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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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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 강력히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11/03- 15:22
[사진출처 : 뉴스1]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국민의 기억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국가권력에 맞서 싸울 것이다.

교육부가 이달 5일로 예정된 국정교과서 도입에 대한 확정고시를 이틀 앞당겨 오늘 오전 발표하였다. 당초 교육부는 2일 자정까지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친다고 하였으나 형식적 검토시간도 두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한 것이다. 지난 10월 12일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행정예고” 이후 우리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 원로들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역사교육의 다양성이 훼손되는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또한 지난 10월 31일 전국역사학대회 성명서에서 알 수 있듯이 역사학계 구성원 대부분이 시대착오적인 국정교과서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정부의 획일적인 편파적 역사 교육으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당사자가 될 처지에 놓인 학생들이 거리에 나서는 등 각계, 각층의 반대 의견들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 국제교원단체연맹, 그리고 해외 언론 등 국제사회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고시 발표를 강행한 것은 우선, 행정절차법의 기본 입법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불법적 행위이다. 반대서명만 100만건이 넘었으며 교육부에 접수된 반대의견도 이미 40만건을 넘어선 상태다. 이렇게 압도적인 반대 속에서 행정절차법을 그 취지대로 이행하려면 고시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역사학계와 국민과의 의견조율을 시도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마치 강퍅한 폭군처럼 행동하고 있다. 심지어 조선시대에도 사관과 선비들이 상소를 올리면 국왕은 이를 편전의 공론에 부쳐 토론했다. 어떻게 이런 폭거가 민주사회에서 가능하단 말인가?


정부가 편협한 논리로 고시발표를 강행함으로써 우리사회는 더욱 심각한 갈등으로 치닫게 되었다. 국정교과서 파동 전체를 통해, 공론의 형성을 지원하고 공동 구성원의 통합에 기여하는 공적 주체로서의 정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는 정략적 목적으로 교과서 필자를 비롯한 사학계 전체를 종북주의자로 폄훼하는 등 비상식적인 이념공세를 취했다.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불순분자로 내몰았다. 더군다나 정부는 마치 군사작전처럼 진행해온 국정교과서 고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밀 TF’를 운영하다 야당에 의해 발각되기도 했다. 이것이 전체주의가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가 고시를 강행했다고 해서 이 문제로 시작된 시민저항의 불길이 사그라들 것으로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이번 고시 강행을 통해 박근혜 정부 스스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어떤 사회적 합의도 어떤 공론의 뒷받침도 없음을 인정하고 말았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교과서 확정고시 발표를 통한 국론분열 상황 초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훼손된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과 역사교육의 다양성 회복을 위해 발표된 고시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정부가 이 폭거를 철회할 때까지 우리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양식을 지닌 모든 국제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역사해석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2015년 11월 3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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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st over the South korea government's plan to reintroduce a single state history textbook for secondary school students.
일, 2015/10/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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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법원도 최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국가권력은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우리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인지,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며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항소심 적법 판결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2015. 9. 15. 선고. 2015누41441 수정명령취소
판사 지대운(재판장) 강영훈 박창제 

 

 

김선휴 간사

김선휴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간사, 변호사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정교과서이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편찬하고 모든 학교가 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집필한 도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검정합격을 결정하면, 각 학교가 합격된 검정도서 중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내용의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예를 들면, 국군의 거창양민학살을 서술한 부분에 대해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하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소개한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통합을 위한 체제유지전략이었음을 서술하라’,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다’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를 ‘극단으로 치닫는 강압정치’로 수정하라는 것 등이다. 

 

이에 위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판결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면서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을 정당화해주었다.

 

이미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수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이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또한 국가권력의 교육내용 개입에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면,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국가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 규정한 헌법에서부터 찾아보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의 위 규정은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나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권력에 의한 교육내용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위 헌법규정에서 도출된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제도는 정부의 행정관료에 의하여 교과내용 및 교육내용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어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위 헌법규정과 모순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헌재 1992. 11. 12. 89헌마88 결정).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를 나타내는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본 관점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이 과연 이러한 헌법정신에 충실한 판결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쟁점 ① 법률유보원칙 : 검정 권한이 있다면 수정 명령을 내릴 권한도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쟁점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즉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이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에게 검정도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과용 도서의 ‘수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정권한’에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쉽게 말해 ‘검정은 수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검정’의 근거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수정명령’의 근거조항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수정명령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정명령권한까지도 검정권한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것은 아닐까. 검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한 취지는 헌법이 천명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1두21485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국가의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는 국가의 교육내용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쟁점 ② 절차적 적법성: 검정절차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가? 

 

행정부와 법원의 판단대로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교육부장관의 검정권한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수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이 사건 수정명령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다.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2013년 대법원에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역시 검정을 마친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내린 수정명령을 다툰 사안이었는데, “(수정명령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검정절차를 다시 거치지는 않았고, 대신 ‘수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한 뒤 수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 ‘수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방식, 위원구성, 소집절차와 심의방식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라고 인정하였다. 심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거나 수정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수정심의회 위원의 인적사항이 비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그 절차의 보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 2011두21485 판결에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이 수정명령을 통하여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잠탈할 수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절차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절차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수정심의회의 의사/의결정족수, 기초심사와 본심사의 분리운영, 위원의 분리구성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와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졌다는 외관의 판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수정심의회 절차의 투명성, 수정심의회 구성원의 다양성, 교육행정권력으로부터의 일정한 독립성, 심의회 내에서의 충실한 토론과 의견 개진 및 이를 위한 충분한 기간 등이 확보된 절차였는지, 그래서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재판이 있기 전까지 수정심의회 및 그 사전절차에 대해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도 그 절차의 부실함, 불투명성이 드러났음에도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에 그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쟁점 ③ 재량 일탈·남용: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 수 있는 재량?

 

이 사건 판결의 마지막 쟁점은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즉 이 사건 수정명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은 검정권한에 포함된 수정권한을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수정명령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적합한 것’으로 바꾸도록 하는 범위에서만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수정명령들이 “오해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 “중요한 사안에 대한 서술의 비중을 다른 쟁점과 균형이 맞는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것”, “학생들에게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해 검정도서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본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보기에는 수정명령이 서술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수정명령대로 고쳐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정도라면 불과 3개월 전 더욱 엄격하게 진행된 검정절차에서 합격했을 리도 만무하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A)과 수정명령의 내용(B)에 대한 선호나 가치평가를 떠나서, 만약 A와 B 모두 검정교과서로서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면, A를 반드시 B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수정명령은 ‘교육적합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A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B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검정교과서 제도 하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헌법정신과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적합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서술의 순서나 분량, 자료의 취사선택, 세부적 표현 등은 역사학자이자 교육전문가인 저자들에게 맡겨진 자율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명백하게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도 아닌 검정합격도서에 대해, 교육부가 지엽적인 서술 순서나 세부적인 표현까지 고치도록 명령하는 것을 재량의 이름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결국 검정교과서 제도를 수정명령을 통해 국정교과서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바람직한 해결을 기대하며 

 

사실 문제의 발단은 첫 번째 쟁점인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교과서제도에 대해 법률단계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 보니, 수정권한의 존부와 범위, 필요한 절차가 모두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행정권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교과서제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법률의 단계에 구체화시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그와 같은 입법적 개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은 존재하는 법령을 최대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함으로써 행정권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제동을 걸어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일, 2012/10/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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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변화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청년들이 모여
헬조선이라 불리는 우리 사회를 고민하고 변화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체인지리더 6기.
2월 18일은 체인지리더 6기 기본교육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체인지리더 6기는 기본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총선 참여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날 강의 전 체인지리더는 캠페인 활동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체인지리더 6기는 기본교육 첫 번째 시간에 "좋은 회의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받고
이후 테이블토크 시간에 각자 진행자가 되어 토크를 진행해왔는데요,
이제는 체인지리더 내에서가 아니라 다른 청년들과 함께 테이블토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청년이 투표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청년 정책에 대한 청년 당사자의 생각을 나누고
정치와 정책을 매개로 본인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이야기해본 후
4월 13일 총선에서 그 변화를 위해 투표할 것을 약속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간단한 논의가 끝난 뒤, 서윤기 서울시의원과의 토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제는 "투표를 앞두고 궁금하고 답답한 것들". 모두가 투표하라고 하지만,
투표하면 정말 청년의 삶이 나아질까? 라는 의문도 들고, 찍을 사람과 정당이 없다는 이유로 투표를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를 할 때는 무엇보다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철학이 필요하다는 말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한 서윤기 의원은
정치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투표하기 전 떠오르는 물음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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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내용과 함께 체인지리더는 이 강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을 했는지
참가자의 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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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앞두고 궁금하고 답답한 것들’ 이라는 주제로 서윤기 서울시의원께서 진행한 강의를 듣게 되었다.
실제로 정치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기대도 되고 약간의 긴장감도 들었다.
나는 정치인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무서울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윤기 시의원께서는 책상에 앉아서 우리들과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누듯이 편하게 강의를 해주셔서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졌다.


이전 강의와는 다르게, 강의는 우리에게 여러 차례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마음에 드는 정치인이 있는지, 우리의 정치 성향은 어떠한지.
나는 정치권에서 진보, 보수의 날 선 싸움을 봐오면서 어쩌면 이러한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항상 나는 중도 입장이라 생각해왔고, 어느 정치인 편에 서지도 않았었다.
이에 대해 의원님께서는 100% 마음에 드는 정치인, 정당은 있을 수 없고, 진보 보수의 중간은 없다고 하셨다.
비록 정치인이 우리에게 못마땅하고, 정치인들의 진흙탕 싸움이 보기 싫더라도,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이해 관계를 대신해서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하며 정치인의 역할을 설명해주셨다.
정치인이 안 싸운다면, 국민들이 싸우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치인은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치인에게 바래야 할 것은, 우리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정책을 내오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에게 표를 행사해야 한다며 찍을 사람이 없다는 청년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셨다.
물론 정치인이 바뀐다고 해서 당장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길게 보면 주요 이슈들은 다 바뀌어 나간다고 현실적인 조언을 하셨다.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정치’는 혐오스럽고 위험해서 접근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했었다.
수업시간에 정치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나에게 정치가 보여지는 건 미디어 속 난장판인 모습뿐이었기 때문이다.


서윤기 시의원께서는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셨다.
정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고, 우리 삶을 규정하는 것이다.
우리 삶과 우리가 사회가 나아갈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이 정치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정치에 더 많이 관심 가지고,
가장 가슴 뜨거운 사람이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이야기 하셨다.
정치는 나이 많은 어른 분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청년들 또한 투표참여가 다가 아니라 실제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셨다.


강의를 마치고도 서윤기 시의원께서 한가지 답을 주시지 않은 하나의 물음이 가슴속에 남아 계속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막스 베버의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이야기하며, '정치란 OO'라는 자기만의 정의를 내리라는 것이다.
앞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나가면서 나아가 참여하다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나만의 답을 내릴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며,
정치에 대해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서윤기 시의원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
-주예슬




강의가 끝나고, 기본교육 수료식이 간단히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강의를 돌아보는 짧은 영상을 시청하고 나서
그동안 함께 이야기하면서 교육을 받은 수료생들이 서로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며 서로가 수료증을 전달했습니다.




1월 21일부터 약 1개월간 진행된 7번의 교육.
지난 여름 하루에 2시간으로 진행되었던 체인지리더 5기에 비해 하루 3시간으로 늘어났고,
그만큼 서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테이블토크 시간도 늘어났지만
그것도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만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참여한 체인지리더 6기 교육이었습니다.
처음 만난지 어느덧 한 달이 흘렀지만, 앞으로 만날 시간들이 더 기대됩니다.

체인지리더 6기 기본교육은 이렇게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경제상황, 주거문제, 대학, 정책, 정치 등 청년을 둘러싼 사회와 문제를 살펴본 체인지리더 6기는
다른 청년들과 함께 청년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총선 청년참여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앞으로 찬찬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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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2/2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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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지리더 두 번째 시간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농 대표성 등등 어려운 용어도 많고, 나에게 잘 와닿지 않는 제도적 문제인데
왜 청년들에게 선거제도 개편이 중요한 것일까요?

"선거제도 개편이 청년들에게 중요한 진짜 이유"라는 주제로 서복경 박사님이 강의해 주셨습니다.

강의 시작 전, 요즘 이슈가 된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관한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반대가 조금 더 많았는데요, 각종 여론조사에 따른 결과보다는 찬성 의견 비율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서복경 박사님은 우선 청년 유권자 파워와 청년이 선거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 투표율은 다른 세대에 비해 낮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청년 투표율이 낮은 것은 청년 세대가 아직 정부 정책에 직접적인 수요를 가지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소년기에 정치를 경험한 비율도 낮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을 청년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청년들의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구조를 반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2030은 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만약 서울 각 지역구에서 2030 유권자 중 10%만 더 투표해도, 절반 정도의 선거구 후보자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충분한 머릿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의 표로 당선된 정당과 정치인은 청년을 위한 정책을 고민할 것입니다.
청년이 이런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당과 정치인이 자각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청년 유권자의 힘을 자각한다면, 지금과는 다른 청년 정책을 고민할 것입니다.

19에서 39세까지의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37%지만, 그 나이대의 국회의원은 30대 의원 2명에 불과합니다.
50대, 60대 국회의원이 정말 청년을 대변할 수 있을까요? 청년 의원이 더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요?

지역구 선거에서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당선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비례의석을 확장해서 자신들의 대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청년들이 느끼기에 찍을 사람이 없다면, 만들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선거제도와 관련된 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각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3:1에서 2:1로 조정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인구가 많은 선거구의 유권자들이 행사하는 표의 가치가, 인구가 적은 선거구의 유권자들이 행사하는 표의 가치보다 낮은 문제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후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떠올랐고 각 정당과 시민사회에서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문제가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제에 관한 것입니다.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게 되면 지역구 의원의 수를 줄이든지 전체 의원수를 늘려야 하겠죠.
또 유권자 수가 많은 지역구를 쪼개거나 해서 지역구 의원을 지금보다 늘린다면,
비례대표 의원이 줄거나 전체 의원수가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88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정부 예산은 22배 증가했고,
법률안도 15배 증가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1인당 인구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국가재정이 제대로 쓰이는지, 법률안에 문제는 없는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숫자가 많아지면, 특권도 줄어들 것입니다.

서복경 박사님의 강의가 끝나고, 반대 입장의 의견은 무엇인지와 정수 확대에 대한 반감의 원인 중 하나인
국회의원 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등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진 뒤
강의 전 투표와 같은 내용으로 두 번째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확실히 찬성 입장이 늘어났고, 잘 모르겠다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뒤이어 강의를 어떻게 들었는지, 입장의 변화는 어떠했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원래 의원 정수 확대에 찬성 입장을 가졌다가 새로운 사실이나 근거를 알게 된 친구들도 있고,
평소 싸우고 비리를 저지르는 정치인 이미지 때문에 반대했다가 강의를 듣고 찬성하게 된 친구도 있었습니다.
만약 국회의원 수가 늘어난다면, 더 효율적인 국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민의를 잘 대변해야 하며
제대로 된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과연 정수를 늘리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인지에 대해서는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청년들이 비례대표 등을 통해 정치에 진출하고, 적극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은 사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이고, 그래서 단시간에 입장을 정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일 것입니다.
다만 어렵다고 해서 관심을 거두기보다, 정치권에서 또는 미디어에서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상당한 연관이 있는 문제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관심을 가지면서 의견을 정리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도 개편을 통해,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늘어나거나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이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최연소 구의원 등 청년 의원으로 활동해오며 "서울시 청년기본조례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한
김용석 서울시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청년 정책과 청년 정치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다음 강의 : 8/27(목) 내가 청년 버스비 할인 정책을 제안한 이유-김용석 서울시의원
            9/1(화)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을 통해 본 새로운 청년정치-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9/3(목) 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는 어떻게 가능할까? -이범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9/9(수) 청년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새로운 상상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9/12(토) 정치가 청년을 주목하지 않는 이유 vs 주목하는 이유 -박홍근 국회의원

*개별 강의 신청(강의당 수강료 1만원)도 가능합니다. 구글_개별강좌 신청서 작성(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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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8/2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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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유은혜 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의 잘못을 사과하고 검정제도를 정상화 할 것을 촉구했다.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필자협의회(한필협)는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특별위원회,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저지넷)과 함께 “역사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한 잘못에 대해 지금까지 교육부 관료 중 어느 누구도 문책당하지 않았고 국민에게 사과한 적도 없었다”며 교육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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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교육부가 작년 11월에 공개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760건 고쳤다고 발표한 데 대해 “최종본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최신 연구 성과를 도외시하고 한국사와 세계사의 연관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와 민족만 앙상하게 강조한 점, 역대 정권의 반민주·반민족적 측면을 은폐하고 재벌을 미화하려 한 점, 반공 반북적인 서술로 일관한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는 국정, 검정 혼용정책으로 다시금 역사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라면서 국정, 검정 혼용정책을 폐기할 것과 역사학계, 역사교육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역사과 교육과정과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을 전면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역사과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그대로 둔 현 상태에서 “국정, 검정 교과서를 혼용하는 것은 ‘최종본’ 국정교과서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검정교과서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그 이유로 “교육부가 향후 검정교과서 심사 과정에서 필히 자신들의 국정교과서와 유사한 내용으로 서술하도록 출판사와 집필자에 수정 지시를 내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올해 안에 검정교과서의 제작과 검정 심사를 모두 끝내고 2018학년도부터 사용하겠다는 억지는 부실한 검정교과서를 예고하고 있다”며 “제작기간은 통상적인 검정제도로 돌아가 최소 2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필자 대부분이 현직 교사와 교수인 점을 감안할 때 2월 한달과 학기 중인 3월부터 7월 하순까지 집필과 수정을 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말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일부 연구학교를 지정해 국정 교과서를 시범적용하고, 내년부터 국정과 새로 집필되는 검정 역사교과서를 혼용해 일선 학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이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꼼수’라며 검정교과서 저자들의 집필 거부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한필협은 지난달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고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하지 않으면 검정교과서 집필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중학교 역사 검정교과서 집필진 54명도 국정교과서 폐기와 개발기간 보장, 교육과정 개정을 요구하며 집필을 거부했다.


취재 이유정
촬영 김기철

화, 2017/02/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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