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성평등포럼] 분단 70년, 여성과 한반도 평화
[제4차 성평등포럼] 분단 70년, 여성과 한반도 평화
제4차 성평등포럼이 11월 12일 오후 6시반 여성미래센터 지하 1층 교육장에서 열립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올해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에서는 [미세먼지]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일하는 직업군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인식개선과 제도마련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와 함께하고 있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인식변화를 넘어 제도를 마련해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WHO에서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선정하면서, 미세먼지의 위험성은 이미 알려져 있는데요. 신체노출에 따른 유해도와 근무실태에 대한 조사는 비교적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 조사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문제인식과 건강 영향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와 함께해주시는 여러분들도 근무현장을 가진 근무자이자 시민으로서, 이번 조사에 참여해주셨으면 합니다. 설문조사는 자료로만 활용되어 응답자의 개인적인 내용도 별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환경정의를 위해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설문조사 시행 기한 : 2015. 10. 20 (화요일)
– 유의사항
설문조사에 응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개인사업자의 경우가 있을텐데요. 그 경우, 사측에 대한 질문은 작성하지 말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 #나는저성과자인가요? 당신의 성명서를 완성해주세요 >
– 고용노동부의 저성과자 일반해고 지침 발표(‘공정인사 지침’ 2016.1.22)에 대한 공동성명서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소위 ‘공정인사 지침’은 기업이 ‘업무능력이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한’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어떤 눈엣가시 같은 사람도, ‘저성과자’로 평가해 해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권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행정지침 하나로 침해된 사태, 이는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저성과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직장내성희롱을 문제제기해서 회사를 ‘골치 아프게’ 하는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회식에서 술을 안 따라서 ‘조직생활 부적응’이란 말을 들은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팀장님의 외모지적 발언에 맞장구치기 싫은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법이 보장한 육아휴직 1년을 쓰고 돌아왔더니 최하위 고과를 받은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신청하라고 해서 하루 5시간만 일했더니 근무시간 미달 고과를 받았습니다.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아파서 휴가를 여러 번 써야 했던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부장님이 좋아하는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는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임원의 내부비리를 문제제기해서 ‘찍힌’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눈 딱 감고 정시퇴근’ 하는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 __이 칸은 당신의 이야기를 채워주세요__ ] #나는저성과자입니까?
우리는 누구든 저성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까?
2016.1.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이 칸에 당신의 이야기를 채우주세요]
#나는_저성과자입니까?
참여방법
댓글, 맨션으로 해시태그 #나는저성과자입니까를 달아 이름과 함께
2016년 2월 10일 (수)까지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담아 공동성명서를 함께 완성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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