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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환영논평]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의 무죄확정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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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환영논평]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의 무죄확정 판결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0/29- 17:06

 

[변호인단 환영논평]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의 무죄확정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2015. 10. 29. 10:20 유우성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혐의 일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던 1,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사건조작, 증거조작을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상고를 했던 검찰에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언의 꾸짖음을 한 것이다.

 

1. 사건 정리

이 사건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감금되어 수사를 받았던 여동생의 진술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국정원 수사관들은 2012. 11. 5.경부터 2013. 4. 26.경까지 여동생을 불법 감금하였고, 심리적 압박과 회유, 가혹행위를 통해 자신과 오빠 유우성이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변호인접견도 봉쇄하였고, 오빠인 유우성과의 대질도 금지시키며 원하는 진술을 하나씩 만들어 갔다. 거기에 유우성이 북한에 다녀왔다는 허위의 증거를 만들어 내면서 유우성을 간첩죄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1심에서 간첩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찰은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수사기관은 결정적인 증거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를 조작한 국정원 직원들이 구속기소 되었고, 관련 검사들은 징계를 받게 되었다. 결국 증거조작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다시 상고를 했다. 검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0년 기소유예했던 사건을 들고 나와 보복기소를 하였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다수는 공소권남용이라고 판단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상고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오늘 대법원은 유우성의 간첩혐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하였다.

 

2. 대법원 판결의 의미

이번 대법원 판결은 피의자 내지 참고인의 진술서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기존 입장을 유지한 판결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에서 최초로 국정원의 중앙합동신문센터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가한 위법수사를 인정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미 항소심에서 여동생에 대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 위법수사를 인정한 바 있었으나 이를 재확인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서 의미가 적지 않다.

나아가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를 모두 배척하면서 검사가 유우성에 대해 유죄의 증거로 삼았던 모든 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결국 간첩조작사건임을 분명하게 확인한 판결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판결은 법원이 진화된 고문에 대해서도 인정을 한 중요한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과거 조작사건에서는 대부분 물리적인 폭행과 고문 등을 가해 허위진술을 받아냈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흔적을 남기는 고문 대신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진화하였다. 이 사건에서도 국정원은 유우성의 여동생을 24시간 감시카메라가 있는 독방에 감금하였고, 폭언과 망신주기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고, 심리적 불안감과 위축감을 주어 허위자백을 받아 낸 것인바 이러한 수사방식을 진화된 고문의 일종이라고 할 것인데, 대법원은 이러한 수사의 잘못을 분명히 하였다.

다만, 여동생이 진화된 고문과 가혹행위 등을 당한 상태에서 한 진술을 자의적인 진술이 아닌 것으로 보아 자백의 임의성이 없다고 판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편, 유우성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위반 부분 등에 대해서는 유우성의 고의와 재북화교의 특수성 및 유우성의 국적이 중국이었는지가 불분명한 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확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으며, 향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3.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판결

한편, 대법원은 오늘 공교롭게도 항소심에서 간첩증거를 조작했던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유죄확정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휘책임이 있던 대공수사처장과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증거조작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여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 동일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해야 하는데 검찰이 이를 축소해서 기소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더욱 축소하여 일부 직원에게만 유죄를 확정한 것이다.

 

4. 향후 과제

가. 사건을 조작한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과 문책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은 과거 다른 조작 사건들과 많이 닮아 있다. 특히 최근 재심에서 무죄로 확정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는 쌍둥이처럼 닮아 있다. 허위자백을 받아내는 과정이나 진술번복을 막기 위해 검찰이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방식은 거의 동일하다. 이처럼 조작 사건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조작한 자들이 책임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권의 비호아래 승승장구하고 있으니 수사기관은 늘 조작의 유혹에 시달릴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을 단절하기 위해 반드시 이번 간첩조작에 관여한 책임자 전부에 대해 엄벌과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나. 간첩사건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

다. 검찰 역시 기존의 대공수사 관행을 바꾸고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라. 유우성에 대한 사과를 하고, 보복기소와 괴롭히기를 중단해야 한다.

간첩조작 사건의 실제 피해자인 유우성에 대해 관련자들은 아무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 대통령과 검찰총장, 국정원장이 사과를 했지만 그 상대방은 유우성이 아니었다. 오히려 검찰은 유우성에 대한 보복기소를 통해 다시 법정에 세웠다. 이에 대해 배심원들이 공소권남용이라고 판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한편, 오늘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유우성을 강제추방하겠다는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국가가 개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음에도 자정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피해자인 유우성을 추방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며 법무부가 스스로 국격을 떨어뜨리고 인권후진국임을 자처하는 행위를 하여 이에 분노한다.

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와 보호결정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하고, 관련법에 근거가 없는 국정원의 조사과정을 폐지해야 한다.

 

2015. 10.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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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련희 송환촉구 준비모임, 통일부 장관 면담 요청

- 김련희씨의 상황과 심경을 설명하고, 통일부를 통하여 가능한 조치 확인하는 시간 갖고자

 

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김련희송환촉구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은 인권과 인도주의, 동포애 정신에 입각한 김련희씨 송환을 위해 지난 10월 구성되었으며, 현재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양심수후원회,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함께하는사람들, 민주사회를위한강남서초시민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등 8개의 종교, 인권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3. 지난 2011년 9월, 김련희씨는 간 질환 치료를 위해 친척이 사는 중국으로 건너갔다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남한에 잠시 들어올 생각으로 탈북브로커에게 여권을 맡겼지만 돌려받지 못해 뜻하지 않게 귀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 과정에서 단식투쟁까지 벌이며 남한에 살 이유가 없으니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간첩활동을 하면 추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탈북자명단을 취합하고 경찰청에 자수해 2014년 7월 구속, 지난 4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상황입니다.

4. 이에 준비모임에서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이어 8년 만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축구대회가 개최되는 조건 속에서 세계 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인도주의와 동포애 정신으로 김련희씨를 송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2015. 10. 22. 통일부 앞 ‘김련희 송환촉구 종교․인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김련희씨의 상황과 심경을 설명하고, 통일부를 통하여 가능한 조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통일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면담 요청에 대한 통일부 답변은 2015. 11. 4.(수)를 기한으로 하였습니다.

5. 현재 김련희씨의 어머니는 위독한 상태에서 딸의 무사귀환을 기다리고 있고, 김련희씨의 외동딸은 곧 평양에서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6.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김련희 송환촉구 준비모임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양심수후원회,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함께하는사람들, 민주사회를위한강남서초시민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수, 2015/10/2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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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S그룹 노사전략”문건 삼성 노조파괴 재고소고발 및 무노조경영폐기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8. 4. 23.(월) 오전 10시
– 장소: 서울중앙지검 앞
– 공동주최: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지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강병원의원실

 

1. 정론직필을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2월 이명박의 다스 소송비 대납혐의로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와해 전략이 담긴 6천여 건의 문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80년간 ‘무노조 경영’의 ‘신화’를 만들어왔던 삼성이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하게 노조설립을 막아왔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미 삼성이 치밀한 방법으로 노조설립을 막아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면서 삼성의 노조파괴를 방조해왔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3. 지금까지 확인된 삼성의 노조파괴공작만 해도 매우 치밀하며, 시신탈취라는 극악무도한 짓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노조원들의 일상을 감시하고 약점을 잡아서 징계를 하는 등 탄압하여왔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노조탄압에 항의하며 자살로 생을 마감한 염호석 열사의 경우, 6억 원을 주겠다고 유족을 회유하여 시신을 탈취하려는 계획까지 준비하였음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삼성테크윈(현재 한화테크윈) 역시 위 문건에 따라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설립 직후에 어용 노조를 설립하여 교섭대표노조가 되도록 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조합원들을 무더기로 부당징계하였다는 의혹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삼성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계획과 지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4. 이미 지난 2013년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공개되었을 때, 삼성지회는 이건희 등을 부당노동행위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누가 이 문건을 작성했는지 알 수 없고 삼성관계자들의 공모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채증 및 미행을 담당했던 실무자 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혐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위 문건 작성에 삼성경제연구소가 개입하였고 삼성그룹이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문건 작성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혐의 없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상시 관리해 왔다는 문건까지 확인되어, 삼성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긴밀하게 협력해왔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013년 9월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근로감독결과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발표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은 국회와 법원에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있다는 이유로 수시 기획감독 보고서 전문(69페이지)이 아니라 요약본(39페이지)만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확인된 수시 기획감독 보고서 전문을 살펴본 결과 요약본에는 없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고 대부분 불법파견의 증거로 해석될 만한 사실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요약본을 만들면서 의도적으로 불법파견에 유리한 사실들을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검찰과 고용노동부 또한 적극적으로 조력해 왔습니다.

5. 이런 상황에서 삼성은 지난 17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기로 공식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 역시 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이나, 그렇다고 하여 그동안의 노조탄압의 역사가 청산되는 것은 아니고. 노조파괴의 역사는 지금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전체 차원의 무노조경영이 폐기되어야하고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삼성에 협력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에 삼성지회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참여연대, 민변 노동위는 이건희 등 삼성 관계자 39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재고소(발)합니다. 또한 삼성과 협력관계로 의심되는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촉구서를 제출합니다. 삼성지회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재고소고발을 통해 삼성그룹 전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삼성그룹과 고용노동부의 유착관계를 낱낱이 밝혀 삼성의 노조탄압 범죄의 고리를 차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이용우 변호사(민변 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장)

1. 여는발언: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2. 경과발언: 안진걸 시민위원장(참여연대)

3. 고소고발요지: 신하나 변호사(민변 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

4. 삼성-고용노동부 유착관계 수사촉구 발언: 조현주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민변 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

5. 현장발언: 조장희 부지회장(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6. 규탄발언: 권영국 변호사(민변)

7. 연대발언: 박진(삼성노동인권지킴이)

8. 기자회견문낭독: 이승렬 부위원장(금속노조)

 

*기자회견 직후 고소고발장 및 수사촉구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은 당일 현장에서 배포될 예정입니다.

일, 2018/04/2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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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백남기 농민 국가배상청구사건 2차 변론기일 안내

(1111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2호 법정, 원고 측 프레젠테이션 변론예정)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1. 11월 11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2호 법정에서 故 백남기 농민 국가배상청구사건 2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또한 이날은 농업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농업인의 날에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사건의 변론기일이 진행된다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변론기일에서는 故 백남기 농민의 장녀이자 이번 사건의 원고 중 한 명인 백도라지 씨가 출석하여 이 사건에 대해 진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살수차 운용 법령 자체의 문제점 및 이 사건 직사살수의 위법성 등 주요 청구원인에 대한 약 15분가량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사건 당일 살수차를 직접 운용한 피고 한석진·최윤석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신청 및 국회 청문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청문중간보고서’의 제출요청 등을 비롯한 추가 입증계획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예정입니다.

 

  1. 이번 변론기일은 양쪽 당사자가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법정에서 밝히고 그에 대한 공방을 진행하는 사실상 첫 기일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재판 진행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별첨: 변론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

    

 

201611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 (직인생략)

목, 2016/11/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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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성명]YTN불공정심사중단.hwp

 

 

 

[성명]

 

YTN은 불공정 사장 선임을 중단하라!

 

- 사추위 ‘0점 담합진상규명을 촉구한다 -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YTN 사장 공모에 지원한 노종면 해직 기자가 서류면접에서 탈락했다. 언론연대는 YTN 사장 선임이 방송 정상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사장 선출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그 결과에 시청자가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이것이 방송의 정상화의 첫 걸음이며, 사추위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였다.

 

우리의 기대는 산산조각 부서졌다. 이해할 수 없는 결과이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이다.

 

첫째, 서류심사 결과는 사추위의 구성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 이번 사추위에는 이례적으로 대주주뿐 아니라 YTN노동자와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가 참여했다. 공영 미디어 사장을 선출할 때 구성원과 시청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는 취지였다.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노 후보가 면접대상에조차 들지 못했다는 것에 과연 누가 동의할 수 있겠는가?

 

둘째, 대주주가 추천한 3명의 위원이 모두 노 후보에게 최저점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0점을 줬다는 이야기다. 백번 양보하고 또 양보하더라도 노종면 해직 기자가 지켜온 방송독립에 대한 투철한 신념, YTN 발전에 대한 기여, 저널리스트로서의 능력을 살펴볼 때 심사위원 3명이 동시에 0점을 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노 후보를 콕 집어 떨어트리기 위해 담합을 했거나 외압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언론연대는 YTN 사장 공모를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 YTN은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요청에 즉각 답해야 할 것이다.

 

하나, 사장 선임을 중단하라.

하나, 사추위원 명단을 공개하라.

하나, 불공정 심사에 들러리 선 사추위원들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하나, 각 위원별 채점표를 공개하라.

 

언론연대는 YTN 사태를 언론적폐 연장시도로 규정한다. 만약 YTN이 시청자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불공정 선임 절차를 강행한다면 시민사회를 규합해 YTN 청산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7726

언론개혁시민연대

수, 2017/07/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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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찰의 폭력적인 불법공무집행을 규탄한다

지난 3월 17일 현대자동차와 유성기업의 노조 탄압에 시달리던 유성기업 영동지회 한광호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과 시민들은 2016. 3. 23. 현대차와 유성자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고 한광호 조합원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를 서울시청광장에 설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허용치 않으면서 맨 몸으로 노숙하는 조합원들에게 침낭, 비닐 등을 제공하는 것까지 가로막고 나섰다. 나아가 추모제와 기도회 진행에 필요한 물품을 손괴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막던 시민 3명을 체포하기까지 하였다.

우리는 경찰의 이러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불과하다. 경찰은 위와 같은 행위의 근거로 도로법을 들었는데, 이는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서울시청광장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닐 뿐더러 침낭을 꺼내놓은 것을 도로의 점용이라고 볼 수 도 없으며 그런 점을 다 차치해 놓고 보더라도 도로관리청이 아닌 경찰이 도로법에 의하여 적치물 등을 제거할 권한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즉시강제 요건도 들고 있는데, 이 역시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맨 몸으로 노숙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물품을 들이려고 하는 것이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즉시강제 요건인 ‘인명 및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이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정도씨에 대한 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은 위와 같은 점을 분명히 드러내 주고 있다. 이처럼 경찰은 현재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 집회결사의 자유를 대 놓고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경찰은 시민들과 변호사들이 위와 같은 점을 지적하고 호소해도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심지어는 공무원증의 제시도 거부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받아들인다.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모인 동료와 시민들이 밤새 추위에 떨며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정상적 상황이라고 인식할 수 없다. 그 곳에서 헌법과 법률은 상실되었고 나아가 인간에 대한 예의와 염치도 상실되었다.

노조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노동자가 있다. 우리는 그를 지키지 못했지만 그에 대한 애도의 공간만은 지키고자 한다. 경찰의 탈법적, 야만적 공권력 행사가 지속될 경우 우리는 경찰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 나갈 것이다.

 

2016. 3.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직인생략)

월, 2016/03/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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