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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감정노동, 이제 사회적 합의로 풀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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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감정노동, 이제 사회적 합의로 풀어야 할 때!!

익명 (미확인) | 화, 2015/11/03- 14:04

[성명서] 감정노동, 이제 사회적 합의로 풀어야할 때~!!

지난 2일 정부는 감정노동의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기존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적응장애와 우울증을 추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는 각종 정신질환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증상을 세가지로 특정한다면 유사한 정신질환인 불안장애나 공항장애 등에 대한 산재인정은 상대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며 고객의 폭언 폭력에 기인한 부분만을 인정하게 된다면 기업내의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 이를테면 장시간노동 등 업무과중 및 과도한 영업목표 달성에 대한 압박이나 구조조정과 노조활동에 대한 기업들의 기획적으로 남용되는 인사노무관리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의한 재해발생은 외면당할 가능성이 또한 높을 것이다.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는 감정노동자에게 가해지는 폭언 폭력은 이제 일부 진상고객이 일으키는 문제로 보아서는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 동안 기업들이 지향해 온 ‘조건없는 친절 강요’가 불러온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극히 일부 고객들의 일탈행위는 결국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게 중요하다.

상대의 인격과 인권을 침해하고 과도한 자기권리 주장을 하면서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는 블랙컨슈머들은 사실상 기업이 재생산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그 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업이미지 훼손 등을 이유로 정상적이지 않은 보상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결국 블랙컨슈머에게 보상으로 지불된 금품은 고스란히 다수의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원가에 포함될 것이므로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소비자단체가 ‘감정노동을 생각하는 소비문화 조성운동’을 시작하여 금년에도 지속하고 있다. 한마디로 ‘성찰하는 소비’를 하자 라는 것이다. 일상생활속에서 감정노동자와 늘 접점에서 만나고 있는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인 감정노동자의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난해와 올해 소비자의식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보면 소비자들이 제기하는 컴플레인은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감정노동자가) 제공해주지 않아서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게 해서 등등이지 친절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소비자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친절강요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고 질높은 직무교육과 적정인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업들은 여전히 구태에서 벋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정부가 감정노동의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고객응대업무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법률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소비자단체가 감정노동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기업들이 적극적 태도를 취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기업은 사후대책인 치유와 보상보다는 사전대책인 예방과 보호에 초점을 두고 사업장내의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적정한 수준의 업무(고객응대)메뉴얼을 만들고 일부 진상고객(블랙컨슈머)들을 상대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 그리고 다수가 여성이고 비정규직인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고민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비자, 기업과 감정노동자 그리고 정부가 감정노동의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적 합의에 상당부분 다가선 지금 기업이 이를 외면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함께 공동의 노력을 기우려 가길 기대하고 원한다.

 2015.11.03. 

◯감정노동자 보호입법 추진을 위한 감정노동 전국네트워크

(노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우정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미래창조과학부노동조합, 희망연대노동조합, 청년유니온, 알바노동조합  (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일과건강  (여성/환경) 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의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법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종교) 천주교서울시대교구노동사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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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 창립 총회 공고

 

(사)광주환경운동연합 창립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〇 일시 : 2021년 5월 26일(수) 저녁 7시

※ 광주환경연합 임시총회 종료 후 개회됨에 따라 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〇 장소 : 광주환경운동연합 3층 강당(대광새마을금고 3층)/ ZOOM 온라인

〇 안건 :

제1호 의안 의장 선출

제2호 의안 설립취지문 채택

제3호 의안 정관 심의

제4호 의안 이사장 선임

제5호 의안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

제6호 의안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제7호 의안 사무소 설치

제8호 의안 기타

 

2021.5.10.

 

(사)광주환경운동연합

발기인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 이철갑

 

 

 

화, 2021/05/11-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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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함께 일할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2021년 5월 11일~5월25일  18:00시 까지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많은 신청 바랍니다^^

화, 2021/05/1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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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해안의 쓰레기를 줍다 ‘제주줍깅’ 1차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도민참여로 이뤄지며 캠페인해안쓰레기 정화활동과 함께 수거된 쓰레기의 성상을 모니터링하여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해양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사실을 제주도와 공유함으로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계획은 웹포스터를 참고해주세요.

 

수, 2021/05/1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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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0주년, 생활 속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복지! 하지만 가족이 아프거나 누군가 돌봐야 하는 데 막막할 때 지역 상황에 맞는 복지는 멀기만… 이제 내 삶의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있는 복지를 위한 공부모임을 합니다.

일시: 2021.6.3 ~ 7.8 5강좌(매주 목요일 저녁 7시, 7.24 제외)

장소: 대구참여연대 사무실(대면 참여시)/ zoom(비대면 참여시, 참가 링크 당일 발송)

참가: 누구나(무료)

참가링크 : http://bit.ly/복지분권공부모임참가신청

좌장: 김보영 교수(영남대 새마을국제개발학과, 사회복지 전공, 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 소장)

문의: 대구참여연대(053-427-9780/[email protected])


차례 주제 내용
1강 왜 복지분권인가? – 사회복지(소득보장)의 이해- 사회적 변화와 사회서비스 발전- 사회서비스와 복지분권- 나눌 이야기: 지역에서의 복지경험
2강 지역의 복지 제도와 문제들 –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한계- 지역에서의 복지문제와 경험- 지역주민의 보편적 권리를 위한 복지- 나눌 이야기: 지역에서 풀어야 할 복지문제
3강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따져보기 – 사회서비스원 정책과 대구시의 역할-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구, 군의 역할- 주민주도 공공서비스와 읍면동의 역할- 지자체와 민간부문의 역할분담- 나눌 이야기: 지자체가 주민복지를 위해 해야할 일
4강 지역생활보장 기본권을 말해보자 – 복지분권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지역생활보장 기본법(안)의 내용- 관련 법률의 개정 방향- 나눌 이야기: 복지분권을 위한 제도 개혁과제
5강 지역에서 시작하는 복지분권운동 – 복지운동의 역사와 국가복지의 발전- 지자체 복지 이양과 퇴행의 역사- 지자체 복지 역량의 문제- 지역의 복지운동과 복지분권운동- 나눌 이야기: 여기서 시작하는 복지분권운동

목, 2021/05/13-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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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7일 운영위원회 회의 안건 의결을 거쳐 비영리 민간단체 인천환경운동연합을 
사단법인화 하기로 의결하였음을 공지합니다.

하나. 인천환경운동연합 명의로 지정기부금 발행한다
 둘. 환경관련 사회공헌 활동과 사업을 확대하고자 한다이에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장소 : 인천 중구 제물량로 218번길 3(인천아트플랫폼 H동 1층, 인천서점
 일시 : 2021년 5월 26일(수) 18:30 ~
 자격요건 : 사단법인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자
 안건 :

가. 정관심의

나.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다. 이사 선출

라. 설립 경비 및 기타경비에 필요한 사항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 발기인 대표 심형진


금, 2021/05/14-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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