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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살인법 제정해야 반복되는 산재·참사 막는다"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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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살인법 제정해야 반복되는 산재·참사 막는다"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월, 2015/11/02- 15:09

"기업살인법 제정해야 반복되는 산재·참사 막는다" (매일노동뉴스)


노동·시민단체가 기업의 과실로 인해 노동자와 시민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 정부 책임자와 기업인을 처벌하는 내용의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법률(기업살인법) 제정을 촉구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용자의 법 위반사항을 조사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시민의 계속되는 죽음의 행렬을 기업살인법 제정으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정연대는 법조계·노동계와 함께 기업살인법 제정안을 만들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75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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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택시 근로자도 ‘산재’ 적용 (교통신문)

도급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가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을 때에도 택시업체 정직원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산재보험재심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통상적으로 ‘1인 1차제’의 경우 교대제 근무보다 근로시간이 많을 뿐 아니라 김씨의 업무시간을 살펴보더라도 발병일 이전 1주간 67시간, 4주간 63시간, 12주간 62시간을 근로했음이 운행기록장치(타코미터)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씨는 도급택시 운행 이전 5년 전부터 고혈압·당뇨병·뇌경색증으로 병원진료를 받아왔음에도 이번과 같은 결론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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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167660

화, 2016/08/1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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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쳐 산재 신청했더니 폭행…맷값이 30만 원? (MBN뉴스)

한 일용직 근로자가 공사장에서 다쳐 산재보상을 요구했다가 현장 소장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소장은 맷값으로 30만 원만 주겠다고 버텨 결국 벌금 190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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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2997127&page=1

월, 2016/09/0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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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권 선박건조·수리업체 산재 비율 평균 웃돌아 (헤럴드경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 의원(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근로자 1만 명당 목포지청 관할 업체의 산업재해 사망자 비율(사망만인율)은 2.32명으로 전국 평균 1.71명보다 크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영순 의원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선박건조 및 수리업이 영세한 실정임을 감안해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 산재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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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824001093

화, 2015/08/2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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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119 돌려보내 죽은 청년노동자…산재 아닌 기업살인”(민중의소리)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19일 한 청년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였으나 회사가 119를 돌려보내 결국 숨진 사건에 대해 "산업재해가 아니라 기업살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산업재해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강력하게 묻는 법률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했다"며 "사업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대변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을 진정성을 가지고 설득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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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vop.co.kr/A00000924377.html

목, 2015/08/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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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근로자 산재 위험 원청업체의 1.7배 (서울퍼블릭뉴스)

주로 대기업인 원청업체 근로자와 비교해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용역 근로자의 산업재해 위험이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통계적으로도 확인된 것이다. 대기업 업무의 30%는 인건비 절감 등의 이유로 이런 하청 근로자가 떠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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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706012008&section=polic…

수, 2016/07/0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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