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베스컷 툰칵 한국 공식 조사방문 결과보고서 발표

지역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베스컷 툰칵 한국 공식 조사방문 결과보고서 발표

익명 (미확인) | 화, 2015/10/27- 15:07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베스컷 툰칵 한국 공식 조사방문 결과보고서 발표

지난 10월 23일 베스컷 툰칵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이하 특별보고관)은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에서의 2주간 공식조사방문 결과를 발표하였다.  앞서 특별보고관은 2주간 공식조사방문을 통해서 한국 내 유해물질 및 폐기물 처리 관련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국내 관련단체인 민주노총,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일과 건강, 참여연대, 녹색연합, 환경정의, 한국환경회의 등과의 시민단체와 미팅을 가졌고, 민변과도 방한 다음날인 10. 12.(월) 아침에 미팅을 가졌다.

연대1

사진 1. 강남역 삼성전자 본관앞에서 시위중인 반도체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특별보고관과 유엔지원 인력

또한 특별보고관은 김포, 월성, 당진, 보령 등 유해물질과 폐기물로 인한 피해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피해자들과의 미팅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다.

연대2그림 2.  보령 공군사격장 피해주민대책위를 방무중인 특별보고관과 단체활동가들(맨 오른쪽 민변 김서영 자원활동가)

2주간의 바쁜 조사일정을 마무리하고 특별보고관은 아래와 같이 사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후 2016년 9월 유엔인권이사회 정기세션에서 정식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민변을 포함한 참여시민단체는 추가자료 제공 및 의견제시로 한국사회의 현실이 정확히 반영되고 실효적인 권고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바스쿠트 툰작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관한 UN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한결과 정리 기자회견 (방한 일정: 2015년 10월 12 ~ 23일)

머리말

저는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따른 인권 영향을 조사하는 UN 특별보고관의 자격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2015년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공식 방한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방한의 목적은 유해물질과 폐기물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관리가 인권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취한 조치들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방한 일정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번 방문이 예비 조사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권 측면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의 유해물질 및 폐기물 관리 실태에 관한 포괄적인 분석과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2016년 9월 UN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정부에 방한 초청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저는 외교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의 여러 부서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면담했습니다. 또한 원자력환경공단의 협조를 얻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도 둘러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기업들, 시민사회단체들, 여러 지역의 주민들과 피해자분 들께도 유해물질과 폐기물의 관리에 따른 영향으로부터 모든 측면의 인권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각자의 바램과 어려움들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방한 기간 중 저는 김포, 단양, 월성, 보령을 방문해 주물공장, 시멘트 공장, 원자력 발전소, 군부대 인근의 주민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옥시 레킷벤키저의 임원들도 만났고, 삼성전자의 생산 시설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관찰내용

제가 방한 결정을 내리게 된 주요 동기 중 하나는 불과 수십 년 만에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어 여타 신흥국들에게 경제발전의 모델이 된 대한민국의 인권실태를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단기간의 산업화 과정과 더불어 가속화된 화학물질의 생산과 그 사용실태,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 보는데 관심이 컸습니다.  

최근 들어 대한민국에서는 몇 가지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음을 확인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방한 기간 중에 저의 주목을 끌었던 몇 가지 사례들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사안들을 공식 보고서 발표 이전에 먼저 말씀 드리는 것은, 이들이 비단 대한민국의 상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 다른 나라들에도 교훈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 사용했던 소비자들 중에서 140여 명이 사망하고 500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여성과 아이들로, 호흡기 질환을 포함해 다양한 질병들로 고통 받았습니다. 옥시 레킷벤키저는 당시 취약했던 법적 보호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유해성에 대한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습기를 통해 살포되는 화학물질의 흡입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을 전혀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에 본사를 둔 옥시 레킷벤키저는 대한민국의 가습기 살균제 시장을 80%를 점유했고 여타 제조사들이 나머지 지분을 나누었습니다. 레킷벤키저는 회사에 법적책임이 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과 그로 인한 건강 영향 간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기업은 물론 정부도 피해자들에게 의미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고, 양측 모두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와 기업들이 취한 후속 조치들이 유사한 비극의 재발을 방지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피해자들의 증상과 살균제 성분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체 피해자 중 약55%에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이번 방한 기간 중 유해물질에 대해 작업자들이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전자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사례가 논의 중 여러 차례 언급되었습니다. 전자업계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비단 그 업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조 공정에서 유해 물질을 사용하는 다양한 산업계의 근로자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안타깝게도 삼성전자의 많은 근로자들이 인권보다 우선시되는 이윤 추구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사망한 피해자의 남은 가족들로부터 백혈병, 림프종, 뇌종양, 유방암, 갑상선암, 유산, 호르몬 합병증 등 위중하고, 돌이킬 수 없는 질병들에 걸렸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매일 같이, 어떤 날은 하루 12시간을 한 달에 고작 하루, 이틀 쉬면서 유해물질을 사용하였거나, 그러한 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고등학교 졸업 직후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제가 들은 많은 증언들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생산 목표 달성에 대한 상당한 압박감에 시달렸으며, 자신이 사용하는 유해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를 거의 받은 바 없고,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는 충분한 안전 조치들도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임신한 사실을 모른 채 독성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아들이 기형아로 태어났을 것이라며 자신을 자책한 한 어머니의 증언을 들으며 저도 좌절감과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피해자들과 노조,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정부 모두 직업병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으며, 작업자들, 특히, 하청업체 작업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보호조치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보의 격차가 얼마나 크던 간에, 본인이 겪고 있는 고통이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의 결과임을 증명해야 할 부담은 피해자들이 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입증책임을 지워 67명의 산재 신청자 중 인과관계를 증명하는데 성공한 3명 (4.5%)만이 유해한 작업환경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정부의 “산재보험”을 통한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니, 참으로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일했던 피해자 수는 적게는 90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전자 산업계 전반의 피해자 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해한 환경 인근에 사는 주민들을 방문했던 내용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에서 몇 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김포시에는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덕분에 과거 조용했던 마을에 영세공장들을 우후죽순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은 주택과 자급농장, 논들이 금속공장과 여타 공장들 사이에 끼어 있는 형국이며, 이들 공장으로부터 날라온 위험한 수준의 중금속과 기타 유해 물질들이 집과 농경지를 뒤덮고 있습니다. 불과 몇 명 안 되는 공무원들이 이 지역에 산재한 약 10,000여 산업시설들의 오염을 감시하는 거의 불가능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의 책임이 있는 회사를 찾아내야 할 입증 책임이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증거 정보의 제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와 유해물질 노출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할 필요 때문에 위험한 지역으로부터 이주할 할 수도 없고, 또 자력으로는 이주할 능력도 없다는 비슷한 우려들을 토로한 다른 지역의 주민들과도 많이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 원전 지역914미터 제한구역 바로 밖에서 사시는 주민들은 이주를 요구하고 있으나 갑상선 암 등의 다양한 질병이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수립될 때가지 수년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좌절해 있는 지역주민들은 월성 원자력 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단양과 당진의 시멘트 공장과 철강 공장, 보령 군기지 인근 주민들이 포함됩니다. 일례로, 보령은 자연 경관이 수려한 곳으로 알려진 곳이지만 연구조사 결과 다양한 독성 화학물질들이 안전기준의 세 배를 초과해 검출되었으며, 주민들은 일부 자연사한 분들을 제외한 모든 사망자들이 암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방문한 곳들은 위험에 처한 지역들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들 주민들의 상당수가 연로한 사회경제적 약자이며 효과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려됩니다.
또한, 개인과 주민 대표들에게 살해 위협을 포함한 위협이 있었다는 것도 우려되는 바입니다. 

결론

방한 실태 조사 기간 내내, 지역 주민들과 마을들은 정부와 기업들이 유해물질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위험을 줄여주기를 바란다는 것이 너무도 명백했습니다. 위험에 처해 있는 주민들은 무력감과 믿었던 기업과 기관들에 대한 배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과 건강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피해자들이 직면한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들과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 조항에 따라, 정부는 유해물질과 폐기물의 영향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는 물론 정보권과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 등, 시민적, 정치적 권리들도 포함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의 선택의정서를 즉시 비준할 것을 촉구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최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평법)” 을 제정하여 유해물질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비록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졌어야 했고, 피해자들은 목숨을 잃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에 대하여 여전히 그 해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화평법의 제정은 긍정적인 발전이며 정부가 개선 조치들을 취해온 것을 치하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질병의 원인으로 인정된 일부 피해자들에게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일부 소비자 화학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취한 조치들이 있지만, 저는 향후 소비자 제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비극의 방지를 위해 정부가 취한 재발방지 조치들이 충분한가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산업화학사고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2012년 구미 화학사고 이후 (화학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만, 구미 사고 이후 크고 작은 화학사고 건수들은 오히려 증가했을 수도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저는 상당량의 화학 물질들이 존재하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산업계에서 이러한 화학물질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방이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과 “화학물질 관리법 (화관법)”의 제정 및 이행 등 환경적으로 건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법적 근거들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해 영향을 발현되기 전에 위험을 탐지하는데 필요한 정보시스템과 거버넌스 체계의 수립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정부와 기업들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기 전에 위험을 탐지하기 위해 현재 수립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 거버넌스 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를 고대합니다. 모든 사람들, 특히 어린이 등 가장 취약한 사람들, 비정규직 및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 최근 산업화된 농촌지역의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유해물질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제와 시행 규정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방한  기간 중 저는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국내 법률 체계에 따라 (질병/피해와 유해물질/폐기물 노출환경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부당한 입증 책임을 짊어지고 있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해야 하고, 부당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결국 효과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러한 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해, 저는 2016년 발효될 예정인 “환경오염 피해 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 (환경구제법)”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이 법의 정신은 인권 원칙들, 특히 효과적인 구제에 대한 권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법은 발상의 전환을 의미하며, 적절하게 이행될 경우, 피해자들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이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임을 낙관하고 있지만, 동시에 과도한 입증책임에 떠안고 있는 훨씬 더 많은 피해자들이 이 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에도 명시된 바, 기업들은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여야 할 책임과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할 책임도 포함됩니다. 대한민국은 “기업의 인권보호 책임에 관한 국가행동계획 (National Action Plan on the responsibility of businesses to respect human rights)”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NAP가 유해물질과 폐기물로 야기된 이슈들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바랍니다. 

효과적인 구제의 실현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모두 요구합니다. 삼성전자 근로자들의 사례나 가습기 살균제 소비자들의 사례 모두, 피해자들은 보상과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의미 있는 논의를 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필수 의료 서비스 및 기타 비용에 대해 당장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들이, 기업들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다 안전한 화학물질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가하는 요구와 관심을 회피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근로자들과 삼성전자 간에 이루어진 조정 과정의 내용은 상당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삼성전자가 재발방지라는 측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는 시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자체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결정은 그다지 좋은 결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피해자들이 선임한 3명의 조정위원들은 피해자 보상만을 염두에 둔 내부조직의 설립을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정위원들은 재발방지와 보상을 모두 다루는 독립적인 외부조직의 설립을 권고했습니다. 보상위원회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지도 원칙” 과 분쟁조정에 관한 여타 국제 우수관행에 비추어 결코 “고충처리제도 (Grievance Mechanism)”로 볼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보상은 타당하고, 투명하며 지속적인 학습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보상위원회”가 국제인권기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기다리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불과 몇 십 년 만에 전세계 기술 리더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에는 더 큰 책임과 도전만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한 가정, 더 깨끗한 작업장, 더 건강한 커뮤니티로의 전환을 실현할 수 있는 더 큰 혁신 역량도 함께합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전환과정의 리더로서 부상하기를 바라며 이것이 더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노력해주기를 고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분석 결과, 실태 평가 및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2016년 9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방한 초청을 해 주신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 드리고 지난 2주 동안 열린 마음으로 솔직한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민생경제위원회 소식

 

1. 민생위 공익기금(가칭) 모금

 민생경제위원회는 6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민생경제위원회에서는 위원회 내 공익활동의 촉진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익기금(가칭)」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금 모금이 민생경제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공익활동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모금에 참여해주신 모든 회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 합병반대 의결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참석

 민생경제위원회는 2015년 7월 7일 오전 11시 국민연금 강남본부 앞에서 열린 「국민연금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부결 의결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생위 김종보 회원은 양사의 합병은 회사의 핵심 사업영역에 대한 본질적 고민이나 새로운 사업기회를 위한 도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삼성그룹 총수일가 3세들의 지배권 승계와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며, ‘행동주의 펀드’로 알려진 엘리엇이 삼성의 합병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 ‘국제 투기자본인 엘리엇이 토종 자본인 삼성을 공격하고 있다’는 일부의 해석은 문제의 본질을 흐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MG_4043

IMG_4031

 

3. “전국 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자문변호사단” 모집

금번 민생경제위원회에서는 <전국 을살리기 국민운동분부(이하 ‘을본부’)>와 함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을’을 대기업, 상가임대인, 가맹본부, 대리점 본사 등 ‘갑’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에 “을본부 자문변호사단”을 오늘부터 2주간(7. 10. ~ 7. 24.)모집하고 있습니다.

자문변호사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을본부로 접수되는 사건들에 관하여 자문을 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사건을 수임하여 ‘을’의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신입 회원분들께는 관련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선배 변호사와 함께 활동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을본부 자문변호사단”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사무처 송아람 상근변호사([email protected], 02-522-7284)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민생경제위원회 소식이었습니다^^

금, 2015/07/10- 13:56
157
0

제1회 동북아 국제통상 법률가 교류기(일본 도쿄)

- 임영환 회원

  교류회는 타이밍이다

어떤 만남이든 타이밍은 무척 중요하다. 어느 한쪽이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하고 상대방을 만나더라도 상대방이 별 관심이 없다면 그 만남은 하나마나 할 것이고 진정 ‘교류’했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2015년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이루어진 국제통상위(위원장 송기호 변호사)의 첫 번째 교류회는 완벽한 타이밍이라 자부한다. 우리의 첫 번째 교류회 일본측 파트너는 현재 일본의 TPP참여를 반대하면서 일본법원에 TPP가 위헌이라는 위헌소송을 진행 중인 변호사 단체였다. 최근 미국, 일본을 포함한 협상국들의 TPP 협상 타결 소식이 들려왔고 한국에서도 TPP는 무척 ‘뜨거운’ 이슈임은 자명하다. 일본 변호사 단체 역시 TPP와 가장 유사한 한미 FTA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우리 국제통상위 교류단은 이에 딱 맞는 파트너였다. 결국, 국제통상위의 첫 번째 교류회는 한-일 양국의 변호사들의 만남이 필요한 시점에 이루어진 타이밍 하나는 제대로인 만남이었던 것이다.  

우리 교류단  2015년 11월 14일 저녁 도쿄 하네다 공항에 내리면서 일본에서 일정을 시작하였다. 교류단은 총 11명으로 변호사 8명, 간사 1명, 자원활동가 2명으로 이루어졌다. 첫날 별도의 공식일정 없이 3박4일 동안 머무를 도쿄 아사쿠사 근처 숙소에 짐을 풀었다. 우리는 짐을 정리하고 바로 숙소 옆 아담한 일본선술집으로 이동하여 가벼운 저녁을 즐겼다. 일본선술집이 우리 일행만으로도 꽉 차는 공간이어서 마치 원래 우리만을 위한 아지트 같아 마음편히 하루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통1 통2

일본의 고민을 엿보다.

- 한미 FTA와 TPP 토론

  두 번째 날, 오전에는 도쿄에서 가장 오래된 절인 센소지를 방문하였다. 워낙 유명한 절이고 가는 날이 마침 일요일이어서 센소지는 많은 인파들로 넘쳐났다. 절과 덤으로 사람구경을 끝내고 오후부터 교류회 공식일정에 들어갔다. 첫 번째 공식일정은 야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야마다 변호사는 전 농림부 장관 출신으로 일본측 변호사 단체의 수장으로 TPP 소송을 이끌고 있었다. 우리쪽은 김종우 변호사가 한미 FTA에 관련된 발제를 하였고 일본쪽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TPP 소송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 한국과 비교해 특이한 점은 일본에는 한국과 같이 별도의 헌법재판소가 없어 헌법소송 역시 일반법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2시간 가량 진행된 토론회를 통해 일본 변호사들의 한국 FTA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일본 변호사들은 일본정부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TPP협정에 사인하기 전까지는 협정문을 공식적으로 일본어로 번역하지 않겠다고 하는 처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더불어, 그들은 협정문의 공식언어로 일본어가 채택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토론회가 끝난 후 일본 변호사들이 마련해 둔 식당으로 이동하였다. 오늘 저녁식사를 위해 특별히 문을 연 음식점이었는데 일본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농산물로 요리를 하는 곳이었다. 저녁식사 내내 우리 교류단에 대한 일본측의 정성과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어색한 첫 만남으로 교류회를 시작하였지만 식사와 술을 함께하며 헤어질 때는 한-일 참석자 모두 부쩍 친해져 있었다.

통3 통4

-  TPP 재판 방청

  다음날, 우리는 동경지방재판소로 향했다. 오후 2시 30분 TPP협정에 대한 위헌소송등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 내에서도 이 재판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여 일반방청은 어려웠고 일부방청석은 소송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에게 제공되었고 나머지는 당일 추첨을 통해 당첨이 되어야 가능하였다. 우리는 일본측 변호사들이 구해준 4장의 방청권과 추첨을 통한 1장의 방청권으로 총 5명이 이 재판을 방청할 수 있었다. 사진촬영이 금지되어 일본법정의 내부사진은 첨부할 수 없으나 우리 법정에 와 있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였다. 일본어를 할 수 없어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으나, 판사의 재판진행, 대리인의 진술, 서면의 제출 등 모두 한국과 거의 똑 같아 보였다. 아무래도 한국의 근대사법제도는 일본으로부터 이식된 것이어서 어쩌면 당연한 느낌일지 모르겠다.  다시 TPP 재판으로 돌아오면, 일본측 변호사단과 시민단체가 재판시작 한 시간 전 동경재판소 앞에서 TPP 반대에 대한 집회를 진행하였고 이 자리에 우리측 송기호 위원장님께서 교류단을 대표하여 간단한 지지발언을 하셨다. 뒤에도 언급하겠지만, 일본 참석자들은 앞서 한미 FTA를 체결한 우리의 입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집회가 끝난 후 나를 포함한 5명의 변호사는 TPP소송 참관을 위해 재판정으로 이동하였고 나머지는 일본측에서 주최하는 TPP 토론회 장소인 일본 국회로 자리를 옮겼다. 법정 분위기는 무척이나 엄숙하였다. 원고측은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방청일 당일에도 20명은 족히 넘는 원고측 변호사들이 대리인석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피고측인 일본 정부쪽 변호사들 역시 10여명 정도 참석하였다. 원고측 변호사들이 우려했던 부분은 이 사건 재판이 소의 이익이 없어 제대로 다투어 보기도 전에 각하되는 것이었고 바로 오늘 재판에서 이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이하게도 이 재판의 경우 지난기일에서 이번기일과 다음 기일이 이미 나온 상태여서 이번 재판에서는 다 다음 기일이 지정되는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원·피고 사이에 긴 공방이 이어졌고 특히 원고측 변호사들의 열정적인 구두진술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 다음 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을 마쳤다. 일단 이 소송의 첫 단추는 잘 끼워졌다. 나중에 어떠한 결론이 나오더라도 일본 변호인단은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TPP 추진에 대해 법적으로 공론의 장을 만드는 데는 분명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 TPP 국회 토론회

  TPP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일본 국회 회의실은 한국에서 온 송기호 변호사님의 ‘한미 FTA 이행 4년차 한국의 변화’에 대한 강의를 듣기 위한 일본인들로 가득했다. 족히 300명은 넘어 보였다. 한국의 상황과 FTA의 문제점에 대해 송변호사님의 발표가 1시간 가량 이어졌다. 다음으로 일본측 변호사들이 TPP 소송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방청객들의 질문시간을 가졌다. 일본 방청객들은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FTA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발표자인 송변호사님께 다양한 이슈에 관해 많은 질문을 하였다. 일본 역시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TPP가 가져올 자국 산업 특히 농업에 대한 피해와 ISD로 인한 주권의 제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우리 교류단이 한국을 떠나오며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필요한 만남임을 새삼 확인하는 자리였다.     

통5 통6 통7

이제 우리는

  만남은 타이밍이 무척이나 중요하다. 국제통상위원회의 일본 변호사단과의 처음 교류회는 무척이나 타이밍이 좋았다. 이제는 그 다음이다. ‘동북아 국제통상 법률가 교류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음에는 우리와 일본 변호인단이 함께 다른 동북아 지역 국제통상 법률가들과 교류하기 위한 또 다른 처음을 바래본다.

목, 2015/11/26- 15:33
157
0

환경보건위원회 활동소식

 

2015년 환경 및 보건 관련 가장 큰 이슈들은 메르스 감염사태와 월성 핵발전소 1호기 수명 연장 그리고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보건에 관한 정책에 있어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의사를 들어 조율하기 보다는 권위와 권력을 앞세워 밀어붙이는 일관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위원회 소속 변호사와 환경단체 활동 변호사가 주축이 되어 관련 전문가들을 포함한 소송준비위원회를 구성한 후 2015. 2. 27.자로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을 한 월성 핵발전소 1호기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위 운영변경허가처분의 무효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2015. 10.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여 현재 2회 변론기일을 진행하였습니다.

환1

 

2015. 5. – 6. 대한민국을 공포에 몰아넣은 메르스 감염사태와 관련하여서는 감염확산의 가장 큰 진원지였던 삼성서울병원을 주된 피고로 하여 현재 소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에서 메르스 감염사태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지만 모두 삼성서울병원을 제외하고 있었는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는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감염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가해자로 판단하고 희생자의 유족과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의 경우 최초 단계에서의 정보 공개가 확산을 막는 최선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서울병원과 정부는 감염자 발생 병원과 감염자 이동 경로 등을 밝히지 않아 총 186명이 감염되었고 이 중 38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치사율이 20%를 넘는 메르스 감염사태는 명백히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의 부실대응으로 인한 결과임을 주지하여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는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의 불법행위를 법원의 판결로 입증하고자 합니다.

 2015. 11. 11. ~ 12. 양일간 영덕군에서는 시민단체 주도로 핵발전소 유치 찬반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시되어 11,209명이 투표하였습니다. 투표인 중 91.7%인 10,274명이 핵발전소 유치반대를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덕군수와 군의회는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위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현장에 입회하여 공정한 주민투표가 실시되도록 참관하였습니다. 주민투표 기간 중에 영덕군청 소속 공무원과 한수원 직원들은 각 투표소에 차량을 대기시켜 놓고 투표에 참가하지 않도록 독려하거나 비디오 또는 카메라로 채증 하는 등 주민투표 방해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참관한 환경보건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위 불법행위에 대하여 현장에서 강력히 대응하여 원활한 주민투표 진행을 주도하였습니다.

 

환2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는 현재 핵발전소 주변 갑상선암 피해자들을 위한 손해배상소송을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하고 있고, 폭스바겐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하여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의 실태를 파악하여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는 경우 법적 제재가 가능한지 여부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매주 3번째 목요일 저녁 7시에 민변 회의실에서 월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환경과 보건에 관심 있는 민변 회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두려움이 아닌 설레임을 안고 찾아주시면 소중한 인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목, 2016/01/28- 13:17
157
0

아침편지0623

금, 2015/06/26- 10:46
156
0

[소수자위] 차별은 비켜비켜!, 차별금지법 빨리빨리! 민주주의 Go! Go!

 

안녕하세요. 소수자인권위원회입니다.

지금 한국사회에 성 차별을 비롯하여 이주민, 성소수자, 장애, 비정규직, 지역, 학력, 질병 등울 이유로 한 각종 차별과 불평등이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7년, 이런 다양한 차별을 금지하여 평등을 실현하고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논의의 진전 없이 지체되어왔습니다. 보수정권은 다양한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서야 한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어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반복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수4

지난 겨울 우리는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더 깊고 더 넓게 만들기 위해 촛불을 들었습니다. 차별과 불평등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넘어서는 것, 우리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것을 선언하고 확인하는 것, 이것은 단지 몇몇 소수자가 아니라 촛불로 세워진 정권, 그리고 더 평등한 사회, 더 민주적인 사회를 요구하는 평등 시민들 모두가 함께 지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시민들의 요청에 부응하여 여러 시민단체들이 다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민변도 이 흐름에 함께 하고 있고,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조금 더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소수3

차별은 비켜비켜!, 차별금지법 빨리빨리! 민주주의 Go! Go!

차별금지법 서명운동에서 외쳤던 구호처럼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민주주의가 더 성숙할 그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많은 민변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월, 2017/11/06- 22:01
155
0