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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노동자해고·노조탄압 규탄!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출범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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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노동자해고·노조탄압 규탄!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출범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5/10/29- 17:20

 

일감몰아주기! 노동자해고·노조탄압 규탄! 불법영업 규탄!

반사회적인 태광그룹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재벌 개혁을 위한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출범 기자회견

흥국생명 부당해고 및 노조탄압
티브로드케이블방송 원-하청 노사협약 파기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동자 구조조정 및 노조탄압 규탄
티브로드 원청 ‘슈퍼갑질’ 회귀 및 불법영업/불공정 거래 행위 만연
방송 공공성 및 시청자 권리 훼손하는 반사회적 기업 티브로드 기업상장 반대

일시 및 장소 : 2015. 10. 29(목) 10:30, 여의도 증권거래소 앞


기자회견 식순 
  사회 :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발언1 - 정의당 김형탁 부대표
  발언2 -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이형철 의장
  발언3 -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 이영진 지부장
  발언4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발언5 - 약탈경제반대행동 이해관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태광그룹의 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영실태를 규탄하며 노동자 탄압중단, 해고자 복직, 기업의 사회적 책임촉구를 위한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출범을 선언한다

 

태광그룹은 태광산업, 대한화섬, 흥국생명 등 태광그룹 내 계열사 노동자들에 대해 끊임없는 구조조정과 해고를 남발해왔다. 뿐만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거래로 인하여 태광그룹의 총수일가들만을 배불리기 위하여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 
 

이호진 회장은 3대 부자세습을 위해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한편,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의 주식을 헐값으로 인수하는 등 각종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는, 탐욕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영을 일삼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영실태는 산하 계열사에도 만연하다.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의 경우 외환위기 당시 대량 구조조정에 이어 2005년 ‘미래 경영상의 이유’를 들먹이며 상당수의 정규직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했다. 흥국생명은 매년 수백억원의 흑자를 내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흑자폭이 줄었다는 이유였다. 
  
더나아가 흥국생명은 총무직 자체를 없앤 뒤 희망퇴직을 받고, 그래도 안 되면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다. 희망퇴직자 일부는 4대보험도, 근로계약서도 없는 사무지원직 아르바이트 신분으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을 해왔고, 이마저도 사실상 개인사업자 형태였다. 정규직으로 채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계약직으로 전환한 뒤 결국 계약해지 해고를 하는 등 반인권적인 노동착취를 행한 것이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계약직으로 고용되지 못한 노동자들은 퇴직금도 없이 바로 해고되었다.

 

또한 흥국생명은 전산팀, 시설관리, 콜센터 등 일부 조직을 외부업체에 아웃소싱하면서 이를 해고회피노력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외주업체 역시 태광리얼코(현 티알엠)와 태광시스템즈(현 티시스)라는 회사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이 지분을 100% 소유한 개인회사이다. 티시스는 2014년 매출액이 약 1천 9백억원으로 이는 태광그룹 내의 모든 계열사를 동원하는 일감 몰아주기의 전형이며,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은 이 회사를 아들 이현준에게 저가로 유상증자를 해줌으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태광그룹의 케이블방송 사업자인 ㈜티브로드는 가입자 320만의 동종 업계 2위 기업으로 지난 2014년 1,068억원 대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였다. 또한 지난 9월 4개의 법인(SO)를 합병하고 기업상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장이 될 경우 시가총액 1조원의 기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티브로드는 이윤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하여 티브로드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삭감 및 구조조정, 노조탄압 등을 계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티브로드의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역의 케이블 설치·AS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유료방송 사업자와 가입자 사이의 매개 역할을 담당하며, 사실상 유일한 생산성이라 볼 수 있음에도 기업의 극대화된 이익 확대를 위해 그동안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왔던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토사구팽하고 있는 것이다.

 

㈜티브로드 원청과 협력업체, 노동조합은 2013년 35일간의 파업 끝에 조합원 고용승계, 재하도급 금지, 임금인상 등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티브로드 원청은 고정인건비 지급에서 가입자대비 수수료 지급으로 정책을 일방적으로 전환함으로 노사상생협약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에 협력업체의 총 수탁비용이 줄고 이로 인하여 일방적 연장근로축소로 인한 임금삭감 등 모든 책임들이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또한, ㈜티브로드 원청은 2013년 노동조합과 체결한 포괄협약에서 다단계하도급 근절을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유통점이 확산되어 영업압박과 경쟁심화, 이에 따른 불법영업·오영업이 만연한 상황이다. ㈜티브로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부당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몰아넣고, 패널티라는 이름으로 몇천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협력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렇듯 ㈜티브로드는 노동조합이 어렵게 체결한 원-하청 노사상생협약을 이행할 노력 없이 오히려 나서서 무력화 시키고, 파기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탐욕스러운 이윤중심의 반사회적인 경영실태는 결과적으로 케이블방송 가입자들에 대한 불법영업으로 인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티브로드의 무분별한 유통점을 통해 고령자들에게 디지털 방송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고 거짓으로 알린 점 등 여러불법 영업사례가 확인되어 5억 7천여만원이라는 억대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에도 이러한 불법적인 방송상품 판매사례로 인한 가입자들의 피해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가 불법영업 사례 별첨)

 

태광그룹의 사내유보금은 무려 약 2조 7천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광그룹은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착취하고, 거리에 내몰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등 ‘재벌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태광그룹 내의 반사회적인 경영실태와 일감몰아주기, 노동자 정리해고, 비정규직 및 재하도급 확산, 불법영업을 통한 고객피해 사례 등 재벌의 배만 불리는 부당한 사익추구에 대해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이에 오늘 우리는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출범을 통해 흥국생명 노조탄압 및 부당해고를 규탄하며 기업의 무분멸한 정리해고 규제 등을 위한 사회적 규제, 관련법 개정과 함께 해고노동자들이 복직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동시에 1천억대의 흑자를 기록한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2013년 원·하청 노사협약 파기에 대한 규탄과 고용안정, 생활임금 보장 및 방송공공성 보장, 가입자 권리보호 등에 대한 원청의 사회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 태광그룹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 사법부도 태광그룹의 정리해고와 자회사 편법운영, 협력업체와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책임자 처벌, 법적 제도적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10월 29일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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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울진 핵발전소 발전보조 용역 업체 직원 8명이 자신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수원의 불법 파견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1월 26일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업무와 관련해 한수원의 지시나 감독을 받았을 뿐 용역업체로부터는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바 없다”며 “원고들은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한수원으로부터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 울진 핵발전소

▲ 울진 핵발전소

이들은 울진 핵발전소에서 발전보조원, 화학시료 채취원, 변전소 보조원으로 일했던 노동자들이다. 대법원은 △한수원 정규직원이 원고들에게 업무 교육을 실시한 점 △정규직원과 혼재되어 근무하면서 각종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점 △야간 또는 휴일 근무 시 출근 확인을 용역업체가 아닌 한수원 정규직원이 한 점 △업무 결과물을 정규직원이 확인하고 결재란에 서명한 점 △업무 장비와 물품을 한수원이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이들이 한수원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울진에 이어 영광 핵발전소도…불법 파견 소지 더 높아

이번 판결은 2013년부터 진행 중인 영광 핵발전소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직원들의 경우도 울진 핵발전소와 사정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영광 핵발전소에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했던 전용조 씨는 울진 핵발전소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소식을 듣고 지난 2013년 10월 한수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 씨는 지난해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13년 동안 일하면서 용역업체가 5번 바뀌었지만 용역업체 사장 얼굴을 본 적도 없다”며 “매일 한수원 정규직의 직접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고 말했다. 같은 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13명의 다른 용역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지난해 뉴스타파 취재 결과 영광 핵발전소의 경우 한수원 직원과 용역 업체 직원이 핵발전소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용역 업체 직원이 한수원 직원 대신 결재도 대리로 했다는 점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 것을 감안했을 때 영광 핵발전소는 울진 핵발전소보다 더 불법파견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관련기사
핵발전소 컴퓨터 망 ‘비번’ 공유…용역업체 대리결재 횡행
핵발전소 비정규직, ‘위험은 10배 임금은 절반’

한수원 내부 작성 보고서에서도 불법 파견 인정

또한 뉴스타파는 한수원에서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이 내부 보고서에는 한수원도 영광 핵발전소 방사선안전관리 용역이 불법 파견임을 인정하는 대목을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전용조 씨가 영광 핵발전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2013년 8월에 조사를 시작해 10월에 작성된 것이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이 보고서는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이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이 예상된다며 유사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진단 결과를 보면 보건물리실 근무자의 경우 정직원과 용업업체 직원이 같은 업무를 담당해왔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업무를 구분하도록 했고 근무장소도 피폭관리업무의 경우 용역업체 직원이 ‘한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용역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는 사실상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용역 직원들의 변호를 맡은 류하경 변호사는 “이 보고서를 보면 한수원 정직원 관리자와 간접 고용된 용역 직원들하고 1:1로 지휘, 명령, 감독, 보고 체계에 놓여있었다는 것을 한수원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용역 업체 소속 간접 고용자들에 대한 불법 파견이 이뤄졌단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조 씨를 비롯한 용역 업체 직원 6명은 2013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듬해 용역 업체가 바뀌면서 고용 승계가 안 돼 해고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씨는 매주 수요일 영광 핵발전소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선고는 내년 2월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목, 2015/12/0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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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것에 대해서 다음 달 5일에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16일날 퇴사예정인데, 사장님은 실제 출근한 11일치 일당만 주겠다고 하시는데 계산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월 도중 퇴사시 임금계산에 대해서 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 (월급/30*16)

실제 출근일만 가지고 계산할 시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일급으로 계산할 경우는 실제 출근일 11일에 주휴일 2일에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공휴일인 현충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금계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저작자 표시
금, 2017/06/0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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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죽이기, 의료서비스 상품화,
비정규직 확대가 경제활성화인가?”
박근혜 정부 분야별 규제완화 문제점 종합 토론회

2015년 5월26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정부의 집중적인 규제완화 드라이브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제 단위가 국회에 모여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추진을 규탄하고 제도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이들은 “비정규직 늘리고, 의료서비스를 영리 상품화하며, 시민의 생명․안전 규제를 다 풀고, 대형마트의 무제한 영업 보장으로 골목상권을 죽이는 것이 경제활성화인가?”라고 성토했다. 토론회 주관을 맡은 제 단체들은 오는 6월 임시국회를 겨냥해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맞서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남근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규제에 대한 역대 정부의 이념 편향적 접근을 지적하는 것으로 발제를 시작했다. 규제는 그 자체로 ‘악’이나 ‘암’과 같은 나쁜 가치로 평가될 수 없음에도 갑자기 ‘뽑아야 할 전봇대’, ‘손톱 밑 가시’, ‘암적 존재’, ‘단두대로 보내야 할 장애물’ 등의 정치적 선동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역대 정부의 십수 년에 걸친 신자유주의 규제완화 드라이브 속에서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규제들은 살아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공익에 기여하는 합리적 규제임에도 박근혜 정부는 연도별 감축 목표를 정해 일률적으로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주거 분야, 노동시장 분야, 중소상공인 보호 분야, 금융 분야 등에서 규제가 무분별하게 폐지된 경제적․사회적 폐해를 진단하였다. 또한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수칙증축 허용, 대형마트 야간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제 규제 철폐, 의료민영화 등 생명․안전의 가치를 저버리는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규제 신설을 근본적으로 막는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도입된다면 경제민주화, 시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노동․소비자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의 규제가 들어설 입지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며 “오히려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막을 ‘규제완화 영향평가제’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반영될 필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규제완화 영향평가제를 도입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의 내용을 소개했다. 6월 임시국회에 맞춰 곧 발의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법률의 목적에 ‘무분별한 규제완화 방지’를 추가하고(제1조) △규제 폐지 내지 완화시 규제 공백이 초래할 ‘규제공백 영향분석’을 도입하며(제2조 제6호와 7호)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의 효력의 구속력을 부인하며(제14조)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공익전문가 참여 확대 및 이해상충을 막기 위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신설(제25조와 제26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동주 중소상인연합회 정책실장은 유통분야 규제완화 추진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자연보전권역 개발 확대 정책이 재벌․대기업에게 토지 수용, 개발이익, 세제 혜택, 헐값 임대료 등의 특혜를 듬뿍 안겨 주는 ‘복합쇼핑몰’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분석했다. 신세계의 안성시 공도읍 일대 복합쇼핑몰, 전남 LF(구 LG패션) 아울렛, 신세계 여주 프리미엄아울렛 등이다.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부장은 중앙정부의 주도 아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추진하는 지자체 규제완화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대구시의 경우 소상공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육성, 친환경 학교급식, 로컬푸드 활성화, 산업용지 확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동물보호 등 19개의 기존 및 신설 예정 조례가 공정위가 혁파해야 할 규제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장 부장은 “국회 및 지방의회와의 합의나 토론 과정도 전혀 없이 지자체 조례를 상위법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규제개혁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로컬푸드, 지역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 지원, 소상공인 보호 등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조례도 규제개혁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성토했다.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은 그린벨트 개발 확대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5.6 그린벨트 규제완화 대책 중에서 지자체에 30만 m² 이하 그린벨트에 대한 해서 해제권한을 부여한 것은 그린벨트 도입 이후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우려했다. 2008∼2014년까지 그린벨트 해제 지역 중 57%가 30만 m² 이하로 분석되는데, 해제권한을 개발이익의 직접 수해자인 지자체로 넘긴다면 광범위한 그린벨트 해제와 난개발이 불 보듯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교통안전분야 규제완화에 따른 시민의 안전 위협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의 규제폐지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제도, 일반교통안전진단 제도, 시내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차량검사 소홀에 따른 운수업체 처벌, 차량의 내구연한제 등이 폐지되거나 규제가 현저히 약화되었다. 모두 시민과 교통 노동자의 안전 대신 사업자의 비용절감을 우선시한 결과이다. 이 연구위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내놓은 연안여객선 안전개선 방안의 경우 선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의 개선, 연안여객선의 (준)공영제 도입 등 근본적인 규제의 재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혜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은 의료민영화를 의료서비스의 전면적인 시장상품화라는 미국식 의료모델로 가는 과정으로 설명했다. 변 실장은 병원에 영리자회사 허용과 의료기술 지주회사 설립 추진, 외국인 영리병원 허용,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 원격의료 허용 등이 그러한 미국식 의료시장을 국내에 도입하려는 주요한 수단이자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토론회 공동주최를 맡은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초래한 세월호 참사를 통해 얻은 교훈은 규제개혁이 노동, 환경, 중소기업, 영세소상인, 소비자, 서민금융 등을 보호 육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주최 의원인 이학영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말 확정 발표한 114건의 규제개혁 과제 중 상당수가 경제단체의 민원성이거나 첨예한 이해가 대립하는 사안, 환경규제 철폐 등 논란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를 맡은 안진걸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처장은 “토론회 이후 규제완화에 따른 영향평가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국회를 통해 발의해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추진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 2015/05/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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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충일(6월 6일)에 사장님이 출근하라고 해서, 평일처럼 근무를 하였습니다. 사장님한테 휴일수당에 대해서 얘기하니, 현충일은 휴일이 아니어서 수당이 지급 안된다고 합니다. 사장님의 말이 맞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노동법상의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있습니다. 공휴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노동법상의 휴일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일반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면 국경일과 설연휴, 추석연휴 등이 휴일이 아니므로 근무일에 해당되어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고, 휴일근로수당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 밖에 휴일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저작자 표시
금, 2017/06/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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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도 반대하는 비정규직 양산법 폐기하라
노동법 교수 70%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반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에 노동법 교수 70%가 반대한다는 설문조사결과가 보도됐다. 24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향신문이 한국노동법학회 회원 중 노동법 교수 62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3명이 응답했고 이중 23명(70%)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대다수 노동자가 기간제로 고착화돼 기존의 정규직 일자리마저 기간제로 대체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55세 이상 고령자의 파견허용에 대해서도 22명(67%)이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저하를 확산시킬 것”이라며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노동법 교수의 대체적 여론이 이러한데도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전문가그룹내 공익전문가 소속 교수들은 다른 의견을 냈다. 이들 교수들은 사유제한 방식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강화 및 고용기회 상실 등 부작용이 우려 된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또, 기간제 노동자의 기간 연장 안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할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라며 사용자와 정부 편을 들고 있다.

 

파견 허용 업무 확대에 대해서도 일부 소수의견도 있었지만 “파견 허용 업무를 조정하여 도급,용역 등의 일부를 파견형태로 흡수할 경우 근로조건 개선과 유연한 인력활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며 비정규직 규모를 늘리고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사용자와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 하고 있다.

 

공익위원중 한 사람인 금재호 교수는 노사정위원회 실태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 주장을 그대로 담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학회와 학교의 승인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발표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번 노동법 교수들의 의견과 노사정위 소속 공익 교수들의 의견이 다른 이유가 노사정위소속 일부 공익위원들이 정부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연구비를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노총은 23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임시국회까지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또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사정위 합의정신을 훼손하는 노동5법이 직권상정되거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 관한 지침 일방시행,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가 일방 시행될 경우 이를 합의파기로 간주하고 전면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이 우리나라 노정관계가 파탄나고 사회적 대화가 끝장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학계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노사정위원회에서도 합의되지 않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확대 등 비정규직 양산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상시 지속적 업무, 국민의 안전생명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직접 채용을 의무화 할 수 있는 법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2월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목, 2015/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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