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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지지 교수 성명’ 참여 17명 신원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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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지지 교수 성명’ 참여 17명 신원 추가 확인

익명 (미확인) | 화, 2015/10/27- 19:53

뉴스타파는 27일 현재 국정화 교과서 지지 성명(10월 16일)에 이름을 올린 교수 17명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로써 총 102명 중 절반인 51명의 소속 및 직책이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지난 22일 이른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 모임’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102명 중 34명과 직접 접촉해 그 신원을 밝힌 바 있다. 또 동명이인으로 언론에 소속 및 직책이 잘못 알려져 피해를 입은 교수 11명도 함께 공개했다.

※ 관련 기사 : ‘국정교과서 지지 교수 모임’의 실체는?…소속 대학 안 밝혀 큰 혼란

추가로 확인된 17명에는 한나라당 참정치운동분부 공동본부장을 역임한 유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와 2013년 ‘교학사 교과서 파동’ 때 교학사 교과서를 지지했던 강신천, 박선규, 양동안, 정경희 교수 등 4명도 포함됐다. 동명이인으로 이름이 같아 언론에 지지 교수로 알려졌으나 실제 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도 2명 더 확인됐다. 다음은 신원이 확인된 17명의 명단이다.

▼ [표-1] 신원 추가 확인 교수 명단 (10월 27일 현재)

이름 주요경력 소속 및 직책 전공 이력
강신천 교학사 교과서 지지선언 공주사대 교수 겸 국제화기획단장    
김경자   전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교수    
김수천   강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김헌규   동국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 전 김포대학교 이사장
박선규 교학사 교과서 지지선언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토목공학부 교량공학 · 성균관대학교 학사처장
· 성균관대학교 식물원장
박성익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명예교수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교육행정ㆍ중등교육연수원 원장
송광용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 초등교육 · 제22대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
· 제14대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 서율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
양동안 교학사 교과서 지지선언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유석춘 한나라당 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 한나라당 참정치운동분부 공동본부장
· 한국동남아연구소 이사
· 연세대학교 사회학부 교수
이칭찬   강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춘천회장
·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
정경희 교학사 교과서 지지선언 영산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미국사, 역사교육, 한국현대사 · 아산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연세대학교 학사지도교수
정영순   한국학 중앙연구원    
정원식   전 국무총리 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
· 심리학 교수
· 문교부장관
· 국무총리
주효진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학 의료인문학 · 한국정책학회 연구이사
· 꽃동네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최문용   청운대 호텔관광대학 호텔경영컨벤션학과 관광마케팅, 컨벤션실무 · 일본 Hotel okura, Hotel new otanil 연회담당
· 삼성에버랜드 리조트 사업부 마케팅기획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태권도진흥재단 공원기획 및 홍보교류
최우원   부산대학교 철학과 교수 프랑스철학 · 아시아철학회 공동회장
·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공동대표
허경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본부장    


▼ [표-2] 동명이인-이름이 같아 언론에 지지 교수로 알려졌으나 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교수 (10월 27일 현재)

이름 소속 및 직책
이재원 한신대학교 신약신학 초빙교수
정영길 건양대학교 행정부총장

 ※ 51명 확인 명단 링크(10월 27일 현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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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사업은 공중보건을 위한 사회정책연구에 한정해야 –

지난 2017년 12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정보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 추진계획’(이하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일방적 추진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민간보험사에 총 6,420만 명의 진료기록 정보를 팔아넘기며 사회적 비난이 커지자 뒤늦게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시범사업을 발표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30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28일 발표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시범사업에 대한 일부 이견 또는 보충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개인(건강)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대한 의견

개인 건강정보에 규정은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 분야의 「의료법」, 「생명윤리법」, 공공분야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다양한 법률에 혼재되어 있다.

의료법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환자 정보는 제3자 제공이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업무처리를 위한 것이라는 한정적 목적을 위하여 의료법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그 결과 의료기관에서 생산된 다양한 환자 정보가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범사업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와 위법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우선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건강정보, 환자에 대한 정보의 규정, 개인정보 간의 위계관계를 법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2. 연구, 학술, 통계 목적 처리에 대한 정보 주체의 선택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통계작성 및 학술 연구목적이라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익명 형태로 처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보 주체 또는 환자의 동의 없이 연구, 학술, 통계 목적 처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동의 받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사후에 정보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옵트아웃(Opt-out) 권한도 함께 부여해야 한다.

3. 연구목적의 제한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은 공공의 목적에 한정되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에 명시된 데이터셋 예시 중 의약품 정보 내용만 봐도 원외 처방 약제 통계자료, 의약품 상위 성분 청구현황으로 제약회사에 필요한 것으로 공공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시범사업 전체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되어야 하고, 시범사업은 기술개발이 아닌, 공중보건과 관련된 사회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로 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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