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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역사에 대한 전쟁 선포. 국정화 교과서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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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역사에 대한 전쟁 선포. 국정화 교과서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5/11/03- 13:27

역사에 대한 전쟁 선포
국정화 교과서 철회하라.

 

정부는 오늘 끝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중·고교 교과용도서 구분안을 확정고시하였다. 정부는 국민의견을 듣기 위해 2일까지 행정예고를 했고, 의견을 수렴하여 5일께 국정화 고시 확정여부를 최종결정한다고 했었다. 그런데 반대의견이 압도적이자 서둘러 국정화고시를 발표한 것이다. 국정화라는 발상자체도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지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은 더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다.

행정예고는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등에 대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정부는 의견 접수방식을 우편 및 팩스로 한정하였다. 행정예고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메일 접수나 교육부 홈페이지 접수방식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반대의견이 많을 것을 걱정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팩스는 단 한 대였으며 팩스 전원이 꺼져있는 것도 여러 번 확인되었다고 한다. 팩스가 고의로 상당 기간 꺼져있었던 것이라면 행정예고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행정예고의 효력에까지 의문이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견은 분명했다. 전국의 대학과 거리에서 반대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었다. 수십 만 명이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일관되게 반대의견이 찬성의견을 압도하고 있다. 28개 역사관련 주요학회가 국정화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서명을 발표했고, 전국 곳곳의 대학과 연구소에 재직하는 대부분의 역사교수들이 집필거부를 선언했다.

이렇게 국민 대다수, 특히 역사교육 현장에 있는 교수, 교사, 학생들이 누구보다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태도는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이다. 헌법 제1조에 따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오는 것’이 맞다면 교육과 같은 대한민국의 중대사는 당연히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실제로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 중 국정화 역사교과서를 채택한 나라가 있는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공화국과 양립할 수 없으며,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미 정해진 지침에 따라 돌격대식으로 국정화를 강행하는 정부의 행태는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에 어울릴 수 없다.

오늘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역사의 치명적인 오점이자 역사에 대한 전쟁 선포라 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국정화 고시에 대하여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시민사회일반과 연대하여 강구할 것임을 밝힌다.

 

2015. 11.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택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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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권의 백남기농민에 대한 폭력진압, 민주주의 파괴가 처벌받아야 한다 -

 

 

법원이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사전 차벽 설치, 물대포 운용도 적법했다고 판결한 반면 한상균 위원장에게는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중형을 내렸다.

지난 11월 민중총궐기대회는 의료민영화를 비롯해 정부가 저지른 폭정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저항이었다. 박근혜정권은 이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우리는 의료진으로서 경찰폭력에 부상당한 수많은 시민들을 응급처치를 해야 했고, 여러 곳에서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여 심지어 의료진이 모자랄 정도의 상황이었다. 그런데 법원이 거꾸로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을 운운하며 한상균 위원장에게 중형을 내렸다. 이는 상식에 어긋나며 유신독재를 방불케 한다. 보건의료인들은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첫째, 시민들의 반민주·반민생 정책에 대한 저항은 무죄다.

지난 11월 민중총궐기대회를 부른 것은 다름 아닌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민생파괴, 민주주의파괴 정책들이었다. 쉬운해고·비정규직 양산, 세월호 참사 진실 은폐, 의료·철도·가스·물 민영화 추진, 쌀값폭락 농업파괴, 빈곤 심화, 교과서 국정화, 생태 파괴, 공안 탄압 등 다 열거조차 어렵다. 이 날 13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생각하며 거리로 모인 것이다. 정부의 권력은 국민이 부여한 것일 뿐이다. 정부가 국민의 삶을 보살피지 못할 때 여기에 저항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시민의 정당한 권리다. 노동자들의 대표로서 모든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앞장서 싸운 한상균 위원장은 무죄다.

 

둘째, 정부의 백남기농민에 대한 국가폭력과 집회시위 탄압이 유죄다.

보건의료인들은 집회 당일 진료지원팀으로 참여하여 국가폭력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집회 참가자 중 우리가 직접 응급치료를 했거나 확인한 의식소실, 뇌진탕, 홍채출혈, 골절, 열상 등의 환자만 30여명이었고 경미한 환자까지 따지면 100명이 훨씬 넘었다. 119에 실려 간 환자만 36명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 날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은 그 이후 235일 동안 의식이 없는 위중한 상태로 사경에 놓여있다. 정부는 스스로 자행한 끔찍한 폭력행위에 대해 아무런 사과조차 없고, 이 나라의 사법부는 거꾸로 생명과 안전을 위협당한 시민들의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셋째, 박근혜 정부는 유신회귀 공안탄압 중단하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의 충돌은 경찰이 세운 사전 차벽과 물대포 최루액 등 과잉진압이 만들어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도 심각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 정부는 집회 시위를 억압하면서 계속해서 탄압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상균 위원장 뿐 아니라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시민단체 활동가들을 구속 수감하고, 최근엔 국민들이 정권을 심판했던 총선에 대한 보복으로 시민단체들을 압수수색하며 국민들의 입을 막고 있다.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 정권에 대한 저항을 테러로 규정하고,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것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됐다. 박근혜정부의 유신회귀 본능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한상균 위원장 개인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와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은 판결이다. 박근혜정권이 비민주성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자 계속해서 구조조정·민영화 등 반민생 정책을 펼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삶이 파괴되고 민주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정권 하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지켜질 수 없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한상균위원장이 무죄판결을 받고 국가폭력 범죄자들이 법정에 서는 날까지, 부당한 정권에 대한 저항에 나서는 노동자·시민들과 함께할 것이다.(끝)

 

 

2016. 7. 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6/07/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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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방송 ‘까칠남녀’가 양성애자임을 밝힌 고정패널 은하선 씨의 하차 결정을 일방 통보했다. ‘까칠남녀’는 12월 25일과 1월 1일에 성소수자 특집을 방영했다. 반(反)동성애 우익 단체들이 이에 반발하며 EBS 앞에서 집회와 1인 시위 등을 벌였다. 그러자 1월 13일에 돌연 EBS 측은 방송에서 스스로 양성애자라고 밝힌 은하선 씨를 중도 하차시켰다.

명백히 우익의 압력에 굴복해서 벌어진 성소수자 차별적 결정이다. 은하선 씨는 “LGBT로 커밍아웃한 저를 하차시키고 가는 것은 명백한 성소수자 탄압이자 정치적 탄압”이라며 이 일을 공개적으로 알리며 비판했다. ‘까칠남녀’에 출연 중인 3명(이현재, 손아람, 손희정)은 항의 표시로 “은하선이 없는 마지막 녹화 참여를 보이콧 한다”고 밝혔다.

‘까칠남녀’ 성소수자 특집 방송에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가 직접 출연해 자신들의 삶과 성소수자 차별의 현실을 알렸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차이, 성소수자에 대한 오해 반박, 성중립 화장실과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등 성소수자 관련 이슈가 이해하기 쉽게 다뤄졌다. 공영방송에 성소수자가 직접 출연해 편견과 왜곡을 반박하고 성소수자의 현실을 다룬 것은 많은 성소수자들에게 고무적인 일이었다.

우익들은 으레 그렇듯 성소수자 출연자들을 ‘성변태자’라고 욕하고, 해당 방송을 ‘성인 에로물’이라며 황당한 비난을 쏟아냈다. 출연자들이 교복을 입은 것까지 문제 삼아 “청소년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비난했다.

그러나 “성소수자는 어디에나 있다”는 오랜 구호처럼, 어디에나 있는 존재들이 방송에 나오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 또, 청소년들에게 왜곡되지 않은 성 지식을 교육하는 일은 더욱 확대돼야 마땅하다. 차별 때문에 10대 청소년 성소수자 5명 중 1명이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을 정도인 상황에서 동성애 혐오 우익들이 ‘청소년 보호’ 운운하는 건 위선이다.

EBS가 방송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하자(EBS 측은 ‘까칠남녀’가 2월 19일에 종영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이번엔 양성애자이자 고정패널인 은하선 씨가 우익들의 표적이 됐다. 우익들은 은하선 씨가 섹스 칼럼니스트고, 여성의 성적 욕구에 대해 솔직하게 말한다는 이유로 ‘문란’하다고 비난했다. 성소수자 혐오와 성적 보수주의의 발로이다.

은하선 씨 하차 통보에 대해 논란이 일자, EBS 측은 “은하선의 결격 사유가 발견돼 하차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은하선 씨가 우익들을 골려 주려고 개인 SNS에 ‘까칠남녀’ 담당 PD 번호를 퀴어문화축제 문자 후원번호로 바꿔 게재한 행위가 “결격 사유”라는 것이었다. 참으로 꾀죄죄한 이유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언제까지 우리는 존재 자체가 ‘결격 사유’인 비참한 삶을 성토해야 하는가” 하고 꼬집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성소수자들에게 ‘조용히 살라’, ‘숨어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EBS 장해랑 사장은 노무현 정부 때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친(親)문 인사다. 그가 우익에 밀려 후퇴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또, 우익들의 기만 살려줄 뿐이다. 아니나다를까, 이전부터 EBS가 “좌편향”됐다며 비난하던 자유한국당 의원 박대출은 EBS의 결정에 더욱 기가 살아 1월 15일 국회에서 반(反)동성애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까칠남녀’ 방송 중단과 책임자 문책, 장해랑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EBS는 은하선 씨 하차 통보를 당장 철회하라!

1월 16일
노동자연대

화, 2018/01/1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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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성명]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용납할 수 없다.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이하 ‘사드’라고 함)배치는 용납할 수 없다.

 

지난 7일 국방부는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며 “이런 한미동맹의 결정은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커티스 스캐퍼로티 대장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때맞춰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하는 등 기다렸다는 듯이 미일, 한일 공조를 강조하고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 실시하여, 한미간의 연합력 시위를 준비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는 사드 배치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 권리, 생존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용납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사드 배치는 한국을 정치․외교적 불안에 빠뜨리는 것이다. 한미가 사드 배치를 공식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중국은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하여 바로 항의하였고,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라는 국방부의 설명에 대해 “전략적 단견”이라고 일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러시아 역시 미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MD가 세계의 안전과 전략적 안정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력을 조장한다”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드 배치는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사드 배치 자체에 2조 이상, 유지비용이 1년에 6조 이상의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지난해 4분기 수출입 금액이 수입시장 점유율 최고치를 기록한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드의 핵심인 엑스벤드 레이더는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사드 레이더가 뿜어내는 고출력 전자기파는 주변 장비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구토와 어지러움을 동반한 피해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가장 결정적으로 사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과 한국의 거리를 고려할 때 고고도로 미사일이 비행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전혀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없다는 군사적인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 10년 가까운 시간동안 북한에 대한 제제와 군사적 압박과 ‘방치’가 북한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인공위성기술이 장거리미사일개발에 이용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나, 지금 한국정부가 할 일은 미국이 필요로 한다고 요구하는 사드를 덥석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지금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한국을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의 대결장으로 만드는 것이며, 우리 국민들을 그 불안 속으로 내모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항구적인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선언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근본적 평화를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남과 북, 그리고 미국정부의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정부는 사드배치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2016. 2.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목, 2016/02/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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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정부의 부당한 전교조 탄압에 손을 들어 줬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현직 교사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이라고 판결한 것을 근거 삼았다. 당시 헌재는 노동부가 노동조합 해산을 명령할 수 있게 한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이 조항도 위헌이 아니라면서 이번 판결의 근거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 법들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조차 부정하는 반민주적 악법들이다. 교원노조법은 그 자체가 노동3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데다, 이번에 쟁점이 된 교원노조법 2조는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인 노조의 단결권을 제약하는 악법이다.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노동조합 해산 명령 제도가 삭제된 뒤 노태우 정권이 몰래 삽입한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은 국제적으로 지탄받아 왔다.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두 차례나 “전교조 해직자의 조합원 권리를 인정하라”는 입장을 정부에 보냈고, 국제교원단체연맹(EI)과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글로벌 캠페인 포 에듀케이션’(GCE) 등도 정부의 탄압을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이런 비민주적인 악법들을 근거로 한 법원의 판단은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의 천박한 수준을 여실히 보여 준다. 최근 EI 소속 단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가 된 나라는 남한 외에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뿐이었다.

그러나 법률적 지위를 박탈당했다고 해서 곧장 불법 단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 박근혜 정권이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며 계급적 증오를 드러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이후에도 노동조합을 연금 개악 관련 대타협 기구에 참가시키며 협상을 통한 발목 잡기를 해 온 것에서 보듯이, 강력한 조직력을 가진 노동조합을 쉽게 해체시킬 수도 없다.

물론 정부는 이런 탄압을 통해 노동조합의 투쟁력을 약화시키고 싶어 한다. 정부는 말을 듣지 않으면 심각하게 탄압받는다는 경고를 보내 노동조합원들의 저항 의지를 떨어뜨리고 싶을 것이다.

이런 정부의 의도를 좌절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노동조합의 투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미 전교조는 저항을 통해 정부의 의도에 흠집을 내 왔다. 박근혜 집권 1년차, 정부가 서슬퍼렇게 느껴지던 시기에 전교조 조합원 69퍼센트가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줬다.

따라서 앞으로도 해직 교사 9명을 방어하며 정부에 맞서 투쟁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교원 노동기본권 쟁취와 참교육 실현을 위해 흔들림 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전교조를 인정하지 않았을지라도 많은 노동자와 진보적 대중은 전교조를 지지하고 있다.

2016년 1월 21일
노동자연대

목, 2016/01/2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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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월 8일) 한상균 위원장이 사퇴 표명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사퇴를 철회하라는 중집의 요청과 전국 노동자들의 호통이 ‘지금 그만두면 가장 좋아할 사람은 박근혜 정권’이라는 점을 일깨워 주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한상균 위원장의 사퇴 표명 철회를 환영한다. 고통스럽게 밝힌 사퇴 의사를 거둬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한 위원장은 뜬눈으로 며칠을 보내며 고심한 끝에 대다수 조합원들의 바람을 저버릴 수 없었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많은 조합원들은 한상균 위원장이 사퇴할 이유가 없다고 여겼다. 이를 반영해 좌파 단체, 민주노총의 좌파 활동가들이 속속 사퇴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리고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위원장의 사퇴 재고’를 결정하고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8월 정책대의원대회에서 진보대통합 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을 두고 집행부의 지도력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평가했지만, 이는 정당 건설 방침을 관철하기를 바라는 특정 세력의 편향된 평가였을 뿐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대의원대회에서 드러난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방향을 세워 나가면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박근혜와 사용자들의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 하반기 투쟁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한상균-최종진-이영주 후보는 ‘노동개악에 맞선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 공약을 내걸고 당선한 첫 직선제 지도부다. 이 약속을 믿고 지지한 조합원들은 “투쟁 지도부”로서 책임을 다해 주길 바랐다. 이제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6년 9월 8일
노동자연대

목, 2016/09/0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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