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누리아띠 590호] 11월 11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응원합니다.

지역

[누리아띠 590호] 11월 11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응원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10/28- 22:39

590-1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화, 2017/12/12- 17:44
126
0

DSC_0859--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을 7가지 부대조건을 전제로 가결했다. 정부추천 인사가 과반 수 이상인 점을 악용하여 밀어붙인 결과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예정지는 전국토의 4,4%에 해당되는 산악국립공원 중에서도 매우 보전가치가 뛰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한 절대보존지역이다. 지금까지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결정할 경우에는「국립공원위원회」의 전원합의제라는 관례를 지켜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례를 과감히 무시한 이례적인 결정이다.

이 사업은 이미 2012년 오색~대청봉 구간을 오가는 케이블카 설치예정으로 계획되었지만, 상부 정류장 주변지역이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아고산 식생대 지역이며, 대청봉 스카이라인이 훼손된다는 점을 우려하여 반려된 바 있다. 또한 2013년 구간을 달리하여 재시도가 계획되었을 때도 멸종위기종인 산양 서식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재차 부결되었다. 한마디로 ‘케이블카 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여 2번이나 부결됐던 사업이다.

이런 부결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국립공원 내에서도 특별히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전국토의 1%에 불과한적 공원자연보존지역(자연공원법 제 18조)으로 지정하여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즉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자손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비경이라는 측면에서도 국가경쟁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들어선다면, 우리나라 어디라도 케이블카를 포함한 막개발을 허용할 수 있다. 숲 생태계의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학술 연구적 가치 또한 훼손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더욱 개탄스런 일은 이번 사업이 허용된 오색~끝청 구간에 대한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 범국민대책위」는 물론,「국회예산정책처」나,「국회입법조사처」역시 본 양양군의 3차 사업계획이 환경부의「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면서까지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결국 「국립공원위원회」는 심의해야할 안건을 심의하지 않고, 부결시켜야 할 근거들을 보완하라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까지 사업을 다수결로 통과시킨 것이다. 결국 대통령 한마디에 따른 정치적 결정인 것이다.

구분 내용 국가공원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이 탐방로 폐쇄 내지 제한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점.-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서 대청봉으로 향하는 등반 수요의 차단 등 시범사업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 강구-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산양 등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노선설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산양문제 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적 환경편익이 사업추진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석이 배제된 점.-법인세누락, 비용 산정 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양양군-공원관리청간 삭도 공동관리,-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특히 경제성 분석이 조작됐다는 합리적 의심의 증거가 넘쳐난다.

국가공원위원회 심의를 위해서는 민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다. 그런데 민간위원회 조차 ‘케이블카 사업에 국비 230억 원을 투자하여 얻는 수익성 대비, 설악산의 원시적 생태가치와 수려한 경관가치 편익을 포기하여 얻는 가치(기회비용)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즉 삭도설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결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 핵심이다.

뿐만 아니라 ‘탑승객 추정의 불확실성과 수익성 측면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재무분석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첫째는 탑승객을 추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케이블카 탑승을 위한 설악산 방문객 증가로 연계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는 탑승객 추정에 사용된 4가지 방법을 기준으로 추정한 시나리오가 2020년 48만 5천여 명에서 2045년 70만 5천여 명으로 증가한다고 예측한 것으로 최대 추정치와 최소 추정치의 편차가 매우 심한 것에 대한 만큼 사업의 불확실성도 크다는 결론이었다.

이는 8월 26일 사)시민환경연구소에서 발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인 “조작 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 국가공원위원회가 이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 한다.” 에 69.6%라는 높은 인식과 일맥상통한다(8월 23일, 리서치뷰 여론조사 실시). 그러나 국가공원위원회는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권력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2014년 8월 박대통령 무역투자진흥회의 정책과제에 포함됐었고, 10월 대통령의 강원도 방문 시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조기건설을 지시한 시점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2015년 4월 양양군의 사업 신청, 그리고 결정까지 순식간에 진행된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책추진은 법과 제도에 근거하기 보다는 ‘대통령의 권력이 곧 법이다’ 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며, 줄서기를 강요하는 후진적인 정치 행태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공원위원회의 결정은 내용적 타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다. 이 사업은 2016년 3월 착공부터 2017년부터 시운전까지 속도전으로 돌입할 예정이다. 결국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부채질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 징후로 지난 2013년 신청 시 부결되었던 지리산 4개 군과, 월악산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재추진 가능성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하여 전국적인 정치공약으로 악용되어 법적 보호지역까지 관광·위락시설 이 침투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시작으로 절대보존지역인 국립공원까지 막개발로 훼손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 사)시민환경연구소 설문조사 결과 74.3%가 설악산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ㆍ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적 인식수준은 정치권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행히 희망적이다.

따라서 환국환경회의와 자연공원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를 비롯한 각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는 국민적 여망을 담아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원천적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 2의 국토교통부로 전락한 환경부와 이를 배후조종하는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토정책국장)

수, 2015/09/02- 20:30
124
0

반핵의사회 뉴스레터

{name}님께 보내는 뉴스레터 2016년 4월호 2016-04-19

 

* 알립니다 *

 

1. 2016년 1월부터는 정보통신법 규정 변경에 따라 기존 회원의 회비 출금계좌 변경 시

 ”출금 동의서”를 꼭!! 제출 해야 합니다.(회비 금액만 조정할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좌 변경하실 회원께서는 첨부한 서식을 출력해서 내용을 기재하신 후(자필 작성)

-> 스캔해서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거나,

->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010-2807-4317(간사 천은아) 번으로 문자/카톡 등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환자 역학 조사

- 일 정 : 고리/울주 (4월 23일), 영광/고창 (4월 24일)

- 대상자 : 원전주변 거주자 중 갑상선암 환자 (약 600여명)

 

3. 후쿠시마 진료소 후세선생님 방한 : 4월 21일 오후 6:30, 서울역

 

* 역학조사, 후세선생님 면담에 함께하실 분은

   김익중 선생님(010-2350-2406)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

4월 소식지 목차

 

1. 반핵의사회 소식

① ‘체르노빌 30주년 후쿠시마 5주년 탈핵 세미나’ – 2016.3.6. 국회

② 2016년 정기 총회 및 운영위원회 소식 – 2016.4.2.(토) 반핵의사회 사무실

③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환자 역학 조사 소식

 

2. 탈핵연대활동

3. 후쿠시마 소식

4. 탈핵관련 책 소개

——————————————————————————————————-

1. 반핵의사회 소식

'체르노빌 30주년 후쿠시마 5주년 탈핵 세미나' 사진 - 2016.3.6. 국회

 

① ‘체르노빌 30주년 후쿠시마 5주년 탈핵 세미나’ – 2016.3.6. 국회

지난 3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체르노빌 30주년 후쿠시마 5주년 기념 탈핵 세미나’에서 반핵의사회 백도명, 주영수 교수님이 발제자로 참가하셨습니다.

 

<주요 내용>

- 핵발전소 인근 주민 후속역학조사 관련(서울대 백도명 교수),

- 핵발전소와 암 발병(한림대 주영수 교수),

- 미국 NRC의 핵바런소 중대사고 규제(한양대 윤혜선 교수),

- 핵발전소 안전 운영에 요구되는 과학기술기준의 법적 의미(서울대 김태호 강사),

- 폐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공적 대응(경북대 진상현 교수),

- 독일의 에너지정책을 통해 살펴 보는 한국 에너지전환정책(동국대 박진희 교수),

- 재생가능에너지 현황과 정책(서울대 윤순진 교수)

 

* 관련 동영상 링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OugL9hWp8c

'체르노빌 30주년 후쿠시마 5주년 탈핵 세미나' 동영상 화면

② 2016년 정기 총회 및 운영위원회 소식 – 2016.4.2.(토) 반핵의사회 사무실

지난 4월 2일, 반핵의사회 정기 총회를 했습니다.

2015년 재정 및 활동보고, 2016년 예산 및 활동 계획 등을 논의했고

운영체계에 변동이 있습니다.

 

③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환자 역학 조사  소식

2011년 종료된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의 후속 연구 발표이후

원전주변 지역 갑상선암 발생과 방사선 노출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계속 필요합니다.

현재 연관성이 있다고 제기하는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 역학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2016년 4월 16일, 23일, 24일 3회에 걸쳐 역학조사에 필요한 인터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일 시 : 2016년 4월 16일, 23일, 24일

- 장 소 : 월성/경주 (4월 16일), 고리/울주 (4월 23일), 영광/고창 (4월 24일)

- 대상자 : 원전주변 거주자 중 갑상선암 환자 (약 600여명)

- 방 법 : 역학 조사의 목적, 방법에 대해 설명후 환자분들 개별 면담

 

 

2. 탈핵연대활동

현재 반핵의사회에서 주요하게 탈핵 관련 연대활동을 하고 있는 세 단체(탈핵공동행동, 원폭피해자특별법반대연대회의, 방사능안전급식서울연대회의)의 소식 전합니다.

이외 탈핵 관련 주요 이슈와 지역 현안들은 아래 링크한 ‘탈핵신문’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꽤 도움될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 http://www.nonukesnews.kr/

 

1) 탈핵공동행동 : 집행위원회 단체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연회비 30만원을 납부하고, 주요 행사에 연대하고 있습니다.

 

① 후쿠시마 핵참사 5주기 행사 : 서울, 부산, 익산, 경주, 삼척 등에서 문화제/도보행진/예배/미사 등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되었습니다.

 

후쿠시마 핵참사 5주기 행사 일정(지역별) 후쿠시마 핵참사 5주기 행사 일정(단체별)

 

② 기장 해수담수화 찬반 주민투표 지원 : 3월 19일~20일.

2014년 12월 기장의 기장·장안·일광과 송정동에 해수담수를 상수도로 공급한다는 발표에 기장 주민들은 시청 문의/군수 면담 요청/아이들 등교 거부/토론회 등을 통해 관련 정보 공개 요청 및 다양한 반대활동을 해왔고, 신규원전부지 관련 삼척과 영덕의 주민투표 승리에 힘입어 4.13. 총선을 앞두고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찬반 주민투표를 추진했습니다.

 

<관련 내용 더 보기>

* 기장 주민 호소문(투표지원) => http://nonukesnews.kr/703

* 주민투표 결과 정리/ 해수담수화란? (부산환경운동연합)

=> http://pusan.kfem.or.kr/bbs/bbs/board.php?bo_table=bo04&wr_id=125

 

기장 해수담수화 찬반 주민투표 웹자보

기장 해수담수화 찬반 주민투표 돌입 기자회견

 

 

2) 방사능안전급식서울연대회의 : 주영수 선생님, 김익중 선생님께서 토론회나 세미나 연사로 참가하고 계십니다.

 

> 현재 주요 활동 <

 

①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 반대 1인 시위 : 매주 수요일, 12시부터 1시까지 / 외교부 앞

* 참가 신청 => 전선경(010-5557-2216)

 

② 학교 급식/ 방사능 식품/ 식품 방사능 측정 결과 등 모니터링

③ 탈핵, 방사능, 원전 등 관련 이슈 및 현안 정보 공유 및 오프라인 활동 연대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 반대 세미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 반대 1인 시위

 

 

3) 원폭피해자특별법반대연대회의 : 관련 일정마다 참가하지는 못하지만 의학자문 등 연대할 수 있는 부분에서 참가하려고 합니다.

 

4) IPPNW : 4월 22일 새로 우리 단체 운영위원장으로 추대되신 김미정 선생님이 IPPNW 일본 지부 PANW를 방문할 예정이며, 이때 가입 절차에 대해 더 물어보고 상의할 예정입니다. 이후 IPPNW 가입이 확정되면 2년마다 열리는 세계총회에 참가해야하고, 참가시 국내 탈핵 운동 상황에 대한 공유위해 전시회 등 기획이 필요합니다.

 

** 후쿠시마 진료소 후세 선생님 방한 :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일본에서 뜻있는 의사들이 후쿠시마에 진료소를 만들었습니다. 의원급의 소형 병원이지만 내과 전문의(후세 선생님)가 전담의사로 근무하고, 이외에도 2명의 전문의가 교대로 근무하여 평소 2인의 전문의가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의과대학이 방사능 건강영향에 대해서 너무나 왜곡을 하고 있기에 이에 대항하면서 후쿠시마에서 주민 건강 영향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진료소의 후세선생님이 4월 21일에 방한을 합니다. 작년에 김익중 선생님(운영위원, 동국의대 교수)이 후쿠시마 진료소에서 마련한 심포지움에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후쿠시마 진료소 측은 우리 반핵의사회와 지속적인 교류를 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후세 선생님과의 면담(4월 21일 오후 6시 30분 서울역)에 참가를 원하시는 회원이 계시면 김익중 선생님(010-2350-2406)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3. 후쿠시마 소식

 

후쿠시마 핵사고 5년… 매주 금요일, 쉼 없이 총리관저 앞에서 탈핵집회를 하고, 방사능 오염지역 상황(방사능 수치, 제염작업 및 폐기물 처리, 방사능 오염식품 유통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식품 섭취를 조심하는 등 일본 국민들의 핵발전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사고 당시 운영 정지되었던 핵발전소(54기)들의 재가동과 동시에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용인하는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현이 18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갑상선 검사에서 소아갑상선암이 대량 발생했음에도, 검토위원회 전문가들은 후쿠시마현 내 갑상선암 대량발생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핵발전소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부정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관련 내용 더보기 => http://nonukesnews.kr/category/일본/후쿠시마

 

* 2016년, 후쿠시마 핵사고 5년 후의 현장과 사고 주민을 취재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 영상 다시보기

● 1부 <후쿠시마 5년 현장, 아직도 봄은 오지 않았다 > (3월 4일 방송)

- 1부 예고편 : http://home.jtbc.joins.com/Vod/VodView.aspx?epis_id=EP10027338

- 1부 다시보기(유료) http://home.jtbc.joins.com/Vod/VodView.aspx?epis_id=EP10027338

● 2부 <후쿠시마 원전 사고 5년, 한국은 과연 안전한가> (3월 11일 방송)

- 2부 예고편 : http://home.jtbc.joins.com/Preview/PreviewView.aspx?epis_id=EP10027526

- 2부 다시보기(유료) => http://home.jtbc.joins.com/Vod/VodView.aspx?epis_id=EP10027450

 

 "후쿠시마 5년 현장, 아직도 봄은 오지 않았다"

 

 

4. 탈핵관련 책 소개

 

1. 탈핵신문 축쇄판

2012년 1월부터 매달 1회. 주요 탈핵 이슈 및 현안, 원전/방사능 등 관련 정보들을 다루는 신문입니다. 창간준비호부터 16호까지의 신문을 모아 만든 첫 번째 축쇄판에 이어 17호부터 38호까지 신문을 모아 만든 두 번째 축쇄판이 2016년 1월에 나왔습니다.

 

탈핵신문 축쇄판

* 구입 및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52-0947-0271-73

 

2. 체르노빌의 목소리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지음, 김은혜 옮김, 『체르노빌의 목소리』, 새잎, 2011

 

2006년에 발간되었으나 알려지지 않았다가 2015년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 핵사고 당시 수습 소방대원, 인근 주민들의 인터뷰를 엮은 것으로 당시 사고 현장과 근처 주민들의 상황, 내/외부 피폭 피해, 핵산업계와 정부의 은폐와 거짓말 등으로 인한 피해 확산 등… 몰랐던 사실들을 알 수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에 뭉클하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나누고 싶은 책입니다.

특히나 내부 피폭과 전리방사선 피폭의 위험성, 뜻밖의 방사능 제염방법들이 당연시 되는 등 흥미로운 내용들도 있습니다.

 

* 책소개 => http://book.daum.net/detail/book.do?bookid=KOR9788996573104


* KBS “TV 책을보다” - 오늘의 책 : 체르노빌의 목소리 –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著 편. (2015.11.9. 방송)

방송 다시 보기 

=> http://www.kbs.co.kr/1tv/sisa/tvbook/view/vod/2423340_92096.html?dataType=202

 

체르노빌의 목소리 - 책표지

 

반핵의사회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전화 02-744-0129  / 팩스 031-550-1112

화, 2016/04/19- 02:43
124
0

8월 풀꿈생태탐방은 태백으로 다녀왔습니다

한강 발원지인 검룡소 입구입니다

가을로 가는 계절이다 보니 곳곳에 뱀조심, 뱀뱀조심이란 팻말이 많이 보이더군요

버스로 4시간을 달려와 보는 태백은 주변이 빼곡히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펼쳐진 고랭지 배추밭과 멀리 보이는 풍력발전기를 보니 충북에서 보던 풍경과는 많이 다릅니다

3년전 2011년 탐방을 그대로 따라가 보았습니다

크기변환_사본 -IMG_3755

크기변환_사본 -IMG_3753오자마자 밥부터 먹었습니다. 2014년도 들어 처음으로 도시락을 먹는것 같아요 자연경관 좋은곳에서 좋은사람과 함께 하니 진짜 맛있었습니다크기변환_사본 -IMG_3760오르기전 단체사진도 한장 찍고요 화~~알짝 웃어요 찰칵^^크기변환_사본 -IMG_3763자료집에 있는 검룡소 오르는길에 있는 식물 찾아보기 물봉선도 보았고요크기변환_사본 -IMG_3778메뚜기 짝짓기 광경도 보았습니다. 또 사진에는 없지만 도마뱀도 보았고, 진짜 뱀 살모사도 보았습니다 으~~이 무섭다고 다들 피하더라는……..크기변환_사본 -IMG_3808 이꽃의 이름은 잘 모르겠네요크기변환_사본 -IMG_3809드디어 검룡소 입구입니다 3년전에는 한참을 더 올라온것 같은데 오늘은 참 짧네요 다리가 길어졌나요!!!크기변환_사본 -IMG_3863 멋진 산을 배경으로 재주 부리는 하린이와 사랑이크기변환_사본 -IMG_3892두번째 탐방지인 황지연못입니다. 황씨네 연못이라 황지연못이라 했다고 합니다 샘물이 퐁퐁 솟아 오르는게 마냥 신기합니다 태백시내 중앙에 있습니다

크기변환_사본 -IMG_3928회양목 열매를 열심히 관찰하는 친구들…크기변환_사본 -IMG_3944물놀이는 어른 아이가 똑 같습니다

SAMSUNG CSC

SAMSUNG CSC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입니다 이곳은 화석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SAMSUNG CSC

그리고 진시왕 특별전을 하고 있어서 둘러 보았습니다SAMSUNG CSC크기변환_사본 -IMG_3978

드디어 구문소 입니다

 강물이 산을 뚫고 흐른다 하여 뚜루내라고 부르기도 하며 주위의 낙락장송과 어우러진 자연 경관이 일품인 곳입니다

다음은 네이버 백과사전에 나온 구문소 전설입니다 재미로 읽어보세요^^

구문소에 얽힌 이야기는 전설이라기보다 오히려 실화에 가깝다. 약 350년 전의 일이라 한다. 이 못 부근에 엄종한(嚴宗漢)이란 어부가 노부모를 모시고 살았다. 하루는 못에서 고기를 잡다가 그만 실족하여 물에 빠지고 만다. 엄종한이 깊은 물 속으로 한없이 빨려들면서 이젠 죽었구나 체념하는 가운데, 그는 또 다른 세계 즉 용궁에 와 있음을 깨닫게 된다.

태백 구문소황지천이 석벽을 만나 이를 뚫는 과정에서 형성된 깊은 못. 이 고을에 살던 어부가 이곳에서 백병석(白餠石)을 가지고 온 이후로 용궁으로 통하는 문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상야릇한 향내 속에 화려한 의상을 걸친 인어들이 너울너울 춤을 추는 별천지, 용궁에 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용왕 앞으로 끌려와 심한 문초를 받는다. 엄씨의 죄목은 다른 게 아니라 용궁의 닭을 잡아갔다는 것인데, 그가 늘 잡던 물고기가 바로 용궁에서 기르던 닭이었음도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런데 부모에 대한 효행은 그 세계에서도 인정받은 모양이다. 엄종한이 부모 봉양을 위해 고기를 잡았다고 아뢰자 용왕은 노여움을 풀고 오히려 거창한 주연까지 베풀어 주면서 인간세계로 되돌려 보낸다.

엄씨는 흰 강아지의 안내로 물 밖 곧 인간세계로 나올 수 있었는데 떠날 때 음식상에 놓인 떡 하나를 몰래 집어 주머니에 넣고 나왔다. 굶고 있을 노부모를 위해서인데, 그러나 물 밖으로 나오자 그 떡은 돌처럼 굳어 먹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그 돌이 조화를 부릴 줄이야. 엄씨는 돌을 무심코 쌀독에 넣어 두었는데 독의 쌀이 퍼내어도 퍼내어도 절대 줄지 않는 요술을 부린 것이다.

용궁에 다녀온 효자 엄씨가 졸지에 큰 부자가 되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도깨비 방망이와도 같은 이 돌떡을 후세인들은 백병석(白餠石)이라 부르는데 그 보물의 행방은 지금 알 수가 없다. 일설에 의하면 한양조씨에게 시집 간 딸이 빌려 갔다는 소문이 있고, 또 다른 딸이 쌀독 째 훔쳐 가다가 황지천 외나무다리에서 떨어져 다시 용궁으로 되돌아갔다는 소문도 있다. 만약 그 백병석이 실제 남아 있다면 구문소 엄씨 이야기는 전설이 되지 못했으리라. 이런 이유로 하여 용궁으로 통하는 문이라는 구문소에 와 보면 한번쯤 못 속으로 빠져들고픈 충동을 느낀다.

[네이버 지식백과] 용궁으로 통하는 문 — 태백 구문소 (물의 전설, 2000.10.30, 도서출판 창해)

 

 

수, 2014/08/27- 17:03
124
0

<성 명>
추모할 권리마저 모독하는 사람이 인권위원이라니!
무자격 김민호 인권위원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
——————————————————————
제일기획 사외이사가 인권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와 관련한 투쟁을 屍身시위로 폄훼
복면시위금지법 도입 주장,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비판
—————————————————————

어제(7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후보자인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이하 ‘김 후보자’) 선출안이 가결되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김 후보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명박 정부)을 지낸 인물로서 정보인권 법제도와 관련한 연구이력을 가지고 있다. 외형적으로만 보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법적 구제활동을 하여 왔으며 …정보인권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등 인권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모두 갖춘 전문가”라는 국회 추천이유서의 기재처럼 김 후보자는 인권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하 ‘인권위 공동행동’)은 김 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인권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법함을 지적하고 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다. 먼저, 김 후보자는 제일기획의 사외이사이다. 제일기획의 분기보고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사외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위 분기보고서의 발행 시기(2018. 6.15.자)와 자유한국당의 김 후보자 내정시점으로 알려진 시기(2018. 5. 말)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김 후보자는 사외이사 직을 유지한 상태로 자유한국당 내의 추천에 응모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으며 향후 인권위원을 수행하는 기간 중에도 제일기획의 사외이사 직을 겸직할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사외이사 겸직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적으로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이하 ‘겸직금지규칙’)>은 기업의 사외이사 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정 기업의 사외이사직을 인권위원직과 겸임하는 것은 사적 영역에서의 차별과 성희롱을 판단하는 인권위원회의 기능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제일기획의 사외이사 선임시부터 김 후보자는 ‘삼성 방패막이’ 역할을 할 만한 인사로 시민사회로부터 지목 된 적이 있는 바,1)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김 후보자의 재벌 계열사의 사외이사의 겸직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겸직금지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고 있다.

나아가 김 후보자의 겸직은 부패방지권익위법도 위반할 소지가 있다. 국회에 제출된 이력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현직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이다. 그런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은 행정기관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기관에 해당하므로(헌법재판소 2010.10.28. 선고 2009헌라6 결정), 만약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사임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 직을 개시하는 것은 곧바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김 후보자가 인권위원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다. 김후보자가 시장중심의 우파적 가치를 지향하는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사무총장을 맡았다는 사실은 그의 가치관을 능히 짐작케 하는 대목이지만 이 만으로는 김 후보자의 결격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신의 소신에 따른 이 사회의 진단 그리고 연구자로서의 이론과 입장에 따른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등 박근혜정부의 정책에 코드를 맞추어온 바 있으나 이 또한 그러한 맥락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별 인권 사안을 폄훼하고 나아가 인권적 가치를 후퇴시키는 주장들은 김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서 아무런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와 관련한 투쟁을 ‘人間 존엄성까지 모독하는 屍身시위’라고 비방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그 위법성을 의견으로 개진한 바 있었던 ‘복면시위금지법’의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거나, 학생인권조례를 “아무런 실익이 없고 무익한 분열만을 조장하는 것”으로 평가했던 그의 언행에서 볼 때, 김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요청하는인권위원의 자격을 전혀 갖추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김 후보자는 조속히 사퇴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처럼 김 후보자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회에서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 않았다는 지금의 상황은 현행 인권위원 추천 및 결정 시스템이 무자격 인권위원을 검증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국회에서는 조속히 인권위원 후보추천기구를 구성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인물이 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인권위가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혁신을 위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현실에서 김후보자 같은 무자격자를 추천한 자유한국당에 분노한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추천 했다할지라도 자격이 없는 김후보자를 추인한 국회도 실망스럽다. 이제라도 김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인권위 혁신에 기여하는 것이다.

 

2018년 7월 27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1) 경제개혁연대, “삼성그룹 사외이사 선임 기준은 ‘삼성 방패막이’?”, 2016. 2. 24.

도입 필요성 커진 ‘복면시위 금지법’ – 김민호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112001073911000005
‘혐오 발언 제재’ 野 발상, 부적절하다 – 김민호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062301033111000004
소수자 우대, 시장엔 독이다 – 김민호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42919821
법조 상식 저버린 불법시위 無罪판결 – 김민호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101401073137191004
人間 존엄성까지 모독하는 屍身시위 – 김민호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204010731371910040
不法파업 근로자의 편법 복직 안된다 – 김민호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41301033937191002
서울광장은 政治집회장 아니다 – 김민호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121201033137191001
민주노총의 심각한 ‘도덕 불감증’ – 김민호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0525010331371910041

 

 

The post [인권위 공동행동][민변 소수자위][성명] 추모할 권리마저 모독하는 사람이 인권위원이라니! 무자격 김민호 인권위원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금, 2018/07/27- 14:46
12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