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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2] 우리나라 난민인정체계의 현황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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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2] 우리나라 난민인정체계의 현황과 쟁점

익명 (미확인) | 토, 2015/10/10- 19:01

우리나라 난민인정체계의 현황과 쟁점

 

박영아 l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개요

 

대한민국은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함)에 가입함으로써 ‘난민’을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지 않을 국제법상 의무를 부담하였다. 2012. 2. 제정된 「난민법」제3조도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이처럼 난민협약과 「난민법」은「출입국관리법」을 비롯한 관련 국내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이 난민에 해당하거나 난민신청 중인 경우 송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출입국관리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난민비호체계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난민신청자가 난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실효성 있는 난민법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별도의 난민지위인정절차를 두는 이유이다. 이 때 기준이 되는 ‘난민’의 정의는 난민협약의 규정을 따른다. 난민협약 제1조A(2)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난민협약에 근거를 둔 난민비호체계는 각 난민신청자에 대한 개별적 심사를 전제로 하고 있다. 보통 중요하게 심사되는 사항은 난민신청자의 구체적 신분, 박해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우려되는 박해가 신청인의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과 인과관계(causal link)가 있는지 여부이다.

 

난민심사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배경이 다른 나라에서 탈출한 난민신청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이해하고, 그가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이다. 타국에서 일어난 과거의 사실을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타국에서 일어날 미래의 일을 예측해야 하는 만큼 결코 쉬울 수 없는 작업이다. 나아가 입증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난민신청자의 진술 외에 구체적 증거가 없는 경우도 있다. 난민신청자가 증거를 확보해놓거나 챙기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수배전단과 같은 서류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위조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난민신청자 본인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 진술의 신빙성은 보통 그 일관성과 구체성 등으로 판단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다. 신청자 본인의 진술 외에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출신국가 정보이다. 출신국가 정보는 국제사면위원회, 휴먼라이츠워치와 같은 국제인권단체나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국가기관에서 해당 국가의 사회적, 문화적 제도와 배경이나 인권상황에 대해 발행한 보고서, 또는 인류학자 등 해당 국가에 정통한 전문가의 진술에서 얻는다. 출신국가 정보는 신청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미래의 박해가능성을 예측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난민지위인정 심사는 매우 불충분한 도구를 가지고 매우 어려운 과제(난민신청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이해하고 장래의 박해가능성을 예측)를 수행해야 하는 근본적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움은 난민의 정의가 요구하는 상당히 낮은 수준의 입증정도로 상당부분 완화된다. 난민협약이 요구하는 것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이다. 유엔난민기구가 발간한 지침은 이에 대해 “심리적 상태이며 주관적 조건인 두려움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이라는 조건이 추가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달리 표현한다면, 난민신청자가 박해를 두려워하는 객관적 근거가 있다면, 박해가 발생할 객관적(확률적) 가능성의 정도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박해 가능성이 실제로 높은 경우에도, 그러한 높은 수준의 박해가능성을 다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유엔난민기구의 위 지침은 나아가 사실을 확정할 때에도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유리하게’(benefit of the doubt) 판단하는 원칙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난민이 주장 사실을 모두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를 요구할 경우 대다수의 난민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1)

 

우리나라의 난민인정절차

 

난민신청을 하려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보호소에 난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담당공무원은 난민신청자에 대해 면접을 실시하고 출신국가정보 등에 대한 사실조사 후 난민해당여부를 판단한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서의 장은 위와 같은 심사를 거쳐 난민인정 또는 불인정 결정을 한다. 불인정결정을 하면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있다. 「난민법」제2조제3호에 따르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란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나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신청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사건은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난민위원회는 공무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전원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난민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난민신청자가 직접 위원회 앞에서 진술을 하도록 할 수 있지만, 난민신청자가 난민위원회 앞에서 직접 진술한 사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1차 심사와 마찬가지로 난민인정 또는 불인정결정이 내려지며, 불인정결정을 하면서 인도적체류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다. 이의신청 결과 불인정결정을 받은 경우 1차 심사를 담당한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보호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서울행정법원)에 난민불인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난민신청자에게 G-1체류자격이 주어진다. 취업, 사업, 유학, 결혼 등의 일반적 목적의 체류가 아니지만 체류를 허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내주는 비자이다.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난민법」시행 전까지 법무부는 이의신청까지 기각된 난민신청자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난민신청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 결과 체류자격도 부여받지 못한 채 출국명령서의 기한을 계속 연장하는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송환을 면할 뿐이었고, 취업 등 최소한의 생계유지활동도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문제는「난민법」에서 소송 중인 난민도 난민신청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비로소 해소되었다.

 

인도적 체류자도 G-1체류자격을 부여받는다. 법무부 내부적으로 난민신청자와 약간 다르게 분류되고 있을 뿐이다. 「난민법」제3조는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서도 송환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인도적 체류자는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지역건강보험 가입과 가족결합 등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난민인정현황

 

우리나라의 연도별 난민인정현황과 국가별 난민심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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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난민지위인정절차를 둘러싼 쟁점

난민인정 기준의 부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난민해당 여부의 심사는 난민신청자가 본국을 떠나오기 전까지 처한 구체적 상황에 관한 사실의 확정, 그리고 확정된 사실을 기초로 한 박해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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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부분의 심사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뭉뚱그려서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의 난민신청시기, 입국경위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난민신청사유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실에 지나친 무게가 부여되거나, 신청인 진술의 신빙성이 불분명한 사유로 배척되기도 한다. 신빙성 판단에 심사하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난민신청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그러한 주관의 개입을 최소화하 필요가 있다. 신빙성을 배척하는 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명확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행정단계이든 소송이든 현행의 난민지위인정 실무에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설득시켜 보라“는 식의 태도가 오히려 당연시되고 있다. 그 결과 난민신청은 많은 경우 ‘불신의 벽’과 사투를 벌이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박해가능성에 대한 판단도 대부분 객관적 기준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박해가 확실히 예상된다는 것까지 입증할 필요가 없다. 박해가능성에 관한 신청자의 우려가 객관적 근거로 뒷받침되면 족하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전후 사정이나 국가정황을 전혀 따지지 않은 채 단지 한 번의 협박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이 기각되기도 한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느 누가 봐도 박해가 임박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박해가능성의 판단을 이처럼 시공간을 초월한 기준에 의거해서 한다는 것은 난민협약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인도적체류허가의 자의성

「난민법」은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실무에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제시하지 않아, 인도적 체류허가가 어떠한 기준에 의거 부여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이는 인도적 체류허가가 난민인정에 대한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난민인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신 인도적 체류허가 부여)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난민신청자의 장기 구금의 문제

난민신청자가 체류기한을 어긴 상태에서 난민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받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나, 그 외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느 경우 강제퇴거명령을 받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내부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추측될 뿐이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난민신청자는 구금된다. 이때의 구금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해 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행정적 조치이다. 하지만 난민신청자는 심사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퇴거시킬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난민으로 인정되면 송환이 아예 불가능해진다.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현 시점에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장래 가능할지 여부도 불확실한 것이다. 이처럼 난민신청자의 경우 강제퇴거라는 목적과 구금이라는 수단 사이의 연결고리는 가상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구금된 난민신청자는 일반적으로 난민심사절차가 끝날 때까지 교도소와 다를 바 없는 시설에서 장기간 구금되며, 이는 신체의 자유 등 여러가지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한다.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철절차와 관련된 쟁점

난민신청자 대부분은 입국 후 난민신청을 한다. 그 중 진정한 입국목적이 난민신청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관광, 취업, 사업 등의 목적을 내세워서 입국한 후 난민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에 난민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일단 탈출하고 보자는 심정으로 한국에 와서 뒤늦게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난민신청사유가 입국 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이 입국 후에 난민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입국 전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입국심사받는 과정에서 난민신청의사를 밝혔거나, 입국을 거부당한 후 난민신청의사를 밝힌 경우이다. 「난민법」이 제정되면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다. 「난민법」제6조에 따르면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려면 해당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7일 이내에 결정하지 못하면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나아가 난민신청자를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여야 한다.

 

난민인정심사 회부여부의 결정은 말 그대로 난민심사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회부결정은 난민신청의 사유가 없거나 남용적인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난민지위인정심사와 비슷하거나 조금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절차적으로 난민인정심사가 아님에도 난민인정심사와 같거나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위와 같은 결정은 행정적으로 불복하는 절차가 없고, (미입국 상태에서 법정출석이 불가능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만 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

 

공항에서 난민신청한 사람에 대한 불회부결정을 소송으로 다투는 사례가 최근 늘어나면서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난민신청자의 법적 지위와 처우가 쟁점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 문제를 규율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불회부결정을 받은 이상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송환대상자에 불과하므로, 처우에 관한 문제도 더 이상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출입국관리법」제76조는 운수업자에게 입국이 금지되거나 거부된 사람을 운수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송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운수업자인 항공사는 송환하지도 못하는 난민신청자의 의식주를 기약도 없이 장기간 부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법무부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대신 난민신청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난민신청자의 처우에 대한 범무부의 입장은 책임 방기와 다를 바가 없다. 법무부가「난민법」제정 전까지 소송 중인 난민신청자를 난민신청자로 보지 않은 태도에서 한발작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결론

 

난민인정절차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포상을 행하는 절차가 아니라, 난민협약에서 정한 요건의 해당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다. 난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상으로 알 수도 없고, 점을 쳐서 알아낼 수도 없다. 국제적 차원의 비호가 필요한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목적 적합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난민인정절차가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현행의 실무상 난민인정심사는 신빙성 판단의 근거, 어떠한 사실을 인정했고 배척했는지 여부, 박해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고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판단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1967년 의정서에 의한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편람 지침’, 유엔난민기구, 201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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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온대장정 2기

 

그들이 돌아왔다. 국가폭력이 휩쓸고 간 수많은 장소들. 불온한 20대 청년들이 함께 가서 희망과 연대의 마음을 전파한다! 

 

모집인원 : 20명


지원자격 : 매우 불온한 20대 (만28세 이하)


활동기간 : 8/14~8/17 (총 3박4일)


활동일정 :  * 대장정 전, 총 3회의 사전프로그램 진행(직접행동 작당모의)
                  ⇒ 8/7, 8/9, 8/13 저녁7시 참여연대에서 진행(추후 공지)
1. 용   산 : <무한랜드 철가면레이스> 용산화상경마장 연대방문
2. 오   산 : <당신들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산 미군기지 탄저균 관련 활동
3. 청   도 : <살매 새순> 청도 삼평리 투쟁현장 농활
4. 고   리 : <저, 고리 벗자> 부산 고리원전 관련 활동
5. 안   산 : <잊지않을게> 안산 416 기록저장소, 단원고, 합동분향소, 유가족간담회 진행
(방문장소는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가비용 :  10만원 (만 28세이하) : 내일로열차권 + 3박4일 숙식제공 + 단체티
             
접수방법 : (참여연대 홈페이지 참조 www.peoplepower21.org)
                 1. 신청서 쓰러가기!를 클릭, 작성
                 2. 참가비 입금!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예금주 : 참여연대)
                 3. 접수완료 되면 개별 연락

 
접수마감 : 2014. 8. 6(목) 자정까지 (선착순 마감)
 
문     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이정민 간사 02) 723-4251  

금, 2015/07/1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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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진단 긴급좌담회

이 걸로는 해결 안된다고 전해라~

 

SW20151215_웹자보_제3차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긴급좌담회.jpg

 

[기획의도]

12/10일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적 불평등, 성차별에 대한 문제인식은 배제한채, 저출산의 원인을 만혼 및 비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바, 이는 전통적 가족 개념에 기반한 시대착오적인 측면이 있음. 특히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할 우려가 있는 노동개혁을 내세우고, 주거대책, 돌봄, 일가정 양립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실반영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음에도 정부는 고령화 대책으로 주택연금 및 개인민간보험 활성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연령 기준 재검토 계획을 언급하고 있어 차후 사회보장제도 퇴행 및 노인복지 축소가 우려가 됩니다. 이에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대하여 각 영역별로 평가를 하는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 : 2015년 12월 18일(금) 오전10시~12시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 주최 : 참여연대

 

[진행안]

사회자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총괄평가 : 윤홍식(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일자리 및 청년고용 : 정준영(청년유니온 정책국장)
 - 주거지원 : 임경지(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보육•여성 : 박차옥경(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노인돌봄 : 최혜지(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노후소득보장(연금) : 주은선(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종합토론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화, 2015/12/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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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근거도 없이 100만원 넘은 입학금
미취업자를 더욱 서럽게 만드는 졸업유예 등록금

 

입학금·졸업유예제 개선 고등교육법 개정안 청원 제출
입학금은 실비만 징수 · 졸업유예 등록금 강제 금지하는 내용 담아

 

 


1.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산정근거 없이 계속 인상되고 있는 입학금과 미취업자에게 부담을 안기는 졸업유예 등록금 강제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을 청원 제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소개)합니다. 대학과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편법적으로 비용을 강제하는 입학금을 즉시 폐지·인하하고, 졸업유예제 등록금 강제를 중단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야 할 것입니다.

 

2. 최근 대학생들에게 입학금은 커다란 부담감으로 와 닿고 있습니다. 고려대와 동국대는 입학금을 100만원 넘게 받고 있습니다. 전국의 4년제 사립 대학교 134 곳 중 입학금을 9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학교는 37개(27%), 70만 원 이상은 108개(80%)에 달합니다.

 

3. 우리나라 대학들의 입학금 수준은 미국, 중국 대학과 비교를 통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수업료가 상당히 비싸다고 알려진 미국의 IVY 리그 명문대라 하더라도 입학금이 연간 수업료 대비 2%를 넘지 않고, 중국의 명문 대학들도 3% 내외를 넘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일부 대학은 14%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4.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과도한 입학금의 용도와 산정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홍익대학교 2015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학생위원 측이 입학금 산정 근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학교 측 위원이 “관련 법규는 없다.”라며“신입생들은 과거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여러 가지 유무형의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입학금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 홍익대학교 측은 아무런 산정근거도 없이 입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입학금 이라는 단어에서 보이듯이 입학 관련 사무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하고 그 남는 비용은 학생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마땅한데도 아무런 산정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입학금을 정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홍익대는 입학식·신입생의 전산등록·학생증 발급·학교 안내 책자를 지급하는데 정말 신입생 1명당 99만6천원이나 든단 말입니까?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학교 측의 태도는 홍익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일반적인 풍토인 것입니다.

 

6. 한편, 졸업유예제 또한 편법적으로 학생들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수단입니다. 대학 9학기 이상 재학생들은 2014년 12만 명에 달하고 이중에서도 취업이 안 되서 부득이 졸업유예를 한 학생만도 2만 5천명에 달합니다. 미취업을 이유로 졸업유예를 한 학생들이 낸 졸업유예 등록금 규모만 해도 56억 원이나 됩니다.

 

7. 대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 당당히 진입하여 기술을 연마하고 숙련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취업난으로 인하여 대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 사회가 그 청년을 더욱 배려해주고 원활한 사회 진입을 위하여 도움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은 학생들의 미취업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생들의 어려움을 틈타 졸업유예 등록금 납부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졸업유예 제도를 실시하는 대학 중에서 등록금 납부 강제 대학이 2013년 35.5%에서 2014년 62.2%로 늘었습니다.

 

8. 이러한 대학들의 졸업유예 등록금 납부 강제에는 교육부도 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중 재학생을 기준으로 교육환경을 평가하는 지표에서 졸업유예생들도 재학생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불이익을 피하고자 졸업유예생들에게 등록금 납부를 강제하여 졸업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연쇄적인 피해를 막으려면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평가 할 때 졸업유예생 산정으로 인한 불리한 지표 반영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9.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최근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커다란 부담이 되어버린 입학금과 졸업유예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의 소개로 청원 제출합니다. 입학금 개선 법안은 입학금의 운영이 학교 일반 회계에 산입되어 구체적인 입학 실비를 가늠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입학 관리에 소요되는 실비 상당액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졸업유예제 개선 법안은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수업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에게 대학교가 등록금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 등 학교 지표를 평가할 때 졸업유예 학생의 유무가 불리한 지표로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10.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교육부와 대학 측에 입학금 폐지 또는 인하와 졸업유예 등록금 강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캠페인 및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특히 청년참여연대는 입학금의 산정근거와 지출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대규모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입학금 개선 법률안(고등교육법 개정안)
2. 졸업유예제 개선 법률안(고등교육법 개정안)
3. 2015년 대학 입학금 현황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수, 2015/11/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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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도입의 함의와 쟁점 1)

 

김진석 l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들어가며

 

한국 아동의 삶이 위기에 처해있다. 한국은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다. 2013년 아동 종합실태조사에 의하면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아동이 직접 평가한 삶의 질이 한국의 경우 100점 만점에 60.3점으로 OECD국가 가운데 최하위로 나타났다.

 

아동 삶의 질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지표인 10대의 자살률도 심각한 수준이다. 항간에 알려진 것처럼 한국의 청소년 자살률이 OECD 1위인 것은 사실과 다르지만2) 사안의 심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10-19세 청소년의 사망원인 중 1위가 자살인 점은 그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다른 나라와의 비교에서도 아래 <그림 2-1>에 정리된 바와 같이 십대 청소년의 자살률은 2013년 기준으로 10만 명 당 8.2명으로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1990-2013년까지의 청소년 자살 자료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전세계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률은 1990년 6.1명에서 2000년 6.4명, 그리고 가장 최근 자료인 2013년에는 8.4명으로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아동이 매우 현실적인 삶의 위기를 일상적으로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더디기만 하다. 아래 <그림 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OECD 평균 가족지원정책에 대한 공적지출이 2011년 현재 2.55%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OECD 전체 국가들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최하위 수준인 1.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가족지원 정책에 대한 공적 지출은 그 총량에서뿐만 아니라 지출구조에 있어서도 다른 국가들과 상이한 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지원 정책은 세제혜택, 사회서비스 제공, 그리고 현금 급여 등의 급여 방식을 채용하며 이들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 가운데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적으로 전체 가족지원 공적 지출금액의 약 53%를 이루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현재 OECD 최하인 4%에 불과한 반면 사회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지출규모는 역시 OECD 최고 수준인 77%에 이르고 있다 (OECD 평균 37%). 이와 같은 극단적인 수치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가족지원 정책이 그 총량 차원에서 매우 빈약할 뿐만 아니라 공적 지출의 구조면에서도 매우 불균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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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현재 제도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아동수당에 대해 소개하고 그 필요성과 도입의 의의 및 기대효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아동수당과 복지국가 - 아동수당의 정의와 필요성

 

아동수당(children’s allowance; child benefit)은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개별 아동을 기준으로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가족수당(family benefit; family allowance)이라 불리우는 경우도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에 대한 양육을 조건으로 별도의 자격여건에 대한 조사(means test) 없이 양육비(의 일부)를 급여의 형태로 보호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가족이 아동을 양육하면서 성공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아동수당 제도는 아동의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정책으로서 아동정책 및 가족 정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제도 가운데 하나이다.

 

아동수당의 개념은 19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부양자녀가 있는 피고용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제1차 및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아동수당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확장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아동의 복지를 향상할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아동수당의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뉴질랜드는 1926년 아동수당을 최초로 도입한 국가가 되었으며, 초기에 유럽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도입되다가, 1949년에 영국, 핀란드, 프랑스, 독일, 캐나다를 비롯한 27개국으로 확산되었고, 1967년에 65개국, 그리고 2006년 현재 전 세계 92개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아동수당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동수당의 도입과 시행은 서구 복지국가의 발전과정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서구 복지국가의 이론적 기반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 베버리지는 아동수당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지원의 보편성과 보장수준은 아동 양육에 대한 해당 복지국가의 책임분담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의 많은 복지국가들은 일찍이 아동을 키우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수당이나 가족수당을 지급해오고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을 다음 세대 노동력으로써 사회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지국가의 주요 기초생활보장 정책의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제공되어 왔다. 

 

아동수당의 도입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동수당이 노령, 의료, 실업, 산재 연금과 더불어 5대 사회보장 프로그램 중 하나이면서도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1차 분배의 실패에 대한 노동 계급의 리스크 보호라는 특징이 약하다는 지적은 주목할 만하다. 3) 아동수당이나 가족수당은 그 도입부터 아동의 기초생활보장이라는 정책적 측면과 더불어 ‘가족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남성 생계 부양자에 대한 공적 부조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를 수급자로 정했다는 점에서’ 4) 가족 수당은 가족 내에서 행해지는 무급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성격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5) 영국에서 가족수당의 도입을 위한 사회 운동이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주도된 점은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한다. 6)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자녀양육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함으로써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을 보장한다는 아동권리 실현의 측면이다. 둘째, 자녀가 없는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지출비용의 규모가 큰 자녀가 있는 가구에로의 소득 이전을 통해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보편적 소득보장의 제도적 특성에 따라 빈곤가구 위주의 선별적 정책에 비해 사회통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여성의 무급 돌봄 및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통해 여성지위향상의 의미가 있다. 다섯째,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강조에 따른 출산율장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오랜 전통과 다양한 도입 배경 및 효과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가지고 있는 아동수당은 20세기 후반 서구 복지국가의 위기를 겪으면서 일정한 부침을 경험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발달과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 운용되고 있다. 아동수당을 시행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동양육이라는 조건 외에 소득이나 기타 사항에 대한 고려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이 사회부조적 성격이나 고용연계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국가별 아동수당의 사례를 좀 더 자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타국가의 아동수당 사례

 

아동수당 제도는 급여자격요건, 재원조달 방식, 지급기간, 재정 지원 규모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은 재정부담에 있어서 국고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주와 국가가 공동분배하는 방식의 활용도 상당수 국가에서 발견된다. 지급대상 아동의 연령과 대상아동 구분의 측면에서는 최저 15세에서 최고 19세까지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첫째 자녀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지만 프랑스의 경우는 둘째 자녀부터 지급함으로써 아동수당의 출산장려 성격을 강화한 점이 특징적이다. 급여수준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첫째 아이의 경우 아동 당 최소 약 $120에서 많게는 $200불이 넘게 지불하고 있다. 

 

한국 기존 정당 및 제도정치권내 아동수당 정책 논의 현황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온 의원은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가정(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중위소득의 2배)의 만 0~12세 아동 554만 명에 대해 연령에 따라 10만 원~30만 원을 차등지급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셋째 이상 가구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금 대신 거주지 주변 골목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이 다르지만 대상 아동이 많은 만큼 연간 15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의원은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통합세(아동수당세법) 도입을 주장했다. 아동수당법과 마찬가지로 아동수당세법을 대표발의 한다는 계획이다.

 

아동수당세법은 목적세로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과표 2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상속세와 증여세, 개별소비세 중 사치품목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아동수당세를 부과한다는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약 8.5조 원에서 9.5조 원의 재원이 마련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개인들에 대해서는 초고소득층의 불로소득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는 전체 상속자의 2%, 증여세는 증여자의 46%만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상위 10%의 실효세율은 18%~22%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과 증여에서 일정 부분을 아동수당세로 부과하자는 주장이다.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하여 김병관 청년 최고위원은 “현재 51개국은 기업이 아동수당 재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적정인구와 활발한 소비가 뒷받침 되어야 내수가 활성화되고, 시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수당정책이 곧 친기업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국민의당 워크숍에서 현재의 보육체계를 유지한 채 0세~만 6세 미만 아동 약 274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는 무관하게 월 1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보육·육아 학비지원, 가정양육수당 등 기존 제도는 현재대로 유지한다는 방침 아래 3조 3,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국민의당은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정의당

정의당은 지난 2016년 9월 20일 심상정 의원의 국회 대표연설에서 기본소득의 부분적 실시를 제안하면서 0-5세 아동에 대한 기본소득 제공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원칙적 수준에서 제안하였을 뿐 구체적 지급액, 지급기준, 재원 마련과 관련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기타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표안)는 만 0~15세 아동 770만 명을 대상으로 기본급여로 월 30만 원, 추가로 소득 하위 50% 이하 만 0~6세 아동에게는 월 15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소요 재원은 무려 연간 27조 2,700억 원(기본 아동수당 25조 3,000억 원, 추가 지원 2조 4,000억 원)에 달한다. 이봉주 교수는 재원 조달 방법으로 보육예산(13조 원)을 활용하고 부족분은 특수목적세를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대신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보육 · 육아 학비지원, 가정양육수당 등 기존 제도는 아동수당으로 단일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동수당 관련 쟁점들

 

아동수당과 출산율

우리나라에서 아동수당과 관련한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는 배경에는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으로라도 아동수당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점은 환영할 만하지만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서의 아동수당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일관된 근거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다.7) 아동수당이 도입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당연한 얘기지만 인구정책으로서의 아동정책에 대해 국내 자료를 이용한 실증적 논의가 거의 없는 상태이며 이와 관련한 논의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점검하는 수밖에 없다. 

 

기존의 연구들 중에는 아동수당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있는 반면 8) 다른 연구들에서는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출산율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어있다. 9) 이렇게 일치되지 않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로부터 다음의 사항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이 보편적인 수준에서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미성은 별도로 논의하더라도 아동수당이 계층에 따라 다른 수준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Riphahn & Wiynck (2016)은 아동수당이 상대적으로 고수입 부부들이 둘째 아이를 낳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10) 또한 Gonzalez (2011)는 아동수당이 전반적으로 출산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산모가 출산후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연장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과 전반적 안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11) 

 

이상의 논의들은 주로 이미 아동수당을 도입 및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아동수당의 급여액을 조정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수당 도입을 최초로 시도하는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던지는 함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아동수당의 도입을 출산율 제고를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접근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과 기타 보육정책과의 관계

우리나라의 경우 무상보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보육료지원정책과 가정양육수당을 운영하고 있다. 제도의 목적에서부터 수급 대상에 이르기까지 아동수당과는 거리가 있는 정책이지만 가정양육수당의 경우는 0-5세라는 제한된 연령층에 한해 보편적인 아동에 대한 현금성 급여라는 측면에서 중복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수당의 도입과 더불어 기존 무상보육 정책은 어떤 식으로든지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동일한 현금성 급여인 가정양육수당제도는 아동수당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육정책의 경우 보육의 공적 책임성 강화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이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획기적 확대, 보육 및 유아교육 종사자의 신분강화 및 처우개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되, 보육료지원의 경우는 도입되는 아동수당의 수준에 따라 지원의 규모와 성격(전면 무상 vs. 차등형 지원)에 있어서 조정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육정책의 측면에서 아동수당의 도입과 관련하여 한 가지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있다. 아동수당의 도입이 우파적 기본수당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기존의 공적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를 해체하고 보육과 같은 주요 사회서비스를 시장에 맡기자는 주장이 그것이다. 12) 이와 같은 주장은 결국 보육의 공적 책임성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의 개선이라는 주요한 정책 목표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육시장의 공급자 중심성을 강화함으로써 시장가격의 상승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아동수당 도입의 정책적 효과성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기타: 지급기준 및 방식, 급여지급대상, 적정급여액의 문제

지급방식의 측면에서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득이나 기타 사항에 대한 고려없이 (no means test)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이 사회부조적 성격이나 고용연계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아동인권보장, 사회통합, 여성인권향상 등 아동수당의 정책적 기대효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급여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급여지급대상의 측면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의무교육연한에 해당하는 시기까지를 급여지급기간으로 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경우 중학교 졸업시기인 만 15세까지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 교육의 특성상 고등학교까지 대부분의 아동들이 학교를 다니는 점과 이시기에 사교육비 등 양육비용 부담이 급증하는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학교에 다니는 아동에 대해 선별적으로 만 17세까지 지급을 고려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적정급여액의 경우 국가별로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가족급여의 지급수준을 아동 1인당 임금의 3%로 권고하고 있다. 13) 이와 같은 권고액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 264만원의 3%인 약 8만 원 정도에 해당한다. 반면 2006년 OECD 국가의 아동수당 규모는 아동 2명 가구를 기준으로 총소득 대비 7.7%, 가처분소득 대비 9.3%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2015년 우리나라의 경우에 적용하면 대략 아동 1인당 약 16만원에서 20만 원 정도에 해당한다. 14) 이 외에도 소득공제제도, 비과세감면제도, 근로장려세제 등 기존 아동부양가구에 대한 소득보장정책과 병행할 것인지, 대체할 것인지, 아니면 보완적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1) 이 원고는 ‘양극화와 저출산 해소를 위한 토론회: 아동수당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어줍니다. (2016. 10. 26.)’에 발표한 필자의 발제문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26740
3) 김수정. (2002). 가족 수당의 제도 정치와 여성의 사회적 권리. 페미니즘 연구. 2, 131-177.
4) 김수정. (2002). 가족 수당의 제도 정치와 여성의 사회적 권리. 페미니즘 연구. 2, 131-177.
5) 윤홍식송다영김인숙. (2011). 가족정책: 복지국가의 새로운 전망. 공동체.
6) 김수정. (2002). 가족 수당의 제도 정치와 여성의 사회적 권리. 페미니즘 연구. 2, 131-177.
7)  Riphahn, R.T., & Wiynck, F. 2016. Fertility effects of child benefits. CESifo Area Conference. Munich, Germany.
8)  Gonzalez, L. 2013. The effect of a universal child benefit on conceptions, abortions, and early maternal labor supply,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5(3), 160-188.;  Cohen, A., Rajeev D., & Romanov, D., 2013, Financial Incentives and Fertility, Review of Economis and Statistics 95(1), 1-20.; Milligan, K., 2005, Subsidizing the stork: new evidence on tax incentives and fertilit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7(3), 539-555.
9) Crump, R., Goda, G. S., & Mumford, K. J., 2011, Fertility and the Personal Exemption: Com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101(6), 1616-1628.; Baughman, R., &  Dickert-Conlin, S., 2009,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fertility,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22(3), 537-563.
10) Riphahn, R.T., & Wiynck, F. 2016. Fertility effects of child benefits. CESifo Area Conference. Munich, Germany.
11) Gonzalez, L. 2011. The effect of a universal child benefit. Barcelona GSE working paper series 574.
12) Murray, C. (2016). In our hands: A plan to replace the welfare state. Washington, DC: The AEI Press. 
13)  최성은 외. (2009). 아동수당 도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 최영. (2016). 한국형 아동수당제도 도입방안. 양극화와 저출산 해소를 위한 토론회-네번째, 국회.

 

목, 2016/12/0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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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 개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12/18 저녁 7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2015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마무리 단체사진

 

2015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는 충암고등학교의 급식비리 사건을 제보한 충암고 교사(익명 대리수상),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인 ‘다시함께 상담센터’ 센터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를 제보한 ‘다시함께 상담센터’ 전 직원 김동은씨,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개입 문제를 신고한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 하나고등학교의 입시부정 사건을 제보한 전경원 교사 등 4명의 공익제보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의인상 수상자,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고발 후 20여년 만에 자리를 빛낸 윤석양 씨를 비롯해 약 100여명의 공익제보자 및 내빈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사진으로 본 2015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응원메시지(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응원메시지(김기식 의원)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응원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김기식 국회의원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축하메시지지(곽진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곽진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응원메시지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사회(MBC 해직기자 이용마씨)
행사진행을 맡은 참여사회의 편집위원이자 MBC 해직기자 이용마 씨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행사장 풍경
2015년 의인상 수상자를 비롯해 여러 공익제보자들이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냈습니다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반가운 소식(유영호씨)
2015년 공익제보자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유영호 씨(군산 현대메트로타워 부당설계변경 공익제보자)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반가운 소식(이해관 위원장)
2015년 공익제보자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이해관 씨(KT 세계7대경관선정 전화투표 비리 공익제보자)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반가운 소식(배현봉씨)
2015년 공익제보자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배현봉 씨(소년원 인권침해 공익제보자)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반가운 소식(안종훈 교사)
2015년 공익제보자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안종훈 교사(동구마케팅고 학교비리 공익제보자)

 

 

 

20151218_2015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오랜만에 자리를 빛낸 윤석양씨
1990년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을 고발한 후 오랜만에 공식석상에 참석해 자리를 빛낸 윤석양 씨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의인상 수상자 김동은씨
2015년 의인상 수상자 김동은 씨(서울시 산하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인 '다시함께 상담센터' 센터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 제보)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의인상 수상자 심평강씨
2015년 의인상 수상자 심평강 씨(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개입 문제 신고)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의인상 수상자 전경원 교사
2015년 의인상 수상자 전경원 교사(하나고등학교의 입시부정 제보)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의인상 수상자 충암고 급식비리 제보교사(채이배 회계사 대리수상)
2015년 의인상 수상자 충암고등학교 급식비리 제보 교사(익명수상, 추천인 채이배 회계사 대리 수상)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축하공연(가수 이정열, 손병휘씨)
2015년 공익제보자의 밤과 의인상 시상식을 빛내는 축하공연(가수 이정열, 손병휘씨)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경품추첨1
2015년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의 새로운 이벤트로 진행된 경품추첨 행사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이상희 부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월, 2015/12/2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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