 빌미로 삼는 것이다. 전국민건강보험을 도입한 1988년 이후 보장성 축소안을 제시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최초다. 심각한 후퇴 안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악화시키려는 윤석열정부를 강하게 규탄하며 우리는 다음을 밝힌다.
첫째.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안은 전국민건강보험 도입 이후 역사적 퇴행이다.
한국은 의료 보장성이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이다.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입원 진료의 경우에도 한국은 67%만 보장해 OECD 평균 보장성 87%에 비해 크게 낮다. 심지어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비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개인에게 청구되는 나라이다. 가계소득 대비 의료비 본인부담 지출 비율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인들이 높은 의료비 부담에 허덕여야 하고 이것이 빈곤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열악한 건강보험 보장제도를 가졌다. 그래서 역대 정부들은 극히 부족하나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내세운 정책들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반면 윤석열 정부는 보장성 강화계획을 내놓기는커녕 ‘재정 건전화’를 빌미로 보장성을 축소시키려 하는 퇴행을 시도하고 있다. MRI, 초음파 급여 재검토는 부족한 ‘문재인케어’조차 되돌리려는 보장성 후퇴의 시작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도 상향하려고 한다. 현재의 건강보험 상한제도 주요국가의 제도에 비추어 충분치 않고 비급여가 포함되지 않아 유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이를 강화하기는커녕 축소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재난적 의료비 선별지원을 말하지만, 재난적 의료비 발생이 높은 이유는 건강보험 보장성 자체가 낮아서다. 건강보험을 약화시켜 재난적 의료비를 발생시키고 그 중 일부를 선별 지원하겠다는 것은 빈곤을 낳고 그것을 지원하겠다는 식의 기만일 뿐이다. 게다가 그런 선별지원은 한계가 많아 현실에서 잘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이 드러나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의료비 부담에 허덕이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보장성을 축소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는 서민들 대다수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는 것이다.
둘째. 상업적 의료체계가 낳은 낭비 많은 재정지출 책임을 환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기만이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정책이 과잉진료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근거가 희박하다. 정부가 왜곡해서 언급한 것과 달리 감사원 감사보고서에도 과잉진료를 낳는 것은 병원이 진료, 검사, 처치 등 행위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수입을 얻는 ‘행위별수가제’를 채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의료공급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감사원 뿐 아니라 OECD에서도 똑같이 한국에 지적한 바다. 즉 정부가 민간의료기관이 95%를 차지하는 극도로 상업화된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돈벌이를 장려하는 제도를 고수하기 때문에 과잉진료가 만연한 것이다. 거의 무상의료 제도를 운영하는 유럽 대다수 나라들이 한국보다 과잉진료가 적은 것은 의료의 상업화가 문제이지 높은 보장성이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런 객관적 사실을 외면하고 보장성 강화정책을 공격하고 있다. 환자들 병원비를 높여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극히 일부인 과다 의료이용을 언급하며 환자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인 양 부풀리고, 외국인 피부양자 문제를 언급하면서 외국인 혐오를 조장하려고 한다. 이는 매우 저열한 행태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의료 공공성을 높이고 민간의료보험을 억제하며 행위별수가제를 개선해 환자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공급자들의 과잉진료를 통제하는 것이다.
셋째, 필수의료 지원이라며 민간의료기관에 보상을 늘리는 것은 지금까지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다.
정부는 절감한 재원을 필수의료에 쓰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에 수가 인상으로 보상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방식은 지난 30여년간 실패해온 것이다. 응급, 소아, 흉부외과 등에 이미 수많은 수가 가산체계가 작동되고 있으나, 다른 의료부문보다 비급여가 적고 과잉진료가 어려워 민간병원들로부터 외면받는 것을 수가인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대다수 병원이 이런 필수의료 부문을 외면하는 근본 원인은 의료공급이 민간에 내맡겨져 있는 탓이다. 따라서 공공의료의 확대가 해법이다. 코로나19에서 확인했듯 5%밖에 안되는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환자의 약 70%를 진료하였다. 지역별 불균형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생명이 위급해도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타지 진료를 받는 환자가 많다고 하면서도, 공공병원 하나 늘리겠다는 계획이 없다. 민간병원들이 인구가 적고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 나서서 병원을 지을 리가 없다.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하는 공공병원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는커녕 성남시의료원 사례처럼 지방의료원에 대한 민간위탁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진료에 헌신하느라 환자와 의료진이 떠나고 운영이 어려워진 공공의료기관 경영악화를 방치해 사실상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이번 정책은 수가 인상을 바라는 민간의료기관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있음을 스스로 밝힌 것에 지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가 대다수 서민들의 생명과 삶에 관심이 없다는 점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드러나 왔다. 정부는 일차 의료를 민영화해 민간보험사들에 넘겨주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를 시행했고, 국회에서는 개인건강정보를 상품화하며 병원을 영리화하고 심지어 영리병원 허용지역을 늘리겠다는 등 의료민영화 법안들이 상정돼 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한 건강보험 후퇴방안까지, 이 모든 것들은 환자 의료비를 높이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정책들이다.
오늘 정부가 일부 이해당사자들만을 배석시켜 실시하는 요식적 공청회로 이러한 개악 정책을 강행하는 것이 반대한다. 이태원 참사를 일으킨 윤석열 정부가 아파도 치료받을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과 고통으로 몰아갈 의료 참사를 일으키려 한다면 시민들은 저항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건강보험 개악과 필수의료에 대한 어긋난 정책들을 철회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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