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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제범죄에 정부 관계자 연루된 증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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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제범죄에 정부 관계자 연루된 증거 공개

익명 (미확인) | 금, 2015/10/30- 14:46
 

호주의 해상 국경수비작전이 관리들의 범죄활동과 뇌물공여, 난민들에 대한 부당대우로 무법지대와 다름없게 되었음을 시사하는 새로운 증거가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공개됐다.

국제앰네스티의 신규 보고서 <’어떻게 해서든지’>는 망명 신청자들과 선원, 인도네시아 경찰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2015년 5월 호주 국경수비대에 근무하는 관리들이 망명 신청자 65명을 싣고 뉴질랜드로 향하던 배의 선원 6명에게 미화 32,000달러를 건네며 인도네시아로 갈 것을 지시했다는 증거를 공개했다. 이 관리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상륙할 지점을 나타낸 지도까지 제공했다.

호주 관리들이 망명 신청자들을 연료가 부족한 다른 선박으로 보내며 생명을 위태롭게 한 사실이 담긴 동영상과, 난민선을 돌려보내거나 입항을 막는 호주의 강경한 대응 방식에 사건 내용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점이 증인들의 말을 뒷받침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7월에도 난민선을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호주 측 관계자들이 선원에게 돈을 건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안나 시어(Anna Shea) 국제앰네스티 난민 조사관은 “호주 정부는 밀입국 업자들에게 돈을 줬다는 의혹을 수 개월째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 보고서에 공개된 증거 자료는 매우 다양한 사건을 상세하게 지적하고 있다”며 “호주 관리들이 선원에게 돈을 주면서 구체적으로 할 일을 지시하고 인도네시아에 상륙할 지점까지 알려주는 등, 사실상 밀입국을 알선함으로써 국제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모든 증거가 입증하고 있다. 밀입국은 주로 국가가 아니라 개인과 관련된 범죄지만, 이번에는 정부 관계자들이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지시까지 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두 가지 사건에서 국경수비대와 해군 관계자들 역시 배에 타고 있던 수십 명에게 장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선박에 타도록 강요하면서 이들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 호주는 망명 신청자의 대우에 대해서만큼은 무법지대가 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5월 사건

당시 이 사건이 언론에 처음 보도된 이후 호주 정부는 밀입국 업자들에게 돈을 준 사실을 계속해서 부인했으며, 국경수비대가 조난된 선박에 대처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구류중인 당시 선박의 선원들과 탑승자들은 모두 8월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선박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며 조난 신호를 보낸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호주 국경지역 관리들이 해당 선박에 처음 접근했던 것은 2015년 5월 17일이었으며, 이후 5월 22일에 다시 접근했다. 임신부와 7세 아이 2명, 갓난아이까지 포함되어 있던 탑승자 대부분은 국경수비대 선박에서 몸을 씻어도 된다는 지시를 듣고 이동했지만, 배에 오르자마자 일주일간 감방에 갇혀야 했다.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은 물론 자기 약조차 먹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이 타고 온 선박의 선원 6명은 호주 관리들로부터 총 32,000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망명 신청자 최소 1명 이상이 당시 돈이 오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국제앰네스티에 증언했으며, 인도네시아 경찰은 이들을 체포할 당시 선원들에게서 같은 액수의 돈을 발견했다고 확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성인 망명 신청자 62명과 선원 6명, 인도네시아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항해 중 탑승자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 중요한 기록물 증거 역시 입수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에게 선원 6명에게서 압수한 현금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모두 빳빳한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였다.

5월 31일, 호주 관리들은 선원들과 망명 신청자들을 더 작은 배 2척에 각각 태웠고, 선원들에게는 인도네시아의 로테 섬으로 가라는 지시와 함께 상륙 지점을 표시한 지도를 전달했다. 두 척의 배는 모두 연료가 거의 없는 상태였고, 결국 한 척은 해상에서 연료가 고갈되었다. 겁에 질린 탑승자들은 위험천만하게도 바다 한가운데서 남은 한 척의 배에 옮겨 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 배는 암초에 걸려 인도네시아 지역 주민들에게 구조되었다.

7월 사건

이번 보고서에는 2015년 7월에도 호주 관리가 선원에게 인도네시아로 밀항할 것을 지시하며 돈을 건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다. 이 사건은 5월과는 달리 언론에 널리 보도되지 않았으며, 관리들이 선박의 선원에게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의 로테 섬으로 갈 것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탑승자들은 7월 25일 호주 해군과 국경수비대에 가로막혔고, 8월 1일 다른 배로 옮겨 타야 했다고 증언했다. 이 때 선원들은 탑승자들이 처음 보는 가방 두 개를 들고 있었다. 이를 의심한 사람들이 가방을 열라고 위협하자 호주 관리들은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막았다고 한다.

이러한 사건들은 2013년부터 군 주도로 시행된 국경수비작전(OSB)으로 호주가 난민과 망명 신청자를 포함해 배를 이용한 불법 입국을 모두 막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경수비작전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설립하고, 호주 관리들이 범죄 및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호주 정부는 국경수비작전이 “해상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마련된 작전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이 호주 정부의 우려스러운 불법 강경 송환 정책에 대해 기록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또 다른 망명 신청자들은 바다에서 강제 송환되는 도중 호주 관리들에게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송환 정책은 난민을 위험에 처한 본국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농르풀망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자, 망명을 신청할 정당한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안나 시어 조사관은 “국경수비작전은 생명을 구하기는커녕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에게 가하는 폭력과도 같은 말이 됐다. 호주 정부는 난민에 대한 호주의 국제법적 의무를 이번에야말로 진지하게 이행해야 한다. 모든 망명 신청자들은 자신의 요청이 공정하게 다뤄질 권리가 있다. 또한 호주는 난민들을 계속해서 강제 송환시키는 대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약자들에 대한 지역적 보호조치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고, 이들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경로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은 국제적 조직범죄를 예방하고 타파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부록인 육해공상 이주민의 밀입국 금지 의정서는 이주민의 밀입국 알선 행위를 예방, 방지하고 밀입국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호주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 밀입국금지의정서를 모두 비준했다. 밀입국금지의정서는 이주민의 밀입국을 “직, 간접적으로 금전적 또는 물질적 이익을 얻기 위해 당사국 국적이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의 불법 입국을 알선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를 범죄화하는 것이 서명국의 의무라고 명시했다.

밀입국 알선은 국제적인 범죄지만 밀입국 대상인 사람들은 범죄자가 아니며, 국제법상 국가정부는 입국 방식만을 이유로 망명 신청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밀입국금지의정서에 따르면 밀입국알선죄의 성립요건, 즉 범죄에 책임이 있다고 결정되는 조건으로는 범죄의 실행, 미수, 공모, 예비, 교사가 모두 해당된다.

국제앰네스티가 2015년 5월 사건에 관해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5월 24일경 호주 관리들이 선원들에게 밀입국알선죄를 저지르도록 준비했거나 지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지시를 내리고, 두 척의 배, 연료, 지도, GPS 등의 물품을 지원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로의 밀입국이 가능했다. 선원들은 인도네시아로 밀입국할 때 호주 관리들이 지시한 대로, 인도네시아 국경을 통해 절차에 따라 입국하지 않고 로테 섬의 특정 지점에 상륙하는 방법을 따랐다고 증언했다. 이는 밀입국금지의정서가 규정한 불법 입국에 해당하며, 32,000달러는 선원들이 불법 입국을 알선하고 얻게 되는 금전적 이익이 된다. 2015년 5월 선원들에게 돈을 주고 로테 섬으로 가라고 지시한 호주 관리들 역시 밀입국알선이라는 국제범죄에 공범으로 참여했다고 할 수 있다.

영어전문 보기

Australia: Damning evidence of officials’ involvement in transnational crime uncovered

New evidence gathered by Amnesty International suggests that Australia’s maritime border control operations now resemble a lawless venture with evidence of criminal activity, pay-offs to boat crews and abusive treatment of women, men and children seeking asylum.

Through interviews with asylum-seekers, a boat crew and Indonesian police, a new report – By hook or by crook – exposes evidence that, in May 2015, Australian officials working as part of Operation Sovereign Borders paid six crew who had been taking 65 people seeking asylum to New Zealand USD 32,000 and told them to take the people to Indonesia instead. The Australians also provided maps showing the crew where to land in Indonesia.

Witness testimonies backed by video footage reveal how the intervention by Australian officials endangered the lives of the people seeking asylum by transferring them to different boats that did not have enough fuel, and how the incident fits into a wider pattern of abusive so-called “turnbacks” or “pushbacks” of boats.

The report also raises questions about whether Australian officials paid money to the crew of another boat turned back in July.

“Australia has, for months, denied that it paid for people smuggling, but our report provides detailed evidence pointing to a very different set of events,” said Anna Shea, Refugee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All of the available evidence points to Australian officials having committed a transnational crime by, in effect, directing a people-smuggling operation, paying a boat crew and then instructing them on exactly what to do and where to land in Indonesia. People-smuggling is a crime usually associated with private individuals, not governments – but here we have strong evidence that Australian officials are not just involved, but directing operations.

“In the two incidents documented by Amnesty International, Border Force and Navy officials also put the lives of dozens of people at risk by forcing them onto poorly equipped vessels. When it comes to its treatment of those seeking asylum, Australia is becoming a lawless state.”

May 2015 incident

Since this incident was first reported in the media, Australian government officials have repeatedly denied paying people-smugglers and have claimed the border patrols were responding to a boat in distress at sea.

However, the crew members of the boat – interviewed by Amnesty International in Indonesia in August where they are currently in police custody – as well as the passengers, whom Amnesty International also interviewed, all say the boat was not in trouble and that they never made a distress call.

Australian border control officials initially approached the boat on 17 May 2015, and then again on 22 May. Most of the passengers– including a pregnant woman, two seven-year-olds and an infant – boarded a Border Force vessel after being told they could bathe there. Once aboard they were kept in cells for about a week. Some were denied medical care or access to their own medication.

On the original boat, the six crew claim that Australian officials gave them a total of 32,000 USD. At least one person seeking asylum witnessed the transaction and gave his testimony to Amnesty International. Indonesian police confirmed to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y found this amount of money on the crew when they arrested them on arrival in the country.

Amnesty International’s investigation is based on interviews with the 62 adults seeking asylum, the six crew members and Indonesian officials. The organization has also accessed crucial documentary evidence, including photos and a video taken by the passengers themselves during their journey. Indonesian police also showed an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 the money they confiscated from the six crew – in crisp US 100 dollar bills.

On 31 May Australian officials transferred the crew and people seeking asylum onto two different and smaller boats, and the crew were given instructions to go to Rote Island in Indonesia as well as a map showing landing sites. The two boats had little fuel and one ran out of fuel while at sea. The terrified passengers were forced to do a dangerous mid-sea transfer onto the remaining boat and were eventually rescued by Indonesian locals after hitting a reef.

The July incident

By hook or by crook documents another case of possible payment by Australian officials to a boat crew to smuggle people to Indonesia in July 2015. This case, unlike the May 2015 incident, has not received widespread media coverage. In this case Australian officials again appear to have directed the crew of a boat to take people to Rote Island in Indonesia. Passengers who were on the boat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y were intercepted by the Australian Navy and Border Force on 25 July, and then put onto a new boat on 1 August. By this time the boat crew had two new bags that the passengers had not seen before. When the passengers became suspicious and threatened to open the bags the Australians repeatedly told them not to.

These incidents took place in the context of Australia’s Operation Sovereign Borders (OSB), a military-led border control operation launched in 2013 to stop anyone – including refugees and people seeking asylum – from reaching Australia irregularly by boat.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for a Royal Commission into Operation Sovereign Borders, to investigate and report on allegations of criminal and unlawful acts committed by Australian government officials.

Despite persistent government claims that OSB is designed to “save life at sea,” Amnesty International and many others have documented an alarming pattern of abusive and illegal pushbacks by the Australian authorities.

Other people seeking asylum in Indonesia told Amnesty International how they had been involved in pushbacks at sea by Australian officials, who they said used verbal and physical abuse against those on board boats.

Such turnbacks violate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which says refugees cannot be sent back to countries where they are at risk, and also deny people the right to have their asylum claims assessed.

“Operation Sovereign Borders, far from saving lives, has become synonymous with abuse of some of the world’s most vulnerable people. Australia must once and for all start taking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towards refugees seriously. All people seeking asylum deserve to have their claims fairly dealt with. And instead of continuing with turnbacks Australia must engage in effective dialogue to improve regional protections for vulnerable populations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expand safe and legal routes for people to reach safety,” said Anna Shea.

BACKGROUND

The 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Convention) sets out states’ legal obligations to cooperate to prevent and comba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The Protocol against the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 (Smuggling Protocol), which supplements the Convention, requires states to prevent and combat the smuggling of migrants and protect the rights of smuggled persons. Australia has ratified both the Convention and the Smuggling Protocol. The Smuggling Protocol requires that signatories criminalize the smuggling of migrants, which is defined as “the procurement, in order to obtain, directly or indirectly, a financial or other material benefit, of the illegal entry of a person into a State Party of which the person is not a national or a permanent resident”.

People-smuggling is a transnational crime, though people who are smuggled are not criminals, and international law forbids states from penalizing asylum-seekers solely for the manner of their entry into a country.

Under the Smuggling Protocol, the modes of commission – in other words, the ways in which someone can be found responsible – of a smuggling offence include committing an offence, attempting to commit an offence, participating as an accomplice in an offence, and organizing or directing others to commit an offence.

The evidence collected by Amnesty International about the events of May 2015 indicates that on or about 24 May Australian officials appear to have organized or directed the crew to commit a people-smuggling offence. It was under Australian officials’ instruction and with their material assistance (including two boats, fuel, maps and GPS) that the offence of smuggling people into Indonesia took place. The mode of entry into Indonesia that, according to the crew, the Australian officials directed them to follow – landing at identified points in Rote Island rather than presenting themselves to Indonesian border officials and complying with procedures for entry by boat to Indonesia – amounts to illegal entry within the terms of the Smuggling Protocol. The 32,000 USD constitutes a financial benefit to the crew to procure the illegal entry. The Australian officials who paid the crew and instructed them to land on Rote Island in May 2015 may also have participated as accomplices in the transnational crime of people-smugg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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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등교하는 홍콩 학생의 뒷 모습

학교에 등교하는 홍콩 학생의 뒷 모습

정치적 의견을 말할 수 없게 된 학교

홍콩 교육국이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국가 보안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2월 4일, 홍콩 교육국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국가 안보 보호 조치와 관련된 학교 운영 지침을 전달했다. 해당 공문에는 교내 안보 교육 학습자료 및 교수자료 적용 방법 등 관련 상세 내용이 담겨 있다.

공문에서는 학교 운영 측에 교내 정치 활동을 방지하고 이를 중단하게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 활동에는 홍콩 독립을 지지하는 물품을 전시하거나, 정치적 구호를 외치고 인간 사슬 시위를 벌이는 등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국은 해당 활동이 “홍콩 기본법, 홍콩 국가보안법 및 홍콩에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막고 중단하는 것이 학생들의 국가안보 정신, 국가 정체성, 준법 정신 의식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 운영측은 학생과 교사들이 캠퍼스 내에서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거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서적 및 수업자료 역시 폐기되어야 한다. 학교 행정, 직원 관리 및 학생 규율 분야를 감독하는 특별 실무팀도 조직해야 한다. 교육국은 이에 대해 “평화적이고 질서정연한 학교 환경 및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노골적인 인권침해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특정 의사 표현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처벌 받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 폭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 폭력이 국가에 분명하고 즉각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정부에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를 지지하는 것, 정부 정책의 변화를 지지하는 것, 정부에 대한 비판, 심지어는 국가기관 및 그 상징에 대한 모욕, 또는 인권침해 폭로라도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다수의 야당 인사들이 체포되었다

지난 1월에는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다수의 야당 인사들이 체포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람 초 밍Lam Cho Ming 국제앰네스티 홍콩지부 프로그램 팀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학생의 행동과 활동을 감시하는 실무팀 창설 등, 학교 경영 및 국가안보 교육에 관한 이번 조치는 홍콩 학교 내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게 될 것이다.”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의견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국가안보 사안이 아니라, 전면적인 제재이며 노골적인 인권침해다. 국가 안보를 빌미로 학생들이 서로 다른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의 존립 또는 영토 보전을 위협하는 무력 사용과 같이 특정한 위협에 대해서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평화적인 정치 토론 및 활동은 이러한 위협과는 거리가 멀다.”

홍콩 정부는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학교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검열하지 말아야 한다.

피묻은 홍콩 국기를 들고 있는 홍콩 시민

피묻은 홍콩 국기를 들고 있는 홍콩 시민

 

배경 정보

지난 2019년부터 홍콩에서는 범죄인 인도법안 철회를 포함한 5대 요구를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시위는 평화적이었지만 홍콩 경찰과 정부는 시위대를 과도한 폭력으로 억압하고 진압했다.

2020년 6월,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는 홍콩 입법회를 통하지 않고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분리 독립”, “체제 전복”, “테러” 및 “외국 세력과의 공모”를 하는 사람은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범죄에 대한 정의가 매우 광범위해 유엔 인권 사무소 및 전문가 기구는 해당 법이 “인권 보호를 저해할 수도 있는 차별적, 자의적 해석 및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홍콩 내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됐으며 다수의 활동가가 이 법을 이유로 체포 및 구금됐다. 교육, 언론, SNS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학교 내 표현의 자유가 크게 제한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발표된 이번 교육국의 국가 보안 지침은 홍콩 학교 내 직원, 교사, 학생들의 인권을 더욱 제한하고 위축하게 될 것이다.

수, 2021/02/1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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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가스를 맞은 시위자

최루가스를 맞은 시위자

전 세계에서 남용되고 있는 최루가스

국제앰네스티가 2020년 하반기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루가스 오·남용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공개했다. 2020년 6월, 국제앰네스티는 글로벌 홈페이지 <최루가스: 심층 조사>를 오픈했다. 해당 페이지는 최루가스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용하는지, 전 세계에 어떤 최루가스 남용 사례가 있는지 상세히 다루고 있다.

2021년 2월, 국제앰네스티는 해당 페이지를 업데이트해 2020년 하반기에 있었던 최루가스 남용 사례를 추가했다. 해당 사례에는 우간다의 선거 관련 시위, 미국의 Black Lives Matter 운동, 레바논의 시위대 진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최루가스가 오용된 12개국의 27개 사건이 포함되었으며, 오픈소스 조사단이 각 사건의 날짜와 위치를 확인하고 적법성을 평가했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총 31개 국가/지역에서 벌어진 100건 이상의 최루가스 오·남용 사건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다.

※잔인한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문)

패트릭 빌켄Patrick Wilcken 국제앰네스티 글로벌이슈 프로그램 부국장은 “세계 각국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경찰력의 최루가스 남용은 무모하고 위험하다. 이 때문에 평화적 시위대가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고 말하며 아래와 같이 밝혔다.

“이번에 업데이트한 분석은 진압용 무기인 최루가스가 여전히 막대한 규모로 오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다. 2020년에는 평화적 시위대가 폭력에 마주해야 하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았다. 최루가스의 만연하고 불법적인 사용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특정한 상황에서는 고문 또는 기타 부당대우에 해당할 수 있다.”

전세계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각국 정부는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를 존중하고, 이러한 권리를 행사한 사람들에게 불법적으로 최루가스를 사용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패트릭 빌켄 국제앰네스티 글로벌이슈 프로그램 부국장

추가된 최루가스 오용 사례

우간다 치안 경찰의 모습

우간다 치안 경찰의 모습

사례1: 우간다

우간다 내 선거로 인한 논란 이후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자 우간다 정부는 인터넷을 차단하고 야당 지지자들을 살해, 폭행했다. 또한 최루가스와 고무탄을 이용해 시위자들을 폭력적으로 해산시키며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

레바논 시위 현장의 모습

레바논 시위 현장의 모습

사례2: 레바논

레바논에서는 2020년 8월 204명 이상이 사망한 베이루트 항구의 폭발 참사로 수많은 시위대가 거리로 나왔다. 폭발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항의하며 벌어진 시위에서, 레바논 보안군과 경찰은 시위를 통제하기 위해 최루가스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등 위험한 불법 무력을 반복해서 사용했다.

나이지리아 시위 현장의 모습

나이지리아 시위 현장의 모습

사례3: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에서는 2020년 10월 #EndSars 시위가 벌어졌다. 나이지리아 경찰의 강력범죄 전담부서 강도특별대응팀SARS이 벌인 잔혹행위와 비사법적 처형, 착취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였다. 군과 경찰은 최루가스를 발사하는 등 불법 무력 사용으로 대응했다. 또한 군은 레키 톨게이트 시위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포해 평화적 시위대 최소 12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내 BLM 시위의 모습

미국내 BLM 시위의 모습

사례4: 미국

미국 전역의 수십 개 도시에서는 다양한 법집행기관이 Black Lives Matter 시위에 참여한 평화적 시위대를 대상으로 최루가스 등의 진압작용제를 사용했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페루, 과테말라에서도 시위 현장에서 이와 유사한 최루가스 오용 사례가 있었다.

 

거리에 떨어진 최루탄 탄피의 모습

거리에 떨어진 최루탄 탄피의 모습

제대로 규제되지 않는 거래

이렇게 최루가스의 오•남용이 만연한 상황임에도 최루가스와 화학 자극물의 거래에 관해서는 아직도 합의된 국제적 규제가 없다. 최루가스 수출량과 수출 목적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국가도 거의 없기 때문에 독립적인 감시도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앰네스티와 오메가연구재단Omega Research Foundation은 지난 20년 동안 최루가스를 비롯한 법 집행 장비 및 무기의 생산, 거래, 사용에 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며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유엔과 EU, 유럽의회 등의 지역기구는 이러한 장비의 수출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와 오메가의 지원을 받은 고문 없는 무역 연합은 60개국 이상의 회원국을 대상으로 애드보커시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유엔은 현재 법 집행 장비와 무기 및 그 외의 상품이 고문이나 기타 부당대우, 사형에 사용되지 않도록 막는 국제 거래 규제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와 오메가는 이러한 규제 대상에 최루가스와 화학 자극물이 포함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위기증거 연구소 & 오픈 소스 조사

국제앰네스티의 위기 증거 연구소는 2019년부터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게재된 동영상을 중심으로 전세계의 최루가스 오용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앰네스티는 오픈소스 조사 방식을 이용해 최루가스가 오용된 사례를 확인하고 선별했다. 자료 분석을 진행한 국제앰네스티의 디지털 검증단은 4개 대륙 7개 대학교에서 SNS 콘텐츠 확보 및 검증 훈련을 받은 학생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다.

글로벌 홈페이지 <최루가스: 심층 조사>에는 SITU 리서치와 함께 제작한 동영상 자료도 포함됐다. 해당 영상은 최루가스의 성능 특성을 분석하고, 내부 작용에 대해 설명하며, 이러한 최루가스를 오용됐을 때 피해자가 어떻게 부상 및 사망에 이를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바에 따르면 경찰은 최루가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악용했다. 좁은 공간에 발사하거나, 사람을 향해 직접 발사한 사례가 있었으며 과도한 양을 사용하거나, 평화적인 시위대를 향해 발사하거나,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최루가스를 피해 도망치기 어렵고 그 영향을 오래 견디지 못할 수도 있는 집단을 향해 발사한 경우도 있었다.

수, 2021/02/1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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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종사자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종사자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종사자의 사망자 수가 최소 17,000명 이상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와 국제 공공부문 노동조합 연맹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PSI, 국제노동조합네트워크UNI Global Union, UNI 조사 및 신규 분석을 통해 이 같은 수치를 확인 및 공개하였다. 국제앰네스티와 이들 단체는 전 세계 의료 전선에서 근무하는 의료종사자들이 더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속히 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진행할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 의료종사자 사망자 현황

국제앰네스티와 PSI, UNI는 80개국 이상의 정부, 노조, 언론, 시민사회단체가 발표한 가용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현황을 확인하였다. 이번 조사 결과 전 세계적으로 최소 17,000명 이상의 의료종사자가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다수의 국가 정부가 공식적인 통계를 수집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수집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제 사망자 현황은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종사자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종사자

보호받지 못하는 의료종사자들

국제앰네스티는 2020년 7월 전 세계 의료종사자의 인권 상황을 조사한 글로벌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앰네스티가 모니터링한 63개국 중 거의 모든 국가에서 적절한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가 부족한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의료종사자나 필수노동자로 인식되지 못하는 청소노동자, 보조직원, 사회복지사, 간병인 등은 더욱 소외되어 개인보호장비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국 등에서는 이들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요구했다가 해고, 체포 등의 보복을 당했다.

이렇게 특정 집단이 의료종사자 및 필수 노동자로 인식되지 못한 채 소외되는 현실은 지금도 일부 국가에서 계속되고 있다. 미국에서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숨진 요양시설 직원은 최소 1,576명 이상이다. 영국에서는 2020년 한 해 동안 사회복지사 494명이 숨졌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요양시설 직원 및 가정 간병인들이 일반 노동자보다 코로나19로 숨질 확률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UNI 소속의 유니케어UNICARE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여러 환경에서 임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병상 당 간호사 수가 적은 시설일수록 감염 및 사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UNI 총서기 크리스티 호프만Christy Hoffman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들의 죽음은 끔찍하고, 비극적이다. 한편 이것은 전세계 돌봄노동자들에게 팬데믹이 미치는 진짜 피해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바이러스는 의사든, 요양시설 직원이든, 가정 간병인이든 구분하지 않는다. 때문에 코로나19에 노출된 돌봄노동자들을 위한 백신, 보호장구, 안전 규약의 제공에도 마찬가지로 차별이 없어야 한다

백신을 접종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의료종사자

백신을 접종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의료종사자

불평등한 백신 접종 계획

불평등한 백신 배분과 백신 접종 문제 역시 일부 의료종사자들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전 세계 백신 접종자 중 절반 이상이 세계 인구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유한 국가 10개국에서 나왔다. 아직까지 단 한 명도 백신을 접종받지 못한 국가는 무려 100개국이 넘는다. 상대적으로 빈곤한 다수의 국가들은 백신 접종까지 최소 수주, 길게는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10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는 단 한 명의 의료종사자도 백신을 맞지 못했다는 의미다.

한편 이미 백신 접종이 시작된 국가에서도 공급량 부족, 접종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 의료종사자에 대한 좁의 정의 등으로 인해 일부 의료종사자들이 우선순위에서 벗어날 상황에 처했다.

브라질과 페루 등의 국가에서는 의료종사자의 백신 접종이 각각 1월과 2월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의료종사자 단체에서는 병원 청소부 및 위생 관리 직원들 중 일부가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접종받지 못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관리 직원 및 경영진이 일선 직원들보다 먼저 백신을 맞기도 했다고 보고했다.

2020년 한 해 492명 이상의 의료종사자가 사망했던 남아프리카에서는 옥스포드/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 연기로 인해 당초 계획이 무산되었으나, 최근 존슨앤존슨 백신의 시험 접종의 일환으로 일부 의료 노동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지난 2월, 남아프리카 민주간호사조직DENOSA은 지방 간호사들이 개인보호장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 백신 접종 대상에는 전원 포함되도록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지쳐 있는 의료종사자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지쳐 있는 의료종사자

모두가 안전해질 때까지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이번 조사 내용에 대해 스티브 콕번Steve Cockburn 국제앰네스티 경제사회정의부장Head of Economic and Social Justice은 다음과 같이 발혔다.

30분마다 의료종사자 1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하고 있다는 것은 비극이며 부당한 일이다. 전세계의 의료종사자들은 코로나19로부터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지만, 정작 이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한 채 목숨을 대가로 치르고 있다.

“정부는 모든 의료종사자가 코로나19로부터 보호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팬데믹 기간 동안 이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만큼, 이제는 생명을 구하는 백신 접종에 이들을 가장 우선해야 할 때다. 백신 접종에 대한 세계적 불평등이 심각한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하며, 페루의 지방 의료종사자가 영국의 의사와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로사 파바넬리Rosa Pavanelli 국제 공공부문 노동조합 연맹 총서기General Secretary of PSI 역시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백신 접종을 촉진하고 일선 노동자들의 불필요한 죽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막기 위한 핵심적인 방법은, 특허와 관련된 WTO 면제를 포기하고, 더 저렴한 백신조차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대적 빈곤 국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모든 국가는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고 접종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안전해진 뒤에야 의료 노동자들도 진정으로 안전해질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와 국제 공공부문 노동조합 연맹(PSI), 국제노동조합네트워크(UNI)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각국 정부는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일선에 있는 의료계 종사자들을 모두 포함시켜, 생명을 구하고 이들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2. 각국 정부는 팬데믹의 시기에 소외되고 있는 청소노동자 등 필수노동자들을 우선 접종 대상자에 포함해야 한다.
  3. 각국 정부는 전 세계의 백신 불평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백신 생산 역량에 투자하고 백신 제조사들이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게 하는 등 세계 백신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목, 2021/03/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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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여 개의 영상 분석 결과, 사전 계획된, 체계적인 전쟁용 무기 사용 및 살인 자행
  • 소수민족에 반인도적 범죄 저지른 병사를 미얀마 도심에 배치
  • 지휘관의 비사법적 처형 및 살인 지시 증거 공개
총을 들고 시위하는 시민을 체포하는 미얀마 경찰들

총을 들고 시위하는 시민을 체포하는 미얀마 경찰들

국제앰네스티 최근 조사 결과, 미얀마 군이 평화적 시위대와 무고한 행인을 상대로 전시 상황에서나 볼 법한 무기와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제앰네스티 위기 증거 연구소Crisis Evidence Lab는 최근 미얀마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력 탄압 및 진압 사태 영상 50여 개를 검증했다. 그 결과 미얀마 보안군 및 보안 경찰이 체계적인 계획 하에 살상 무기 사용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기록된 대부분의 사망 사례는 비사법적 처형에 준하는 상황이다.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에 따르면 3월 4일 기준, 시위에서 61명이 사망하였다. 최근 며칠간 확인된 사망자 수가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다.

‘타트마다우Tatmadaw’라고 불리는 영상 속 미얀마 군은 치안 유지가 아닌 전시 상황에서나 사용되는 무기로 무장했다. 도시 내에서 무분별하게 실탄을 발사하는 등 보안군의 무모한 행위가 포착되었다.

조안 마리너Joanne Mariner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디렉터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얀마 군은 이전에도 이러한 전술을 사용했지만, 살인을 저지르고 다니는 모습이 전 세계로 생중계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상황에 압도된 개별 경찰관과 군인들이 잘못된 판단 하에 벌인 행동이 아니다. 이미 반인도범죄에 연루되어 있고 관련해 전혀 반성하지 않은 지휘관들이 공공연하게 그들의 부대를 배치하고 살인적인 전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수년 간 타트마다우는 친, 카친, 카렌, 라킨, 로힝야, 샨, 타앙 등 소수민족에 끔직한 폭력을 행사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타 인권단체와 함께 미얀마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여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등 타트마다우 고위급 사령관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유엔안보리)에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는 방관만 하였고 결국 미얀마 군은 시위대를 총격 진압하고 있다.”

군 당국은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전국적으로 상황을 진정시키면서 임의 구금된 피해자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미얀마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력 탄압 및 진압 영상의 인터랙티브 지도

사전에 계획되고 승인된 조직적인 살인적 무력 행사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시민들과 언론은 다웨이, 만달레이, 몰먀잉, 모니와, 메르귀, 미치나, 양곤 등에서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다수의 영상을 분석해 살인적 무력행위가 체계적으로, 사전 계획되어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3월 2일 양곤 산챠웅Sanchaung에서 촬영된 한 영상은 저격총으로 저격 중인 군인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는 한 지휘관의 모습을 담고 있다. 영상 속 지휘관은 특정 시위자들을 향해 발사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

3월 3일 양곤 북오카라파에서 촬영된 충격적인 영상을 보면, 구류된 것으로 추정되며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갑자기 경찰의 총에 맞아 쓰러진다. 그 상태로 몇 초간 쓰러져 있던 남성은 곧 경찰에 의해 끌려간다.

3월 8일 카친주에서는 두 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확인된 한 영상에는 배경에 총소리가 들리고 짙은 연기에서 도망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있다. 겁에 질린 목소리로 “너무 따가워”, “한 명이 죽었어” 등 말소리가 들리고 머리에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실려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의 놀란 비명이 들린다. 그 후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끌려가는 모습이 보이고 바닥에는 핏자국이 흥건하다.

2월 28일 다웨이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된 영상 속 한 군인은 옆에 있는 경찰관에게 소총을 빌려준다. 경찰은 쭈그려 앉아 조준한 후 총을 쏘고 옆에 있던 경찰들이 환호한다.

(이들은) 사람이 죽어도 개의치 않는,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재미로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금의 상황이) 보안군과 경찰의 의도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조안 마리너

총을 들고 달려나가는 미얀마 진압 경찰

총을 들고 달려나가는 미얀마 진압 경찰

대대적인 군사용 무기 배치

3월 5일 국영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군 당국은 “양심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사건의 배후에 있을 수도 있다”며 사망자에 대한 군 당국의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중국제 RPD 경기관총, 미얀마 MA-S 스나이퍼, MA-1 반자동 소총, Uzi-replica BA-93, BA-94 기관단총 등 미얀마에서 생산된 총기류로 보안군과 경찰이 무장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시위현장에서 치안 목적으로 사용할 만한 무기가 절대 아니다. 유엔 지침에 따르면 사망 혹은 중상이 임박한 위협이 있지 않은 한 보안군과 경찰은 총기의 사용을 제한해야 하며 (이에 반대되는) 그 어떠한 적절한 대안도 존재하지 않는다.

조안 마리너는 “타트마다우의 무기를 보면 위험한 전술의 강도를 의도적으로 높이고 있다”며 “준살상 무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일 매일 반자동소총, 스나이퍼, 경기관총 사용 지시가 내려지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사활이 걸린 위기 사태에 이른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3월 7일 만달레이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된 영상에서 볼 수 있듯 최루탄, 물대포, 한국산 대광 DK-44 섬광수류탄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포함한 ‘군중 통제’와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한 사건들이 속출했다. 이것이 살상 무기의 사용까지 이어진 것이다.

사진과 영상을 통해 터키 제조사 Zsr Patlayici Sanayi A.S. 고무 총알로 장전되고 프랑스-이탈리아 제조사 Cheddite 카트리지가 사용되는 산탄총, 페퍼볼 총 등 전통적인 준살상 무기가 경찰에게 제공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미얀마 양곤에서 사망한 시위자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시위자

미얀마 양곤에서 사망한 시위자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시위자

살상무기의 무모하고 무분별한 사용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 보안군이 치명상을 입힐 만큼 무모하고 무분별하게 살상무기를 사용하는 영상을 확인했다.

3월 1일 몰먀잉 주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된 영상에 의하면, 트럭에 탑승한 보안군이 사람이 사는 집에마저 사방으로 실탄을 무분별하게 발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2월 28일 공개된 양곤 흘레단 상황을 촬영한 한 남성은 발코니에 숨어 촬영하면서 상황을 설명한다. 발코니 아래 길거리에서 무장한 이들이 사람들을 향해 최루탄과 탄환을 발사하는 것이 보인다. 이때 거리에 있던 경찰 무리가 발코니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숨어 이 참상을 카메라에 담고 있던 이 남성을 발견한다. 총성이 한 번 울리고 발코니에 있던 사람들이 “누가 맞았어! 아파트로 들어가!”라고 소리지른다. 영상 속 한 여성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다.

조안 마리너는 “사망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는 우려의 메시지를 넘어 즉각 행동으로 이행하여 인권 침해를 중단하고 가해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악명 높은 군사단의 배치

사진과 영상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 무자비한 시위 진압에 가담한 군 부대는 양곤 사령부, 북서부 사령부, 제33 경보병사단, 제77 경보병사단, 제101 경보병사단 등이며 이들은 무기를 빌려주면서 경찰을 동원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의 검증 결과, 제33 경보병사단은 만달레이, 제77 경보병사단은 양곤, 제101 경보병사단은 모니와에 배치되어 있다. 최근 이 세 도시에서 보안군과 경찰의 과도한 무력 행사로 사망자가 속출했다.

이 중 일부는 라킨, 카친, 북부 샨주에서 극악무도한 행위와 극심한 인권 침해를 자행한 것으로 악명 높은 사단이다. 이번 사태에는 2016년, 2017년 북부 샨주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2017년 라킨주에서 로힝야족을 상대로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한 제33 경보병사단 병사들이 연루되어 있다.

금, 2021/03/1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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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계속해서 처벌하고 낙인 찍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종교 혹은 다른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이 교정시설에서 3년 동안 복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통상 18개월의 징역에 처해졌던 과거와 달라진 부분이다. 2018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각각 역사적인 판결을 통해 사실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권리로 인정하였다.

아놀드 팡 (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약속되었던 것은 순수 민간성격의 대체복무제였으나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처벌이나 다름없는 결과였다. 통상 군복무의 2배에 달하는 기간 동안 감옥에서 일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이들의 사상과 양심, 종교 혹은 신념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체복무 신청을 심사하는 위원회는 국방부 산하 병무청에 설치된다.

아놀드 팡 조사관은 “한국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진전이 있었지만 오늘 통과된 법률은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 대체복무제는 군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순수 민간 성격의 기구 관할 하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체복무제는 36개월로 전 세계에서 가장 길다.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우려했다.

“이러한 명목상의 진전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를 끝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실상 이들을 계속해서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국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낙인찍기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여전히 감옥에 가는 것으로 비춰질 것이고, 일자리를 구할 때 제약을 받을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 오늘 채택된 대체복무제를 임시조치로 삼고, 최종적으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명백히 처벌적이지 않으며 군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고, 병역을 거부한 사유와 부합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반드시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배경

60년 이상 매년 수백 명의 한국 청년들이 사회를 위해 봉사할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선고 받고 수감되었다. 이들은 대개 18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지만, 범죄 기록으로 인해 그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겪었다.

국제인권법과 기준은 징병제 국가에 순수 민간성격의 대체복무제 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대체복무제도는 군복무 기간과 비등해야 하며, 이보다 길다면 반드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신청을 평가하는 과정과 그 외 제반 사항 또한 민간 관할 하에 있어야 한다.

한편 데이비드 케이 (David Kaye) UN 의사ž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아흐메드 샤히드 (Ahmed Shaheed) UN 종교ž신념의 자유 특별보고관 또한 지난 11월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 비슷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법안이 대체복무를 이행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을 비롯해 복무영역을 교정시설로 제한한 점, 객관적 근거 없이 군복무 기간 보다 긴 대체복무기간을 설정한 점 등본 법안의 국제인권기준 위반 요소들을 지적했다.

수, 2019/12/11-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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