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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바꾼 대통령, 반대여론은 ‘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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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바꾼 대통령, 반대여론은 ‘나 몰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10/29- 22:45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27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통일에 대비하기위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역사 교육을 정상화 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 시대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신념에 찬 어조로 ‘확고한 국가관’과 ‘우리 시대의 사명’을 거론했다.

더불어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시각은 현재의 한국사 교과서가 ‘비정상’이며 집필진과 역사학자 대부분이 ‘좌편향’됐다는 생각에 뿌리를 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스스로가 검정을 통해 통과시킨 바로 그 한국사 검정 교과서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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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0년 전 한나라당 대표 시절 박 대통령은 지금과는 정반대의 발언을 한 사실이 당시 영상 자료들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먼저 2004년 8월 20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서울 연희동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말이다.

역사는 정말 역사 학자들과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역사를 재단하려고 하면 다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될 리도 없고 나중에 항상 문제가 될 것이거든요. 정권이 바뀌면 또 새로 해야 되고..

이 뿐 만이 아니다. 2005년 1월 1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역사와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 학자들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당시 한나라당은 이른바 ‘차떼기’ 불법 대선 자금 사건이 드러나 천막으로 당사를 옮기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처지가 달라져서 그런지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역사에 대한 자신의 언행을 ‘나 몰라라’ 하면서 지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치인의 언행은 시류와 처지에 따라 손바닥 뒤집 듯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개인사를 역사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고, 치우진 역사 관점을 국정화를 통해 교과서에 반영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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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국정화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역사 학자들의 판단은 어떤가?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26일과 27일 양일 간 전국의 성인 남녀 천 명에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은 결과 찬성이 40.4%인 반면 반대가 51.1%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 본인의 이념 성향이 ‘중도’라고 생각하는 층에서는 찬성 31%, 반대 61%로 반대가 배 가까이 높았고, 지지 정당이 없는 응답자들 가운데에서는 찬성이 17%, 반대 67%로, 반대가 압도적이었다.

국정화 추진에 대한 여론 조사 추이는 10월 13일 찬성 47: 반대 44% 였으나, 20일 찬성 41 대 반대 52%로 반전된 뒤 27일까지 반대가 10%포인트 높은 추이가 유지됐다.(리얼미터 조사는 10/26,27일 양 일간 전국의 19살 이상 성인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응답률은 4.8%,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p, 유무선 각각 50%씩 전화 임의걸기 방식으로 조사된 결과다.) 다만 시정 연설 다음날인 28일 하루 동안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44.8%, 반대 50%로 찬반 격차가 다소 줄어들었다(응답률 7.3%,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p). 주말마다 결과를 발표하는 갤럽의 조사에서는 지난 23일 기준으로 찬성 36% 대 반대 47%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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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10년 전에 얘기했던 또 다른 한 축인 역사 학자들의 의견은 어떨까?

‘역사 학자의 90%가 좌파’라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말은 퇴임 후 고향에서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있는 노학자마저 발끈하게 만들고 있다. 정옥자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이 같은 행태는 “갈등을 부추겨서 자기 정치 입장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무리를 두면서 (국정화를)하려는 이유가 의심된다”며 이는 정치생명을 단축하는 거라 본다고 일갈했다. 정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 10대 국사편찬위원장을 역임한 중도 성향의 역사학자다.

심지어 정부 출연 기관인 <한국학 중앙연구원>의 한국사 전공 교수 8명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국제적 규범에 역행할 뿐 아니라, 그동안 동아시아 역사 문제의 해결을 선도해온 한국학계의 성과를 백지화하는 처사”라며 국정 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했다.

그동안 역사 학계 중심으로 이뤄져 왔던 국정화 반대 교수 성명도 박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계기로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다. 시정 연설 바로 다음 날, 서울대 교수 382명이 국정화를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들 교수들은 성명에서 “이대로 국정제를 시행한다면 역사 교육은 의미를 잃게 될 뿐 아니라 학문과 교육이 정치의 희생양이 되어 헌법이 보장한 자율성, 전문성, 중립성을 침해 당하게 된다”며, “ 정부 여당은 근거 없고 무모하며 시대에 역행하는 위험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결정을 취소하고 교과서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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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발표하고 난 뒤, 우리 사회엔 극단적인 이념 논쟁과 함께 매카시즘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과 정부는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쟁을 중단하라며 적반하장 격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느닷없이 ‘한국사 국정화 ‘를 꺼내 국론을 분열시키고, 스스로 정쟁에 불을 당긴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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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더 충분히 숙의하라

고의∙중과실 추정 불명확, 열람차단청구권은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 위한 법제도로 가야

 

지난 8월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언론중재법)」을 가결했다. 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도 신중한 처리를 요청하는 언론·학계·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다. 경실련은 이 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권력자가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언론중재법은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를 “허위·조작보도”라 정의하고 있고(제2조의17의 2항), 법원은 언론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제30조의2의 제1항)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조작하여 발생한 언론보도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강화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하지만 언론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기 위한 고의∙중과실 추정요건이 불명확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 이 법은 ‘명백한 고의, 중대한 과실’을 ①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②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③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④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를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명백한 고의, 중대한 과실’을 판단하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명백한 고의와 중대한 과실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이는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규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의 민법은 불법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송을 제기하는 자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다. 최근 일부 개별법에서 입증 책임을 가해자에게로 전환하고 있지만 이는 기업과 개인 간의 정보격차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언론사에게 불리한 법적 지위를 부담시키는 것은 제도의 남용 여지가 있으며 반드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 후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신설된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법 개정안 제14조와 제15조는 허위보도, 조작보도 등 잘못 보도된 내용에 대한 정정 청구의 방법을 다양화하고 청구 기간을 확대했으며, 정정보도의 시간과 크기를 원래 보도와 같이 정하는 등 피해자 구제방안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의 재확인이 아닌 기사삭제, 열람차단 조치를 통해 표현물의 유통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언론의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보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분명 중요하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더 충분한 숙의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강행할 경우 불필요한 갈등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법률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같은 표현의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들이 존재하여 당장 입법을 해야 할 유인도 시급하지 않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건들에서 경험하였듯 거대한 실체는 조그만 의혹에서 단서가 드러나고 진실을 밝히려는 자들의 노력에 의해 규명된다. 이 법으로 거악이 존재함에도 일정한 사실에 접근하지 못한 의혹들이 묻힐 것은 자명하고 언론은 자기검열에 빠져 위축될 것이다. 특히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이 개입된 의혹의 경우 더욱 진실이 묻힐 가능성이 크다. 경실련은 이 법안이 사회적으로 충분한 숙의와 합의가 없이 강행된다면 어떤 권력자이든 언론을 길들이려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을 직시한다. 정치권의 신중한 입법을 촉구한다.끝.

 

 

2021년 08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0823_경실련_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더 숙의하라
20210823_경실련_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더 숙의하라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44-0400)

 

화, 2021/08/24-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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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알권리와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부담 완화 위해

의료기관은 비급여 내역 전체 보고하고,

정부는 결과 모두 공개하라

MRI 복부 담췌관, 뇌혈관 검사료 최대 70만 원 차이

유도초음파Ⅱ 49만 원, 여성생식기초음파 최대 26만 원 차이

비급여 12항목(종합) 경희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건국대병원 고가

 

 

1. 조사 목적 및 개요

□ (비급여 관리 문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대거 투입해 보장성 강화정책(일명 ‘문케어’)을 추진 중이나 건강보험보장률은 답보상태다. 보장률 개선을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한적 비급여 가격 고지 및 공개제도로는 한계가 있다.
– 건강보험 지출 : (2016년) 48조 3천억 원 -> (2019년) 65조 1천억 원(매년 12% 증가)
– 건강보험 보장률 : (2016년) 62.6% -> (2019년) 64.2%

□ (실손보험료 부담) 의료 이용자들은 건강보험료 부담과 함께 의료비 폭탄에 대비해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매년 20%에 육박하는 보험료 인상에 직면하고 있다.
– 실손보험료 인상률(2021년) : 손해보험사, 6.8% ~ 23.9%/ 생명보험사, 0.9% ~ 18.5%

□ (의료계 반대) 현행 부실한 비급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지난해 국회에서 비급여 보고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의사협회 등 의료계 반대로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다.
– 의료법개정 취지는 과도한 비급여부담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내용으로 비급여 항목·기준·비용·진료내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제92조(과태료))
– 정부는 보고 내용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고시안을 곧 행정예고할 계획이나, 의사협회를 비롯한 4개 공급자단체는 지난 5월 4일 는 기자회견을 개최.

□ 의료의 특성상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만큼 비급여 진료 정보가 의료이용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되어 환자들을 무분별한 비급여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본적인 의료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항목을 ‘전체 보고’하고 정부는 실시빈도 등 결과조사분석 결과를 ‘모두 공개’하여 의료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와야 한다. 경실련은 심평원에서 지난해 공개한 비급여 항목 중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의 다빈도 건강보험연구원의 「2019년도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결과 종별 항목별 진료량 비율 산출결과 근거
비급여 검사항목(MRI, 초음파)의 가격 실태분석을 통해 의료기관의 천차만별 비급여 가격 책정실태를 드러내고,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정책을 촉구하고자 한다. 경실련은 정부가 의료이용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위해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분석결과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 (조사대상)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 2020년 4월 1일 공개한 비급여 행위 중 다빈도 MRI와 초음파 검사비용 각 6개를 비교 분석하였다.
– MRI : 척추-경추-일반, 척추-요천추-일반, 근골격계-견관절-일반, 근골격계-슬관절-일반, 복부-담췌관-일반, 혈관-뇌혈관-일반
– 초음파 : 심장-경흉부 심초음파-일반, 여성생식기초음파-일반, 흉부-유방・액와부 초음파, 경부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 유도초음파Ⅱ, 단순초음파Ⅱ

□ (분석방법) 비급여 12개 검사항목의 병원별 가격 분포와 차이, 건강보험 급여가격과의 비교를 통해 가격 적정성을 판단하였다. ① 검사항목별 병원 종별 가격대별 분포 ② 의료기관별 가격 순위(상위/하위 10개 기관)와 가격 편차(최상위 및 최하위 의료기관간 차이) ③ 동일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책정한 급여가격과의 편차.[첨부자료.1 참고] ④ 항목 종합 비급여 가격 상위 10개 병원 선정

2. 주요행위 비급여 가격 결과(종합)

□ 종합병원의 주요행위별 비급여 가격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과 같음.

– MRI 6개 항목의 종합병원 대비 상급종합병원의 평균가격 비율은 1.2배 ~ 1.4배 차이를 보임. 건강보험에서 종별 가격차이를 4%정도 인정하는데 반해, 비급여 종별 평균가격은 20% ~ 40%로 다소 높게 책정되고 있음. 종별구분 없이 MRI 비용의 최고가-최저가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복부 담췌관과 뇌혈관 검사료로 병원간 약 70만원 차이가 났고, 뇌혈관 검사료는 최저가 대비 5.7배 높은 가격임. 반면 환자 상태에 따라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MRI 가격과는 최소 0.5배 ~ 최대 3.1배 격차가 나타남.

– 초음파 6개 항목의 종별(상급종합/종합) 평균가격 비는 최소 1.4 ~ 최대 2.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됨. 건강보험의 종별 가격차이 수준인 4%와 비교하면 약 10배에서 25배 높게 가격이 책정되고 있음. 최고가-최저가 가격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유도초음파Ⅱ로 49만4천원으로 약 25.7배 차이가 났고, 여성생식기 초음파도 가격차가 26만6천원으로 20배 차이가 나 병원간 초음파 가격 격차가 MRI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음. 건강보험 급여 가격 기준으로는 최소 0.2배에서 최대 12배 차이로 조사됨.
 

 

3. 비급여(MRI, 초음파) 가격 상위 10개 병원

□ (선정 방법) MRI와 초음파 각 6개 항목(총 12개 항목)별 가격 상위 병원을 종합하여 MRI와 초음파 각각 가격 상위 10개 병원을 선정하였다. 항목별 상위 10개 병원에 10점(최고가) ~ 1점 부여하여 병원별 총점과 평균점수, 10위 권 진입 항목수를 산출하였다. 이들 가운데 비급여 가격 상위 10위 내 2개 항목 이상 진입 병원 중 평균점수 고점 순으로 MRI와 초음파 가격 상위 10개 병원을 선정하였다.

□ (선정 결과)
○ 경희대병원은 MRI 경추, 요천추, 슬관절은 1위, 견관절은 2위, 복부 담췌관은 3위로 전체 6개 중 5개 항목이 10위 권 내에 있었고, 순위에 따른 평균점수가 9.4로 10개 병원 중 가장 높았다. 다음은 서울아산병원으로 경추와 뇌혈관 2위, 요천추 3위, 견관절 4위, 슬관절 4위, 담췌관 5위로 6개 항목 모두 10위 권에 있었고, 순위 평균점수는 7.7로 나타났다.

○ 경희대병원은 초음파 흉부(유방·액와부)와 유도초음파(Ⅱ) 1위, 단순초음파(Ⅱ) 3위, 갑상선·부갑상선 6위로 4개 항목이 상위 10위 내에 있었으며, 순위에 따른 평균점수는 8.3점으로 높았다. 다음은 건국대병원으로 심장(경흉부) 2위, 흉부(유방·액와부) 3위, 갑상선·부갑상선 5위로 3개 항목이 10위 내에 있었고, 순위 평균점수는 7.7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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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실련 정책 제안

□ (비급여 전체 항목 보고 및 결과 투명하게 공개)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 실태분석결과 병원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현행 의료기관별 항목명과 가격공개만으로는 비급여가격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의료이용자가 판단하기 어려워 합리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
– 비급여 진료는 국민의료비(건강보험료와 민간실손의료보험료) 및 의료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항목이나, 의료의 특성상 정보비대칭성이 커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 의료이용자의 알권리와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비급여 전체 항목에 대한 보고 의무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보고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 (비급여 부담 없는 공공병원 확충)
– 우리나라는 의료수익에 민감한 민간의료기관의 비중이 90%를 상회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고가 및 과잉 비급여진료에 유인을 차단하기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민간의료기관의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 부담 없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

* 첨부.1 종합병원 비급여진료가격 실태조사 결과 (총18매)

* 첨부.2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가격 및 적응증 (총1매)

2021년 06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610_경실련기자회견_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hwp

첨부파일 : 20210610_경실련기자회견_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금, 2021/06/1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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