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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원·하청 노조 "사내하청 문제 원청이 해결하라"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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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원·하청 노조 "사내하청 문제 원청이 해결하라"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수, 2015/11/04- 09:40

현대중 원·하청 노조 "사내하청 문제 원청이 해결하라" (매일노동뉴스)

현대중공업노조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가 조선소 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하청업체 먹튀 폐업 문제 해결에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성자들은 “우리는 안전하게 일하고 싶고, 하청업체 먹튀 폐업에 따른 고용불안과 임금체불로부터 고통받고 싶지 않다”며 “15일부터 해외 선주사와 투자사를 방문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실상을 폭로하고, 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를 조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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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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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에 하청, 단가 낮추려 노동자들에 위험 강요 (미디어오늘)

다단계 하청 구조는 각 업체들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물량이나 공정을 외주화하면서 형성된다. 

원청 대기업이 시장 수요에 따라 생산계획을 시시각각 변경함에 따라 하청업체도 그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생긴다. 하청업체로선 물량이 많을 때는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물량이 적을 때는 휴업이나 해고가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결국, 하청의 단계가 내려갈수록 물량 변동의 리스크 부담이 커지고 업체들은 고용 유연성이 가장 수월히 확보되는 불법파견노동을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영세사업장들이 산업안전기본법을 위반하는 것도 똑같은 논리다.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 적절한 환기 설비나 보호구 지급을 하지 않고 산재보험 가입도 간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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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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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풀이되는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참사 … "대안은 안전업무 담당자 직접고용" (매일노동뉴스)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사가 홀로 일하다 또다시 사망하자 생명·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고경위 조사에 나선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같은 혐의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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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3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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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고인 물에 모기알 발견돼도 벌금, 우리 현실은…" (머니투데이)

[후진국형 건설현장 이젠 바꾸자]<中> 하청에 또 하청, '있으나마나' 안전관리자, 열악한 건설환경

13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2014년 조합 소속 시공능력 상위 50위권중 10개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고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 비율이 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비율이 3명중 1명에 불과한 것이다.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고 현장 직원 중 자격증 소지자를 겸직시킨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안전관리자가 비정규직이면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정규직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조합 관계자는 "정부가 건설업을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건설현장에서 장시간 노동이 악성문화로 고착화됐다"며 "작업시간은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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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11313305255779

목, 2016/01/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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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눈감은 산업안전…법판사 “법 한계로 비극 못 막아” 개탄 (경향신문)

법조계에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원청 책임자보다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 관리자를 우선 처벌하고, 원청 법인에 대한 벌금 수준도 약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현장 노동자가 숨진 사건에 대한 롯데건설의 벌금은 1500만원이었다. 또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에서 폭발이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 6명이 사망했을 때도 한화케미칼에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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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062219025…

화, 2016/06/0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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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산재승인자 3명 중 1명은 조선소 노동자 (매일노동뉴스)

소음이 심한 작업현장에서 장기간 일하다 청력이 약해져 ‘소음성 난청’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노동자 3명 중 1명은 조선업계 빅3를 포함한 조선소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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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131

수, 2016/05/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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