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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마당][후기] 시리아의 비극, 끝나지 않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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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마당][후기] 시리아의 비극,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익명 (미확인) | 월, 2015/10/12- 10:14

[이야기마당]

시리아의 비극, 끝나지 않은 이야기

 

 

“유럽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유럽으로 가길 원하지 않아요. 그냥 전쟁만 멈춰줘요. 그게 전부예요.”

 
- 독일행을 기다리던 시리아 난민 소년 키난 마살메흐- 

 


지난 10/12(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에서는 이야기마당 <시리아의 비극,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개최하였다. 시리아내전의 배경과 현황을 이해하고, 유럽의 난민 대란을 통해 어떻게 시리아 문제를 바라 볼 것인지 난민캠프 이야기와 우리와 함께 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로 마련된 이야기마당에 약 30여명이 참석하였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강원대학교 송영훈 교수는 난민문제는 인도적인 요소가 아닌 정치적인 문제가 강하게 작용하는 사안이라고 이야기하며, 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지원과 재청착에 대한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국제분쟁 전문기자인 김재명 교수는 시리아내전의 배경과 현황을 이야기하며 시리아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군사적 개입이 아닌 정치적·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근까지 시리아 난민캠프를 오고가며 구호활동을 하고 있는 헬프시리아 사무국장인 압둘와합은 시리아 난민캠프의 열악한 상황을 공유하며 시리아에 많은 관심을 부탁하였다.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는 우리나라에 768명의 시리아 난민 중 3명만이 난민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우리 역시 과거에 난민이었고 난민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라며 난민들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시리아 내전을 종식시키는 방법과 난민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실질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질문하였다. 압둘와합은 모든 관심은 행동으로부터 시작되며 행동없는 관심은 관심이 아니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행동해주길 부탁하였다. 

 

3시간 가까이 이어진 이야기마당은 진행되는 내내 열기가 가득했다. 전 유엔난민기구 대표인 사다코 오카다는 "난민은 죄인이 아니다. 난민을 만든 정치와 국가, 정부의 책임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빠른 시일내에 시리아의 비극이 끝나 시리아 난민들이 다시 시리아로 돌아가 일상적인 삶을 되찾기를 희망하며 이야기마당을 마쳤다. 

 

발표1 : 국제 난민 문제의 특징과 경향, 인도적 위기, 정치적 무관심  (송영훈 / 강원대 교수)

 

발표2 : 시리아 내전의 비극과 돌파구 (김재명 / 국제분쟁 전문가, 성공회대 겸임교수)

 

발표3 : 시리아 난민 현황 (압둘 와합 / 헬프시리아 사무국장)

 

발표4 : 국내 시리아 난민의 현황과 그 해결방법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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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주민과 난민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에서 상근 변호사로 활동하며 법률 지원, 제도 개선 활동 등을 하고 있다.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이주 아동 등 한국에 체류하는 다양한 이주민과 난민들은 저마다의 문제를 안고 찾아온다. 필자는 주로 이들의 개별 법률 상담과 무료 변론을 지원한다.

 

그동안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접했지만, 유독 이주노동자의 노동 사건들은 항상 똑같은 의문으로 귀결되고는 했다. “똑같은 일이 어쩌면 이렇게 계속 반복될까?” 사람만 바뀔 뿐 신기하게도 문제가 되는 사실관계는 다 비슷하다. 게다가 아무리 억울해도 소송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지 않다. 이렇게 같은 사안이 반복되고 소송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사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다. 제도의 흠결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 이 흠결을 악용하는 사람들과 이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이주노동자들의 사건이 바로 그렇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베트남 출신의 이주민 어업 노동자 한 명이 선장으로부터 가혹한 구타와 흉기 협박, 성추행 등을 당하고도 모자라 한밤중 바다에 빠트려져 죽음의 공포를 겪은 사건이 알려졌다. 이는 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고용허가제의 흠결을 극명히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었다. 사람들은 언론보도를 접하고 선장의 인면수심에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정도의 차이일 뿐 이와 비슷한 일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수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쯤에서 고용허가제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국내에 이주노동자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91해외투자업체연수제도를 통해서인데, 본격적으로는 199311외국인 산업연수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이다. 외국인 산업연수제도는 이를 통해 입국한 이들을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신분으로 규정함으로써 노동관련 법규의 적용에서 거의 배제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저임금, 고강도 노동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불리기까지 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목적으로 20048월부터 고용허가제가 시행되었다. 고용허가제는 고용노동부가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한 한국 기업에게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이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 고용법이라 한다)’에 의해 운용되는데, 이 법률에는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이주노동자의 범위, 고용 절차, 취업활동 가능 기간, 사업장 변경 제한 등이 규정되어 있다. 컨설턴트나 엔지니어, 교수로 일하는 외국인들도 이주민신분인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이들은 고용허가제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 고용허가제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베트남 등지에서 입국하여 제조업· 농업· 축산업· 어업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를 이야기할 때에는 대부분 이들을 가리킨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소위 3D 업종 분야의 노동력을 충원하고,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송출 비리를 차단하게 되었으며,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이 이루어졌다고 자부하고 있다. 이전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점이 일부 보완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거의 매일 이주노동자들의 사건을 접하는 필자로서는 고용허가 제도로 해결되지 못하는 (또는 고용허가제로 인해 오히려 생겨나는) 문제가 너무 많다고 느낀다. 이러한 문제들이 사람만 바뀐 채 계속 반복된다면, 그리고 소송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면, 이는 정부의 판단과 달리 개인을 넘어선 제도의 잘못이 있는 것이다.

 

사실 고용허가제는 그 명칭만 놓고 보아도 제도의 설계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는 노동을 허가하는 것이 아닌,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 노동자가 아닌 고용주를 주체로 삼는 제도인 것이다. 출발점이 이렇다 보니 이주노동자는 존엄한 인간이 아니라 부족한 일손을 대체할 수단, 통제해야 할 이방인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등을 적발해야 할 고용지원센터의 근로감독관, 이주노동자의 체류 문제를 다루는 출입국·외국인청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직원들에게도 만연해 있다. 이주노동자를 한 명의 노동하는 인간이 아니라 돈 벌러 온 사람’, ‘미등록 체류의 위험성이 있는 자라는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경우가 잦다. 그러다 보니 억울한 피해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 일들도 종종 생긴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사업장 변경, 재고용허가, 근로 계약 기간 연장 등은 모두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과 직결된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결정이 대부분 사업주의 손에 달려 있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가 대등한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사업주에게 종속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사업장 변경과 관련된 억울한 사연들이 많다.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없다. 외국인고용법 제25조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변경의 기회는 단 3회 밖에 없다.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사업장 변경을 할 수가 없다. 사업주의 동의 없이 사업장을 옮기려면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상의 사업장 변경 사유(폭행 등 부당한 대우, 일정 비율 이상의 임금 체불 등)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고시는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눈감아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불합리하다. 임금 체불이나 근로조건 위반이 있더라도, 그 위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애초에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사업주 동의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려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이 20퍼센트 이상 저하되고,

그 저하된 기간이 사업장 변경 신청일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이어야만 하고,

그 경우에도 근로조건이 저하된 기간 중이거나 근로조건이 저하된 기간의 종료 후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경우여야 한다.


이 까다로운 요건들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계약과 다른 무보수 추가 노동, 임금 체불 등이 있더라도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을 옮길 수가 없다. 따라서 인권 침해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게다가 고시 상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전부 충족하더라도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주노동자에게 있다. 매일 힘든 노동에 시달리고 한국어도 유창하지 않은 이주노동자가 녹음, 녹취 등으로 증거를 모으기란 쉽지 않다. 목격자가 있다 해도 대부분 비슷한 처지의 이주노동인 경우가 많다 보니, 사업주의 보복이 두려워 선뜻 도와주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이주노동자가 사업주 동의 없이 사업장을 이탈하면 어떻게 될까?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와 출입국·외국인청 (,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무단이탈신고를 하는 순간, 해당 이주노동자는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강제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을 볼모로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강요하고, ‘밀린 임금을 달라’, ‘계약서 상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 달라는 이주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너 불법 체류자 만드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이주노동자를 협박하기 일쑤이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동안 고생했으니 한 달 휴가를 다녀오라며 선심 쓰듯 이주노동자를 본국에 돌려보내고, 그 사이에 허위로 무단이탈 신고를 하거나 퇴사 처리를 하여 이주노동자의 멀쩡한 체류자격이 취소되게 만드는 악덕 사업주도 있다. 개인 짐도 모두 사업장에 그대로 있고 못 받은 임금도 쌓여 있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휴가를 다녀왔더니 입국조차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악덕 사업주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체불한 임금을 주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뽑고 싶어서,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아서 등 다양하다.

 

산업재해 사건에서도 고용허가제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2012년부터 20175월 까지 이주노동자의 산재 발생율은 국내 노동자의 6배를 넘어섰다. 그런데 일하다가 다쳤다는 사실을 고용주에게 말하면 산재 신청하면 불법 체류자 만들어버린다고 협박을 하거나, 산재 신청 후 사업주가 느닷없이 해고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다. 산재 사업장으로 기록되면 산재 보험료 인상, 고용 가능 인력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필사적으로 막는 것이다.

일단 해고를 해버리면, 부당해고 구제 문제는 차치하고 원칙적으로 외국인고용법의 사업장 변경 제한 조항이 적용된다. 1개월 내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고 3개월 내에 새로운 사업장을 알선 받아 근로계약을 하지 못하면 해당 이주노동자는 강제출국 대상이 된다. 힘겹게 산재 신청을 하고 요양 승인을 받아도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사업주가 치료비 일부를 피해 이주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해 가거나, ‘꾀병 부리지 말고 일하라며 치료 중 노동을 강요하기도 한다.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각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도 통역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에게 산재요양 신청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건설업 종사 외국인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업 이주노동자의 67.9%가 일을 하다 다쳐도 산재보험 처리를 받지 못했고, 전체 응답자 중 17.1%는 산재보험 제도에 대해 아예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 상태에 따른 건강권·노동권 침해 문제도 심각하다. 특히 도심에서 떨어진 농축산업 현장이나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거주한다. 그런데 외국인고용법의 고용허가 요건에는 기숙사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고, 기숙사 환경 관련법도 미비하다. 이 때문에 비닐하우스에 성별도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남녀 이주노동자 여러 명이 교대로 살거나, 화장실과 냉난방 설비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위생 상태와 영양 부족으로 질환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의 경우 잠금장치가 없는 숙소에서 지내다가 사업주나 동료 노동자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일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하다. 특히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에는 동료 이주노동자들이 사건을 목격했더라도 진술을 꺼리기 때문에 대부분 꾹 참고 버티는 방법을 택한다.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기 위한 차별 금지 조항과 벌칙 조항이 있지만, 노동 환경에 대한 실질적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벌칙 조항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다. 작년 말, 필자가 속한 <이주민 주거권 개선 네트워크>에서 주거권과 관련하여 외국인고용법과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도록 하는 성과를 냈지만, 그 뒤 후속 조치는 아직 미미하다. 이 와중에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숙박비 명목으로 임금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씩 사전 공제를 하기도 한다. 여러 시민단체들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숙박비 공제 실태를 파악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고용노동부는 오히려 올해 초부터 사전 공제 가능한 상한액을 정하는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 지침은 주거시설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임금을 기준으로 숙박비의 상한액을 정했기 때문에 주거 환경의 열악함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지침으로 인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상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위반하도록 정부가 조장하는 셈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밖에도 명목상으로는 사업주의 퇴직금 체불 방지를 위한 것이라지만 실상은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더 오래 머무르지 못하도록 하는 출국만기보험제도 또한 고용허가제와 연관되어 있다. 이 제도는 퇴직 후 바로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임금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으로 인해 실제 받아야 하는 퇴직금보다 훨씬 덜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주노동자들은 체류자격이 볼모로 잡혀 있는데다 부당한 처우를 피해 사업장을 옮겨보려 해도 그 요건을 입증하기가 워낙 어렵고 편견· 차별· 무시와 싸워야 한다.

한국에서 지내는 것이 여간 녹록치 않다. 이 모든 상황은 노동이 아닌 고용을 허가하는, 시작부터 발을 잘못 내딛은 고용허가제에서 비롯된다.

 

물론 좋은 사업주나 근로감독관도 많다. 자신이 고용한 이주노동자가 이전 직장에서 임금을 다 못 받은 것 같다며 직접 센터로 찾아와 도와주려는 사업주도 있고, 억울한 사정을 헤아려 진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근로감독관도 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매번 고용허가제라는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내가 아무리 개별 사건을 조력한다 해도 달라지는 게 없겠지라는 좌절감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미안함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다.

 

국내 체류 이주민이 200만 명을 넘어서고 고용허가제를 시행한 지도 15년이 되어 간다.

이제는 제도를 고쳐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우선, 가장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 사업장 변경 금지 원칙부터 바꾸어서, 더 이상 이주노동자가 체류자격을 부당하게 취소 당할까봐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한 처우 등의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권 침해가 중단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에서 사업장 변경 사유와 이주노동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야 한다.

특정 사업주에게 외국 인력 고용허가를 내주기 전에 실질적인 사업장 검증을 시행해야 하며, 기숙사 환경에 관한 부분도 허가 기준에 추가되어야 한다.

 

고용허가제가 아니라 노동허가제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수단보다는 존재, ‘노동력보다는 존엄한 한 명의 인간으로 이주노동자들이 환대 받는 날이 오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 이제는 그 문제를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없네하고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금, 2018/08/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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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위협,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과 군사적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악순환의 출발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제는 평화'를 연재를 진행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제 분쟁,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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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장벽' 피해자는 돈 없는 트럼프 지지자

[이제는 평화] 세상을 분열시키고 적대하게 하라 : 트럼프 정부의 명령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

 

연이은 반(反)이민 행정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반(反)이민, 반(反)무슬림 행정명령에 연이어 서명해 격렬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1월 25일(이하 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장벽을 멕시코 국경에 건설한다는 명령과 미등록 이민자 체포에 협조하지 않는 '이민자 보호 도시'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는 두 가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민자 보호 도시란 연방 이민법 위반에 대해 기소하지 않거나 연방 경찰, 출입국과 협조하지 않는 것, 지역 경찰이나 공무원이 이민자의 체류자격에 대해 묻지 못하게 하는 것 등 적극적인 이민자 보호를 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대도시 39곳과 카운티 364곳이 보호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고 한다.  

 

1월 27일에는 이슬람 국가인 시리아, 이라크, 이란, 리비아, 예멘, 수단, 소말리아 등 7개국 국민의 입국을 90일 동안 금지, 난민 입국 프로그램을 120일 동안 중단하고 난민심사를 강화하며 특히 시리아 난민 수용을 무기한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기독교 신자에게 난민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도 있다.  

 

트럼프는 이 모든 조치에서 미국과 미국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민자와 무슬림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고 인종과 종교를 내세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갈등으로 몰아넣는 비열하고 반역사적인 조치들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7일 미국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에서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P=연합뉴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폐해와 미국의 위선 

 

우선, 멕시코 국경 반이민 장벽 건설은 3000km가 넘는 국경선 가운데 이미 설치된 곳을 제외하고 1600km를 새로 건설하고, 100억~40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멕시코가 부담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물론 멕시코 정부는 현재 한 푼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멕시코 등 중남미에서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이 증가한 주된 이유는 1994년에 시작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값싼 미국 농산물이 밀려 들어오면서 멕시코 농업이 붕괴하고 멕시코가 미국의 하청기지가 되면서 먹고 살기 어려워진 멕시코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 것이다. 한 해에 대략 40만 명이 미국으로 간다. 

 

그렇다면 자유무역협정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초래한 이민 물결의 증가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당연히 미국에 그 일차적 책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익은 미국의 자본가 계급과 지배자들이 주로 가져갔다. 이민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선동하면서 이민을 막자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아니면 실제로 세계화의 이익을 본 집단이 미국인의 일자리에 책임을 져야 하고 부를 내놓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결국 트럼프의 주장은 세계화의 이익만 취하고 부작용은 떠넘기겠다는 추악한 발상이다. 국경 통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이민 시도가 줄어들까? 살기 어려운 중남미 사람들이 미국으로의 행렬을 포기할까? 오히려 입국이 어렵고 위험해지면 밀입국을 위한 비용만 증가하여 이민 브로커들의 배만 불릴 것이다. 

 

인종주의 공격으로 분열시키기 

 

다음으로 이민자 보호 도시에 대한 연방 재정 지원 중단은 트럼프 정부가 재정을 무기로 미등록이민자 단속추방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결국 재정 지원 중단은 사회적 약자에게 커다란 타격이 될 것이다.  

 

<미주 중앙일보>에 따르면 뉴욕의 경우 시 예산의 8.5%가 연방정부 지원금이다. 주로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주거비 보조금과 학생 교육지원금 등이라고 한다. 즉 미등록 이민자 단속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재정 지원을 중단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소득 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미국 내 미등록 이민자들은 1100만 명에 달하고, 이들을 다 쫓아낼 수도 없거니와 벌써 해당 도시들과 이민자 커뮤니티 및 운동 단체들에서 반발하며 항의 행동을 벌이고 있다. 소송을 벌이겠다는 시 정부들도 속출하고 있다. 어떤 재정 항목을 중단할지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하는데, 과정 하나하나가 갈등과 대립의 연속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7개국 국민 입국과 난민 입국 프로그램을 일시 금지하겠다는 것은 테러 위협을 빌미로 반(反)무슬림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며, 나아가 무슬림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엄청난 항의에 직면하고 있다. 해당 국가들의 반발과 프랑스, 독일 정부 등의 반대 입장에서부터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IT 기업의 항의, 미국 내 주요 국제공항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에 백악관이 영주권자는 입국 금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항의는 지속되고 있고 더욱 커질 것이다. 연방 법원 역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 정책은 근거 또한 미약한데, 미국 내에서 벌어진 테러가 대부분 미국 국민에 의한 자생적 행위였기 때문이다. 또한 시리아나 이라크 등 지목된 국가 대부분은 미국이 과거부터 군사적 개입으로 갈등을 조장하여 극단주의 세력을 키우거나 난민을 발생시킨 국가들이다. 그 책임을 이렇게 회피하는 것은 뻔뻔하기 그지없다.  

 

미국은 2015년 회계연도에 시리아 난민 고작 1500명을 받아들였고, 국제적 압력이 커지자 2016년에야 1만 2500명 정도를 받아들였다. 트럼프는 이제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 법원의 결정으로 이란과 이라크를 비롯한 7개국 출신 사람들의 미국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해졌다

▲ 미국 법원의 결정으로 이란과 이라크를 비롯한 7개국 출신 사람들의 미국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해졌다.

사진은 이란 출신의 엔지니어 니마 에나야티 씨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들어 보이고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커져가는 저항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저항은 점점 더 확대되는 모양새다. 전국이민법률센터(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는 "이러한 행정명령은 고비용에 비효율적이고 위험하며 우리 모두에게 파괴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라며 "지역 경찰을 사실상 출입국 단속 직원으로 만들고 국경 경찰과 이민세관국(ICE)을 비대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기록적인 세금 낭비이며 이민시스템과 사법 시스템에 혼돈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규탄했다. 

 

전국이민포럼(National Immigration Forum)은 "이 명령은 우리 국가 안보 개선과 상관없다", "우리는 공포가 지배했던 어두운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공정이민개혁운동(Fair Immigration Reform Movement)은 "트럼프가 이민자 가족과 이민자 보호 도시에 전쟁을 선포했다"면서 "많은 이들에게 증오와 편견의 낙인을 찍고 있다. 이민자 권리 단체들과 지지자들은 우리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강력하게 싸워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뉴욕의 한인 이민자 권리단체인 민권센터도 "한인 커뮤니티를 조직하고 모든 커뮤니티와 힘을 모아, 이민자를 공격하고 미국 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설 방침이다"라고 천명했다. 이민자 운동을 비롯한 미국 사회운동 진영은 'No Wall(장벽 반대)', 'No Ban(입국금지 반대)'를 주된 구호로 외치며 운동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인종주의와 무슬림 차별에 반대하는 세계적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적대와 차별이 아니라 연대와 권리 

 

트럼프는 미국과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겪고 있는 경제 불황, 이민과 난민 증가, 미국과 유럽의 잘못된 군사 정책으로 인한 테러리즘의 확산 등에 대해 미등록 이민자와 무슬림을 적으로 설정하여, 대중의 불만을 왜곡된 방향으로 선동하는 우익 포퓰리즘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유색인, 이민자, 무슬림에 대한 인종 차별이며 사회적 적대와 분열을 확산하는 극히 위험한 방향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을 확대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정부는 경제 위기를 빌미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광역단속팀을 늘리고 집중단속 기간도 연장하겠다고 한다.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건 한국도 마찬가지다.  

 

국내, 국제 연대를 강화해서 트럼프의 반이민, 반무슬림 인종주의 정책에 대해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주민에 대한 적대와 차별이 아니라, 연대와 권리 개선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길이다.  

 

화, 2017/02/0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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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오늘 발표된 보고서를 통해 예멘 남부의 기밀 수용소가 세상에 알려진지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예멘 수용소의 조직적인 강제실종과 고문, 전쟁범죄에 필적하는 다양한 학대 등 참혹한 인권침해 상황이 현재진행형임을 전하고 있다.

<그가 살아있는지는 오직 신만이 안다>“God only knows if he’s alive” 는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예멘 정부의 통제 밖에서 활동 중인  UAE군 및 예멘군에 의해 임의 체포, 구금된 남성 수십 명이 실종된 과정을 상세히 담고 있다. 이중 다수가 고문을 당했고, 일부는 구금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용자의 가족들은 사랑하는 이가 UAE 의 지원을 받는 보안군에 의해 강제 실종된 순간부터 끝나지 않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며  “가족이 어디에 수용되어 있는지, 살아있기는 한지를 문의해도 돌아오는 것은 침묵과 위협 뿐”

– 국제앰네스티의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위기대응 국장

 

하산은 “강제실종된 이들을 포함해 일부 수용자들이 최근 몇 주 사이 석방되었지만 혐의도 없이 수개월 , 길게는 2년까지 갇혀있던 끝에 풀려난 것”이라며,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에게 구제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AE는 2015년 3월 예멘 분쟁에 개입한 이래 ‘시큐리티 벨트와 엘리트 포스Security Belt and Elite Forces’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지역 보안군을 조직해 훈련과 장비, 자금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예멘 정부를 통하지 않은 채 치안 당국과 협력 중인 상태다.

국제앰네스티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아덴, 라즈, 아비안, 하드라마트, 샤브와 지역에서 보안군에 의해 구금된 남성 51명의 사례를 조사했다. 이들 사례 중 대다수가 강제실종을 당했으며, 19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앰네스티는 과거 수용자와 실종자들의 가족, 활동가, 정부 관리를 포함해 총 75명을 인터뷰했다.

국제앰네스티가 확인한 임의체포, 강제실종, 고문 등의 사례를 기록한 예멘 남부의 수용소 현황. (공식 수용소와 비공식 수용소를 모두 포함하였다. 국제앰네스티가 확인한 사례가 있는 수용소만 표시하였으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모든 수용소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들의 추적도 수포로 돌아가

사라진 가족의 소식을 찾아 헤매는 이들은 국제앰네스티에 애타는 심정을 전했다. 강제실종된 남성들의 어머니와 아내, 누이들은 정부와 검찰, 치안 당국, 교도소, 군부대, 인권 관련 기관을 오가며 지난 2년간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2016년 말 아덴에서 체포된 44세 남성의 누이는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동생이 어디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살아있는지도 신만이 아시겠죠. 아버지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셔서 한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의 행방도 모른 채로요. 우리는 그저 동생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목소리라도 듣고, 어디에 있는지라도 알고 싶을 뿐이에요. 지은 죄가 있다면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최소한 재판이라도 받을 수 있게, 가족들이 면회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법원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일부는 가족이 수감 중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기도 했으나, UAE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예멘군 지도부는 이를 부인했다.

“동생의 생사 여부만이라도 확인해 주고, 얼굴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답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머니는 하루에도 수 백번씩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심정을 몰라요.” 2016년 9월 체포로 실종된 후 사망했다고 알려진 남성의 누이가 호소했다.

2018년 6월 19일, 강제실종된 수감자들의 어머니, 누이, 아내들이 아덴의 대통령 궁 밖에서 불법 구금에 항의하고 있다.

UAE가 지원하는 보안군에 의한 수감자 고문

국제앰네스티의 이번 보고서는 예멘과 UAE의 수용시설에 만연한 고문과 각종 학대를 기록하고 있다.

전, 현 수감자와 그 가족들은 수용소에서 구타와 전기고문, 성폭력 등 끔찍한 학대가 벌어지고 있음을 고발한다. 아덴 지역 반테러 부대가 비공식적으로 운용중인 악명 높은 “와다 홀Waddah Hall”에 수감되었다가 풀려난 한 남성은 동료 수감자가 반복적으로 고문을 당한 끝에 시신 운반용 부대에 담겨 끌려나가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한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거기서는 햇빛도 못 보고 지냅니다. 제게 온갖 혐의를 씌우고 구타했죠. 그러더니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저를 풀어주면서 다른 사람과 착각했다고 하더군요. ‘신원 조회 착오였다, 미안하다’라고 하면서요 . 저는 내내 전기고문으로 고통 받으며 지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한 말투였어요.”

아덴 지역 연합군 부대 소속  UAE군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항문에 물체를 삽입하는 고문을 받았다는 전 수감자도 있었다. 머리를 제외한 몸 전체가 땅에 묻힌 채 그 자세로 대소변을 본 일도 있었다고 한다.

“고문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라고 말했었죠. 제가 실제로 당하기 전까지는요.”

– UAE수용소에 수감되었던 한 남성

앰네스티의 보고서에는 자택에서 엘리트 포스에 의해 체포된 지 몇 시간 만에 가족의 집 근처에 버려진 채 발견된 남성의 이야기도 실려있다. 이 남성은 발견 당시 위독한 상태였고 몸에는 뚜렷한 고문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곧 숨을 거뒀다.

티라나 하산은 “예멘 남부에서 암암리에 활동 중인 UAE가 법 밖에 존재하는 평행 치안 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곳에서 끔찍한 폭력이 걷잡을 수 없이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산은 이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책임성의 공백 때문에 구금의 적법성을 따지는 일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예멘 검찰이 일부 수용 시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해도, UAE군이 이를 무시하거나 석방 명령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 하에 표적이 되는 사람들

UAE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연합군에 참여 중인 핵심 국가로, 연합군은 2015년 3월 이래 예멘 분쟁에 개입 중이다.

‘시큐리티 벨트와 엘리트 포스’의 개입 명분은 “테러와의 전쟁”이다.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지부AQAP‘와 자칭 ‘이슬람국가IS‘의 조직원들을 검거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다수의 체포가 근거 없는 의심이나 사적인 보복에서 비롯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역사회 인사, 활동가, 언론인, 무슬림형제단 예멘 지부인 알-이슬라당의 당원 및 지지자들과 같이 연합군과 UAE의 지원을 받는 보안군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들이 검거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AQAP와 IS 단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가족, 처음에는 연합군과 함께 후티스 반군에 맞서 싸웠지만 이제는 연합군에게 위협이 된다고 판단된 이들 역시 표적이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수감자들은 직장이나 거리에서 체포되어 끌려가고, 그 과정에서 의식을 잃을 때까지 구타를 당하기도 한다. “복면을 쓴 자들”로 불리는 무장 보안군에 한밤중에 자택을 기습당하고 체포되는 사람들도 있다.

당국은 지난 2년 간 아덴과 알-무칼라에서 시위를 이어온 수감자 및 실종자들의 여성 가족들을 위협하거나 공격하기도 했다.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UAE는 예멘 내의 불법 체포 관행에 개입하고 있다는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다. 한편 예멘 정부는 UN 전문가 패널에 UAE가 훈련과 지원을 제공한 보안군에 대해서는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음을 알렸다.

예멘의 무력 분쟁 맥락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 행위를 전쟁 범죄로 조사해야 한다. 예멘 정부와 UAE 정부는 즉각 현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남편과 아버지, 형제와 아들을 잃은 가족들에게 응답해야 한다.”

– 국제앰네스티의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위기대응 국장

하산은 또 ”미국을 포함한 UAE의 반테러 파트너들도 고문 관련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예멘 내 수용시설에서 미국인들의 역할을 수사하고 고문이나 학대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 2018/07/2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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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 사람들이 미얀마를 떠나는이유

최근 몇 주 동안 약 15만 명의 로힝야 난민이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났다. 로힝야 무장단체의 공격에 미얀마 정부군이 지나치게 과도하며 불법적인 군사 대응으로 보복한 데 따른 결과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 로힝야 난민이 처한 힘겨운 상황을 알리고자 한다. 미얀마 정부의 지원 아래 이들에게 가해지는 박해와, 로힝야 사태가 광범위하게 미치는 인도적 영향에 대해서도 다룬다.


박해받는 사람들

로힝야 사람 대부분은 이슬람교를 믿는 인구 110만 명의 소수민족으로, 방글라데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얀마 서부 라킨Rakhine 주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수 세대에 걸쳐 미얀마에 거주해 왔지만,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 전원이 방글라데시에서 온 불법 이민자라고 주장하며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로힝야 주민 대부분이 무국적 상태다.

제도적인 차별로 인해 로힝야의 생활 환경은 개탄스러운 수준이다. 다른 미얀마 국민들과 근본적으로 격리된 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으며, 의료 접근권과 교육을 받고 직업을 구할 기회도 제한되어 있다.

2012년, 불교 신자가 대부분인 라킨 주민들과 로힝야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폭동이 일어났고, 결국 로힝야 주민 수만 명은 집을 떠나 불결한 난민 수용소로 들어가야 했다. 수용소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바깥으로의 이동이 제한되었고, 지역사회에서도 격리되었다.

2016년 10월, 라킨 북부에서 로힝야 무장단체가 경찰 초소를 공격해 사망자를 낸 사건이 발생하자, 미얀마 군은 로힝야 전체를 대상으로 무력진압에 나섰다. 당시 로힝야를 대상으로 불법살인과 임의체포, 여성 강간 및 성폭행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졌으며 학교와 모스크 등 건물 1,200곳 이상이 불에 탔다. 앰네스티는 이러한 정황을 상세히 기록했고, 반인도적 범죄에까지 해당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근의 폭력 사태

최근 방글라데시로 로힝야 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지난 8월 25일, 로힝야 무장단체가 경찰 초소를 공격한 데 대한 보복으로 미얀마군이 군사 대응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로힝야 전체를 적으로 간주하는 정부군의 대응은 불법이며 전적으로 과한 수준이다. 현지 소식통들은 마을 전체가 잿더미로 변했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다.

미얀마 정부는 지금까지 최소 400명이 사살되었다고 밝히고, 사망자의 대부분이 ‘테러리스트’였다고 주장했다.

로힝야 무장단체도 또다른 민족적, 종교적 소수집단 민간인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보고도 전해졌다.

누구의 책임인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잔혹행위의 대부분은 미얀마 정부군이 자행한 것이다. 미얀마군은 민간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며,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번 사태에서 저지른 범죄행위의 책임은 군 사령관 전원과 병사들의 몫이다.

정부군은 로힝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적, 종교적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인권침해를 자행해 왔다.

그러나 현재 미얀마의 최고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은 이처럼 끔찍한 군에 의한 인권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긴장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아웅 산 수치는 이달 초 미얀마에서 활동하는 국제 구호원들이 로힝야 무장단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구호원들의 신변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기도 했다.

또한 라킨 사태에 개입하라고 촉구하는 유엔 및 세계 각국 정상들의 요청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AFP/ Getty Images

인도주의적 재앙

유엔 발표에 따르면 사태가 발생한 이후 첫 2주 동안에만 15만명에 이르는 로힝야 사람들이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났으며, 지금도 많은 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방글라데시에 들어오고 있는 난민들은 굶주리고 부상을 입었으며,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받은 상태다. 이들에게는 식량과 거주지, 의료 서비스 등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시급하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난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원조를 긴급하게 요청하고 있다.

미얀마 내에 약 27,000명의 다른 소수민족 주민들이 라킨에서 강제이주를 당했으며, 이들은 현재 미얀마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유엔과 구호단체는 라킨 북부의 산악지대에 발이 묶여 있는 민간인 수천 명에게 식량과 식수, 약품 등 생필품을 공급하려 했지만 미얀마 정부가 이를 가로막았다. 구호 대상 대부분은 로힝야 사람들이었다.

대다수의 로힝야 주민들은 이번 폭력사태가 벌어지기 이전부터 구호단체의 원조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었다. 정부가 이처럼 구호 활동을 제한하면서 주민 수만 명은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미얀마 정부의 냉혹한 태도를 보여주는 처사다.

폭력사태 발생 후 첫 2주 동안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난 로힝야 난민의 수
라킨에 거주하고 있는 로힝야의 인구 수
라킨에서 강제이주된 다른 소수민족의 수
미얀마 정부가 밝힌 지금까지의 사망자 수
15만 명
110만 명
27천 명
400
이스라엘 불법 정착민은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반면,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군사법원에 회부된 사건 중 95-99%가 유죄선고를 받았다.
15만 명
라킨에 거주하고 있는 로힝야의 인구 수
110만 명
라킨에서 강제이주된 다른 소수민족의 수
27천 명
미얀마 정부가 밝힌 지금까지의 사망자 수
400
화, 2017/09/1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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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정부는 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30일(목) 오전 11시, 효자치안센터 앞

 

20180830_기자회견_정부는 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2018.08.30 정부는 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기자회견 (사진 = 나눔문화)

 

20180830_기자회견_정부는 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2018.08.30 정부는 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기자회견 (사진 = 나눔문화)

 

20180830_기자회견_정부는 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2018.08.30 정부는 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기자회견 (사진 = 나눔문화)

 

20180830_기자회견_정부는 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2018.08.30 정부는 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기자회견 (사진 = 나눔문화)

 

 

기자회견문 

 

정부는 난민들의 절규에 응답하라

 

2018년 8월 19일 이집트 난민신청자 두 명이 시멘트 바닥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한 분은 일터에서 다리를 다쳐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만삭의 아내는 남편의 단식농성을 보며 밥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어디에 호소를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효자 치안센터 앞에서의 농성과 함께 정부청사 앞 횡단보도 부군에서 일인시위를 시작했다. 외져서 사람들이 거의 돌아다니지 않는 효자치안센터, 그늘하나 없는 찻길. 두 곳 다 한국 선주민들이라면 농성장소로 선택하지 않았을 공간이다. 청와대에, 정부에, 자신의 얘기를 들어달라는 마음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이들은 1차 난민신청에서 불인정된 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이의신청을 했다. 이들은 자신의 난민신청이 왜 받아들여지지 못했는지, 언제 결과가 나올 것인지도 제대로 모른 채 3개월마다 비자를 연장하며 불안한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 그렇게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한국에서 난민신청자들이 난민신청을 하고 첫 번째 심사에서 난민인정을 받을 확률은 극히 적다. 2017년 한 해 난민인정이 된 난민신청자들은 121명이다. 이 중 1차 난민신청단계에서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27명에 불과하다. 2017년 전체 난민신청자 (9942명) 대비 0.27%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렇게 1차 난민심사에서의 난민인정률이 낮은 것은 난민신청자들 때문이 아니다. 편견이 들어간 심사질문, 심사절차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제공, 당사자는 확인하기 어려운 면접조서 등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난민심사절차 때문이다. 지난 7월에는 공정한 난민심사를 해야 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이 통역인과 함께 난민면접조서를 허위로 작성해온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법무부의 1차 난민심사과정은 이미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음이 드러났다.  

 

1차 난민심사에서 난민 불인정을 받은 절대 다수의 난민신청자들은 한국어로만 써져있는 종이 1장짜리의 난민 불인정 사유서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자신이 불인정을 받은 것인지, 본인들이 보여주거나 제출한 서류는 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자세한 사유를 알지 못하니 납득을 할 수가 없다. 사유가 구체적이지 못하니 이의신청 역시 구체적일 수가 없다. 

 

접수된 이의신청으로 2차 난민심사를 하는 난민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 한해 고작 6번이 개최되었다. 당연히 2차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난민신청자들의 기다림의 시간도 길어진다. 지난해 한번 개최될 때 마다 심사했던 이의신청 건수는 가장 적을 때가 470건, 많게는 1077건이나 된다. 당사자들을 불러 재진술을 듣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1차 심사에서의 서류들을 검토하여 판단을 내린다. 1차 심사에서 이미 왜곡된 서류를 토대로 2차 난민심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런 2차 난민심사에서 공정한 판단을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까. 작년 한해 2차 난민심사에서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은 고작 24명이었다.  

 

농성을 하고 있는 난민들은 이렇게 2차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채 난민 신청자의 자격으로 있는 한국에서의 삶은, 모든 국가사회시스템에서 배제되어진 삶이다. 3개월마다 비자를 연장하면서 양질의 직업을 가질 수도,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할 수도, 빈곤한 삶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 난민 반대세력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생계비 지원’을 받은 난민신청자들은 전체 생계비지원 대상 중 3.2%밖에 되지 않으며, 난민신청 후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신청정보 부족, 심사지연 등으로 6개월 모두 지급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들은 내가, 또는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이 왜 이렇게 되었냐며, 무엇을 할 수 있냐며 거리로 나왔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임시체류, 미래를 계획할 수 없는 막막함 속에서 이들은 자신의 삶이 낭비되고 있다고 얘기한다. 정부는 이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단식농성을 위해 거리로 나오기 전 수없이 했을 기다림과 낙담, 절망은 보이지 않는가. 

 

난민신청자들의 외침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무엇인가. 정부는 지금까지 난민신청의 경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 시리아 난민신청자들이 많아지자 시리아인들은 공항 환승구역 조차 비자가 없으면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았고, 제주도에 예멘 난민신청자들이 많아지자 예멘인들의 제주도 무사증 입국을 폐지시켰다. 이집트의 정치적 상황으로 난민신청자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시 9월 1일부터 이집트인들의 무사증 입국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의 절규에 응답하라. 

난민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지 않도록 경로를 차단시켜버리는 방식의 대응은 즉각 멈춰라. 당장의 하나의 경로는 차단될지언정 난민들의 목소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난민들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난민인정절차를 확립하라. 난민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 

남용적 난민과 같은 프레임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불안과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는 즉각 멈추라. 난민들과 선주민들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조화롭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는 것만이 지금의 사회적 불안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2018년 8월 30일

 

난민들의 단식농성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일동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 경계를넘어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광주인권지기 활짝 / 구속노동자후원회 / 국제민주연대 / 난민인권센터 / 노동당 / 노동자연대 /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다신인권센터 / 대구경북 차별금지법제정연대(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무지개인권연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반딧불이,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레드리본인권연대, 대구경북HIV·AIDS감염인자조모임해밀, 대구경북노동인권센터, 대구경북교수노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실련,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행동하는의사회대구지부, 평화캠프대구지부,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NCCK),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인권운동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민중과함께, 노동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민중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소우주성문화센터)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 불교인권위원회 /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 사회변혁노동자당 / 서울인권영화제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모모이, 새움터, 인권희망 '강강술래', 여성인권티움,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해냄, 불턱, 자활,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 아시아의친구들 /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

옥바라지선교센터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지구촌사랑나눔중국동포의집,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남양주샬롬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 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이주공동행동 /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아시아의창,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 이주민방송 MWTV / 이주여성인권센터 / 이주여성인권포럼 /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 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 인권운동공간 활 / 인권운동사랑방 / 인권중심사람 / 인천인권영화제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 팔레스타인평화연대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한국이주인권센터 / 헬프시리아

 

 

농성당사자 압둘자이드씨의 서한

*번역: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관계자 제위에게  

안녕하십니까. 

 

이집트혁명 운동가 압둘라흐만 자이드입니다. 저는 이집트에서 시위 중 체포되었고 이집트 언 론은 제 아버지의 출신을 이유로 저를 차별했으며 결국 저는 무고하게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 습니다. 정치적 견해와 출신배경으로 인해 위협을 받고, 또 언제든지 이집트 국적을 잃을 수 있 어 저는 이집트를 탈출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비호를 신청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한 국이 난민협약 서명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거의 2년 5개월을 보내고 있지 만 아직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문서와 보고서, 영상, 신문기사 같은 많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만 결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평소대로  매우 사소하고 터무니없으며 비윤리적인 이유로 저를 불인정했습니다. 저 는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1년 2개월이 넘도록 법무부는 답변을 하지 않 고 있습니다. 사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조작과 우리의 인생 낭비를 계속하고 있고 여러분이 상 상가능한 모든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어 진정한 난민신청 케이스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일부 증거자료를 숨기기까지 하는데 이윽고는 100건 이상의 난민심사 면담에서 위조 범죄를 저 질렀습니다. 저는 총 2년 5개월 가량을 기다리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수차례 연락해 결정을 요청하였고 난민과 사무실 앞에서 시위도 해봤습니다만 응답이 없습니다. 

 

결국 제겐 다른 선택이 없었고, 지금 저는 청와대 앞에서 공개적으로 단식투쟁에 돌입한 상태입 니다. 그 어떠한 특혜나 예외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한국의 법과 한국이 서명한 국제협 약에 따라 제 권리를 보호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그저 한국의 법무부가 한국의 법을 준수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조국을 자랑스러워하는 어느 한국 시민도 정부가 법을 준수하지 않 는 상황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시민 중 그 누구도 우리의 고통을 즐길 것이라 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조국 이집트에 자유를 요구하던 활동가인데 억압과 살해, 수감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우리 중 일부는 안전을 위해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 니께서 제게 징역이나 죽임을 당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며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저에 대한 슬픔 으로 죽고 말고거라고 하셔서 피신하였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은 가족에게 매우 중요합니 다. 평화 속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이게 과한 바람입니까?    

 

단식투쟁을 통해 저와 제 동료들은  한국 당국에  다음 사항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모든 난민신청자에 대해 인정심사절차를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신속히 하고, 지난 2년 넘게 결정이 지체되고 있는 저와 제 동료인 아나스와 그의 배우자의 난민신청에 대해 즉각 답해 주십시오.  

둘째, 대다수의 진실된 난민신청을 조직적으로 왜곡한 법무부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셋째, 모든 난민에 대한 모욕과 멸시를 멈추고 우리를 인간답게 대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동 안 우리에게 가한 학대에 대해 사과해 주십시오.  

 

2018년 8월 19일 대한민국 청와대 앞에서  

압둘라흐만  자이드  배상  

목, 2018/08/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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