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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과 경찰은 집회 방해 행위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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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과 경찰은 집회 방해 행위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10/29- 13:13

[논 평]

검찰과 경찰은 집회 방해 행위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5단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로 기소된 민변 노동위 소속 류하경 변호사와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2014고단9115). 우리는 이 판결이 지극히 당연한 법리를 확인한 것이라고 보고 이를 환영한다.

 법원은 집회 장소에서의 질서유지선은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설정되어야 함에도 경찰이 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질서유지선을 설정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당시의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런 점을 전제로 당시 경찰이 행한 행위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그 위법성을 시정하려고 한 류하경 변호사 등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판단은 최소한의 상식과 기본적인 법리를 숙지하고 있는 법률가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민변 노동위의 집회를 방해하는 질서유지선을 막무가내로 설치하였고 검찰은 그에 저항한 민변 변호사와 민주노총 간부를 기소하였다. 이는 적반하장의 극치요 정의 관념의 전도(顚倒)였다. 국가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운 조악하고 경망스러운 행태였다. 다행히 법원은 그런 점을 정확히 지적하였는바, 이쯤에서 검찰은 기소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적법한 집회를 방해한 경찰 책임자를 집회방해죄로 기소해야 할 것이고 경찰은 그 책임자를 즉각 징계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경찰과 검찰 모두 민변과 민주노총 및 위 각 개인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후 시민과 변호사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훼방한 경찰과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비호한 검찰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헌법의 정신을 침해한 공권력 집행자에게 관용과 면책은 있을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오늘 판결의 취지를 가슴에 새겨 헌법의 정신이 거리에서부터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5. 10.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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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당류 저감화 방향이 잘 못되었다

 국민 인식 개선과 대체물질 개발이 아니라 당류 저감 그 자체에 집중해야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당류 줄이기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이를 위해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1일 총 에너지 섭취량(열량)의 10%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의 총당류 섭취량이 매년 증가하고, 특히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어린이, 청소년, 청년층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당류 저감화 정책을 도입한 점에 대해서는 우선 환영한다. 그러나 식약처의 이번 계획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를 10% 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도 추진 전략은 국민 개개인의 식습관 개선과 인식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

국민들은 당류의 섭취에 대한 경계심을 이미 체득하고 있다. 그러나 가공식품 섭취의 증가로 인해 당류 섭취량이 줄지 않고 있을 뿐이다. 기업에서도 가공식품을 섭취하면서도 당류 섭취를 줄이고 싶은 국민들의 욕구에 따라 대체감미료를 이용한 저칼로리 상품을 앞 다투어 개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식약처의 국민 개개인의 인식을 높이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책방향이 어린이, 청소년의 절반이 당류를 과다 섭취하는 현재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식약처는 어린이, 청소년의 공공급식 분야에서부터 가공식품의 비율을 줄이고, 건강 메뉴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정책의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 기업을 당류 저감화 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해 당류 대체제 활용이나 당류를 줄인 식품에 대한 ‘저OO’, ‘∼줄인’ 홍보를 허용하게 하는 것은 가뜩이나 인공감미료의 섭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앞장서야 할 분야가 아니다. 식약처의 나트륨 저감화 정책이 기업 상품에서 성공을 거둔 것은 나트륨 자체를 저감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류 저감화는 또 다른 문제다. 기업은 당류 자체를 저감하기보다 인공감미료 사용에 더 집중할 것이다. 인공감미료는 어린이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의 대부분에 액상과당과 설탕 대신 대체 되었고, 과자류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식약처 관계자는 정책 발표와 더불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특정 대체 감미료 개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인공감미료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대체 감미료 도입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끝>

 

 

문의 : 김지연 먹거리팀장 (010-8180-6690)

금, 2016/04/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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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CJ E&M은 방송업계의 제작환경과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데 전력을 다하라.

– CJ E&M2017. 6. 14.자 사과에 대한 논평

 

CJ E&M(대표이사 김성수)은 2017. 6. 15.자 보도자료를 통하여 2017. 6. 14. 오후 3시 홍대입구역 미디어카페 후에서 CJ E&M의 대표이사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 이한빛 PD 유가족과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에게 사과를 하고 고 이한빛 PD의 명예회복과 방송 제작환경, 문화개선을 약속하였다.

 

대책위원회에서 2017. 4. 18. 故 이한빛 PD가 과중한 노동을 하였고, 업무에서 폭력이나 모욕을 겪었다는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하였을 때, ‘경찰과 공적인 관련기관 등이 조사에 나선다면 적극 임하고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대책위원회와 거리를 두었던 CJ E&M이 입장을 바꾸어 대책위원회의 진상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이에 따라 사과를 하고 고 이한빛 PD의 명예회복과 개선책 마련에 나선 것은 책임져야 할 주체가 책임을 졌다는 점에서 당연하다.

 

대책위원회는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고 수없이 외쳐온 바 있다.

이번 대책위원회의 진상조사를 통하여 방송업계 노동자들은 고강도․저임금․불안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폭력과 모욕이 난무하는 방송제작현장에 내버려져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폭로되었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수많은 시민들이 고 이한빛 PD의 죽음에 공감하고 연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CJ E&M은 이번 사과를 통하여 방송제작 환경 개선의 최일선에 섰으므로, 방송업계 노동자들이 참으로 사람다움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아무쪼록 우리 민변 노동위원회는 대책위원회에 결합한 여러 단체들과 함께 방송업계에서 또다시 고 이한빛 PD와 같이 제작환경과 일하는 방식의 문제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CJ E&M이 끝까지 책임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매진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20176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직인생략)

금, 2017/06/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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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에스티유니타스는 고 장민순 웹디자이너의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야근을 근절하라. – 고 장민순 웹디자이너의 과로자살에 대하여

2018년 4월 5일 ‘공인단기·스콜레 디자이너 과로자살 대책위원회’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공단기’(공무원단기학교), ‘자단기’(자격증단기학교) 등으로 알려진 온라인 강의업체 ‘에스티유니타스’에서 일했던 고 장민순 웹 디자이너가 지난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업무상 과로로 인한 사망으로 규정하면서, 고인의 사망원인은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과 비인간적 근무환경”이라고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고인의 교통카드 기록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고 장민순 웹디자이너가 입사한 2015년 5월부터 사망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까지 126주 동안 근로기준법상 한도인 주당 1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한 주가 무려 거의 1년에 가까운 46주(35.7%)였고, 사망하기 직전인 2017년 11월 한 달 4명 몫의 일을 하면서 5주의 근무기간 중 2주(40%)가 연장근로 위반이었다고 발표했다. 또 대책위원회는 고 장민순 웹디자이너가 에스티유니타스에 입사한 초기인 2015년과 2016년의 연봉계약이 한 달 시간외 근로시간을 ‘69시간’(주당 15.9시간)으로 책정한 ‘포괄임금제’ 계약이었다며 신입사원에게 주당 시간외 근로시간을 12시간을 넘긴 15.9시간으로 책정해 그 계약 자체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그 밖에도 대책위원회는 에스티유니타스가 휴일에도 직원들에게 회사 홍보행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상사는 채식주의자인 고인에게 고기를 먹으라거나 주말동안 책을 읽어오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대책위원회는 이를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청은 고인의 언니의 진정을 2017년 12월 초에 접수받고도 근로감독에 착수하기는 커녕 언니의 진정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며 반려하고 고인의 언니가 다시 청원했지만 근로감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고 장민순 웹디자이너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하루 전 언니에게 자신의 과로를 밝혀줄 출퇴근 교통카드 기록을 메일로 보냈고, 다음날 사망했다.

우선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논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 대법원(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런데, 고인의 업무는 웹디자이너 업무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는 업무이므로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은 당연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다.

야근은 어디든지 있다며 고인의 죽음이 특별하지 않다고 누군가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중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누구든지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이 어디든지 있는 야근이라면 그 야근은 없어져야 함이 마땅하다. 덧붙여 야근은 어디든지 있는 것도 아니다. 일본과 한국에만 있다. 그나마 일본은 ‘과로사 등 방지대책추진법’이라도 있지만, 한국은 과로에 관한 규정조차 없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7년 12월 29일 새로운 심혈관질병 인정 기준을 고시하였는데,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고 규정하였다. 야간근무가 주간근무보다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많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강남지청의 특별근로감독이 있다고 하니 에스티유니타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에스티유니타스는 강남지청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유가족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야근 근절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 민변 노동위원회는 대책위와 함께 끝까지 연대하고자 한다.

 

2018. 4.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금, 2018/04/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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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국민 약속 짓밟은 최남수는 물러나라

 

- 노사합의 파기는 YTN 적폐부활 선언이다 -

 

최남수 YTN사장이 노사 합의를 파기했다. 최씨는 노종면 기자를 재지명하기로 했던 노조와의 약속을 깨트리고 일방적으로 보도국장 인사를 단행했다. 노사합의의 핵심내용인 <YTN 바로세우기 및 미래발전위원회>구성에서도 적폐인사를 내세워 파행을 유도하고 나섰다. 사장 임명 동의의 조건으로 서명했던 합의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돌변한 것이다. 1227일 합의서명은 사장 자리를 꿰차기 위해 벌인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YTN 노사합의 기본정신은 합의문 서두에 또렷이 적혀있다. “사장 내정자 선임 이후 갈등과 혼란이 빚어진 데 유감을 표명하고 치유와 화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것이다. 치유와 화합은 합의의 성실한 이행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최 사장은 사장이 되자마자 합의문을 갈가리 찢어버렸다. 노조와 단 한 마디 상의나 소통도 없이 제 입맛대로 보도국장 내정자를 갈아치웠다.

 

보도국의 독립성 보장은 YTN 회생을 위한 중대과제이다. 보도전문채널 YTN의 몰락은 낙하산 사장 임명에 따른 저널리즘의 훼손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도국장 임명은 결코 한 사람의 인사 문제가 아니다. YTN 개혁의 시금석이자 척도였다. 이 중요합의를 파기한 것은 앞으로 보도국을 사장의 영향력 아래 두고 관여하겠다는 의사표현이며, 공정보도 포기선언이나 다름없다.

 

YTN노사는 합의문에서 “20087월 구본홍 사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공정방송 훼손 및 권력유착 행위와 조직의 통합을 해친 인사 전횡, 경영상 불법 행위 등을 청산하는 것이 YTN 정상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했다. <YTN 바로세우기 및 미래발전위원회>는 스스로 천명한 최우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였다. 그러나 최 사장은 마치 YTN 구성원들을 우롱이나 하듯 이 적폐청산 기구의 구성을 논의하는 실무협상자로 청산 대상자를 내세웠다. 적폐청산 기구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노사합의문은 부적격 후보였던 최남수씨가 공영언론 YTN의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였다. 이 합의문의 의미와 무게는 다른 어떤 합의문보다 더욱 엄중하다. YTN 구성원만이 아니라 YTN의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YTN 정상화의 염원을 짓밟은 최남수는 더 이상 YTN 사장의 자격이 없다. 최남수는 실체는 명백하다. 2의 구본홍, 다시 돌아온 배석규일 뿐이다. 언론연대는 최남수의 노사합의 파기를 YTN 적폐체제의 부활로 규정하고,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최남수 퇴진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최남수는 당장 물러나라.

 

201815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8/01/0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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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7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발간

1. 민주언론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진보적 법률전문가단체로 2008년 이후 입법감시TF를 구성하여 매년 정기국회에 맞추어 입법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2008년 정기국회에는 16개 핵심법안을, 2016년에는 정기국회에서 총 65개 법률안에 대한 입법촉구, 수정입법촉구, 입법반대로 구분하여 의견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이번 2017년 제20대 국회의 정기국회에 맞춰 민변은 내부 11개 위원회와 4개의 TF가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안, 의원발의안에 대해 법안 선정 및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12개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입법해야 하거나 저지해야 할 총 77개 법률안에 입법 적극촉구, 입법 적극저지 의견서를 작성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4.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공약을 100대 과제화하여 정부 5년의 청사진이 될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입법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공약인 공수처 설치, 소득주도성장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거사 해결, 과세형평 등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주요 개혁 입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입법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5. 지금 우리 사회에는 촛불 시민들의 민주주의의 요구가 드세게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개혁적 입법안을 거의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국회는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6. 더불어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방향과 거리가 먼 입법안이나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 논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점 또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7. 자료집 별침(총134매)

2017년 11월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TF

20171106 민변 입법보고서 보도자료

2017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의견서

월, 2017/11/0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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