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서] 감정노동, 이제 사회적 합의로 풀어야 할 때!!

지역

[성명서] 감정노동, 이제 사회적 합의로 풀어야 할 때!!

익명 (미확인) | 화, 2015/11/03- 14:04

[성명서] 감정노동, 이제 사회적 합의로 풀어야할 때~!!

지난 2일 정부는 감정노동의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기존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적응장애와 우울증을 추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는 각종 정신질환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증상을 세가지로 특정한다면 유사한 정신질환인 불안장애나 공항장애 등에 대한 산재인정은 상대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며 고객의 폭언 폭력에 기인한 부분만을 인정하게 된다면 기업내의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 이를테면 장시간노동 등 업무과중 및 과도한 영업목표 달성에 대한 압박이나 구조조정과 노조활동에 대한 기업들의 기획적으로 남용되는 인사노무관리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의한 재해발생은 외면당할 가능성이 또한 높을 것이다.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는 감정노동자에게 가해지는 폭언 폭력은 이제 일부 진상고객이 일으키는 문제로 보아서는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 동안 기업들이 지향해 온 ‘조건없는 친절 강요’가 불러온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극히 일부 고객들의 일탈행위는 결국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게 중요하다.

상대의 인격과 인권을 침해하고 과도한 자기권리 주장을 하면서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는 블랙컨슈머들은 사실상 기업이 재생산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그 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업이미지 훼손 등을 이유로 정상적이지 않은 보상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결국 블랙컨슈머에게 보상으로 지불된 금품은 고스란히 다수의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원가에 포함될 것이므로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소비자단체가 ‘감정노동을 생각하는 소비문화 조성운동’을 시작하여 금년에도 지속하고 있다. 한마디로 ‘성찰하는 소비’를 하자 라는 것이다. 일상생활속에서 감정노동자와 늘 접점에서 만나고 있는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인 감정노동자의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난해와 올해 소비자의식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보면 소비자들이 제기하는 컴플레인은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감정노동자가) 제공해주지 않아서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게 해서 등등이지 친절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소비자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친절강요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고 질높은 직무교육과 적정인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업들은 여전히 구태에서 벋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정부가 감정노동의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고객응대업무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법률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소비자단체가 감정노동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기업들이 적극적 태도를 취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기업은 사후대책인 치유와 보상보다는 사전대책인 예방과 보호에 초점을 두고 사업장내의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적정한 수준의 업무(고객응대)메뉴얼을 만들고 일부 진상고객(블랙컨슈머)들을 상대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 그리고 다수가 여성이고 비정규직인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고민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비자, 기업과 감정노동자 그리고 정부가 감정노동의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적 합의에 상당부분 다가선 지금 기업이 이를 외면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함께 공동의 노력을 기우려 가길 기대하고 원한다.

 2015.11.03. 

◯감정노동자 보호입법 추진을 위한 감정노동 전국네트워크

(노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우정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미래창조과학부노동조합, 희망연대노동조합, 청년유니온, 알바노동조합  (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일과건강  (여성/환경) 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의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법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종교) 천주교서울시대교구노동사목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8월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자연·인간 사진 공모전 진행중 입니다^^

기간을 놓쳐서 사진공모전에 사진 제출을 못했다면…

지금 바로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세요:)
#대전환경운동연합_8월사진전#대전_자연_인간#사진공모전_ing

 

 

월, 2021/08/02- 23:08
0
0

 

[ 임시총회 안내 ]


안산환경운동연합이 공익단체로 지정받기 위해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일정 ]
✔️임시총회 : 8월24일(화) 오후 2시 / ZOOM 화상회의 플랫폼

 

[ 임시총회 안건 ]
☑️정관개정의 건
(제27조 재정 공개, 제29조 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신설)

 

[ 의결권 위임]
임시총회 참석이 어려운 회원님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위임해주세요.
☑️https://bit.ly/임시총회_위임장

 

 

☎️문의 :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20)

월, 2021/08/09- 22:30
0
0

광주도시계획 시민포럼 8월

“옛 광주교도소 부지 개발 논란을 통해 본 5.18사적지와 도시 발전의 방향”

 

  • 일시 : 2021년 8월 18일(수) 오후 7시
  • 장소 : 광주로 사무실(북구 제봉로 324, SRB빌딩2층)
  • 주관 : (사)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문의 : 514-2030)
  • 주최 :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 경실련,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여자치21, 광주로

1부 : 발제

  • 정성구 대표(도시문화집단 CS)
  • 이성각 기자(KBS광주)

2부 : 토론

  • 참여자 공동 토론

 

 

수, 2021/08/18- 01:57
0
0

 

 

2021 전국 대표자회의 공고

환경운동연합 정관 제 3장 13조에 의거 전국대표자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일시: 2021.9.4.(토) 14:30~18:00

▫장소:온라인(Zoom 접속주소 추후 안내)

 

[1] 대표자회의

14:30~ 16:00 보고 및 대의원대회 안건 상정 논의

 

∎보고안건:

  1. 비전과혁신특별위원회 준비회의 보고

 

∎ 대의원대회 안건 상정의 건

  1. 정관개정: 사천환경운동연합 명칭 변경 승인의 건
  2. 법적지위(조직)변경에 따른 환경연합 해산, 재산 및 회원이관, 지점의 자동해산에 관한 건

1) 법적지위(조직)변경에 따른 공익단체 (전명칭: 기부금대상민간단체) 환경운동연합 해산 (2021. 12. 31)

2) 법적지위(조직)변경에 따른 재산 및 회원 이관 처리

3) 환경운동연합 해산으로 인한 지점 지역(고유번호증이 지점으로 등록된 지역)의 자동해산

  1. 전국조직으로서의 환경운동연합 체계를 결정할(비전과 혁신안을 의결할) 수임 기능 승인에 관한 건

 

[2] 강연 (홍종호 공동대표,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16:00~16:10 휴식

16:10~16:50 기후위기 시대 환경운동연합이 나아갈 길

16:50~17:40 토론

17:40~17:50 내용정리

17:50~18:00 폐회

 

문의: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조직운영국 02-735-7000

금, 2021/08/20- 19:5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