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채용] 이슈팀 간사 모집

지역

[채용] 이슈팀 간사 모집

익명 (미확인) | 수, 2015/10/28- 11:42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인권운동에 기여하고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갈 인재를 공개 채용합니다.

 

▣ 분야: 이슈팀 간사 1명

 

▣ 담당업무
• 국내외 인권이슈 관련 미디어 모니터링
• 인권관련 콘텐츠 기획 및 취재
• SNS 마케팅 전략수립 및 실행
• 데이터 분석 등

 

▣ 우대사항
• 인권과 국제앰네스티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
• NGO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
• 온라인 마케팅/ 소셜네트워크 업무 유경험자 우대
• 영어 가능자 우대

 

▣ 채용일정
1. 서류접수: 10월 28일(수) ~ 11월 10일(화) 자정까지
2. 서류합격 발표: 11월 11일(수)
3. 면접전형: 11월 12일(목) ~ 11월 13일(금)
** 면접 시 10문장 이내의 영문 콘텐츠 재가공 능력 평가가 30분간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근무시작(예정)일: 11월 16일(월)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합격자는 개별통지 합니다.

 

▣ 제출서류
1. 지원서 1부: (지정양식) *원하는 경우에 한해 본인이 사용 중인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 계정 기재
2. 자기소개서 1부: 별도 서식 없으나 MS-word로 작성 요망
3. SNS 기획서 1부: 앰네스티에서 시도해보고 싶은 SNS 기획 1꼭지

 

▣ 근무조건
• 수습 3개월 적용 (급여동일, 근속연수 포함)
• 주5일 근무, 4대보험, 퇴직금

 

▣ 기타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 지원서의 경우 반드시 지정 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중 누락되거나
지정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시 서류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이메일 접수시 [email protected] (메일제목과 파일명은 “이슈팀 -지원자 성명”
으로 작성, 예: 회원사원팀-김인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선정 결과 발표

2020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3월)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원이 결정된 분께는 추천단체(기관)를(을) 통하여 이후 진행사항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장

연번 추천기관 선정자 선정결과
1 창신모자원 권O원 전액지원

■ 여성활동가

연번 추천기관 선정자 선정결과
1 성남여성의전화 정O지 전액지원
2 한국여성민우회 정O주 전액지원
3 아시안프렌즈 야OO찌 히O꼬 전액지원

■ 문의
지원사업팀 금진주 과장(070-5129-5446 / [email protected])

화, 2020/04/07- 00:48
0
0

사단법인 오픈넷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공개합니다. 2019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에도 공시(2020.03.31.)했습니다.

수, 2020/04/01- 00:21
0
0

전기통신사업법 각종 쟁점 해설 기자설명회

2020. 5. 18.(월) 오후 2:30 / 서초동 오픈넷 회의실

사단법인 오픈넷은 혼란이 부각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각종 이슈들에 대해 자세히 해설하는 기자설명회를 5월 18일 오후 2시 30분에 오픈넷 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국회는 ‘n번방 재발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특정 조항을 입법하려고 한다고 하였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조항은 비공개대화방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n번방은 불법촬영물이 비공개대화방에서 공유되어 피해가 발생한 사건인데 비공개대화방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국회의 ‘N번방 재발방지’ 의도가 무색해집니다. 또 방통위의 해명처럼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에 적용되는 것이라면 기술적으로 똑같이 접근가능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적용하지 않고 왜 ‘부가통신사업자’에만 적용하는지, 기술적 조치 적용시 예방효과가 더욱 뛰어난 망사업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또 국회는 넷플릭스 등 해외 업체들에게 안정적인 망 운영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특정 조항을 입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조항은 국내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적용되어 국내 업체들의 인터넷접속료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그 부담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국내 이용자들이 4K등 고품질 동영상을 국내 플랫폼에서 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공공재를 이용하는 망사업자들에 대한 공적 통제의 마지막 보루였던 인가제를 급히 폐지하려는 것도 통신비 인하 공약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인터넷접속료 때문에 국내 업체들로부터 좋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삶을 더욱 궁핍하게 만듭니다. 

인터넷데이터센터는 엄밀히는 서버군을 의미하고 학교, 교회 등등 어느 조직에나 해당될 수 있는데 방송국이나 망사업자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려는 조항의 진의도 예측해봅니다. 그외 각종 이슈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일, 2020/05/17- 21:1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