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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또 한명의 안타까운 죽음, GS25 편의점주를 추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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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또 한명의 안타까운 죽음, GS25 편의점주를 추모하며

익명 (미확인) | 월, 2015/11/02- 14:09

또 한명의 안타까운 죽음, GS25 편의점주를 추모하며

무분별한 신규출점-매출하락-수천만 폐점위약금 요구에 점주 선택지 없어
대기업 가맹본부의 공격적 출점 경쟁, 정작 피해자는 가맹점주
GS25 및 편의점 가맹본부의 부당·불공정행위 전면 개선 촉구
국회는 점주 권익 보호위한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부터 개정해야
점주 죽음 방치, 가맹점주 희생 외면해 온 공정위에 책임 물어야


GS25 편의점주가 생활고를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이 오늘 경향신문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경제민주화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는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깊이 추모하며, 많은 편의점주와 가맹점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빈곤과 격무에 시달리다 과로사까지 하는 현실에 큰 슬픔과 함께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GS25 편의점주는 2012년 편의점을 오픈, 24시간을 꼬박 운영해도 월 최저임금 수준으로 관리비용과 생활을 책임져오다, 최근에는 1일 매출을 GS25가맹본부에 송금도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편의점을 운영해왔는데, 최근에 규모가 큰 CU편의점이 들어서 생활이 더욱 어려운 지경에 닥쳐 어쩔 수 없이 폐업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서, 결국 대기업 본사가 요구하는 과다한 위약금 때문에 폐점도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편의점주들의 열악한 상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편의점주들이 위태로운 삶의 위기를 겪으며 버티던 중, 2013년 7월 가맹사업법이 일부 개정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2013년 3월 16일 경남 거제시에서 CU편의점을 운영하던 청년 편의점주가 자신의 편의점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 3월 13일 부산 수영구에서 CU편의점주가 광안대교에서 투신 자살, 3월 18일 용인시 기흥구에서 세븐일레븐 편의점주가 자신의 집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 5월 16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서 CU편의점주가 수천만원의 폐점 위약금문제로 본사 직원과 언쟁 후 수면유도제 40알을 삼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에 가맹점주들의 열악한 상황이 큰 사회문제화가 되었지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번의 안타까운 죽음의 사회적 성격과 우리 사회의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전국에 편의점, 가맹점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재벌·대기업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와 횡포는 근절되지 않고 있고, 가맹본부만 수익을 독차지하는 근본적인 구조가 개선되지 않아 이 비극적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 편의점 수는 2만6천개를 넘어섰고, 이미 포화 상태여서 더 이상 들어설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들은 논밭에라도 점포를 출점할 태세로 공격적인 출점경쟁이 격화되며 애꿎은 중소자영업 편의점주들의 고통이 증가하는 측면이 큽니다. 유동인구도 없는 곳에 편의점을 출점시키기 위해, 가맹점 창업자들에게 매출이 많을 것이라는 허위과장정보로 유인해 5년 계약을 맺은 후 결국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내고 폐점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쟁이 격화될수록 가맹점주의 수익이 줄다 보니, 알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도 맞추기 어려워 이른바 ‘갑-을-병’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10월 26일, 참여연대가 2012년 신고한 훼미리마트(현 CU), 세븐일레븐 불공정행위를 조사한다며 3년을 끌다가 최근 전형적인 대기업 봐주기식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 10/26 참여연대 논평. 공정위, CU·세븐일레븐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3년 끌다 ‘무혐의’ 처리..공정위, 형식논리·직무유기로 가맹본부의 불공정성 판단 회피 bit.ly/1klce4u)


이번 점주의 자살과 관련해서도 공정위가 모범거래기준을 폐지해 그나마 있던 가맹본부들의 도의적 책임마저 없어져, 가맹점주들은 영업지역을 보호 받지 못하는 문제, 과도하게 부과되는 위약금 문제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행 제도는 가맹본부의 과실이 있어도 점주는 가맹본부에 책임 및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는 불합리한 갑을 계약 문제가 분명함에도, 공정위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대기업 가맹본부의 편을 들어주는 데 급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맹본부는 유리한 계약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 10가지 항목에 이르는 즉시해지권을 법상 보장받고 있는 반면,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책임도 묻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가맹본부가 처분하는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도 공정위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GS25 가맹본부인 GS리테일 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GS25는 스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맹점을 늘린다’는 대원칙을 지킨다고 홍보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홍보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비극이 발생했음에도 겸허한 자기 성찰과 진심의 사과, 그리고 개선 약속을 발표하지 않고 이번의 안타까운 죽음을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GS25 측에 경고하고 또 당부합니다. 감히 고인과 유족을 거론하며 사건의 진상과 편의점 업계의 모순을 은폐하지 말고, 전국의 가맹점주들과 국민에게 GS25측의 부당·불공정행위에 대한 전면 개선을 약속하고 실천하기 바랍니다. 또 모든 대기업 가맹본부에도 호소합니다. 가맹점 사업자 단체들의 민주적 구성과 합리적인 교섭요구를 전면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가맹본부들 스스로 부당·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좋겠지만, 가맹사업법 취지에 맞게, 최소한 가맹점주 단체들의 결성과 활동을 적극 보장하고, 가맹점주들과 교섭에 나서서 개선할 것을 꾸준히 개선해나가는 것이 책임 있는 대기업의 자세를 보여주십시오.

 

그동안 시민단체, 경제민주화운동 단체, 전국의 가맹점주들이 나서 대기업 가맹본부의 횡포와 불법·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고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끈질긴 투쟁을 벌인 결과 국회와 정치권도 나서서 일부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과도한 가맹금 수취와 비용·수익분담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고, 이에 따라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맹점주들의 고통과 눈물겨운 호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재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이 지난 가맹사업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실제로 자본과 규모 등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는 가맹본부 갑의 횡포로부터 가맹점주 ‘을’의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신속히 전국의 편의점주, 가맹점주들을 위한 가맹사업법의 추가 개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정위의 거듭되는 직무유기를 개선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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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개혁, 생색내기에 그쳐선 안 된다”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하고, 피해자 권리보호⋅구제 기능 강화해야
참여연대, 「공정위 법집행체계 개선 TF」 활동평가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5/1)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점검보고서 시리즈 첫번째로,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최종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공정위가 공정거래 법 집행 시스템의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8월 구성한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이하 법집행체계TF)에서 지난 2월 11개 과제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발간한 데 따른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공정위가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배상제 확대,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활성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에 대해 합의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정위 조직개편, 공정위에 대한 국민의 감시∙감독 강화와 같은 핵심 사안이 논의되지 않았고, 조사권 분담 및 전속고발제 폐지 등 권한 분산에 있어서 생색내기에 그쳤다며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향후과제로 피해자 권리보호와 구제를 강화를 위한 조직 체계 개편, 국민의 통제와 감독을 받는 시스템 마련,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등을 제시했고, 개선 과제 중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집행체계 TF는 지난 2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가맹법, 유통업법, 대리점법상 전속고발제 폐지 ▲가맹분야에서 지자체와 조사권 · 분담 협업 체계 구축 ▲과징금 부과 수준 2배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집단소송⋅부권소송 도입 ▲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  ▲ 피해자의 증거확보 능력 강화 ▲ 조사·사건 처리 절차 개선 ▲ 시장구조개선명령제 도입 ▲ 검찰과의 협업 강화 등 11개 과제를 선정해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TF 논의결과에 대해 향후 공정위 입장을 마련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먼저 법집행체계 개선TF의 구성부터 논의과제까지 공정위가 정해놓은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공정거래위 행정에 대한 국민의 감시·감독 강화와 같은 핵심적인 사안은 논의 자체가 이루지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서울시 등이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가맹분야에 한해서는 불공정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권을 요청했음에도 제한적인 권한만 지자체에 부여하기로 한 데에 그쳤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도 일부 법률에 한해서만 폐지하기로 한 데 그쳤다며 비판했습니다.  다만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배상제 확대, ADR활성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범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진전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향후과제로 무엇보다 피해자 권리보호와 구제를 위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의 이질적인 기능을 분리해 공정한 시장 내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기능과, 불공정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별도의 기관이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조사와 심판 기능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정위가 담함 의혹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아예 공소시효를 넘겨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감시당국으로서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속고발제는 전면 폐지해야 하며,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통제와 감시를 받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공정위가 발표한 과제 대부분이 입법 사항인 만큼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 법집행체계 개선TF」 활동 평가 보고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5/0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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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의 불공정성 심사 않고 교육부 편들어준 공정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 아니라며 심사절차종료
교육부는 입학실비만 입학금으로 징수하도록 지침 변경해야

 

1. 2016년 9월 22일 고려대․동국대․홍익대․한양대․경희대를 상대로 각 대학 총학생회와 청년참여연대는 입학금의 불공정성을 묻는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3월 15일 수령한 공정위의 회신에는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곤란하고 교육부 등 정부기관에서 처리함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심사절차종료’했다고 알려왔습니다.

 

2. 공정위 회신 공문에서 △입학금은 입학에 소요되는 실비만 징수해야하는 규정이나 근거가 없고 교육부도 학교운영비를 포함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실비이상의 입학금 징수행위에 대한 부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 △입학금은 학생위원이 30%이상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는 점 △입학금 폐지시 수업료 인상 가능성 및 학교 운영상의 곤란에 대한 재학생들의 피해 가능성을 비교 형량하여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하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곤란하고 교육부 등 관련 정부기관에서 처리함이 바람직하다며 ‘심사절차종료’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공정위의 회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 공정위는 입학금의 불공정성에 대해 심의하지 않고 심사종료를 했습니다. 입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학허가를 내주지 않는 대학의 우월적 시장지위를 활용하여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신입생으로서는 그 대학에 입학하려면 어쩔 수 없이 입학금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지금의 과도한 입학금이 형성된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점을 심사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입학금’이라는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신입생과 학부모는 입학금의 실비 상당액이라고 생각하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입학금을 학교운영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교육부가 지침을 내린 것은 대학의 우월적 시장지위를 인정한 셈입니다. 이 때문에 입학금 관련 신입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점이 이른바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또는 협찬금’이 아닌지 살펴봤어야 했는데, 이러한 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 등록금심의위에서 입학금을 결정한다고는 하지만 학생위원의 구성이 30% 남짓 되기 때문에 학생 의견이 효과적으로 반영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 요식행위나 다름없는 절차가 있다고 해서 입학금의 불공정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리고 입학금 폐지시 수업료 인상이나 학교운영상의 곤란함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공정위는 입학금 산정이 입학여부를 두고 대학의 우월적 시장지위를 남용한 것인지만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4. 공정위는 산정근거도 없고 집행내역도 없는 입학금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심사종료 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규탄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입학금 폐지 내용을 담은 다수의 법안을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속히 법안을 논의하여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너무 높은 금액의 입학금의 부당성을 인지하고 관련 지침을 변경하여 대학교에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학생 약 1만여 명이 제기한 입학금 반환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원은 입학금의 부당성을 살펴보고 학생들의 손을 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자료 
1. 공정거래위원회 : 입학금의 거래상 지위남용 신고에 대한 회신

 

고려대·홍익대·한양대 총학생회
참여연대·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화, 2017/03/2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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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금리인하를 핑...
금, 2015/06/1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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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요금제 가격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 수 있죠?”

참여연대, 통신재벌 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가격 담합 및
이동통신기본료 유지 담합과 폭리의혹 등 공정위 신고서 제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5월18일 (목) 오전 11:30 KT광화문 사옥 앞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통신 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제공 데이터 당 가격이 같거나 매우 유사해 통신 3사의 담합의 의혹이 짙고,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하지 않고 있는 것 역시 통신 3사가 담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공정거래법 상 담합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합니다. 또한 그와 같은 담합 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국민들로부터 폭리를 취하고 있는 문제도 함께 공정위 신고를 진행합니다.

 

2. 2017년 5월 현재 통신 3사의 데이터중심 요금제 가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 1> 통신3사 데이터중심요금제 가격 비교

SKT

KT

LGu+

요금(원)

데이터 제공

요금(원)

데이터 제공

요금(원)

데이터 제공

32,900

300MB

32,890

300MB

32,890

300MB

39,600

1.2GB

38,390

1GB

39,490

1.3GB

46,200

2.2GB

43,890

2GB

46,090

2.3GB

51,700

3.5GB

49,390

3GB

51,590

3.6GB

56,100

6.5GB

54,890

6GB

55,990

6.6GB

65,890

무제한

65,890

무제한

65,890

무제한

75,900

무제한

76,890

무제한

74,800

무제한

88,000

무제한

87,890

무제한

 

 

110,000

무제한

109,890

무제한

 

 

 

3. 통신3사가 데이터 300MB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요금제는, 그 가격이 32,890원(에스케이텔레콤은 32,900원)으로 매우

유사합니다. 또한, 통신3사가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 중 각 통신사의 가장 저렴한 요금제도 그 가격이 65,890원으로 동일합니다.또 KT가 2015년 5월 8일 데이터중심요금제를 발표한 이후, LGu+가 5월 14일, SKT가 5월 19일에 유사 데이터중심요금제를 발표했습니다. 신규 요금제 개발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보면, 며칠 사이에 유사 상품을 발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4. 또 이동통신 기본료는 2016년 7조 6천억 원이 넘는 마케팅비 축소와 경영효율화를 통해서 충분히 폐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3사는 여전히 기본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표 2> 2016년 통신3사 실적                    (단위:십억 원)

 

SKT

KT

LGu+

합계

영업이익

1,535.7

1,440.0

746.5

3,722.2

EBITDA

4,603.4

4,785.2

465.9

9,854.5

마케팅비

2,953.0

2,714.2

1,951.5

7,618.7

투자지출

1,964.0

2,359.0

1,255.8

5,578.8

*출처 : 각사 IR자료

 

5. 가입자에게 기본료를 부과하는 KT의 망을 임대하여 영업하는 알뜰폰업체 애넥스 텔레콤은 기본료 없이 음성통화 50분을 제공해주는 A Zero”요금제를 출시하였고 알뜰폰 업체인 EG모바일 또한 기본료를 전혀 받지 않는 “EG제로”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통신3사 또한 정상적인 요금경쟁을 하여 왔다면 현재의 11,000원이라는 기본료는 경쟁과정에서 폐지되거나 대폭 감액되었을 것이나 통신3사는 담합하여 2000년 이후 사실상 동일한 금액의 기본료(현재 SKT 및 KT는 11,000원, LGT는 10,900원)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6. 데이터중심요금제의 가격 구성이 유사하다는 것과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 19조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⑤2 이상의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행위 심사기준 제2조 나항 (다)목에 따르면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를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으로 보고 있으며, 그 세부유형으로는 “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는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현행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범위를 설정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또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 여기서 합의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사업자 사이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 여부를 매우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등 참조).공정거래법과 시행규칙,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데이터중심요금제 가격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과 기본료를 폐지 않고 있는 것은 담합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7. 그리고 그 외에도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하고 유리한 저가 요금제 출시를 외면하고 있는 점, 데이터중심요금제 중에서 최소 데이터 제공량을 300MB에서 상향조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는 점,  기본료를 폐지하지 않으면서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점, 제조사가 지급한 공시지원금은 위약금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는데도 통신사가 위약금 전부를 돌려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시장지배력을 악용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공정위에 함께 신고했습니다.

 

8.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통신비 대폭 인하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고,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줄 것에 대한 기대 역시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신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어 왔고, 이에 대해서는 통신재벌 3사는 물론이고, 이를 방치하고 묵인해온 정부 당국 및 공정위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매우 높습니다. 기본료 폐지를 통해 가입자당 월 11,000 원 씩 인하되는 것은 물론이고, 데이터중심요금제 최저 데이터 제공량인 300MB를 상향하고, 선택약정할인율을 30%로 확대하여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고, 분리공시를 시행하여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를 하는 정책을 조속히 시행하는 등 소비자들이 염원하는 통신비 부담 완화를 적극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자료 
1. 데이터요금제 담합 신고서 전문

목, 2017/05/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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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ophobia’ 치과 공포증을 뜻한다. 치과를 찾는 환자들이 공포와 불안을 느낀다는 것인데, 최근에는 치과 치료 공포증보다는 오히려 치료비에 혼란을 느끼는 환자들이 더 많은 듯 하다.

진단부터 치료비까지 ‘고무줄’ 진료비

최근 대학생 임 모 씨는 사랑니 발치를 위해 한 치과의원을 찾았다. 치아가 많이 손상되었다며 치료비 250만 원을 진단받았다. 치료비가 만만치 않아 또 다른 치과 의원 2곳을 더 들렀는데, 여기서는 각각 280만 원, 100만 원 가량의 치료비를 진단받았다. 치료해야 할 충치의 개수도 모두 달랐다.

목격자들 제작진이 서울 시내 10개 치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더니…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은 직접 서울 내 10곳의 치과 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봤다. 제작진은 이미 3년 전 치아 4개의 충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 치과의원별 진료 결과는 어땠을까? 10곳 모두 치료해야 할 충치 진단은 물론 치료 비용도 달랐다.

1개의 충치 치료만으로 충분한다고 진단한 곳도 있었고 최대 4개의 치아 치료가 필요하다는 곳도 있었다. 치료비 역시 최소 8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제각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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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 제작진이 서울시내 치과의원 10곳에서 받은 진단 내용

▲ 뉴스타파 제작진이 서울시내 치과의원 10곳에서 받은 진단 내용

최근 몇년 사이 과잉 치과 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35년 동안 치과를 운영해온 한 치과의원 원장은 과잉 진료의 원인으로 치열한 경쟁 상황을 지적했다. 우후죽순 생겨난 치과의원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료비 단가를 낮추게 되고, 수익을 위해 불필요한 치료를 권유한다는 것이다. 2017년 현재 전국의 치과 의료기관은 17,463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과잉진료는 일부 치과의 일탈행위이고 오해라고 설명했다. 초기에 진행되는 충치에 대해 설명하는 의사와 설명하지 않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충치 개수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재윤 치과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실제 충치가 없는데도 있다며 치료를 하게끔 하는 치과의사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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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담합 의혹도 제기된다. 지난 8월부터 충주시 치과의사회가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고 있다. 충주 치과의원들끼리 임플란트 수가 등 진료비를 담합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치과 의원에 보복을 했다는 것이다. 지난 1999년과 2008년 각각 부산시치과의사회와 광주전남지역 치과의사회가 진료비 가격 등을 담합했다가 적발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치과 의원들의 과잉 진료 논란과 담합 행위 의혹을 취재했다.


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정재홍
촬영, 연출:김한구

월, 2017/09/1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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