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19대 국회, 형제복지원특별법을 제정하라!

지역

[기자회견] 19대 국회, 형제복지원특별법을 제정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11/04- 15:12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19대 국회, 우리를 다시 ‘번호’로 만들 것인가!

 

지난 2014년 7월 진선미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 54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사건 등 진상규명과 국가책임에 관한 법률]이 안행위에 상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2015년 2월 한 차례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바 있었으나, 여, 야 의원들 사이에 ▲예산, 과 ▲법안 명칭(‘국가책임’이 명시된 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서 벌어진 단일사건인데 꼭 특별법이어야 하는가 하는 점 등에 대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특별법은 또다시 법안 서류뭉치 속에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 후 피해생존자들은 “왜 우리를 잡아 가두었는지, 국가는 말 해 달라!”며 “한국 사회 최대 규모의 수용소였던 형제복지원에서의 의문사와 인권유린이 가능했던 국가 정책(내무부훈령 410호)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 달라!”며 58일간(4. 28-6. 24) 국회 앞 노숙 농성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생존자들은 안행위 의원실을 방문하며 간곡히 호소했었습니다. 사건에 대해 힘든 증언이 있었고, 원장 박인근 개인의 비리문제가 아니라 국가정책이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들이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는 남의 일 보듯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개 사회복지시설에서 벌어진 불미스런 일로 치부하는 등 사건의 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들을 보여, 생존자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사건이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알고 아는 즉시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는 당연한 상식을 19대 국회는 외면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면은 오래갈 수 없었습니다. 피해생존자들의 절규어린 목소리를 외면할 명분이 없었던 탓입니다. 제정법이라 7월 3일 안행위 주최의 공청회가 열렸고, 한 단계 진척된 상황은 다시금 피해생존자들에게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당시 조원진(새누리당 간사,위원장대리)의원은 십 수명의 피해생존자들이 지켜보는 속에서 공청회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28년이 지난 암흑의 시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어려운 걸음 해 주신 진술인들께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진술인, 특히 피해자를 제외한 진술인 세 분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은 다르지만 진상 규명은 필요하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합의점을 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며 곧 다시 법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피해생존자들에게 큰 기대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 후, 다시 3개월이란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19대 국회는 어느 새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법안소위-상임위-법사위-본회의 등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11월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어렵게 증언하기 시작한 생존자들은 또다시 ‘등 돌린 국가’에 좌절하며 아픈 상처를 안고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형제복지원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에겐 ‘번호’가 붙여졌습니다. 생존자들은 ‘왜 나에게 번호를 주었는가’라며 자유를 박탈당한 채 관리의 대상으로 살아갔던 수용소에서의 삶에 의문을 제기하며 “진실을 밝혀 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었던 ‘번호가 된 삶의 올가미’에서 존엄한 인간이자 자유로운 사람임을 국가가 밝혀야 합니다. “과거사는 다루지 않겠다”는 것이 현 정권의 기본 입장이라지만, 입법부인 국회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19대 국회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하며,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생존자들의 모습이...이것이 마지막이길 소망합니다.

▪일시: 2015년 11월 4일(수) 오전 11시
▪장소: 국회 앞
▪주최: 형제복지원사건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사회: 조아라(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1. 특별법 제정 경과보고: 여준민(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사무국장)
2. 19대 국회, 우리를 다시 ‘번호’로 만들 것인가: 한종선(피해생존자모임 대표)
3. 국가책임은 특별법 제정으로부터: 조영선(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4. 형제복지원과 역사, 역사교과서: 명숙(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5.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당사자들의 편지: 이향직, 홍두표, 김희곤(피해생존자) 등
6. 기자회견문 낭독: 박김영희(형제복지원대책위 공동대표), 피해생존자 1인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법원 “삼성반도체 보고서 영업비밀” 판결 논란(한겨레)

백혈병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실태를 지적한 정부 보고서를 삼성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이 보고서를 고용노동부는 국회에 이미 제출했고, 대부분 삼성의 잘못을 지적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87457.html

금, 2017/03/24- 10:23
137
0

국회는 즉시 추경 예산안 심의에 임하라

제대로 된 예산 심의로 내실있는 추경 예산안 만들어야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번 추경은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와 회복되지 못 하고 있는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국가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정쟁을 이유로 추경에 대한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추경 예산안의 세부적인 사업들 중 일부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의 정당한 심의절차를 통해 더 나은 추경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국회의 모습이다.

 

국회는 즉시 추경 예산안 심의에 착수하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정쟁을 빌미로 추경이나 민생대책을 방해하는 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7/10- 09:28
133
0

‘민생 입법’ 생색만 낸 국회, 국민은 분노한다

말로만 민생 외치며 서민 농락하는 자유한국당 등 여야 책임감 느껴야
지방선거 직후 임시국회 열어 조속히 민생입법 처리해야

 

민생 입법은 말 뿐이었다는 것을 재확인해준 5월 임시국회가 끝났다. 정쟁으로 대립하던 여야가 본회의 개회 일주일전 다급히 민생입법협의체를 구성해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입을 모았지만 이번에도 말 뿐이었다. 민생입법을 촉구해온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주거권네트워크, 통신소비자단체 등은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방선거 직후 민생입법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해 주거, 통신, 청년 등 서민 삶에 직결된 입법 사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사회는 5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10대 민생법안으로, ①소상공인 골목상권 살리는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②상가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③전월세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④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도입으로 아파트 거품을 걷어내는 주택법 ⑤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⑥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법 ⑦점주 보호와 협상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⑧가계부채·약탈적 대출문제 해결하는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⑨유통재벌, 중소상인, 노동자가 상생하는 유통산업발전법 ⑩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을 제안하고 관련 내용을 각 당 원내대표실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민생법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전부다.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미미했던 법제화한 것은 다행이지만, 미미한 대기업 제재 방안 등 미흡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여야 모두 개정의 필요성에 동감해왔고, 특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서민보호법이라며 국회가 당장 개정해야 한다고 너스레를 떨었지만 법안은 결국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 외 다른 법안들은 상임위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민생 법안 처리가 무산된데 여야 모두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특히 자유한국당의 표리부동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보이콧으로 민생입법 발목을 잡고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생 경제 살리기’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식 발표한 지방선거 정책 중 다수가 국회의 법안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 지방선거 공약으로 적당하지도 않다. 서민을 농락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정당들은 말로만 민생을 강조하지 말고,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생입법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성난 민심은 단지 지방선거 심판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5/29- 14:00
131
0

국회 특수활동비 비공개 취소소송 1심 선고 예정

내일(9/8)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제6부
참여연대, 국회 예산 투명성과 알권리 위해 2015년 행정소송 제기

 

 

내일(9/8)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비공개 취소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2015년 5월, 참여연대는 2011년~2013년 의정활동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국회사무처가 '의정활동 위축'을 이유로 비공개 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비공개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 날 국회사무처에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도 제기했으나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는 2015년 11월 기각 결정한 바 있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와 신계륜 당시 의원 등이 특수활동비로 받은 돈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 보도되면서 불투명한 운용의 문제가 다시금 불거졌다. 나아가 국회 뿐 아니라 정부기관 전반의 특수활동비 유용이나 집행의 불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었다. 참여연대는 국가 예산 전체를 심사해야 하는 국회가 자신의 예산을 더욱 근거 있게 사용하고 엄격하고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명한 1심 판단을 촉구하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6월 국회를 포함하여 특수활동비를 배정받는 19개 기관에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을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19개 중 8개 기관(감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국회,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법무부, 통일부)은 이의신청마저 거부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뿐 아니라 관련 내부 지침, 계획마저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등 관련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1. [보도자료] 국회 특수활동비 세부지출내역 비공개 결정 부당해 (2015.6.9. 의정감시센터)
▣ 참고2. [보도자료] 청와대 등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집행계획 공개 끝내 거부 (2017.8.31. 행정감시센터)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9/07- 13:21
130
0

“국회여, 개혁행 급행열차를 타라!”

참여연대, 9월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촉구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
참여연대는 오늘(8/31) 오후 1시 30분 국회앞에서 9월 정기국회 개원을 맞아 한국 사회의 개혁을 위해 국회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입법 및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9월 정기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개혁 입법 과제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제정, 국가정보원법 개정, 세월호특별법 개정, 공직선거법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 근로기준법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병역법 개정,  공정거래법 개정 등 13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8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철저히 심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국정감사는 적폐청산과 국가기관 개혁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회가 사드 배치 전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약속한 바 있는 사드 배치에 대한 동의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계란, 생리대 등 먹거리와 생필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국회가 앞장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촛불과 조기대선을 통해 표출된 우리 사회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국회가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행하라는 의미를 담아 ‘개혁행 급행 열차’에 국회의 탑승을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국회여, 개혁행 급행열차를 타라!”
참여연대, 9월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7. 8. 31. 목 13:30 / 국회 정문 앞
주최 : 참여연대
참석 : 참여연대 임원, 상근활동가, 회원
기자회견 주요 순서
취지 발언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9월 정기국회 우선 입법/정책과제 소개
예산안 심의 및 국정감사 등 국회 현안에 대한 의견 발표
개혁 입법/정책 과제 처리 촉구 피켓 퍼포먼스
질의응답
 

<기자회견문>

 

“국회여, 개혁행 급행열차를 타라!”
참여연대, 9월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촉구 기자회견


“국회여, 개혁행 급행열차를 타라!”

2017년 정기국회가 내일(9/1)부터 열린다. 국민들은 따가운 시선으로 국회를 주목하고 있다.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 100일이 넘었지만,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기관을 포함한 각계의 적폐가 드러났고, 정부 차원에서는 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길이 더디기만 한 것이 사실이다. 한반도 평화도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이제 국회가 촛불시민혁명을 이룬 주권자들의 요구와 열망에 응답해야 한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적폐청산과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 안전한 사회,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회가 제역할을 해야 한다. 국가 살림에 문제가 없는지 정부 예산안을 꼼꼼히 따지는 한편,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혁입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도 국회의 몫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적폐를 도려내고, 권력기관 개혁을 비롯한 국정운영의 정상화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국회가 ‘새로운 대한민국 호’라는 개혁행 급행열차에 올라 타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국민들이 국회에 기대하는 바이다.  

국회가 적폐청산과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 권력의 앞잡이로 전락한 권력기관들을 제역할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먼저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개편하고 수사권을 폐지하는 등 국정원을 순수정보기관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집시법을 바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도록 경찰을 개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을 바꿔 참정권을 확대하고, 유권자가 가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국민소송법을 제정해 낭비되는 세금을 국민이 직접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추진하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은 또 다른 적폐청산이다. 보험회사가 재벌의 곳간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보험업법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한다.  공정거래법을 바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고, 갑질 방지를 위해 신고인의 지위를 강화해야 한다. 중소상인과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횡포에서 벗어나 고유 영역을 지키고 상생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민생살리기와 복지확대 법안을 통과시켜라.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게 보유세 인상도 추진해야 한다. 임금체불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도 바꿔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야 한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도 국회의 철저한 심의가 필요하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여전히 중단 상태에 있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으로 세월호특조위 2기를 출범시키고, 진상규명 재개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 세월호 참사 규명은 안전사회로 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유해 물질’이 검출되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계란과 생리대 등 생필품에 대해서 국회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앞장서야 한다.

한반도 긴장완화와 국방개혁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 위태로운 한반도 정세를 대화 국면으로 돌려 놓기 위해 선제적인 긴장완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비효율적이고 비대한 군 구조를 과감하게 개혁하는 한편, 병력감축과 군 복무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야 한다.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제도 도입해야 한다. 불법적으로 강행된 사드 배치 전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는 물론,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행사가 이뤄져야  한다.
국회여, 개혁행 급행열차를 타라!
적폐청산과 개혁은 국회의 법률 제·개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궁극적으로 헌법개정을 통해 완성된다. 국회의 개헌 논의에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9일 주권자인 국민의 엄중한 명령에 따라 헌법을 유린한 권력자를 끌어내렸던 국회는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적폐청산과 재벌개혁, 민생살리기와 안전한 나라,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가는 데 동참해야 한다. 국회여, 개혁행 급행열차에 올라타라. 
 

2017년 8월 31일
참여연대

 

 

보도자료 원문보기

목, 2017/08/31- 15:39
12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