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민변 환경보건위 보도자료]“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합법이다” 법률가선언 기자회견

지역

[민변 환경보건위 보도자료]“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합법이다” 법률가선언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5/11/04- 11:43

 

보도자료(총 5쪽)
발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수신: 각 언론사

날짜: 2015. 11. 4.

제목:[“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합법이다”법률가선언 기자회견]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합법이다” 법률가선언

 

영덕주민들이 오는 11월 11일, 12일 양일에 걸쳐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이하 ‘영덕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불법으로 몰아가면서 참여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흑색 선전하는 이들과 이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일부 언론에 더하여, 최근에는 이희진 영덕군수까지 가세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 군수는 불법 주민투표에 전원 찬성하는 영덕군 의회의 의도가 무엇이냐면서 주민투표를 지지하는 영덕군의원들을 싸잡아 비난하기까지 했다.최소한의 법률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함부로 ‘불법’ 운운하는 이희진 영덕군수의 무능과 무책임을 개탄하면서,우리는 다음과 같이 영덕 주민투표가 불법도 탈법도 아님을 확인하고 위 투표가 공정하게 실시될 것을 촉구한다.

 

영덕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주민투표 대상인데도, 정부 또는 지자체가 주민들과 지방의회의 정당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부득이 민간 주도로 실시되는 것이다.정부는 헌법과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지방자치’ 정신에 따라, 또한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핵발전소 건설이라는, 주민의 생존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영덕 주민들의 주민투표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정부가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되는 사안을 주민투표에 부의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라도 나서서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영덕군은 이러한 의무를 방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법 주민투표’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주민투표법에 따라 선관위가 관리하는 주민투표가 아니라도 하더라도, 민간 주도 주민투표 또는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자문형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기타 그 어떤 법령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불법이니 탈법이니 하는 공격이나 비판은 참으로 무책임한 것이다.

1. 핵발전소 유치신청은 지자체의 고유사무이다.

핵발전소 건설 자체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나, 핵발전소 유치신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자체의 고유사무이지 국가사무가 아니다.

① 지역에서 핵발전소 유치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유치신청의 주체는 지자체이다.

② 한수원은 핵발전소 건설 대상지역을 물색하여 해당 지자체에 유치신청의사를 표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이 때 해당 지자체는 지방의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유치신청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해 왔다.

③ 유치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는 해당 지자체는 유치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④ 핵발전소가 건설, 운영되면 가동 중에도 방사능이 유출된다(한수원도 방사능 유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다만 기준치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유출되는 방사능의 양이나 종류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다). 나아가 만에 하나라도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다면 지역 주민의 생명, 건강, 안전, 재산, 환경 등 모든 방면에 걸쳐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핵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이다.

또한 유치신청과 동일한 차원에서 유치신청을 철회할 권한도 지자체에게 있으며, 이러한 유치신청의 철회는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되는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가능한 것이다.

2.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되는 시점

핵발전소 부지로 사실상 확정되는 시점은 전원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산업부가 한수원에 대해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때이다. 그런데 현재 영덕의 상황은 전임 영덕군수의 유치신청에 의거하여 산업부가 2012. 9. 14자로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핵발전소 부지 예정구역 지정고시만 해놓은 상태이다.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예정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인 한수원이 승인권자인 산업부에 대해 추후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하기 위한 조사와 준비를 진행할 수 있을 뿐 위 지정고시만으로 예정구역을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하는 효력은 없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삼척지역을 핵발전소 부지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이를 철회한 사례도 있다.

3. 영덕의 핵발전소 유치신청은 극히 일부 주민의 동의에 의한 것으로 진정한 주민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영덕은 아직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예정구역 지정고시만 된 상태여서 지자체에 의한 유치신청의 철회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전임 영덕군수에 의한 핵발전소 유치신청은 4만명의 영덕군민들 중에서 399명의 동의서만 가지고 행해진 부적절하고 하자 있는 것이었다.

지역에 핵발전소를 유치할지 여부에 관하여 지역 주민 전체의 의사를 묻는 방식이 아닌 극히 인근 주민만의 형식적 동의만을 가지고 유치신청을 한 것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더군다나 핵발전소 가동에 관하여 지역과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를 끼치는 것인지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고 공개적인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4. 민간주도의 자율적 주민투표의 합법성

이와 같이 핵발전소 유치업무는 지자체의 사무이므로 주민투표법상의 주민투표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삼척 핵발전소 유치철회 여부가 현안이 되었을 때 당시 행자부는 이 사안을 주민투표법상의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렸고 이에 따라 선관위가 주민투표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이러한 행자부의 해석과 선관위의 행태는 지역주민의 희생을 토대로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부당한 정책을 뒷받침한 위법한 권한행사라는 나쁜 선례가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의 부당한 선례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역주민 주도로 자율적으로 행해지는 이번 영덕 주민투표는 1) 국가사무가 아닌 핵발전소 유치업무라는 지자체 사무를 대상으로, 2) 전임 영덕군수에 의한 독단적인 유치신청의 하자를 치유하고 지역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주민 다수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3)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지는 자율적인 투표로서 아무런 불법이나 탈법의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5. 정부가 영덕 주민투표가 불법이라고 일관되게 밝혔다는 영덕군수 주장의 부당성

삼척의 경우 2014년 10월 핵발전소 유치 찬반을 놓고 민간주도로 자율적인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삼척의 민간 주민투표가 불법이었다면 삼척시가 신청한 주민투표사무의 위탁을 선관위가 거부하도록 종용했던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저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삼척의 민간 주민투표 당시 해당 주민투표가 불법이라는 정부의 입장은 표명된 바 없었으며 정부가 이를 저지하지도 아니하였다.

최근 영덕군수가 언론에 “정부도 주민투표는 불법이라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가 주민투표가 불법이라고 확인한 것처럼 주장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언론과 영덕군민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어 영덕군민들이 주민투표에 참여하는데 결정적인 방해가 되고 있다. 그러나 영덕군수가 근거로 든 7월 2일 국회상임위 회의록과 10월 15일 국회대정부질문 회의록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7월 2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은 영덕 주민투표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국가사무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10월 15일 국무총리 역시 영덕 주민투표에 대한 질의에 대해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사무이고 주민투표는 지역에서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유효한 주민투표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답변하였을 뿐이다.

 

또한 행자부가 영덕군에 보낸 공문에서도 “민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주민의견수렴 행위는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가 아니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만 했을 뿐 불법이라고 확인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영덕군수는 정부가 주민투표가 불법이라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고 하여 영덕군민들로 하여금 지금 실시되는 주민투표가 불법이어서 참여하면 안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적절하지 못하다거나 유효한 투표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와 불법이라는 표현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존재한다. 정부의 입장을 제멋대로 해석한 영덕 군수의 허위 발언은 그 동기를 고려할 때 영덕 핵발전소 주민투표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행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의할 때 영덕군수의 발언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또한 영덕군수의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덕 군수가 지금이라도 불법 운운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영덕주민과 주민투표관리위원회에 공개사과를 할 것을 촉구한다.

6. 정부와 영덕군은 주민투표 방해행위를 중단하고, 공정한 주민투표 실시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법률가들은,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난다면 영덕은 물론 대한민국의현재와 미래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파멸적 결과를 낳게 될 핵발전소의 건설에 대한 법률상의 찬반투표실시를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의 부당한 해석을 통해 저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민간 자율 주민투표마저 온갖 비방과 유언비어로 사실상 무산시키려고 하는 정부와 영덕군수, 언론,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세력의 언동이야말로 영덕주민의 자치권은 물론 국민의 주권과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위헌적인 행위임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영덕주민투표를 방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주민투표 실시에 협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51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공천 반대 기자회견]

 

○ 일시: 2016년 3월 2일 오전 11시

○ 장소: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

○ 주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밀양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백지화군민대책위원회,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밀양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 유치철회 대책위원회,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과 함께 오는 2일(수),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윤상직 예비후보 공천 반대 기자회견을 갖는다.

 

기장군에 출마의사를 밝힌 윤상직 예비후보는 박근혜 정부 초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있다가 지난 1월 13일에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사퇴했다. 윤상직 예비후보는 장관시절 2차 에너지기본계획으로 전력수요와 전력예비율을 부풀려 원전비중 29%에 신규원전 15기 이상의 계획을 세웠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영덕 신규원전계획을 확정했으며 밀양765kV 송전탑을 폭력적으로 추진했고 신고리 5, 6호기 신규원전 건설허가도 나기 전에 특별지원금을 앞서서 예산 배정했으며 수명 끝난 노후 원전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강행했다.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는 뒷전이고 원전확대정책과 초고압송전탑 건설을 강행한 장본인이다. 구시대적 에너지 및 전력정책의 상징으로 전국 각지의 주민들을 고통으로 빠뜨린 인물이다.

 

신규원전부지 확정 과정에서 조작된 서명용지가 접수되거나 원전 예정부지 내 399명의 주민들의 동의만 거쳐 추진한 절차적 문제가 확인되어 입지 지자체 주민들의 반발을 샀지만 신규원전계획을 밀어붙였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신규원전 유치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추진을 요구했으나 윤상직 장관은 이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불법’주민투표라고 몰아붙이며 주민투표를 못하도록 주민들을 협박해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짓밟았다. 그가 출마의사를 밝힌 기장군 지역의 초미의 관심사인 기장해수담수화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체내 삼중수소 오염으로 이주를 호소했으나 기준치 이하라고 무시하며 대화조차 거부한 장본인이 삼중수소 오염이 우려되는 기장해수담수화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에너지정책, 전력정책 실패와 원전확대 정책으로 많은 국민들을 고통 속에 빠뜨린 자가 국민들의 대변인으로 국회에 들어가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될 자격이 없다. 위 주최 단체 및 지역대책위는 새누리당이 윤상직 전 장관으로 인해 고통에 빠진 이들의 호소에 귀 기울일 것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See more at: http://kfem.or.kr/?p=156572#sthash.BezrBlJq.dpuf

2016. 3. 1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밀양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백지화군민대책위원회,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양이원영 02-735-7000/ 010-4288-8402

            사무국장 안재훈 010-3210-0988

첨부: 20160301[취재요청서]윤상직 전 장관 전략공천 반대 기자회견

화, 2016/03/01- 13:06
758
0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긴 급 논 평(총 1쪽)

새해 벽두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핵실험 규탄한다

한반도 비핵화 남북공동선언은 지켜져야 한다

  ◯ 오늘 오전 11시경 북한 풍계리 인근에서 규모 5.1 가량의 지진이 감지되었다. 북한은 이 지진이 수소탄 핵실험으로 인한 것임을 공식화했다. 이로서 북한은 2006년 이후 네 차례의 핵실험을 한 것이다. 새해 들어 좀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인류의 진보를 희망하는 이때에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남북공동선언을 무시하고 동북아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것이다. 어떤 이유로든 인류를 말살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은 용인될 수 없다. 핵무기로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 핵무기 개발 자체가 평화를 위협한다. 인류는 물론 모든 생명을 말살하는 핵무기는 전후방도 군인, 민간인도 가리지 않는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끝없는 군비경쟁으로 복지와 교육 등에 들어가야 할 세금을 낭비시킨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주변국이 동요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연이은 핵개발과 군비경쟁은 동북아 시민들의 삶을 지금보다 더욱 더 황폐화시킬 것이다.   ◯ 우리나라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면서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북한 고립정책이 아닌 햇볕정책을 통한 설득과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유지와 협력을 통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 화해와 이해, 협력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만이 동북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남북한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  

2016년 1월 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수, 2016/01/06- 16:44
757
0

성명서

탄원서

탄원서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성 명 서 (총 2매)

환경운동가를 구속하려는 정권, 사악하고 무도하다.

연행된 설악산 지킴이 박그림, 박성률, 김광호님을 즉각 석방하라.

  〇 어제(1월 26일) 저녁, 박그림대표(녹색연합), 박성율목사(원주녹색연합 대표), 김광호위원장(강원 비정규직노동센터)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제(1월 25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초안 반려’와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개최’를 주장하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물 옥상에 올라 현수막을 내거는 퍼포먼스를 가진 때문이다. 참가자들의 활동은 평화적으로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두 시간의 캠페인 이후 경찰의 퇴거요청에 따라 순순히 철수한 것이 전부인데, 15명 전원을 연행하고 이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이다.   〇 환경운동연합은 ‘설악산을 지키자’는 외침마저 구속하겠다는 권력에 경악하며, 구속자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연을 대신한 환경운동가들, 국립공원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자는 평화적 호소마저 진압하겠다는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껏 환경운동가들이 퍼포먼스를 진행한 이유로 구속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생명 평화를 이념으로 하는 환경운동가의 퍼포먼스라는 것이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적이 없고, 폭력을 행사한 유래가 없기 때문이다. 원주환경청의 외벽을 올라 옥상에 플래카드를 내걸은 정도의 캠페인에 영장까지 남발하는 정권, 환경운동가를 탄압하고 구속하려는 정권의 무도함은 결코 용납 받지 못할 것이다.   〇 이번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반환경성과 폭력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국립공원을 지키고 관리해야 할 환경부가 도리어 환경파괴에 앞장서고 있음을 극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을 위해 국립공원의 파괴를 허가한 국립공원위원회 자료가 훼손 면적은 절반, 수목의 수는 1/6(41그루/258그루), 영향 받는 희귀 동식물 종수는 1/3.5(8/28)에 불과할 정도로 조작돼 있음(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다시 확인됐으니, 국립공원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자.” 는 주장은 잘못된 게 아니다. 그 국립공원위원회조차 내걸 수밖에 없었던 산양 문제 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 종 보호대책 수립7개의 허가 부대조건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반려하라.” 는 요구는 너무도 타당하다. 극단적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이 규정하고 있는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하라는 의견이 뭐가 문제인가? 도리어 귀를 막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관련한 갈등은 없다며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조차 거부하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설악산지킴이들을 노숙으로 내몰고 건물 옥상으로 밀어 붙인 것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과정을 팀까지 만들어 컨설팅하고, 수많은 불법들을 무마하는 등 환경부가 나서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환경부의 존재 이유를 거꾸로 세운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정연만 차관의 악행이 사회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〇 환경운동연합은 원주환경청에서 캠페인을 벌인 환경운동가들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끝까지 함께할 것임을 밝힌다. 당장 1월 28일 오전으로 예상되는 세 사람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앞서 적극적인 탄원서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각 계의 탄원을 조직함으로써 설악산 지키기 운동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탄압받는 이들의 뜻을 더 멀리까지 알려갈 것이다.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하며, 국민들의 성원을 얻기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이다.   <탄원서 서명하기>      

2016년 1월 27일

환 경 운 동 연 합

공동대표 권태선․박재묵․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 부장(010-9034-4665, [email protected])

[성명서] 환경운동가를 구속하려는 정권, 사악하고 무도하다_20160127
수, 2016/01/27- 14:16
751
0

기장 해수담수 공급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입장을 묻는 주민투표가 시작되었다. ⓒ전상규

기장 해수담수 주민투표는 물민주주의 실현의 장!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56872" align="aligncenter" width="640"]기장 해수담수 공급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입장을 묻는 주민투표가 시작되었다. ⓒ전상규 기장 해수담수 공급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입장을 묻는 주민투표가 시작되었다. ⓒ전상규[/caption] 기장 해수담수 공급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입장을 묻는 주민투표(기장 주민투표)가 시작됐다. 기장 해수담수 공급은 ‘주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듯이 주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명백하다. 그러나 부산시는 주민들이 청구한 주민투표에 대해 기장 해수담수 공급은 국가사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기장주민들은 부산시의 주민투표 거부를 무책임한 반시민적 행정으로 규탄하고, 2014년 삼척과 2015년 영덕에 이어 민간 주도의 주민투표 추진을 결정했다. 기장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해수담수 공급 반대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와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주민투표추진위)로 머리를 맞댔다. 마침내 지난 2월22일 기장 주민투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주민투표관리위)가 발족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73" align="aligncenter" width="640"]지난 2월22일 기장 주민투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주민투표관리위)가 발족했다. ⓒ 부산환경연합 지난 2월22일 기장 주민투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주민투표관리위)가 발족했다. ⓒ 부산환경연합[/caption]   주민투표추진위는 공식적으로 해수담수 공급을 찬성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 투표관리위 참여를 요청했다. 주민투표관리위에 찬성단체는 끝내 참여를 거부했고, 중립적 단체와 반대단체의 대표 그리고 시민단체로 구성되어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지금까지 주민투표 공고, 찬성∙반대단체 등록 공고, 투표구 공고가 진행됐다. 앞으로 주민투표관리위는 투표안내문 발송과 투표소 공고 그리고 투표참여를 독려하여 3월19일~20일에 실시되는 주민투표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3 투표구공고현수막   기장 주민투표는 기장 주민 스스로가 공공재인 수돗물 즉 먹는 물을 선택하는 것으로, 직접 민주주의의 실천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받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의미가 크다. 이번 기장 주민투표는 절차적이고 실질적인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두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기장 주민투표는 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이다. 주민투표는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22만에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장 주민투표는 성숙된 시민의식과 참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역사적 현장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생생한 다큐멘터리이다. 물의 안전성을 떠나 먹는 물의 선택은 신중하고 철저해야 한다. 기존에 공급받고 있는 물의 안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거나 지속적인 수급이 불가능할 경우라도 주민의 설득과 동의가 우선이고 핵심이다. 하지만 기장 해수담수는 헌법적 기본권으로서 기장주민의 선택적 권리를 애초부터 축소하거나 침해했다. 합리와 이성보다 이익과 독선이 행정을 지배할 때 주민은 불행해진다. 헌법적 기본권이 박탈된 물 선택의 강요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기장 주민이 선택한 것이 바로 주민투표였다. 형식적 지방자치를 직접 바로잡고 자신의 환경권을 지키는 행동을 물 민주주의로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6875" align="aligncenter" width="640"]‘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주민투표관리위)가 발족했다. 기장 주민투표는 기장 주민 스스로가 공공재인 수돗물 즉 먹는 물을 선택하는 것으로, 직접 민주주의의 실천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받는다는 것에서 그 의미가 크다. ⓒ 부산환경연합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주민투표관리위)가 발족했다. 기장 주민투표는 기장 주민 스스로가 공공재인 수돗물 즉 먹는 물을 선택하는 것으로, 직접 민주주의의 실천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받는다는 것에서 그 의미가 크다. ⓒ 부산환경연합[/caption]   둘째, 기장 주민투표는 주민자치로서 안전한 물을 지키는 일이다. 2012년 한수원이 발주한 고리원전 운영 영향에 관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온배수 확산범위가 12.4㎞에 이른다. 고리원전에서 온배수에 포함돼 방출되는 액체성 방사성 물질이 기장 해수담수 취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삼중수소를 비롯한 수십 종의 방사능으로 인한 해수담수 수돗물의 오염에 대한 불안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부산시와 상수도본부는 기존의 수돗물을 기장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홍보하며 공급해왔다. 기장주민들도 기존의 낙동강 물을 이용하는데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없었다. 물론 기장 해수담수 시설이 추진되어 공급이 강행되기 전까지 그랬다.   [caption id="attachment_156876" align="aligncenter" width="640"]기장 주민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주민투표관리위원들이 선거인명부 동의 서명을 받기 위해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부산환경연합 기장 주민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주민투표관리위원들이 선거인명부 동의 서명을 받기 위해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부산환경연합[/caption]   그러나 부산시와 상수도본부는 낙동강 정수장과 거리가 멀어 수도관의 부식과 국가의 이익 그리고 우수한 수질을 내세워 기장 해수담수를 공급을 주장했다. 또 대규모 시설의 운영 능력을 확보해야하는 기업의 이익을 위한 시범사업인 것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고리원전의 방사능 오염 영향범위에 있는 시설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이 안전하다며 버젓이 수요를 강요하고 있다. 기장 주민들은 부산시와 상수도사업본부가 자신들의 안전과 생명을 국책의 미명아래 기업의 이익과 맞바꾸려 하는 처사에 분노했다. 기장 해수담수사업을 강행할수록 주민의 불신과 저항은 커져갔다. 부산시와 상수도사업본부가 여론 형성을 위한 관제 집회에 동원된 주민을 매수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시민단체의 진정에 따라 사법당국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기장주민들이 가지는 부산시에 대한 정책 신뢰도는 더 이상 추락할 수 없을 정도로 실추되었다. 급기야 부산시와 상수도사업본부는 기장 해수담수 강행을 위해 최근까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던 낙동강 수돗물을 먹을 수 없는 오염된 물이라고 홍보하는 자기부정까지 일삼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77" align="aligncenter" width="640"]기장 주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물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목표 아래 전국에서 수 백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환경연합 기장 주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물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목표 아래 전국에서 수 백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환경연합[/caption]   미국 뉴욕시는 2014년 원전에서 5.6㎞ 떨어진 곳에 추진하던 해수담수시설을 시민과 의회의 반대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중지하고 대안을 만드는 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원전관리나 수돗물 정수시설 운영에 있어 우리나라 보다 기술적 우위에 있는 미국은 취소하는 데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기장 주민투표는 다수 주민의 안전한 수돗물에 관한 요구가 행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반상식적 행정에 대한 합법적 경고이다. 주민간 분열을 부추기고 공동체 갈등을 조장하는 부산시의 폭거에 대한 주민자치의 항거이다. 기업의 이익과 국책보다 앞서는 것이 주민의 안전과 미래세대의 생명임은 자명하다. 기장 주민투표는 안전한 물을 지키는 실질적 주민자치로서 완결될 것이고, 4월에 있을 20대 총선에 그 민의가 다시금 확인될 것이다. 7주민투표일 홍보웹포스터   후쿠시마 핵참사 이후 인류는 핵발전과 공존할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목도했다. 세계 최대의 핵단지이자 수천조 베크렐의 방사능과 삼중수소를 방출하는 고리원전에서 불과 11㎞ 떨어진 기장 해수담수는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는 더 늦기전에 처음으로 되돌려 다시 맞춰야 한다. 기장 해수담수의 갈등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바로 기장 주민투표여야 할 것이다. 미국 뉴욕시의 결정은 기장 해수담수의 해법을 가장 잘 제시하는 사례이다. 기존 상수원 인근에 원전을 지을 수 없듯이 원전 인근에 상수원을 둘 수 없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6879" align="aligncenter" width="640"]주민투표는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22만에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장 주민투표는 성숙된 시민의식과 참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역사적 현장이다.ⓒ 부산환경연합 주민투표는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22만에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장 주민투표는 성숙된 시민의식과 참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역사적 현장이다.ⓒ 부산환경연합[/caption]   대안노벨상과 후쿠오카아시아문화상 대상을 수상했던 세계적 환경운동가인 반다나 시바는 물 민주주의의 원칙을 이렇게 말한다. “누구도 물을 파괴할 권리는 없다. 물의 오염권을 사고 파는 것은 물을 지속가능하고 정당하게 사용해야 하는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월, 2016/03/07- 15:43
737
0

밀집지 해역 규모 5 지진발생 조사조차 안 한 해양 활성단층 전면 조사하고 안전성 확인 없는 원전 가동, 건설 즉각 중단하라

어제(5일) 저녁 8시 33분경 울산 동구 동쪽 해역 52킬로미터 지점에서 규모 5.0 지진이 발생했다. 울산 앞바다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올해만 세 번째 지진인데 1991년 이후 울산 인근에서 발생한 40여 차례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이다.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경주-울산-부산 일대에는 건설 중인 원전까지 14기이고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이 11기나 있기 때문이다. 월성원전 부지까지 52킬로미터, 신고리원전 부지까지 65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하지만 이들 원전 인근 해양에서의 활성단층은 제대로 조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

s1

한반도 동남부일대 주요 활성단층과 원전 위치도

월성원전이 있는 경주 인근과 고리, 신고리 원전이 있는 울산, 부산 육지에는 60여개가 넘는 활성단층이 분포되어 있다. 대규모 활성단층대도 140킬로미터 길이에 달하는 양산단층, 울산단층, 동래단층, 신고리 원전 바로 옆의 일광단층까지 8개나 된다. 이들 활성단층을 지진 평가에서 배제한 것은 물론이고 바다 속의 활성단층은 아직 제대로 조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 사실은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민간 검증 보고서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심의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확인된 것이다. 그 결과 월성원전, 고리, 신고리 원전의 내진설계는 한반도 예상 최대지진 규모 7.5에 비해 지진에너지로 20~30배나 약한 상태가 되었다. 이들 원전의 내진설계는 0.2g(지: 중력가속도)~0.3g로 지진규모로 대략 6.5~6.9 정도에 해당한다. 지진규모 7.5에 비해 20~30배 낮은 규모다. 한반도에서 지진발생이 가장 잦고 활성단층이 가장 많이 분포한 경주-울산-부산이 가장 지진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내진설계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내진설계는 ‘지진재해 분석’에 기반해서 결정된다. 얼마나 큰 지진이 발생할지 지진재해 분석을 해서 내진설계를 정하는 것이다. 지진 피해의 가능성과 피해의 정도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지진재해 분석’을 위해서는 광역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광역조사는 반경 320킬로미터까지 확대되는데 이 범위 내에서 선 지진원인 단층과 면적지진원인 역사지진 기록을 평가에 활용한다. 단층은 지질학적으로 재활동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이 평가의 대상이고 어느 단층의 활동으로 지진이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역사지진의 경우는 기록으로 지진규모를 추정해서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런데 원전 부지평가에는 반경 40킬로미터 내의 활동성단층만을 평가해서 월성원전이건 신고리 원전이건 방폐장 부지단층과 읍천단층, 단 두 개의 활동성 단층만 평가의 대상으로 삼았다. 월성원전 반경 80킬로미터 내에 62개의 활성단층과 대규모 활성단층대는 배제된 것이다.

동해와 남해의 단층 *출처: 기상청

동해와 남해의 단층 *출처: 기상청[/caption]

 

활성단층은 지질학적으로 재활동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다. 180만년~200만 년 전에 형성된 제 4기 지층이 움직인 단층을 말한다. 활동성단층은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원안위 고시 제2012-3호에 의해 50만년부터 지금까지 두 번 또는 3만5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 움직인 단층이다. 미국 기준을 준용한 활동성단층만 평가하는 방식은 지진 재해 정도를 과소평가하게 된다. 육지에서 활성단층은 지진재해 분석에서 배제되었고 해양에서는 아예 조사조차 되지 않았다. 원전으로부터 8킬로미터 지점까지만 조사되었다는 것이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답변이었다. 원전이 해변에 위치해 있으므로 해양이 지진재해분석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며 동해와 일본의 알려진 대규모 단층이 다수 존재하는데도 이를 지진재해 분석에서 배제한 것이다. 이번 진앙지 역시 그동안 해양 활성단층이라고 알려진 부근으로 추정된다. Geosciences Journal 6월호에 게재된 ‘Seismic reflection imaging of Quaternary faulting offshore the southeastern Korean Peninsula’ 논문에 따르면 신고리 부지에 인접한 일광단층이 부산 앞바다의 활성단층과 연결되어 있는 대규모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있다. 이들 해양단층들은 신고리 부지로부터 2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3753" align="aligncenter" width="481"]3

 

일광단층과 연결된 부산 앞바다의 활성단층들[/caption] 한반도 동남지역은 육지에서나 바다에서나 활성단층이 다수 분포하고 있고 지진도 자주 일어난다. 인구도 밀집해 살고 있고 산업단지와 항만시설 등 국가의 중추시설이 위치해 있다. 그런데 원전 부지 평가 과정에서 지진재해분석이 과소평가되면서 전반적으로 지진에 대한 대비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활성단층은 언제나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다. 육지의 활성단층은 물론 조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바다 속의 수많은 활성단층을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지금,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지진재해 분석이 있기 전까지 경주, 울산, 부산의 원전은 가동을 순차적으로 중단하고 건설 중인 원전도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2016년 7월 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파일첨부: 20160706[성명서]원전 밀집지역 해역 지진발생, 조사조차 안 한 해양 활성단층

수, 2016/07/06- 01:06
73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