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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살인법 제정해야 반복되는 산재·참사 막는다"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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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살인법 제정해야 반복되는 산재·참사 막는다"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월, 2015/11/02- 15:09

"기업살인법 제정해야 반복되는 산재·참사 막는다" (매일노동뉴스)


노동·시민단체가 기업의 과실로 인해 노동자와 시민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 정부 책임자와 기업인을 처벌하는 내용의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법률(기업살인법) 제정을 촉구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용자의 법 위반사항을 조사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시민의 계속되는 죽음의 행렬을 기업살인법 제정으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정연대는 법조계·노동계와 함께 기업살인법 제정안을 만들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75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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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기업살인법 제정 영국・호주 노조대표 초청 간담회 및 공동 기자회견


    일 시 : 2015년 10월 27일(화) 오전 11시
    장 소 : 광화문 세월호 광장
    주 최 :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20151027_기자회견_기업살인법 제정 영국_호주 노조대표 초청 간담회 및 공동 기자회견 06

 

기업살인법 제정 영국・호주 노조대표 초청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 10월 27일(화) 오전 9시 30분 ~ 11시,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 전시관
          
- 참가자
     1. 국제 참가자 
       마르틴 메이어 (영국 서비스노조 대표 노동당 중앙집행위원)
       마이클 케인 (호주 운수노조 사무 부총장)
       마이클 벨저 (웨인주립대학교 교수), 피터 스완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외스타인 아스락센 (국제운수노련(ITF) 철도분과 의장)
       그레타 토르센 (노르웨이기관사 노조), 에릭 라르선 (노르웨이기관사 노조) 

     2. 국내 참가자  
       재욱 어머니 (세월호 가족 협의회), 성호 어머니 (세월호 가족 협의회)
       강문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 민변 노동위원장)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임월산 (민주노총 공공운수 국제국장 / 통역)

 

- 간담회 진행 순서
     1. 참석자 인사와 소개
     2. 간담회 취지 및 세월호 참사와 투쟁 소개 
     3. 세월호 가족 협의회 : 우리는 왜 싸우고 있는가
     4.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 : 법 제정 투쟁 소개
     5. 영국, 호주 참가자 : 각 국가의 법 제정 현황 소개

 

 

20151027_기자회견_기업살인법 제정 영국_호주 노조대표 초청 간담회 및 공동 기자회견 01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10월 27일(화) 오전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 기자회견 순서
     1. 참가 단위 소개, 인사말
     2. 여는 말 : 김우 _4·16연대 상임운영위원 
     3.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 추진 현황과 영국, 호주 입법 소개 : 강문대 집행위원장
     4. 영국 참가자 발언 : 마르틴 메이어 _영국 서비스노조 대표 노동당 중앙집행위원
     5. 호주 참가자 발언 : 마이클 케인 _호주 운수노조 사무 부총장
     6. 세월호 가족 발언 : 재욱 어머니 _416가족협의회 대협분과장
     7. 기자회견문 낭독

 

20151027_기자회견_기업살인법 제정 영국_호주 노조대표 초청 간담회 및 공동 기자회견 08

 

기/자/회/견/문


영국․호주의 기업살인법, 우리도 가능하다!!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멈추자 !!


우리 모두는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며 분노했고, 4․16 이후 한국사회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진정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세상이 도래하길 기원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은 없이 또 다시 민간 잠수부, 하급 담당자에 대한  처벌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세월호 참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고 있다. 

 

작년 5월 9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고양 시외버스터미널 화재 사고는, 검찰이 발주업체가 공사 일정을 앞당기려한 것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 중형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달 환자 20명과 간호조무사 1명, 총 21명이 사망한 장성요양병원 화재의 경우는 불을 지른 치매노인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된 반면,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책임이 막중한 이사장에게는 고작 징역 3년,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다. 올해 8월에는 서울지하철 강남역에서 28살의 젊은 외주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다. 서울메트로는 2008년 인력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등 안전관련 업무를 외주화했다. 노동현장의 무너진 안전시스템은 노동자를 병들고 죽게 만들었고, 시민도 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수천 만 원에 불과하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적되었던 많은 문제들과 최근 일어난 참사에서 보이는 문제들은 동일하다. 안전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책임선상에서 숨을 수 있다. 운 나쁘게 기소되더라도 방화범보다는, 말단 직원보다는, 훨씬 더 적은 책임만을 지게 된다. 참사는 더 자주 반복되고 불안은 심해지는데 점검 대상은 더 줄어들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도 종합적인 대책이 아니라 주로 지적받은 한 두 부분만 고치기 일쑤고, 비용절감과 기업경쟁력강화라는 기조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 참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는 기업의 안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가득 담겨져 있었다. 또한 8월 발표된 국토해양부의 「철도안전 혁신대책」은 “안전의 외주화와 분할민영화”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정녕 이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철저히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에서는 지난 7월 우리 사회에서 반복되는 대형 재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을 담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국회에 입법 청원 한 바 있다. 그리고 조만간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의원과 정식으로 입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이러한 법안의 제정은 우리가 처음이 아니다. 이미 영국, 호주, 캐나다에서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영국은 1987년 194명이 사망한 헤럴드 오브 프리 엔터프라이즈호 침몰사고 고위직 임원들과 기업이 무죄 판결을 받고 빠져나가는 비슷한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기업의 과실치사를 별도의 입법을 통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 뒤로 10여 년에 걸친 유족들의 운동, 사회적 논의와 법적 토론, 노동조합과 운동단체들의 활동을 통해 2007년 기업살인(과실치사)법이 제정된다. 호주는 안전을 무시하거나 안전관리를 등한시하도록 조장·묵인하는 ‘기업문화’를 중시하여, 그것의 존재 자체를 근거로 하여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기업살인법을 2003년 제정하였다. 해외의 대형사고 이후 수습과 대응 과정, 기업에 책임을 지우는 과정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참사의 역사는 국가와 기업이 사고를 통해 위험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무를 강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 필요하다. 정부와 자본이 더 이상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지 않도록 사회적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는 이런 취지와 정신을 담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다시 한번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엄중히 촉구한다.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5년 10월 27일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외 참가자 일동

 

20151027_기자회견_기업살인법 제정 영국_호주 노조대표 초청 간담회 및 공동 기자회견 05

화, 2015/10/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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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노동자는 다치고, 죽는다

산재 관련 전시성 행정대책 발표는 필요없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5월 28일은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이자,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를 하던 19살 김 군이 유명을 달리한지 2년이 되는 날이었다. 외주하청 비정규 노동자로 당시 최저임금 126만 원에서 딱 4만 원이 많은 임금을 겨우 받던 청년 노동자 구의역 김 군은 외주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달리는 지하철에 치여 사망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조합원과 시민들은 구의역 뿐만 아니라 똑같은 죽음이 있었던 강남역, 성수역에 추모 공간을 만들었다. 2년 전 그날처럼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는 포스트잇이 붙여졌다. 구의역 참사 2년, 그리고 문재인 정부 1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와 사회는 어디쯤 와 있는가.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각종 산업안전 대책이 발표되었다.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안전보건강조주간 기념식에서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원청과 발주자의 책임강화와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의 외주화 근절,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의 대상으로,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은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이 확보되었는지 현장 노동자 의견 듣고 확인, 대형 인명사고의 경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의 4가지 주요 방향을 직접 발표했다. 이어서 작년 8월에는 범부처 합동 대책으로 '중대산업재해 합동 예방대책'이 발표되었고, 지난 1월에는 대통령 신년사에서 '산재사망, 건설교통사고, 자살' 3개 분야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사망 절반 줄이기' 대책이 발표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11개 부처가 참여하고 98개 세부과제로 진행된다. 이어 지난 1월 17일에는 환경부에서 '환경미화원 안전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터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대책은 2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입법 예고로 집대성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8년 만의 전부 개정안으로 제출된 법 개정안은 상당히 많은 내용으로 몇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특수고용,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등에 일부 적용을 확대한 것이다 둘째는 외주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도급금지, 위험작업 재하도금 금지 및 적격 수급인 선정을 법제화 한 것이다. 원청의 책임 및 처벌강화 대책으로 하청 노동자 산재에 대한 원청 책임의 범위와 처벌을 확대했다. 아울러 셋째로는 건설업에 대한 별도의 구성을 하고, 발주처의 책임강화와 타워크레인 원청 책임강화 대책을 법제화 한 것이다. 넷째로는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 강화 대책으로 산재사망에 대한 형사 처벌의 하한선을 도입하고, 기업법인에 대한 벌금을 확대하고, 사업주에게 수강명령 등을 도입했다. 다섯째로는 화학물질, 발암물질 등에 대해 보고제도와 영업비밀 심사강화제도의 도입과 정보공개 강화이다. 여섯째는 위험작업에 대한 사업주, 노동자의 작업 중지 및 대피권과 노동부의 작업중지권이 법제화 되었다.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양적으로도 많은 양이 쏟아져 나온 지금 이제 이 법이 국회를 무사통과하기만 기다리면 되는 것인가.

 

개정 법안은 하청, 특수고용 등 한국사회의 고용구조의 변화에 착목한 안전대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박근혜 정권에서도 하청 산재에 대한 법 개정은 있었으나 정부가 반대하거나 대책이 없었던 '도급금지, 특수고용, 프랜차이즈 가맹, 이륜차 배달' 등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적용대상 범위는 극단적으로 협소하다. 도급금지 적용대상은 22개 업체에 852명에 불과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도 현행 9개 직종만 대상이며 안전교육 등을 제외하고 달라지는 게 없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렸던 구의역 김 군의 업무였던 철도, 지하철의 정비 수리 업무는 도급금지 대상이 아니다. 위험한 업무의 외주화는 가속되고 있지만 근본대책인 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는 언 발에 오줌 누기를 넘어서 전형적인 생색내기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개정법안과 별도로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미화원 안전 대책도 야간근로 금지 등 의미 있는 정책방향이 담겨져 있으나, 세부적인 실행 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인데다가 사고다발의 근본원인은 외주 위탁의 문제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외주화 분야만이 아니라 법안 주요 내용의 상당부분이 방향은 맞지만 적용대상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협소하게 제출되어, 과연 이 법안으로 현장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회의적 시각이 많다.

 

개정 법안 외에도 정부 안전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동자, 시민의 참여 확대 강화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학교급식 현장이나 환경미화원등 지자체 노동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당연 적용될 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을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작년 2월의 노동부 해석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를 거부해 왔고, 문재인 정부 들어 이제 법 적용대상으로 수긍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교육청에서는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도 변화가 전혀 없어서 민주노총 민주일반 노조에서 전국의 243개 지자체를 고발한 상태이다. 현장의 위험요소를 가장 잘 알고, 산재가 발생하면 피해 당사자로서 작업중지권을 비롯해서 노동자가 예방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노동자 참여에 대한 수많은 적용제외가 넘쳐나고 법 위반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은 전무하다.

 

오늘도, 내일도 산재사망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불과 며칠 전에도 한화 등에서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건설 노동자 사망은 계속 늘고 있다. 가끔은 누군가가 물어본다. "도급금지도 되고 처벌도 강화되었는데 왜 산재사망이 줄지 않는 건가요?"라고. 그럴 때 마다 가슴이 답답하다. 각종 대책이 발표만 되었지, 실제로 법제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19대 국회나, 20대 국회나 법안이 심의조차 되지 않았고, 정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경총을 비롯한 사업주 단체의 반발과 경제부처 등의 반대로 아직 국회로 넘어가지도 못한 상태이다. 최근 몇 달은 삼성 반도체 직업병 노동자의 산재인정을 위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와 같은 상식적인 내용도 영업 비밀, 국가 기밀로 둔갑해서 정보공개가 중단되고 있다. 삼성과 경총 그리고, 경제부처와 보수언론의 합작으로 최소한의 일보 전진도 좌초와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일선 현장의 산업안전 감독 행정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작업 중지 해제 시 안전이 확보되었는지 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해제 하겠다"는 발표는 지침과 매뉴얼에서 뒤틀리고, 일선 현장에서는 그나마도 지켜지지 않아서, 또 다시 전시행정으로 전락되어 버렸다.

 

'이제 1년' 인가 '벌써 1년'인가

 

지난 달 28일 여당의 주도하에 최저임금 삭감 개악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동존중, 양극화 해소의 대표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 원이 만신창이가 되는 순간을 우리는 목도했다. 더불어"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 될 수 없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과연 여전히 유효한 것일까? 문재인 정부 1년의 생명안전 대책에 대해 "고용구조에 착목한 안전대책 이라는 정책방향은 제시한 것이 아닌가?"라고만 보기에는 현실이 너무도 참혹하고, 답답하다.

 

'임기 내에 사망 절반 줄이기'와 같은 전시성 행정대책 발표와 사망재해 숫자 타령만 하고 있는 현실이 과연 지난 보수 정권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답을 찾기가 종종 어렵다. 지난 11년 동안 매년 370명의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했지만, 이에 대책은 아직도 연구용역 타령만 하고 있고, 담당부처가 어디 인지도 모를 지경이다. 그나마 수 년 동안 제기되었던 외주화 금지, 원청책임 및 처벌강화는 또 다시 대책 발표와 탁상공방 법리논쟁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노동자는 일터에서 죽어나가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 1년 노동자 생명안전의 현실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8/06/0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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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역학조사 시 근로자 참여 ‘가능’(투데이 에너지)


내년부터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되는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에 사업주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 또는 유족 등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시행규칙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해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역학조사의 과정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 본인 및 유족 또는 대리인은 참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인정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과정에 근로자 본인 및 유족 또는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불합리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입법예고는 오는 9월7일까지이며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06212


수, 2015/08/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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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산재 인정" (머니투데이)

과중한 업무와 실적에 관한 중압감으로 인해 자살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12년 처남에게 '우리 아이들과 처를 잘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한 회사에 근무하면서 실적에 관한 과도한 중압감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90417452719812&outlink=1

월, 2015/09/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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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권 건설사 산업재해 사망·부상자 2700명 육박 '적신호' (충청투데이)

도급순위 상위 10위권 내 건설사의 산업재해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전북 남원·순창)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국내 도급순위 30위권 내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희생자는 총 2691명(사망 213명·부상 2478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52.2%)이 도급순위 1~10위권 건설업체에서 발생해 사망 101명, 부상 1332명에 달한다.도급순위 10위권 건설업체 중 산업재해율이 가장 높은 곳은 삼성물산으로 총 410건(28.8%)이 발생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31117

목, 2015/10/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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