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 당신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11월 11일 영덕핵발전소 주민투표를 지지하는 광고 캠페인을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기간: 10월 31일까지
참여방법: ARS 060-701-0011(1통 3,000원)
계좌이체: 우리은행 1005-502-479104 환경운동연합
참여신청: http://me2.do/GfjyaTXC
*참여자와 단체 이름으로 광고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참여신청에 정보를 입력해주셔야 광고에 이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영덕주민투표 지원 3차 서명버스>
10월 17~18일(1박 2일)
서울출발: 10월 17일(토) 오전 8시 30분 대한문 앞
영덕출발: 10월 18일(일) 오후 1시
참가비: 3만원(숙식제공)
준비물: 개인침낭
<영덕주민투표 지지 전국집중행동>
11월 11일 주민투표성사 4만 군민궐기대회
일시: 10월 24일(토) 오후 2시
장소: 영덕 신라약국 앞
*주최: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주민투표추진위원회(054-733-5898)
서울출발: 10월 24일(토) 오전 8시 30분 대한문 앞
영덕출발: 저녁 6시(예정)
참가비: 3만원
참가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010-3210-0988)
참가신청: 구글양식 주소
참가비 입금 및 후원: 우리은행 1005 502 479104 환경운동연합
참가신청: http://me2.do/I5PfLreG

| 보 도 자 료 |
| 일 자 | 2015. 10. 13. | 공동 위원장 | 노진철 010-9505-5226 | 사무원 | 김세영 010-5151-6391 |
| 제 목 | [보도자료]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출범 | ||||
| 직책 | 이름 | 직위 |
| 공동위원장 | 이민석 | 영덕군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
| 노진철 |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 |
| 관리위원 | 김서규 | 전 군의원 |
| 장영락 | 병곡면 체육회장 | |
| 류학래 | 회장(전 농협장) | |
| 남진호 | 전 영덕군 이장협의회 회장 | |
| 이상원 | 전 조합장 | |
| 박용일 | 변호사 | |
| 이영기 | 변호사 | |
| 이선경 | 포항아이쿱생협 이사장 | |
| 윤정숙 | 포항 여성회 회장 | |
| 문창식 | 간디문화센터 대표 | |
| 이상은 | 푸른마을교회 담임목사 | |
| 사무처장 | 이원용 | 전 군의장 |
| 읍면 관리위원장 | 김무한 | 영덕읍 |
| 김인수 | 강구면 | |
| 이병걸 | 영해면 | |
| 최규한 | 남정면 | |
| 신왕기 | 지품면 | |
| 김병형 | 달산면 | |
| 이재철 | 창수면 | |
| 김태우 | 병곡면 | |
| 배영일 | 축산면 | |
| 자문위원 | 고태수 | 전 군의원 |
| 박정일 | 전 군의원 | |
| 이병환 | 전 군의원 | |
| 최종열 | 전 군의원 | |
| 송종인 | 전 군의장 | |
| 최영식 | 전 군의장 | |
| 이원용 | 전 군의장 | |
| 이안국 | 고향신문 대표 | |
| 권인기 | 전 도의회 의원 | |
| 김기홍 | 전 도의회 의원 | |
| 김진기 | 전 도의회 의원 | |
| 박진현 | 전 도의회 의원 | |
| 최영욱 | 전 도의회 의원 | |
| 김수광 | 전 도의회 의장 | |
| 조주홍 | 현직 도의회 의원 | |
| 황재철 | 현직 도의회 의원 | |
| 신학수 | 변호사 | |
| 김경일 | 수산경영인회장 | |
| 이민석 | 위원장 | |
| 김일규 | 회장 | |
| 남효기 | 회장 | |
| 박춘택 | 회장 | |
| 이태근 | 회장 | |
| 최영주 | 회장 | |
| 함승규 | 회장 | |
| 김규동 | 오보평강교회 목사 | |
| 김성호 | 현직 군의원 | |
| 김은희 | 현직 군의원 | |
| 박기조 | 현직 군의원 | |
| 손달희 | 현직 군의원 | |
| 이강석 | 현직 군의원 | |
| 최재열 | 현직 군의원 | |
| 하병두 | 현직 군의원 | |
| 장한수 | 포항향우회 | |
| 김천수 | 영덕군농촌지도자 회장 |

11월 11일 영덕핵발전소 주민투표를 지지하는 광고 캠페인을 합니다.
참여기간: ~ 10월 31일까지
참여방법: ARS 060-701-0011(1통 3,000원)
계좌이체: 우리은행 1005-502-479104 환경운동연합
참여신청: http://me2.do/GfjyaTXC
*참여자와 단체 이름으로 광고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참여신청에 정보를 입력해주셔야 광고에 이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영덕에 파견중인 중앙 탈핵팀 신입 활동가 이연규입니다.
영덕에서 먹고 자며 일 해온지 이제 2주가 넘었습니다.
9개월 차 신입에게 밤낮도 주말도 없이 복작대는 타지에서의 2주는 꽤 길었습니다.
영덕에 오신 많은 선배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영덕이 탈핵으로 가는 전환점이라고.
그 역사의 현장인 영덕의 활동이 23기 신입활동가인 저에게는 어리둥절하면서도 생경합니다만,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배활동가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영덕은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추진 중입니다.
주민투표 관리위원회가 13일 출범하면서 주민투표 절차와 규정에 맞게 세부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운동연합 중앙, 포항, 경주, 대구에서 파견된 활동가들이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와 관리위원회의 일원으로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앞으로 다가온 투표와 개표가 진행되는데 있어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일에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업무를 맡아서 함께 진행할 인원도 많이 필요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의 모든 선배활동가님! 지금 영덕은 선배님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작은 짐을 싸 주십시오.
선배님들의 뜨거운 마음이 모이면 우리 아름다운 영덕을 지켜낼 것이라 믿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 탈핵의 역사를 새로 쓰는 데 있어 큰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미 서울, 경기, 광주, 전북에서도 결합할 의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지역과 위원회 임원님들도 영덕에 오실 준비를 이미 마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덕에서 환경운동연합의 하나 된 마음을 만나고 싶습니다.
선배님들께 편지를 쓰면서 파견 전날 짐을 쌀 때의 마음을 되돌아봅니다.
단단히 마음을 먹었음에도 현장에서 지내는 하루하루가 고된 것도 사실입니다.
주민들과 어려움을 겪을 때는 그만 외면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제 옆에는 영덕을 함께 마주하고 있는 선배들과 신입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몸으로 가르쳐주는 선배님들의 언어를 몸 깊숙이 받아들이기가 벅차 힘들어 할 때마다
웃으며 손잡아주고 토닥여주는 든든한 신입동기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과 현장에서 함께 부대끼고 생활하면서 새삼 ‘선배’와 ‘동기’라는 호칭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현장을 경험할 수 있게 앞서서 길을 열어주신
환경운동연합의 모든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10.20.
영덕에서 중앙사무처 탈핵팀 신입활동가 이연규 올림
오세훈 후보에 대한 친환경무상급식연대 논평 중 한 부분 입니다.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오세훈 후보는 2011년 서울시장 당시 시민의 동의를 받아 잘 진행되고 있던 친환경무상급식을 되돌리고 반복지 담론을 형성하기 위하여 무모한 주민투표를 강행하여 전국을 혼란케 했었다. 당시 서울 시민들은 ‘가난한 집 아이와 부자 집 아이’를 구별하고 보편 복지 확대를 후퇴시키려는 오세훈 시장 주도의 주민투표를 나쁜 투표로 규정하고, 주민투표 자체를 무산시켰다. 서울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전국적인 여론이 오세훈 전 시장의 대권놀음 수단이었던 나쁜 투표를 막아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오세훈 전 시장은 막대한 세금만 탕진시킨 채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오세훈 전서울시장 '업무추진비'로 한 끼 137,000원짜리 먹으면서,
2,300원짜리 초.중등 학생 무상급식은 복지 포플리즘이라니..?
오세훈의 입은 입이고, 아이들은 입은 사람입이 아닌가?
이런 사람이 종로구 국회의원이 된다라는 것은 종로구 주민으로써 정말 쪽팔리는 겁니다.

전국에 계신 환경운동연합 선배님들.
저는 포항환경운동연합 전병조라고 합니다. 멀고 가까운 어느 곳에서나 마음 모아주고 계시듯, 이웃 동네인 이곳 영덕은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준비가 한창입니다. 저도 지난 9월 16일부터 현장에서 먹고 잠들며 모자란 재주로나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선배님들도 하루 빨리 영덕으로 오시려고 사무실 갈무리 해두느라 바쁘시지요?
영덕은,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덕이 외롭지 않아야 하는 건, 내달 11일과 12일 치를 그 시험이 대입 수능 같은 종착역이 아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급하기도 한 시험이지만 또한 길기도 한 시험이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그 다음과 또 다음의 시험들을 버텨낼 수 있도록 영덕 주민들이 외로움이라도 떨쳐낼 수 있게 뭐든 해드리고 싶습니다.
스물두 곳 투표소마다 여섯 명의 투표 참관인 봉사자가 각각 11일, 12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모두 네 차례 필요합니다. 개표 봉사자는 또 어떻고요. 주민들을 투표소로 모셔다 드릴 차량도 90대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가 신청할 링크를 마련해서 백방으로 알리고는 있지만 여태까지의 결과는 그야말로 참담합니다. 물론 영덕 주민들도 최선을 다하겠지요. 짧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200명의 전국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다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누울 자리 봐가며 다리 뻗었던가요. 저는 지낼 자취방과 과외부터 구해놓고 정침귀 국장님을 찾아뵈었고, 포항으로 이사부터 해놓고 부모님과 싸웠는데요. 지난 1년 활동하다보니까 우리 환경운동연합 선배님들도 비슷하시더라고요. 공통적으로, 환경운동가라는 현실이 뭐 그렇게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집니다. 제 활동비를 지역지원기금으로 충당하는 포항 사정은 모두 아시지요? 포항은 요즘 후원 행사도 하지 않고 회원확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원이 크게 늘지 않으면 앞으로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영덕에 와서 영덕만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사고 좀 쳐라.”
저희 23기 막내들 신입활동가 교육시간에 염형철 총장님께서 딱 하나 당부하셨습니다. 수습은 선배들이 해줄 거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릇이 크지 못해서 더 대형 사고는 생각 못했고, 가슴 속에서 만지작대던 말들로 일단 메일부터 적습니다. 선배님들. 영덕 오셔서 뒤처리 좀 해주세요. 물려받은 강산이며, 좋은 사람들이며, 분에 넘치는 사랑이나 장학금이며, 사회적 기대며, 적당히 고칠 곳이 남아있는 사회며, 심지어는 제 활동비까지.
어차피 제 인생은 다 갚지도 못할 빚투성이인데 조금(?) 더해진다고 큰일 나겠나 싶습니다.
눈 딱 감고 부탁드립니다. 눈 딱 감고 도와주세요. 영덕에서 뵙겠습니다 ^^
2015.10.30
10월 마지막 주말에 포항환경운동연합 간사 전병조 드립니다
| 보도자료(총 5쪽) |
| 발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수신: 각 언론사 날짜: 2015. 11. 4. 제목:[“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합법이다”법률가선언 기자회견] |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합법이다” 법률가선언
영덕주민들이 오는 11월 11일, 12일 양일에 걸쳐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이하 ‘영덕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불법으로 몰아가면서 참여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흑색 선전하는 이들과 이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일부 언론에 더하여, 최근에는 이희진 영덕군수까지 가세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 군수는 불법 주민투표에 전원 찬성하는 영덕군 의회의 의도가 무엇이냐면서 주민투표를 지지하는 영덕군의원들을 싸잡아 비난하기까지 했다.최소한의 법률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함부로 ‘불법’ 운운하는 이희진 영덕군수의 무능과 무책임을 개탄하면서,우리는 다음과 같이 영덕 주민투표가 불법도 탈법도 아님을 확인하고 위 투표가 공정하게 실시될 것을 촉구한다.
영덕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주민투표 대상인데도, 정부 또는 지자체가 주민들과 지방의회의 정당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부득이 민간 주도로 실시되는 것이다.정부는 헌법과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지방자치’ 정신에 따라, 또한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핵발전소 건설이라는, 주민의 생존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영덕 주민들의 주민투표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정부가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되는 사안을 주민투표에 부의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라도 나서서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영덕군은 이러한 의무를 방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법 주민투표’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주민투표법에 따라 선관위가 관리하는 주민투표가 아니라도 하더라도, 민간 주도 주민투표 또는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자문형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기타 그 어떤 법령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불법이니 탈법이니 하는 공격이나 비판은 참으로 무책임한 것이다.
1. 핵발전소 유치신청은 지자체의 고유사무이다.
핵발전소 건설 자체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나, 핵발전소 유치신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자체의 고유사무이지 국가사무가 아니다.
① 지역에서 핵발전소 유치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유치신청의 주체는 지자체이다.
② 한수원은 핵발전소 건설 대상지역을 물색하여 해당 지자체에 유치신청의사를 표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이 때 해당 지자체는 지방의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유치신청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해 왔다.
③ 유치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는 해당 지자체는 유치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④ 핵발전소가 건설, 운영되면 가동 중에도 방사능이 유출된다(한수원도 방사능 유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다만 기준치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유출되는 방사능의 양이나 종류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다). 나아가 만에 하나라도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다면 지역 주민의 생명, 건강, 안전, 재산, 환경 등 모든 방면에 걸쳐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핵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이다.
또한 유치신청과 동일한 차원에서 유치신청을 철회할 권한도 지자체에게 있으며, 이러한 유치신청의 철회는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되는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가능한 것이다.
2.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되는 시점
핵발전소 부지로 사실상 확정되는 시점은 전원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산업부가 한수원에 대해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때이다. 그런데 현재 영덕의 상황은 전임 영덕군수의 유치신청에 의거하여 산업부가 2012. 9. 14자로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핵발전소 부지 예정구역 지정고시만 해놓은 상태이다.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예정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인 한수원이 승인권자인 산업부에 대해 추후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하기 위한 조사와 준비를 진행할 수 있을 뿐 위 지정고시만으로 예정구역을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하는 효력은 없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삼척지역을 핵발전소 부지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이를 철회한 사례도 있다.
3. 영덕의 핵발전소 유치신청은 극히 일부 주민의 동의에 의한 것으로 진정한 주민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영덕은 아직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예정구역 지정고시만 된 상태여서 지자체에 의한 유치신청의 철회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전임 영덕군수에 의한 핵발전소 유치신청은 4만명의 영덕군민들 중에서 399명의 동의서만 가지고 행해진 부적절하고 하자 있는 것이었다.
지역에 핵발전소를 유치할지 여부에 관하여 지역 주민 전체의 의사를 묻는 방식이 아닌 극히 인근 주민만의 형식적 동의만을 가지고 유치신청을 한 것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더군다나 핵발전소 가동에 관하여 지역과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를 끼치는 것인지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고 공개적인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4. 민간주도의 자율적 주민투표의 합법성
이와 같이 핵발전소 유치업무는 지자체의 사무이므로 주민투표법상의 주민투표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삼척 핵발전소 유치철회 여부가 현안이 되었을 때 당시 행자부는 이 사안을 주민투표법상의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렸고 이에 따라 선관위가 주민투표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이러한 행자부의 해석과 선관위의 행태는 지역주민의 희생을 토대로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부당한 정책을 뒷받침한 위법한 권한행사라는 나쁜 선례가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의 부당한 선례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역주민 주도로 자율적으로 행해지는 이번 영덕 주민투표는 1) 국가사무가 아닌 핵발전소 유치업무라는 지자체 사무를 대상으로, 2) 전임 영덕군수에 의한 독단적인 유치신청의 하자를 치유하고 지역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주민 다수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3)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지는 자율적인 투표로서 아무런 불법이나 탈법의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5. 정부가 영덕 주민투표가 불법이라고 일관되게 밝혔다는 영덕군수 주장의 부당성
삼척의 경우 2014년 10월 핵발전소 유치 찬반을 놓고 민간주도로 자율적인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삼척의 민간 주민투표가 불법이었다면 삼척시가 신청한 주민투표사무의 위탁을 선관위가 거부하도록 종용했던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저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삼척의 민간 주민투표 당시 해당 주민투표가 불법이라는 정부의 입장은 표명된 바 없었으며 정부가 이를 저지하지도 아니하였다.
최근 영덕군수가 언론에 “정부도 주민투표는 불법이라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가 주민투표가 불법이라고 확인한 것처럼 주장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언론과 영덕군민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어 영덕군민들이 주민투표에 참여하는데 결정적인 방해가 되고 있다. 그러나 영덕군수가 근거로 든 7월 2일 국회상임위 회의록과 10월 15일 국회대정부질문 회의록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7월 2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은 영덕 주민투표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국가사무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10월 15일 국무총리 역시 영덕 주민투표에 대한 질의에 대해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사무이고 주민투표는 지역에서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유효한 주민투표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답변하였을 뿐이다.
또한 행자부가 영덕군에 보낸 공문에서도 “민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주민의견수렴 행위는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가 아니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만 했을 뿐 불법이라고 확인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영덕군수는 정부가 주민투표가 불법이라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고 하여 영덕군민들로 하여금 지금 실시되는 주민투표가 불법이어서 참여하면 안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적절하지 못하다거나 유효한 투표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와 불법이라는 표현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존재한다. 정부의 입장을 제멋대로 해석한 영덕 군수의 허위 발언은 그 동기를 고려할 때 영덕 핵발전소 주민투표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행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의할 때 영덕군수의 발언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또한 영덕군수의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덕 군수가 지금이라도 불법 운운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영덕주민과 주민투표관리위원회에 공개사과를 할 것을 촉구한다.
6. 정부와 영덕군은 주민투표 방해행위를 중단하고, 공정한 주민투표 실시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법률가들은,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난다면 영덕은 물론 대한민국의현재와 미래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파멸적 결과를 낳게 될 핵발전소의 건설에 대한 법률상의 찬반투표실시를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의 부당한 해석을 통해 저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민간 자율 주민투표마저 온갖 비방과 유언비어로 사실상 무산시키려고 하는 정부와 영덕군수, 언론,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세력의 언동이야말로 영덕주민의 자치권은 물론 국민의 주권과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위헌적인 행위임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영덕주민투표를 방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주민투표 실시에 협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5년 11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참석하기 클릭>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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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주민투표 논평 제 1보 (1쪽) |
영덕군 주민투표 성공, 압도적 반대의견 확인, 정부는 핵발전소 부지고시 철회해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승리를 실현한 영덕군민에게 존경과 박수를 보낸다.
11월 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실시된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투표인명부 18,581명 중 11,201명이 투표하여 투표율 60.3%로 나타났으며, 이번에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부재자를 제외한 총유권자 대비 약 41%에 해당한다. 여러 차례의 보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총력을 기울여 추진했던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20% 전후였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비율이다. 이 투표율은 중앙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갖은 협박과 무차별적 방해공작을 뚫고 나온 것이라 더욱 값진 것이다. 투표결과는 12일 자정 현재 최종 집계되지 않았지만 유치반대가 압도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영덕군민은 청정 고향에 핵발전소를 유치할 수 없다는 자신들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영덕군민들의 압도적 반대의견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핵발전소 유치신청과 정부의 예정지 고시가 주민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임을 보여주었다. 더구나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는 주민투표를 정부가 거부하고, 심지어 주민들이 군의회와 함께 자치적으로 실시하는 정당한 주민투표를 불법 운운하며 불온시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높은 투표율과 압도적 유치반대로 정부의 반민주주의적 태도와 주민의견을 배제하는 행정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영덕군민이 거둔 선거의 결과는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승리다.
이제 정부는 영덕군민의 핵발전소 유치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영덕핵발전소 예정지 고시를 백지화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앞으로도 영덕군에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영덕군민은 물론 시민사회 전체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영덕주민들의 주민투표 활동 지원을 위해 전국에서 영덕으로 몰려든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성금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성숙한 시민들은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핵발전소가 유치되는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 세대 나아가 미래세대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다. 탈핵을 바라는 시민들의 의지가 이번 영덕군 주민투표 승리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정부는 더 이상 시대의 흐름을 거역하지 말고 핵의존 정책을 중단하고 에너지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2015. 11. 13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염형철 010-3333-3436 [email protected]

|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
<성 명 서>
삼척원전주민투표는 합법이다
탄압을 중단하고, 주민투표결과를 수용하라
지난 8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와 관련해 김양호 삼척시장과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동시에 당시 주민투표관리위원장이었던 정성헌 한국DMZ생명평화동산 이사장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민간주도로 진행되었지만 그 어떤 선거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실시되었다. 더구나 원전유치 여부가 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주민투표 대상인데도, 당시 정부는 원전 유치를 ‘국가사무’로 규정하며 지자체에서 주관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래서 부득이 민간 주도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삼척시장이 지원했다면서 검찰이 기소에 나선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이 시장과 공무원들을 기소한 것은 주민투표 결과로 나타난 삼척시민들의 절대적인 원전유치반대의사를 인정하지 않고, 폄훼하기 위한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삼척은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예정구역 지정고시만 된 상태여서 지자체에 의한 유치신청의 철회는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은 지금도 가능한 행정절차다. 더구나 전임 시장에 의한 핵발전소 유치신청서의 서명이 대거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사를 수렴한 것은 당연히 정당하고, 필요한 과정이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며 모든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다를 헌법으로 정하고 있다. 삼척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바로 이러한 헌법에 근거한 주민자치행위였다. 따라서 정부가 헌법을 존중한다면 삼척주민투표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주민투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마땅하다.
2016년 1월 1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환경보건위원회)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 (010-3210-0988)

이 사람은 공천해선 안 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원하지 않는다면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처장([email protected])
올 봄은 공교롭게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5년에 체르노빌 원전사고 30년이 되는 해인 데다 20대 총선이 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방사능 오염의 비극이 수십 년 동안 대를 이어 재생산되어 오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비극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5년이 채 되기도 전에 아이들의 갑상선암이 20~50배 늘었다는 소식부터 들린다. 하지만 바로 옆 나라인 우리나라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무시하는 정부관료와 정치인들이 여전히 많다. 오는 20대 총선에 그런 정치인들이 당선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비극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하겠는가.대표적 '찬핵인사'가 국회 입성을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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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에 출마한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유세를 벌이고 있다 ⓒ 윤상직 예비후보 페북[/caption]
만약 국회에 입성한다면 대표적인 찬핵 정치인이 될 후보자가 한 명 있어 소개한다. 그는 정부 관료시절 신규원전을 추진하는 정부 계획을 세웠고,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결정했다.반면 재생에너지 제도 도입과 투자에는 인색해서 OECD 꼴찌 성적을 받았다. 주민들이 스스로 추진한 주민투표는 인정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친원전, 반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친 그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진박'계로 출마했다. 기장군은 울산시 울주군과 함께 고리원전 1~4호기와 신고리원전 1~3호기(신고리 3호기는 시험가동 중)가 가동 중이다.
또한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를 비롯 5, 6호기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은 유일무이한 원전 밀집 지역이자 산업 단지가 들어선 인구 밀집 지역으로, 사고 위험이 무척 높고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피해가 예상되는 곳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한 지 5년이 다 되어가지만 방사능 오염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암환자는 늘어간다. 지난 2월 1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사고 당시 18세 이하였던 후쿠시마 현 내 아이와 청소년들은 총 166명이 갑상선암 또는 암 추정자로 진단받았다. 확진을 받은 아이와 청소년들은 116명이다. 당연하다.
30년이 다 되어가는 체르노빌 원전의 사고 반경 30km 지역 전체는 지금도 출입통제구역이고, 사고 당시 태어나지도 않았던 아이들에게서는 원인 모를 질병과 암이 발생하고 있다.
폭발한 후쿠시마 제1원전 1, 2, 3호기에서는 녹아내린 핵연료를 회수하는 것도 요원하고, 방사능 오염수는 태평양으로 계속 흘러들어가고 있으며 동네마다 쌓여있는 방사성폐기물은 처리할 방법이 없다. 일본정부는 평상시보다 20배 높은 방사능 기준치를 근거 삼아 피난민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지만, 대부분의 피난민들은 고향을 버리고 살 방법을 찾고 있다.
30년 전, 당시 사회주의 국가였던 소련에서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방세계는 원자로 노형이 달라서 자기들의 원전은 안전하고 앞으로는 그런 대형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나서 첨단기술을 자랑하던 일본에서 4개의 원전이 폭발했다. 원전 가동되는 40~50년 동안에는 예상을 넘어서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해서 수명이 끝난 노후 원전까지 수명을 연장해 가동한 직후였다. 하지만 역시나 가장 오래된 원전부터 폭발했다. 가장 먼저 폭발한 후쿠시마 제 1원전의 1호기는 불과 7년 전에 이런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1억 년에 한 번꼴이라는 안전성 평가를 받았다.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운전원의 실수에 의해서 얼마나 순식간에 거대한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예상치 못하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그 많은 안전장치와 방호벽, 안전성 평가가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여러 개의 원전이 동시에 폭발할 수 있다는 것과 노후 원전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마디로 인류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서 원전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언제라도 대규모 폭발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부산시 기장군과 울산시 울주군은 이 모든 것을 갖춘 곳이다. 수명이 다한 고리 1호기는 아직도 가동 중이고(2017년 6월이 2차 수명마감이다) 동시에 7기가 가동 중이라서 세계에서 원전사고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이다.
더구나 경상북도 영해에서 경상남도 양산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활성단층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단층) 옆에 있어서 언제 예상치 못한 지진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 우리나라 원전의 내진설계는 활성단층을 과소평가해 지진규모가 낮게 설정됐다고 논란 중이다.
이런 기장군에 출마의사를 밝힌 윤상직 예비후보는 박근혜 정부 초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있다가 지난 1월 12일에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사퇴했다.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는 뒷전인 채 원전확대정책과 초고압송전탑 건설을 강행한 장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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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윤상직 예비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주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새누리당 앞에서 공천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은숙[/caption]
때문에 전국 80여 개 시민사회, 환경, 종교, 소비자생협 단체들로 구성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원전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전국 각 지역단체들(밀양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백지화 군민대책위원회,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과 함께 공천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직접 관련된 지역만도 7곳이고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계획한 충남 당진, 초고압 송전탑과 변전소 추가 건설 후보지인 강원도와 경기도까지 더하면 10여 곳이 넘는다.
윤상직 후보의 친원전 행적
윤상직 예비후보가 장관 시절 추진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년 1월)은 1차 에너지기본계획보다 원전비중이 41%에서 29%로 줄어들어서 마치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받는 것처럼 보였다. 해외 환경단체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가 올 정도였다. 하지만 속임수였다. 전력수요와 전력예비율을 훨씬 높여 놓는 편법을 동원해서 1차 계획에 맞먹는 원전설비용량 43기가와트(GW)를 확보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원전비중이 줄어들었다고 원전확대 정책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한 것이다. 당시 원전 23기, 20.7GW였던 원전 설비 용량을 2035년에 43GW로 두 배 이상 늘리겠다는 선언을 했다. 현재로도 우리나라의 원전 밀집도는 세계 최고이다(현재 22.7GW). 하지만 이 계획이 수립된 이후 전력수요는 계획만큼 늘어나지 않았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중점과제 첫 번째가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전환'이었지만 윤상직 전 장관은 오히려 전기를 많이 쓰는 여름 한철 가정용 전기요금을 인하해주고, 교육용 전기요금 역시 인하해서 수요관리에 역행하는 정책을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수요는 예상만큼 늘어나지 않았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2015년 추정 전력사용량과 실제 지난해 전력사용량을 비교해보면 계획보다 실제 사용량이 4% 적었다. 약 원전 3기 분량이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 하위 계획으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면서 경북 영덕에 2기의 신규원전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전력수요 부풀리기 꼼수는 여전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14년에 수립되었다. 2014년 전력수요 증가율이 0.6%밖에 안 되는데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면서 2015년 4.3%, 2016년 4.7%의 전력수요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역시나 높은 설비예비율(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시점을 기준으로 필요한 예비 발전소) 22%를 적용해서 신규원전이 필요하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6916" align="aligncenter" width="600"]
2차 에너지기본계획 목표수요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목표수요, 그리고 실제 전력소비량 비교 *출처: 2차에너지기본계획,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통계월보 ⓒ 양이원영[/caption]
하지만 일 년 만에 이 거짓말은 들통 났다. 2015년 전력수요 증가율은 1.3%에 불과했다. 전기요금을 인하했음에도 전력수요가 줄어든 것이다. 만약에 윤상직 전 장관이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주요과제로 삼았던 전기요금 정상화와 같은 수요관리정책에 충실했다면 전기소비증가율은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현재 시험가동 중인 신고리 3호기 가동은 사실상 필요하지 않은 전기였다. 또한 이로 인한 밀양765kV 초고압 송전탑 역시 경찰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없었다. 강원도와 경북에 추가 원전건설 계획을 세우면서 강원도에서 경기도를 가로지르는 2차, 3차 765kV 송전탑과 변전소 건설계획으로 입지 선정에 해당되는 지역들을 흔들어 놓을 필요도 없었다. 사실상 모든 데이터는 오직, 신규원전을 확대하기 위해서 작성된 게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였고, 전국 각지의 주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았다.
신고리 5, 6호기 역시 필요 없는 원전이다. 울산과 부산 등 인구밀집, 산업단지 밀집 지역에 9번째, 10번째 신규 원전을 세우면 세계 최대 핵단지가 되어 사고위험과 방사능 오염이 극대화될 것이라는 논란이 계속됐다. 그런데도 윤상직 전 장관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도 나기 전에 원전특별지원금을 교부했다.
또한 30여 년 전 안전기준을 적용시켜 수명이 끝난 노후 원전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을 강행했다. 월성 1호기 재가동 이후 지역주민들이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에 더욱 크게 노출됐으며, 어린아이까지 오염됐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이주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호소는 무시했다.
또한 그는 고리원전 1호기를 2차로 수명연장하지 않고 2017년 6월에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을 가지고 '주무장관으로 전력투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연 국가에너지위원회 회의자료에는 고리원전 1호기가 안전성과 경제성에선 문제가 없지만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여·야, 지자체·의회, 시민단체가 결집하여 반대 주장"을 한다고 되어 있다. 결국 2차 수명연장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폐쇄를 결정한 것이다.
부산의 환경단체가 고리원전 1호기 폐쇄에 대해 질문했을 때 처음에는 새누리당 의원 16명 중에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8명의 의원들은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여론이 거세지고 당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고리1호기는 물론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적극 반대하고 나서자 급선회된 것이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다. 정치적 결정을 한 것이다.
한편 윤상직 예비후보는 장관시절, 19대 국회 들어 여야 국회의원들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을 요구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독일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한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윤상직 예비후보는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도입을 반대한 이유로 예산부족을 들었다. 그런데 전기요금의 3.7%를 부과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2015년에 1조 3천억 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다. 2016년에는 1조 6천억 원이 넘을 예정이다.
예산부족은 핑계에 불과하다. 그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다는 것은 다른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발전사들이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석탄발전의 연료로 우드팰릿을 섞어 쓰는 방법에는 눈감고 있다. 실제로 석탄화력에 우드팰릿을 이용한 재생에너지의무공급량 이행율은 2012년 2.6%에서 2014년에는 22.9%로 대폭 증가했다.
남동발전은 2014년 이 방법으로 72.6%의 재생에너지공급 의무량을 채웠다. 여기에다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마저 재생에너지로 포함시켜 버렸다. 더구나 지난해에는 이들 발전사들의 재생에너지 의무 이행연기기간을 당초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2014년도 할당량의 21.4%를 이행 연기시키기까지 했다.
원전을 위해서라면 민주주의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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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가 영덕주민투표 기간에 각 가정에 배달한 우편물 ⓒ환경운동연합원전특별위원회[/caption]
윤상직 예비후보는 장관시절 강원도 삼척, 경북 영덕 신규원전 부지 지역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치른 주민투표를 부정하기도 했다. 주민들의 주민투표 요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곳을 신규원전부지로 지정할 당시 주민들의 동의여부를 확인했지만 불충분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삼척은 원전 유치 찬성의 한 근거로 제시된 '원전 유치 찬성 주민 서명부'에서 상당수 조작 흔적이 뒤늦게 발견됐으며(관련기사: 주민 96%가 찬성? 삼척 원전 유치 서명부 '조작' 의혹), 영덕은 군민 4만 명 중 단 399명이 서명한 '핵발전소 부지 유치 신청서'와 군의회 동의를 근거로 핵발전소 설립이 추진됐다. 때문에 추진 과정에 절차적 문제점이 있다는 주민들의 지적은 타당해보였다. 이들은 스스로 주민투표를 치르기 전에 윤상직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했다.(관련기사: 커터 칼 휘두른 영덕 어부를 다시 만난다)
그러나 윤상직 전 장관은 주민투표법에는 '국가사무'는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들어 주민투표 실시를 거부했다. 원전 입지 계획은 국가사무라서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주민들이나 법학자들은 원전 입지 계획이 아니라 원전 유치 여부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은 국가사무가 아니라 지자체의 사무이니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윤상직 전 장관은 고집을 부렸다.
윤상직 전 장관은 주민투표 실시를 거부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윤상직 전 장관과 역시 출마를 위해 사퇴한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명의로 주민투표는 '불법'이라는 담화문을 각 가정에 배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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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한수원측에서 띄운 ‘가짜투표 불참하자’ 애드벌룬.ⓒ 환경운동연합원전특별위원회[/caption]
주민투표를 방해하는 단체들도 생겨났다. 이들은 애드벌룬, 영상차량, 수천 장의 현수막, 수십 종의 선전물 등으로 주민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르려고 하는 주민투표를 못하게 방해했다. 각 가정에 배달되는 홍보물이 영덕 한수원 홍보 사무실에서 무더기로 발견되었다. 홍보물에는 심지어 주민투표를 하려는 세력은 '불순 좌파세력'이라는 딱지까지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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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원전 찬반투표에 불참할 것을 요구하는 각종 우편물과 한수원측의 사람들 ⓒ 환경운동연합원전특별위원회[/caption]
한수원 직원들은 떼를 지어 다니며 주민투표에 참여하지 말라고 홍보하고 다녔다. 하다못해 아파트 내 어떤 시설을 들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주민투표를 하는 마당에 원전 유치에 대해 주민들 의견을 물어보겠다는 것을 '불법'이라고 한 것이다.
그가 출마의사를 밝힌 기장군에서는 기장해수담수화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가 오는 19~20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 역시 주민들이 스스로 치르는 주민투표인데 윤상직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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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22일 기장 주민투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주민투표관리위)가 발족했다. ⓒ 부산환경연합[/caption]
기장해수담수화 논란에는 원전에서 방출하는 여러 방사성물질 중에 삼중수소를 해수담수화 시설이 걸러내지 못한다는 점이 논점으로 떠올랐다. 윤상직 예비후보는 장관시절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체내 삼중수소 오염으로 이주를 호소했으나 기준치 이하라고 무시했다. 월성원전 주민들의 부엌에서는 삼중수소에 오염된 수돗물이 쏟아졌지만 역시 기준치 이하라고 무시했다. 고리원전은 월성원전보다 삼중수소 방출량이 100분의 1 이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삼중수소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윤상직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서도 역시 묵묵부답이다.
윤상직 전 장관은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확대하면서 민주주의를 부정했다. 그 결과 전국 각지의 국민들은 고통을 호소했다.
재생에너지확대와 수요관리 정책에는 역행했으며, 원전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호소에는 귀를 닫는 이였다. 이런 사람이 국민들의 대변인으로 국회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넘기겠다는 새누리당은 이런 사람을 공천해서는 안 된다. 설사 공천을 한다 해도 유권자들로부터 외면 받지 않겠는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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