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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선 안됐던 비밀TF팀…꼼수와 편법 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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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선 안됐던 비밀TF팀…꼼수와 편법 투성이

익명 (미확인) | 금, 2015/10/30- 00:44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은 없었다’는 교육부의 해명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비밀 TF팀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기 위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 절차도 무시했고, 내부 문건을 수정하는 등 꼼수와 편법으로 일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우여 교육 부총리는 지난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 비밀 TF팀가 없었다는 근거로 한 장짜리 역사교육지원팀의 업무분장표를 제출했다. 이 표는 TF팀을 역사교육지원팀으로 바꾸고 청와대 일일점검회의 지원’과 같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해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돼 있거나, ‘동향 파악’, ‘기획기사, 칼럼자 섭외’, ‘패널 발굴 관리’ 등 여론 조작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민감한 단어가 제외된 것을 빼면 비밀 TF팀의 구성 운영 계획과 거의 일치했다.

▲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제출한 역사교육지원팀 업무분장표(위)와 비밀TF팀 구성 운영 계획(아래)

▲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제출한 역사교육지원팀 업무분장표(위)와 비밀TF팀 구성 운영 계획(아래)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예민한 부분만 단어를 조금 바꿔 놓고 TF가 아니다”고 억지를 부린다며 “이왕에 바꾸려면 날짜까지 일찍 바꿔야지. 고작 어제인 10월 27일로 바꿨느냐”며 비꼬았다.

뉴스타파가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 내부에서는 비밀 TF팀을 역사교육지원팀이 아닌 ‘역사대책팀’으로 부른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은 박주선 교문위원장의 질문에 “강은희 의원실에서 우리부의 역사대책팀장에게 자료를 요구했고, 역사대책팀원들이 그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했다”고 말했다.  교육부 직제에는 역사대책팀이라는 조직은 없다. 독도 문제와 동북아 역사왜곡 등 역사문제와 관련된 팀은 교과서정책과 내에 있는 역사교육지원팀이 있을뿐이다.

물론 김 실장이 국감장에서 말 실수를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발언이 나온 시점에 이미 비밀 TF가 한창 운영 중인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역사대책팀이란 이름은 이 TF의 실제 명칭일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 국정감사 요구자료가 많아 기존 역사교육지원팀에 인원을 보강했다는 교육부의 해명도 사실과 달랐다.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오히려 비밀 TF가 가동된 후부터 국감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아예 담당 공무원과 연락조차 끊겼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실에 근무하는 정진경 비서관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수십차례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세종시의 교육부 사무실로 전화하면 서울로 출장갔다는 답변만 왔다”고 말했다.

게다가 교육부는 비밀 TF 운영을 감추기 위해 공적 서류를 거의 남기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비밀 TF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역사교육지원팀의 문서등록대장을 보면 지난 5일까지 TF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공문이 단 한 건도 없었다. 기록을 파기하거나 은닉했다면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다.

교육부의 비밀 TF는 일정기간 준비작업을 거쳐 지난 1일부터 본격 추진됐다. 현재 TF 사무실이 입주해있는 국제교육원 관계자는 “지난 1일 교육부로부터 공간을 내 달라는 전화를 받았고, 2일 사전 점검차 교육부 공무원들이 현장을 찾아왔고, 5일부터는 7~8명의 직원들이 일하기 시작해 인원이 점차 늘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TF 설치부터 운영까지 모든 게 마치 군사작전을 벌이듯 철저하게 비밀로 진행했다. 비밀 TF 출입문에 지문인식 보안키를 설치하고, 인가를 받지 않은 직원은 출입할 수 없도록 철저히 통제 했다.

이처럼 보안에 극도로 신경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실이 입수한 112신고 녹취록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지난 25일 야당의원들이 뉴스타파 취재진 등과 현장을 찾아가자 TF 소속 교육부 직원이 112신고 전화를 통해 경찰 출동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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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TF 소속 공무원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아닌 교육개혁 관련 일을 하고 있다며 업무를 위장했다.

교육개혁 TF라고 했다.
– 국제교육원 관계자

정진후 정의당 국회의원은 “충북대 고위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TF 단장을 맡은 오석환 사무국장은 총장에게 ‘김재춘 차관으로부터 교육개혁 관련 중요한 업무를 맡았다’며 출장 승인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실제 오 국장이 충북대 총장에게 제출한 출장신청서의 출장 목적에 ‘교육개혁추진 점검지원’으로 기재됐다. 고위직 공무원이 거짓 명목으로 출장을 간 것이다.

교육부의 해명은 더 기가 막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 국장이 교육개혁점검팀으로 갈지, 아니면 역사교육지원팀에서 일할 지 분명치 않아 그런 것”이라며 단순 실수인 듯 말했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진이 ‘교육개혁 점검팀이 실제 운영중인 조직인지’ 묻자 이 관계자는 “역사 교육이 크게 보면 교육개혁 범주에 들어간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취재 결과 교육부내에 교육개혁 점검팀이라는 조직은 아예 없었다. 또 오 국장이 출장기안서를 제출한 지난 7일 당일 그는 서울에 있는 비밀TF에 합류했다는 점에서 그가 어디에서 일할지 몰랐을 수 있다는 가정도 성립하기 어려웠다.

지난 수 십년간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정남준 전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고위직 공무원이 다른 목적으로 출장을 간 것도 문제지만 주무장관이 책임을 갖고 국민을 설득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비밀리에 어떤 조직을 만들어 국정화를 추진한 게 바로 꼼수”라고 말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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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결과 뒤집은 안전상비약 6차 심의위,‘자료 없다’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

– 6차 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녹취록 정보공개 청구 결과, 복지부 정보 부존재 밝혀-
-지산제, 재산제, 화상연고 확대된 원안대로 진행해야 –
– 신속히 7차 심의위원회 개최하여 품목확대 결정 지어야 –

지난 8월 8일 제 6차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투표 결과 확인 후 불법 추가 투표하여 투표 결과를 뒤집은 상식 밖 행동이 벌어졌음에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투표과정 중 상식 밖 행동에 대해서 사실인정이나 사과하지 않고 숨기고만 있다. 경실련은 지난 6차 심의위 과정의 문제를 밝혀내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공개결과 복지부는 회의록, 녹취록 등은 정보가 없다고 밝혔고,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모호한 내용의 보도자료만 제출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불법투표라는 중대한 잘못한 복지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 규탄한고, 복지부가 지산제, 재산제, 화상투표 확대가 결정된 최초 투표결과를 인정하고, 신속히 7차 심의위 열어 품목확대 결정지을 것을 촉구한다.

제6차 심의위는 2017년 12월, 제5차 심의위에서 약사회 자해소동으로 멈춘 이후, 8개월 만에 개최됐다. 약사회는 5차 회의 시, 1~4차 회의까지 시민사회단체의 양보 아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합의(표결)도 이루어진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해를 하는 등 강력한 이의를 하였기 때문에 6차 회의에서는 약사회의 주장에 따라 표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회의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은 약사회측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3시간 넘게 합의를 이루려고 노력하였으나, 약사회측에서 타이레놀 상비약 제외 등 새로운 주장을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합의의 범위를 넓혀 고육지책으로 표결하게 되었다. 애초 안대로 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 항히스타민제 효능군 확대를 놓고 표결했다. 공식 표결 결과는 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 등 3개 효능군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투표결과가 복지부 6차회의 안건1-1에 상정한 지사제와 제산제 이외에 화상연고가 포함되자 당황한 복지부가 불법개입하여 표결 결과를 뒤집었다. 복지부가 공식 표결에 불참한 약계인사들을 설득하여, 4:2로 결정된 화상연고 만을 표결 대상으로 설정하여 추가 투표한 후 4:4 가부동수로 만들어 이를 효능군에서 제외시켰다. 회의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개입하여 추가투표로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뒤집은 것은 심의위원회를 무시하고 농락한 중대한 사건이다. 이는 약사회와 복지부가 야합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지난 8월 22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6차 표결과정 복지부 개입에 대해서 ‘약계 위원들이 있어야 하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 다시 진행한 것이다.’ 라고 개입에 대해서는 시인했지만, 이에 대한 내용 정리나 결과 보고등은 생략하고 있다. 더욱이 복지부는 7차 심의위에서 6차 협의는 무시한 채, ▲2:2 스위치안 ▲편의점 판매시간 단축 및 심야공공약국 확대 논의기구 설치안만 논의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복지부의 행동을 보면, 7차 심의위에서도 복지부 안으로 조정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심의위 종료 후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고 자의적으로 추가한 투표는 무효이며, 최초 투표 결과를 인정해야 한다. 심의위 표결은 약계 인사 2명의 표결 불참으로 6명이 투표했다. 그 결과 ▲제산제(찬성6:반대0) ▲지사제(찬성6:반대0) ▲화상연고(찬성4:반대2) 3가지 효능군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함께 표결한 ▲항히스타민제(찬성2: 반대4)는 기각됐다. 그러나 회의 종료 후, 복지부는 투표에 불참한 약계 인사 2명을 설득하여 화상연고에 대해서 추가 투표를 시켜 4:4 가부동수를 만들어 부결시켰다. 최초 투표에 참여한 시민사회 쪽 위원은 6차 회의는 종료 됐음을 고지하고 추가 투표에 강력히 반대하며 퇴장했다. 이번 투표 과정은 투표함을 열어 결과를 확인한 후 일부 이해 당사자에게 전략적인 추가투표를 허용하여 표결수를 합친 것인데, 동서고금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몰상식한 투표방법이다. 따라서 추가 투표는 무효이며, 지사제, 재산제, 화상연고가 포함된 최초 투표결과를 따라야 한다




둘째, 복지부는 신속히 7차 심의위를 개최하여 국민의 편에서 이 논쟁을 마무리하라. 복지부는 약사회 눈치를 보며 심의위 개최를 계속 늦추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상비약 약국외 판매 논쟁을 키웠다. 이제라도 복지부는 약계와 야합하여 심의위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심의위 논의를 존중하는 자세로 신속히 7차 지정심의위를 개최하여 품목확대 결말을 내야 한다. 경실련이 지난 7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10명 중 8명은 상비약 약국외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의지를 갖고 하루 속히 국민의 편에서 논쟁을 마무리해야 한다.

셋째, 현행 법에서 규정된 20개 품목까지 확대하라. 처음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논의될 때에는 특정 의약품이 아닌 효능군으로 논의 했다, 하지만 약사회의 강력 반대로 효능군이 특정의약제품 지정하도록 하여 소화제, 감기약 등 필수 상비약 20개 품목에 대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를 제한해 판매하도록 약사법이 개정됐다. 제도 도입 당시 정부는 6개월마다 모니터링하여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 하였지만 지켜지 못하고 최초 13개 제품이 현재까지 유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의약품 사용불편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포비돈 액 등 효능군을 대폭 확대하여 법에서 지정할 수 있는 최대 수까지 안전상비약 품목을 지정해야 한다. 더 나아가 효능군으로 지정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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