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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국정화 행정예고에 반대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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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국정화 행정예고에 반대의견서 제출

익명 (미확인) | 수, 2015/10/28- 15:14

참여연대, 국정화 행정예고에 반대의견서 제출

헌법 정신에 반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근거도 졸속추진도 문제
국정화 추진 중단하고 민생 위기 대책마련에 집중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법인, 정강자, 정현백)는 오늘(10/28)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행정예고(제 2015 - 216호)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가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추진 근거가 부적절하며, 졸속적으로 진행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많으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이른바‘국정교과서 TF팀’을 통한 정보수집, 광고, 시민단체 사찰 등 일체의 정부활동 또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국가가 단일한 역사관을 강제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에 위배되며,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 헌법 31조 4항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내세우는 국정화 추진의 근거가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현행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이념적으로 편향적이라는 주장은 교육부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고, 역사 교과서 발행을 국정제에서 검인정제로 나아가 자유발행제로 전환하여 학문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세계적 추세와도 거꾸로 가는 것임을 지적했다. 특히 미국의 한국학 학자들의 성명서에서 언급한 대로,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정화된 역사교과서를 2017년부터 도입하겠다는 졸속추진 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다수의 역사학자들이 국정교과서 집필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편향적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집필진이 구성될 것을 우려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역사교과서가 수정될 가능성이 커져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 예측했다.

참여연대는 교육부장관의 10월 8일 국정감사 위증, ‘국정화 비밀TF' 등을 지적하며 불법과 편법, 불투명한 국정화 추진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특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행정예고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10월 27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국정교과서 고시를 강행할 것임을 밝힌 것에 대해 국민의 의견수렴을 요식행위로 만드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기 위한 교육부의 행정예고(공고 제 2015 - 216호) 철회는 물론 여타의 정부활동(정보수집, 광고, 시민단체 사찰 등)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지 정치" ⓒ박정진 atopy
"이미지 정치" ⓒ박정진 atopy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1. 들어가며

 

참여연대는 정부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하려는 것은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추진 근거가 부적절하며, 졸속적으로 진행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크다고 판단하여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반대합니다. 자세한 반대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2. 반대 이유

 

1)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정신에 위배됨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국가가 단일한 역사관을 강제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에 위배됩니다.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은 국가가 역사교육을 독점하고, 하나의 역사 해석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이 이룬 성과인 검인정 교과서 제도를 폐기하려는 시도는 다양성과 자율을 존중하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며 역사를 독재시대로 퇴행시키는 것입니다.

 

정부가 만드는 국정교과서는 교육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이 자율성을 가져야 하며, 정치적 중립성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정 정부에 의해 만들어지는 교과서는 왜곡과 미화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 또한 “교과서의 국정제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모순되거나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1992년 결정문 89헌마88에 의하면 “자유민주주의는 각 개인으로 하여금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결정된 내용에 무조건 추종 또는 순응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자율과 참여에 의하여 그들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질 줄 알도록 하는 것을 중시하는데, 교과서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획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이념에 부합하는 조처라 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하여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민주주의의 요소로서 전제하고 있습니다.

 

2)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근거 부적절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를 발표하면서 “역사적 사실 오류를 바로잡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싸잡아 이념적으로 편향적이라며 역사교육을 정쟁의 장으로 몰아넣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현 정부입니다. 사회적 논쟁의 종식과 국민통합 역시 국가의 획일적인 역사관 강요를 통해서 달성될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기존의 교과서가 좌편향적으로 서술되어 있어 국정화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과서 좌편향 주장은 교육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지난 10월 19일 보도된 《미디어오늘》의 국정화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교과서가 좌편향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1%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한다는 의견은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일 교육부의 주장대로 현행 교과서가 편향되어 있다면 그 1차적 책임은 그 교과서를 검정한 교육부에 있습니다.

 

교육부는 현행 역사교과서에 사실관계 오류가 많아 국정화를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사실이라면 현행 교과서를 검정한 교육부가 먼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이제까지 검정조차 제대로 못하던 교육부가 직접 제작을 할 경우 그 오류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3년 교학사 교과서 파동에서 사실관계 오류에 대한 검증능력이 교육부에 없고, 교육계와 학계,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검증이 오히려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 된 바 있습니다.

 

3) 역사교과서 자율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

 

지난 2013년 제68차 유엔 총회에서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은 “단일한 역사 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역사 교과서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2015년 제2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한 베트남 국가 보고서(A/HRC/28/57/Add.1)에서도 “역사에 있어서 단 한 개의 객관적인 사실만이 존재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지적하며 다양한 시각의 역사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2015년 유엔에서 개최한 역사 교육과 기억과정에 대한 패널 토론(A/HRC/28/36)에서 전문가들도 “역사는 종교나 믿어야 할 하나의 진실이 아니라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며 역사 교과서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유엔의 권고와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여 이미 대다수의 나라에서 역사교과서는 국정제를 찾아보기 어렵고,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뿌리 내린 국가들에서는 검인정제를 넘어 자유발행제로 이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 스웨덴 등의 국가는 검인정제나 자유발행제를 택하고 있고, 터키, 방글라데시, 북한 등이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눈여겨 봐야합니다. 역사 교과서 발행을 국정제에서 검인정제로 나아가 자유발행제로 전환하는 것은 학문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외면하고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의 한국학 학자들의 성명서에서 언급한 대로, 국정교과서가 그간 한국이 달성한 민주화의 성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칭송과 신뢰를 깎아 내려,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것을 한국 시민사회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4) 국정 교과서 졸속 제작과 도입은 역사 교육 현장에 혼란 가져올 것

 

교육부는 국정화된 역사교과서 2017년부터 도입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왜곡과 미화 논란이 없는 제대로 된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은 교육부의 바람일 뿐입니다. 2013년 수백 개의 오류투성이로 검정을 통과한 교학사 교과서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기존 교과서들이 좌편향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역사학자의 90%가 좌파라는 매우 위험한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정부는 역사교과서 집필에 역사학자가 아닌 타 전공 학자들의 비중을 높이려는 시도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타 전공 학자들이 역사교과서를 집필한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타 전공 학자들의 비중이 높아지면 교과서 집필의 전문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 만 아니라 또한 대다수의 역사학자들이 국정교과서 집필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편향적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집필진이 구성될 것은 불 보듯 뻔 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역사교과서가 수정될 가능성이 커져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공교육의 권위를 추락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과거 유신정권과 군사정권에서 만들어진 국정교과서가 당시 정권을 미화하는 편향된 서술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쿠데타와 독재를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실제 이러한 내용을 정권이 직접 개입하여 서술했다는 점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제 도입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정교과서가 탄생할 경우, 교과서가 단일화되어 학생들의 수업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입시에 볼모로 잡힌 학부모들을 현혹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나 교사들은 국정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교과서에 대한 불신이 오히려 다양한 부교재 사용을 부추길 것이고, 학습부담도 높아지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5) 불법적이고 불투명한 추진과정

 

교육부장관은 지난 10월 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4일 지난 12일 행정예고를 발표하고, 바로 다음날인 13일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예비비로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에 필요한 비용을 배정했습니다.

 

국회의 국정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교육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것입니다. 중대재해나 재난에 대응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국정수행 예산을 국회 몰래 예비비를 배정하는 것 역시 편법이며,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22조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교육부가 서울 혜화동 국제교육원 외국인장학생회관에 이른바 ‘국정교과서 TF팀’을 비밀리에 구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하며 활동하고 있었던 사실이 10월 24일 확인되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이 확인 차 찾아가자 문을 잠그고 수 천 장의 문서를 무단으로 폐기했습니다. 이 비밀TF는 국정화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국정화 반대 관련 시민단체를 사찰하고, 언론사의 동향을 파악하는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의견이 나뉘어 있고 논란이 있는 국정과제일수록 그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행정과정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군사작전 하듯이 국민들 몰래 비밀리에 진행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민주정부의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행정예고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10월 27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국정교과서 고시를 강행할 것임을 밝힌 것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역사학계와 교사들, 그리고 시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강행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3. 결론

참여연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교육부의 행정예고(공고 제 2015 - 216호)의 전면 철회를 촉구합니다. 또한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여타의 정부활동(정보수집, 광고, 시민단체 사찰 등)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바람직한 역사학과 역사교육은 정부의 주도 하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다양한 입장과 시각을 반영해야 합니다. 교육부와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들만이 “올바른 역사관”의 주체라고 선언하면서 역사교과서를 입맛에 맞게 고치려 하고 있지만, 후일 박근혜 대통령의 교과서의 국정화 시도 자체도 그대로 기록하여 시대에 역행하는 비민주적인 행위로 후세에 평가 받게 할 것입니다.

 

역사학자 E.H. 카는 '역사란 무엇인가'란 책에서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고 썼습니다. 교육부와 정부가 할 일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여 획일적 역사해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이 더 다양한 교과서와 역사해석을 내놓고 서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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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이준식)가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조(이하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직권면직(해고) 처분할 것을 교육청에 요구한 시한(20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교조 출신 진보 교육감들도 예외없이 징계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전교조 교사들의 대량 해고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17일 전교조와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노조 전임자는 35명이다.

지난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전교조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다음날 각 시도 교육청에 △노조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명령 △전교조 지원 사무실 퇴거 조치 및 사무실 지원금 회수 △단체교섭 중지 및 기존 체결 단협 효력상실 통보 △단협에 따라 위촉된 각종 위원회 전교조 위원 해촉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고 통보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인천, 세종, 제주 지역은 노조 전임자가 모두 복귀했으나 나머지 14개 지역은 적게는 1명, 많게는 9명의 노조 전임자가 복귀하지 않았다. 14개 지역 중 보수 교육감이 있는 대구, 대전, 울산, 경북에서는 지난 4월 5명의 교사가 직권 면직됐고, 진보 교육감이 있는 서울에서도 사립 교원이 4월에 직권 면직됐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 현안에 대해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동의 목소리를 냈던 진보 교육감들도 이번 전교조 노조 전임자 직권면직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공동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강원도 모처에서 모임을 가진 진보 교육감 정책 보좌관들은 19일 경 3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24일께 인사위원회를 여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감은 교원징계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고 그 의견을 받아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각 교육청 사정에 따라 날짜는 다르지만 늦어도 5월 중에는 진보 교육감들이 있는 교육청들도 직권면직 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6명의 교사가 직권면직된 데 이어 29명의 교사가 추가로 직권면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과 충북, 충남, 경남, 광주의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이어서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전교조 교사를 해고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전교조 미복직 노조전임자 직권면직 관련 진행 상황

교육감 성향 미복직 인원 현재까지 조치(5.17기준) 교육청 입장
서울 진보 9 사립 교원 1명 직권면직, 5.17 3차 징계위에서 직권면직 의결 답변 없음
부산 진보 2 5.17 3차 징계위 개최 예정 5.17 징계위 개최 외에 정해진 입장 없음
대구 보수 1 공립 교원 1명 직권면직 직권면직 완료
광주 진보 1 5.16 3차 징계위 정족수 미달로 무산. 징계위 연기 교육감, 10일 이준식 장관 면담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미뤄달라”
의견 전달
대전 보수 1 공립 교원 1명 직권면직 직권면직 완료
울산 보수 1 공립 교원 1명 직권면직 직권면직 완료
경기 진보 4 5.16 3차 징계위에서 직권면직 의결, 조만간 인사위 예정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보려 했으나 교육장 징계 가능성 있어 조치 취할 수밖에 없음
강원 진보 2 3차 징계위, 인사위 날짜 미정, 5월 중 절차 마무리 예정 법외노조화는 정권의 정치 탄압, 그러나 현행 법률상 직권면직 피하기 어려움
충북 진보 2 5.19 3차 징계위 예정, 인사위 날짜 정해지지 않음 직권면직 여부에 대해 협의 중
충남 진보 2 5.10 3차 징계위에서 직권면직 의결, 5.24 인사위 예정 기본적인 문제 의식 갖고 있으나 전국적 공조를 맞춰 진행하고 있음
전북 진보 3 5.19 3차 징계위 개최 예정 교육부 의사 존중하면서 교사 신분에 대한 배려도 해야 함, 최선의 선택 고민중
전남 진보 3 5.19 3차 징계위 개최 예정 인사위 날짜는 정하지 못함.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기는 어려움
경북 보수 2 공립 교원 1명, 사립 교원 1명 직권면직 직권면직 완료
경남 진보 2 5.17 오전 3차 징계위 개최 예정이었으나 농성 대치 중 교육부 요구대로 징계 절차 처리 중
합계 35

▶ 13명의 진보 교육감 가운데 8명(강원, 충북, 세종, 충남, 경남, 제주, 인천, 광주)은 전교조 지부장 또는 지회장 출신이다.
▶▶ 인천, 세종, 제주는 노조 전임자 모두 복귀해 해당 사항 없음. 

진보 교육감 “교육감직 걸면서까지 직권면직 안 하긴 어려워”

경기도교육청은 당초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취했다가 입장을 선회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지난주까지 다각도로 대법원 판결까지 유예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렵게 됐다”며 “교육부가 우리(교육감)를 고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교육 지원청의 교육장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참교육전교조지키기경기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공대위 제공)

▲ 참교육전교조지키기경기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공대위 제공)

실제로 5월 2일 황홍규 광주시 부교육감은 교육부 인사 담당자로부터 인사혁신처 산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3개월간 연수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갑작스런 연수 통보에 대해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 시국선언 교사 징계, 전교조 법외노조화 후속 조치 등이 미비한 것에 대해 선출직이 아닌 부교육감에게 문책성 조치를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 교육청은 장휘국 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장휘국 교육감은 지난 10일 이준식 교육부 장관과 세종정부청사에서 면담을 갖고 전교조 노조 전임자 직권면직 처리에 대해 “대법원 판결까지 미뤄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13일 서울정부청사에 부교육감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직권면직 처리를 시한 내에 할 것을 요구했다. 5월 20일까지 교육감들이 직권면직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직무유기 혐의로 교육감들을 고발하고 교육지원청 교육장 징계, 교육청 인사 감사, 직권면직 행정 대집행 등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학자 출신으로 평소 교육부와 각종 현안에서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도 교육감직을 걸면서까지 직권면직을 안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교사들의 신분이 현행 법률상 국가공무원이어서 교육부가 내세우는 일정한 지침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며 “이것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교사의 신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다만 “교육부가 군사작전을 하듯이 우리가 하라는 대로 따르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교육부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최선의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해직자 발생이 예고된 서울의 경우 조희연 교육감에게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오지 않았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 가운데 이번 직권면직 문제에 대해 어떠한 확인도 해주지 않은 교육청은 서울시 교육청이 유일하다.

전교조는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고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4개월째 법원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노조의 주체성, 목적성, 자주성, 단체성을 가지고 있는 한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은 보장된다”며 “교육부의 시도교육청에 대한 압박은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교육감의 기본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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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재정지원사업 제한’

지난 9월 교육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2차년도 이행점검결과‘에서 부실대학으로 선정한 총 12개 대학들에게 이와 같은 조치를 내렸다. 평가 기준을 두고 교육부와 해당 대학 간의 갑론을박이 한창인 가운데 정작 학자금 대출과 국가 장학금 제한이라는 경제적 부담을 입게 될 학생들은 뒷전이 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 공시사이트 <대학알리미>를 통해 학자금 대출 및 국가장학금이 제한되는 학생들의 숫자를 파악해본 결과 11,887명에 달했다. 2018 수시 및 정시를 통해 들어오는 예비 신입생들까지 더하면 12,000명을 뛰어넘을 거라 생각된다.

등록금 1000만 원 시대인 요즘,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혜택은 밤낮없이 학비 마련으로 인해 학업에 집중 못 하는 학생들에게 가뭄 속 단비와 같이 중요하다. 과연 부실대학들은 예비신입생과 재학생들에게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제대로 알리고 이로 인해 예비신입생 및 재학생들이 받는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제한에 대해 어떤 대처를 하고 있을까?

또한 교육부는 대학들이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예비 신입생과 재학생들에게 알릴 것을 독려하고 의무화 했을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아본 내용들을 살펴보자.

대학구조개혁 평가란?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된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교육부 주도 아래 교육의 질 제고 및 입학자원 급감 대비를 위해 시작되었다.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일반대학에는 단계평가, 전문대학은 단일 평가를 통해 5개의 등급(A~D)으로 구분했는데 하위그룹(D,E)으로 지정된 대학들이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정부재정지원사업이 제한되었다.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교육부는 2015년 8월 31일 4년제 대학교 32개교, 전문대 34개교 등 총 66개교가 하위 그룹에 포함된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다. 당시 평가 이후 교육부는 각 학교들에게 컨설팅 이행 여부에 따라 정부재정지원제한을 해제해주기로 하고 1년마다 이행점검 결과를 시행했다.


이번 2017년 9월에는 2차 이행점검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4년제 대학 중 폐교 판정을 받은 대구외대와 한중대를 비롯해 서남대, 신경대, 한려대, 경주대, 서울한영대, 청주대 등 8개교, 전문대 중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 등 4개교까지 총 12개교가 정부재정지원제한으로 지목되었다. 이들 대학은 2년간 이행점검에서도 전면제한 조치를 받아 2015년 이후에 입학한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대학구조개혁 후속2차년도 이행점검결과발표>

출처 : 세계일보(‘경영 비리·부실’ 9개 대학 재정 지원 전면 제한‘)


“15년~17년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및 이행점검결과에 대해 알렸다고 답변한 단 1곳, 학교 차원의 대응방안도 국가장학금 부분에만 집중”

먼저,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시작으로 1, 2차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각 학교들의 공지 여부’에 관한 내용부터 살펴보면 총 12개의 대학 중 1개 대학(서울한영대)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공지 하지 않았다.

이들 대학은 공통으로 “이미 언론 보도가 되었고 교육부에서도 이를 알려야 한다는 지침이 따로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공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답했다.

공지한 대학도 학교홈페이지 팝업창이나 공지사항란 에만 올려놓았을 뿐이라서 과연 신입생들과 재학생들 모두에게 이것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을지는 의문이다.

정보공개청구1]

①청구내용

교육부에서 진행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시작으로 1,2차 이행점검결과 발표에 대한 관련 정보를 대학이 교내 학생 및 신입생들에게 공지한 날짜(년,월) / 공지한 문서 원문 / 공지방법(온라인에 게재되어있는 경우 접속 링크 정보 포함)

②공개내용

 학교명

 공개내용

공지여부

 기타

 서울한영대

 2015. 09.01 대학구조개혁 1주기 평가에 대한 공지(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2016. 09.05 대학평가 결과와 신입생 지원방안(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2017년 08.24 대학구조개혁평가 2차년도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공지(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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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외대

 우리대학은 2017.8.교육부로부터 행정예고(법인 해산 및 학교 폐쇄)를 받았으며, 2017.10.26 최종 법인해산 및 학교 폐쇄 명령을 받았음.

 이에 2018학년도 정시모집은 시행하지 않음. 수시모집은 최종 폐쇄 명령을 통보 받기전에 원서접수 기간이 있어 원서접수는 하였으나,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보다 폐교에 따른 입학 불가가 더 큰 사안이므로 행정예고에 대한 사항을 강조하여 고지함(고지방법 : 입시홈페이지,원서).

 학교폐쇄가 확정 된 현재 수시모집 합격자에 대한 합격 말소 진행 예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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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대

 위 청구 내용과 관련하여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대학에서 평가 결과에 대해 공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평가 결과를 공지(언론보도 등)하는 것입니다. 에에 한중대학교에서는 위 청구에 대하여 정보가 부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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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남대

 정보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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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려대

 저희 대학은 산업대에서 일반대로 전환하여 ’15년 평가 당시 편제 완성 후 2년이 도래하지 않아 평가가 유예 되었습니다. 2017년에 편제 완성 후 2년이 도래함에 따라 추가 평가를 실시하였고, 2018년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얼마남지 않아 컨설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명시하신 1,2차 이행점검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공지할 이행점검결과 또한 부존재하여 별도의 공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대학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는 교육부 보도자료 5282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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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참조(제목: ‘2018년 재정지원 가능 대학 발표’), 한려대는 이번년도에 새로추가됨

에 의하면 한려대는 2차이행점검 결과에 포함이 되어있음

해당 관계자와 전화한 결과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공지되었음으로 2차 이행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알리지 않았다고 함

 경주대

 가. 공지날짜 : 공지하지 않음

나. 공지한 문서원본 : 공지하지 않음

다. 공지방법 : 공지하지 않음 끝.

참고 : 맞춤형컨설팅 점검결과는 교육부에서 공지하고 각급 학교에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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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대

 귀하가 청구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공지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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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보건대

 우리대학에서는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및 제재사항에 대한 공개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를 공개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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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외대

 영남외국어대학은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는 관련 기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대국민에게 공지하였으므로 대학에서 별도로 재학생 및 신입생에게 공지 하지 않았음. 

참고 :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1차, 2차 각각 E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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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지세무대

 교육부에서 진행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시작으로 1,2차 이행점검결과 발표에 대한 관련 정보는 언론을 통해 발표된 내용이기 때문에 대학 자체에서 별도로 교내 학생 및 신입생들에게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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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대

 답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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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미래대

 답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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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정시기간에 맞춰서 팝업창을 통해 알림(전화답변)


다음으로 부실대학들이 받게 되는 제한들(학자금 대출/국가장학금/정부재정지원사업)에 관해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어떤 대처를 했는지 살펴보면 2곳의 학교(서남대,영남외대)를 제외하곤 나름의 대처를 하고 있었다. 다만 대부분의 대학이 국가장학금에 관련된 사안에만 집중되어 있어 낮은 이자로 대학등록금과 학생 개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에 대한 대응방안이 없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정보공개청구2]

①청구내용

교육부에서 진행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와 이어진 1,2차 이행점검 이후 제한된 것들(학자금대출/국가장학금/국가지원금 제한)에 대한 학교차원의 실제 대응방안을 볼 수 있는 보고서 및 문서 원문(온라인에 게재되어있는 경우 접속 링크 정보 포함)

②공개내용

학교명

 공개내용

대응여부

  기타

 서남대

 [정보공개청구]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이후 대응 : 정보공개 사항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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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외대

 영남외국어대학은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와 이어진 제한된 것들에 대한 학교 차원의 별도의 대응 방안은 없었음. 

참고 : 대학 전 구성원은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좋은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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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외대

 ○ 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른 제재사항(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국가지원금 제한) 및 그에 대한 대처방안은 아래와 같음

○아래 사항을 본교 홈페이지(http://www.kufs.ac.kr/_poll/0907.html)에 공지함

 -국가장학금 : 교비를 재원으로 하여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상응하는 금액을 교내장학금으로 대체하여 지급

 -학자금대출 : 주거래은행과의 협의를 통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상품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 이때 한국장학재단과 주거래은행의 대출상품 간의 대출 이자의 차액은 교비로 지원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국가지원금은 본교에 지원된 바가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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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웅지세무대

 ① 웅지세무대학교는 국가장학금 제한 등과 관련하여 2017년부터 2016년 이후에 입학한 신입생에게 국가장학금(1유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http://www.wat.ac.kr/v2/popup/main_slide_pop4.html

 (2017년 9월 7일 대학 홈페이지 내 팝업)

② 웅지세무대학교는 학자금 대출제한과 관련하여 주거래은행과 협약을 맺어 신입생 학자금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https://wat.ac.kr/v2/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534

 (2017년 9월 21일 대학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게시판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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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한중대

 2015년 구조개혁평가 이행점검 이후에 제한된 것에 따른 것이 아니라 2014년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되어, 재학생 및 신입생에게 국가장학금을 대체하여 교비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장학금지급시행세칙 중 관련 부분 및 장학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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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한려대

 저희 대학은 산업대에서 일반대로 전환하여 ’15년 평가 당시 편제 완성 후 2년이 도래하지 않아 평가가 유예 되었습니다. 2017년에 편제 완성 후 2년이 도래함에 따라 추가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포함되었고, 제한된 국가장학금 등을 보전해 주기 위해 소득분위를 파악하여 교내장학금(열린장학금 등)으로 보전할 계획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일반공지사항 235번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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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경주대

 가. 학교차원의 대응방안 : 별도로 없음

나. 기타 : 교내 장학금규정에 “인재육성복지장학금”이 있으며, 이 장학금의 대상은 ‘정부재정지원제한 년도에 신입학한 자로 정부의 재정지원정책에 적격한 자 중 선발’로 규정하고 있음. 구조개혁평가에 제한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에서 구제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의 성격이 있음. 

다. 장학금규정은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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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서울한영대

 2016 대학 규정 내 대학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4-2-4-1) 장학금 종류확대(3월 8일, 6월 16일, 11월 1일 - 학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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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2017 2017학년도 신입생 장학금에 대한 공지(6월 1일 - 학교홈페이지)

 2017 대학 규정 내 대학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4-2-4-1) 신입생 편입생 특별장학금재정(2018학년도 적용) (11월 15일 - 학교홈페이지)

 청주대

 답변내용

 가. 우리대학교는 2015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발표이후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나. 2014년 10월 4,883,358,200원을 학업장려장학금으로 추가 지급하고, 

이후 15~17년까지 동일금액 이상을 교내장학금 예산에 편성하여 지급

 하고 있음.

다. 2014학년도부터 등록금은 인하 및 동결을 유지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음.

라. “나”, “다”항의 이유로 국가장학2유형에 금액이 대폭 확대되어 지급되

 고 있음.

마. 자세한 사항은 대학 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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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광양보건대

 학교 홈페이지(http://gy.ac.kr)

(팝업창 내용 참조 : 광양보건대학교는 2016년부터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국가장학금(1유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지원해 오고 있으며 2018년 신입생들에게도 국가장학금(1유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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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신경대

 답변 없음

 -

 

 대구미래대

 답변 없음

 -

 해당 학생들의 입학금을 면제(전화답변)


“모든 것을 대학들의 책임으로 넘기기에는 무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줘야 하는 교육부 역할이 아쉬워…”

하지만 부실대학들에 예비신입생과 재학생들에게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책임을 전적으로 넘기기에는 무리가 있다.

아래 청구결과를 보면 교육부가 부실대학들에게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후 이어진 1, 2차 이행점검 결과에 대해 각 대학이 관련된 사실(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지원제한)을 학생들에게 공지할 것을 요청한 지침 및 내규 공문을 별도로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교육부에서 별다른 지침이 내려오지 않으니 대학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건 당연하다.

정보공개청구3]

①청구내용

교육부가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후 이어진 1,2차 이행점검결과에 대해 각 대학이 관련 사실(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지원제한대학)을 학생들에게 공지할 것을 요청한 지침 및 내규 공문(온라인에 게재되어있는 경우 접속 링크 정보 포함)

②공개내용

귀하께서 요청하신 '2015 대학구조개혁 평가 후 이어진 1,2차 이행점검 결과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공지할것을 요청한 지침 및 공문은 존재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정보부존재' 처리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판 '17.9.8.자 [참고자료]2018년 재정지원 가능 대학 발표 보도자료에 아래 명단이 포함되어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1)2018년 정부재정지원 가능 대학 명단

2) 2018학년도 신입생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지원 가능 대학 명단 

3) 2018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명단 


“지금이라도 교육부 주도 아래 부실대학들은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명확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두고 교육부와 대학들의 무책임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학생들이다.

교육부와 대학의 존재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본질이 되는 것은 학생들이 아무 걱정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교육부와 대학 간의 엇박자 행보를 멈추고 교육부 주도 아래 부실대학들이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를 예비신입생 및 재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부실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학자금대출과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해 학업에 집중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 자원활동가 류으뜸 님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직접 작성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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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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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한경대 두 명의 총장 후보 중 굳이 임태희를 고르다니

[논평]한경대 두 명의 총장 후보 중 굳이 임태희를 고르다니

  ○ 1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17일 국무회의에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하 ‘임 전 실장’)을 한경대 총장으로 임용할 것을 제청했고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실장이 앞장선 4대강사업은 환경, 경제 여러 측면에서 국가적 재앙을 남기고 말았다. 여전히 우리사회는 4대강사업으로 인한 수질, 수생태계, 재정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임 전 실장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과연 시대의 정의를 제대로 세우는데 적절한 일인가. 한경대학교는 한 명의 후보에 대해서 교육부의 가부결정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두 명의 후보 중 결정을 요청한 것이다. 그런데 굳이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한다면서 임 전 실장을 고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이번 임명제청을 반려하길 문재인대통령에게 정중히 요청한다.

2017년 10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7/10/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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